2009년도는 세계적 금융위기의 한파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통상적 수준에 비하 여 경기적(cyclical) 수요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이 대폭 편성되었다. 2009년도 추경예산은 총지출 기준 28.9조원 규모가 편성되었는데, 이중 세입 보전이 아닌 지출증가분은 17.7조원이다. 사회 부문의 추경예산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일 자리 유지 및 창출, 저소득층 생활안정, 경제위 기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한 사업들에 추경예산이 대폭 편성되었다.1)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 대 해소와 보강을 위하여 생계・주거・교육지 원을 확대하였고, 긴급복지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경제위기대응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지 원의 일환으로 한시생계보호사업과 재산담보 부 생계비 융자사업 등이 신규 도입되었다. 한 편, 실직자들의 생계안정과 재기를 지원하고 고 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교육훈련 확대 등을 목표로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인턴,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등 2009년도는 세계적 금융위기의 한파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통상적 수준에 비하여 경기적(cyclical) 수요에 의한 추가 경정예산이 대폭 편성되었다. 2009년도 추경예산은 총지출 기준 28.9조원 규모가 편성되었는데, 이중 세입보전이 아닌 지출증가분은 17.7조원이다. 사회부문의 추경예산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저소득층 생활안정, 경제위기에 대응한 사회안전 망 보강을 위한 사업들에 추경예산이 대폭 편성되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와 보강을 위하여 생계・주거・교육지원을 확대하였고, 긴급복지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경제위기대응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의 일환으로 한시생계보호사업과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사업 등이 신규 도입되었다. 한편, 실직자들의 생계안정과 재기를 지원하고 고용유지 및 취 업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교육훈련 확대 등을 목표로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인턴,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등에 추가적 인 예산이 배정되었다.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급여 지출이 확대된 부분에 대하여 막대한 추경예산이 투입되어 고용보험 재정안정을 도 모하였다. 본고에서는 2009년 사회분야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내역을 살펴보고, 이의 시사점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경제위기대응사회분야추가경정예산
편성과시사점
The Supplementary Budget for Social Expenditures 2009 and Its Implications
최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1) 사회부문 예산은 기획재정부 나라살림의 사회복지와 보건분야 예산, 즉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공적연금, 보육, 가족 및 여성, 노인 및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보건의료, 건강보험, 식품의약안전부문의 예산을 의미한다.
에 추가적인 예산이 배정되었다. 경제위기로 인 한 실업급여 지출이 확대된 부분에 대하여 막대 한 추경예산이 투입되어 고용보험 재정안정을 도모하였다. 본고에서는 2009년 사회분야 추경 예산 편성의 주요내역을 살펴보고, 이의 시사점 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1. 노동부문
-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경제 및 고용 상황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노동부문에는 본예산 대비 24.2%(2조 8천억원) 가 추가로 투입되었다. 경제위기의 조기극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동부문의 추경예산 은 주로 경제위기로 인해 급증한 실직자들의 생 계안정과 재취업 등의 강화를 위하여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기금에 대폭 편성되었다. 고용보험 기금의 추경예산은 본예산대비 38.1%(약 2조 1 천억원) 증액 편성되었다. 이외에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경기 침체 로 인한 생활안정대책과 일자리 나누기사업에 집중되었다. 이들 사업은 일자리 나누기 및 청 년층에 대한 추가 대책의 시행과, 취업취약계층 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훈련을 확대하고, 수요 가 급증하고 있는 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지원 사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노동부분의 회계별 추가경정예산을 살펴보 면, 정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크게 세 가지 부문의 사업에 대하여 추가경정예 산이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경기침체 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영세자영업자의 폐업이 확대됨에 따라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 적 일자리의 창출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다. 이를 통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경험을 통한 취 업의욕 고취를 꾀하고 기초 직업능력을 향상시 킬 수 있도록 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빈곤층에 대해 통합적인 취업지원과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이의 지원 대상을 확 대하였다. 또,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훈련과 여 성가장 훈련수당 등을 신설하고 건설 일용근로 자에게 미취업기간동안 특화된 훈련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은 미국 과 일본 등에서 실업해소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 로 이용되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지원 사 업은 우리나라와 같이 고용창출의 잠재력은 높 은 반면, 사회적 일자리의 고용비중이 낮은 경 우, 일자리 확대여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 러나, 이러한 경과적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지 원은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일회 성 사업은 재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며, 장기적 인 사업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위기 대 응 대폭적인 일자리 창출 지원 이후 경과적 일 자리 참여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상황의 악화로 실 업급여, 고용유지 지원금 등 수요가 급증하고 신규사업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고용서비스 인 턴을 추가로 채용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경 기침체로 해고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지원단체에서 제공하는 체류 및 취업지 원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고 정부재정이 투입되 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일자리 효과 평가와함께, 정부의 일자리사업을 한 곳에 모아 국민 들의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하고 운영하였다. 셋째, 경기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는 중소기업 에 대한 인력수급을 지원함과 동시에 취약 청소 년과 취업의욕이 높은 저소득층, 생애 노동시장 첫 진입이 좌절된 미취업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 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중소기 업 빈일자리에 취업하는 취약 청소년・취업의 욕이 높은 저소득층 등에 대해 1년간 월 30만원 을 지급하고 중소기업에서 미취업 청년을 채용 할 경우, 임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청년층에 진 로탐색과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학력・장기구직 청년층에게 진로지도에서 취업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 였다. 한편, 노동부문 기금사업인 고용보험기금과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추경규모는 매우 커서, 고용보험기금의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38.1% 증가한 7조 8,129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었다. 고용보험기금과 근로자복지진흥 기금은 주로 생활안정지원사업의 확대와 일자 리나누기 지원 등에서 확대 편성되었으며, 이는 주로 휴업근로자지원수당, 중소기업고용유지 자금 대부,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비정규직정규 직전환지원금 등 일자리나누기 지원 사업을 신 규로 도입한데에 기인한 것이다. 근로자복지진 흥기금의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생활안정지원사 업의 확대로, 본예산 대비 377.4% 증가한 6,184 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중소복지계정사업 중 근로자생활안정사업은 본예산 대비 466.0% 증가한 4,798억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신용보증 계정 신용보증대위변제금사업에는 본예산 대 비 103.9% 증가한 90억원이 추가 편성되었다.
2. 기초생활보장부문
- 저소득층 생계지원 및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대내외적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이를 통한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부문에서는 ’09년 본예산 대비 11.7% 증액 편성되었다. 추경예산이 편성 된 사업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층과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사각지 대에 있는 저소득 빈곤층을 지원하고자 생계지 원을 확대하고, 경제 위기로 증가하는 빈곤층의 생계・주거・의료급여 등을 추가 지원하기 위 해, 기초생활급여예산을 958억원 증액 편성하 였다. 둘째, 경제 침체 등으로 긴급구호 대상자 가 증가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아 니지만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 층에 대한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예산을 본예산 대비 920억원 증액 편성하였다. 셋째, 휴 폐업・실직 등으로 일시적 빈곤층으로 전락한 계층을 지원하는‘긴급복지’를 확대하였다. 넷 째, 기존 생계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 중 노인・장애인・중증질환자 등 근로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 를 지원하는‘한시생계보호사업’을 신규로 도 입하였다. 다섯째, 일정재산을 보유하여 기초생 활급여를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비수급 빈곤층에게 보유주택 등을 담보로 생계비를 저리(3%) 융자 지원하는‘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사업을 신규 도입함으로, 639억원을 추가 로 편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비경제활동인구를 노동시장으로 유입하고 급여수급자의 노동시 장참여를 증진하고자‘자활사업’을 확대하고 자활공동체 및 개인 창업을 촉진하며‘창업자 금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66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다. 이중 긴급복지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소관 표 1. 노동부문 추경편성 사업별 예산 (단위: 백만원, %) 회계구분 노동부문 계1) 단위사업 세사업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고용정책 직업능력개발 노사정책 노동행정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고용보험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직업안정기관 운영 취업장려수당 비정규직건설근로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일자리창출사업평가시스템운영 일자리사업통합정보시스템운영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저소득층취업패키지지원 사회적일자리창출 외국인취업자관리 청년층뉴스타트프로젝트 청년인턴제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 비정규직건설근로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한국폴리텍대학출연 노사관계선진화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작업장혁신지원 한국노동교육원 출연 종합상담센터 자치단체능력개발지원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중소복지계정/근로자생활안정 신용보증계정/신용보증대위변제금 09예산(A) 09추경(B) 증감(B-A) 증감율 11,793,921 16,783 0 0 0 0 15,105 10,387 188,463 1,200 8,350 98,506 98,516 0 131,050 3,394 3,000 1,566 8,530 807 294 3,326,524 1,830,254 102,960 8,722 14,652,120 35,017 11,100 10,033 600 500 20,537 12,395 233,013 2,182 16,850 133,122 120,253 10,033 178,013 4,394 4,650 0 1,152 2,807 320 4,864,791 2,448,700 582,800 17,782 286,633 18,234 11,100 10,033 600 500 5,432 2,008 44,550 982 8,500 34,616 21,737 10,033 46,963 1,000 1,650 △1,566 △7,378 2,000 26 1,538,267 618,446 479,840 9,060 24.2 108.6 순증 순증 순증 순증 36.0 19.3 23.6 81.8 101.8 35.1 22.1 순증 35.8 29.5 55.0 순감 △86.5 247.8 8.8 46.2 33.8 466.0 103.9 주: 1)은 노동부문 전체의 계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업의 합과는 다름. 자료: 노동부(2009), 2009년도 제 1회 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 개요.
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적용대상자와 중 복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행정안전부 소관의 희 망근로 프로젝트 사업과 대상자는 유사하면서 도 생계지원비가 차이가 남으로 인하여, 동일한 대상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 어, 추경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한시생계보호사업과 같은 취약계 층에 대한 한시적인 지원은 경기적 필요에 의한 복지재원 수요가 없는 경우에도 제도를 종료하 기 힘들고, 종료시에 이에 따른 수혜자의 불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다양하며 복잡한 복지서비스로 인해 복 지전달체계가 미비한 점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가하기 보다는 기존 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적용대 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생활보 장제도의 사각지대 등을 완화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경제위기에 대한 한시적 대응책보다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또,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은 신규로 도입되었지만 기존의 저소득층 대상 신용보증 사업 등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적 정성 논의가 있을 수 있다.
3. 주택부문
-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환경개선
지원
2009년 주택부문의 추가경정예산은 본예 산(15조 9,978억원) 대비 1.8% 증액 편성되었 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각 각 ’09년 본예산 대비 24.7%, 0.7% 증가하여 1 조 2,550억원, 1,23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기금 예산은 ’09년 본예산 대비 0.2% 증가한 14 조 9,018억원이 편성되었다. 2009년 주택부문 의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사업은 주거환경개 선지원사업인 재정비촉진 시범사업 지원예산 표 2. 기초생활보장부문 추경편성 사업별 예산 (단위: 백만원, %) 세사업 세부사업 09예산(A) 한시생계구호 재산담보부생계비융자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긴급복지 자활지원 한시생계구호 생계비융자이차및손실보전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 긴급복지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 자활사업 0 0 2,446,001 654,880 16,343 3,417,884 51,532 13,000 289,904 418,100 63,900 2,519,251 673,942 19,831 3,509,884 153,312 33,000 335,933 418,100 63,900 73,250 19,062 3,488 92,000 101,780 20,000 46,029 순증 순증 3.0 2.9 21.3 2.7 197.5 153.8 15.9 09추경(B) 증감(B-A) 증감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서 508억원 증가하고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에서 본예산 대비 285.7%(2,000억원) 증액되었다. 특별회계의 추경편성사업 역시 주 거환경 개선지원 사업에서 본예산(1,152억원) 대비 0.7% 증가한 1,161억원의 예산이 책정되 었다. 기금의 추경편성사업은 저소득가구전세 자금 융자(12억원)와 국민임대 주택지원 융자 (126억원) 등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다.
4. 저출산고령화 부문
1) 보육, 가족 및 여성복지 부문: 가족기능강화 및 여성인력개발 가족부문 추경편성사업은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언어발달지원사업 등이 있다. 보건복지 부 소관 사업에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 보조사업에 본예산 대비 약 69억원 증 액 편성되었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 달 지원사업에 본예산 대비 약 11억원이 증액편 성되었다. 여성부 소관 사업에는 여성정책 및 인력개발 분야와 여성권익증진분야에 추경예산이 균형 적으로 편성된것을 볼 수 있다. 여성정책 및 인 력개발 분야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사업에 본예산 대비 약 9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 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사업은『경력단 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근거하여 출 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의 종합취 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하여 여 성새로일하기센터 22개소를 추가로 지정하고, 주부인턴 및 취업설계사의 운영을 확대하며, 직 업교육훈련비 지원을 강화하였다. 한편, 여성권 익증진사업에는 본예산 대비 40.1%가 증액 편 성되었다. 여성권익증진사업부문에서는 성매 매피해여성의 보호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여 표 3. 주택부문 추경편성 사업별 예산 (단위: 백만원, %) 회계구분 세사업 세부사업 09예산(A)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민주택기금 주택가격조사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임대주택지원 국민임대주택지원(융자) 전세자금(융자) 기금운영비 주택공시가격조사 재정비촉진시범사업지원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 매입임대자본이전 국민임대주택지원(융자) 저소득가구전세자금 위탁수수료 기타경비 63,982 0 70,000 115,219 233,161 2,178,742 1,150,000 129,867 998 61,982 50,800 270,000 116,070 249,699 2,193,400 1,151,200 129,900 1,000 △2,000 50,800 200,000 851 16,538 14,658 1,200 33 2 △3.1 순증 285.7 0.7 7.1 0.7 0.1 0.0 0.2 09추경(B) 증감(B-A) 증감율 자료: 국회 국토해양위원회(2009),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성산업 재유입을 방지하고자 지원시설과 상담 소, 자활지원센터, 그룹홈 등의 시설 지원을 확 대하였다. 또 경기불황으로 인한 여성폭력 등 위기여성에 대한 현장 긴급 전문상담을 지원하 고, 상담소 행정전담인력으로 청년인턴일자리 를 창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4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경기악화로 실직여성이 증가하 고 가정의 생계를 위한 구직희망 여성이 증가함 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용이한 사회서 비스분야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서는 여성관련 단체, 지자체의 협력이 요구된 다. 이들의 협력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발굴 운영하고, 여성가구주, 경력단절 여성 등 지역 내 경제위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 하고자 50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었다. 2) 노인부문: 노인생활안정 및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복지부문의 2009년 추가경정예산은 3조 1,605억원으로, 본 예산 대비 0.9% 증가하였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조 1,536억원 으로 본예산 대비 0.9%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는 37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7% 증가하였으나 기금은 33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9.5% 감소하 였다. 노인복지부문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업들 을 살펴보면, ‘노인일자리확충 지자체경상보조 사업(일반회계)’와‘노인일자리지원(균특회계)’ 에서 예산이 증액편성 되었으나, ‘노인건강관 리(기금)’에서는 감소하였다. 노인일자리 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은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를 통한 사회활동 및 소득보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 표 4.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 추경편성 사업별 예산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 세세사업 09예산(A) 일반회계 복권기금 보육지원강화 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 가족기능강화 여성정책및인력개발 여성권익증진 여성권익증진 차등보육료지원 고령친화모델지역시범사업 고령친화산업육성 아이돌보미지원사업(보조)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 다문화가족아동청소년언어발달지원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운영 가정폭력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 여성단체공동협력 이주여성기근구호 및 폭력피해예방 1,013,587 0 0 15,502 4,475 473 4,000 7,913 12,731 1,828 3500 1,013,586 52 134 22,398 4,772 1,553 13,918 8,129 16,517 6,828 4100 △1 52 134 6,896 297 1,080 9,918 216 3,786 5,000 600 △0.0 순증 순증 44.4 6.6 228.3 248.0 2.7 29.7 273.5 17.1 09추경(B) 증감(B-A) 증감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년 본예산에서 일자리 16만개 창출을 목표로 1,155억원이 편성되었었다. 2009추경예산에서 는 경기침체 및 빈곤율 증가로 인해 노인의 경 제활동 기회가 축소되고, 노인일자리 희망노인 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 3,6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본예산 대비 약 277 억 (24.0%) 증가한 1,43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다. 그러나 지자체 노인일자리사업 수 행을 담당하는 일부 기관들의 경우,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담하기에는 고유사업의 수행 등으로 인한 인력부족과 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의 제약 조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을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정비하여 사업의 효율 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5. 기타 사회복지 부문
1) 사회복지일반 부문: 사회복지기반조성 및 보건복지행정지원 일반사회복지부문에서는‘사회보건복지시 설개량’과‘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 사업’에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는데, ’09년 본예 산에서 ’08년 예산 대비 삭감되었던 예산 수준 으로 추경예산에서 증액되었다. ‘사회보건복지 시설개량’사업은 경기부양을 위한 한시적 성 격의 사업으로, 추경예산에서 신규로 도입되어 2,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사회복지통 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사업’은 제도개선을 통 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를 구축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하 여 현재 시행 중인 100여개의 이르는 복지서비 스를 수혜대상자별로 통폐합하는 작업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2) 취약계층지원부문: 아동복지지원 및 장애 인복지시설확충 아동복지분야, 장애인복지분야와 부랑인의 사상자 지원분야를 포함하는 취약계층부문의 ’09년 추가경정예산 포함 확정예산은 9,264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230억원) 증가하였으 며, 전년 예산(8,212억원)대비 12.8% 증가하였 다. 취약계층부문의 일반회계와 아동복지분야, 장애인복지분야에만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다. ’09추경예산편성에서 아동복지분야는 본예산 표 5. 노인부문 추경편성 사업별 예산 (단위: 백만원, %) 회계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 단위사업 노인생활안정 노인일자리 노인의료보장 세부사업 노인일자리확충지자체경상보조 노인일자리지원 노인건강프로그램 09예산(A) 115,512 1,021 2,263 143,232 1,119 1,463 27,720 98 △800 24.0 9.6 △35.4 09추경(B) 증감(B-A) 증감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1,741억원)에 비해 109억원 증가하였고, 전년 도 예산(940억)에 비해 911억원 증가하여 전년 대비 96.9%가 증가하였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요보호아동 보호육성과 아동복지지 원에서 본예산보다 각각 11억, 98억원이 증액 되어 최종예산의 규모는 본예산에 비해 6.3% 증가한 1,850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세사업 중 아동청소년발달 지원서비스는 ’08년에 이어 ’09년에도 추가예산이 편성되었다. 장애인복지분야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60억,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 20억,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 미 자치단체경상보조 17억원, 장애인일자리지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5억원이 증가하였고 이 는 본예산 대비 각각 57.1%, 1.8%, 15.4%, 19.6% 증가한 것이다. 3) 보건의료발전부문: 해외환자유치활성화 사업지원 및 해외유입전염병 관리 2009년 보건의료부문의 추가경정예산은 보 건의료사업비에 본예산 대비 1,029억원 증액 표 6. 사회복지일반지원부문 추경편성 사업별 예산 (단위: 백만원, %) 회계구분 단위사업 세부사업 09예산(A) 일반회계 사회복지기반조성 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 사회보건복지시설개량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및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지원 0 20,700 70,000 0 200,000 26,700 119,488 6,850 200,000 6,000 49,488 6,850 순증 29.0 70.7 순증 09추경(B) 증감(B-A) 증감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표 7. 취약계층부문 추경편성 사업별 예산 (단위: 백만원, %) 분야 프로그램 세부사업 09예산(A) 아동분야 장애인분야 회계간거래 요보호아동보호육성 아동복지지원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재활지원 결식아동급식 한시적지원 입양가정지원및관리체계구축운영 아동청소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인사회활동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2) 주민자치센터도우미자치단체경상보조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42,100 1,386 74,062 112,396 11,115 2,496 10,506 30,288 43,200 1,385 83,852 114,396 12,825 2,984 16,506 32,104 1,100 △1 9,790 2,000 1,710 488 6,000 1,876 2.6 △0.0 13.2 1.8 15.4 19.6 57.1 6.2 09추경(B) 증감(B-A) 증감율 주: 1)은 장애인사회활동지원(1,337백만원)과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111,059백만원)을 합한 금액임.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편성되었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는 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사업에 본예산 대비 65 억원 증액 편성되었다. 보건의료부문의 추가경 정예산은 의료관광허브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신종플루에 대한 대비 예산에 집중적으로 편성 되었다. 이는 사스(SARS), 조류독감(AI)에 이어 신종플루의 해외 유입 및 전염 확산에 대한 대 비책으로‘해외유입전염병 및 감염 관리’예산 이 833억원 증액 편성되고 의료관광허브 구축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방침으로‘해 외환자유치 활성화 지원’사업에 본예산 대비 67억원 증가한 77억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되었 다. 해외환자유치활성화 사업은 제주도 및 지방 자치단체들이 의료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이미 의료관광 허브가 구축된 태국, 필리핀, 인도 등과 경쟁하고 있다. 공공보 건의료확충사업 중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강 화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서비스를 지역 으로 이전하고자 추진했던 사업으로,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서 20.3%(91억원) 증액된 539억원 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지원 사업 중 지역보건의료 기능 강화사업의 일환으 로 지역건강・질병 예방을 위한 지식축적 시스 템이 추경예산에서 신규사업으로 도입되어 50 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6. 결론 및 정책제언
2009년 사회예산편성은 경제위기로 인한 실 업증가와 취약계층 생계유지의 어려움 등에 대 한 대책과 경기부양 등을 위한 추경예산이 대대 적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이 특이할 만한 점이다. 2009년 추경은 경기적(cyclical)요인을 포함하게 표 8. 보건의료부문 추경편상 사업별 예산 (단위: 백만원, %) 회계구분 보건의료부문 계1) 일반회계 농특회계 응급의료기금 단위사업 공공보건의료확충 질병관리본부 보건산업육성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세부사업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지역건강질병예방을위한지식축적시스템 해외유입전염병및감염병관리 한센병환자관리지원 해외환자유치활성화 지원 생명과학연구관리 응급의료체계구축지원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융자) 응급의료기금기금운영비 09예산(A) 1,297,606 44,818 -165 3,450 984 1317 3,484 32558 6170 392 1,407,023 53,918 5,000 83,465 4,050 7,714 228 9,984 39066 0 54 109,417 9,100 5,000 83,300 600 6,730 △1089 6,500 6508 △6170 △338 8.4 20.3 순증 50484.8 17.8 683.9 △82.7 186.6 20.0 순감 △86.2 09추경(B) 증감(B-A) 증감율 주: 1)은 보건의료부문 전체의 계로 추가경정예산편성사업의 합과 다름. 자료: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2009. 1), 201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2009. 10)되므로, 주로 비경기적(non-cyclical) 요인에 의 한 예년의 추경수준에 비하여 추경의 규모가 크 다.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미 비하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 이기도 하다. 경제위기로 인한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인 지원 등으로 추경이 대폭 편성되었으나, 한시적 지원은 경기적 필요에 의한 복지재원 수요가 없 는 경우에도 제도를 종료하기 힘들고, 종료시에 이에 따른 수혜자의 불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다양하며 복 잡한 복지서비스로 인해 복지전달체계가 미비 한 점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가하기 보다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 급요건을 완화하고 적용대상자를 확대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등을 완화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 하는 것이, 경제위기에 대한 한시적 대응책보다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은 미국과 일본 등에서 실업해소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 되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은 우 리나라와 같이 고용창출의 잠재력은 높은 반면 사회적 일자리의 고용비중이 낮은 경우, 일자리 확대여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대응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지원은 일회성 으로 그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일회성 사업은 재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며, 장기적인 사업효 과도 기대할 수 없다. 과거 IMF 경제위기 상황 에서 실업률 제고와 저소득층 생계보조라는 측 면에서 시작되었던 공공근로사업의 경우가 일 례가 될 수 있다. 공공근로사업은 장기적 실업 률 제고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민간 부문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등 장기적 실업 (hysteresis)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위기 대응 대폭 적인 일자리 창출 지원 이후 일자리 참여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마 련한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