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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인센티브모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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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A 연구 Key Point 제3기 전문병원부터 전체 전문병원 대상으로 의료의 질에 따라 차등적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함. 전문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리적 인센티브모형 개발을 통해 인센티브(안)을 제안함. 인센티브(안)은 절대평가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평가지표의 고도화와 함께 인센티브 차등 폭과 최소 보상기준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Key Word 의료 질 향상,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의료질평가지원금, 인센티브

1. 들어가며

1)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선택진료제도의 축소에 따른 병원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종합병원급 이상은 ‘의료질평가지원금’, 병원급 전문병원은 ‘의료질지원 금’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의료질지원금은 주 목적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 달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의료기관에 동일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선택진료가 발생한 의료 기관에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어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제3기 전문병원부터 전체 전문병원 대상2)으로 의료의 질을 평가하고, 이에 따 라 차등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으로 제도전환을 계획하였다.3) 본 연구의 1) 이 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된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지급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2) 병원급만 포함됨. 3) 이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질평가지원금과의 구분을 위해 ‘의료질지원금’으로 표기함.

인센티브모형 개발

김한상‌주임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정책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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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018년 12권 5호 목적은 1차 년도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의 차등지급 모형 개발을 통해 인센티브(안)을 도출 하고, 향후 단계적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센티브모 형 개발을 위한 국내외 성과연동지불제도와 평가지표의 추가 검토4)를 위한 전문병원의 현 황 및 문제점 등을 고찰하였다. 더불어 이를 반영하여 평가지표 검토 의견과 최종 인센티브 (안)을 제시하였다.

2. 국내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와 미국의 HVBP

(Hospital Value-Based Purchasing Program, 이하 HVBP) 가. 의료질평가지원금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의료의 질 향상 유도와 선택진료제도의 축소에 따른 병원들의 손 실보전을 위해 2015년부터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운영되고 있고, 현재 3차 년도까지 추진 되었다.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영역으로 구분되어 평가5)되고, 각 칸막이별6) 점수의 합산 결과에 따라 차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 다. 인센티브 금액은 칸막이별 등급별로 차등을 두고, 평가점수의 상대적 순위에 따라 등 급이 결정7)되며, 인센티브의 지급은 입원일당/진찰당 수가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초기 의 료질평가지원금은 선택진료제도 축소로 인해 발생되는 의료기관별 손실에 대한 보전을 고 려하여 모형이 개발되었고, 이에 따라 의료 질 향상에 집중되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존재했 다. 이에 의료기관의 의료의 질 향상 유도에 초점을 맞춘 지표고도화 및 제도 보완이 진행 중에 있다(보건복지부, 2017). 나. 미국 HVBP 미국 HVBP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으로 메디케어 포괄수가제(Diagnosis-Related Group, 이하 DRG) 재원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의료의 질 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13년 기준 메디케어 DRG 재원의 1%로, 그 규모는 약 9억 6,300만 USD이었는데,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2%(약 19억 4) 기존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분야별·진료과목별 ‘의료 질’ 지표에 추가반영 지표 검토 5) 이전 1~2년 자료로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후향적 평가체계 기반임. 6) 인센티브 총액 분배 단위 및 평가점수 산출 단위로 5개 영역을 3개의 칸막이로 구분함(①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공 공성’, ‘의료전달체계’, ② ‘교육수련’, ③ ‘연구개발’). 즉, 3개의 칸막이별로 인센티브 전체 금액이 정해지고, 칸막이별로 평가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함. 7) 다만, 종합병원급 전문병원들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종합병원급 기관과는 별도로 순위를 매겨 등급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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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A 연구 현웅, 2014). 여기서 전체 성과점수는 각 지표 영역간 점수를 구한 뒤 그 점수에 제시된 가중

치를 곱하여 그 합을 계산하며, 각 영역별로 성과달성점수(Achievement point)와 성과향상점

수(Improvement point)를 계산한 뒤 이를 비교하여 더 높은 점수를 반영한다. 그리고 성과

점수당 인센티브 지급액은 선형교환함수(Linear Exchange Function)를 이용하여 전체 DRG

감액분과 같도록 설정되는데(CMS, 2012), 상세 산출과정은 (표 1)과 같다. (표 1) 미국 HVBP 인센티브지급모형 단 계 산출내용 (1단계) 병원별 DRG 총액 추정 (2단계) 대상 병원들의 전체 인센티브 금액 추정 (2013년 기준 병원별 DRG 1%) (3단계) 선형교환함수 기울기값 계산 기울기 = 전체 인센티브액 , (4단계) 병원별 인센티브 비율 산출 인센티브 순비율i = DRG 감액비율 X ( TPS 점수 i ) X 기울기, i : 대상병원 (5단계) 인센티브 순비율 산출인센티브 순비율i = 인센티브 비율i — DRG 감액비율, i : 대상병원 (6단계) 인센티브 조정계수 산출인센티브 조정계수i = 1 + 인센티브 순비율i , i : 대상병원

자료: CMS. National Provider Call: Hospital Value-Based Purchasing. 2012.

한편, 교환함수(Exchange funtion)는 ① 선형(Linear), ② 세제곱근(Cube Root), ③ 세제곱

(Cube), ④ 로지스틱(Logistic)의 네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세제곱, 로지스틱 함수는 점수 가 높은 구간을 낮은 구간에 비해 인센티브 금액을 큰 폭으로 올리고 점수상승에 따른 편차 를 크게 주고자 할 때, 세제곱근 함수는 이와 반대로 점수가 높은 구간과 낮은 구간과의 인 센티브 금액의 차이를 줄이고자 할 때 사용될 수 있다. 점수구간에 따른 인센티브 변화폭의 크기는 세제곱근, 선형, 로지스틱, 세제곱 함수 순으로 증가한다[그림 1]. 미국의 HVBP에 서는 선형교환함수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성과점수에 따라 인센티브가 일정하게 상승하여 실적이 낮은 병원과 높은 병원 모두 지속적으로 의료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가 되고, 다른 모형에 비해 간단하고 직관적이기 때문이다. 8) 치료과정, 환자경험, 진료결과, 효율성 4가지 지표로 성과점수를 측정하며, 각 지표별 세부항목이 나뉘어 있음. i : 대상병원 (인센티브액i · ( TPS 점수 i 100 )) i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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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018년 12권 5호 [그림 1] 교환함수(Exchange function) 유형

3. 전문병원 현황 및 문제점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말한다(민인순, 2015). 전문병원의 지정은 전문화·특성화를 통해 중소병원의 경쟁력 확보,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 그리고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을 통한 의 료서비스의 효율적 제공과 보건의료체계에서 중소병원의 기능 강화 역할에 목적이 있다. 전문병원은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 비율, 질환별·진료과목별 진료량, 필수 진료 과목, 의료인력, 병상수,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의료기관 인증) 등의 조건으로 선별되고, 현재 제3기 전문병원 지정9)이 완료되었다. 한편, 민인순 등(2015)은 전문병원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이 중 의료서비스의 질 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절,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안과, 대장항문 분야의 전문병원에서 중중도가 낮은 환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13년 기준 자료를 보았을 때 2011년에 비해 관절 3.0%, 척추 1.9%, 대 장항문 1.4% 등 일부 전문병원에서 전체진료비 대비 청구진료비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 를 보여 비급여 서비스의 증가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문병원 지정 후 차년도 부터 지정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전문병원10)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2018년부터 2020년 까지 18개 분야, 109개 병원 지정 10) 제1기 전문병원 94개(한방중풍 제외) 기관 중 81개 기관만 지정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선형(Linear) 세제곱(Cube) 세제곱근(Cube Root) 로지스틱(Log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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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A 연구 기 전문병원의 구성을 보았을 때, 관절 전문병원이 18개, 척추 전문병원이 17개인 것에 비 해 알코올 전문병원은 7개, 수지접합 전문병원은 4개에 불과했다.

4.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인센티브모형 개발

가. 평가지표 검토 전문병원 1차 차등 인센티브지급을 위한 평가지표 검토의 기본 방향은 의료의 질과 공 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을 고려하는 것이다. 의료의 질 영역의 관련 지표는 이미 전문병 원 분야별·진료과목별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가 존재하므로, 이를 인센티브 차등지급을 위 한 지표로 보완·추가 하고,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 지표는 종합병원급 의료질평가 지원금의 지표 중 일부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의료 질’ 영역 평가지표의 보완사항으로 해당 평가지표의 주 목적이 전문병원의 ‘지정’이기 때문에 단순(유무) 지표들 의 비중이 많아, 이런 지표들의 계량화(세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언급 된 전문병원의 일부 문제점 등에 대한 보완으로 전문병원 지정기준 중 일부와 전체진료비 대비 비급여진료비 비중 등이 추가 지표로 검토되었다. 마지막으로 ‘공공성’, ‘의료전달체 계’ 영역 지표에서는 의료급여 중증/경증 환자 비율,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율, 진료협 력센터 설치 여부, 전문 분야 내 환자중증도 비율 등의 지표가 검토되었다. 나. 인센티브모형 인센티브모형 설계는 ‘① 인센티브지급 기본방향 설정’, ‘② 사전 고려요인 검토 및 결 정’, ‘③ 인센티브모형 설계’ 단계로 진행되었다. 1) 인센티브지급 기본방향 전문병원은 질환별·진료과목별로 특성이 달라 하나의 공통된 평가기준으로 인센티브 를 지급하기 어렵다. 이에 질환별·진료과목별(이하 칸막이11))로 각각의 질 평가 기준에 따른 11) 의료질평가지원금 칸막이: 5개 평가영역을 3개의 칸막이로 구분, 의료질지원금 칸막이: 전문병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질환별 진료과목별로 칸막이로 구분(즉, 질환별 진료과목별로 인센티브 총액을 배분하고 그 안에서 평가하여 인센티브 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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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018년 12권 5호 차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즉, 의료질지원금 총액을 칸막이별 추정된 전체 이용량을 고려하여 분배하고, 각각 배분된 인센티브 금액은 칸막이 내에서 의료 질 평 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이다[그림 2]. [그림 2]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차등지급 모형 2) 사전 고려요인 검토 및 결정 인센티브모형 개발을 위해 사전에 고려돼야 할 요인으로는 지급유형, 지급단위, 칸막이 유무, 평가방법, 최소보상 기준 유무 등이 있다. 검토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인센티브모형 개발을 위한 사전 고려요인 구분 고려요인 검토결과 비 고 지급 유형 ‧정액 ‧정률 ‧정액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 질 평가 지원금과 기준 동일 - 전반적인 의료 질 평가 취지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 지급 단위 ‧입원일당/진찰건수 당‧그 외 ‧입원일당/진찰건수 당 칸막이 유무 ‧칸막이 없음(전체종합)‧질환별·진료과목별 ‧질환별·진료과목별 ‧전문병원의 특징 반영 - 질환별·진료과목별로 특성이 상이하여 동일한 지표로 평가가 어려움 평가 방법 ‧절대평가‧상대평가 ‧1안: 절대평가‧2안: 상대평가 ‧정책적 협의 필요 최소 보상기준 ‧있음 ‧없음 ‧1안: 있음 ‧2안: 없음 ‧1차 년도 2안, 향후 1안 *가중치: 이용량(칸막이별 입원일수/진찰건수) *‘의료의 질’ 평가: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의료의 질 평가 결과 이용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질평가지원금 지표 기반 가중치에 따른 분배 평가점수에 따른 차등화 ‘의료의 질’,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평가 이용량 인센티브 총 액 12개 질환, 7개 진료과목, 3개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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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A 연구 야 하는 요소에 대해서 정의하였고, 의료기관별 입원일수, 진찰발생 건수를 추정하여 칸막 이별 전체 이용량을 산출하고, 전체 인센티브 금액을 칸막이별 이용량 비중으로 분배하였 다. 그리고 칸막이별 분배된 인센티브 금액 내에서 의료기관별 차등 인센티브 금액을 결정 하게 된다. 차등 인센티브모형은 평가방법에 따라 절대평가, 상대평가로 구분되는데, 절대 평가 방법의 경우 미국 HVBP 선형교환 함수를 적용하여 점수당 인센티브 금액을 산출하 였고, 상대평가 방법의 경우 각 칸막이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별 인센티브 금액을 산 출하였다.12) 각 방법의 장단점은 (표 3)에 정리하였다. (표 3) 평가방법에 따른 1안, 2안 구분 평가방법 인센티브지급 장·단점 1안 절대평가 ‧평가 점수당 인센티브지급 ‧적용이 쉬움 ‧칸막이별 특성을 차등 인센티브에 반영하기 쉬움 ‧ 의료의 질 이외의 다른 요인들을 모형에 반영하기 어려움 2안 상대평가 ‧평가 등급별 인센티브지급 ‧ 의료의 질 이외의 다른 요인들을 모형에 일부 반영 가능‧ 상대적인 순위 기반이어서 질 향상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움 4) 시뮬레이션 인센티브(안) 도출을 위한 시뮬레이션 시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게 된다. 첫째, 절대 평가 방식인지 상대평가 방식인지, 둘째, 특정기준13)을 미충족한 의료기관에 최소 인센티 브만을 제공하는 최소 보상기준 적용 여부, 그리고 절대평가 방식이라면 편차계수14)의 수 준을 어느 정도로 정할지, 상대평가 방식일 때는 각 등급의 상·하 한 기준과 1등급의 추가 인센티브 비율(특정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시뮬레이 션에서 계획한 가정은 (표 4)와 같다. 12) 구체적인 수리모형은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지급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참고 13) 절대평가 시 점수기준, 상대평가 시 상대 순위에 따른 하위등급 14) 미국 HVBP의 기울기 값을 의미하는데 기울기 값이 커질수록 점수의 폭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 차이가 커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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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018년 12권 5호 (표 4) 시뮬레이션 계획 구분 최소 보상기준 적용 미적용 적용 절대평가 ‧편차계수 0.5, 1.0, 1.5, 2.0 ‧편차계수 0.5, 1.0, 1.5, 2.0 상대평가 ‧특정비율 5%, 10%, 15%, 20%‧1등급 기준 상위 10%, 20%, 30% ‧특정비율 5%, 10%, 15%, 20%‧1등급 기준 상위 10%, 20%, 30% 주: 1등급 상위 10%, 20%, 30%/ 2등급 상위 50%, 3등급 그 외 A분야15)의 시뮬레이션 결과, 절대평가 가정 시 칸막이별 편차계수가 0.5일 때 가장 높 은 평가를 받은 기관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 비해 입원일당 인센티브 금액이 약 1.1배 높지만, 편차계수가 2.0이면 약 1.7배 높아진다. 그리고 최소 보상기준이 높을수록 최소 보상기준을 충족한 기관의 인센티브 금액이 커지게 된다. 상대평가 가정 시(3개 등급 구분, 1등급 상위 10%, 2등급 상위 50%, 3등급 그 외 가정)에는 특정비율이 10%일 때, 1등급이 3등급에 비해 입원일당 약 1.2배 더 받지만, 특정비율이 20%이면 약 1.5배 더 받게 된다. 그리고 절대평가와 마찬가지로 최소 보상기준이 높을수록 최소 보상기준을 충족한 기관의 인센티브 금액이 커지게 된다. 5) 인센티브모형(안) 검토사항 시뮬레이션 결과와 추가검토를 통해 적절한 인센티브모형(안)에 대한 연구진 의견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인센티브모형은 절대평가 방식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전문 병원 의료질지원금은 특성의 차이로 인하여 질환별·진료과목별로 칸막이가 상세 구분되 어 있어서 상대평가(등급화)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절대평가 방식이 더 단순하고 의료기관 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목표설정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 재, 종합병원급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상대평가 방식으로 산출되고 있지만, 향후 발전계획에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는 상태인 점도 고려되었다. 둘째, 1차 년도에는 기관별 인센티브 금액 차이를 최소화 하고, 향후 질 평가지표 고도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차이를 두 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1차 년도는 여건상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의료 질’ 평가지 표에 기초하여 차등화 하는데, 이는 ‘지정’을 목적으로 조사된 결과이기 때문에 ‘차등’의 결 과를 바로 적용하여 큰 폭의 인센티브 차이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이 다. 향후 의료질지원금 ‘차등’을 목적으로 ‘의료 질’ 영역 및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의 평가지표를 고도화한 후에, 인센티브 금액의 차이를 점진적으로 높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 15) 각 분야 내 전문병원 기관 수 와 평가점수 분포에 따라 인센티브 금액 및 편차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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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A 연구 행정 비용만 지급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이에 대한 남는 재원을 통해 상위평가를 받은 기관의 인센티브 규모를 늘림으로써 전문병원의 질 향상 목 표를 더욱 독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로는 적정 최소 기준점을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후 2차 년도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한 정의가 필 요하다.

5. 결론 및 향후 발전방향

본 연구에서는 전문병원 1차 의료질지원금 제도 시행을 위한 차등지급 모형을 개발하 였다. 이를 위해 국내 성과연동지불제도 및 전문병원제도 등을 고찰하여, ‘의료 질’, ‘공공 성’, ‘의료전달체계’ 영역별 평가지표 관련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추가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제안하였고, 국외 성과연동지불제도의 인센티브 지불 모형을 참고하여 수리적 인센티브모 형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를 적용하여 다각적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 고, 최종적으로 인센티브(안)과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1차 년도 의료질지원금의 제한점 은 평가지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 질’ 영역의 지표가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목적으 로 수집된 자료에 기반을 두었다는 것이다. 향후 ‘지정’을 위한 지표에서 ‘차등’을 위한 지표 로의 고도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정리하면, 첫째, 의료의 질 향상을 위 한 평가주기 및 평가체계 방향의 변경이 필요하다. 기존 후향적 평가체계에서 전향적 평가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전문병원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정확한 목표 설정을 도울 수 있다. 때문에 1차 년도는 대상 기관의 1년 전 실적을 후향적으로 조사·평가 하여 인센티브를 지 급하지만, 향후 평가체계 및 내용을 사전 설명회 등을 통해 공개하고, 이후 1년 실적 기준 으로 차년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전향적 평가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 째,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전향적 평가체계를 위해서 는 평가지표에 대한 자료수집부터 결과도출 프로세스의 효율화가 필요한데, 현 청구자료 및 조사자료를 통한 평가지표 산출프로세스는 자료의 최신화 및 신속성이 떨어진다. 때문 에 전문병원이 제출하는 연차보고서16)를 활용하면 프로세스의 효율화가 가능할 것으로 여 겨진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현 연차보고서 내용의 추가·보 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이용한 지표산출 방법의 정리와 정확한 평가지표 산출을 16)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면 1년 단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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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018년 12권 5호 위한 연차보고서의 정확도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끝으로, 전문병원의 전체적인 ‘의료 질’ 향상 노력을 위해 절대평가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 만, 절대평가 시 전체 인센티브 재정이 해마다 증가하게 된다. 이에 대해, 최소보상 기준의 조정으로 일부 충당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센티브 재정의 인상체계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의료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의 폭을 크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나, 1차 년도는 ‘지정’을 위한 지표 기반이므로 인센티브의 폭을 작 게 가져가고, 이후 지표의 고도화 및 최소보상 기준의 정의에 따라 폭을 점점 크게 하는 방 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민인순, 김한성, 함명일, 정용래, 박정훈. 전문병원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순천향대학교. 2015. 민인순, 김선정, 함명일, 이윤노, 김복미, 김동준, 한종욱.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2017.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 2017, 4. 「2017년 의료질평가 계획」설명회. 서울. 대한민국. 신현웅, 황도경, 김보연, 정수경, 신동교, 여지영 등. 건강보험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VBP) 도입방안.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14.

Hospital Value-Based Purchasing(VBP) Program Fiscal Year(FY) 2018 Percentage Payment Summary Report(PPSR) Overview Presentation. CMS. 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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