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양곡정책방향(1/2차년도) : 관세화 이후 쌀 수출입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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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담당 김태훈 박동규 조남욱 손미연.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총괄, 제1, 2, 5, 6, 7장 집필 제4, 6, 7장 집필 자료분석, 제3, 4, 6장 집필 자료분석, 제3, 4, 6장 집필.
(3) i. 머 리 말. 지난 20년간의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에 종료되고 금년부터 513%의 관세율을 부담하면 누구나 외국산 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관세화 이 행을 시작하였지만 WTO에 통보한 수정양허표에 대한 검증작업이 진행 중 이며 국내 쌀 산업을 위해서는 통보한 관세율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 다. 관세화로 전환하더라도 의무수입물량 이외 추가수입 가능성은 거의 없 을 것이라는 것이 사전연구결과이지만 여전히 쌀 관세화 이행에 대한 우려 가 존재한다. 국내 쌀의 과잉재고와 수급불균형 상황에서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증량된 의무수입물량은 5% 관세로 지속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의무수 입물량 배분 및 관리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관세화 이후 불확실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 여 관세화 이행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불안감이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중장기 미곡정책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차년도에서는 관세화 이행에 따른 실제 쌀 수입 동향과 관세화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고 중장 기적으로 의무수입물량을 초과해서 외국산 쌀이 수입될 가능성을 종합적 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의무수입량의 도입실태와 배분방식 등에 대한 검토 가 이루어졌다. 2차년도에는 관세화 이행 1년을 평가하고 농가, 소비자 등 관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기존 미곡정책의 성과와 한계 를 분석하여 중장기 미곡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결과가 미곡정책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연구수행 과정에서 기초자료와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준 전문가와 관계기관에게 감 사드린다. 2015.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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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연구 배경 ○ UR 협상 이후 20년간의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고 2015년부터 513% 관. 세를 부담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 사전연구결과 의무수입물량 이외 추가수입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세화가 국내 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 또한 국내 쌀 과잉재고와 수급불균형 상황에서 관세화 유예기간동안 증. 량된 의무수입물량은 5% 관세로 계속 도입되기 때문에 의무수입물량 배분 및 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관세화로 국내외 쌀 시장이 연계됨에 따라 쌀 산업의 여건변화와 관세. 화 이후 중장기 불확실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세화 이행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장기 미곡정책 방향 을 제시하고자 한다. - 1차 연도에는 관세화 이후 TRQ 외 추가수입실태, 관세화에 대한 인지도. 분석, 쌀 관세화에 따른 불확실 요인들을 검토하여 관세화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의무수입쌀 도입 및 관리 실태 분석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방법 ○ 농가와 소비자가 쌀 관세화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 는지, 관세화 이행이 벼 재배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농가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관련 문헌과 통계를 활용하여 주요 중단립종 쌀 수출국의 쌀산업 여건,. 환율・물류비 변화, 저가수입신고 가능성, 해외직구 활용 가능성 등 관 세화 관련 중장기 불확실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중국의 쌀 수출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탁연구를 실시하였다..
(6) iv. ○ KREI-KASMO 모형을 이용하여 의무수입물량외 중장기 수입가능성을. 분석하였다. ○ 국내 도입된 의무수입쌀이 국내 쌀산업에 미친 영향을 인과성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 탄성치를 활용한 부분균형모형으로 밥쌀용 쌀 수입량이 국내산 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관세화 후 TRQ 외 도입실적과 관세화 인지도 ○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관세화로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하고,. 특별긴급관세 적용, 총량쿼터 전환, 513%관세율 산정, 밥쌀용 의무수입 량 비중 삭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수정양허표를 2014년 9월 30일 WTO에 제출하였다. ○ 쌀 관세화 이행 이후 TRQ 외 수입물량(1~9월)은 3.8톤이며, 이 중 513%. 의 고율관세를 부담하고 수입된 물량은 0.33톤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 고율관세가 부과된 물량은 대부분 시험용, 특수목적용으로 도입되었으. 며, 일부는 관세율 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수입된 것이다. 그림 1. 관세화 이행 후 TRQ 외 수입물량.
(7) v. ○ 농가와 소비자에게 관세화 전환여부와 513% 관세율 인지여부를 조사. 한 결과, 아직 인지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막연한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농가와 소비자의 관세화에 대한 인지도 구분. 관세화 전환 인지. 513% 관세율 인지. 농가. 64.2%. 40.2%. 소비자. 25.4%. 10.4%. -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는 농가가 관세화 전환에 부정적 의견이. 높았고, 중장기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응답도 상대 적으로 많았다. - 소비자 조사에서도 관세화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응답자가 관. 세화 전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관세화 이행에 따른 중장기 불확실 요인 ○ 주요 중단립종 쌀 수출국의 물 부족 등 생산 확대 제약과 자국내 수요 확대. 등으로 쌀 수출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환율 변동으로 인한 추가적인 쌀 수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며, 수. 입단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국제 쌀 수급상황에 따른 국제가격이므 로 물류비 변화로 인해 쌀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 사전세액심사제도 실시로 수입쌀의 저가수입신고 가능성은 낮으며, 해. 외직구의 경우 높은 구입가격 때문에 상업적 목적의 수입가능성은 거 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확실 요인에 따른 중장기 관세화 영향분석 ○ 다양한 중장기 불확실 요인들에 대한 검토 결과와 국제 쌀 가격 전망을.
(8) vi. 토대로 향후 10년 동안 TRQ 외 쌀 수입 가능성 분석 결과, 국내산 산 지가격대비 수입쌀 국내 판매가능가격이 1.7~2.1배에 이르는 것으로 전 망되어 상업적 목적의 추가수입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5양곡연도 국내산 산지 쌀 가격은 13만 6,228원/80kg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513% 관세를 부담하고 수입되는 쌀의 국내 판매가능 가격은 34만 8,861원/80kg으로 국내산보다 21만 2,633원/80kg 높을 것 으로 추정된다. 그림 2. 중장기 수입쌀 국내 공급 가능가격. 의무수입쌀 도입 및 관리실태 분석 ○ 지난 2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에 일정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 하기로 하였으며, 의무수입량은 1995년 5만 1,307톤(백미 기준)에서 2004 년 20만 5,228톤, 재협상 이후 2014년 40만 8,700톤으로 증량되었다. - 국내 쌀 생산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입쌀은 가공용으로 사용. 하기로 하였으며, 국영무역방식으로 정부에서 관리하기로 하였다. 2004년 재협상 결과 의무수입량의 일부를 밥쌀용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 의무수입물량 중 가공용 쌀은 수입가격보다 낮은 kg당 600원대로 공급. 하고 있으나 수요가 가공용 수입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가공용 쌀 판.
(9) vii. 매결손이 발생하고 재고량도 증가하고 있다. - 가공용 쌀 판매손실은 2011년 2천억 원을 상회하였으며 2012년에는 461억 원의 판매결손이 발생한 반면, 밥쌀용은 2009년을 비롯하여 국. 내산이 풍작이었던 시기는 수입가격보다 낮게 낙찰가격이 형성되었으 나 나머지 시기에는 판매이익이 발생하였다. 그림 3. 가공용 의무수입쌀의 판매손실. ○ 1만 톤의 밥쌀을 가공용으로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7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밥쌀용으로 도입하여 가공용으로 판매하면 88억 원의 손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 가공용 수입쌀 물량은 민간 가공량(시장에서 국내산을 구매하여 가공하. 는 물량)과 상호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공용 수 입쌀과 민간가공 쌀의 가격차이가 커서 직접적인 대체관계가 없는 것 으로 보인다. ○ 국내산 쌀의 가격변화는 국내산 수급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밥쌀. 용 수입쌀이 국내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지는 못 했으나 용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국내산 쌀과의 대체관계가 존재한다. ○ 밥쌀용 수입쌀 1만 톤은 국내 쌀 가격을 0.09% 하락시키고 국내 생산. 은 0.05%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추가적 재정적자를 부담하고 국내 쌀 수급에의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전량 가공용 수입할 수도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의무수입쌀 일부를 밥쌀로 수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10) viii. 관세화 영향 최소화를 위한 미곡정책방향 ○ 쌀 관세화 전환으로 인한 국내 쌀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보한 관세율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 므로 수정 양허표에 대한 이의제기에 철저히 대비하여 513% 관세를 인 정받아야 한다. ○ 농가와 소비자가 관세화에 대한 정보 인지 부족으로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업체에서는 관세율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수입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므로 관세화 관련 정보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지속 할 필요가 있다. ○ TRQ 외 쌀 수입 가능성 검토 결과 추가수입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외여건이나 중단립종 쌀 수출입국의 수급여건 및 정책변 화에 따라 수입가능성 전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제 쌀 시장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인 의무수입물량 도입 및 활용 방향 ○ TRQ 관리방식은 수입쌀이 시장에 유통됨에 있어서 해당 산업에 미치. 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품질의 쌀이 적정가격으로 수 입되어 적기에 공급되면서 관리비용이 최소화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 가공용 쌀은 국내 공급가격이 도입원가보다 낮아야 판매가 가능한 구조. 로 적지 않은 판매결손이 발생하므로 국영무역 방식을 유지하면서 제 한된 범위 내에서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실수요자인 쌀가공식품업체 등으로부터 정확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수입이 이루어지도록 운용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가공용 쌀 수입량이 수요보다 많아 재고가 누적되므로 일부는 주정용으. 로 판매하게 되는데, 주정용 쌀은 장립종이나 쇄미도 가능하므로 용도에 따라 저렴한 쌀을 수입하여 의무수입쌀 판매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 밥쌀용 수입쌀은 SBS 방식과 수입권 공매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영무역기관이 부담 하는 쌀 수입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 ix ABSTRACT. A Study on the Mid-Long Term Direction of Grain Policy: focusing on Korea’s rice trade policy (Year 1 of 2) Background of Research As the 20-year rice tariffication delay since the UR negotiations ended, anyone can import rice by paying a fixed tariff from 2015. However, the verification of the tariff rate notified to the WTO is currently in progress, and the management of mandatory rice imports and its introduction have not been fully approved. In the case of Taiwan, the management and disposal of imported rice and country specific quotas were added in the verification process of a tariff rate. According to preliminary studies on rice tariffication, there is little possibility of importing additional rice other than mandatory import quotas after tariffication.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concerns over negative effects of rice tariffication on the domestic rice industry. Also, because mandatory import quotas, increased during the delayed tariffication period, will continue to be imported at a 5% tariff in the current situation of domestic rice overstock and a supply-demand imbalance, their allocation and management should be reviewed. Therefore, this two-year research aims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changes in conditions of the rice industry and uncertain factors as domestic and foreign rice markets have been linked due to tariffication, and to present the mid- and long-term direction of rice policy that can minimize the impacts of tariffication and mitigate anxiety and concerns. This first year's study reviewed rice import trends after tariffication and awareness of tariffication, and comprehensively analyzed the possibility of importing rice exceeding mandatory import quotas in the mid and long term. Also, the current status and distribution methods of the mandatory import quota were reviewed..
(12) x. Method of Research We employed various methods including a literature review, statistical data analysis, quantitative analysis, surveys, and commissioned research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e utilized the data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the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the Korea Rice Foodstuffs Association, and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o analyze import trends after tariffication and the statistics on the introduction and sale of mandatory rice imports. We also surveyed farm households and consumers to examine their awareness of rice tariffication and whether tariffication affected farmers' decision to cultivate rice. The farm household survey was conducted on 500 sample farm households of the Agricultural Outlook Center. The consumer survey was carried out on the Internet on 500 men and women in their 20s or older who live in big cities. We commissioned research on the possibility of an increase in Chinese rice exports among mid- and long-term uncertain factors related to tariffication. The KREI-KASMO Model was used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importing rice exceeding the mandatory import quota in the mid and long term. This dynamic simulation model, comprised of 54 items, enables the supply-demand outlook for domestic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and policy impact analysis. To analyze the effects of mandatory rice imports, which have been imported so far, on the Korean rice industry, we conducted the Granger causality test and examin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and analyzed impacts of table rice imports on domestic rice prices through the partial equilibrium model employing elasticity..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Since tariffication, the volume of rice imported at the high tariff rate has been insignificant, and imports for commercial purposes have been rare. From January to September 2015, the imports other than the TRQ were 3.8 tons: 3.5 tons were tax-exempt volume, and only 0.33 tons were imported at a 513% tariff. The volume imported at the high tariff rate was mostly.
(13) xi. for tests or special purposes, and some were imported without information on the tariff rate. Farmers and consumers still have anxiety because they do not have exact information on tariffication, and some companies imported rice, unaware of the tariff rate. Thus, it is necessary to continue education on tariffication. As for the possibility of importing rice other than the TRQ for the next 10 years based on the outlook for international rice prices, domestic selling prices of imported rice are forecast to be 1.7-2.1 times domestic rice prices in producing areas. That is, there is little possibility of importing extra rice for commercial purposes other than the TRQ. The domestic rice price in producing areas is forecast to decrease to 136,228 won/80kg in the 2025 crop year, but the domestic selling price of rice imported at the high tariff rate is estimated to be 348,861 won/80kg, 212,633 won/80kg more than the domestic rice price. The results of this outlook can be different according to external conditions, supply-demand conditions of countries importing and exporting short or medium grain varieties, and policy changes. Therefore, it is needed to closely observe changes in global rice market conditions, especially supply, demand, prices, and policy changes of Japonica rice importers and exporters, and to regularly monitor world rice market trends. The government is providing mandatory import quotas, which have been increased due to delayed rice tariffication, mostly for processing at the level of 600 won/kg, lower than import prices. Demand for them, however, is lower than imports for processing. Selling them at lower prices than import prices has led to sales deficits of rice for processing, and stocks have increased. The sales loss of rice for processing exceeded 200 billion won in 2011, and was 46.1 billion won in 2012. In the case of table rice, successful bid prices were lower than import prices in the years including 2009 when the domestic crop was abundant, but sales profits were made in other periods. If only the economic aspect is considered, introducing a part of the mandatory import quota as table rice is judged to be efficient. If MMA quotas are imported entirely for processing, the current sales deficit of imported rice will increase. If 10,000 tons of table rice is imported for processing and sold, a relative loss of 7.6 billion won will occur; if the same volume is imported for table rice and is sold for processing, it is esti-.
(14) xii. mated that an extra loss of 8.8 billion won will occur. However, the introduction of rice imports for table use can have negative effects including a fall in domestic rice prices and production. Ten thousand tons of rice imports for table purposes are analyzed to decrease 0.09% of domestic rice prices and 0.05% of domestic rice production. If there is a social consensus about bearing the additional fiscal deficit and minimizing impacts on domestic rice supply and demand, rice can be imported entirely for processing. In the economic aspect, however, it will be efficient to import a part of mandatory rice imports as table rice. The TRQ management system can be considered in the aspects of the minimization of its effects on the domestic industry and efficiency. It is desirable to minimize the impacts of imported rice on the domestic industry and to reduce management costs by importing rice of the quality that consumers want at appropriate prices and supplying it at the right time. Currently, because imported rice for processing can be sold only when its domestic supply prices are lower than import prices, it is not easy to apply a market-oriented management method. Owing to considerable sales deficits, plans are needed to enhance efficiency in a limited scope maintaining the state-trad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operation method for import based on exact demand surveys on actual demanders including rice processing companies. Because rice imports for processing exceed demand and stocks are accumulating, a portion of them is sold for brewing. Long-grain varieties and broken rice can also be used for brewing, so sales deficits of mandatory rice imports should be minimized by importing cheap rice according to use. As for imported rice for table use, it is needed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SBS and quota auction systems. This will be able to meet consumers' needs and reduce rice import costs of the state trading organization. Researchers: Kim Taehun, Park Donggyu, Jo Namuk, Son Miyeon Research Period: 2015. 1. ~ 2015. 12. E-mail: [email protected].
(15) xiii.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5 3. 연구 범위 ····························································································· 11 제2장 UR협상 이후 쌀 관련 대외 여건 변화 1. 쌀 관세화 전환 경과 ·········································································· 13 2. WTO 주요 통보내용 ··········································································· 17 제3장 관세화 후 TRQ 외 도입실적과 관세화 인지도 1. 관세화 이행이후 TRQ 외 수입 동향 ··············································· 21 2. 관세화 관련 농가 및 소비자 인지 조사 ·········································· 23 제4장 관세화 이행에 따른 중장기 불확실 요인 1. 관세율 확보와 관세감축 ····································································· 38 2. 주요 중립종 쌀 수출국의 수출확대 가능성 ····································· 41 3. 환율 및 물류비 변화 ·········································································· 62 4. 저가수입신고 가능성 ·········································································· 68 5. 해외직구 활용 가능성 ········································································ 71 제5장 불확실 요인에 따른 중장기 관세화 영향분석 1. 분석모형 개요 ······················································································ 77 2. 기본가정 ······························································································· 79 3. 중장기 관세화 영향 분석 결과 ························································· 80.
(16) xiv. 제6장 의무수입쌀 도입 및 관리실태 분석 1. 쌀 수입과 관리 ···················································································· 85 2. 국내 쌀산업에 미친 영향 분석 ························································· 98 3. 의무수입량 용도전환에 따른 비용 ·················································· 106 4. 수입쌀 수요분석 ················································································ 108 제7장 미곡 수출입 정책 방향 1. 관세화 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미곡정책 방향 ······························· 111 2. 효율적인 의무수입물량 도입 및 활용 방향 ··································· 113. 참고 문헌 ···································································································· 117.
(17) xv. 표 차례. 제1장. 표 1- 1. 관세화 이행과 관련된 불확실 요인들 ··································· 2 제2장. 표 2- 1. 종가세와 종량세 적용에 따른 수입쌀 국내공급가격 ········· 19 제3장. 표 3- 1. 관세화 이후 TRQ 외 쌀 수입 동향 ···································· 21 표 3- 2. 농림축수산물 면세범위 ·························································· 22 표 3- 3. 농가조사 표본의 구성 ···························································· 25 표 3- 4. 관세화 정보 인지 여부에 따른 농가의 관세화 전환 인식 ······· 27 표 3- 5. 2014년산 벼 재배면적 감소 요인 ········································ 28 표 3- 6. 2015년산 벼 재배면적 감소 요인 ········································ 29 표 3- 7. 관세화 정보 인지 여부에 따른 농가의 5년 후 벼 재배면적 변화 ···· 30 표 3- 8. 소비자 조사 표본의 구성 ······················································ 31 표 3- 9. 관세율 인지 여부에 따른 관세화에 대한 소비자 인식 ········ 33 표 3-10. 과거 수입쌀 구매경험 여부 ·················································· 34 표 3-11. 과거 수입쌀 구매동기 ···························································· 34 표 3-12. 수입쌀과 국내산 쌀의 식미 평가 ········································· 35 제4장. 표 4- 1. 구간별 관세감축률 ································································· 39 표 4- 2. 중국 쌀 식량최저수매가격 변화 ··········································· 44 표 4- 3. 미국 중립종 벼 재배면적 및 정곡 생산량 ·························· 48.
(18) xvi. 표 4- 4. 호주산 MMA 물량 수입 현황 ·············································· 59 표 4- 5. 건화물선 선복량 추이 ······························································· 64 표 4- 6. 40ft FCL화물 수입물류비용 ·················································· 64 표 4- 7. 사전세액심사대상 품목 ····························································· 69 표 4- 8. 해외직구 쌀 수입통관 현황 ·················································· 72 표 4- 9. 해외쇼핑몰 쌀 판매 상품(국내배송서비스 제공 제품) ······ 73 표 4-10. 직접구매와 배송대행의 쌀 구매가격 비교 ·························· 74 표 4-11. 구매대행업체 이용 시 쌀 구매가격 ····································· 75 제5장. 표 5- 1. KREI-KASMO 대상 품목 ····················································· 78 제6장. 표 6- 1. 연도별 의무수입량 도입계획물량(2005~2014) ···················· 86 표 6- 2. 연도별‧업태별 낙찰물량 ························································ 94 표 6- 3. 단위근 검정 결과 ································································· 100 표 6- 4. 가공용 쌀 관련 인과성 분석 결과 ····································· 101 표 6- 5. 밥쌀용 쌀 관련 인과성 분석 결과(낙찰가격 기준) ·········· 101 표 6- 6. 밥쌀용 쌀 관련 인과성 분석 결과(낙찰물량 기준) ·········· 102 표 6- 7. 의무수입쌀 수입방식에 따른 비용 ····································· 107 제7장. 표 7- 1. 농가와 소비자의 관세화에 대한 인지도 ···························· 112 표 7- 2. 의무수입쌀 도입‧판매에 따른 손익 ··································· 114.
(19) xvii.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 1. 2004 양정개혁 내용 ····························································· 3 제3장. 그림 3- 1. 쌀 관세화 관련 객관적 정보 인지 여부 ·························· 26 그림 3- 2. 관세화 전환에 대한 농가 인식 ······································· 26 그림 3- 3. 2014년산 벼 재배면적 변화(전년대비) ······························ 28 그림 3- 4. 2015년산 벼 재배면적 변화(전년대비) ······························ 29 그림 3- 5. 5년 후 벼 재배면적 변화 ·················································· 30 그림 3- 6. 쌀 관세화 관련 객관적 정보 인지 여부 ·························· 32 그림 3- 7. 관세화 전환에 대한 소비자 인식 ····································· 33 그림 3- 8. 향후 수입쌀 구매이유 ························································ 35 제4장. 그림 4- 1. 전체 쌀 생산량 및 타입별 생산량 추세(2000~2013) ····· 41 그림 4- 2. 총 쌀 소비량 및 1인당 소비량 추세(2000~2013) ·········· 42 그림 4- 3. 용도별 쌀 소비량 추세(2000~2013) ································· 43 그림 4- 4. 동북3성 쌀 가격 및 자포니카 벼 가격 추세(2000~2015) ·· 45 그림 4- 5. 중국 쌀 수출 및 수입량 추세(2000~2014) ······················ 46 그림 4- 6. 동북미 국내 도입가격과 국내산 산지가격, 중국산 MMA 도입단가 비교 ············································ 47 그림 4- 7. 캘리포니아 및 이외 지역의 중립종 쌀 농가판매가격 비교 ··········································· 50 그림 4- 8. 캘리포니아 아몬드 생산량 및 가격 추이 ························ 51.
(20) xviii. 그림 4- 9.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수출가격 추이 ························ 53 그림 4-10. 캘리포니아 중립종의 국내 도입가격과 국내 산지가격 비교 ···························································· 55 그림 4-11. 호주의 주요 쌀 생산지역 ················································· 56 그림 4-12. 호주의 쌀 생산 동향 ······················································· 57 그림 4-13. 호주의 쌀 단수(정곡 기준) ··············································· 57 그림 4-14. 호주의 쌀 수출입 동향 ····················································· 58 그림 4-15. 캘리포니아 중립종 수출가격 전망 ·································· 60 그림 4-16. 중국 흑룡강성 중립종 도매가격 전망 ···························· 61 그림 4-17. 대미 환율 변동 추이 및 전망 ·········································· 62 그림 4-18. 운임지수와 유가와의 관계 ··············································· 63 그림 4-19. 미국산 쌀의 수입단가와 유가와의 관계 ························ 66 그림 4-20. 미국산 쌀의 수입단가와 운임지수와의 관계 ················· 67 그림 4-21.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FOB가격과 국내 도입가격 변화 ···························································· 67 그림 4-22. 사전세액심사 절차 ····························································· 70 그림 4-23. 해외직구 쌀과 국내산 쌀 가격비교 ································ 76 제5장. 그림 5- 1. 중장기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 전망 ································· 81 그림 5- 2. 중장기 쌀 소비량 전망 ······················································ 81 그림 5- 3. 중장기 쌀 가격 전망 ·························································· 82 그림 5- 4. 중장기 수입쌀 국내 공급 가능 가격 ······························· 83 제6장. 그림 6- 1. 가공용 쌀 도입 계획량과 수입량(현미 기준) ················· 87 그림 6- 2. 가공용 수입쌀 곡종별 도입물량 ······································· 88.
(21) xix. 그림 6- 3. 가공용 쌀 수입단가와 국제 쌀 가격 (미국 중단립종 수출가격) ················································· 89. 그림 6- 4. 가공용 수입쌀 판매실적(중단립종) ·································· 90 그림 6- 5. 가공용 쌀 공급량과 재고량 ·············································· 90 그림 6- 6. 밥쌀용 쌀 수입량 ······························································· 92 그림 6- 7. 미국산(중립종), 중국산(단립종) 쌀 등급별 수입단가 ···· 93 그림 6- 8. 밥쌀용 수입쌀 수입단가와 낙찰가격 ······························· 95 그림 6- 9. 국내산 쌀 산지가격과 밥쌀용 수입쌀 판매원가 및 판매가격 ·············································································· 96 그림 6-10. 밥쌀용 쌀 수입량과 낙찰물량 ··········································· 96 그림 6-11. 2013년 수입쌀 유통경로 업종별 점유율 ························· 97 그림 6-12. 밥쌀용 수입쌀로 인한 국내산 소비 감소 ······················ 106.
(22)
(23)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는 1994년 UR(Uruguay Round: 우루과이 라운드)협상과 2004 년 쌀 재협상에서 쌀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아 20년간 국내외 쌀 시장이 분 리되어 왔으나, 2015년 관세화 전환으로 우리나라 양정사(糧政史)의 큰 변 화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관세화 전환이 국내 쌀 산업과 정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관세화 이행으로 인하여 대외 여건변화가 국내 쌀 산업과 연계됨 에 따라 단기적인 수입 가능성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의무수입물량을 초과해서 외국산 쌀이 수입될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한 513% 관세 부과. 시 의무수입물량 외 추가수입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김태 훈 외 2014a, 2014b; 이정환 2014b; 송주호 2014), 국제 쌀 수급, 환율, 통 상여건 등 불확실 요인들의 변화에 따라 외국산 쌀이 도입되어 국내 쌀산 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열렸다. 향후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어젠다)협상 타결,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 등에 따른 관. 세 감축 가능성, 국제쌀 가격 급락 가능성 등 여러 불확실 요인들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 로 중장기 수입 가능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1장. 제.
(24) 2 서론. 표 1-1. 관세화 이행과 관련된 불확실 요인들 관세율 관련. ○ WTO에 통보한 관세율 확보 가능성 ○ 향후 DDA/FTA 협상, TPP 참여 여부에 따른 관세감축 가능성. 대외여건. ○ 국제쌀 가격 하락 또는 급락 가능성 ○ 환율 급락 가능성 ○ 對한국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보조, 마케팅 확대, 저가수출(덤핑) 등 쌀 수출국 정책 변화 ○ 물류비 변화. 대내여건. ○ 저급미 수입 또는 수입미 저가 신고 가능성 ○ 해외직구 등 관세면제 채널을 활용한 수입 가능성. 둘째, 쌀 관세화를 이행하면서 수입 동향 및 관세화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을 모니터링하고 이행경과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관세화 이행 준비과 정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있는지, 관세화에 대한 인식, 불안감 등 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증량된 의무수입물량 40만 9천 톤은 5% 관 세로 지속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의무수입물량 배분 및 관리에 따라 국내 쌀 산업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별쿼터를 폐지하고 밥쌀용 도입비중 규정을 삭제하여 WTO에 통보하였기 때문에 의무수입물량을 어 떻게 도입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현재 국영무역 으로 도입되는 의무수입량의 도입방식, 배분 및 관리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2004년 쌀 협상에서 국내 쌀 산업의 체질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시 간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였고, 향후 관세화 전환에 대비 하여 시장기능에 의한 수급균형 달성, 쌀 직불제를 통한 소득 및 경영 안 정, 공공비축제에 의한 식량안보 달성을 목표로 2004년 양정개혁이 단행되 었다..
(25) 서 론 3. 그림 1-1. 2004 양정개혁 내용. 2004년 양정개혁은 쌀직불제의 목표가격 수준에서 농가 소득이 비교적. 안정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1 2005년산 이후 목표가격대비 농가수취액은 평균 100.2%였으며 수확기 가격이 급락한 2005년산, 2009년 산, 2010년산에도 변동직불급 지급으로 농가수취액은 목표가격대비 97% 이상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정부가 쌀 시장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시장기능 활 성화와 공공비축제 운용에 있어서 한계점을 드러냈다. 2008년, 2009년 대 풍으로 재고 과잉이 발생하였으며 2010년 이후에는 연이은 흉작으로 쌀 가격이 급등하였다. 2013년부터 연이은 대풍으로 생산은 증가하고 소비는 감소하여 재고가 급증하는 수급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었다. 쌀 생산 불확실 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는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하기 어려웠고 이에 시 장개입이 빈번해졌다.. 1. 박동규 외. 2010. 양정개혁(2004년) 평가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 50..
(26) 4 서론. 최근 들어 쌀 소비 감소폭이 확대되어 국내 생산기반 위축 요인으로 작 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생산 관련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었다. 2013년산과 2014년산의 단위면적당 생산은 크게 늘어났으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전년대비 각각 3.7%, 3.1% 감소하여 최근 10년간 연평균 소비 감소율 (2.2%)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5 양곡연도 말 재고량은 적정재고량을. 크게 초과한 135만 톤 내외로 추정된다. 이에 쌀 공급과잉기조와 재고과잉상황에서 의무수입쌀 도입 및 관리, 쌀 수출 등 향후 미곡 수출입 정책의 방향을 관세화로 인한 여건 변화에 부합 되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관세화 이행으로 국내외 쌀 시장이 연계됨에 따라 쌀 산업의 여건 변화와 관세화 이후 불확실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면 밀히 검토하여 관세화 이행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불안감이나 우려를 완화 시킬 수 있는 중장기 미곡정책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부 내용 은 ① 관세화 이후 불확실 요인이나 우려, 관세화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 책방향제시, ② 관세화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이행경과 평가, ③ 의무수입 물량 도입 및 배분 등 TRQ(Tariff Rate Quotas: 저율관세수입물량)2 관리 에 대한 방향 제시, ④ 관세화 이행으로 인한 기존 정책의 한계점 분석과 미곡 수출입 정책 변화 방향 제시 등이다. 1차년도에는 쌀 관세화와 관련 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중장기 TRQ 외 추가수입 가능성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의무수입물량의 도입과 관리 방안 모색을 중 심으로 연구를 하였다.. 2. TRQ(Tariff Rate Quotas: 저율관세의무수입량): 정부에서 허용한 일정한 물량에 대 해서 저율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2015. 12. 15.)..
(27) 서 론 5. 2. 선행연구 검토. 2.1. 쌀 관세화 관련 연구 쌀 관세화 관련 연구는 2004년 쌀 재협상, 2000년대 후반 중도관세화 논 의, 2014년 관세화 유예 종료를 거치면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대부 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관세상당치에 대한 가정, 국제 가격, 국내 가격, 환율 전망 및 DDA협상 결과에 대한 가정을 반영한 시나리오 설정을 통해 의무 수입량 이외 추가수입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쌀 관세화 유예 지속과 중도 관세화의 득실 분석에서는 대부분 중도관세화가 유리하다는 결론을 제시 하였으며, 2014년 이후 쌀 관세화 전환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세화 해외사례연구에서는 일본, 대만, 필리핀의 관세화 전후 쌀 산업 동향 분석과 협상경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관 세화로 전환한 일본과 대만은 TRQ 이외 고율관세를 부담하고 수입되는 물량이 미미하여 관세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만의 경우 관세화 전환 후 일시적인 혼란이 있었다. 필리핀의 의무면제 협상과 정 및 결과는 관세화 추가연장의 어려움과 의무면제 시 상당한 대가 지불 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서진교 외(2004)는 2004년 쌀 재협상에서 협상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쌀 협상 시나리오별 파급 영향 분석,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의 동등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관세화 시 2014년 예상 쌀 수입량은 환율, 국제 가격, TRQ 증 량폭 및 관세감축폭 등에 따라 최소시장접근물량(MMA)3의 6.3∼6.4%와 동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급증으로 예상수입량을 초과할 확률은 50% 3. MMA(Minimum Market Access: 최소시장접근물량): UR협상에서 관세화 품목의 기준연도 수입이 국내 소비량의 3% 미만일 경우 UR 이행기간 내에 저율관세의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초기연도 3%에서 최종연도 5%까지 증 량토록 합의되어 양허표에 반영되었다. 최소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양허표에 제시된 저율관세가 적용된다(한국무역협회, www.kita.net:2015. 12. 15.)..
(28) 6 서론. 로 나타났다. 제시된 협상전략은 관세화 유예를 실시한 후 DDA협상 결과 에 따라 관세화 전환 여부를 판단하며 수입쌀의 수입을 8% 수준으로 차단 하는 것이 수입급증 기회를 제공하는 관세화 방식보다는 합리적이라는 것 을 제안하였다. 김태곤·정정길(2004)은 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 개방 과정을 검토하여 시 장 개방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경우 수입쌀의 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하여 TRQ 물량의 영향을 줄인 반면, 대만은 TRQ 수 입량이 2003년 기준 소비량의 12.6%에 달하고 TRQ 물량 중 해외 고급 쌀 이 시판되어 가격하락 등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평식 외(2007)는 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 개방 후 동향과 수입쌀에 대 한 대응실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일본은 수입쌀을 가공용이 나 원조용 등으로 활용하여 국내쌀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수출확대 노력을 기울였으며, 대만은 수입쌀에 대한 용도제한이 삭제되는 등 불합리한 조건을 통해 관세화가 시행되었고, 자국 시장에 TRQ 쌀이 도 입되어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으로 수입쌀과 국산쌀이 혼합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시장차별화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쌀 품질관리 강화 및 비용절감으로 품질과 가격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추 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명환·이정환(2007)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중도관세화의 득실을 분석 하였다. DDA협상의 팔코너 의장 초안을 근거로 쌀 수입조건을 검토한 후, 중도관세화 여부, 개도국 지위 획득 여부, 민감품목 혹은 특별품목(개도국 의 경우) 적용 여부에 따라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2009년 중도관세화 경우 와 2015년 관세화 경우의 쌀 수입량을 전망하였다. 중도관세화 시 2014년 까지 일시적으로 수입량이 증가할 수 있으나 2015년 이후에는 모든 경우 에 중도관세화가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DDA협상 타결이 늦어질수록 중도관세화의 이득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규 외(2008)는 2004년 쌀 재협상 이후 3년의 평가와 중도관세화의 유불리를 분석하였다. 향후 국제 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만 않는다 면, 답보 중인 DDA협상에서 우리나라 쌀이 특별 및 민감품목으로 구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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