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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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머 리 말.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 소비구조뿐만 아니라, 건강·영양, 환경, 정신·문화, 산 업경제 등 다양한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건전한 식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의 필요 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국가적 차원에서의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식 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되었다. 과거에는 식생활 교육의 목적은 주로 건강·영 양 상태 개선을 위한 식습관 개선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근래 식생활이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새로이 제정된 “식생활교육지 원법”은 이러한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 연구는 “식생활교육지원법”을 바탕으로 향후 식생활 교육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방향을 도출 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식생활 현황과 체계적· 내용적 측면에서의 식생활 교육 관련 실태를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의 식생활 교육 현황 자료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가 향후 식생활 교육이 범국민적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 적으로 전개되도록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연구 수행과정에서 연구자문단으로 참여하여 유익한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 관련 단체, 정책 담당자 등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09.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3) iii. 요. 약.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건전한 식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2009년 5월 27일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의 제정 목적 을 바탕으로 향후 식생활 교육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 본계획의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효과적인 식생활 교육의 추진을 위한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이 연구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식생활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식생활 교육 기반 구축 현황을 법률, 조직 및 인력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가 식생활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 운영 실태, 정규교육과정과 가 정 및 지역에서의 식생활 교육 실태를 파악하였다. 제5장에서는 일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EU 주요국의 식생활 교육 현황 자료를 검토하여 시 사점을 도출하였다. 제6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식생활 교육 기본 계획의 수립 방향을 제시하였다. 과거의 식생활 교육은 주로 건강·영양 개선을 위한 식습관 개선으로 한정되 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식생활이 사회경제, 환경 그리고 문화·정신적인 측 면이 복합적으로 결부되어 영양 및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전반에 다 양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새로이 제정된 “식생활교육지원 법”은 이러한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사회학적, 산업경제적 변화로 인해 국민 식생활에 큰 변화가 있어왔다. 소비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소비의 외부화가 확대되고 수입식품에 대 한 의존도, 결식 비율이 증가하였다. 건강·영양적인 측면에서는 ‘생활습관병’이 증가하였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환 경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신·문화적 측면에서.
(4) iv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 감소와 전통 식문화 단절이 심각하다. 또한 산업화·도시 화의 영향으로 농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저하 되었다. 우리나라의 식생활 교육은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보 건복지가족부 등 다양한 중앙행정기관이 연관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기관 을 소관으로 하는 다양한 식생활 및 교육 관련 법령이 제정되어 있으며, 부처별 로 다양한 식생활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교육과정에서 의 식생활 교육은 교과내에서 공통으로 이루어지거나 정규교과이외의 시간에 이루어진다. 유치원의 경우 주로 담임교사에 의해 ‘건강 생활’ 영역과 ‘사회 생 활’ 영역에서 식생활 관련 교육이 이루어진다. 초중등학교에서는 식생활 관련 교육은 주로 5학년이후부터 이루어지는 실과(또는 기술·가정)에서 이루어진다.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와 영양교사 및 보건교사, 중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 와 과목별 전담교사, 영양교사 및 보건교사 등이 식생활 관련 교육과 연관되어 있다. 정규교과이외의 식생활 관련 교육은 주로 해당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이 루어진다.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농업, 보건, 교육 관련 기관이 식생활 교육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지역에서는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등 지방행정기 관과 소비자 단체, 생산자 단체 등 시민사회 영역에 의해 다양한 내용의 식생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단체의 경우 단체별로 별도로 식생활 관련 교육 을 시행하고 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의 제정과 함께 국민운동으로서 민간 차 원에서 보다 체계적·계획적으로 식생활 교육을 전개하기 위하여 최근 ‘식생활 교육국민운동네트워크’가 설립되었다. 해외 주요국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협력, 연계 등 을 통해서 식생활 교육을 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국민 건강·영양 개선 이외에 도 농업·농촌, 전통 식문화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여 식생활 교육을 하고 있 다. 일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자원봉사자 등이 연계하여 전국적 으로 국민운동으로서 식생활 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 주정부, 각종 민간단체 등이 협력하여 다양한 영양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5) v 영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식생활 교육을 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학생들의 미각 형성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식생활 교육은 지역의 향토 식문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 리나라의 식생활 교육은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발전, 농 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 향으로는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식생활에 대한 감사, 식생활 교육의 국민 운동 화,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 전통 식생활문화 계승 및 지역 농수산물 활용, 녹색식생활 지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위해 식생활 교육의 내용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 교재 및 자료의 개발·보급이 시급하다. 또한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을 위해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식생활 교육 기반 시설을 정비·확충할 필요가 있다. 학교 식생활 교육의 내실화를 위 해 시범학교 지정이 필요하며, 체험교육을 강화하여 교육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밖에 인적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원활한 식생활 교육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식생활 교육과 연계된 도농교류 촉진을 위해서는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정비하며, 식생활 교육과 로컬 푸드 운동을 연계하여 지역에 특화된 식생활 운동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넷 째,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식문화 행사를 활용하고, 전통 식문화의 체험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의 전통식품을 발굴 및 개발할 필요 가 있다. 이밖에 슬로푸드 운동을 지원하여 국민들의 식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다섯째, 식생활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체험활동의 내용을 강화하 고,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인적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식생활 교육 추진체계와 구축에 있어서는 국가수준 식생활 교육 추진체계 정비와 함 께 지역단위 식생활 교육 추진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식생활 교육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서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6) vi 일곱째, 식생활 교육 전문 인력 양성에 있어서는 초·중·고 교원의 인적 역량 강 화와 영양교사 배치 확대 및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교사 양성대학의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식생활 교육 전문인력 자격제의 도입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또한 민간부문 인적 역량 강화와 함께 식생활 교육 분야에서 발생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식생활 관련 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식생활 교육에 대한 기초 조사·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방법·수단을 이용하여 식생활 관련 정보를 활 발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7) vii ABSTRACT. A Study on Establishing a National Dietary Education Framework. In order to bring a new light on appropriate diet and nurture desirable dietary habits, the "Dietary Education Support Act" was enacted on April 29, 2009. Under the purpose of the Act, it is necessary to draw out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framework to provide proper dietary education in the future. This study is to propose a right direction for establishing the 'dietary education framework' with an aim to deliver effective education on diet. The study is largely divided into five sections. Chapter 2 figures out the changes in the dietary environment in Korea and the corresponding implications. Chapter 3 reviews the current status of dietary education infrastructure on legal, organizational and resources aspects. Chapter 4 takes a look at the national dietary policies, programs in place, official dietary education programs available, and current dietary education offering at home and in regional areas. Chapter 5 introduces the overseas examples of dietary education such as Japa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key EU countries including France and Italy. Reflecting on the lessons learned from other countries, Chapter 6 suggests a right direction for the dietary education framework for Korea. Long time ago, the dietary education is pretty much about improving dietary habits with and aim to promote health and nutrition. However, recently, there is a prevailing perception that the dietary education is intertwined with the elements of socio-economic situations, environment, culture and spiritual elements, influencing nutrition, health an the nation as a whole. This changed notion on dietary education is fully reflected in the recently enacted "Dietary Education Support Act." Dietary education in Korea is governed by a number of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s including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They have enacted a set of laws and regulations on dietary pattern and education, and are managing multiple policies and programs at the ministry level. Dietary.
(8) viii. education at schools is provided as a part of regular education courses as well as outside of regular courses. At elementary schools, homeroom teachers, nutritionists, and school nurses are providing dietary education. At middle schools, homeroom teachers, dietary education teachers, nutritionists and school nurses are providing dietary education. Outside of regular dietary courses, school principals can exercise their discretion in offering additional dietary education. In local areas, agricultural, healthcare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closely involved in dietary education. At the regional level,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cluding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Public Health Center, etc. and civic organizations including consumer groups and producer groups are offering various types of dietary education. Private organizations are offering separate education on dietary patterns as well. The proposed direction in designing proper framework on dietary education has five elements. First, the Korean dietary education shall set a goal of improving the national diet quality; inherit and develop traditional dietary culture; develop agricultural and fishery industry;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food industry. To realize the goals, the right ways to be headed include assisting the formation of proper dietary habits, regular checking of diet status, running nationwide campaigns for good diet education, facilitating diet experience programs, inheriting traditional dietary culture, utilizing regional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nd moving toward green diet. Second, for dietary education at home, schools, regional areas, and others, contents need to be plentiful. Education programs, textbooks and materials should be developed and distributed. In addition, to ensure sustainability of dietary education, support to the private sector needs to be strengthened and the infrastructure for dietary education should be expanded and refined. For quality education, schools need to be designated for pilot programs and experience education shall be strengthened to deliver better result of education. Furthermore, sufficient resources should be secured to smooth out the offering of proper education. Third, dietary education can be used as a tool to promote the urban-rural exchanges. Related programs need to be developed and put in place to facilitate the exchange, and the dietary training should be linked to.
(9) ix. the local food campaign which will bolster region-specific dietary campaigns. Fourth, in order to inherit and foster traditional dietary culture, regional food festivals could be the venue for experiencing traditional food culture. In the same line, traditional regional foods need to be identified and developed. Besides the slow-food campaign could be promoted to enrich the national diet. Fifth, to motivate the participation in food experience, the contents of such events should be substantial and the human resources support for such programs need to be available. Sixth, a nation-level and regional-level education system for good diet should be established. The private and public cooperation scheme will be helpful in disseminating food education across the society. Seventh, the teacher resources a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could be equipped with nutrition knowledge and therefore utilized as nutrition education specialists. Nutritionist deployment and their skill level-up is necessary. Teacher-to-be's take-up of special knowledge in nutrition should be emphasized during college days. The introduction of nutrition education specialist certificate could be considered as well. In addition, in preparation for rising demand for dietary education, proper educational institutions should be designated and managed. Lastly, basic researches and studies on dietary education need to be conducted in the first place. All available means and tools should be leveraged to actively provide diet related information.. Researchers: Hwang Yun-Jae, Gouk Seung-Yong and Han Jae-Hwan Research period: 2009. 7. - 2009. 12.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10) xi.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2. 주요 연구 내용 ····························································································· 5 3. 연구 범위와 방법 ························································································· 7 제2장 식생활 환경 변화와 영향 1. 식생활 환경의 변화와 실태 ········································································ 9 2. 식생활 여건 변화의 영향 ·········································································· 16 3. 시사점 ·········································································································· 29 제3장 식생활 교육 기반 구축 현황 1. 식생활교육지원법과 관련법 개요 ····························································· 31 2. 식생활 교육관련 조직 및 인력 ································································· 35 3. 시사점 ·········································································································· 49 제4장 주요 부문별 식생활 교육 실태 1. 국가 식생활 관련 정책과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 실태 ······················· 51 2. 교육과정에서의 식생활 교육 실태 ··························································· 64 3. 가정 및 지역에서의 식생활 교육 실태 ··················································· 75 4. 시사점 ·········································································································· 86.
(11) xii 제5장 주요국의 식생활 교육 현황 1. 일본의 사례 ································································································· 89 2. 미국의 사례 ······························································································· 119 3. EU의 사례 ································································································· 126 4. 시사점 ········································································································ 142 제6장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수립 방향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 146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 153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 174 4.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 185 5.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191 6. 식생활교육 추진체계와 구축 ·································································· 194 7. 식생활교육 전문인력 양성 ······································································ 205 8. 식생활과 관련한 정보 제공 ···································································· 218 9. 식생활교육 사업별 관련 부서 ································································· 224 부록 1.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 ····················································· 226 부록 2. 학교급식 지원조례 신·구 조항 대비표 ·········································· 229 부록 3. 자치단체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현황 ············································ 235 부록 4. 미국의 가정 교과의 식생활 영역 ··················································· 240 참고 문헌 ········································································································· 244.
(12) xiii. 표 차 례. 제2장 표 2 - 1. 에너지공급량 현황(1인 1일당) ····················································· 13 표 2 - 2. 에너지, 단백질, 지방 자급률 추이 ·············································· 17 표 2 - 3. 음식물 폐기물 발생현황(2001~2006년) ····································· 25 제3장 표 3 - 1. 식생활관련 주요법률 개요 ··························································· 32 표 3 - 2. 주요 법령의 식생활 교육 관련 내용 ·········································· 34 표 3 - 3. 주요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 36 표 3 - 4. 유치원 교육과정 영역 ··································································· 37 표 3 - 5.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시간(단위) 배당 기준 ···························· 41 표 3 - 6. 주요 교육단계의 학교수와 학생수(2008) ···································· 42 표 3 - 7.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식생활 교육관련 교사 현황 ·················· 43 표 3 - 8. 중등학교의 식생활 교육 관련 교사 현황 ··································· 43 표 3 - 9. 생활협동조합 현황(2005년 12월말 기준) ··································· 46 표 3-10. 생활협동조합의 주요 활동 ··························································· 46 표 3-11. 학교급식관련 단체 ········································································· 47 표 3-12. 식생활관련 대안운동 ····································································· 47 제4장 표 4 - 1. 농어촌 체험마을 현황(2009년 현재) ··········································· 52 표 4 - 2. 농어촌 체험마을의 특징(2007년 현재) ······································· 52.
(13) xiv 표 4 - 3. 농촌관광 사업 추진 방식 ····························································· 53 표 4 - 4. 지역별 마을 조성 현황(2002~2009년) ······································· 54 표 4 - 5. 연도별 방문객 및 소득현황(2008년 12월 현재) ························ 54 표 4 - 6. 농촌교육농장 육성 현황 ······························································· 55 표 4 - 7. 유치원 교육과정에서의 식생활 관련 내용 ································· 65 표 4 - 8. 초등학교에서 식생활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교과 ············ 66 표 4 - 9. 초등학교 교과내 식생활관련 내용 ·············································· 66 표 4-10. 중학교 실과교육에서의 식생활 관련 내용 ································· 74 표 4-11. 고등학교 실과교육에서의 식생활 관련 내용 ····························· 74 표 4-12.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의 식생활 교육 관련 인력 현황 ······· 75 표 4-13. 2007년 주요 식생활교육 관련 사업(사례) ·································· 76 표 4-14. 2008년 주요 식생활교육 관련 사업(사례) ·································· 77 표 4-15. 연도별 교육 현황 ·········································································· 84 제5장 표 5 - 1. 2008년도 주요 추진 시책(가정 및 학교에서의 식육) ··············· 95 표 5 - 2. 2008년도 주요 추진 시책(지역·범국민운동 전개 및 학교에서의 식육) ··········································································· 97 표 5 - 3. 부처별 식육관련 예산 ··································································· 99 표 5 - 4. 식생활 정책 관련 주요 정부·공공 기관 ··································· 120 표 5 - 5. 식생활 관련 주요 법령 ······························································· 120 표 5 - 6. 주요 관계 기관 ············································································ 127 표 5 - 7. 주요 식생활·식품 관련 법령 ······················································ 133 표 5 - 8. 식생활 교육 관련 공공단체 ······················································· 138 표 5 - 9. 식생활 교육 관련 주요 법령 ······················································ 139 표 5-10. 해외 주요국 정부기관의 식생활 교육 추진 사례 ···················· 145.
(14) xv 제6장 표 6 - 1. 농어촌 체험마을의 현황(2007년 현재) ····································· 178 표 6 - 2. 로컬푸드 운동의 목표 ································································· 182 표 6 - 3. 지역단위 전통(우리)음식연구회 활동현황(2008년) ·················· 189 표 6 - 4.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위탁기관 ·········································· 216 표 6 - 5.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일본 식육백서의 주요 조사 항목 비교 ··· 219 표 6 - 6. 식생활교육 사업별 관련 부서 ···················································· 225.
(15) xvi.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2 - 1. 품목별 식용공급량 추이(1인 1년간) ······································ 12 그림 2 - 2. 식물성식품 섭취량 추이 ··························································· 12 그림 2 - 3. 동물성식품 섭취량 추이 ··························································· 13 그림 2 - 4. 에너지 섭취량 추이 ··································································· 14 그림 2 - 5. 1인 1일당 공급에너지 추이 ····················································· 14 그림 2 - 6. 공급에너지의 영양소 구성비 ···················································· 15 그림 2 - 7. 소비의 외부화(가구당 월평균 식료품 지출) ··························· 16 그림 2 - 8. 에너지 구성요소별 원산지 비중 ·············································· 17 그림 2 - 9. 비만 유병률 추이 ······································································· 19 그림 2-10. 연령별 비만 유병률 ··································································· 20 그림 2-11. 빈혈 유병률 ················································································ 21 그림 2-12. 연령별 빈혈 유병률 ··································································· 21 그림 2-13. 당뇨병 유병률 추이 ··································································· 22 그림 2-14. 연령별 당뇨병 유병률 ······························································· 22 그림 2-15. 이상지혈증 유병률 추이 ··························································· 23 그림 2-16. 연령별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 24 그림 2-17. 연령별 저HDL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 24 그림 2-18. 연령별 고중성지방혈증 유병률 ················································ 25 제3장 그림 3 - 1. 생애주기별 식생활 관련 법규 ·················································· 31 그림 3 - 2. 식생활 교육 행정체계 ······························································· 35.
(16) xvii 그림 3 - 3. 지방자치단체의 식생활 교육 체계 ·········································· 45 그림 3 - 4. 식생활교육국민운동본부 조직 구성(안) ·································· 48 제4장 그림 4 - 1.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의 식생활 관련 교육 ······················ 79 그림 4 - 2. 고양여성민우회 생협 교육 자료 ·············································· 82 제5장 그림 5 - 1. 국가 식육추진체계 ····································································· 92 그림 5 - 2. 중앙정부 관계부성의 역할 ························································ 93 제6장 그림 6 -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방향 ···················································· 151 그림 6 - 2. 경기도 농촌체험관광 사례 ······················································ 165 그림 6 - 3. 국가수준 식생활 교육 추진 체계 ·········································· 198 그림 6 - 4. 식생활 교육 추진 체계 ··························································· 201.
(17) 1. 제. 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소득수준 향상, 여성 경제활동 인구 확대, 독신가구 증가 등에 따른 식품 소 비의 간편화·외부화로 인해 조리식품 소비와 외식소비가 확대되는 추세이 다. 또한 식품 소비의 서구화로 곡물 소비가 감소하는 반면, 육류 등 동물성 식품 소비와 지방 섭취는 증가하고 있다. ◦ 최근 10-20대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아침식사를 거르거나 과도한 다이어트 를 하는 등 불건전한 식습관이 확대되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 입시위주의 가정 및 학교 교육으로 가정보다는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저녁식사 를 때우는 경우가 많다. ◦ 식생활 구조 및 식품 소비 패턴의 변화는 국민 건강·영양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친다. 식생활의 서구화, 식생활의 외부화·간편화 등과 함께 소득 불균 등화·양극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소득 및 연령 계층간 영양 공급의 불균형 이 초래되고 있으며 국민 생활습관병이 증가하고 있다.1.
(18) 2 ◦ 식생활의 변화는 국민건강·영양 수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의료비 지출 증가, 노동생산성 하락 등 국가적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 며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 음식물 분리수거, 잔반 줄이기 등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 하고 생활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에 따른 식품 소비 증가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이 여전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 또한 식생활의 서구화로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가 감소하고 식생활의 외부 화·간편화 경향이 전통적인 가족단위 식생활 패턴에도 영향을 미침에 따라 전통 식문화 정체성의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통식품에 대 한 소비 감소는 식문화 정체성 상실뿐만 아니라 국산 농식품에 대한 소비 감소와 함께 국내 농식품 산업의 존립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며, 식품 자급률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 과거에는 식생활을 주로 음식 섭취 또는 영양소 공급의 개념으로 접근하였 다. 그러나 소득 수준 향상과 함께 음식 섭취는 단순히 양적 개념이 아닌 질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식생활도 음식물뿐만 아니라 이를 둘 러싼 생활상으로, 사회경제, 환경 그리고 문화·정신적인 측면이 복합적으로 결부되어 영양 및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 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박현서 외(1997)는 식생활을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살아가는 동안 섭취하. 1. ‘생활습관병’은 흔히 성인병으로 불리던 만성 질환을 달리 부르는 의학용어로 성인병 이 나이가 들면서 생긴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생활습관병은 일상생활의 잘 못된 버릇과 행태로 인해 생기는 병이라는 의미이다. 식생활의 변화, 운동부족, 흡연, 음주, 그리고 스트레스 등이 주요 원인으로 생활습관병으로 분류하고 있는 대표적인 질병은 고혈압, 당뇨, 심장병, 골다공증, 고지혈증, 알코올성 간질환, 폐암, 동맥경화, 비만 등 9개 질환이다(www.appnews.co.kr 참조)..
(19) 3 는 음식을 둘러싼 일체의 생활상으로 식품의 생산부터 음식을 먹기까지 의 모든 과정과 행동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보았다. 이효지(2005) 에 의하면 식생활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오랜 세월동안 형성된 민족 특유의 문화적 유산으로 그 나라의 역사와 생활 전통이 배어있다.2 ◦ 이에 따라 과거에 주로 영양·건강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던 ‘식생 활 교육’의 개념적·내용적 확대가 필요하게 되었다.3 즉, 식생활 교육을 통 해 영양·건강 개선뿐만 아니라 국내 농식품 산업 유지·발전, 환경개선, 전통 식문화 계승 등 식생활과 관련된 사회경제, 환경, 산업, 정신·문화 등 다양 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또한 기존에 정부, 학교, 시민단체 등에서 독립적으로 추진한 식생활 교육의 한계 에 대한 인식과 함께 가정·학교·지역·정부가 연계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 계적인 식생활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식생활 교육’ 관련 정책을 수 립·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적으로 식량자급률 제고, 전통 식문화 계 승·발전, 식품 안전성 확보, 국민 건강 증진 등을 목표로 2005년 “식육기 본법(食育基本法)”을 제정하고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을 추진한다. 프랑 스는 미각 중심의 교육, 이탈리아는 슬로푸드 운동을 국가, 민간단체 등 과 연계하여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2 3. 정혜경 외(2009) 참조. ‘식생활 교육’은 식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삶의 양식을 가르쳐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뿐 아니라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을 통해 음식에 관한 지식과 음식을 선택하는 능력을 키워주어 스스로 식생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주 는 것이 목적이다(江原荀子, 2001). 2009년에 제정된 우리나라의 “식생활교육지원법” 은 ‘식생활 교육’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정혜경 외, 2009)..
(20) 4 ◦ 정부는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건전한 식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식생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가정·학교·지역·정부가 연계하여 범국 가적 차원에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 5월 27일 “식생활교육 지원법”을 제정하였다. - “식생활교육지원법”은 건전한 식습관 형성, 식생활에 대한 감사와 이해, 식생활 교육 운동의 전국적 전개, 어린이 식생활 교육, 식생활 체험활동 촉진,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과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환경친화적인 식 생활 실천 등을 법 제정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식생활교육지원법”은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을 위해 ‘식생 활교육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식생활교육지원법” 의 제정 목적을 바탕으로 향후 식생활 교육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시급하다. ◦ 이 연구는 효과적인 식생활 교육의 추진을 위한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방향을 도출하는 데에 주요 목적이 있다. 즉,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을 통해 건전한 식습관 형성,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육성과 환경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식생활 환경 변화와 식생활 교육 관련 실태를 파 악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도록 국가, 학교, 가정 및 지역단위에 적용할 수 있는 식생활 교육 과제를 도출한다..
(21) 5. 2. 주요 연구 내용. ■ 우리나라의 식생활 현황 ◦ 식생활 환경의 변화와 실태 - 식생활 환경 변화 - 식품 및 영양 섭취 실태 ◦ 식생활 여건 변화의 영향 - 소비구조적 측면 - 건강·영양적 측면 - 환경적 측면 - 정신·문화적 측면 - 산업적 측면-농업 중심 ■ 우리나라의 식생활 교육 기반 구축 현황 ◦ 식생활교육지원법과 관련법 개요 ◦ 식생활 교육관련 조직 및 인력 - 국가단위의 식생활 교육 체계 - 정규교육과정의 식생활 교육 체계 - 가정 및 지역단위의 식생활 교육 체계 ■ 우리나라의 식생활 교육 실태 ◦ 국가 식생활 관련 정책과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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