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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 연구 -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보호 체계의 통합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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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 연구

-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보호 체계의 통합과 연계

류정희 이상정 ․ 임성은 ․ 임정미 ․ 김경희 ․ 민소영 ․ 박현용 ․ 소라미 송아영 ․ 양수진 ․ 이미진 ․ 이주연 연구보고서 20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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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9-47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 연구 -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보호 체계의 통합과 연계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 쇄 처 2019년 12월 류 정 희 조 흥 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대표전화: 044)287-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삼일기획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ISBN 978-89-6827-670-5 93330 【주요 저서】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공저) 생애주기별 학대 경험 연구 – 아동기 학대·폭력의 중복적 경험과 정책적 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공저) 【공동연구진】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임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임정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경희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민소영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현용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소라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부교수 송아영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수진 (전)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원장 이미진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주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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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학대 및 폭력 등 부정적인 경험의 중복성과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기 위해 3년에 걸쳐 수행된 연구의 3차 연 도 연구이다.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연구의 제 1-2차 년도 연구 (2017~2018년)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실시된 생애주기에 걸친 학대 및 폭력의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2년간에 걸쳐 이 루어진 아동 및 청년(2018),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성인(2017)을 대상 으로 한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애 기간 중 일정한 시점에서 학대·폭력 및 부정적인 경험을 중복적으로 했으며, 이와 같은 학대 및 폭력의 재생산은 가족을 기본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학대의 순환 구조에서 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리를 끊 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가족 전체를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하는 학대대응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학대 예방 및 대 응을 위한 사회적 보호 체계는 인구 대상별로 구분된 학대 피해자 지원 체계로 구축되어 발전해 왔으며, 가정을 단위로 동시적 또는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학대에 대해 예방하고 대응하기에는 분절성의 문제점이 지속적 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현행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하 는 학대 및 폭력 예방과 보호 체계는 서비스 제공 주체를 중심으로 구축 되어 있기 때문에, 학대의 예방, 조사에서 판정, 보호 서비스의 제공, 종 료 및 사후 관리까지 수요자를 중심으로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 다는 점에서 분절성에 따른 구조적인 한계의 문제점은 더욱 심화되고 있 는 양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의 예방, 보호, 사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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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추가 주목된다. 본 연구는 가정이라는 범주 내에서 생애주기별 다양하게 발생하는 학 대에 대해 학대 피해자인 수요자를 중심으로 통합적 보호 서비스 제공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로서의 연계 및 협력과 관련한 쟁점과 이슈들을 검토하고 대상별 학대 피해자 보 호 및 지원 체계 사이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가족 중심의 통합 적인 학대 예방 및 보호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류정희 연구위원의 연구 책임하에 이 상정 부연구위원, 임성은부연구위원, 임정미부연구위원, 이주연 전문연 구원이 참여하였으며, 외부 전문가로 꽃동네대학교 김경희 교수, 경기대 학교 민소영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박현용 교수, 서울대학교 소라미 교 수, 가천대학교 송아영 교수, (전)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양수진 원장, 건국대학교 이미진 교수가 참여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귀 중한 자문을 제공해 주신 강혜규 선임연구위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이승현 연구위원, 그리고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 위원 여러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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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31 제1절 3개년 연구의 개괄 ···33 제2절 연구의 필요성 ···43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4 제2장 학대·폭력 예방 및 보호서비스의 연계에 대한 선행연구 ···53 제1절 학대·폭력에 대한 정의와 연계의 필요성 ···55 제2절 연계 및 통합의 모형과 연계 수단 ···58 제3절 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의 통합성 제고와 주요 쟁점 ···64 제4절 학대·폭력 영역별 법제 개선 사항 ···71 제3장 대상별 학대·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 현황과 한계 ···83 제1절 아동 보호 체계와 연계 현황 진단 ···85 제2절 배우자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 연계 현황 진단 ···121 제3절 노인 보호 체계와 연계 현황 진단 ···156 제4장 통합적 학대 피해자 서비스 연계 현황에 대한 분석 ···18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92 제3절 연구 결과 ···196 제4절 소결 ···223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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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목적 ···22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31 제3절 연구 결과 ···235 제4절 소결 ···272 제6장 해외 학대·폭력 피해자 서비스 연계 체계와 시사점 ···277 제1절 뉴질랜드·호주 학대·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의 연계·통합 ···279 제2절 영국 학대·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의 연계와 통합 ···290 제3절 일본 학대·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의 연계와 통합 ···305 제4절 소결 ···317 제7장 학대·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 연계 강화를 위한 방향과 방안 ···325 제1절 학대·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 연계 강화를 위한 방향 ···327 제2절 대상별 학대·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의 연계 강화 방안 ···329 제3절 학대 피해자 대상 통합사례관리 체계의 구축 방안 ···370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391 제1절 연구 결과의 논의 ···393 제2절 정책적 시사점 ···401 참고문헌···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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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차 <표 1-1> 2017-2018 생애주기별 부정적 생애 경험 실태조사 개요 ···34 <표 1-2> 1, 2차 조사에서 활용된 대상별 조사 도구 ···36 <표 1-3> 지난 2개년 연구 결과 및 정책 방안 ···38 <표 1-4> 학대 예방 통합서비스 연구 포럼 위원 명단 ···49 <표 1-5> 학대 예방 통합서비스 연구 포럼 개최 현황 ···50 <표 1-6> 전문가 자문 회의 및 FGI 개최 현황 ···51 <표 2-1> 서비스 연계 모형 ···59 <표 2-2> 통합서비스의 수준 유형과 수단들 ···64 <표 2-3> 가정학대·폭력 관련 법제현황 ···74 <표 2-4> 국내 학대 영역별 법제 개선 사항 ···80 <표 3-1> 은비 사건 개요 ···89 <표 3-2> 인천 사건 개요 ···91 <표 3-3> 현장 출동·조사 현황 ···95 <표 3-4>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후 관리 ···105 <표 3-5>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예산 ···112 <표 3-6> 전체 아동 보호 서비스 제공 실적 ···118 <표 3-7> 피해 아동, 학대 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중복 포함) ···118 <표 3-8>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설치 현황(2018년 6월 30일 기준) ···130 <표 3-9>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설치 현황(2018년 6월 30일 기준) ···130 <표 3-10> 전국 여성 폭력 피해자 주거 시설(2018년 6월 30일 기준) ···131 <표 3-11>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실적(2019년 7월 기준) ···132 <표 3-12> 경찰의 사건 현장에서의 조치 경험 ···143 <표 3-13> 경찰의 가정폭력 범죄 신고 및 검거 현황 ···146 <표 3-14> 경찰의 가정폭력 범죄 조치 현황 ···147 <표 3-15> 경찰의 응급조치 현황 ···147 <표 3-16>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접수 방법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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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서비스 제공 단계의 상담원 역할 ···163 <표 3-20> 사례를 종결하는 경우 ···164 <표 3-21> 경찰의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 ···177 <표 4-1> 학대 피해자 보호 서비스 제공 기관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194 <표 4-2> 기관 유형에 따른 응답 기관 수(N = 108) ···197 <표 4-3> 지역별 기관 내 협력 및 연계 전담자 유무(N = 108) ···198 <표 4-4> 응답자별 지역사회 내 타 기관과의 연계 현황 ···198 <표 4-5> 지역별 연계 기관과 연락의 정기성 여부 ···199 <표 4-6> 지역별 연계 기관과의 연계 빈도 ···200 <표 4-7> 지역별 연계 기관과 연계 수준 ···201 <표 4-8> 대상별 연계 기관 현황 ···219 <표 4-9> 지역별 연계 상황 평가 ···221 <표 4-10> 지역별 연계 상황 평가 ···222 <표 5-1> 연구 참여 아동의 특성 ···232 <표 5-2> 연구 참여 실무자의 특성 ···233

〈표 6-1〉 영국의 아동법(The Children Act) 제·개정에 따른 아동 보호 체계 변화 ···292

<표 7-1> Payne(2011)의 노인학대 유형 구분 ···345 <표 7-2> 노인학대 유형별 범죄 관련성 및 가정폭력 유사성 ···346 <표 7-3> 2018년 전국 시도별 노인학대 및 일반 사례의 수 현황 ···352 <표 7-4> 2018년 전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별 노인학대 및 일반 사례의 수 현황 ···354 <표 7-5> 노인 보호 체계의 개입 단계별 연계 강화 방안 ···361 <표 7-6> 학대 피해자 가족 대상 사례관리 제공 사업의 개입 욕구 범위와 기능 ···377 <표 7-7> 기능 연계 및 조직 통합 원리에 따른 위기 대응 기관 연결 기구 설치 모형 ···385 <표 7-9> 전달 체계 구축 원리 및 사례관리 체계 작동 방식 ···389 <표 8-1> 대상별 학대피해자보호체계의 문제점 및 연계이슈 ···396 <표 8-2> 대상별 학대피해자보호체계 간 문제점 및 연계이슈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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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목차 [그림 1-1] 2017, 2018 아동·청년·부모의 부정적 생애 경험 실태조사의 조사 문항 ···35 [그림 1-2] 본 연구의 주요 대상 영역 ···45 [그림 2-1] 폭력의 유형 구분 ···56 [그림 3-1] 아동학대 사례 개입 절차 ···94 [그림 3-2] 아동학대의 사법적 대응: 경찰의 학대 대응 절차 ···97 [그림 3-3] 전체 아동학대 신고 사례의 아동학대 대응 절차별 분포 ···107 [그림 3-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전달 체계 ···117 [그림 3-5] 배우자학대 처리 절차 ···125 [그림 3-6] 배우자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추진 체계 ···128 [그림 3-7] 여성긴급전화 1366의 역할과 연계 체계 ···129 [그림 3-8]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 체계 ···150 [그림 3-9] 서울시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152 [그림 3-10]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사례 개입 절차도 ···157 [그림 3-1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유관 기관 협력 체계 ···166 [그림 4-1] 관악구 기관 간 연계 현황(연 1회 이상) - 연결중앙성 ···202 [그림 4-2] 관악구 기관 간 연계 현황(연 1회 이상) - 사이중앙성 ···204 [그림 4-3] 관악구 기관 간 연계 현황(매월 1회 이상) - 연결중앙성 ···205 [그림 4-4] 관악구 기관 간 연계 현황(매월 1회 이상) - 사이중앙성 ···206 [그림 4-5] 평택시 기관 간 연계 현황(연 1회 이상) - 연결중앙성 ···207 [그림 4-6] 평택시 기관 간 연계 현황(연 1회 이상) - 사이중앙성 ···208 [그림 4-7] 평택시 기관 간 연계 현황(매월 1회 이상) - 연결중앙성 ···209 [그림 4-8] 평택시 기관 간 연계 현황(매월 1회 이상) - 사이중앙성 ···210 [그림 4-9] 단원구 기관 간 연계 현황(연 1회 이상) - 연결중앙성 ···211 [그림 4-10] 단원구 기관 간 연계 현황(연 1회 이상) - 사이중앙성 ···212 [그림 4-11] 단원구 기관 간 연계 현황(매월 1회 이상) - 연결중앙성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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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상록구 기관 간 연계현황(연 1회 이상) - 사이중앙성 ···216

[그림 4-15] 상록구 기관 간 연계 현황(매월 1회 이상) - 연결중앙성 ···217

[그림 4-16] 상록구 기관 간 연계 현황(매월 1회 이상) - 사이중앙성 ···218

[그림 6-1] Integrated Safety Response 모델 ···281

[그림 6-2] Integrated Safety Response 프로그램 로직 ···283

[그림 6-3] 지역사회 서비스의 연속성과 통합적 가정폭력 예방 전략(IDFVS) ···285

[그림 6-4] “It Stops Here” 서비스 전달 과정 ···289

[그림 6-5] 영국 아동 보호 체계 사정 틀(Assessment Framework) ···294 [그림 6-6] 영국 지방정부에 의뢰된 아동에 대한 보호 결정 절차 ···296 [그림 6-7] 영국 지방정부에 의뢰된 아동에 대한 긴급보호 및 사정 절차 ···300 [그림 6-8] 영국 지방정부에 의뢰된 아동에 대한 전략 회의 및 아동 보호 계획 절차 ···301 [그림 6-9] 일본 아동 보호(상담) 체계 구조 ···308 [그림 6-10] 아동학대 상담 체계 전체 구조 ···309 [그림 7-1] 배우자학대 대응에 대한 연계 체계 구축 방안 ···340 [그림 7-2] 욕구와 기능에 기반한 학대 피해자 대상 사례관리 사업 분류 ···379 [그림 7-3] 학대 피해자 대상 2차원 사례관리 체계 ···382 [그림 7-4] 학대 피해 아동의 지역사회 보호 사례관리 모형 ···387 [그림 7-5] 배우자폭력 피해자의 지역사회 보호 사례관리 모형 ···388 [그림 7-6] 학대 피해 노인의 지역사회 보호 사례관리 모형 ···389 [그림 8-1] 학대피해자 보호서비스의 통합성 수준과 단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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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Protection System against Family Abuse

and Violence Across the Life Span

1)Project Head: Ryu, Jeong-Hee

This is the final-year project to investigate the dynamics of abuse and violence across life span in Korea. The findings from the previous two years’ research that investigated multiple vio-lence exposure across life span in Korea demonstrated that multiple experiences of abuse and violence both in childhood and in adulthood were common phenomena in Korea. Also, the results suggested more integrated approach to prevent victim-ization of multiple types of violence and abuse across life course in both public policy intervention and practices needed. Therefore,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s of the child and adult protective systems which were separately designed for vulnerable population groups including children, women, and elderly. This study explores future directions and alternative ways to integrate the delivery systems for each group in terms of linkage, coordination, and full integration.

Co-Researchers: Lee, Sang-JeongㆍLim, Seong-EunㆍLim, Jeong-MiㆍKim, Kyeong-Heeㆍ Min, So-YoungㆍPark, Hyun-YongㆍSo, La-Mi, Song, Ah-YoungㆍYang, Su-Jinㆍ Lee, Mi-JinㆍLee, Ju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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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만 18세 미만 유자녀 성인의 79%가 과거의 생애 기간 중 다양한 형태의 학대·폭력 및 부정적인 경험을 중복적으로 했으 며, 가족을 단위로 학대 및 폭력의 재생산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 줌 (류정희 외, 2017). ○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의 예방, 보호, 치료에 이르는 종합적 지원 체계 마련, 가족 정책과 아동·청소년 업무 연계 및 통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음. ⧠ 현행 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보호 체계는 인구 대상별 학대 피해 자 지원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해 왔으며, 보호 체계의 분절성 문제 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학대의 순환 구조로부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대의 고리를 끊 기 위해서는 피해자 및가해자를 포함하여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인 접근과 대응이 필요함(류정희, 이주연, 송아영, 이 근영, 이미진, 2016). ○ 현행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및 폭력 예 방과 보호 체계는 가족 전달 체계와 통합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못 하며, 학대의 예방, 발생, 최초 개입에서 종료 및 사후 관리까지 수요자 중심의 연속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구조적 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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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본 연구는 분절적으로 작동하는 아동 보호 체계, 청소년 보호 체계, 배우자학대 피해자 지원 체계, 노인 보호 체계의 현황과 문제 점을 연계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각 보호 및 지원 체계 사이의 연 계 및 협력을 강화하고 가족을 중심으로 보다 통합적인 학대 예방 및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학대·폭력 피해자 서비스의 통합과 연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와 배우자학대 피해자 보호의 접점 ○ 1990년대 이후부터 국외에서는 가정 내 배우자학대와 아동학대 가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됨. ○ 아동 보호 체계에서는 가정 내 배우자학대 발생 시, 배우자학대 피해자는 아이를 보호할 수 없다는 의심을 받게 되며, 반면 배우 자학대 피해자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아동 최우선의 이익이 보호 되려면 배우자학대 피해자인 어머니의 안전이 우선 확보될 필요 가 있다고 봄. ○ 미국은 배우자학대 피해자 보호와 아동 보호의 접점에서 제기되 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녹서(Green Book)를 발간. - 녹서에서 제시된 원칙과 권고 사항에 따라 5년간 피해자 보호 체계 시범 사업을 실시한 결과 매우 긍정적이었음. ○ 배우자폭력 피해자들에게 아동 방임의 비난을 면해 주는 차등적 대응 체계 적용 시 피해자들의 자발적인 도움 요청 등으로 선순환 적 요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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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5 ⧠ 국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학대 영역별 법제 개선 사항 ○ 아동학대 영역에서는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유관 기관의 역할과 법제 개선을 위주로, 특히 피해 아동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안전을 위한 법제 개선 사항 요구. ○ 배우자학대 영역에서는 가정폭력처벌법의 현실 적용 시 제한점과 피해자의 분리 보호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선 사항 요구. ○ 노인학대 영역에서는 노인복지법 기반에서 벗어나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 신설과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촉구하는 등의 법제 개선 사항 요구. ⧠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와 그 밖의 보호 체계 간의 접점 ○ 노인학대에 대한 연구는 다른 가정 내 학대와 관련된 연구들에 비 하여 뒤늦게 발전. ○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와 아동학대 및 배우자폭력 피해자 보 호 체계 간의 접점은 유사성을 기반으로 함. ○ 노인학대는 아동학대 및 배우자폭력과 비슷하게 가족 관계 내의 가해자-피해자 간 힘의 불균형 관계를 기반으로 하며, 배우자학 대 피해자에게 나타나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임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은 노인학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 ○ 배우자학대와 노인학대 간에는 폭력의 상이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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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별 학대·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 현황과 한계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의 배경 및 의미 ○ 아동학대에 대한 입법은 아동학대를 ‘개인문제’로 보았던 것에서 ‘사회문제’로, 현재는 ‘범죄’로 규정하는 것으로 변천. - 1990년 이전에는 아동학대를 부모 및 보호자의 ‘훈육’의 일환 으로 보고 공적인 개입에 소극적. - 1998년 7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 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가정폭 력을 사적인 문제로 보았던 법제도에 부분적인 변화. -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으로 신체·성·정서학대, 방임 등 아동학대를 금지 및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규정이 도입,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근거 규정 됨. -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 학대처벌법’이라고 함)이 제정되어 시행. Ÿ 2013년 울산, 칠곡 아동학대 및 사망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관심 반영된 결과. Ÿ 아동복지의 서비스 영역에서 검토되었다면 보다 범죄 처벌 의 영역으로 다뤄지게 됨. ○ 아동학대에 대해 형사적·처벌적 개입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끔직하고 극악한 아동학대·사망 사건이 잇달아 발생. ○ 여전히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학대 피해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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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7 ⧠ 아동학대처벌법의 주요 내용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적 특례와 더불어 피해 아동에 대 한 보호 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는 특별형법의 형태. ○ 아동학대의 포괄적 유형 규정,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 화, 친권 제한 및 상실 등의 조치, 응급조치·임시조치·긴급임시조 치 등을 통한 아동보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관계자 권한의 확 대 및 공조 시스템의 구축 등을 규정. ⧠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현황과 문제점 ○ 신고 접수 단계 -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범죄 신고기관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임. - 현재는 112와 더불어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설치된 일반 전화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이루어짐. -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신 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적 수사기관인 경찰의 협조를 구하기 가 어려우며, 학대 혐의자 또한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경향이 높다고 지적함. - 아동학대 신고가 경찰로 접수된 경우에는 현장조사 시 피신고 자의 거부 반응이 상대적으로 덜하며, 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훨씬 용이하다고 함. - 경찰 종사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전화가 112로 일원화된 후 일선 경찰이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 안내와 정보 제공과 같은 일차적인 상담 업무까지 맡게 되어 수사 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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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비효율적이고, 응급한 사건에 대해 적시 개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 ○ 조사 단계 - 현장출동 조사의 공조 필요성 -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정보 공유 어려움 -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아동보호전 문기관이 복지적 개입을 하기란 쉽지 않음. - 경찰에 의한 수사는 가해자 ‘처벌’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그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사례의 위험도와 재발 가능성, 아동 및 가정의 상황에 따라 경찰과 아동보호전 문기관의 역할과 개입의 정도는 섬세하게 달라져야 함. ○ 원가정 복귀 결정 단계 - 현행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목표 달성 실패. - 복귀할 가정의 안전성에 대한 판단을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 상담원 개인에게 맡겨서는 안 되며, 철저한 검증과 절차 를 거치도록 심사와 교육 내용을 강화할 필요 있음. ○ 사례관리 -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지 않는 사건의 경우에는 사례개입의 근 거가 분명치 않음. ○ 사후관리 - 사후관리의 의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기초지자체장에 게 부과하고 있음. - 현재 가족기능강화서비스가 사후관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 미만에 불과하여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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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9 ⧠ 아동 보호 체계 내 복지와 보건의 연계 현황과 주요 쟁점 ○ 아동보호와 정신보건체계 연계 필요성 - 학대 피해 아동의 신체 및 정서적 피해에 따른 보건적 조치 필 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다중 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후유 증은 심각한 상황. - 피해 아동의 발달단계와 외부요인들에 대한 정기적 추적 관찰 이 필요. - 그러나 현재 국내 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는 학대 피 해자 판정 사례에 관해서만 단기간에 걸친 심리치료와 의료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제 피해 아동의 기능적 회복을 위 한 개입에 한계 존재. ⧠ 배우자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 연계 현황 진단 ○ 배우자학대는 현재 가정폭력, 부부폭력 등의 용어와 혼용되며, 가 정폭력은 배우자 혹은 부부의 관계 외에 가정 구성원 사이에 일어 날 수 있는 모든 폭력 유형을 포함하고, 부부폭력은 법적 혼인 관 계로 인정되는 관계로만 의미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본 연구에 서는 폭력 대상의 차별성에 초점을 두고 친밀한 관계를 보다 광범 위하게 포함할 수 있는 배우자학대로 용어를 한정. ○ 배우자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 연계 - 배우자학대는 아동학대와 노인학대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지님. - 사건 접수 후 초기 대응에서 경찰의 역할과 권한이 중심이 됨. - 피해자의 자기 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연계 체계가 특징. - 민간 중심의 상담 및 서비스 지원 체계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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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및 신고를 중심으로 한 사건 개입의 시작이 특징. - 배우자학대 행위자에 대한 행위 교정 상담 프로그램이 강조. - 현재의 연계 체계에서 연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컨트롤 타워가 모호. - 연계 체계 참여 기관 혹은 체계 간 배우자학대에 대한 가치와 방향에서 차이가 발견. ⧠ 노인 보호 체계와 연계 현황 진단 ○ 사례 개입 절차 -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업무를 처리하는 절차는 신고 접수 → 접수 판정 → 현장 조사 및 사정 → 사례 판정 → 서비 스 제공 → 사례 평가 → 종결 → 사후 관리의 순서로 진행. ○ 사례 개입 절차의 문제점: 유관 기관 연계·협력을 중심으로 - 노인학대 사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므 로 여러 기관과 연계 또는 협력이 요구됨.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자체, 사법기관, 경찰과 연계되어 있고, 129 콜센터, 119, 의료기관, 법률기관, 행정 복지센터, 노인복지시설, 지역사회복지기관, 기타 관련 단체 는 협력 기관으로 설정됨. - 경찰, 시청·구청, 읍면동 주민지원센터, 희망복지지원단을 통 해 공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노인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장 기요양시설, 재가복지기관 등과 연계. - 사례 개입 절차 중에 신고 접수의 문제점, 현장 조사의 문제점, 일시보호의 문제점, 개입, 종결 및 사후 관리의 문제점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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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1 ○ 유관 기관별 연계·협력의 문제점 -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은 여러 가지 성과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이 아직은 미 흡한 실정. - 유관 기관 간 상이한 목적 및 목표 설정, 기관별로 다르게 기술 되어 있는 개입 절차(공동 매뉴얼의 부재), 기관 간 연계·협력을 주도할 컨트롤 타워 및 시스템 부재,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법 률과 관련 전산 시스템의 부재, 서비스 환경의 차이, 연계·협력 네트워크 추진 과정의 문제, 팀 성원 개인의 문제 등이 존재.

4. 통합적 학대·폭력 피해자 서비스 연계 현황에 대한 분석

⧠ 분석 목적 및 방법 ○ 현재 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는 인구 대상별로 분리되어 보호 및 예방 서비스가 제공되어 학대·폭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서비스의 분절성에 대한 지속적 문제 제기. - 사회적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에 협력 구조 혹은 연계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 - 지역사회 내에 학대·폭력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관 간의 연계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 고, 이를 통하여 연계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조사 내용 및 방법 - 아동 보호 체계, 청소년 보호 체계, 배우자학대 피해자 지원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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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노인 보호 체계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인구 대상별로 협력 상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 - 조사 대상: 학대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으 로 조사 기관별 지난 1년(2018년 1~12월)간의 지역사회 내 다른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현황 분석. - 조사는 각 기관의 기관장 및 팀장급 실무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하거나 온라인 설문조사를 활용. Ÿ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 을 받은 후 진행. Ÿ 조사 지역은 연구진 회의를 통해 Propensity Score Matching으로 선정. Ÿ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기도 평택시, 안산시 단원구와 상록구 의 네 지역을 최종적으로 선정. Ÿ 2019년 10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 - 설문조사는 지난 1년 동안의 서비스 연계 현황, 앞으로 연계가 필요한 기관, 현 연계 현황에 대한 평가, 조사 응답 기관 및 응 답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

- 분석 방법: 사회관계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방법 중 자아 중심 연결망(ego-centric network) 활용. Ÿ 자아 중심 연결망 접근은 무작위로 선택된 개인 혹은 기관과 같은 행위자(actor 또는 node)로부터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 혹은 기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 Ÿ 응답하는 개인 혹은 기관으로부터 연계하는 기관의 서비스 대상, 연계 빈도 등과 같은 정보를 구하고, 그 정보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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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3 기관 간의 연계 현황을 보여 주는 행렬(n × n) 자료를 활용 하여 연계 현황 분석. - 지역별로 학대 피해자 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두 가지 지수를 고 려하여 사회관계망을 시각화(visualization)하고 의미를 파악. - 다음으로 지역별로 조사 기관이 응답한 지역사회 내 연계 강화 요인 및 장애 요인에 대해 확인하고, 새로운 연계가 필요한 기 관의 종류와 그 이유 조사. ⧠ 분석 결과 ○ 평균적으로 학대 피해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3개 정도의 기관과 적어도 1번 이상 연락한 것으로 나타남. 안산 시 상록구가 가장 연락 빈도가 많으며, 관악구, 단원구, 평택시 순 으로 나타남. - 조사에 응답한 기관들을 서비스 제공 대상별로 나누어 보면,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 보호 서비스를 제공 하는 기관이 과반수(60.2%)이며 시청,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이 13.9%, 청소년 서비스 제공 기관과 노인 서비스 제공 기관 이 각 8.3%, 여성 3.7%의 순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관 중 약 60%가 협력 및 연계 업무를 전 담하고 있는 직원이 있다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108개의 기관이 305개의 기관과 연계하고 있고, 평 균적으로 22.2%의 연계 기관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77.8%의 연계 기관과 필요시에 연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계하는 기관 중 약 31.7%는 분기별로 연계를 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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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남. - 응답 기관은 현재 연계하고 있는 37.9%의 기관과 정보 공유의 차원을 넘어 밀접하게 연계하며, 62.1%의 연계 기관과는 필요 시에 함께 일하거나 정보 공유를 제한함. ○ 인구 대상별 연계 기관의 주 서비스 대상 - 인구 대상별로 유사한 기관과 연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 반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YWCA 여성상담소와 해바라기센 터 등은 경우에 따라 공공기관, 사법기관, 민간단체, 건강가정 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도 연계함. - 많은 기관이 인구 대상에 관계없이 10% 이상의 비율로 공공 기관이나 사법기관과 연결되고 있음. - 현재 연계 기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대상별로 분리된 서비스 제공 기관이 다른 대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파트너십과 같은 연계를 통하여 통합적이면서도 연속적인 서 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됨. ○ 기관별 연계 현황 평가 - 실무자가 현재 기관의 업무 수행 현황을 기반으로 업무 연계 상황에 대해 평가한 결과, 평균이 최저 2.3~최고 2.7로 4점 척도의 중간 정도로 나타남. - 대부분의 경우 지역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지역사회 내 다른 기관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협력을 강화할 기회가 있다” 는 등의 문항에서 관악구에 있는 기관들이 다른 지역 기관들보 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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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5 - 실무자가 현재 기관의 업무 수행 현황을 기반으로 업무 연계에 서 장애 요인에 대해 평가한 결과, 평균 최저 2.6~최고 3.0 정 도로 강화 요인에 대한 문항보다 다소 점수가 높게 나타남.

5. 통합적 학대·폭력 피해자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 연구 배경 및 목적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예방적이고 집중적인 가족 지원 노력에도 불 구하고,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족으로부터 아동을 분리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 ○ 연구 목적은 아동과 실무자의 관점에서 학대 피해자 서비스 이용 경험을 탐색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학대 피해 아동의 학대 피 해자 서비스 이용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 하고자 함. ⧠ 연구 방법 ○ 연구 참여자는 현재 아동 보호 시설에 거주 중인 학대 피해 아동 8명과 아동 보호 시설 실무자 4명, 총 12명. ○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 연구자가 참여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동 보호 시설로 찾아가 아동과 실무자를 각각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개별 심층면접 진행. ○ 면접의 핵심 질문은 학대 피해 경험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시설 생활 과정, 원가족 분리와 접촉, 시설 생활 경험 및 앞으로의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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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결과 ○ 피해 아동 대부분은 학대뿐 아니라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노출 되어 왔고, 아동학대를 자기 잘못으로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가족 분리 및 입소 과정에서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보호 시설 로부터 이동 배경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대부분 안내를 받지 못 했으며, 시설 생활은 물리적 안정을 제공했으나 전학, 집단생활, 규칙으로 인한 부담과 스트레스도 동반되는 것으로 보임. ○ 시설 보호 후 원가족과의 접촉은 피해아동보호명령 판결 등 아동 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졌으나 이 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 기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임. ○ 아동들은 학대 피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좀 더 본인들이 배려받 고 의견이 반영되며, 시설 규칙이 유연해지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이 좀 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임. ⧠ 통합적 학대 피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천의 방향 ○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아동 보호뿐 아니라 아동의 참여와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 ○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시설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며, 초 기 배치 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방향에서 아동과 시설을 잘 연결해 주는 것이 중요. ○ 원가정 지원을 위한 집중 서비스 제공이 필요. ○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함께 있는 사례가 대부분으로,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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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7 환경에 대한 사정과 변화에 대한 평가는 추후 아동의 안전 확보 및 가정 복귀 사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폭력 이 동반된 경우, 학대 위험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사정과 함께 가 정폭력 문제에 대한 개입 계획 수립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통합적 학대 피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관리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

6. 해외 학대·폭력 피해자 서비스 연계 체계와 시사점

⧠ 뉴질랜드와 호주의 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의 연계와 통합 ○ 뉴질랜드와 호주는 우리보다 앞서 가정폭력에 대한 다기관의 통 합적 협업 모델을 도입. ○ 뉴질랜드와 호주의 사례 - 가족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써 서비스 대상자로 대응·관리하고 가해자나 피해자가 발견되면 개인이 아닌 당사자가 포함된 가 족 전체,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피해자의 안전과 가해자의 책무 등에 관련한 종합적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체계를 운영. -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민간기관이 협력하는 모델로써 경찰, 교 정/사법부, 건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공공기관 이 참여함으로써 가정폭력·학대 사건의 복합적 원인과 문제 해결을 가능하도록 함. - 각각의 기관이 제각기 사용해 온 위기도 사정 도구를 하나로 통일하여 적용하고, 유관 기관들 간 공통의 목표와 학대·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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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지침을 마련하며, 다기관 참여 시 하나의 사례에 대해 시 작부터 종결까지 책임지고 서비스를 조정하고, 사례를 모니터 링하는 주도 기관(Plan Lead)을 선정 함. - IT 기반의 정보 공유 체계의 경우 뉴질랜드는 전자 사례관리 시스템(CMS), 호주는 중앙 연계 시스템(CRP)을 통해 관련 사 례관리 대상인 가족에 대해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사례관 리 계획 및 계획에 따른 각 기간의 책무와 서비스 등을 한눈에 모니터링함. - 다기관 협업에서 경찰과 사법 체계의 책무가 명시적이며, 연계 와 개입 과정에서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함. ⧠ 영국의 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의 연계와 통합 ○ 영국에서의 학대 피해자 ‘보호(Safeguarding)’는 학대 피해자들 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protection의 의미보다 폭넓은 접근으로 개인의 건강, 복지 그리고 인권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킴을 포함. ○ 영국의 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의 주요 특징은 ‘지역사회 내 학대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유관 기관이나 관계자 간의 연계·협력을 강조’하되,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아동을 위한 서비스’와 ‘성인을 위한 서비스’로 크게 분류됨. ○ 영국의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 - 영국의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 체계는 1989년 제정된 ‘아동법(The Children Act)’에 근간을 두고, 아동법 제·개정을 통해 아동 보호 체계를 보완해 나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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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 해 아동 보호 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LSCB를 폐지하고, 3대 핵심 safeguarding partners인 ‘지방정부-경 찰-임상위원회’로 구성된 ‘법정보호연합체제’로 대체. - 유관 기관 간 연계·협력이 더 강화되어, 지역사회 아동 보호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나눠 갖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복지 를 증진시킴.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아동법에 의 거하여 각 지방정부는 학대나 방임을 경험했거나 위험에 처한 아동 그리고 그 가족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음. - 지역사회가 전적으로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 아동 학대에 대한 업무는 공권력이 있는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되, 지역사회의 민간기관에서는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직 접적인 서비스 제공을 담당. ○ 성인 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 - 성인 학대 피해자에 대해 법적인 근거는 Care Act 2014의 제 42조에서 제47조에 명시되어 성인 학대 조사를 위한 공적 기 구로 ‘성인보호위원회(SAB)’를 지역사회 내에 설치하도록 규 정됨. - 사회보호감독위원회로 신고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 보 호, 처벌 등 조치를 취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개인의 ‘복지’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음. - 성인 보호에 대한 지침을 성인 서비스 유관 전문가들에게 제공 하고 있으며, 지침에서는 ‘Making Safeguarding Personal’ 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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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는 SAB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분야의 유관 기관들로 구성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공적 기구로 아동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 임상위원회, 경찰 서장은 가장 핵심적인 구성원에 해당함. - SAB는 반드시 연간 전략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일본의 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의 연계와 통합: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 아동 관련 상담은 크게 지자체가 담당하고, 아동상담소는 지자체 를 지원하는 역할을 함. ○ 시정촌은 아동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1차 상담 창구로, 아동 상 담, 양육 지원, 가정 지원을 위한 거점을 정비해야 할 의무가 있으 며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상담 내용에 따라 아동상담소에 지 원 요청 가능. ○ 아동상담소는 아동학대 등에 대응하는 아동복지 전문 기관으로 아동 관련 전문 상담, 학대 대응, 법적 권한이 필요한 상담, 아동 복지기관 및 시설과의 연계·조율의 역할을 담당. -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18세 이상은 예외 규정 있음. - 도도부현(광역지자체), 지정도시, 중핵도시와 작은 단위의 특 별구에도 설치 확대. - 양육, 가정 지원 서비스 등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시정촌에 송 치할 수 있음. - 아동 및 가정에 의학적, 심리학적, 교육학적, 사회학적, 정신보 건상의 전문적 판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적 판정에 따라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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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1 과 그 보호자를 지도(지원)해야 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 - 아동상담소장은 도도부현 지사로부터 아동의 일시보호, 가정 위탁, 아동복지시설 및 지정 의료시설에의 입소 권한을 위임 받음. - 피학대 아동의 안전 확인과 최선의 이익을 위해 가정재판소에 아동의 시설 입소를 위한 가사 심판, 친권 상실 선언 청구 가능. ○ 2018년 아동학대 방지 대책 체제 종합 강화 플랜에 아동상담소 와 시정촌에 배치되는 인력들의 전문성 강화 방안이 명시됨. - 아동상담소에 배치된 아동복지사의 전문직 채용률은 전국 평 균 약 76%, 아동심리사의 전문직 채용률은 약 95%로 이전보 다 채용 비율이 증가함. - 시정촌은 아동가정종합지원 거점 기관을 설치하고 요보호아 동대책협의회를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시킨 아동 상담 지원 체 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는 시정촌과 아동상담소에 신고되며 사 례를 접수한 두 기관은 아동의 안전 확인과 초기 조사 실시. - 시정촌은 심리적 학대나 방임, 가벼운 신체적 학대와 같은 아 동 양육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직접 가정 지원을 계획하고 대응 가능. - 아동상담소는 일시보호, 현장 조사 등의 강제 개입, 가정위탁 등의 행정 권한 있음. ○ 아동학대 신고 및 대응 시스템을 정비함에 있어 초기 대응을 수행 하는 시정촌과 아동상담소의 기능 연계 및 역할 조정은 아동의 안 전과 이익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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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접수 후 초기 단계에 시정촌과 아동상담소가 원활한 정보 공 유,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위해 리스크 사정 도구의 사용이 2017년 3월 31일에 의무화됨. - 리스크 사정 도구를 통해 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어떠한 기관 이 담당할지 결정할 수 있음 ○ 리스크 사정 도구의 장점 - 첫째, 초기 조사 단계에서 얻은 아동과 보호자의 정보를 리스 크 사정 도구에 기입하고 이 도구를 활용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원 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 둘째, 아동의 상황과 배경을 파악한 후 아동상담소와 시정촌 중에서 어떠한 기관이 그 사례에 보다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하 는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근거가 됨. - 셋째, 문제의식 공유와 학대 사례에 대한 공통의 인식 및 대응 을 강화하고, 개입 전후의 상황을 비교하여 사례 개입의 효과 를 측정할 수 있음. ○ 아동학대 사례가 신고, 접수되면 시정촌과 아동상담소는 아동 관 련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때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의 역할이 중요. ○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는 시정촌의 아동복지, 모자보건 등을 담당하는 부서가 사무국이 되며, 협의회에 소속된 아동상담소, 경 찰, 보건기관, 학교·교육위원회, 의료기관, 변호사회, 민간단체, 아동관, 보육원·유치원, 민생·아동위원 등 아동 관련 각종 기관에 정보 공유를 요청할 수 있음. -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요보호 아동의 보호가 목적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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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3 비밀 유지 의무, 즉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 게 되어 신속한 조사 및 조기 개입이 원활해짐. ○ 2018년 아동학대 방지 강화 긴급 종합대책(厚生労働省, 2018b) 에서 학대 아동이 이사한 경우, 아동의 안전과 지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아동상담소의 정보 이관 업무를 강화함. ⧠ 아동학대 대응에 있어 복지와 보건의 연계: 육아세대포괄지원센터 ○ 일본의 경우 0세 아가의 학대 사망 비율이 40% 이상을 차지하여 임신기 때부터 양육에 대한 불안과 고민 해소를 위한 지원 및 보 호가 절실함. ○ 육아세대포괄지원센터가 설치되면서 임신기 때부터 아동 양육 관 련 지원과 보호를 실시하며 그 과정을 통해 학대 발생 리스크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음. ○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학대 발생 위험이 큰 가정에 대한 조기 개 입이 중요하므로 학교나 의료기관과의 연계, 정보 공유 필요. ⧠ 아동학대 대응에 있어 복지와 사법의 연계 ○ 아동학대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피학대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상담소와 사법기관의 연계 강화 조 치가 규정되었고, 아동 안전 확인 시 긴급성이 높다고 판단한 사 례에 대해 경찰에 통보하고 경찰과 함께 개입. ○ 아동상담소의 학대 상담 및 개입에 대한 법적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도 배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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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를 활용한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구축 ○ 아동 상담 업무의 효율화 및 신속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의 시범 사업으로 AI를 도입. ○ 태블릿 단말기를 이용해 아동학대 사례와 기록을 수집하고 데이 터화한 후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17개 항목을 입력하면, 초기 조사 기록뿐 아니라 대응 후 지원 기록과 사후 경과 기록 등이 축 적되어 어떠한 지원이 사례 종결에 이르기까지 신속히 이어졌는 지를 분석해 주며 이는 업무량 표준화와 직원 관리에도 활용.

7. 학대·폭력 피해자 보호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방향과

방안

⧠ 학대·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연계 강화를 위한 방향 ○ 기존의 대상별 보호 체계는 예방 체계보다는 사후 대응 체계를 구 축하는 것에 제한되어 왔다는 한계 ○ 이에 학대·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의 연계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첫째, 예방적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방향은 보호 체 계의 대상에 대한 보편주의적 접근, 지역사회 중심의 접근, 가 족 중심의 접근을 기초로 해야 함. - 둘째, 학대·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는 서비스 이용자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함. - 셋째, 이처럼 이용자 중심 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는 지역을 기초로 다양한 서비스 공급 주체의 역할과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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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5 설정하고 연계와 협력 방식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조정자 의 역할을 하는 공적 주체를 필요로 함. - 마지막으로 이러한 재조정에는 지역별 특성과 다양성을 고려 하여 구체적인 적용 방식을 고려해야 함. ⧠ 아동 보호 체계의 연계 강화 방안 ○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그동안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에 위탁되어 왔던 아동학대 업무 중 아동학대 신고와 조사는 지자 체가, 사례관리 및 사후 관리는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분담하 여 진행하게 되므로, 다양한 관련 기관 및 체계 간 긴밀하고 유기 적인 연계가 중요함. - 특히 정부와 지역사회의 사법-복지-보건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공공 및 민간기관 간의 연계 강화가 필요. - 지방자치단체 아동 보호 업무의 전문직화 필요. - 아동 보호 조사 가이드라인의 기본적 원칙에 따라 수행될 필요. ○ 사법과 복지의 연계 강화 방안 - 경찰로 신고 접수된 사례가 이후 형사 사건화와 무관하게 관할 지자체로 반드시 통지되도록 하여 피해 아동 및 그 가족에 대 한 복지 지원이 누락되지 않게 해야 함. - 아동학대 사례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사례에 대한 위험도를 기 준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와 피해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지원 프 로세스가 섬세하게 설계되어야 함. - 단계별로 유관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정리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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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재학대 노출 방지를 위해서는 우선 사법적 지원 종료 시 아동 보호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 - 아동학대처벌법만으로는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없으므로 강 력한 사법적 개입과 더불어 촘촘한 복지적 개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 배우자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 연계 강화 방안 ○ 현재 배우자학대 신고 접수는 경찰과 1366이나 상담소와 같은 복지 체계로 이원화된 상태. ○ 배우자학대 신고 접수 과정을 살펴보면 사법-복지-보건의 연계 체계가 매우 미흡하게 형성되어 있음. - 사법적 결정에 구심점을 두고 이를 중심으로 한 보호 체계가 발달하면서 상대적으로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상담 기관 등 복 지 체계와 의료기관 등 보건 체계와의 연계에 대한 논의와 고 민은 부족한 실정. ○ 개선 방안으로 보호 체계 기관의 명확한 역할 규정, 연계의 필수 조건(위기도에 따른 판정)의 명확화,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충 분한 자원과 지원 마련 등이 필요. ○ 서울시의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과 같은 지역 내 배우자학대 사례 관리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공공-민간의 공동 협조 체계를 고민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 노인 보호 체계와 연계 강화 방안 ○ 노인학대 사례의 특성, 즉 학대 유형, 학대 행위자와의 관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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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7 고려하여 가정폭력 사례인지 아닌지를 파악, 가정폭력과 노인 보 호의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 ○ Payne(2011)은 노인학대를 개인학대, 시설학대(신체적 학대, 성 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심리적 학대), 집합적 학대로 구분. - 학대 행위의 발생 장소에 따른 구분이 아니며 행위자가 개인인 지, 시설 전체인지, 사회 전체인지에 따른 구분. - 이러한 구분은 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인 경우에도 특정한 개인 의 일탈로 인한 것인지 시설에 총체적인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통해 시설학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행위의 범죄 관 련성, 심각성과 향후 학대 예방에 보다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음. ○ 노인 보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관 간 연계와 조정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기관의 역할을 재규정하 여 통합적인 전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통합사례관리에서 시군구는 고난도 가구를, 읍면동은 일반 가구 를 책임지는 구조의 원칙을 적용하여 필자는 노인 보호 체계를 시 군구의 책임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 ○ 조사권은 기본적으로 시군구의 책임 및 권한으로 정한다. ○ 민간기관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조사권 행사와 여러 가지 공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음.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은 예방 사업에 초점을 두고, 학대 피해 노인·학대 행위자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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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에 대해 다부처·다기관·다학제 접근을 하고 기관 간 연 계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노인복지법 및 관련 제도 개정과 전 문 인력 양성 및 인프라 확충이 필요. ⧠ 학대 피해자 대상 사례관리 체계의 구축 원리 전달 체계 구축 원리 학대 피해자 보호 사례관리 체계 작동 방식 위기(crisis)와 유지(maintenance)를 연결하는 가교(Bridge) 체계 - 위기 개입 중심 사례관리는 학대 및 폭력 피해 위험이 감소 되면 종결, 이후 삶의 안정화를 위한 포괄적 보호는 기존 서 비스 체계 활용 기능 조정과 조직 통합 사이의 사례관리 전달 체계 구축 - 위기 개입 시, 기존 사례관리 조직(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폭 력상담소, 노인보호전문기관) 활용 VS 새로운 위기 대응 조 직 설치(지자체 내 팀 설치, 혹은 권역별 독립 센터 설치) 공공성과 전문성 간 협업과 분담 학대·폭력 전담 기구의 전문성 강조 -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상담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기 존 사례관리 전달 체계(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치매안 심센터, 노인맞춤형돌봄센터)와 차별적인 전문적 서비스 개 발과 제공 담당 욕구 범위와 사례관리 기능에 따른 주 사례관리 배치 - 아동 보호 체계는 드림스타트 - 배우자학대 피해 보호 체계와 노인 보호 체계는 희망복지지 원단 통합사례관리에서 사례관리 사업 간 기능 조정 시군구-읍면동 역할 재조직화 - 학대 및 폭력 피해 가구에 대하여 공공 조직 중심으로 서비 스 진입과 종결의 창구 일원화 - 즉 위기 개입 중심 사례관리 종결 이후 지역사회 보호 체계 진입 시, 시군구의 해당 사례관리 사업(희망복지지원단의 통 합사례관리, 드림스타트)으로 일괄 수렴, 시군구의 해당 사례 관리 사업 종료 이후 읍면동으로 일괄 통보하여 사후 관리 진행 ⧠ 학대 피해자 대상 사례관리 모형

○ 위기 상황 안정화(critical time intervention) 이후 포괄적 삶 의 안정화(maintenance intervention)까지 2단계 접근을 통하 여 지역사회 보호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총체적인 전달 체계 구조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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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9 ○ 학대 피해 아동 및 가구의 경우, 위기 상황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 관이 개입한 후 재학대 위험이 감소하여 종결되면 시군구의 드림 스타트로 종결을 통보하고 학대 피해 아동 및 가구 사례를 이관하 여 지속적인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배우자학대 피해자의 경우, 위기 상황에서는 가정폭력상담소에 서 개입한 후 가정폭력 위험이 감소하여 종결되면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종결을 통보하고 사례를 이관하여 지속적인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노인학대 피해자의 경우, 위기 상황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한 후 노인학대 위험이 감소하여 종결되면 시군구의 희망복 지지원단으로 종결을 통보하고 학대 피해 노인과 가구 사례를 이 관하여 지속적인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모든 유형에서 동일하게 읍면동에 최종적인 사례관리 종결을 통 보하여 지역 주민과의 최일선 접점에 위치한 전달 체계가 지역 내 밀착적 보호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 모든 유형에서 위기 상황에 개입하는 단계의 사례관리는 보다 특 화된 전문성이 필요. *주요 용어: 학대, 폭력, 통합, 연계, 보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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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절 3개년 연구의 개괄 제2절 연구의 필요성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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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3개년 연구의 개괄

본 연구는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의 경험 연구의 3차 연도 연구이다. 생애주기에 걸쳐 학대 및 폭력 등 부정적인 경험의 중복성과 상호 연관성 을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는 3년 간의 연속성을 가진 연구로 설계되었다. 2017~2018년에 수행되었던 제 1,2차 연구에서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생 애주기에 걸친 학대 및 폭력의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를 분석하였다. 2017년 1차 연도 연구에서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만 60세 미만의 성인을 대상으로 아동기, 과거 성인기, 그리고 현재 (지난 1년)의 시점으로 구분하여 아동기 학대 및 폭력 등 부정적 경험, 과 거 성인기의 폭력 경험, 그리고 현재의 가정 내 학대 및 폭력 경험과 심 리·정서적 상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018년 2차 연도 연구는 만 9~18세 미만 아동과 만 18~29세 청년을 대상으로 아동기 부정적 경험 및 성인기 폭력 경험을 조사하여 분석하였 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부모와의 쌍수 조사로 실시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아동의 지난 1년간 학대 및 폭력을 포함한 아동의 부 정적 생애 경험으로 한정하여 실시하였다. 2017~2018년 실시된 실태조사의 개요는 다음의 표와 같다.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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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2017-2018 생애주기별 부정적 생애 경험 실태조사 개요 조사 연도 2017 2018 구분 성인 아동 부모 청년 조사 대상 전국의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둔 일반 가구 내 만 59세 이하인 성인(부 또는 모) 만 9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조사 대상 아동의 주 양육자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 미혼 청년 표본 크기 4,008명 (부모 1,515명, 아동 1,515명) 1,515가구 1,586명 조사 방법 태블릿을 이용한 면접조사(TAPI: Tablet Aided Personal Interview) 자료 수집 도구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2017년, 2018년 2차에 걸쳐 실시되었던 실태조사의 기본적인 설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청년을 포함한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는 크게 3개 부문으로 학대 및 폭력의 경험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과거의 부정적 생 애 경험으로서 1) 아동기 부정적 생애 경험과 2) 과거 성인기 폭력 경험에 대한 조사 문항을 포함했으며 3) 현재의 학대 및 폭력 경험을 조사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현재의 학대 및 폭력 경험에 대한 조사 문항 만을 포함하였다. 또한, 학대 및 폭력 경험과 현재 삶의 질과 건강 상태의 관계성을 분석하기 위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신체적, 심리 정서적 건 강 상태와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결과 변수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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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35 [그림 1-1] 2017, 2018 아동·청년·부모의 부정적 생애 경험 실태조사의 조사 문항 자료: 1) 류정희, 이주연, 정익중, 송아영, 이미진 (2017). 생애주기별 학대경험의 상호관계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류정희, 전진아, 이상정, 이주연, 정익중, 유민상. (2018). 생애주기별 학대 경험 연구-아동 기 학대폭력의 중복적 경험과 정책적 대 조사 문항에 있어서 2017년과 2018년 조사는 대상별 특성을 반영하 여 조사 대상에 따른 다음과 같은 측정 도구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따 라서 대상별 직접적 결과 비교가 어려우며 분석 결과의 해석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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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 > 1, 2 차 조 사 에 서 활 용 된 대 상 별 조 사 도 구 조 사 연 도 2 01 7 20 1 8 성 인 아 동 부 모 아 동 청 년 아 동 기 부 정 적 경 험 (A C E s) - 아 동 기 부 정 적 경 험 척 도 는 아 동 기 (1 8 세 미 만 )에 본 인 이 직 접 경 험 하 였 거 나 , 본 인 의 가 족 구 성 원 이 경 험 한 부 정 적 인 사 건 들 에 대 하 여 목 격 하 거 나 전 해 들 었 던 경 험 에 대 해 질 문 -본 척 도 는 F el li tt i, V ., J . 외 (1 99 8) 가 개 발 한 T h e A d ve rs e C h il d h o o d E x p er ie n ce s( A C E ) St u d y의 척 도 를 국 제 적 으 로 적 용 할 수 있 도 록 수 정 하 여 개 발 한 T h e A d ve rs e C h il d h o o d E x p er ie n ce s In te rn at io n a l Q u es ti o n n ai re 를 번 역 하 여 활 용 -‘집 단 폭 력 피 해 및 목 격 경 험 ’ 척 도 의 경 우 만 한 국 적 상 황 에 맞 도 록 연 구 진 이 자 체 적 으 로 변 형 -A C E 점 수 는 0 점 부 터 1 3점 까 지 로 산 출 되 며 , 점 수 가 높 을 수 록 부 정 적 경 험 이 많 은 것 으 로 해 석 (부 정 적 가 족 생 활 사 건 경 험 ) -총 9 개 문 항 으 로 아 동 기 에 직 접 적 으 로 가 족 의 경 제 적 ·정 서 적 어 려 움 , 분 리 , 사 망 , 음 주 및 장 애 등 으 로 인 한 어 려 움 등 을 경 험 하 였 는 지 질 문 -세 부 문 항 중 ( 1) 부 모 와 의 분 거 양 육 경 험 과 ( 2) 부 모 실 직 및 사 업 실 패 경 험 은 김 경 민 , 한 경 혜 (2 0 0 4 )의 가 족 생 활 사 건 문 항 을 활 용 (3 ) 가 족 원 의 알 코 올 등 어 려 움 경 험 , (4 ) 가 족 원 의 우 울 증 및 정 신 질 환 , (5 ) 가 족 원 의 수 감 , (6 ) 부 모 의 이 혼 및 별 거 , (7 ) 부 모 의 죽 음 등 은 아 동 기 부 정 적 경 험 (A dv er se C h il dh o o d E x p er ie n ce ) 척 도 중 일 부 를 번 역 하 여 적 용 (8 ) 잦 은 전 학 , (9 ) 장 애 나 신 체 적 어 려 움 이 있 던 가 족 구 성 원 유 무 등 은 연 구 진 이 자 체 적 으 로 개 발 아 동 학 대 피 해 경 험   -자 녀 가 있 는 부 모 를 대 상 으 로 아 동 학 대 가 해 경 험 을 측 정 -설 문 문 항 은 IS P C A N Q u es ti o n n ai re fo r P ar en ts (I C A ST -P ) 조 사 표 의 문 항 중 한 국 의 실 정 에 맞 는 문 항 으 로 연 구 진 이 선 정 하 여 구 성 -응 답 자 가 본 인 의 아 동 자 녀 에 게 직 접 학 대 를 가 했 는 지 그 빈 도 를 측 정 -신 체 적 학 대 가 해 는 5 개 의 세 부 문 항 으 -IS P C A N Q u es ti o n n ai re fo r C h il d re n (I C A ST -C ) 조 사 표 의 문 항 중 한 국 실 정 에 맞 는 문 항 으 로 연 구 진 이 선 정 하 여 구 성 -신 체 적 학 대 피 해 는 1 2 개 세 부 문 항 으 로 , 정 서 학 대 는 1 1 개 세 부 문 항 으 로 구 성 . 방 임 은 7 개 세 부 문 항 으 로 , -IS P C A N Q u es ti o n n ai re fo r Y ou ng A du lts (I C A ST -R ) 조 사 표 의 원 문 항 중 한 국 의 실 정 에 맞 는 문 항 으 로 연 구 진 이 선 정 하 여 구 성 -신 체 적 학 대 피 해 는 5 개 세 부 문 항 으 로 , 정 서 학 대 도 5 개 세 부 문 항 으 로 구 성 -방 임 과 성 학 대 역 시 5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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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자 료 : 1) 류 정 희 외 ( 2 01 7) . 생 애 주 기 별 학 대 경 험 의 상 호 관 계 성 연 구 .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 2) 류 정 희 외 ( 20 1 8) . 생 애 주 기 별 학 대 경 험 연 구 -아 동 기 학 대 폭 력 의 중 복 적 경 험 과 정 책 적 대 응 .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 조 사 연 도 2 01 7 20 1 8 로 , 정 서 학 대 는 8 개 의 세 부 문 항 으 로 구 성 . 방 임 은 7 개 세 부 문 항 으 로 구 성 -척 도 구 성 에 서 는 ‘지 난 1 년 간 경 험 ’과 ‘평 생 경 험 ’을 물 었 으 며 , 지 난 1 년 간 경 험 은 6 개 구 간 으 로 빈 도 를 측 정 성 학 대 는 4 개 의 세 부 문 항 으 로 구 성 -이 중 신 체 적 학 대 , 정 서 학 대 , 방 임 등 은 ‘ 가 족 내 어 른 이 나 에 게 ’ 가 한 폭 력 으 로 측 정 . 성 학 대 에 는 ‘누 군 가 ’로 가 족 내 뿐 아 니 라 가 족 이 외 의 사 람 에 의 한 폭 력 도 포 함 . -척 도 구 성 에 서 는 ‘ 평 생 경 험 ’ 과 ‘ 지 난 1 년 간 경 험 ’을 물 었 으 며 , 지 난 1 년 간 경 험 은 6 개 구 간 으 로 빈 도 를 측 정 세 부 문 항 으 로 구 성 -문 항 별 로 경 험 여 부 를 예 / 아 니 요 의 응 답 으 로 측 정 배 우 자 폭 력 -배 우 자 폭 력 척 도 는 C T S2 s h o rt v er si o n 에 서 ‘ 협 상 ’을 제 외 한 8 개 척 도 와 2 0 1 1 아 동 학 대 실 태 조 사 에 서 사 용 되 었 던 ‘ 경 제 적 폭 력 ’ 측 정 도 구 인 3 개 척 도 를 결 합 하 여 구 성 -총 1 1 개 문 항 으 로 구 성 된 이 척 도 는 정 서 폭 력 2 문 항 , 신 체 학 대 2 문 항 , 신 체 상 해 2 문 항 , 성 폭 력 2 문 항 그 리 고 경 제 적 폭 력 3 문 항 으 로 구 성 -각 문 항 에 대 하 여 지 난 1 년 간 응 답 자 가 배 우 자 로 부 터 직 접 피 해 를 입 은 경 험 이 있 는 지 측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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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1 7 년 과 2 0 1 8 년 의 조 사 결 과 와 정 책 관 련 시 사 점 은 다 음 표 와 같 이 정 리 된 다 . <표 1 -3 > 지 난 2 개 년 연 구 결 과 및 정 책 방 안 2 01 7 결 과 2 01 8 결 과 정 책 대 응 방 안 아 동 기 부 정 적 생 애 경 험 ○ 아 동 기 학 대 및 폭 력 등 부 정 적 생 애 경 험 의 중 복 발 생 및 보 편 성 확 인 - 아 동 기 동 안 단 한 번 이 라 도 학 대 , 폭 력 및 기 타 부 정 적 인 생 애 경 험 을 한 적 이 있 는 성 인 은 전 체 조 사 대 상 자 4 0 0 8 명 중 7 8 .9 % ○ 부 정 적 가 족 생 활 사 건 의 중 복 적 경 험 을 비 교 하 면 , 모 두 9 가 지 항 목 의 부 정 적 가 족 생 활 사 건 중 적 어 도 한 번 의 경 험 을 했 던 아 동 은 전 체 의 8 .8 % , 청 년 은 1 4 .2 % -또 래 폭 력 피 해 경 험 은 아 동 이 9 .6 % , 청 년 이 1 4 .2 % 를 차 지 . 아 동 기 가 정 폭 력 목 격 은 아 동 의 2 1 .4 % , 청 년 5 2 .5 % 가 경 험 한 적 이 있 다 고 응 답 -> 청 년 층 의 아 동 기 부 정 적 생 애 경 험 이 더 욱 높 게 나 타 났 으 며 , 이 는 청 년 층 의 경 험 이 과 거 아 동 기 1 8 년 전 체 를 포 괄 하 는 경 험 ○ 주 양 육 자 의 7 9 .3 % 가 과 거 아 동 기 에 부 정 적 생 애 경 험 을 적 어 도 한 번 이 상 했 다 고 응 답 -세 부 경 험 별 분 포 는 가 정 폭 력 목 격 이 5 8 .9 % 로 가 장 높 았 음 . 다 음 으 로 정 서 학 대 , 지 역 사 회 폭 력 경 험 , 신 체 학 대 순 으 로 높 게 나 타 났 음 -아 동 학 대 사 건 으 로 신 고 , 조 사 된 사 건 중 심 의 아 동 학 대 예 방 및 대 응 방 식 은 근 본 적 인 학 대 예 방 의 한 계 를 가 짐 -아 동 학 대 뿐 만 아 니 라 가 족 갈 등 , 부 모 이 혼 등 가 족 관 계 의 스 트 레 스 및 외 상 경 험 , 또 래 폭 력 , 집 단 및 지 역 사 회 폭 력 의 직 접 ·간 접 적 경 험 등 부 정 적 인 생 애 사 건 을 학 대 및 폭 력 의 위 험 요 인 으 로 고 려 필 요 -중 복 적 학 대 에 취 약 한 아 동 및 가 정 에 대 한 예 방 적 지 원 과 보 호 를 지 역 사 회 를 기 반 으 로 강 화 시 켜 나 가 야 함 -전 통 적 인 아 동 보 호 체 계 와 함 께 사 전 예 방 및 보 호 의 기 능 을 중 점 으 로 하 는 차 등 적 대 응 체 계 의 도 입 필 요

수치

[그림  3-1]  아동학대  사례  개입  절차 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2019. p. 78 수정 보완. 2) 조사 단계 2-1) 현장 출동 조사의 공조 필요성 아동학대처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아동학대  신고  시  이를  접수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의무적으로 출동해야 한다
[그림  3-2]  아동학대의  사법적  대응:  경찰의  학대  대응  절차
[그림  3-6]  배우자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추진  체계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http://www.mogef.go.kr/sp/hrp/sp_hrp_f004.do) (2019
[그림  3-8]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  체계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 1366(유료) 운영 지원.  (http://www.mogef.go.kr/sp/hrp/sp_hrp_f002.do)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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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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