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2004년 7월 기본골격이 합의 도출된 이후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까지의 농업협상 전개과정을 정리하는 것으로 출발하였 다. 이후 연구 내용은 시장접근(MA: Market Access), 국내보조(DS:
Domestic Support), 그리고 수출경쟁(EC: Export Competition) 등 농업 협상 3대 분야별로 주요국간 이해가 대립되고 있는 핵심 쟁점이 무엇 인지를 확인하고,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을 분석한 후 그것이 우리나라 의 협상전략 수립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부분과 우리나라의 농업 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협상전략을 제시하는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3장에서는 농산물 관세감축과 민감품목을 중심 으로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구조의 특성과 우리나라의 민감품목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시장접근분야 협 상전략을 제시되어 있다. 또한 이번 DDA 농업협상에서 개도국에게만 특별히 허용된 개도국 특별품목(SP: Special Products)과 개도국 특별 수입구제조치(SSM: Special Safeguard Mechanism)에 대한 논의동향 과 관련 제안 분석을 통해 특별품목과 특별수입구제조치에 대한 협상 전략도 시장접근분야에 같이 제시되어 있다.
국내보조분야는 제4장에서 다루었다.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을 분석 하고 우리나라의 국내보조 지급실태 및 특징을 감안하여 쟁점별 협상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수출경쟁 분야는 우리나라와 큰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어 제5장에서 주요 쟁점별로 논의 동향과 주요국의 입 장을 정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 연 구의 핵심을 모아 시장접근 분야와 국내보조 분야를 중심으로 협상전 략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협상 동향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계속되는 농업 협상에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직접 협상에 참여하면서 연구가 진행 되었다.1
또한 이 연구의 결과가 현실감 있는 협상전략으로서 곧 바로 현장에 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상 관계자들과 수시로 협의를 거쳤다.
마지막으로 협상전략 수립에 관한 선행 연구로서 직접 도움을 받은 연구결과를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특히 무역왜곡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보조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해외 논문들이 있으나, 우리나라 가 중점을 두고 있는 국내보조나 관세감축과 관련해서 WTO의 다자 간 무역자유화협상에서 한 나라의 협상전략을 수립하는데 이용할만한 자료는 상당히 드문 편이었다.
WTO의 홈페이지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식량농업기 구(FAO),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발간되는 DDA 농업협상 관련 자료나 논문들은 대부분 협상 동향을 정리한 수준으로 협상 동향을 확인하는 데는 많은 도움을 받았다.
아울러 “농업 및 무역정책 연구소(IATP: Institute for Agriculture and Trade Policy)”, “국제 농산물 무역연구 모임(IATRC: International Agricultural Trade Research Consortium)”, “무역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센터(ICTSD: International Center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옥스팜(Oxfam) 등에서 나오는 DDA 농업협상 관련 연 구 자료는 선진국 또는 개도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자료로서 각기의 주장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 특히 쉽게 얻을 수 없는 개도국들의 다양한 기초 통계를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한편 민감품목을 검토하는 데는 기존 연구들을 많이 참고했다. 강혜 정외(2005)는 시장개방 시나리오별 농업소득의 감소를 기준으로 민감
1 이에 따라 이 연구의 많은 중간 결과들이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이미 활용되었으며, 경우에 따라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상 명 시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밝혀 둔다.
품목을 선정으며, 김한호(2004)는 GTAP을 이용한 일반균형분석의 결 과(소득감소)를 이용하여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비한 민 감품목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계량모형에 기초하여 농업소득 의 감소를 주로 고려한 연구결과로 품목별 작부체계상의 특성이나 정 책적 고려사항과 같은 비계량적 요인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근 이상준외(2005)는 민감품목 선정을 위한 다양한 기준을 검토하 고 계층분석법(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를 이용해 개별 기 준이 가지는 중요성의 크기를 수량화하여 원예산업에 대하여 민감 품 목을 선정했다.
이 연구의 최종 목적은 민감품목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했을 경우 그것이 전체 농산물 세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이를 최대한 많이 반영하기 위한 협상전략을 수립하여 제시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서진교외(2005a)와 강혜정외(2005)의 민감품목 검토결과를 보완 발전시키는 수준에서 그쳤다.2
2 그러나 민감품목 선정 결과는 앞에서 언급한 연구 모두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제 2 장
DDA 농업협상의 추진 경과와 전망
1. 2005 DDA 농업협상 추진 경과
1.1. 기본 골격 도출이후 2005년 7월
DDA 농업협상은 2004년 7월 기본골격(framework)3이 합의․도출됨 에 따라 2004년 9월부터는 본격적인 모델리티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었다.4 그러나 주요 선진국들의 관세가 종가세(ad valorem duty) 이외 종량세(specific duty), 혼합세, 복합세 등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 어, 기본골격에서 합의된 ‘관세수준별 감축원칙(tiered formula)'을 적 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러한 非종가세를 종가세로 바꿀 필요 가 있었다.
3 기본 골격의 주요 내용은 부록 1에 요약되어 있다.
4 2001년 도하개발아젠더(DDA 출범이후 2004년 7월 모델리티 기본골격 합의 까지의 농업협상 전개 과정은 임송수(2005)와 세계무역기구 홈페이지 농업 협상 부문을 참조 (www.wto.org).
이에 따라 2005년 9월 이후 농업협상에서는 ‘종가세상당치(AVEs:
ad valorem equivalents)’가 중심 의제가 되었으며, 적절한 환산방법을 놓고 수출국과 수입국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종가세상당치 논란의 핵심은 이의 계산에 사용될 국제가격을 선정 하는 것이다. 수출국은 가급적 낮은 수준의 국제가격을 선호하였는데, 이는 국제가격이 낮을수록 종가세상당치가 높아지고, 종가세상당치가 높아질수록 큰 감축률이 적용되어 대폭적인 관세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5 같은 이유로 수입국들은 가급적 높은 국 제가격을 선호했다.
그러나 국제가격 선정 문제는 많은 기술적 문제를 파생시켰으며, 결 국 종가세상당치 논란은 해를 넘겨 2005년 5월에 파리 소규모 각료회 의에서 주요국간의 합의를 통하여 어렵게 해결되었다. 소규모 각료회 의에 모인 DDA 농업협상의 주요 5개국(FIPs: Five Interested Parties)6 은 국제연합(UN)의 무역자료인 ComTrade를 이용해 계산한 국제가격 과 WTO의 통합자료인 IDB (Integrated Database)를 이용해 계산한 국 제가격을 놓고 논란을 거듭하다, 최종적으로 이 두 개의 가격을 가중 평균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7
5 그러나 종가세상당치가 높아지면 감축률이 상당히 크지 않는 한 감축후의 종가세상당치도 따라서 높아지므로, 높은 종가세상당치가 항상 수출국들에 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6 미국, EU, 브라질, 인도, 호주의 5개국을 의미한다.
7 ComTrade상의 국제가격은 IDB상의 국제가격 보다 일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수출국들은 ComTrade를, 수입국들은 IDB자료를 선 호하였다. 최종 합의결과는 가공농산물에는 ComTrade와 IDB에 각각 60:40 (단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에는 82.5:17.5)의 가중치를 두는 것이다. 최종 합의는 부록 5를 참조.
종가세상당치는 이후 농업협상에서 수입국에게 상당히 부정적 영향 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상당수 농산물에 非종가세를 운영해 사실상 관 세구조의 파악이 어려웠던 수입 선진국들의 농산물 관세구조가 종가 세상당치 제출로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선진 수입국에 서는 1,000%가 넘는 수입금지적 관세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기본 골격에서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관세상한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 었으며, 결국 관세감축률을 대폭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회원국들이 종가세상당치 문제 해결에 많은 시간을 소비한 결 과 모델리티 세부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은 2005년 5월 중순 이 후에 시작되었으며, 결국 당초 중간 목표였던 7월 말 모델리티 1차 윤 곽(first approximation) 도출은 시간상의 제약으로 무산되었고, 집행부 가 교체되었다. 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2005년 7월 중순 중국 대련에서 개최된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농산물 수출 개도국 그룹인 G-208가 구 체적인 감축수치를 담은 제안을 배포하였고, 이는 향후 농업협상을 급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2. 2005년 9월 이후
2005년 9월 재개된 농업협상은 신임 WTO 사무총장에 선출된 라미 (Lamy)와 신임 농업협상그룹 의장인 팔코너(Falconer)의 등장으로 새 로운 변화를 맞이하면서 급진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라미 신임 사무 총장은 2006년 DDA 종결을 위해 홍콩 각료회의까지 DDA 전체 쟁점
8 브라질, 인도를 중심으로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멕시코, 중국, 태국, 필리 핀 등 약 20여 국가가 참여하고 있음.
의 2/3 해결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회원국의 정치적 타협을 촉구하였 다. 팔코너 신임 농업협상 의장도 주요 핵심 쟁점을 하나씩 해결하던 기존의 협상방식을 바꿔 주요 핵심 쟁점을 동시에 논의하면서 협상의 균형을 찾는 새로운 협상방식을 제시하고 회원국간 타협을 강력히 요 구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협상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다. 2005년 9월 중순, 미국과 EU의 농업장관과 통상장관 연석 회동을 시작으로 농업협상을
이에 따라 농업협상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다. 2005년 9월 중순, 미국과 EU의 농업장관과 통상장관 연석 회동을 시작으로 농업협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