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진단 및 성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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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담당 마상진 박대식 김강호. 부연구위원 연구 위원 전문연구원. 연구 총괄, 제1, 5장 집필 제2, 5장 집필 제2, 3, 4장 집필.
(3) i. 머 리 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우리나라 농업구조개선에 있어 중요한 획을 긋 는 정책의 하나이다. 1981년 시작하여 30년의 역사를 가진 이 사업을 통해 육 성된 후계농업경영인이 지금까지 13만명이 넘고, 이들 중 장관, 국회의원도 배 출되었으며, 상당수가 현재 우리 농업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역사가 길어져 육성된 인력도 많아지고 이들이 농업계 내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투명한 집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최근 후계농업인이 겸직을 하거나 융자 를 받아 구입한 농지를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매도하는 등의 사례가 드러나면 서 후계농업인 선정과 사후관리 강화와 더불어 이 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진단 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역사와 관련 통계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실태와 요구를 조사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성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연구 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좀 더 정교화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관련 정책을 기획·관리·평가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담당자, 현장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을 지원하는 공공 및 민간의 담당자의 업무 개선에 도움이 되 었으면 한다. 이 연구는 수행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현장 설문조사에 협조 를 해준 리서치 앤 리서치, 지역 사례조사에 협조를 해준 강화군, 상주시, 김제 시 관계자와 후계농업경영인, 그리고 후계농업경영인 현황 조사를 위해 애써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의 방도혁 주무관, 김희중 사무관, 그리고 농업인재 개발원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2010.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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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 이 연구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대한 평가모형을 개발·활용하여 그 동안의 사업을 진단하고 그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농정 환경변화에 대응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방 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었음. ○ 이를 위해 문헌 연구, 전문가 협의회, 설문 조사, 사례 조사 등의 연구 방법 을 활용하였음. 문헌 연구를 통해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역사와 사업의 투입·산출·성과 요인, 국내외 농업 및 타 분야 인력육성 사업 평가 모형을 고찰하였음. 지방자치단체 후계농업경영인 담당자, 농업 컨설턴트, 후계농업경영인, 농림수산식품부 정책 담당자, 농촌진흥기관 정책 관련자, 농업계 대학 전문가, 농협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자금관련 담당자, 농업 정책 연구자, 비농업분야 인력육성사업 평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문제점과 관련 개선 요구 그리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진단 및 성과 평가에 적절한 지표 관련 의 견을 수렴하였음. 면접 조사 및 우편 조사를 통해 수행된 후계농업경영인과 일반농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의 문제점 및 개 선 요구 그리고 사업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하였음. 중부권(인천 강 화), 호남권(전북 김제), 영남권(경북 상주)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로 1개 지역씩 수행된 지역사례 조사에서는 농업기술센터 후계농업경영인 담당자, 한국농업경영인 지역연합회장, 지역 후계농업경영인 등에 대한 면접 조사 를 통해 지역 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인원 및 주요 특성, 후계농업경영인들 의 영농 특성, 후계농업경영인 취소 현황 및 사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의 지역 농업·농촌발전 기여도 및 개선 요구 등을 조사하였음.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6) iv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역사는 시기별로, 사업이 시작되어 자리를 잡아가는 1980년대,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한 농업 부분의 위기의식으로 인해 사업이 확장되는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사업 개편기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그동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현재 가치로 6조 35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오랜 기간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다보니 사업 추진 목표가 당시 상황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였고 사업규모면에서 최근에는 도입 초 기나 90년대 중반 발전기에 비해 축소되어가는 경향이 있음. - 지금까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통해 130,073명이 후계농업경영인 의 이름으로 영농정착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았는데, 현재 기초지방자치 단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인원은 104,222명이었고, 이들 중 영농에 실 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91.89%였음. 사업취소 사유로는 전출, 농업외 취업, 사금, 무단이탈, 자금미대출 등이 있었음.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 개인에게 영농규모화, 농업 조수입 증가, 농업소득 증가, 영농역량 개발, 사회적 관계 확대 등에 긍정 적 영향을 주고 있는 반면, 농가부채의 증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음. 또 한 지역의 농업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고, 국가의 농업생산 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농업인 연령구조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었음. - 한편 제도적으로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 음. 후계농 선정의 유인력이 점차 떨어지는 문제, 후계농 선정 시 융자 의무화의 불합리성, 지역별 지원금액 배정의 경직성, 후계농업경영인 육 성사업 신청 및 선발 시기의 문제, 사업 대상자 선정·금융대출·관리의 주 체의 삼원화로 인한 문제, 후계농들의 사업 계획 및 자금 관리에 대한 전 문성 부족과 더불어 후계농의 전문성 개발 기회 제한 문제 등의 있었음. ○ 농업부문의 어떤 사업보다도 지속성 있게 추진되어온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의 발전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발전방향으로 인력육성정책으로 전환과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제안하였음..
(7) v - 농업인력의 중요한 공급처로서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후 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기조를 자금 지원 정책이 아닌 인력육성의 관점에 바라봐야 함. - 후계농업경영인들이 자신의 농장 발전 뿐만 아니라, 다른 농업인의 발전 도 선도하고, 나아가 농촌의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 음. ○ 이러한 사업발전의 방향 하에 구체적인 추진과제로 ① 후계농 선정 행사의 지역 이벤트화, ② 영농 기반이 취약한 신규 후계농의 (경제적)자본 형성 지 원, ③ 후계농업경영인 전담 지원 조직 육성, ④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에 대한 상시 평가체제 운영, ⑤ 민간 주도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기반 지 원 등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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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vii ABSTRACT. Evaluation of New Farmer Fostering Progra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new farmer fostering program of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which began in 1981. For the purpose, the study utilized literature review, expert panel, surveys and case studies. The study reviewed the history of the fostering program, the current operating system of the program, the program evaluation model and domestic and foreign cases of human resource related programs. Problems and needs of the current program and information on program evaluation index development were investigated with several expert panels. To collect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valuation data, a survey of 1224 beneficiaries of the new farmer fostering program and 528 ordinary farmers was carried out in addition to case studies of three local communities in Incheon Ganghwa, Jeonbuk Gimje, and Gyeongbuk Sangju. The new farmer fostering program could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in terms of program goal, budget size, and characteristics: the introduction period (1980s), the development period (1990s), and the adjustment period (2000s). The total budget input during the 30 years was 6,352 billion won in current value, which provided financial support to 130,073 farmers, of which 91.89 percent is operating their farms. The farmer fostering program has positive impact on individual farms with respect to farm size, agricultural income, farmer's self-efficacy, and social relationship; but it also has the effect of increasing the debt (growth). This program had positive impact on regional agricultural gross product per farm and agricultural gross national product. However, this program has the following problems: gradual weakening of economic incentive to induce new farmers; inflexible regional quota; inappropriate selection time; separate supervision with respect to selection of new farmers, lending, and management of new farmers; and lack of support for developing farmer competency. For the development of this program,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program should be a human workforce development program rather than a funding program and that it should focus more on public good than personal growth. Specifically,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measures: ① make the.
(10) viii selection of new farmers a regional event; ② assist capital build-up of new farmers who lack farm background; ③ promote support organizations to provide exclusive assistance to new farmers; ④ operate a permanent program evaluation system; and ⑤ provide support to lay down a foundation through which the private sector can lead the fostering of new farmers.. Researchers: Sang-Jin Ma, Dae-Sik Park, Kang-Ho Kim Research period: 2010. 7. - 2010. 12.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11) ix.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2. 주요 연구내용 ·······························································································2 3. 연구방법 ········································································································ 3 제2장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현황과 문제점 1. 사업의 태동과 변천 ·····················································································7 2. 사업의 주요 내용 ······················································································· 13 3. 사업의 추진체계 ·························································································19 4.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요구 ········································································29 제3장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진단 및 성과평가 모형 1. 평가의 개념과 구성요소 ············································································37 2. 인력육성 관련 사업 진단 및 성과평가 사례 ·········································· 39 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진단 및 성과평가 모형 ·································48 제4장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진단 및 성과평가 1. 평가 개요 ····································································································51 2. 투입요인 평가 ···························································································61 3. 산출요인 평가 ·····························································································65 4. 성과요인 평가 ·····························································································72 제5장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발전 방안 1. 평가 요약 ·································································································· 103.
(12) x 2. 사업 발전의 기본방향 ·············································································· 105 3. 사업 발전을 위한 추진과제 ···································································· 108 부록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변화 ·····················································121 부록 2: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내역 ································································135 부록 3: 후계농업경영인 설문조사지 ······························································139 부록 4: 일반농업인(KREI 통신원) 설문조사지 ·············································149 부록 5: 지방자치단체 후계농업경영인 관리 현황 조사지 ··························155 부록 6: 성과요인 평가에 사용된 투입 변인 통계치 ····································157 부록 7: 지역 사례 조사 ···················································································167 부록 8: 전문가 회의 ·························································································177 참고 문헌 ···········································································································202.
(13) xi. 표 차 례. 제2장 표 2-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주요 변천내용 ······························· 11 표 2- 2.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주요 내용(2010년 10월 현재) ····· 18 표 2- 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관련 선행연구 종합 ························· 31 제3장 표 3- 1. 교육인적자원개발 정책평가 모형 ··············································39 표 3- 2.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관련 정부지원사업 성과평가내용 ······· 41 표 3- 3. 농림기술사업 성과분석 내용 ························································42 표 3- 4. EU의 후계농 사업(Setting up Young Farmers)에 대한 평가 모형 ························································································47 표 3- 5.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진단 및 평가 모형 ··························· 49 제4장 표 4- 1. 평가지표별 평가자료 ·····································································52 표 4- 2. 설문조사 응답자 기본 특성 ························································· 55 표 4- 3. 조사대상별 질문지 구성 항목 ······················································56 표 4- 4.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 ··························· 58 표 4- 5.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예산규모 변화 ··································· 63 표 4- 6.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내역 ···························································65 표 4- 7. 시도별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종사 여부 ··································· 68 표 4- 8. 영농종사 후계농업경영인의 품목별 분포 ··································· 70 표 4- 9. 후계농과 일반농의 영농규모(농지) 비교 ···································· 73 표 4-10. 후계농 여부와 영농규모 변화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 75.
(14) xii 표 4-11. 후계농의 주요특성과 영농규모 변화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 76 표 4-12. 후계농과 일반농업인의 조수입 차이 ·········································· 78 표 4-13. 후계농 여부와 조수입 변화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 80 표 4-14. 후계농 특성과 조수입 변화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 81 표 4-15. 후계농과 일반농업인의 농업소득 차이 ·······································83 표 4-16. 후계농과 일반농업인의 농가부채 차이 ·······································84 표 4-17. 후계농 여부와 농업소득 및 농가부채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 85 표 4-18. 후계농과 일반농업인의 영농역량에 대한 인식 차이 ················ 87 표 4-19. 후계농 여부와 영농역량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 88 표 4-20. 후계농과 일반농업인의 지역사회활동 참여수준 차이 ·············· 89 표 4-21. 후계농 여부와 지역사회활동 참여빈도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 91 표 4-22. 후계농사업의 지역경제 효과(고정효과모형) ······························ 94 표 4-23. 후계농과 일반농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지역발전 기여에 대한 인식 차이 ·············································· 95 표 4-24. 농업부문 GDP에 대한 확률적 프론티어 생산함수 모형 추정결과 ························································································· 98 표 4-25. 신규진입 후계농 비율이 농업생산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 ·······99 표 4-26. 후계농사업 전후 농가경영주 신규유입 규모 비교 ·················· 101.
(15) xiii. 그 림 차 례. 제1장 그림 1-1. 연구 내용과 방법 ············································································4 제2장 그림 2- 1. 후계농업경영인 대상자 선정절차 ············································ 20 그림 2- 2. 융자금 대출 절차 ·······································································22 제3장 그림 3- 1. 정책사업 평가의 구성요소 ························································38 그림 3- 2. 위스콘신 대학의 LOGIC 모형 ················································· 44 제4장 그림 4-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투자규모 변화추이 ························62 그림 4- 2.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투자규모 추세곡선 ························64 그림 4- 3. 사업년도별 후계농업경영인 종사 비율(2010년 기준) ··········· 69 그림 4- 4. 영농종사 후계농업경영인의 성별 비율(2010년 기준) ··········· 70 그림 4- 5. 영농종사 후계농업경영인의 연령별 비율(2010년 기준) ······· 71 그림 4- 6. 후계농업경영인 취소(영농 미종사) 사유 ································ 71 그림 4- 7.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초기 대비 농지규모 변화 ·················· 74 그림 4- 8. 후계농의 판매량 및 조수입 변화 ············································ 79 그림 4- 9. 후계농의 농가부채 변화 ···························································84 그림 4-10. 후계농의 사회적 관계 변화 ······················································90 그림 4-11. 농업부문 1인당 GDP와 후계농 누적인원 변화 추이 ············96 그림 4-12. 45세미만 농가경영주 신규유입 규모 비교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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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 제. 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지도하고, 신규창업 및 경 영개선을 지원하여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와 유지를 목적으로 1981 년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후계농 사업)을 추진하였음. - 2009년까지 총 13만여명을 선정·지원하였고, 이는 현재 우리나라 농업인 (160만명)의 6~7% 수준에 해당함. - 이들 중 상당수가 현재 농업·농촌의 리더로 활약하고 있음. ○ 하지만 이렇게 역사가 길어지고, 육성된 인력도 많아지며 이들이 농업계 내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투명한 집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 -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후계농업경영인(후계농)이 겸직을 하거나 융자를 받아 구입한 농지를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매도하는 등의 사례와 더불 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과 사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 ○ 이와 더불어 최근 대내외적으로 변화하는 농정여건에 대응하고 경쟁력 있.
(18) 2 는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진단과 분석이 필요함. ○ 이 연구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대한 평가모형을 개발·활용하여 그 동안의 사업을 진단하고 그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농정 환경변화에 대응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방 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주요 연구내용.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 사업의 태동과 변천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추진체계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문제점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진단 및 성과 평가 모형 개발 - 평가의 개념과 구성요소 - 인력육성 사업 진단 및 성과 평가 관련 사례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진단 및 성과 평가 모형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진단 및 성과 평가 - 투입 평가 - 산출 평가 - 성과 평가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발전 방안.
(19) 3 - 사업 발전의 기본방향 - 사업 발전을 위한 추진 과제. 3. 연구방법. ○ 문헌연구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역사와 취지에 대한 문헌 검토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투입, 산출 요인 관련 자료 검토 - 국내외 농업 및 타 분야 인력육성 사업 평가 모형 고찰 ○ 전문가협의회1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문제점 도출 및 사업 진단 및 성과 평가모형 개발 - 전문가협의회 총 5회 실시: 8월 11일 / 8월 26일 / 9월 1일 / 9월 28일 / 11월 1일 - 전문가 구성: 지자체 후계농 담당자, 농업 컨설턴트, 후계농업인, 농림수 산식품부 정책 담당자, 농촌진흥기관 정책 관계자, 농업계 대학 전문가, 농협 후계농 자금관련 담당자, 농업정책 연구자, 비농업분야 인력 육성사 업 평가 전문가. 1 부록 8에 전문가협의회 내용 참조.
(20) 4. 그림 1-1. 연구 내용과 방법 연구내용. 연구문제. 연구방법.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당초 취지는 무엇이었고, 어떻게 변해왔는가?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현재의 추진 육성사업 현황과 ▶ 체계 어떠한가? 문제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어떤 문제점 을 가지고 있는가?. 문헌 연구 전문가 협의회 사례조사 설문조사. •국내외 농업인력 육성사업, 타 분야 인력육 성사업은 어떻게 진단·평가 되고 있는가?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육성사업 진단 및 ▶ 진단해야 하는가? 성과 평가 모형 •이 사업의 성과는 무엇으로 봐야 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는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가?. 문헌 연구 전문가 협의회.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는 무엇이 얼마 나 투입되었는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통해 얼마나 농 후계농업경영인 업인들이 영농현장에 남아있게 되었는가? 육성사업 진단 및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성과는 무엇이 성과 평가 고, 한계(문제)는 무엇인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무엇을 개선해 야 하는가?. 문헌 연구 사례 조사 설문 조사.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어떤 방향을 지 후계농업경영인 향해야 하는가? 육성사업 발전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발전을 위한 추진 방안 과제는 무엇인가?. 전문가 협의회.
(21) 5 ○ 설문조사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문제점 도출과 성과평가를 위해 후계농과 비교대상으로서의 일반농업인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후계농에 대한 표본조사: 전문 조사기관(리서치 & 리서치)에 위탁 ․표본: 후계농중 지역, 품목 등을 고려해 1,000명을 할당 표집 ․조사기간: 2010년 10월 25일~12월 3일 ․조사방법: 면접조사 ․조사내용: 개인특성, 후계농 신청당시 영농현황, 현재의 영농현황, 지 역사회 참여활동,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대한 평가, 후계농업경 영인 육성사업 개선 관련 의견 일반농업인에 대한 표본조사 ․대상: KREI 통신원(1,960명)2 ․조사기간: 2010년 10월 25일~11월 5일 ․조사방법: 우편조사 ․조사내용: 개인특성, 현재의 영농현황, 지역사회 참여활동, 후계농업경 영인 육성사업에 대한 평가 ○ 사례조사3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문제점 도출과 질적인 측면의 성과평가 관 련 자료 도출 - 조사지역: 중부권(인천 강화), 호남권(전북 김제), 영남권(경북 상주) - 조사시기: 2010년 10월 4일~11월 22일 - 조사방법: 농업기술센터 후계농 담당자, 한국농업경영인 지역연합회장, 후계농업경영인 등에 대한 면접조사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1978년부터 농업인의 의식구조 및 여론조사를 위해 지역을 안배하여 선정한 농업인으로 연령, 영농규모면에서도 고루 분포되어 있지만, 농업인 중에서도 최소한 설문에 응할 수 있을만한 지적수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선정되었 기에 일반농업인 평균에 비해 학력이 다소 높을 수 있음. 3 부록 7에 사례조사 내용 참조.
(22) 6 - 조사 내용 ․지역 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인원 및 주요 특성 ․후계농의 성장 및 영농특성: 후계농 유지 인원, 사회활동 참여 등 지역 사회 기여도, 겸업 여부 및 전업농 성장 여부, 농업·농촌에서의 삶의 질 인식 등 ․후계농 취소인원 및 주요 사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지역 농업·농촌발전 기여도 및 개선요구 등에 대한 질적 조사.
(23) 7. 제. 2. 장.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1. 사업의 태동과 변천4. ○ 지난 30년간 추진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시기별 특성에 따라 크게 도입기, 확대기, 개편기로 나누어 볼 수 있음.. 1.1. 1980년대 사업 도입기 ○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농가인구의 노령화 현상 심화, 농촌임금 상승과 농 촌일손의 부족 문제 대두, 농촌청소년의 농업기피와 이농현상으로 인해 농 업노동력의 질적 저하 및 영농후계자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 ○ 농어촌지역의 후계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1977년부터 농수산부 내에서 대책 마련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1978년에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1980년 국가보. 4 한국농정50년사(농림부 1998)와 농정연차보고서(농림수산식품부, 각년도)를 참고로 하여 정리하였으며, 시기별 좀더 자세한 변화와 통계치는 부록 1 참조.
(24) 8 위최고위원회가 부정축재자 환수 재산을 농어촌에 사용하기로 방침을 정함 에 따라 1980년 8월 25일 농어민후계자 육성 강화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 고, 이어 9월 10일 농수산정책 조정 방향의 일환으로 농어민후계자 육성 방 안이 발표되었음. ○ 국가보위 입법회의 경제1분과위원회의 제안에 의하여 1980년 11월 5일에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이 제정되었고, 1981년 2월 28일에는 ‘농어민후 계자육성기금법시행령’이 공포되어 1981부터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을 실시하게 됨. - 1978년부터 4-H(새마을청소년회)를 중심으로 지원하던 영농후계자 육성 자금을 통합·운영 ○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은 권력형 부정축재자 기부재산을 매각한 대금 395억 원으로 조성되었으며, 1981년 1,795명의 농어민후계자를 선발하여 총 86억 원을 지원함. - 기금의 용도는 당초 농어민후계자의 영농 및 영어정착사업을 위한 융자 금에 한정되었으나, 1983년 법 개정으로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비 사용 이 허용되었고 사전교육(정신교육 및 기술교육)과 사후지도 실시 ○ 1981년 당시 농어민후계자의 연령제한은 30세 이하였으나, 일부 지원대상 중 경험이 부족하여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어 1982년부터는 연령 제한을 35세 미만으로 개정함. ○ 1983년부터는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에 여성후계자를 선발하였으며, 1984 년에는 1987년까지 마을당 1명 이상의 후계농을 육성한다는 계획 하에 지 원대상을 확대해 나갔음. ○ 1985년에는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 시행 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
(25) 9 해 처음 후계자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후계농 사업활성화를 위해 협 업 구성인원 수의 완화 및 미혼여성의 사업승계 규정을 마련함. ○ 1989년에는 법정리당 1명 이상의 후계자가 확보되었다는 판단 하에 장기적 으로 자연부락 당 1명씩의 후계자 확보를 목표로 선발인원을 감축함.. 1.2. 1990년대 사업 확대기 ○ 1990년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으로 흡수·통합되 어 기금 역시 농어촌발전특별회계로 편입됨. 1989년 감축된 지원대상인원 이 1991년 7월에 수립된 농어촌구조개선대책에 따라 향후 10년간 매년 1만 명씩 농어민후계자를 선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후계자육성계획이 발표되었으며, 후계인력의 조기확보를 위해 예비후계자제도도 도입되었음. ○ 1994년 10월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특례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에 농어민후 계자가 포함되었으며, 동년 12월 ‘농어촌발전특별법’ 개정으로 농어민후계 자를 농업인후계자, 임업인후계자, 어업인후계자로 구분함. - 1996년 7월 해양수산부 신설로 어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은 해양수산부로 이관 ○ 1998년 사업부터는 지원대상에 탈북이탈 주민 중 보호대상자를 포함하였 고, 1999년 ‘농업·농촌기본법’ 제정 시 기존에 시행되던 예비후계자 제도가 폐지되고, 농업인후계자가 후계농업인으로 명칭이 변경됨. - 경영산업으로서 농업에 대한 시대적 인식 하에 2003년 12월 동 법 개정 을 통해 ‘후계농업인’에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명칭 재변경.
(26) 10. 1.3. 2000년대 사업 개편기 ○ 2001년부터는 기존의 후계농업인을 신규후계농업인과 취농창업후계농업인 으로 이원화 하게 됨. - 기존의 후계농업인은 (재촌)신규후계농업인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농촌 외부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취농창업후계농업인을 구분 - 신규후계농업인은 기존대로 40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취농창업 후계농업인은 35세 미만인 자로 연령 제한 ○ 2004년에는 종전의 후계농업인 명칭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변경됨과 동시 에 경쟁력 제고와 업무효율화를 위해 신규후계농업인에 대한 지원자금이 농업종합자금으로 편입되었고, 연령제한을 45세로 변경함. ○ 2005년에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확대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보완대책으 로 창업농후견인제5, 농업인턴제6가 도입되었고, 2006년에는 성공적으로 영 농을 하고 있는 우수 후계농업인이 영농규모를 확대하거나, 경영개선을 하 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우수 후계농업인 추가지원 사업’이 시행되어 1인당 8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리 3%,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15년) 자금 이 지원됨. ○ 2007년도 창업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선교육 후지원’ 정책이 시행되어 공. 5 창업농 후견인제는 창업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신지 식농업인, 농업계 대학교수 등의 전문가로 하여금 기술·경영·정서적 측면에서 창업 농을 지도·지원하는 제도이며, 후견인에 대해 월 50만원의 지도지원비가 지급됨. 6 농업인턴제는 만 18~44세의 미취업자 또는 농업계 고등학교 3학년, 농업계 대학 재 학생 등 잠재적인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영농현장에서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 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인턴 채용농가는 농업인턴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월 60 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50%를 지원함..
(27) 11 통교육(기본교육, 전문교육) 및 경영기술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지원금을 융자하도록 하였고, 영농정착지원자금의 효과적 투자 및 자금 활용도 제고 를 위해 종전 1년 내 지원방식에서 3년간 분산지원방식(3년 자금대출제 및 자금 Pool제)을 도입함. ○ 2008년부터는 정부와 지자체 간 업무효율화를 위해 표준프로세스(SP)에 따 른 사업관리와 전산관리(AgriX)가 도입됨. ○ 2009년에는 사업 근거법령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 되었고, 기존 신규후계농과 취농창업후계농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것을 ‘창 업농업경영인’으로 일원화 함. - 45세 이하로 연령제한을 통일하고 영농경력 제한을 삭제(단, 융자금 액 수는 종전 신규와 창업농 연령에 따라 차별화) ○ 2010년도 사업에는 근거법령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환됨과 동시에 45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연령제한을 재변 경하였고, 영농경력 역시 10년 미만인자로 규정하였으며, 종전의 상환기간 (15년,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예산당국의 융자기간 축소조정으로 10년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변경됨.. 표 2-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주요 변천내용 년도 1981. 후계농업 경영인 명칭. 사업목표. 사업대상 연령. 기타. 30세 이하. 1982 35세 미만 1983. 근거법령. 농어민후계자육성 기금법 여성후계농 선발.
(28) 12 (표 2-1 계속) 년도. 후계농업 경영인 명칭. 1984. 1989. 사업대상 연령. 근거법령. 농어민후계자 자연부락(6만개) 당 1명씩 (’81-’93) 후계자 확보(’87~’91). 농어민후계자육성 선정인원 감축 기금법. 향후 10년간 매년 1만명의 농어민후계자 육성. 1991. 농어촌발전특별 농어촌구조개선대책 발표 조치법 (’90.4 제정) 예비후계자제도 도입. 1992. 산업기능요원제 연계. 1994 1998. 농업인후계자. 40세 미만. 농어촌발전특별 탈북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 포함 조치법. 1999 2000 2001 2003. 기타. 마을(법정리)당 1명 이상의 후계농 육성(’84~’87). 1985 1987. 사업목표. 예비후계자 제도 폐지 후계농업인. 후계농업인 (신규·취농). 신규: 40세 미만 창업: 35세 미만 농업·농촌기본법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99.2 제정). 2004 2006. 후계농업 경영인 (신규·취농). 2007. 신규: 45세 미만 창업: 35세 미만. 우수후계농업인 추가지원사업 시행 3년 자금대출제 선교육후지원 방식도입. 2009. 창업농업 경영인. 농어업·농어촌 및 45세 이하 식품산업 기본법 영농경력제한 삭제. 2010. 후계농업 경영인. 18~45세 미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영농경력 제한(10년 미만) 및 지원에 관한 재규정 법률.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각년도.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29) 13. 2. 사업의 주요 내용7. 2.1. 사업 목적과 추진방향 ○ 사업목적 -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 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지 원을 함으로써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 ○ 추진방향 - 각급 농업학교에서 영농교육을 받고 창업을 계획하는 자, 농업을 가업으 로 승계하고자 하는 자, 타 산업에서 종사하다가 영농창업을 희망하는 자 등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후계농업경영인 으로 선발 - 안정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개별 경영체의 상황에 맞는 교육, 경영·기술 컨설팅, 창업·영농자금 대출, 농촌사회 복지서비스 등을 선발 시로부터 7년 이내의 기간동안 제공 - 후계농업경영인 DB 작성·관리 등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지자 체, 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면밀한 사후관리 추진. 2.2. 근거 법령 ○ 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법적 근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7 농림수산식품부. 2010.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
(30) 14 관한 법률’의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 가 있는 자를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 또는 어업인후계자(漁 業人後繼者)(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 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연령, 영농·영어경력 및 교육이수 실적, 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 한다.. 2.3. 성과지표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성과지표는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률로 잡 고 있음. 매년 12월에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하고 있음. 후계농업경영인 정착률 . 선정한 후계농수 영농미종사자수 × 선정한 후계농수. 2.4. 지원(志願) 자격 및 요건 ○ 연령: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 ○ 병역: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31) 15. 2.5. 지원(支援) 내용 ■ 농지(토지) 구입 ○ 경종분야 농지구입: 농지법 제2조제1호의 논, 밭, 과수원 및 임야 ○ 축산분야 토지구입: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 시설 설치 ○ 경종분야 시설 설치: 하우스·온실 설치, 과원조성, 버섯 재배사·저장시설·관 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 ○ 경종분야 가공시설: 농식품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 설치 등 ○ 축산분야 시설 설치: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기존 축사 구입비 및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축사구 입비 지원(부지 제외)). ■ 정보화 및 운영자금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등 ○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 등 농업 창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 등 경영 에 소요되는 자금(운전자금은 총 대출선정금액의 20% 이내). ■ 농업 교육·컨설팅 비용 ○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거나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참 여 시 교육비 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32) 16 ○ 농업창업계획 수립, 농업생산 기술 및 유통·가공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문제 와 일상적인(현장애로 기술)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경영 컨설팅업체의 자문 비용 지원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중 영농경력이 5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창업농 후견인제」 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 전문가 컨설팅·자문·상담 등 지원. 2.6. 지원(융자, 보조) 조건 ■ 창업기반(농지구입, 시설설치, 정보화·운영자금 등) 조성비용 ○ 대출한도(선정 이후 7년 이내의 총 대출금액) - 최대 2억원(운전자금은 총 대출금액의 20% 이내)으로 대출 한도 내에서 전액대출 또는 여러 건으로 분할대출 가능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 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 -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5천 만원까지 지원 ○ 대출기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연리 3%. ■ 농업 교육·컨설팅 비용 ○ 교육: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농업생산기 술·경영·마켓팅 등 관련 교육 이수 시 교육비 일부 지원 ○ 컨설팅: 창업계획서 수립, 농업생산 기술 및 경영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 신청시 컨설팅비용 일부 지원.
(33) 17.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농신보 간이심사 적용이 가능한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대출금의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 당 금융기관이 보증(개인 신용 또는 보증인 필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자에 대한 융자방식 □ 사전 융자 ○ 대상: 농지 및 축사 신축용 부지 구입 ○ 제출서류: 사업추진계획서(시·군·구 발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담보물 증빙 서류 ○ 사전 대출 규모: 전체 대출금의 70% 범위 이내 ○ 대출금 잔액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가 격이 명시된 등기부등본상의 거래 금액을 확인·정산하여 대출 ○ 사업 완료 후 사업시행기관(시·군·구)은 사업추진 실적확인서를 발급하 여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사후 융자(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융자) ○ 대상: 시설설치,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묘목·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등 ○ 제출서류: ‘사업추진실적확인서’ ○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 대출 신청 시 제출서류: ① 담보물 증빙 서류(단, 담보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일 것), ② 사업공정률을 증빙 하는 ‘사업추진실적확인서’ ○ 사후 융자 대상사업의 경우도 ① 대출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 하고, ② 사업시행기관(시장·군수 등)이 발급한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 하면 사전 대출 가능.
(34) 18. 2.7. 후계농업경영인 졸업제도 운영 및 자격 취소 등 ○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후 7년 경과 시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제도에서 졸업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후계 농농업경영인 선정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후계농업경영인사업 신청 제한 ○ 사업신청 당시 자금신청을 하였으나 이후 사업계획 실행에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는 후계농업경영인 자격 유지. 표 2-2.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주요 내용(2010년 10월 현재) 사업항목 근거 법령. 주요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창업(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성과목표 및 지표 ∙후계농업인의 영농 정착률(%) ∙연령: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18세 이상 45세 미만인자 지원 자격 및 요건. ∙경력: 10년 미만인 자 ∙교육: 농고·농대 졸업자, 지자체의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 을 이수한 자 ∙경영정보등록: 경영정보등록자(등록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창업기반(농지구입, 시설설치, 정보화·운영자금 등) 조성 ∙농업교육·컨설팅 비용. ∙대출한도: 최대 2억원(운전자금은 총 대출 금액의 20% 이내) 지원(융자, 보조) ∙대출기간: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 ∙대출금리: 3% 융자방식. 졸업제도 및 자격취소. ∙사전융자: 농지 및 축사 신축용 부지구입(총 대출금의 70% 이내) ∙사후융자: 시설설치, 농식품 제조·가공, 묘목·종근 구입 ∙후계농업인 7년 졸업제도 도입 ∙2년 이내에 미창업 시 선정 취소 및 향후 3년간 사업신청 제한 ∙창업자금 미대출자 자격유지.
(35) 19. 3. 사업의 추진체계8. 3.1. 주관 및 시행자 ○ 사업주관기관: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 사업시행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창업자금 융자: 농협 등 금융기관. 3.2. 사업자 선정 및 자금 집행 절차 ■ 신청 단계 ○ 농림수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대상자 등을 반영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을 수립하여 각 시·도에 시달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자체 사업추진 계획 마련, 사업신청접수 홍보, 농 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전산입력 및 사업진행단계별로 관리 - 읍·면·동: 사업대상자 신청접수, 사업성 검토, 신용조사 의뢰 등 -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 사업대상자 추천, 사업 대상자에게 대출가능액 확인 안내 및 사업설명회, 사업실적확인, 사후관 리등 ○ 대출금 취급기관은 시·군의 사업부서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신용조사서 제출, 사업비 확보 및 대출시행 준비 8 농림수산식품부. 2010.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
(36) 20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 전에 전문컨설팅업체의 자문과 대출금취급기관의 금융상담 등을 통해 사업계획(자본조달 및 투자계획 포함)을 수립 - 신청시기: 사업신청은 연중 신청 가능 - 접수: 영농정착(예정지역 포함) 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단, 농 정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는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 구비서류: 자율사업신청서 1부 및 사업계획서 1부, 대출신청자료, 경영장 부, 경영일지,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읍·면·동장 추천서 1부 그림 2-1. 후계농업경영인 대상자 선정절차 통보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신청서 접수, Agrix입력). 사업대상자 신청. 통보. 추천 평가의뢰 전문평가기관 (농업인재개발원). 시·군·구 (심의회, 대상자 추천 등) 통보. 추천. 시·도 (심의회, 대상자 추천 등 ) 승인. 추천. 농림수산식품부 (최종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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