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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사회적 편익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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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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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2012-26 | 2012.2. 귀농·귀촌 사회적 편익 분석 연구. 김 경 덕 홍 준 표 임 지 은. 연 구 위 원 부연구위원 연. 구. 원.

(2) 연구 담당 김 경 덕 홍 준 표 임 지 은. 연 구 위 원 부연구위원 연 구 원. 연구 총괄 및 추정모형 개발 파급효과 추정 및 사례분석 자료 수집 및 사례분석.

(3) 머 리 말. 도시 지역에서는 과밀화 현상이 나타나는 반면 농촌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한 여러 문 제점들을 겪고 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삶의 터를 옮기는 귀농·귀촌은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귀농·귀촌 성공 사례를 홍 보하고, 주거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보완 시책을 펴고 있다. 준비 없는 귀농·귀 촌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바람직한 형태의 귀농·귀촌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정작 귀농·귀촌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영향이 어느 정도로 작용하는가에 대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측하고자 하였다. 귀농· 귀촌으로 인한 영향은 개인 차원, 지역 차원, 국가 차원의 효과 등 다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정부 및 공공기관의 관심 대상인 사회적 관점에서의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교통혼잡비용, 환경오염 관련 비용, 고용량 및 사업체 수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도시민 1인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할 시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순편익과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순편익을 추정하여 화폐가치로 제시하였다. 귀농·귀촌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나타나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효과 분석은 사례 지역의 예시로서 갈음하였는데, 개인 차원의 분석 이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폐가치로 환산된 객관적 데이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귀농·귀촌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향후 보편적 현상으로 고착될 가 능성이 높다. 현재 매우 다양한 동기로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가 나타나는 만큼, 도 시와는 다른 장점을 갖고 있으며 기회가 많은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은 지속될 것이다. 그렇지만 기반이 없는 농촌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지지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수요는 점차 많아질 것이다. 본 연구가 귀농· 귀촌에 대한 국가 지원 정책의 타당성을 제공하는 출발점이 되고 귀농·귀촌으로 인한 사회적 순편익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원 정책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2012.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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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BSTRACT. Impacts of Rural Migration on Social Net Benefit. In the process of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the rural migration of returning farmers and returning rural residents c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rural areas. Their human capital and network relationship within the urban setting could improve the environment of farm marketing and other rural income activities. The incoming of highly cultivated human capital into rural areas would bring a good chance for the rural areas to reap the rewards. The impacts of rural migration, however, have not been studied. Only a few case studies were carried out. The socio-economic impact of rural migration on the urban and rural society will bring the rationality of related policy programs for subsidizing the returning farmers and residents, and their local governments. With data related to the cost of traffic congestion and environment pollution, employment and number of business units, and the net social benefit of one person's migration to the rural area were calculated in terms of money terms. The individual aspects of rural migration were analyzed through a case study because of lack of quantified data. Rural migration could not be a temporal issue. Different variants of rural migration will keep on coming, and related policies for rural migration and its subsidy will be continuously requested. Analyzing the socio-economic impacts of rural migration will bring some insights into making rational rural policy decisions.. Researchers: Kyeong-Duk Kim, Jun-Pyo Hong and Ji-Eun Lim Research period: 2011. 11 ~2012. 2 E-mail address: kdkim@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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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 례. 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 1 2. 연구 목적 ················································································································ 2 3. 연구 방법 및 범위 ································································································· 2. 제2장. 귀농·귀촌의 동향과 관련 정책 ·················································5 1. 귀농·귀촌 현황 ······································································································· 5 2. 귀농·귀촌 관련 정책 ······························································································ 8. 제3장. 귀농·귀촌의 사회적 파급효과 ·················································11 1. 기본 모형 ·············································································································· 11 2. 인구 현황 ············································································································ 19 3. 사회적 편익 분석 결과 ························································································ 20. 제4장. 귀농·귀촌 파급효과 사례연구 ·················································53 1. 미국의 귀농·귀촌 동향 ························································································ 53 2. 국내 사례 ·············································································································· 56. 제5장. 요약 및 정책 함의 ·····································································71. 부록. 주요 계측 통계 결과 ······················································································ 76 참고문헌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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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표 차 례. 제2장 표 2-1. 연도별 귀농·귀촌인의 연령 분포 ···························································· 6 표 2-2. 연도별 귀농지 분포: 광역시 제외 ·························································· 7 표 2-3. 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2011년) ·································· 9. 제3장 표 3- 1. 연도별 및 지역별 인구 현황 ································································ 19 표 3- 2. 연도별 교통혼잡비용(고정비용 제외) ·················································· 21 표 3- 3. 교통혼잡비용 회귀분석 결과 ································································ 23 표 3- 4. 인구유입에 따른 교통혼잡비용 추정 결과 ········································· 24 표 3- 5. 인구유입에 따른 교통혼잡비용 추정 결과(서울제외) ······················· 25 표 3- 6. 변수 기초통계 ························································································ 27 표 3- 7. 도시의 한계 하수처리비용 ···································································· 27 표 3- 8. 농촌의 한계 하수처리비용 ···································································· 28 표 3- 9. 연도별 서울 및 6대도시의 대기오염물질 단위당 처리비용 ············· 29 표 3-10. 연도별 서울 및 6대도시의 대기오염물질 일인당 처리비용 ············ 30 표 3-11. 인구증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처리비용 증감 회귀분석 결과 ······ 31 표 3-12. 대기오염 처리비용 분석 결과 ····························································· 32 표 3-13.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별 지역총생산 증감 ······································ 34 표 3-14. 연령대별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별 지역총생산 증감 ····················· 37 표 3-15. 교육수준이 높은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별 지역총생산 증감 ········ 39 표 3-16. 고용량 및 사업체 변화효과 분석 결과 ·············································· 42 표 3-17. 업종별 고용량 및 사업체 수 분석의 대상 산업 ······························· 43 표 3-18. 지역별 고용량 및 사업체 수가 증감하는 업종 ································· 45 표 3-19. 농어촌지역의 연령별 인구 유입에 따른 고용량 증감 업종 ············ 47 표 3-20. 농어촌지역의 연령별 인구 유입에 따른 사업체 수 증감 업종 ······ 47 표 3-21. 지역별 및 업종별 고용증가에 따른 총임금변화(2008년 기준) ······· 49.

(10) viii. 표 3-22. 귀농·귀촌에 따른 일인당 사회적 순편익(2008년) ···························· 50 표 3-23. 귀농·귀촌에 따른 일인당 사회적 순편익(분석 연도 평균) ············· 51. 제5장 표 5-1. 귀농·귀촌에 따른 일인당 사회적 순편익(2008년) ······························ 74. 부록 부표 1. 연도별 향촌인구 ····················································································· 76 부표 2. 수도권의 생활하수 및 오폐수 처리비용 ············································· 78 부표 3. 수도권 생활폐기물 연간처리비용 ························································· 79 부표 4.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연간처리비용 ····················································· 79 부표 5. 순향도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추가 처리 비용 ···································· 80 부표 6. 인구 증가에 따른 업종별 고용량의 증감 ·········································· 84 부표 7. 인구 증가에 따른 업종별 사업체 수의 증감 ······································ 85 부표 8. 연령대별 인구비중을 고려한 업종별 고용량 증감 분석결과: 농촌지역 ······························································································· 86 부표 9. 연령대별 인구비중을 고려한 업종별 고용량 증감 분석결과: 도시지역 ······························································································· 87 부표 10. 연령대별 인구비중을 고려한 업종별 사업체 수 증감 분석결과: 농촌지역 ································································································· 88 부표 11. 연령대별 인구비중을 고려한 업종별 사업체 수 증감 분석결과: 도시지역 ································································································· 89.

(11)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2-1. 귀농·귀촌 시 지원 받은 정부·지자체 시책 ····································· 10. 제3장 그림 3-1. 향촌인구 유입에 따른 농촌과 도시의 비용 편익 항목 ·················· 16 그림 3-2.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인구 추세(1998년~2010년) ······················· 20 그림 3-3. 서울, 6대 광역시의 1인당 교통혼잡비용 추이 ······························· 22 그림 3-4. 도시지역(서울 및 6대 광역시)과 농촌지역(군 지역)의 1인당 실질하수처리비용 추이 ··························································· 25 그림 3-5. 서울, 6대 광역시, 군 지역의 1인당 고용자 수 추이 ····················· 40. 제4장 그림 4-1. 미국 인구 변화 ···················································································· 54 그림 4-2. 레크리에이션, 어메니티, 은퇴 촌의 인구 변화 ······························· 56 그림 4-3. 상주시 귀농·귀촌정보지원센터(상주환경농업학교) 전경 ··············· 57 그림 4-4. 진안군의 귀농·귀촌 가구 및 가구원 수 현황 ································· 67 그림 4-5. 진안군 귀농·귀촌인들의 이주 직전 거주지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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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농촌전원생활을 통한 다양한 삶의 가치 추구, 도시부 의 일자리 제약 등으로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IMF 이후 1998년도 귀농 가구 수 6,409호에 정점을 이루고 감소추세로 전환하다 2009년 들어 경기침체 및 도시의 일자리 악화로 인해 다시 급증하고 있음. - 2000년대 말부터 본격적 퇴직 및 은퇴가 시작되는 베이비부머들은 극심한 경쟁 속에서 과다한 자녀교육비 및 부모부양 분담 등으로 자신의 노후준비 미흡하고,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사적연금의 미약 및 수령시기의 불일치 등으로 은퇴 후 재취업 수요가 높은 실정임. - 2011년 귀농 가구 수는 6,541호로 역대최고치를 기록, 영농을 하지 않는 귀촌가구 까지 포함할 경우 10,503호에 달함. - 이 결과 신규 취농자 중 귀농자가 점하는 비중이 2001년 6% 수준에서 2011년 30% 상회하는 수준으로 급상승하였음. ○ 베이비부머들의 본격적 은퇴와 도시인의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고조와 함 께 귀농·귀촌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인의 귀농·귀촌은 일시 적이고 일탈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음..

(14) 2. ○ 이에 따라 정부, 지자체, 관련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전국귀농운동본부 를 비롯한 민간단체 등이 도시민의 귀농·귀촌활성화를 위한 기구 및 조직 설립과 함께 자금지원, 귀농타운조성,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도시인의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파급효과 분석과 그 함의에 대한 우리사 회의 인식은 미흡한 실정임. 귀농·귀촌의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규명과 분석은 귀농·귀촌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함께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제공하는데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 출발지인 도시와 귀속지인 농촌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를 귀농·귀 촌의 메커니즘 상에서 분석·계측이 필요함.. 2. 연구 목적. □ 귀농·귀촌에 대한 국가지원정책의 타당성 검토의 일환으로 인구이동의 사회적 비 용 및 편익의 경제적 분석을 통한 귀농·귀촌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 이 있음. ○ 귀농·귀촌에 따른 파급 대상 항목 선정 ○ 이론적 근거에 따른 사회적 순편익 추정 ○ 지역 및 국가 경제의 내재적 발전을 지원하는 국가차원의 귀농·귀촌 정책의 사회 적 순편익 분석에 근거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원정책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3. 연구 방법 및 범위. 3.1. 연구 방법 ○ 귀농·귀촌과 지역경제 메커니즘을 파악함으로써 인구이동 및 인적자본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하여 사회적 비용개념과 발생요인을 분석.

(15) 3. ○ 문헌 연구 - 인구 이동의 지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방법 고찰 - 향촌 이동에 의한 농촌 지역 개발 고찰 ○ 실증 연구 - 향도에 대한 도시 혼잡 비용을 추정함. - 향촌에 의한 농촌 지역 생산의 순익 추정 - 도시민의 귀농·귀촌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은 도시민 1인의 농촌지역으로 유출시 인구유츌지역인 도시지역이 얻을 수 있는 순편익과, 인구 귀속지인 농촌지역이 얻 을 수 있는 순편익을 계량경제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계측함. ○ 사례 연구 - 귀농·귀촌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 사례 분석 - 편익의 구체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례분석을 이용하여 개인차원의 효과를 <국내사례> • 개인 차원의 귀농·귀촌 동기, 지역선택과정 및 정착 애로사항, 정책건의 분석 등을 사례 분석하였음. 사례지역은 귀농중심인 경북 상주와 귀촌중심인 전북 진안을 선택하였음.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귀농인의 목소리를 편집하지 않고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하였음. <외국사례> • 미국을 사례를 들었음. 미국의 경우 귀농보다는 은퇴자 중심의 귀촌이 주를 이 루고 있음. 미국사례를 든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베이비 부머의 은퇴 시 귀 촌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임.. 3.2. 연구 범위 ○ 인구이동 및 도시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분석 서울 및 6대 광역시와 81개 군 지역으 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시계열적 범위는 2000~2008년임. ○ 본 연구는 귀농·귀촌에 따른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에 초점이 있기에 정량화 할 수 있는 변수만을 선정하였음. 귀농·귀촌에 따른 정성적인 측면과 자료 미흡으로 인해 제외된 변수의 계량화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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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2. 장. 귀농·귀촌의 동향과 관련 정책. 1. 귀농·귀촌 현황. ○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도시지역에서 탈락한 3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귀농이 이루어졌으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다시 40대 중심의 귀 농현상을 보이고 있음. - 외환위기가 극복된 이후로는 50대가 귀농의 한 축을 담당.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 30대의 귀농이 크게 증가하였고, 2011년에 접어들어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함께 50~60대의 귀농 현상이 크게 증가하였음. - 도시지역의 일자리 제약과 함께 가치관의 변화가 반영. ○ 지역적으로는 외환위기 때에는 전남을 중심으로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귀농이 이루 어졌으나 외환위기 극복 후에는 경북을 중심으로 귀농이 이루어지고 있음. 2008년 금융위기 때에는 호남지역으로 귀농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이 국민경제의 상황에 따라 귀농지와 귀농자의 연령분포가 상이하게 나타 남. 효과적인 귀농·귀촌을 이루기 위해서는 귀농의 유형별 대책이 필요함. - 30대의 귀농·귀촌은 일자리 및 소득문제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들의 동반 자녀교육문제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함. - 50~60대는 은퇴형 귀농으로 전원생활 등 쾌적한 주거환경, 근린편의시설 제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18) 6. 표 2-1. 연도별 귀농·귀촌인의 연령 분포 단위: 가구, %. 구분. 29세 이하. 30~39. 40~49. 50~59. 60세 이상. 합계. 1990~97. 473. 2,836. 1,824. 1,345. 708. 7,186. %. 6.6. 39.5. 25.4. 18.7. 9.9. 100.0. 1998. 809. 3,222. 1,544. 659. 175. 6,409. %. 12.6. 50.3. 24.1. 10.3. 2.7. 100.0. 1999. 361. 2,077. 1,206. 422. 52. 4,118. %. 8.8. 50.4. 29.3. 10.2. 1.3. 100.0. 2000. 65. 515. 391. 155. 28. 1,154. %. 5.6. 44.6. 33.9. 13.4. 2.4. 100.0. 2001. 38. 316. 293. 187. 46. 880. %. 4.3. 35.9. 33.3. 21.3. 5.2. 100.0. 2002. 62. 258. 238. 149. 62. 769. %. 8.1. 33.6. 30.9. 19.4. 8.1. 100.0. 2003. 64. 239. 260. 201. 121. 885. %. 7.2. 27.0. 29.4. 22.7. 13.7. 100.0. 2004. 34. 243. 402. 423. 200. 1,302. %. 2.6. 18.7. 30.9. 32.5. 15.4. 100.0. 2005. 54. 287. 393. 319. 187. 1,240. %. 4.4. 23.1. 31.7. 25.7. 15.1. 100.0. 2006. 70. 315. 565. 481. 323. 1,754. %. 4.0. 18.0. 32.2. 27.4. 18.4. 100.0. 2007. 44. 386. 766. 706. 482. 2,384. %. 1.8. 16.2. 32.1. 29.6. 20.2. 100.0. 2008. 31. 328. 699. 632. 528. 2,218. %. 1.4. 14.8. 31.5. 28.5. 23.8. 100.0. 2009. 686. 1,184. 1,294. 749. 167. 4,080. %. 16.8. 29.0. 31.7. 18.4. 4.1. 100.0. 2010. 59. 553. 1,229. 1,457. 769. 4,067. %. 1.5. 13.6. 30.2. 35.8. 18.9. 100.0. 2011. 296. 1,438. 2,682. 3,537. 2,550. 10,503. %. 2.8. 13.7. 25.5. 33.7. 24.3. 100.0. 3,146. 14,197. 13,786. 11,422. 6,398. 48,949. 6.4. 29.0. 28.2. 23.3. 13.1. 100.0. 합계 %.

(19) 7. 표 2-2. 연도별 귀농지 분포: 광역시 제외 단위: 가구, %.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90~97. 939. 573. 590. 478. 600. 613. 1,761. 1,396. 109. 7,059. %. 13.3. 8.1. 8.4. 6.8. 8.5. 8.7. 24.9. 19.8. 1.5. 100.0. 1998. 269. 470. 381. 610. 791. 1,636. 1,171. 902. 144. 6,374. %. 4.2. 7.4. 6.0. 9.6. 12.4. 25.7. 18.4. 14.2. 2.3. 100.0. 1999. 224. 330. 213. 382. 456. 1,048. 689. 489. 208. 4,039. %. 5.5. 8.2. 5.3. 9.5. 11.3. 25.9. 17.1. 12.1. 5.1. 100.0. 2000. 54. 151. 35. 111. 166. 230. 191. 119. 93. 1,150. %. 4.7. 13.1. 3.0. 9.7. 14.4. 20.0. 16.6. 10.3. 8.1. 100.0. 2001. 57. 151. 25. 28. 127. 77. 115. 243. 56. 879. %. 6.5. 17.2. 2.8. 3.2. 14.4. 8.8. 13.1. 27.6. 6.4. 100.0. 2002. 18. 26. 43. 74. 90. 67. 218. 210. 22. 768. %. 2.3. 3.4. 5.6. 9.6. 11.7. 8.7. 28.4. 27.3. 2.9. 100.0. 2003. 44. 156. 56. 46. 145. 51. 86. 265. 31. 880. %. 5.0. 17.7. 6.4. 5.2. 16.5. 5.8. 9.8. 30.1. 3.5. 100.0. 2004. 19. 227. 141. 137. 166. 37. 334. 203. 16. 1,280. %. 1.5. 17.7. 11.0. 10.7. 13.0. 2.9. 26.1. 15.9. 1.3. 100.0. 2005. 28. 102. 68. 237. 73. 89. 359. 242. 7. 1,205. %. 2.3. 8.5. 5.6. 19.7. 6.1. 7.4. 29.8. 20.1. 0.6. 100.0. 2006. 57. 134. 172. 184. 250. 249. 378. 267. 58. 1,749. %. 3.3. 7.7. 9.8. 10.5. 14.3. 14.2. 21.6. 15.3. 3.3. 100.0. 2007. 89. 121. 196. 157. 467. 257. 772. 277. 48. 2,384. %. 3.7. 5.1. 8.2. 6.6. 19.6. 10.8. 32.4. 11.6. 2.0. 100.0. 2008. 126. 141. 142. 227. 385. 289. 485. 373. 50. 2,218. %. 5.7. 6.4. 6.4. 10.2. 17.4. 13.0. 21.9. 16.8. 2.3. 100.0. 2009. 102. 232. 270. 335. 883. 549. 1,118. 525. 40. 4,054. %. 2.5. 5.7. 6.7. 8.3. 21.8. 13.5. 27.6. 13.0. 1.0. 100.0. 2010. 69. 312. 272. 324. 611. 768. 1,112. 535. 44. 4,047. %. 1.7. 7.7. 6.7. 8.0. 15.1. 19.0. 27.5. 13.2. 1.1. 100.0. 2011. 113. 644. 375. 559. 795. 1,521. 1,242. 1,201. 74. 6,524. %. 1.7. 9.9. 5.7. 8.6. 12.2. 23.3. 19.0. 18.4. 1.1. 100.0. 2,208. 3,770. 2,979. 3,889. 6,005. 7,481 10,031. 7,247. 1,000. 44,610. 4.9. 8.5. 6.7. 8.7. 13.5. 16.2. 2.2. 100.0. 합계 %. 16.8. 22.5. 합계.

(20) 8. 2. 귀농·귀촌 관련 정책. 2.1. 지원 주체별 귀농·귀촌 정책 ○ 귀농·귀촌 정책은 지원 주체에 따라 크게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 관으로 구분됨. 중앙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대표적이며, 지자체로 는 고창, 진안, 봉화, 순창 등을 꼽을 수 있음. 공공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 관으로는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천암연암대학 귀농지원 센터 등이 있음. ○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은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의 농지 및 주거를 마련해주 기 위한 융자 및 보조금 사업과, 영농관련기술이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컨설팅 지원사업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음. 2011년 현재의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은 <표 2-3>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다양한 도시민 유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귀농·귀촌 조례 제정 지자체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도시민 유치시범사업 추진, 정부의 관련사업(전원마을조성사업, 농촌마을 종합개 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도시민을 위한 주거단지 조성. ○ 지자체 자체사업으로는 출산육아지원, 자녀교육비부담, 귀농인 성공정착지원 사업 시행, 빈집정보 제공 등을 하고 있음..

(21) 9. 표 2-3. 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2011년) 농산업인턴제 (고용노동부이관) 컨설팅 및 멘토링 귀농인의 집 조성(종료)* 농어촌정책국 경영인력과. 농업창업 자금 지원 주택 구입 및 신축 지원. • 창업준비 과정에서 선도농가 농장 실습 지원 • 귀농교육과정 이수 후 귀농 희망자 대상 • 농업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선도농가 등이 귀농 초 기 단계의 농업인에게 컨설팅 및 멘토링 제공 • 일시 거주하면서 영농기술 습득, 주택·농지준비 • 귀농교육 과정 이수자가 농지, 시설 및 설비, 농기 계 등을 구입할 때 자금 융자 • 귀농인이 농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 융자 • 농촌 지자체가 도시민 이주를 지원하는 연성적 프. 도시민 농촌 유치 프로그램 지원. 농어촌정책국 지역개발과.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전원마을 조성. 로그램을 자유롭게 기획하고 실행 • 지역 홍보, 예비 귀농·귀촌인 교육,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 내 교육훈련, 귀농·귀촌인과 기 존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한 행사 등 • 50호, 100호, 200호 규모의 농촌 주택단지 공급 • 농업 및 농산업 분야 종사를 희망하는 이주민에게 우선 분양 • 20호 이상 규모의 농촌 주택단지 공급 • 신규 전입자에게 분양. 자료: 성주인·박시현·윤병석(2011) 보고서, 표 3-1.. 2.2. 지원 시책의 특징: 도시민 유치 자체에 초점 ○ 귀농·귀촌인(146명)에 대한 정부 지원 내용을 조사한 결과,1) 농어촌 이주·정착 과 정에서 주거나 소득 관련 지원은 일부만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그림 2-1). - 농어촌 이주 과정에서 지원 받은 정부나 지자체 시책 중 응답률이 낮은 하위 5개 항목은 빈집 정보 제공, 전원주택단지 조성, 임시 거처 마련, 농지 알선, 지역 내 일자리 제공 등으로 나타났음. - 농어촌 이주 후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겪는 도시민들이 많지만, 실제 정책 지원 시책은 도시민의 농어촌 유치 자체에 초점을 둔 것이 많다는 것을 시사함.. 1). 2011년 농식품부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사례 지역(충남, 전북, 경북 의 3개 시·군 대상) 조사 결과이다(성주인 등. 2011.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22) 10. 그림 2-1. 귀농·귀촌 시 지원 받은 정부·지자체 시책. 주: 2011년 농식품부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로 진행된 귀농·귀촌인(146명) 조사 결과 자료: 성주인 등. 2011.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3) 제. 3. 장. 귀농·귀촌의 사회적 파급효과. 1. 기본 모형. 1.1. 선행연구 ○ 대도시 인구집중에 관한 중요한 질문은 정부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을 경우 대도 시의 규모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규모에 비해 비대해지는 시장실패에 관한 것임. ○ 즉, 대도시의 경우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의 폐해가 중소도시 및 농촌에 비해 더 심각하기에 도시인구의 농촌지역으로의 이동은 사회적 비용을 경감한다는 것임. 이에 도시경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도시집중으로 인한 집적효과와 농촌 및 중소도시 또한 인구유입으로 인한 교통혼잡 및 환경오염의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이 일률적으로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 장하고 있음(김경환, 2009). ○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관한 실증연구로는 박상우·김동주(2001), 김경환 외 2인(2005)이 대표적임. ○ 박상우·김동주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성, 교통 및 기반시설 등 주요부문의 긍정적 및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계량화를 시도하여.

(24) 12. 집중으로 인한 파급효과의 총체적 윤곽을 제시하고 있음. 수도권 집중의 경제적 이 익은 존재하나 감소하고 있고, 집중의 사회환경 비용은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수도권은 대체적으로 적정용량을 초과하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 ○ 김경환 외 2인(2005)은 수도권 집중의 사회적 비용·편익 추정의 검증을 통해 기존 연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강조되는 반면, 집중에 따른 편익인 집 적경제를 상대적으로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함. 수도권의 산업구조에서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 생산자서비스업의 경우 집적경제가 구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일괄적으로 수도권집중의 사회적 비용을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 을 지적. ○ 한편,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미국 사례에서는 은퇴고령자의 귀촌은 귀속지의 사회 적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Riew(1973): 이주로 인하여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세금비용(부담)이 변함. 즉, 이주 자들이 공공서비스 비용을 분담하여 세금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이주 지역의 공공시설의 혼잡을 유발하여 기존 주민의 공공서비스 혜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음. 공공서비스 비용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으로는 운영비용임. - Fagin and Longino (1993): 고령의 귀농·귀촌자들의 유입에 따라 세수입은 늘어나 지만, 새로운 인프라시설 구축은 필요 없으며 보조금에 대한 수요도 많지 않고 자 연환경에 오염을 끼치지도 않았음. 또한 그들이 취직하는 일자리는 이주 지역의 젊은 세대들과 겹치지 않으며 그들의 소비행위는 서비스업, 소매업, 금융, 보험, 레 저, 건설 및 부동산 부문에 영향을 끼쳐 이들 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플러스 효과가 있음. - Stallman, et al.(1999): 미국 위스콘신주 농촌지역의 사례분석과 시뮬레이션 결과 에 따르면, 퇴직자들의 농촌 이주로 인해 소매업 판매 증가에 힘입어 해당 지역의 총수입과 총소득이 증가하였고 지방 정부 지출은 감소하였음. 이것은 귀농·귀촌으 로 인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 또한, 퇴직자 들의 이주로 인하여 비교육 부문의 재정지출은 증가하지만, 역시 비교육 부문의 수입이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순재정효과는 플러스로 나타남. - Rex and Seidman(2002): 미국 플로리다로 이주한 고령자들은 직접 소비와 연방건 장보험혜택 등을 통하여 플로리다에 연간 1조 5천억 달러의 수입 증가를 가져왔 음. 이로 인한 지방 정부 세금 측면의 순이익은 2000년 1년 동안 28억 달러임. 고.

(25) 13. 령의 퇴직자들은 공공서비스를 잘 이용하지는 않지만 또 다른 이주 계층인 젊은 세대의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는 이와 다르기 때문에 이주자의 연령구조를 고려한 공공서비스 수요-공급의 직간접 효과 분석이 필요함. - Serow(2003): 귀농·귀촌을 하는 퇴직자 한 사람당 0.5개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 며 이에 따라 (퇴직자 한 사람당) $35,000 ~ $40,000의 연간 공공 지출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음.. 1.2. 분석의 틀 □ 귀농·귀촌과 지역경제 메커니즘 파악 ○ 인구이동 및 인적자본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하여 사회적 개념, 비용 발 생요인을 분석 ○ 외환위기 때는 30대 연령층 중심으로 귀농. 외환위기 극복 후엔 40대 중심,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론 50대가 귀농인구의 주요 연령층으로 부상, 귀농인구 연령대 의 변화로 농촌 지역의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역시 분석 대상임. ○ 귀농·귀촌에 대한 파급효과는 (1) 국가차원, (2) 지역차원, (3) 개인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음. 각 차원에서의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됨. □ 귀농·귀촌에 대한 국가 차원의 파급효과 ○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높아짐을 인식하고 이러한 욕구에 대한 대응책 측면 의 지원 방향 모색 ○ 국토의 균형적 발전: 도시의 과밀화 해소를 통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목적으로 귀농·귀촌 정책 필요.

(26) 14. □ 귀농·귀촌에 대한 지역 차원의 파급효과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구 유입 ○ 고품질의 인적 자본(high-quality human capital) 유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의 내발적 발전(endogenous development)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동력. ○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로부터의 인구 유입에 대한 원주민과의 사회경제적 충돌의 가능성 존재 □ 귀농·귀촌에 대한 개인 차원의 효과 ○ 귀농·귀촌을 하는 개인의 이익 및 비용은 귀농·귀촌의 사회적 영향 분석의 기본 토대가 됨. ○ 귀농·귀촌을 왜 하는지에 대해 귀농·귀촌자의 입장에서 바라봄으로써 국가의 지 원 및 지자체의 유입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귀촌·귀촌 사례분석에서 그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음. □ 귀농·귀촌으로 인한 지역 수준의 영향 ○ 인구구조(Population Structure) ○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 경제 파급 효과(Economic Impacts) □ 귀농·귀촌의 편익 및 비용 분석 ○ 편익 및 비용의 관점 - 사적 관점: 귀농·귀촌자 개인 입장에서의 사회경제적 접근 - 사회적 관점: 정부 및 공공기관의 관심 대상 • 귀농·귀촌에 따라 귀농·귀촌 자에게만 귀속되지 않고 사회 전체가 (추가)비용 지불 없이 얻을 수 있는 외부효과(externality).

(27) 15. ☞ 이 연구는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귀농·귀촌의 영향을 분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사적 관점이 아닌 사회적 관점에서의 비용 편 익 분석을 실시함. 따라서 비용 편익의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하 므로 분석의 단위는 ‘지역’으로 설정함.. ○ 사회적 편익의 종류 - 귀속지(농촌)의 편익: 외부경제 증가 • 지역공동화 방지 • 생산요소(노동, 임대, 인적자본) 시장의 형성 및 활성화 •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로 인한 전체적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다양한 인적자본의 유입에 따른 사회적 자본 형성과 이로 인한 지역공동체의 발전 - 유출지(도시)의 편익: 외부불경제 감소 • 지역혼잡 감소 • 공해 감소 • 범죄 감소 • 거주비용 감소 ○ 사회적 비용의 종류 - 귀속지(농촌)의 비용: 외부불경제 증가 • 유출지의 편익이 귀속지의 비용으로 나타날 수 있음. 즉, 지역혼잡, 공해증가 및 범죄율 증가 등의 외부불경제가 생김. • 외지인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공동체 화합에 걸림돌 - 유출지(도시)의 비용: 외부경제 감소 • 집적효과(지역화경제 및 도시화 경제) 감소(Todaro and Smith 2006) • 지역효과: 금융부문 및 교통·운수부문과 같은 특정 산업섹터 단위로 계측된 효과. 지역효과는 흔히 산업의 전·후방연계의 형태로 나타남. • 도시효과: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민 1인당 소득의 증가.

(28) 16. ※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 부산 및 동남권(울산, 포항) 도시에는 도시화경제 (urbanization economies)가 있는 것으로 호남권 및 기타 시·군 지역에는 지역 화경제(localization economies)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김경환 2009).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비용2) • 귀농·귀촌 교육비용 • 귀농·귀촌자에 대한 보조금 ○ 사회적 순편익의 측정 방법 - 사회적 편익에서 사회적 비용을 차감한 부분. 그림 3-1. 향촌인구 유입에 따른 농촌과 도시의 비용 편익 항목. 2). 정부 및 지자체의 귀농·귀촌 관련 교육비용 및 보조금은 이전비용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 우 얻을 수 있는 편익이라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기에 비용으로 간주함. 단, 본고에서는 분석하 지 않음..

(29) 17. 1.3. 계측 방법 □ 귀농·귀촌의 사회적 편익 ○ 편익: 도시 교통혼잡비용 및 환경오염비용 감소, 농업생산성 증가 ○ 비용: 도시의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ies) 감소 □ 생산성 비교 ○ 서울 및 6대 도시와 농촌지역의 생산성 비교를 통해 집중으로 인한 집적효과 또 는 집적불효과를 측정 ○ 도시거주의 집적효과는 있을 것임. 따라서 생산성 차이만큼을 이촌의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음. □ 교통혼잡비용 ○ 차량운행비용: 고정비(인건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변동비(연료 소모비, 유지정비비, 엔진오일비 등). 이 중 변동비만을 계산 ○ 시간가치비용: 수단별(승용차, 버스), 목적별(업무, 비업무) 재차인원의 시간가치 비용 적용 □ 환경오염 처리비용3) ○ 대기오염 ○ 수질오염 ※ 화폐가치화 (monetary valuation) • 환경오염의 경우 도시 인구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증가에 이를 치 유하는 데 소요되는 단위비용을 곱함으로써 환경오염비용을 산출할 수 있음. □ 집적경제 유무 ○ 집적경제는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임. 규모의 경제는 1인당 비용, 즉 평균비용 감소 또는 1인당 생산성의 증가로 나타낼 수 있음.. 3). 자료수집 및 분석의 한계로 폐기물처리비용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고 생활하수 및 대기오염 처 리비용만을 고려함..

(30) 18. ○ 따라서 도시화에 따른 집적경제를 추정하기위해선 종속변수를 1인당으로 변환하 여 추정함. ○ 도시 입지의 유리함은 생산성의 증가로 나타남. 도시입지는 높은 인건비, 지대 등 비용 측면에서 불리하나, 생산성의 증가로 이를 상쇄한다는 것임. - 지역 간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을 이루고 있다고 가정하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의 (노동)생산성 차이는 임금차이로 간주할 수 있음. - 집적경제로 인한 지역 간 생산성 차이는 지역 간 임금차이로 대체 ⇒ 귀촌·귀농으로 인한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노동력을 배분함 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의 (-) 효과는 임금차이로 추산할 수 있음. □ 기타: 행정 및 재정 효과를 나타내는 지방세수의 변화는 이전소득인 바 본 연구에 서 상정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편익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 분석모형 ○ 회귀분석을 기본으로 하고, 개인 차원의 효과는 사례분석에 의존함. ○ 회귀식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음. TC = PC×POP - TC: 해당변수의 총비용 - PC: 해당변수의 1인당 비용 - POP: 인구수 ○ 인구증가의 한계효과, 즉 인구 1인 증가에 따른 총비용변화. 즉, 인구 1인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비용의 변화, 하수처리비용의 변화 등은 다음 식으로 계산함. - ∂TC/∂POP = (∂PC/∂POP)×POP + PC - 본 연구에서는 해당변수의 1인당 비용(PC)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인구증 가의 한계효과를 계측하였음. ○ 임의효과방법(Random Effect Approach) - 분석대상이 되는 지역의 특이성이 임의로 결정된다는 가정하에 패널자료회귀분 석(Panel Data Regression)을 실행함. - 본 연구에서는 교통혼잡비용, 하수처리비용, 대기오염물질 처리비용 및 지역총생 산분석 등에 사용되었음..

(31) 19. □ 이용자료 출처 ○ 교통혼잡비용: 교통연구원. 「전국 교통혼잡비용 추정과 추이분석」, 각년도(2001~ 2008). ○ 하수처리비용: 환경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분석 결과」, 각년도(2004~ 2008). ○ 대기오염물질 처리비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1. 「배출부과금 부과제도 개 선방안」 - 연도별 자료의 미비로 1999년의 비용자료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증 가율을 사용하여 2001~2008년의 비용자료를 시산하여 구함. ○ 고용량 및 사업체 수: KOSIS(국가통계포털) 「사업체총조사」. ○ 지역총생산(GRDP): KOSIS(국가통계포털), 각 도청 내부자료 ○ 인구: KOSIS(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 2. 인구 현황 □ 인구규모 ○ 1998년부터 2010년까지의 우리나라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표 3-1>과 같음. 표 3-1. 연도별 및 지역별 인구 현황 단위: 명. 연도 서울 6대 광역시 1998 10,270,506 12,503,840 1999 10,264,260 12,576,560 2000 10,311,314 12,664,268 2001 10,263,336 12,702,790 2002 10,207,295 12,715,979 2003 10,174,086 12,692,108 2004 10,173,162 12,695,970 2005 10,167,344 12,694,125 2006 10,181,166 12,698,948 2007 10,192,710 12,734,374 2008 10,200,827 12,766,001 2009 10,208,302 12,776,076 2010 10,312,545 12,922,480 자료: KOSIS 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 서울 및 6대 광역시 22,774,346 22,840,820 22,975,582 22,966,126 22,923,274 22,866,194 22,869,132 22,861,469 22,880,114 22,927,084 22,966,828 22,984,378 23,235,025. 전체 인구 46,991,171 47,335,678 47,732,558 48,021,543 48,229,948 48,386,823 48,583,805 48,782,274 48,991,779 49,268,928 49,540,367 49,773,145 50,515,666.

(32) 20. ○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인구 추세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3-2>와 같음. 그림 3-2.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인구 추세(1998년~2010년) 단위: 명 23300000 23200000 23100000. 추세선. 23000000 22900000 22800000 22700000 22600000 22500000 2000년. 2005년. 2010년. ○ <그림 3-2>의 추세식은 y = 3017.4x2-24448x+20000000임. 단, y는 인구수이고 x는 연도(1998년: 1, 1999년: 2 등)임. 모델의 적합도는 50% 정도임(R-square: 0.5129). □ 향촌 - 본 연구에서의 향촌은 서울 및 6대 광역시에서 군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을 의미함. 향 촌의 대상이 되는 군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은 매년 15~17만 명 수준에 달함(부표 1).. 3. 사회적 편익 분석 결과 3.1. 교통혼잡비용 ○ 도시 지역에서 인구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부효과 중 교통혼잡비용(Traffic Congestion Cost)이 얼마나 증감하는지 살펴 봄. - 고정비용을 제외한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연도별 지역별 교통혼잡비용4)은 <표 3-2>와 같음..

(33) 21. ○ 교통혼잡비용 - 환경오염비용, 교통사고비용과 함께 교통수요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 교통혼잡비용은 차량운행 비용과 시간가치비용의 합으로 이루어지며, 차량운행 비용 중 고정비용은 교통혼잡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거나에 상관없이 일정 하게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경제학적 의미의 사회적 한계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 본 연구에서는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발표되는 교통혼잡비용 중에서 고정비용을 제외한 차량운행의 변동비와 시간가치비용의 합을 혼잡비용을 사용 •차량운행비용: 고정비(인건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변동비(연료소모비, 유지정비비, 엔진오일비 등) •시간가치비용: 수단별(승용차,버스), 목적별(업무, 비업무) 재차인원의 시간 가치 비용 적용 - 분석대상이 되는 지역은 서울 및 6대 도시로 한정함. 그 이유는 농어촌지역의 교통 혼잡비용과 관련된 자료는 아직 구축되어있지 않기 때문임. 표 3-2. 연도별 교통혼잡비용(고정비용 제외) 단위: 백만 원. 총 교통혼잡비용 연도. 일인당 교통혼잡비용. 서울. 6대광역시. 서울 및 6대광역시. 1998. 1,747,708. 1,957,974. 3,705,682. 0.1702. 0.1566. 0.1627. 1999. 2,460,815. 2,699,406. 5,160,221. 0.2397. 0.2146. 0.2259. 2000. 2,864,136. 3,376,733. 6,240,869. 0.2778. 0.2666. 0.2716. 2001. 2,493,515. 3,719,260. 6,212,775. 0.2430. 0.2928. 0.2705. 2002. 3,396,585. 4,860,074. 8,256,659. 0.3328. 0.3822. 0.3602. 2003. 4,450,889. 5,902,560. 10,353,449. 0.4375. 0.4651. 0.4528. 2004. 4,534,173. 6,111,155. 10,645,328. 0.4457. 0.4813. 0.4655. 2005. 4,791,205. 6,350,398. 11,141,603. 0.4712. 0.5003. 0.4874. 2006. 5,976,600. 7,531,600. 13,508,200. 0.5870. 0.5931. 0.5904. 2007. 6,222,400. 8,227,500. 14,449,900. 0.6105. 0.6461. 0.6303. 2008. 6,377,000. 8,650,700. 15,027,700. 0.6251. 0.6776. 0.6543. 서울. 6대광역시. 서울 및 6대광역시. 자료: 교통연구원. 「전국 교통혼잡비용 추정과 추이 분석」. 각 연도.. 4). 인구 자료와는 달리 분석 기간이 2008년까지인 이유는 2009년과 2010년 교통혼잡비용 자료가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임..

(34) 22. 그림 3-3. 서울, 6대 광역시의 1인당 교통혼잡비용 추이. ○ 인구증가에 따른 일인당교통혼잡비용의 증감은 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하며 분석 모델은 패널회귀분석임(식 1). <식 1>.                ○변수설명 i: 서울 및 6대 광역시 t: 2001 ~ 2008년 PCTCONJR: 일인당교통혼잡비용(단위: 백만 원. 고정비제외. 실질금액5)) POP: 인구(단위: 백만 명) POP2: 인구의 제곱 PCGRDPR: 일인당 지역총생산(단위: 백만 원. 실질금액) PCGRDPR2 : 일인당 지역총생산의 제곱 PCCARNUM: 일인당 자동차보유대수. 5). 본 연구의 모든 실질금액은 2005=100인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구하였음..

(35) 23. ○ 총교통혼잡비용(TCONJR)은 PCTCONJR×POP 이므로 한계교통혼잡비용은 ∂ <식 2>        ×   ×  ∂ 가 됨. 결과적으로 <식 1>의 1인당교통혼잡비용을 회귀분석하여 회귀계수를 구한 후 필요한 b1, b2 및 1인당교통혼잡비용(PCTCONJR) 및 인구수(POP)를 <식 2>에 대입하여 한계교통혼잡비용을 계산할 수 있음. - 8개년도 및 88개 지역에 대한 데이터 세트의 형태로 패널자료분석(Panel data regression)이 적합한 회귀분석모형이며, 전체적인 모델의 적합도를 검정한 후 임의 효과방법(Random effect approach)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음. ○ 분석결과 - 모델의 적합도는 95% 신뢰도에 근거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표 3-3. 교통혼잡비용 회귀분석 결과 계수 인구 인구의 제곱항 일인당 지역총생산 일인당 지역총생산의 제곱항 일인당 자동차보유대수 상수항. 0.1942. 표준오차 ***. -0.0165 0.0519. ***. ***. 0.0037 0.0170. ***. 0.0003. **. 0.6912. -0.0010 1.4131. 0.0452. ***. -0.7905 0.3168 Breusch and Pagan Lagrangian multiplier test for random effects 모델의 적합도 측정 chi2(1) = 4.80, Prob > chi2 = 0.0285 주: *는 p<0.1, **는 p<0.05, ***는 p<0.01임.. ○ 2001~2008년의 서울 및 6대 광역시 인구변화에 따른 평균 한계교통혼잡비용은 <식 2>의 추정계수값과 평균 인구를 대입하여 구할 수 있음(표 3-4). 즉, 서울 및 6대 도시주민 1인이 타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도시 지역에서는 연평균 465.7천 원 의 교통혼잡비용이 감소됨. - 2008년도만 보면, 서울 및 6대 도시 주민 1인이 타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도시 지역 에서는 연평균 590,700원의 교통혼잡비용이 감소됨. - 이는 도시지역 1인의 1년간(2008년) 교통혼잡비용(654,300원)의 90.3%에 이름..

(36) 24. 표 3-4. 인구유입에 따른 교통혼잡비용 추정 결과 단위: 백만 원, 2005년 기준가격. 지역. 일인당 교통혼잡비용.    . 서울. 0.4729. -1.4645. 일인당 한계교통혼잡비용 -0.9916. 부산. 0.6930. 0.2670. 0.9600. 대구. 0.3381. 0.2789. 0.6169. 인천. 0.5287. 0.2812. 0.8098. 광주. 0.4610. 0.2073. 0.6684. 대전. 0.5251. 0.2117. 0.7367. 울산. 0.2841. 0.1716. 0.4556. 2001~2008년 평균. 0.4718. -0.0067. 0.4657. 2008년도. 0.5957. -0.0051. 0.5907. ○ 2008년도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1인당 한계교통혼잡비용은 590.7천 원, 1인당 평균 교통혼잡비용은 595.7천 원으로 계산됨(표 3-4). 따라서 2008년도 서울 및 6대 광역 시 총인구 22,966,825명 중 1%인 229,668명이 타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서울 및 6 대 광역시의 교통혼잡비용 절감분, 즉 한계교통혼잡비용 감소는 1,356.6억 원 (=229,668명 × 590,700원)에 달함. ○ 서울 및 6대 광역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 확률은 2010년 기준으로 33.4% (=18.02/(18.02+35.98))로 계산되는 바, 서울 및 6대 광역도시가 농촌지역에 지불할 수 있는 혼잡비용 감소액은 453.1억 원에 달함. - 서울 및 6개 광역시 인구 비중: 46.0% - 농촌(읍·면) 지역 인구 비중: 18.02% - 일반도시 지역 인구비중: 35.98% ○ 한편 서울을 제외한 6대 광역시의 경우 2001년~2008년의 연평균 일인당 한계교통 혼잡비용은 다음과 같음(표 3-5). - 1인당 연평균 평균교통혼잡비용: 471.7천 원 - 1인당 연평균 한계교통혼잡비용: 707.9천 원 - 즉, 1인당 연평균 한계교통비용이 <표 3-3>의 서울이 포함되었을 때보다 증가함. 이는 서울의 경우 교통인프라가 타 광역시보다 우월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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