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DDA 농업협상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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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담당. 서 진 교 연구위원 연구총괄, 제1장, 제3장, 제4장, 제6장 집필 임 소 영 초청연구원 제2장, 제5장 일부 집필.
(3) i. 머 리 말. 최근 홍콩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 제6차 각료회의가 농업 분야에 서는 큰 진전 없이 막을 내렸다. 비록 농산물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는 2013년을 철폐시한으로 설정하는 데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관세구간의 개수만을 결정한 채 핵심 쟁점인 관세감축률 이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2006년 말까지 DDA의 종결을 목표로 2006년 4월까지 세부원칙을 확 정하고, 2006년 7월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다는 향후 일정을 제시 함으로써 협상의 추진력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은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 농업협상에서 시장접근 분야의 핵심 쟁점을 두고 수출국과 수입국,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마지막 줄다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2005년 DDA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마 련하여 정부의 협상력 제고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2005 년 초부터 홍콩 각료회의까지 협상에서 제시된 다양한 쟁점과 주요국 의 제안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구조 및 농업생 산구조의 특성에 기초하여 농산물 시장개방 폭을 줄일 수 있는 협상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정책 집행자들과 협상 담당자들에게 유용한 자 료로 활용되었기를 바란다. 2005.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4) ii. 요. 약. DDA 농업협상은 2004년 7월 기본골격 도출이후 농산물 관세 및 농 업보조금 감축의 세부원칙인 모델리티(modality)를 합의․도출해 내기 위하여 급속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과 달리 종가세상당치 계산문제로 많은 시간을 소비한 결과 농업협상은 모델 리티의 핵심 쟁점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조차 못한 채 집행부가 교체 되었다. 2005년 9월 재개된 농업협상은 라미 신임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과 팔코너 신임 농업협상그룹 의장의 등장으로 급진전의 계기를 마련했 으며, 이후 협상을 이끌고 있는 주요국들의 제안이 구체화되면서 수치 를 놓고 입장을 절충하는 수치협상단계로 돌입하였다. 그러나 홍콩 각료회의를 한 달여 앞두고 시장접근분야의 핵심 쟁점 인 관세 감축 폭과 민감품목의 처리 등에 대해서 농산물 수출국과 수 입국,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도출 단계 직전에서 갑자기 열기가 식어버린 상태가 되었다. 홍콩 각료회의의 성공적 타결 전망이 어두워지자 라미 사무총장과 주요국들은 홍콩 각료회의에서 의견 차이가 큰 핵심 쟁점을 무리하게 절충하여 결렬의 위기를 맞기 보다는 홍콩 각료회의에 대한 목표 수 준을 낮추더라도 주요국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DDA의 2006년 종결에 보다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 개최된 홍콩 각료회의는 당초 예상대로 큰 성과를 만들어 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최빈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무관세/무쿼터 허용과 함께 면화보조금에 대한 합의, 농산물 수출보조.
(5) iii. 철폐시한에 대한 합의 등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다. 아울러 향후 협상 일정을 제시하여 2006년에도 협상의 추진력은 계속 유지되게 되었다. 향후 농업협상이 홍콩 각료선언문에서 제시한 일정대로 2006년 4월 까지 세부원칙을 마련하고 7월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2006년말 종결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이 많다. 그러나 남아 있는 시장접근분야 핵심 쟁점이 상호 연계되어 있어, 주요국의 정치적 결단 을 전제로 2006년말 DDA 종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DDA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제일 큰 관심분야는 시장접 근분야이다. 최근까지의 협상동향과 주요국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감 안할 때 우리나라의 고율 관세 핵심 농산물은 최상위 관세구간에 포 함되어 가장 큰 폭의 관세감축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 리나라는 관세구간의 경계 설정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아울 러 우리나라 또는 G-10이 아무리 협상력을 집중시킨다고 해도 최상위 관세구간에 적용될 관세 감축률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관세감축 보다는 민감품목이나 개도국 특별품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협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 히 우리나라는 몇 몇 소수의 농산물에 대부분의 생산자원이 집중되는 농업생산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율관세 농산물 모두의 시장개 방 폭을 줄이기보다는 핵심 농산물 선정하여 이들 농산물의 시장개방 폭을 줄이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이에 따라 시장접근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큰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적정한 수의 민감품목 확보와 관세상한 적용 배제이다. 향후 개도국의 민감품목 개수는 전체 세번의 5% 안팎에서, 여기에 개도국 특별품목을 추가하면 개도국은 전체 세번의 5~8% 정도는 관세감축의 융통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개도국지.
(6) iv. 위를 유지하는 한 상당수의 농산물을 민감품목 또는 특별품목화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감품목은 수 보다는 대우에 보다 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세상한은 대부분의 국가가 이의 설정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향 후 세부원칙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관세상한 설정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민감품목 또는 최소한 민감품 목의 일부라도 관세상한 적용의 예외를 관철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 인 협상전략이며, 이를 위해서 다른 쟁점에서 적절한 수준의 양보도 고려해야 한다. 특별품목의 선정은 최소한의 공동 지표를 기초로 그 개수를 제한함 으로써 예외적인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편 이번 DDA에서 개도국에게만 특별히 허용하고 있는 특별수입구제 조치(SSM)와 관련해서는 발동조건이나 구제조치 내용보다는 적용대 상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과일과 채소, 축산물을 SSM의 대상범위에 포함시키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국내보조분야에서 우리나라는 보조금 지급 규모가 작기 때문에 향 후 논의에 관계없이 최하위 구간에 속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향후 쌀 소득보전직불제도의 변동직불금 재정 소요가 우 리나라의 감축대상보조(AMS)의 양허수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AMS 감축률을 가능한 한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감축대상보조의 감축에 따라 향후 우리 농정 운용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소허용보조와 블루박스의 중요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적정 수준의 최소허용보조와 블루박 스를 확보하는 협상 전략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최소허용보조의 기 준과 블루박스의 상한을 가급적 높게 유지하는 전략이외 기술적으로.
(7) v. 가장 최근의 기준연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역왜곡보조총액(감축대상보조+최소허용보조+블루박스 상한)과 관 련하여 블루박스의 상한이 농업생산액의 5%로 될 경우, 우리나라는 이 행기간 말에 무역왜곡보조 총액의 상한에 걸려 추가적인 보조감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감축대상보조와 최소허용보조, 그리고 블루박스 상한 등 개별 보조의 감축률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역 왜곡보조 총액의 감축률을 낮추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출보조의 경우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크지 않다. 따라서 시장접근분야에서 우리의 핵심 관심인 민감품목과 관세 상한 등의 쟁점과 연계하여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8) vi ABSTRACT. Strategic Options for Korea in 2005 DDA Agricultural Negotiation. The reform of the global agricultural trading system currently negotiated in the context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is expected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Korean agriculture through substantial reduction of both agricultural tariffs and domestic subsidi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various options of efficient and practical negotiation strategies to minimize negative effects on Korean agriculture. For that purpose, positions and proposals of major players, such as the US, the EU, G-20, and G-10 are analyzed. At the same time, the agricultural tariff structures of Korea, including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agriculture are reviewed. Main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Korea should have recourse to the treatment of sensitive products and special products rather than to tariff reduction formula in the field of market access. The major feature of Korean agriculture is that several products, such as rice, red pepper, and livestock, take most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 terms of the value of production, these products accounts for almost 70 percents of total agricultural production. The bound tariffs of these products belongs to two different tiers; 20~45 percent and over 140 percent. The products whose tariff is below 45 percent (most livestock and fruits and vegetables) is expected to be included in the lowest band. However, the products whose tariff is over 140 percents (rice, red pepper, onion, korean citrus) would be in the top band, and thus would be subject to the deepest cut of their tariff, due to the adoption of tiered formula in tariff reduction..
(9) vii. Thus, in the market access Korea should concentrate its bargaining power on the number and treatments of sensitive products, including special products which should be subject to more flexible treatments in the tariff reduction negotiation. Second, it is more efficient and feasible to make an exception of tariff capping, rather than to try to eliminate tariff capping itself in the negotiation. Since most of Members, even the EU, agre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ariff capping, it is highly expected to set a ceiling at a certain level of tariff. However, it is not probable that tariff capping would be applied to all products without exceptions. For example, it is generally recognized that Japan could not accept politically tariff capping without exception because the top priority of Japan is to minimize the additional level of market opening in rice, which was already tariffied in 1999. Hence, Korea needs to prepare strategical options for obtaining exceptional cases to tariff capping; exception of tariff capping to sensitive products or at least some of sensitive products. Third, it is important to restrict the number of Special Products(SP) for getting most exceptional treatments in SP. Korea needs to actively participate to G-33 and to contribute to develop common indicators, which developed countries would agree. On domestic supports, Korea would fall into the bottom band in the reduction of both Final Bound AMS and overall trade distorting supports. However, Korea needs to make an effort to lessen reduction rate of AMS for the proper operation of rice income compensating program, which is recently introduced. In the other hand, since de-minims or new Blue Box payments are expected to be one of major policy tools of Korean agriculture in the future, it is also important to maintain appropriate level of them. Finally, it is strategical and efficient option for Korea to use several issues of export competition, which Korea takes no interest in, as a kind of negotiation leverages. Researchers: Jin Kyo Suh, So Yeong Lim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10) viii. 차. 제1장 서. 례.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내용과 범위 ········································································ 2 제2장 DDA 농업협상의 추진 경과와 전망 1. 2005 DDA 농업협상 추진 경과 ················································ 6 2. 홍콩 각료회의 ············································································ 12 3. 향후 협상 전망 ·········································································· 18 제3장 시장접근분야 협상 쟁점과 대응 전략 1. 쟁점의 확인 및 상호 연계성 ··················································· 23 2.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과 시사점 ············································· 25 3.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 43 4. 민감품목의 선정과 시사점 ······················································· 48 5. 우리나라의 시장접근분야 대응전략 ······································· 54 6. 개도국 특별품목과 특별세이프가드 대응전략 ······················ 62 제4장 국내보조분야 협상 쟁점과 대응전략 1. 쟁점의 확인 ················································································ 75 2. 쟁점별 주요국의 제안 분석과 시사점 ··································· 76.
(11) ix. 3. 우리나라 국내보조의 특징과 시사점 ····································· 86 4. 국내보조분야 대응 전략 ·························································· 99 제5장 수출경쟁분야 협상 쟁점과 대응전략 1. 수출보조 ···················································································· 102 2. 수출신용 ···················································································· 103 3. 수출국영무역 ············································································ 108 제6장 요약 및 결론 1. 2005 DDA 협상 추진 경과 및 협상 전망 ··························· 110 2. 시장접근분야 쟁점별 협상 전략 ··········································· 114 3. 국내보조분야 쟁점별 협상 전략 ··········································· 119. 부록 1. 기본 골격의 주요 내용 ····················································· 122 부록 2. 민감품목의 선정 ································································· 126 부록 3. 최소허용보조(de minimis)의 이중 계산 문제 ················· 145 부록 4. 라미 1차 초안 주요 내용 ················································· 147 부록 5. 종가세상당치 논의 결과 ··················································· 158 부록 6. G-33 특별품목 제안 주요 내용 ········································ 165. 참고 문헌 ··························································································· 169.
(12) x. 표. 차. 례. 제2장 표 2- 1. 2005년 주요 협상 일정 ················································· 11 제3장 표 3- 1. 주요 수출 농산물의 EU 관세 수준 ····························· 27 표 3- 2. 시장접근분야 쟁점별 주요국의 제안 ·························· 32 표 3- 3. 미국 제안에 따를 경우 주요국의 관세 감축 ············· 35 표 3- 4. EU 제안에 따를 경우 주요국의 관세 감축률 ············ 36 표 3- 5. G20 제안에 따를 경우 주요국의 관세 감축률 ·········· 37 표 3- 6. G10 제안에 따를 경우 주요국의 관세 감축률 ·········· 37 표 3- 7. 관세구간별 세번수와 양허 및 실행 관세: 쌀 제외 ······· 44 표 3- 8. 관세구간별 주요 품목 ··················································· 45 표 3- 9. 민감품목 고려대상 범위 ················································ 49 표 3-10. 핵심 9개 품목의 농업내 비중 ······································ 52 표 3-11. 핵심 9개 품목의 세번 축소 ·········································· 52 표 3-12. 주요 민감품목의 수입량, 소비량 및 TRQ양허 물량 ························································· 61 표 3-13. G33의 SSM제안과 기존 SSG의 비교: 발동기준 ········ 71 표 3-14. G33의 SSM제안과 기존 SSG의 비교: 추가관세 ········ 72 표 3-15. G33의 SSM제안과 기존 SSG의 비교: 지속기간 ········ 73.
(13) xi. 제4장 표 4- 1. 주요국의 AMS 양허수준 ··············································· 77 표 4- 2. 감축대상보조(AMS) 경계와 감축률(예시) ··················· 78 표 4- 3. 무역왜곡보조 구간(예시) ··············································· 80 표 4- 4. 국내보조분야 핵심 쟁점에 대한 주요국의 제안 ······· 81 표 4- 5. 미국, EU, 일본의 AMS 현황 ········································ 82 표 4- 6. 주요국의 최소허용보조 사용 수준 ······························ 84 표 4- 7. 미국의 CCP 지급 수준(2002~2004년 평균) ················· 84 표 4- 8. 우리나라의 국내보조 현황(개황) ································· 87 표 4- 9. 우리나라의 AMS 지급 현황 ········································· 88 표 4-10. 우리나라 최소허용보조 지급 현황 ······························ 89 표 4-11. 우리나라 허용보조 지급 현황 ······································ 90 표 4-12. 우리나라의 농업 총생산액 ············································ 91 표 4-13. 우리나라의 무역왜곡보조 총액 ···································· 92 표 4-14. 국내보조에 대한 감축률 설정 ······································ 93 표 4-15. 개별 국내보조의 지급상한 전망(선진국) ···················· 94 표 4-16. 무역왜곡보조 총액 지급상한 전망(선진국) ················ 95 표 4-17. 개별 국내보조의 지급상한 전망(개도국) ···················· 96 표 4-18. 무역왜곡보조 총액 지급상한 전망(개도국) ················ 97.
(14) xii. 제5장 표 5- 1 우리나라 수출보조 현황 ··············································· 103 표 5- 2. 국가별 수출신용 활용 현황 ········································ 105 표 5- 3. 개도국의 수출신용 활용 비중 ···································· 105 표 5- 4. 국가별 수출신용의 수출보조 비율, 1998 ·················· 106 표 5- 5. 상환기간별 수출신용 실적 ·········································· 107 부록 2 부표 2- 1. 주요 품목별 부가가치 비중 ···································· 127 부표 2- 2. 품목별 생산(면적기준) 지역집중도 ························ 131 부표 2- 3. 품목별 지역 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 132 부표 2- 4. 주요 과일, 과채, 축산물의 수입 금지 현황 ········· 136 부표 2- 5. 주요 과일, 채소, 축산물의 국내외 가격차 및 양허관세 ······························································· 138 부표 2- 6. 고추의 세번, 양허관세 및 TRQ내 세율 ················ 140 부표 2- 7. 고추의 수입이행실적 ················································ 141 부표 2- 8. 고추의 세번별 수입실적 ·········································· 141 부록 4 부표 4- 1. 시장접근분야 관세 감축 사례(선진국) ·················· 149 부표 4- 2. 시장접근분야 관세 감축 사례(개도국) ·················· 151 부표 4- 3. 무역 왜곡보조 감축 구간 예시 ······························ 154 부표 4- 4. 감축 대상보조 감축 사례 ········································ 155.
(15) xiii. 그 림 차 례. 제3장 그림 3- 1. 관세구간 경계에 대한 주요국 입장 ························ 26 그림 3- 2. 주요국의 관세 감축 제안 비교 : 초기관세 1∼100% 경우 ································· 38 그림 3- 3. 우리나라 농산물의 관세구간별 세번수 ··················· 43 제5장 그림 5- 1. 가격풀링과 연계된 가격차별 ·································· 108 부록 2 부도 2- 1. 재배면적과 재배농가 수로 본 품목 분류 ············· 128 부도 2- 2. 재배면적과 취업자 수로 본 품목 분류 ················· 129 부도 2- 3.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노동과 토지분배몫에 따른 품목분류 ····································································· 134.
(16) 1. 제. 서. 1. 장.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지난 해 말 홍콩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제6차 각료회의는 예상되었던 대로 농업분야에서 큰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물론 농산 물 수출보조금의 철폐 시한을 2013년으로 확정하는 등 부분적인 성과 는 있었다. 그러나 관세감축과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의 처리 등 과 같이 회원국 사이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시장접근분야 핵 심 쟁점에 관해서는 특별한 진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향후 농업협상은 2006년 1월 말부터 시장접근분야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6년 1월 22일로 예정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도하개발아젠더 (DDA: Doha Development Agenda) 주요국의 각료들이 참석할 예정이 고, 이후 1월 27~28일 같은 장소에서 소규모 각료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DDA 농업협상은 2006년 1월말부터 모델리티 (modality)를 확정짓기 위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델리티란 농산물 관세 감축 폭과 저율관세할당량(TRQ) 증가 폭.
(17) 2. 은 물론 농업보조금의 감축 방식과 감축률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를 담고 있는 시장개방 확대의 세부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모델리티의 확 정은 농업협상의 타결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회원국은 모델리티에 서 제시된 세부원칙에 따라 자국의 시장개방 이행계획서(CS: Country Schedule)를 만들어 WTO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모델리티의 확정 은 DDA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의 파급 영향을 결정함은 물론 DDA 이후 국내농업정책의 방향과 운용에도 실질적인 외부 제약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DDA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성패는 모델리티에 우리나 라의 관심사항을 얼마나 반영시키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2005년 농업부문 모델리티 협상을 통해서 제기된 다양한 기술적 쟁점과 주요국의 제안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협상전략 수립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에 기초하여 쟁점별로 우 리나라의 관심사항을 모델리티에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는 협상전략 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 분 석이외 우리 농업 내부의 구조적 특성 및 중장기 발전 방향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협상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 이다.. 2. 연구 내용과 범위 이 연구는 2004년 7월 기본골격이 합의 도출된 이후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까지의 농업협상 전개과정을 정리하는 것으로 출발하였 다. 이후 연구 내용은 시장접근(MA: Market Access), 국내보조(DS:.
(18) 3. Domestic Support), 그리고 수출경쟁(EC: Export Competition) 등 농업 협상 3대 분야별로 주요국간 이해가 대립되고 있는 핵심 쟁점이 무엇 인지를 확인하고,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을 분석한 후 그것이 우리나라 의 협상전략 수립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부분과 우리나라의 농업 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협상전략을 제시하는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3장에서는 농산물 관세감축과 민감품목을 중심 으로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구조의 특성과 우리나라의 민감품목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시장접근분야 협 상전략을 제시되어 있다. 또한 이번 DDA 농업협상에서 개도국에게만 특별히 허용된 개도국 특별품목(SP: Special Products)과 개도국 특별 수입구제조치(SSM: Special Safeguard Mechanism)에 대한 논의동향 과 관련 제안 분석을 통해 특별품목과 특별수입구제조치에 대한 협상 전략도 시장접근분야에 같이 제시되어 있다. 국내보조분야는 제4장에서 다루었다.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을 분석 하고 우리나라의 국내보조 지급실태 및 특징을 감안하여 쟁점별 협상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수출경쟁 분야는 우리나라와 큰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어 제5장에서 주요 쟁점별로 논의 동향과 주요국의 입 장을 정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 연 구의 핵심을 모아 시장접근 분야와 국내보조 분야를 중심으로 협상전 략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협상 동향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계속되는 농업 협상에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직접 협상에 참여하면서 연구가 진행 되었다.1.
(19) 4. 또한 이 연구의 결과가 현실감 있는 협상전략으로서 곧 바로 현장에 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상 관계자들과 수시로 협의를 거쳤다. 마지막으로 협상전략 수립에 관한 선행 연구로서 직접 도움을 받은 연구결과를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특히 무역왜곡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보조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해외 논문들이 있으나, 우리나라 가 중점을 두고 있는 국내보조나 관세감축과 관련해서 WTO의 다자 간 무역자유화협상에서 한 나라의 협상전략을 수립하는데 이용할만한 자료는 상당히 드문 편이었다. WTO의 홈페이지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식량농업기 구(FAO),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발간되는 DDA 농업협상 관련 자료나 논문들은 대부분 협상 동향을 정리한 수준으로 협상 동향을 확인하는 데는 많은 도움을 받았다. 아울러 “농업 및 무역정책 연구소(IATP: Institute for Agriculture and Trade Policy)”, “국제 농산물 무역연구 모임(IATRC: International Agricultural Trade Research Consortium)”, “무역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센터(ICTSD: International Center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옥스팜(Oxfam) 등에서 나오는 DDA 농업협상 관련 연 구 자료는 선진국 또는 개도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자료로서 각기의 주장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 특히 쉽게 얻을 수 없는 개도국들의 다양한 기초 통계를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한편 민감품목을 검토하는 데는 기존 연구들을 많이 참고했다. 강혜 정외(2005)는 시장개방 시나리오별 농업소득의 감소를 기준으로 민감 1. 이에 따라 이 연구의 많은 중간 결과들이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이미 활용되었으며, 경우에 따라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상 명 시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밝혀 둔다..
(20) 5. 품목을 선정으며, 김한호(2004)는 GTAP을 이용한 일반균형분석의 결 과(소득감소)를 이용하여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비한 민 감품목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계량모형에 기초하여 농업소득 의 감소를 주로 고려한 연구결과로 품목별 작부체계상의 특성이나 정 책적 고려사항과 같은 비계량적 요인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근 이상준외(2005)는 민감품목 선정을 위한 다양한 기준을 검토하 고 계층분석법(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를 이용해 개별 기 준이 가지는 중요성의 크기를 수량화하여 원예산업에 대하여 민감 품 목을 선정했다. 이 연구의 최종 목적은 민감품목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했을 경우 그것이 전체 농산물 세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이를 최대한 많이 반영하기 위한 협상전략을 수립하여 제시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서진교외(2005a)와 강혜정외(2005)의 민감품목 검토결과를 보완 발전시키는 수준에서 그쳤다.2. 2. 그러나 민감품목 선정 결과는 앞에서 언급한 연구 모두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21) 6. 제. 2. 장. DDA 농업협상의 추진 경과와 전망. 1. 2005 DDA 농업협상 추진 경과. 1.1. 기본 골격 도출이후 2005년 7월 DDA 농업협상은 2004년 7월 기본골격(framework)3이 합의․도출됨 에 따라 2004년 9월부터는 본격적인 모델리티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었다.4 그러나 주요 선진국들의 관세가 종가세(ad valorem duty) 이외 종량세(specific duty), 혼합세, 복합세 등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 어, 기본골격에서 합의된 ‘관세수준별 감축원칙(tiered formula)'을 적 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러한 非종가세를 종가세로 바꿀 필요 가 있었다. 3 4. 기본 골격의 주요 내용은 부록 1에 요약되어 있다. 2001년 도하개발아젠더(DDA 출범이후 2004년 7월 모델리티 기본골격 합의 까지의 농업협상 전개 과정은 임송수(2005)와 세계무역기구 홈페이지 농업 협상 부문을 참조 (www.wto.org)..
(22) 7. 이에 따라 2005년 9월 이후 농업협상에서는 ‘종가세상당치(AVEs: ad valorem equivalents)’가 중심 의제가 되었으며, 적절한 환산방법을 놓고 수출국과 수입국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종가세상당치 논란의 핵심은 이의 계산에 사용될 국제가격을 선정 하는 것이다. 수출국은 가급적 낮은 수준의 국제가격을 선호하였는데, 이는 국제가격이 낮을수록 종가세상당치가 높아지고, 종가세상당치가 높아질수록 큰 감축률이 적용되어 대폭적인 관세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5 같은 이유로 수입국들은 가급적 높은 국 제가격을 선호했다. 그러나 국제가격 선정 문제는 많은 기술적 문제를 파생시켰으며, 결 국 종가세상당치 논란은 해를 넘겨 2005년 5월에 파리 소규모 각료회 의에서 주요국간의 합의를 통하여 어렵게 해결되었다. 소규모 각료회 의에 모인 DDA 농업협상의 주요 5개국(FIPs: Five Interested Parties)6 은 국제연합(UN)의 무역자료인 ComTrade를 이용해 계산한 국제가격 과 WTO의 통합자료인 IDB (Integrated Database)를 이용해 계산한 국 제가격을 놓고 논란을 거듭하다, 최종적으로 이 두 개의 가격을 가중 평균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7. 5. 6 7. 그러나 종가세상당치가 높아지면 감축률이 상당히 크지 않는 한 감축후의 종가세상당치도 따라서 높아지므로, 높은 종가세상당치가 항상 수출국들에 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미국, EU, 브라질, 인도, 호주의 5개국을 의미한다. ComTrade상의 국제가격은 IDB상의 국제가격 보다 일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수출국들은 ComTrade를, 수입국들은 IDB자료를 선 호하였다. 최종 합의결과는 가공농산물에는 ComTrade와 IDB에 각각 60:40 (단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에는 82.5:17.5)의 가중치를 두는 것이다. 최종 합의는 부록 5를 참조..
(23) 8. 종가세상당치는 이후 농업협상에서 수입국에게 상당히 부정적 영향 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상당수 농산물에 非종가세를 운영해 사실상 관 세구조의 파악이 어려웠던 수입 선진국들의 농산물 관세구조가 종가 세상당치 제출로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선진 수입국에 서는 1,000%가 넘는 수입금지적 관세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기본 골격에서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관세상한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 었으며, 결국 관세감축률을 대폭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회원국들이 종가세상당치 문제 해결에 많은 시간을 소비한 결 과 모델리티 세부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은 2005년 5월 중순 이 후에 시작되었으며, 결국 당초 중간 목표였던 7월 말 모델리티 1차 윤 곽(first approximation) 도출은 시간상의 제약으로 무산되었고, 집행부 가 교체되었다. 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2005년 7월 중순 중국 대련에서 개최된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농산물 수출 개도국 그룹인 G-208가 구 체적인 감축수치를 담은 제안을 배포하였고, 이는 향후 농업협상을 급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2. 2005년 9월 이후 2005년 9월 재개된 농업협상은 신임 WTO 사무총장에 선출된 라미 (Lamy)와 신임 농업협상그룹 의장인 팔코너(Falconer)의 등장으로 새 로운 변화를 맞이하면서 급진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라미 신임 사무 총장은 2006년 DDA 종결을 위해 홍콩 각료회의까지 DDA 전체 쟁점. 8. 브라질, 인도를 중심으로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멕시코, 중국, 태국, 필리 핀 등 약 20여 국가가 참여하고 있음..
(24) 9. 의 2/3 해결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회원국의 정치적 타협을 촉구하였 다. 팔코너 신임 농업협상 의장도 주요 핵심 쟁점을 하나씩 해결하던 기존의 협상방식을 바꿔 주요 핵심 쟁점을 동시에 논의하면서 협상의 균형을 찾는 새로운 협상방식을 제시하고 회원국간 타협을 강력히 요 구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협상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다. 2005년 9월 중순, 미국과 EU의 농업장관과 통상장관 연석 회동을 시작으로 농업협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주요 4개국(Quad)9과 주요 5개국(FIPs) 각 료들의 연 이은 회동이 계속 되면서 각료급 차원에서 주요 쟁점에 대 한 입장 차이가 좁혀졌다. 10월을 전후하여서는 핵심 쟁점에 대한 주 요국 입장이 수치화되어 제시되면서 DDA 농업협상은 구체적인 수치 를 놓고 각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단계로 진입하였다.10 주요국들은 2005년 9월 중순 이후 두 달여 동안 본격적인 수치협상 을 통하여 농업협상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의견 차이를 좁혀 나갔다. 그러나 관세 감축 폭, 민감품목의 처리 등 핵심 쟁점에 관해서는 농산 물 수출국과 수입국,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입장 차이가 크게 좁혀지지 않자 홍콩 각료회의를 한 달여 남겨 둔 11월 중순 들어서 농업협상은 갑자기 추진력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었다. 이후 홍콩 각료회의의 성공적 타결 전망이 어두워지자,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홍콩 각료회의에서 주요국간 이견차가 큰 핵심 쟁점을 무리 하게 절충하여 합의를 도출해 내기보다는 현재의 협상 추진력을 그대 9. 주요 4개국(Quad)은 주요 5개국(미국, EU, 브라질, 인도, 호주)에서 호주가 제외된 경우이다. 10 11월 현재 미국, EU, G-20, G-10, ACP 등이 관세, 민감품목, 국내보조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25) 10. 로 유지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모델리티를 도출하는 것이 DDA의 2006년 종결에 보다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와 함께 제네 바의 현지 대표를 중심으로 2006년 3~4월경 임시 각료회의를 통하여 완전한 모델리티를 도출하는 방안이 비공식적으로 유포되기도 하였다. 이와 동시에 팔코너 농업협상 그룹 의장은 11월 23일, 지난 해 기본 골격 도출이후 최근까지 진행된 농업협상을 평가하면서, 그 동안의 협 상에서 제시된 주요국의 입장을 정리한 보고서를 배포하였다.11 농업협상그룹 의장보고서는 현 상태의 농업협상을 평가하면서 쟁점 별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과 의견이 모아지고는 있으나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 그리고 여전히 주요국간 입장 차이가 해소되 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한편 향후 협상에서 중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핵심 쟁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의장보고서는 핵심 쟁점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을 종합․정리하면서 쟁점이 되는 민감한 수치들을 예 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예시적으로 제시된 수치들은 주요국 의 입장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논의는 사실상 제시된 예시적 수치 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미 사무총장도 지난 11월 26일 개별 협상그룹 의장이 작성한 보 고서에 기초하여 DDA 전반에 대한 라미 초안을 배포하였다. 라미초 안은 홍콩에서 각료들이 합의할 협상 분야별 주요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개별그룹 의장보고서는 부록으로 되어 있다. 라미 초안은 11 월 30일과 12월 1~3일 사이에 주요 4개국 회의와 일반이사회를 거치 면서 두 차례 수정되었고, 12월 7일 최종초안이 홍콩 각료회의에 상정 되었다.12 11. JOB(05)/306 23 November 2005 참조.
(26) 11. 이상과 같이 2005년에 진행된 주요 농업협상을 정리하면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2005년 주요 협상 일정 날짜 2/7-2/11. 회의 WTO 농업위원회. 3/14-3/18. 〃. 4/13-4/19. 〃. 5/3-5/4. 파리 각료회의. 5/30-6/3. WTO 농업위원회. 7/4-7/8. WTO 농업위원회. 7/13-7/14. 대련 각료회의. 9/13-9/16. WTO 농업위원회. 9/22. 미국-EU 각료회의. 9/22-9/23. FIPs 고위급 회의. 9/26. FIPs Plus 고위급 회의. 9/29-9/30. 일본 주최 소규모 각료회의. 10/9-10/10. 미국 주최 소규모 각료회의. 10/19-10/20. FIPs 각료회의. 10/18-10/21. WTO 농업위원회. 11/8-11/9 11/22. Quad Plus 각료회의. 미국, 분야별 협상 제안서 배포. 10/28 EU, 제안서 수정안 배포. Quad Plus 각료회의 Quad 각료회의. 12/1-12/3. WTO 일반이사회. 12. G20, 시장접근분야 제안서 배포. 소규모 각료회의. 12/2-12/3 12/13-12/18. AVE 합의. Quad 각료회의. 9/23. 11/7. 비고. 홍콩 각료회의. "Doha Work Programme: Draft Ministerial Text" WT/MIN(05)/W/3, WTO..
(27) 12. 2. 홍콩 각료회의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 제6차 각료 회의는 18일 밤까지 라미 사무총장이 주재하는 그린룸 회의를 통하여 각료선언문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막을 내렸다. 이번에 합의된 각료선언문은 지난 11월 26일 라미 사무총장이 처음 제시한 각료선언초안 이후 모두 5번에 걸쳐 수정한 끝에 만들어진 것 으로 그만큼 주요국간의 입장 절충이 어려웠던 점을 반영하고 있다. 비록 이번 홍콩 각료회의가 농업 분야에서는 큰 성과를 내지는 못 하였지만, 최빈개도국의 수출 상품 대부분에 대해서 선진국이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평가받을 만한 성과이며,13 아울러 농업분 야에서 수출보조금을 2013년까지 철폐하기로 합의한 점도 나름대로 성과로 볼 수 있다. 한편 각료선언은 2006년 DDA를 종결하겠다는 목표 아래 2006년 4 월까지 세부원칙을 확정짓고, 7월말까지는 국가별 약속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명시하는 등 2006년 DDA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초부터 모델리티를 확정짓기 위해 집중적인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3. 일부 선진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소수 품목을 예외로 하되 이러한 예외도 장기적으로 없애며, 우선적으로 2008년까지 최빈개도국 상품의 97%에 대 하여 선진국은 무관세/무쿼터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과거 여러 차례에 걸친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최빈 개도국에게는 의무면제 등의 혜택은 주었 으나, 이번 DDA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무쿼터의 직 접적 혜택을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번 홍콩 각 료회의의 최대 성과중 하나로 최빈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무관세/무쿼터 제공 합의를 들 수 있다..
(28) 13. 2.1. 농업분야 각료선언의 주요 내용 홍콩 각료선언 중 농업에 관한 내용은 7개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으 나, 면화 문제와 농업과 비농업과의 균형까지 포함시키면 모두 9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14. 2.1.1. 시장접근 분야 시장접근분야에서는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 핵심 쟁점인 관세감축 과 민감 품목의 대우를 놓고 주요국간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구체적 인 수치논의를 하지 않기로 이미 각료회의 이전에 암묵적으로 합의를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접근분야에서는 일부에 한해 약간의 진전만 있었는 데 그것은 관세구간의 수가 4개로 확정된 점과 개도국에게만 허용되 는 특별품목과 특별수입구제조치(SSM)였다. 특별품목의 선정은 개도국의 자기선정(self-designation)방식을 따르 되 기본골격에서 합의한 3가지 기준(식량안보, 생계보전, 농촌개발) 관 련 지표(indicator)의 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개도국 특별수 입구제조치에 대해서는 이전 초안과 달리 가격기준과 물량기준 모두 를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한편 민감 품목의 대우는 핵심 쟁점답게 “포함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민감품목의 대우에 합의할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매우 모호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15 앞으로의 협상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난제로 남게 되었다. 14. 15. “Doha Work Programme: Ministerial Declaration", WT/MIN(05)/December 2005, WTO 참조 원문의 표현은 다음과 같다. We recognize the need to agree on treatment.
(29) 14. 2.1.2. 국내보조분야 국내보조분야에서 감축보조(AMS)와 무역왜곡보조 모두 3개의 구간 으로 나누어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EU는 첫 번째 구간에 속하게 되었으며, 일본과 미국은 두 번째 구간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나머지 회원국 모두는 세 번째 구간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 나 감축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한편 최소허용보조(de-minimis)에 대해서는 감축한다는 원칙만 언급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수치는 없다. 단 감축보조(AMS)를 사용하지 않는 개도국에게는 최소허용보조의 감축을 면제하고 있다. 블루박스 보조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으며, 그린박스 역시 무역왜 곡효과가 최소가 되도록 기준을 검토한다고만 언급되어 있다.. 2.1.3. 수출경쟁분야 수출보조의 철폐 시한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3년으로 합의되 었다. 그러나 보다 엄밀히 말하면 2013년은 조건부 시한이다. 수출보 조금의 2013년 철폐는 수출신용이나 수출국영무역, 식량원조 등에 대 한 엄격한 규율이 만들어져 모델리티에 포함되고, 이러한 모델리티가 2006년 4월말까지 확정된다는 조건 아래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16 당초 미국과 케언스그룹, 그리고 농산물 수출개도국그룹인 G-20 등 은 농산물 무역왜곡의 주범인 수출보조금은 적어도 2010년까지 철폐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EU를 압박하였다. 그러나 EU는 수출보조. 16. of sensitive products, taking into account of all elements involved. 관련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date above for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export subsidies, together with the agreed progressivity and parallelism, will be confirmed only upon the completion of the modalities..
(30) 15. 금 철폐시한을 설정하기에 앞서 수출보조효과를 가지고 있는 수출신 용이나 수출국영무역, 식량원조등에 대해서도 동등한 정도의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수출보조 철폐시한 설정에 응하지 않았다. 특히 비농산물과 서비스 등 다른 분야에서의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독 농업 분야만 그것도 수출보조 철폐시한 설정만 논의되 는 것은 균형 있는 협상 결과도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 게 반발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EU의 입지가 약화되었으며, 라미 사무총장 이 수출보조금의 철폐시한에 대해 2010년 또는 DDA 이행기간 이후 5 년이라는 두 가지 방안을 그린룸 회의에서 제시하면서 EU도 타협안 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EU는 공동농업정책의 기간이 2013년까지로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 문에 2013년 이전 수출보조금의 철폐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 혔고, 이에 수출국들은 당초 입장에서 양보하여 2013년을 철폐시한으 로 정하되, 대신 이행기간 전반기에는 더 많은 감축을 해야 한다는 단 서를 달아 최종 절충안에 합의하였다.. 2.1.4. 면화보조금 지난 캔쿤 각료회의 결렬의 한 원인이 되었던 면화보조금 문제는 각료회의 마지막 날 미국의 양해로 극적으로 타결된 부분이다. 미국은 당초 면화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대신, 보조금 감축문제는 추후 논 의하는 선에서 각료회의를 마무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서아프리카 면 화수출국의 반발로 면화에 대한 수출보조금은 다른 수출보조금과 달 리 즉시(2006년) 철폐하고, 국내보조금은 다른 국내보조금의 감축기간 보다 짧게 하는 선에서 최종 합의되었다..
(31) 16. 2.1.5. 비농산물과의 균형 당초 농업과 비농업의 균형 문제는 EU와 G-20의 쟁점이었다. EU는 농업이외 비농산물과 서비스에서도 대폭적인 무역자유화가 선행되어 야 농업에서 시장개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G-20은 농업에서 먼저 대폭적인 관세감축이 있어야 비농산물과 서비스에서 시장개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즉 EU와 G-20는 농업과 비 농업의 균형을 서로가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최종 합의문안은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성취 수준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17 그러나 해석여하에 따라 농업부문에서도 비농업 부문에 상응한 수 준의 높은 시장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각료회의 기간 중 G-10은 이 부분에 강력 반대하였으나, 당초의 표 현18을 다소 완화하는 선에서 절충되었다.. 17. 18.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 recognize that it is important to advance the development objectives of this Round through enhanced market access for developing countries in both Agriculture and NAMA. To that end, we instruct our negotiators to ensure that there is a comparably high level of ambition in market access for Agriculture and NAMA. This ambition is to be achieved in a balanced and proportionate manner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당초의 표현은 두 번째 문장이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To that end, we instruct our negotiators to ensure that the level of ambition in market access for agriculture and NAMA is commensurately high..
(32) 17. 2.2. 농업분야 각료선언의 평가 홍콩 각료회의의 최대 성과는 개도국 개발문제에 대하여 무관세/무 쿼터를 구체화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최빈개도국들은 이전 어느 다자 간무역협상에서 보다 확실한 이익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역으로 향후 모델리티 확정을 위한 남은 협상에서는 개도국의 요구가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최빈개도국들이 이번 각료선언을 통해 확 보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은 쟁점에서 미국, EU 등 선진국에 양보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농업 부문에서 수출보조금의 철폐시기를 설정한 것은 성과의 하나 이고, 아울러 수출신용 및 식량원조에 대한 규율 강화도 진전으로 볼 수 있다. 시장접근 분야에서 관세구간의 경계 설정에 있어서 개도국에게 융 통성을 확보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민감품목에 대한 각료선언문 의 표현은 사실 기본골격에 있는 내용과 질적으로 차이가 없어 향후 협상에서 관세감축과 함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개 도국 특별수입구제조치(SSM)에 대해서 물량기준과 가격기준 모두가 확보된 것은 개도국에 유리한 진전이다. 국내보조 특히 신규 블루박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없는 것은 (비록 전체 무역왜곡보조 감축을 규제하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미 국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홍콩 각료회의에서 관세감축과 민감품목에 대해서 실질적 진 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유․불리를 평가 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개도국 특별품목과 특별수입구제조치에 대해 서는 대체로 개도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각료선언문이 합의되었기.
(33) 18.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 여부가 우리나라 농산물 시 장개방 확대 폭을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향후 협상 전망. 3.1. DDA 농업협상의 합의도출 구조. 3.1.1. 신 4강(Quad) 구도 DDA의 특징 중 하나는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 이전 다자간 무역협 상과 달리 합의도출을 위해서 개도국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DDA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주요 4개 국의 구성에 잘 나타나 있다. 과거 우루과이라운드(UR)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주요 4개국은 미국, EU, 일본, 캐나다였다. 그러나 협상 전 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일본과 캐나다는 사실 미국이나 EU 와 견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 핵심 쟁점에 있어서 미국과 EU가 합의를 하면 대개는 일본과 캐나다가 이를 따르고, 나머지 참가국들은 이들 4개국이 합의한 결과를 수용하는 형태가 사실상 이전 UR에서의 합의 도출 구조였다.19 그러나 이번 DDA에서의 주요 4개국은 미국, EU, 브라질, 인도로 일본과 캐나다가 빠지고, 대신 G-20의 핵심 국가인 브라질과 인도가 19. 이러한 점에서 사실상 미국과 EU의 2강 구도로 볼 수도 있다..
(34) 19. 포함되었다. 뿐만 아니라 합의도출 과정에서도 브라질과 인도는 과거 캐나다와 일본에 비해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20 이에 따라 이번 DDA에서 특정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G-20 의 지지가 필수적이 되었다. 즉 미국과 EU가 양자접촉을 통해 합의안 을 마련한다고 해도, 이를 WTO 전체 차원에서의 합의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G-20의 적극적인 반대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DDA 합의도출의 새로운 4강 구도는 수입국에게 불리한 구 조이다. 기존 미국과 EU 중심의 4강 구도는 수출국(미국, 캐나다)과 수입국(EU, 일본)이 적절히 대립하는 구조인데 반해, 신 4강 구도는 수출국(미국, 브라질)과 수입국(EU)이 대립하되, G-20의 일원인 인도 는 개도국 우대를 강조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수출국의 입장에 가깝기 때문이다.21 특히 기본골격 합의에 결정적 역할을 한 주요 5개국을 보 면 신 4강 국가에 전형적인 농산물 수출국인 호주가 추가되기 때문에 수출국들의 영향력이 더욱 커진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수입국그룹인 G-10은 DDA의 의사결정 구조가 수출국 중심으로 되어 있어 수출입국간 균형을 이루는 합의가 도출될 수 없음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G-10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신 4강구조 에는 여전히 큰 변화가 없다.22. 20. 21. 가장 좋은 예는 캔쿤 각료회의의 결렬을 들 수 있다. 미국과 EU의 절충노 력에도 불구하고, 브라질과 인도, 중국 등의 G-20의 의견이 아프리카 개도 국그룹의 지지를 얻자 미국과 EU 주도의 협상구도에 변화가 나타났다. 이 후 DDA는 이들 4개국이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 며, 종가세상당치 문제도 결국 이들 4개국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었다. 인도는 개도국우대를 특히 강조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수출국입장에 가 깝다. 다만 그 강도는 다른 G-20 국가에 비해 떨어져 G-20내부에서는 가장 수입국의 입장에서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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