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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반 산림관리 실태 및 여건 분석 : 국유림 보호협약과 국유임산물 양여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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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R765 연구자료-2 | 2015. 12.. 지역기반 산림관리 실태 및 여건 분석 - 국유림 보호협약과 국유임산물 양여제도를 중심으로. 윤 김 박 박 석 구. 여 민 소 선 현 자. 창 경 희 영 덕 춘. 서 울 대 학 교 서 울 대 학 교 서 울 대 학 교 서 울 대 학 교 선임연구위원 부 연 구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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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 머 리 말. 우리나라는 산림 면적 비율만으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보다 많은 산림 면적 비율을 가진 나라는 일본과 핀란 드뿐이다. 이렇듯 풍부한 산림 면적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산림 사업에의 참여 비율은 낮은 편이다.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지역주민이 산림 관 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하나로 국유림에 대한 관리 및 이용의 권한을 부여하 는 국유림 대부사업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국유림 보호협약과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를 심층 분석하여,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10개의 마을을 방문하여 심층 조사를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에 대한 정책 분석을 실시하여 여덟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국유림 보호협약과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사업 추 진, 양여료의 조정 및 투명한 정보 제공, 행정의 일원화 등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 방안이 국유림 보호협약과 국유임산 물 무상양여제도에 적극 반영되어, 국유림의 혜택이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에게 도 전해지길 기대한다. 본 연구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 10개 마을 주민과 국 유림관리소에 감사드린다.. 2015.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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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산림과 같은 제한된 공유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서 참여형 산림관리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많은 해외 국가들이 정부기관 주도의 산림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 산림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역 주민과 국민이 산림관리에 직접 참여하는 것 이 지속가능한 사회와 산림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사업 기반의 지역 기반 산림관리 방식으로 국유림 대부사업, 국유림 공동산림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나 사업 성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의 지역 산림관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실태와 여건 등을 조사하여 개선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지역기반 산림관리 제도 중에서 국유 림 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제도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성과를 평가하며, 문제점을 도출하여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헌조사 및 국유림관리소의 담당자 면접조사를 통하여 국유림 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양여 정책의 내용 및 특징을 파악하고, 운영현황을 조사하였다. 국 유림 관리소를 통해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례 마을을 선정하였고, 사례지 역에서 해당 정책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을 시행하였다. 국유임산물 양여정책의 소득기여와 양여 임산물 종류에 따라 참여자들의 특 성이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는 분산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참여주민들이 느끼는 불만사항과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 용하였다. 본 연구가 현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목 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나 특정 현상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적합 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위성, 대응성, 적정성, 적 합성, 생산성, 실현성을 기준으로 바람직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책 제언은 다음 여덟 가지이다. 첫째, 마을주.

(6) 민 전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간벌 시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셋째, 임산물 종류에 따른 정책 세분화가 필요하다. 넷째, 양여료 납 부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다섯째, 양여료 산정 기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여섯째, 포상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일곱 째, 행정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여덟째, 지역공동체의 회복, 전통지식의 활용 및 계승,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7) v.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 내용 및 추진 방법 ················································································· 2 제2장 국유림 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1. 개요 ··················································································································· 4 1.1. 목적 ············································································································· 4 1.2. 근거 법령 ··································································································· 5 2. 주요 내용 및 특징 ··························································································· 6 2.1. 국유림 보호협약 ························································································ 6 2.2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 8 제3장 운영현황 1. 관리기관별 국유임산물 양여 실적 ······························································· 12 1.1. 관리기관별 임산물 양여 계약 체결 현황 ············································ 12 1.2. 관리기관별 임산물 생산액 ····································································· 14 2. 임산물 종류별 양여 실적 ·············································································· 16 2.1. 임산물 종류별 양여 면적 ······································································· 16 2.2. 임산물 종류별 양여 임산물 생산액 ······················································ 17.

(8) vi 제4장 주민 인식조사 1. 조사 개요 ········································································································ 19 2. 조사대상 ·········································································································· 20 2.1. 조사대상지 특성 ······················································································ 20 2.2. 응답자 특성 ····························································································· 23 3. 정책의 참여방식 및 양여 임산물 종류에 따른 특징 ································ 26 4. 주민인식조사 ·································································································· 28 4.1.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방법 및 절차 ···················································· 28 4.2.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에 따른 산림보호 의무 이행 ··························· 31 4.3. 국유임산물 양여료 ·················································································· 32 4.4. 국유림 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양여정책에 관한 인식 ···················· 34 4.5. 국유림 보호협약의 성과 ········································································· 43 제5장 정책분석 및 평가 1. 정책의 분석 ···································································································· 49 1.1. 분석의 틀 ································································································· 49 1.2. 정책분석결과 ···························································································· 51 1.3. 정책의 효과분석 ······················································································ 57 1.4. 분석결과의 종합 ···················································································· 58 제6장 정책제언 1. 마을사업 또는 대부사업 추진 ······································································ 62 2. 간벌 시 협의 ·································································································· 62 3. 임산물 종류에 따른 정책 세분화 ································································ 63 4. 양여료 납부시기 조정 ··················································································· 63 5. 양여료 산정 기준 홍보 ················································································· 63 6. 포상제도의 신설 ····························································································· 64 7. 행정의 일원화 ································································································ 64.

(9) vii 8. 지역공동체의 회복, 전통지식의 활용 및 계승,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인식 확산 ·································································· 64. 부록 1. 국유림 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지 ··················································································· 66 부록 2. 국유림 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정책에 대한 불만사항의 텍스트 마이닝 결과 ·············································································· 75 부록 3. 국유림 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정책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결과 ·············································································· 79 부록 4. 국유림에 대한 인식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결과 ···························· 81 부록 5. 국유림관리소에 대한 인식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결과 ······················ 83. 참고 문헌 ············································································································ 84.

(10) viii. 표 차례. 제3장. 표 3- 1. 2014년 기관별 임산물 양여 계약 체결 현황 ····························· 13 표 3- 2. 지방산림청별 양여 면적 비율 ····················································· 14 표 3- 3. 2014년 기관별 양여 임산물 생산액 ············································ 14 표 3- 4. 2014년 관리기관별‧임산물 종류별 양여 면적 ··························· 16 표 3- 5. 2014년 관리기관별‧임산물 종류별 양여 임산물 생산액 ·········· 18 제4장. 표 4- 1. 10개 조사대상지 선정 ·································································· 19 표 4- 2. 대상지별 인구 특성 ······································································ 20 표 4- 3. 국유림보호협약 면적과 비율 ······················································· 21 표 4- 4. 국유임산물 양여 면적과 양여 가구 비율 ·································· 22 표 4- 5. 임산물 종류에 따른 참여자 연령 차이 ······································ 24 표 4- 6. 임산물 종류별 관리소 교육변수의 통계량 ································· 30 표 4- 7. 임산물 종류에 따른 교육 정도의 차이 ······································ 31 표 4- 8. 임산물 종류별 임산물 양여 소득변수 통계량 ··························· 46 표 4- 9. 임산물 종류별 임산물 양여 소득 비교 ······································ 46 제5장. 표 5- 1. 분석의 틀 ······················································································· 50 표 5- 2. 정책의 효과 ··················································································· 59 표 5- 3. 정책의 성과 분석 ·········································································· 60.

(11) ix.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 1.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절차 ······················································· 10. 제4장. 그림 4- 1. 응답자 연령대 ············································································ 23 그림 4- 2. 마을 거주 연수 ·········································································· 24 그림 4- 3. 응답자의 양여 임산물 종류 ····················································· 25 그림 4- 4. 겸업 비율 ··················································································· 26 그림 4- 5. 겸업의 종류 ················································································ 26 그림 4- 6. 국유림 보호협약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 ······························· 29 그림 4- 7.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계기 ····················································· 30 그림 4- 8. 국유림 보호협약에 관한 교육 ················································· 30 그림 4- 9. 산림보호활동의 종류별 이행 정도 ·········································· 32 그림 4-10. 산림보호활동 유도 방안 ··························································· 33 그림 4-11. 양여료 수준에 대한 의견 ························································· 33 그림 4-12. 양여료 납부 의무에 대한 의견 ················································ 34 그림 4-13. 양여 참여자들의 불만사항의 텍스트 마이닝 결과 ················ 36 그림 4-14. 송이 양여자의 불만사항의 텍스트 마이닝 결과 ··················· 38 그림 4-15. 잣 양여자의 불만사항의 텍스트 마이닝 결과 ······················· 39 그림 4-16. 고로쇠 양여자의 불만사항의 텍스트 마이닝 결과 ················ 41 그림 4-17. 참여주민들의 요구사항의 텍스트 마이닝 결과 ····················· 43 그림 4-18. 이해관계자의 도식화 ································································· 44 그림 4-19. 국유림에 대한 인식 ·································································· 45.

(12) x 그림 4-20. 국유림 보호의식의 변화 ··························································· 46 그림 4-21. 소득기여에 대한 인식 ······························································· 46 그림 4-22. 임산물 양여를 통한 소득 ························································· 47 그림 4-23. 가구소득 대비 임산물 양여 소득 비율 ·································· 47 그림 4-24. 국유림관리소에 대한 인식 ······················································· 49 그림 4-25. 국유림 보호협약의 기여도에 대한 의견 ································· 50.

(13) 제. 서. 1. 장.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사회의 다원화, 민주화가 심화되면서 정책에서도 거버넌스(governance)적 접 근과 국민의 참여를 통한 문제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단순한 형태의 폐쇄적 효 율성에 입각한 국가 주도의 문제해결방식보다 거버넌스적 해결구조와 참여민 주주의에 철학적 기초를 둔 문제해결방식이 정책집행의 순응확보를 통해 더 큰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관점이다(권기헌 2010). 산림과 같은 제한된 공유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서도 참여형 산림관 리 거버넌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이용을 통 제하는 방식보다는,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때 산림생태계서비스 가치가 극 대화될 수 있으며, 산림의 적절한 이용이 산림보호에 더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 과들이 발표되고 있다(Ostrom 1999; Ostrom 2000; Chhatre and Agrawal 2009; Persha et al. 2011). 이에 많은 해외 국가들이 정부기관 주도의 산림관리 정책 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 산림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지역 주민들 이 지역기반 산림관리에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FORREX and British Columbia Community Forest Association 2004; International Model Forest.

(14) 2 Network 2008; Small Woods Association 2009; Social Forestry Division 2010). 국내에서도 지역 주민과 일반국민이 산림관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지속가 능한 사회와 산림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래전부터 전통적인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치적인 규율을 만들어 산림을 관리해오던 송계나 마을숲, 송이산 관리는 지역임업의 형태나 특성을 갖는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일종이다(김학범과 장동수 1994; 문흥안 2001; 전영 우 2003; 윤순진 2003; 박봉우 2006; 박미호 2007; Chun and Tak 2009). 정부는 사업 기반(project-based)의 지역기반 산림관리 방식으로 국유림 대부 사업, 국유림 공동산림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성과는 미비한 실정이었 다. 따라서 국내의 지역임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임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실태와 여건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유림 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유림 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정책의 실태를 파악 2) 국유림 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정책의 성과 평가 3) 국유림 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정책의 문제점 도출 4) 국유림 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정책의 개선안 마련. 2. 연구 내용 및 추진 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 및 국유림관리소의 담당자 면접조사를 통하여 국유림 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양여 정책의 내용 및 특징을 파악하고, 운영현황을 조사하였다. 국유림 관리소를 통해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례지역을 선정 하고, 사례지역에서 해당 정책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 (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시행하였다. 주민조사에서 조사한 내용은 연 령이나 소득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국유림 보호활동의 참여형태, 정책에 대.

(15) 3 한 만족도 등이다. 더 나아가 정책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요구사항 등 국유림 보호협약에 대한 전반적 의견을 수렴하였다. 국유임산물 양여정책의 소득기여와 양여 임산물 종류에 따라 참여자들의 특 성이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는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통 하여 검증하였다. 참여주민들이 느끼는 불만사항과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과정 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였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은 질적 분석 방 법의 하나로 문제점을 도출해내기에 적합한 분석방법이다. 본 연구가 가설을 검증하기보다는 현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16) 제. 2. 장. 국유림 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1. 개요. 1.1. 목적 국유림 보호협약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국유림의 보호협약)1에 따라 국유림의 산림자원 보호·육성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11조 (국유림의 보호협약 ) 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지에 소재한 「산림조합법 」에 따른 산림조합 (이하 “산림조합 ”이라 한 다 ), 해당 지역 주민들 , 학교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 18조제 1항에 따른 임업기능인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와 국유림 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 (이하 “보호협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산불방지 ‧도벌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보호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 이 경우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 <개정 2008. 2. 29., 2010. 1. 25., 2013. 3. 23.> ② 보호협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의 범위 안 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③ 산림청장은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가 보호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보호활동을 게을.

(17) 5 상호 협력하에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국유림 보호협약서 제1조). 과거 치산녹화시기에 산림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규제 위주의 산림법은 산 림의 자원화 및 산림생태계서비스의 제공 등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의 방향으로 정비해왔다. 특히 지역발전의 기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산촌지역의 경 제활성화와 산촌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면서 잠재적 산 림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산림관리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지역기반의 산림 관리 거버넌스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국유림 보호협약도 지역기반 산림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보호협약을 체결한 산촌 주민들이 해당 국유림의 보호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보호활동의 대가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일부를 무상 으로 양여받을 수 있다. 국유림 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양여정책은 산촌지역 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산촌 주민들과 학계 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1.2. 근거 법령 국유림 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정책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7677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05년 8월 제정되어 2006년 8월 시행되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유림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기능 발휘와 이에 대한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10년마다 국유림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유림을 체계적으 로 경영·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시범림을 조성하여 선도적인 산림사업을 추진 하고, 공동산림사업 및 국민참여의 숲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국유림의 조. 리하였을 때에는 보호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 해지 사실을 보호협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8) 6 성 및 보호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유림의 효율적인 보존 및 활용을 도모하는 등 현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 선·보완하고자 제정되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시행(법 제 6조), 국유림의 목재생산(법 제10조), 시범림의 조성·운영(법 제12조),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법 제13조), 공동산림사업의 시행(법 제15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유림 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8 조, 제29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명시되어 있다.. 2. 주요 내용 및 특징. 2.1. 국유림 보호협약 2.1.1. 국유림 보호협약의 의무 및 권한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자는 국유림의 산림자원 보호·육성을 위한 활동을 지 속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다.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자가 수행해야 하는 활동 은 다음과 같다(「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국유림 보호협약서 제3조). . 산불의 예방 및 진화. .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 등 불법행위의 예방 또는 신고. . 산림병해충의 예찰과 구제. . 국유림 경계표주·홍보입간판 등 표지의 보호. . 임도·사방 등 재해방지 시설의 보존·관리.

(19) 7 . 산림 내 자생식물 보호 및 무단채취행위 신고 등. .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과 공익기능 유지를 위한 일련의 활동. 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유림 보호협약자가 보호협약 산림에 입산하고 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명예 산림보호 지도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2.1.2. 국유림 보호협약의 체결 절차 가. 보호협약의 체결 방법 및 기간 보호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국유림 보호협약 신청서와 거주민의 50% 이 상이 동의한 주민동의서 및 위임장, 그리고 국유림 보호·육성 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유림 보호협약 신청서에는 대표자와 마을의 총 가구수, 보호 협약 체결에 동의한 가구수, 그리고 보호대상지의 지번, 경영계획구, 임반, 소 반, 면적(ha)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주민동의서의 경우 보호협약 참가여부 에 관계없이 마을 주민이면 누구나 작성이 가능하나, 전체 거주민의 50% 이상 이 동의하여야 보호협약의 체결이 가능하다. 국유림 보호·육성 활동계획서에 는 보호활동이 수행될 협약 대상지를 기재한 후 세부활동계획(활동내용, 장소, 활동인원, 시행예정횟수) 등을 기재한다. 보호협약의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나. 국유림 보호활동일지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자는 보호활동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 활동일지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규정은 국유림관리소에 따라 상이하다. 양양 관리소의 경우 매일 활동실적과 장소, 참여자 등을 포함한 보호활동 일지를 작 성하고 활동사진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활동 실적은 연 2회 제출하도 록 하고 있다..

(20) 8. 다. 국유림 보호협약 이행사항 점검 국유림 관리소에서는 국유림 보호활동 실적에 따른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점 검방법은 보호활동일지의 내용을 평가하는 방법과 현지 방문을 통한 점검이 있다. 홍천 국유림 관리소의 경우 산불예방활동, 불법행위순찰, 병해충 예찰, 성실 수행여부 항목별 활동 횟수를 점검하고 보호활동 점수를 산출한다. 보호활동 점 수는 보호활동의 종류에 따라 단위점수가 상이하다. 예를 들어 산불 예방 캠페 인 추진 및 진화 활동과 불법행위 예방활동은 각 25점 만점, 산림병해충 예찰활 동 실적은 20점 만점, 보호활동 성실 수행여부는 30점 만점이다. 불법행위 및 산불발생 신고 시에는 건당 10점을 더 부여한다. 산출된 보호활동 점수가 51점 미만인 경우 경고 1회를 부여하며, 경고 2회 시 산림보호 협약이 해지된다.. 2.2.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국유임산물 양여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단체의 대표자가 국유림관리소 로부터 양여대여금을 납부한 후 양여승인서를 교부받아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의 경 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보 호활동을 이행한 주민에 한해서 가능하다. 만약 보호협약 체결자가 보호협약 사 항을 위반하거나 보호활동을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보호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2.2.1. 양여 임산물의 종류 국유임산물 양여 계약자는 국유림 내에서 생산 가능한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양여가 가능한 국유임산물은 다음과 같다(「국 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국유림 보호협약서 제4조)..

(21) 9 - 죽거나 쓰러진 나무, 자투리 나무, 가지 - 조림예정지 정리 및 숲가꾸기를 위하여 생산된 산물 - 산지의 형질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는 산나물·버섯류·열매류 등의 산림부산물. 2.2.2. 계약체결 방법 및 절차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에 따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보호활동을 이행한 주민, 산림조합, 임업 기능인 단체에 한해서 가능하다. 만약 보호협약 체결자가 보호협약 사항을 위 반하거나 보호활동을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보호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국유임 산물 무상양여는 90% 이하로 하며, 무상양여비율은 국유림 관리소장이 적정 비율로 결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서와 보호협약을 체결한 주민동의서, 보호협약의 이행실적, 양여 참여자 명단을 함 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잣을 받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또는 상해보험가입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유림관리소는 양여대상지에 대 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임산물 양여 가능량과 보호협약 이행실적 및 상태 등을 판단하여 국유임산물 양여 승인을 내린다. 국유임산물 양여승인서에는 부 대조건이 함께 첨부되어 있는데, 부대조건에는 국유임산물 양여자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 양여박탈조건, 양여료 납부에 관한 사항이 안내되어 있다. 양여료는 국유임산물 채취 이전에 납입하게 되는데, 채취량 및 채취대금은 거래 실례가격 조사 후 최근 3년간 평균가를 적용하여 예상가로 산출한다. 잣 의 경우 7월 내에 예찰조사를 시행하여 결실상태를 조사하고 총 채취예상량을 산정한다. 잣종실의 총 채취예상량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총수량(ℓ)=결실 본수×결실 본당 구과 수×구과당 부피×12.5%(수득률).

(22) 10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승인 이후 국유임산물 채취를 시작할 때에는 채취면적 과 채취예정량, 착수일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작업착수계와 채취자 명단을 제 출한다. 국유임산물 채취가 완료된 후에는 국유임산물 채취 완료서에 임산물 종류와 채취면적, 채취수량, 채취기간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국유임산 물 무상양여 계약자가 국유임산물 채취 완료서를 제출하면, 국유림관리소의 담 당자는 국유임산물 채취 완료에 따른 적지검사를 실시하여 국유지 훼손 등 채 취 주변에 이상이 없는지, 기타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한다. 국유임산 물 무상양여 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1.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절차.

(23) 11. 2.2.3. 국유임산물 양여자의 의무 국유임산물 양여자는 양여산물의 공동채취 등의 철저한 이행, 채취완료 후 반출 완료계 제출 및 적지검사 입회, 채취기록의 제공 등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양수인이 법규나 지시사항, 부대조건 등을 위반하였거나, 사업내역을 허위로 작성 및 보고하였을 경우, 임산물의 승인권한을 타인에게 양도·매도하 였을 경우, 그리고 양여산물 이외의 다른 용도의 산물을 채취하거나 임목의 손 상,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양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4) 제. 3. 장. 운영 현황. 1. 관리기관별 국유임산물 양여 실적. 1.1. 관리기관별 임산물 양여 계약 체결 현황 <표 3-1>에 나타난 2014년 국유임산물 양여 실적을 살펴보면, 총 841개의 마을이 국유임산물 양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면적은 82,829ha에 달한다. 영 주, 영덕, 홍천, 인제, 울진, 평창 국유림관리소 순으로 많은 마을과 국유임산물 양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양여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인제, 영주, 홍천, 양구, 함양 국유림관리소 순으로 국유임산물 양여 실적이 높다. 그러나 국유림관리소 별 국유임산물 양여 계약을 체결한 마을당 평균 양여 면적을 살펴보면, 보은, 양구, 영월, 인제, 함양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계약 체결 마을 수가 51가구로 많았던 평창의 경우, 총 양여 면적이 486ha로 매우 적어 마을당 평균 양여 면적 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보은의 경우에 계약 체결 마을 수는 1마을 밖에 되지 않지만 총 양여 면적이 430ha에 달하여 마을당 평균 양여 면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평창의 경우에는 국유임산물 양여 면적은 적지만 국유림의 혜택이 지역 내 많은 마을에 골고루 제공되었다고 할 수 있는 반면, 보은의 경 우에는 국유림의 혜택이 한 마을에만 집중적으로 제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25) 13 표 3-1. 2014년 기관별 임산물 양여 계약 체결 현황 단위: 개소, ha, ha/개소. 관리기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춘천 홍천 서울 북부 수원 인제 양구 강릉 양양 평창 동부 영월 정선 삼척 태백 영주 영덕 구미 남부 울진 양산 울릉 충주 보은 중부 단양 부여 정읍 무주 서부 영암 순천 함양 합계 자료 :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 계약 체결 마을 수. 양여 면적. 마을당 평균 양여 면적. 47. 2,057.0. 43.8. 59. 9,969.0. 169.0. 0. 0.0. -. 25. 741.0. 29.6. 54. 14,184.0. 262.7. 19. 7,211.0. 379.5. 26. 4,884.0. 187.8. 39. 2,912.1. 74.7. 51. 486.5. 9.5. 15. 4,012.4. 267.5. 13. 211.6. 16.3. 28. 2,480.6. 88.6. 1. 36.2. 36.2. 122. 10,119.3. 82.9. 85. 4,856.0. 57.1. 18. 1,553.0. 86.3. 51. 2,734.5. 53.6. 6. 384.0. 64.0. 31. 1,555.0. 50.2. 18. 2,011.0. 111.7. 1. 430.2. 430.2. 22. 644.0. 29.3. 0. 0.0. -. 23. 650.9. 28.3. 42. 1,837.0. 43.7. 0. 0.0. -. 12. 411.4. 34.3. 33. 6,457.0. 195.7. 841. 82,828.7. -.

(26) 14 한편, 지방산림청별로는 양여 면적 순위가 높았던 인제, 홍천, 양구가 포함된 북부지방산림청과 영주가 포함된 남부지방산림청의 양여 면적 비율이 가장 높 게 나타났다. 반면에 절대적인 산림면적이 적은 중부지방산림청의 양여 면적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전체 국유림의 약 6% 정도가 국유임산물 양여 계 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표 3-2. 지방산림청별 양여 면적 비율 단위: ha, %. 관리기관 북부지방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합계. 산림면적 434,577 377,241 268,527 111,798 193,368 1,385,511. 양여 면적 34,162 15,023 21,202 3,085 9,356 82,828. 양여 비율 7.9 4.0 7.9 2.8 4.8 6.0. 주 : 산림면적은 산림기본통계의 2010년 기준치를 이용 . 자료 :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 1.2. 관리기관별 임산물 생산액 2014년 관리기관별 양여 임산물 생산액은 <표 3-3>과 같다. 총 임산물 생산 액은 66억 6,800만 원으로 인제, 홍천, 영덕, 영주, 함양 국유림관리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임산물 생산액의 순위는 양여 면적의 순위와 유사하게 나타났 는데, 국유림을 양여한 면적이 많을수록 임산물 생산액, 즉 주민소득이 높은 경 향을 보였다. 국유재산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임산물 생산액 중에 일부 를 국가가 세금으로 걷고 있으며, 2014년 임산물 생산액 대비 세금의 비율은 평균 10.2%였다. 양구와 울진의 경우 평균 세금요율보다 각각 1.1%p, 2.6%p 낮게 나타난 반면, 홍천의 경우 평균 세금요율보다 1.6%p 높은 11.8%의 세금 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 15 표 3-3. 2014년 기관별 양여 임산물 생산액 단위: 백만 원, %. 관리기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춘천 홍천 서울 북부 수원 인제 양구 강릉 양양 평창 동부 영월 정선 삼척 태백 영주 영덕 구미 남부 울진 양산 울릉 충주 보은 중부 단양 부여 정읍 무주 서부 영암 순천 함양 합계. 총 생산액 411.0 1,112.1 0.0 232.0 1,117.3 92.6 223.0 319.8 227.9 104.3 39.3 115.9 10.0 449.9 665.6 72.9 290.6 53.2 210.5 21.7 9.8 111.4 0.0 58.1 229.7 0.0 43.6 445.9 6,668.1. 자료 :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 임산물 생산액 국가수입 주민소득 40.0 371.0 130.8 981.3 0.0 0.0 23.0 209.0 112.2 1,005.1 8.4 84.2 22.3 200.7 31.9 287.9 22.8 205.1 10.4 93.9 3.9 35.4 11.6 104.3 1.0 9.0 45.4 404.5 66.5 599.1 7.4 65.5 22.1 268.5 5.3 47.9 20.9 189.6 2.2 19.5 1.0 8.9 11.1 100.2 0.0 0.0 5.7 52.4 23.0 206.7 0.0 0.0 4.4 39.2 44.0 401.9 677.3 5,990.8. 세입 비율 9.7 11.8 9.9 10.0 9.1 10.0 10.0 10.0 10.0 9.9 10.0 10.0 10.1 10.0 10.2 7.6 10.0 9.9 10.1 10.2 10.0 9.8 10.0 10.1 9.9 1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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