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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및 수입단계의 농식품 안전성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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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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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보고 R529 | 2006. 10.. 생산 및 수입단계의 농식품 안전성 확보방안. 최 지 현 김 민 정. 선임연구위원 연 구 원.

(2) 연구 담당 최 지 현 선임연구위원 김 민 정 연 구 원.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집필 자료정리 및 조사 분석, 제2장 집필.

(3) i. 머 리 말. 고급스러운 식품을 찾는 소비자와 간편한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 고, 도시가구의 외식 비중이 49%에 달하는 등, 우리의 식품 소비 패턴이 다양해지고 있다. 그리고 식품 수입량이 매년 증가하여 먹을거리의 50% 이상이 수입 식품이다. 국민 상당수는 식품들이, 특히 수입 식품이 먹어도 안전한지 불안해하고 있다. 인체에게 해로운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따위는 주로 생산 단계에서 식 품에 유입되거나 오염된다.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농산물을 생산(재 배)하는 단계부터 위해 물질이 유입․오염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농산물 생산 단계부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 사업을 시행하 고 있다. 수입 농산물―특히 위생 관리 상태가 취약한 중국에서 수입한 농산물― 때문에도 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이를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도 시급히 마 련해야 한다. 이 연구는 생산 단계와 수입 단계부터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 식품 안전성 관리’ 실태를 분석 평가하고,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가 농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정책에 활용되길 기대 한다. 2006.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4) iii. 요. 약. 이 연구는 생산 단계와 수입 단계의 농식품 안전관리 실태를 위험분석체 계(risk analysis system) 틀을 이용해서 평가하여, 수출 농산물을 포함한 국 내 농산물과 수입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의 활성화 방향을 모색함으로 써,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국내 농산물의 국제경 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농산물 안전관리체계의 위험관리 측면에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많지 않은 작물에 대한 전용 농약이 부족하 고, 생물농약, 생화학농약 등 친환경농약 개발 부진으로 농약 오․남 용 가능성이 크다. 2) 농산물 안전성 부적합품 판정 농가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흡해 재발 방지에 효과적이지 못하며, 3) 폐광산지역은 토양 및 수질오염으로 인한 농산물의 중금속오염이 심 각하나 오염농지에 대한 원인 규명과 오염농경지 처리기준 등이 미 흡하다. 위험평가면에서 보면 유해물질의 잔류 기준 설정이 미흡한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농산물의 경우 단지 쌀에 대 해서만 기준(카드뮴)이 설정되어 있다. 병원 미생물에 대한 기준도 아직 설정된 바 없다. 위험정보 교환 측면에서의 당면 문제는 무엇보다도 식품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정보공개가 미흡해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지 못하 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생산자에 대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농약 안전 사용지도에 문제가 있다. 각 부처가 식품.

(5) iv 안전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있어 식품안전정보 가 효율적으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식품안전정보의 원활한 교환에 제약이 되고 있다. 수출 농산물 안전성 관리의 당면 문제는 인삼, 버섯과 같은 주요 수출 농산물에 사용하고 있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이 충분히 설정되어 있지 않 아 수출지도에 어려움이 크고, 수출 농산물의 안전성 부적합률이 3.5%에 달할 정도로 높고, 수출 농가의 농약 안전 사용, 이력추적 등 식품 안전성 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돌발적으로 위반농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다. 또한 농약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안전 사용지침 마련이 미흡해 제 도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GAP 사업이 당면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소비자 인지도가 8%로 매우 낮아 적정가격이 형성되지 못해 농가입 장에서는 GAP 농산물생산의 인센티브가 적고, 유통업체도 GAP 농 산물 구매 유인이 적다. 2) GAP 사업 추진속도에 비해 인증심사기준의 설정 및 전문 인력 양성, 농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GAP 기준 정비 등의 인프라가 충 분히 구축되지 못해 GAP 영농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3) GAP는 생산 이후 최종판매단계까지 적용하여 소비자에게 일관된 식 품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하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 APC)의 10%만이 GAP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상 황이다. 또한 판매단계도 이력추적을 위해서 확대되어야 하나 유통업 체의 등록기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수입 농식품의 안전성 관리체계의 당면 문제 중 시급한 것은 1) 중국과 같이 위생취약국의 현지공장에 대한 감시체계가 부족한 점을 들 수 있다. 2) ‘동일사 동일 식품’ 방식의 검사제도 운영으로 인해 불량수입업자의.

(6) v 허위신고, 단발성, 충동적 수입행위를 막기 어렵다. 3) 김치 등 농식품은 위해정보에 기초한 정밀 검사나 무작위표본검사 비 율이 낮아 유해물질이 유입되더라도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 위험평가 측면에서는 수입 식품의 납, 카드뮴, 비소 같은 중금속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대부분 설정되어 있지 않고 있어 안전성 관리에 어려움이 크다. 위험정보교환의 방향에서 보면 중국 등 위생취약국가에 대한 위해물 질 정보 수집 기능이 취약해 사전 감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 장 큰 문제이다. 식품위해정보의 완전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못해 소비자의 불신을 제기하고, 과학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부적절한 정보 제공으로 업체가 피해를 입는 측면이 있다. 각종 위해정보의 부처 간 공유가 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유해식품 수입업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생산 및 수입 단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산지에서의 안 전성 감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산지에서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위해물질에 대한 지도 및 감시와 사전검사가 강화되고, 잔류허 용기준 설정이 취약한 수출 품목이나 다소비 수입품목에 대한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조속히 확대되어야 한다. 국내외 식품위해정보는 정보의 활용도 제고와 안전사고의 사전방지를 위해 여러 기관이 공유해야 하며, 관련 정보는 철저히 공개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우수 농산물관리제도(GAP) 및 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 등 산지에서 적용되 고 있는 농식품 안전관리제도는 조기에 정착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관련 인프라의 지속적인 구축이 요망된다. 소비자와 생산자에 대한. 체계적인. 식품안전 교육 실시로 농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국가적 공감 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안전 농식품의 생산․가공․유통 관련 기준 위 반자에 대한 제재는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보다 엄격 히 적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7) vi 일본은 2006년 5월부터 농약이 일정기준 이상 잔류하는 식품의 원칙적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 즉 PL제도(Positive List System)를 시행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농산물의 경우 일본에 잔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품 목에 대해서는 시험 성적서 등 분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일본측과 지 속적인 협상을 통해 잠정기준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 본 PL에 포함된 농약은 조기등록을 실시하여 농가교육 등을 통해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GAP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GAP 사업의 지속적 홍보가 추 진되어야 하며, 대상 농가에 대한 교육 및 훈련강사, 인증심사원, 컨설팅요 원 등 관련전문가의 양성이 요구된다. 아울러, 농가 및 유통업체 유인책으 로서 토양․수질․농약잔류검사 비용 보조를 향후 2∼3년 정도 유지하고, 유통업체에게는 매장 내에 GAP 판매장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 시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GAP의 단계별 확대 적용을 위한 방법으로 APC와 단순가공 및 전처리공장의 격리, 환기, 세척, 소독 등 위생시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인증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유 통단계의 이력추적제를 권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실적에 맞는 GAP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재배지침서를 개발․보급함으로써 농가 의 GAP 이행능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수입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주요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1) 위생취약국과의 식품안전협력협정(MOU) 체결을 조속히 추진하되 내 용에 수출국의 안전관리 책임과 식품위해정보의 상호교환 및 신속한 통보를 명시해서 대형식품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2) 중국 청도와 같이 한국 식품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현지 식품 안전검사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3) 수입지역에 농식품의 검역․검사에 관한 전문가를 상주시키는 해외 농식품 검사․검역 주재관제도(가칭) 운영을 적극 검토한다..

(8) vii 4) 상습적인 유해식품수입업자의 경우 식품산업계에서의 영구 퇴출 등 의 제재를 강화하고 수입업체의 등록제를 추진하여 위해사건 발생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5) 정부의 수입 식품 위해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 시 우선 수출당사 국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사태를 확인하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진위를 파악한 후 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한 사실을 국민에게 전 달함으로써 대국민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한다. 언론도 발표의 파급 효 과를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신중하 게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노력하여 관련 업체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 어야 한다. 수출 농산물, GAP 농산물, 수입 농식품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안전 성 확보 수단은 정부의 위해물질에 대한 기준(guideline)조기 설정, 소비자 와 생산자 대상 적절한 교육 및 홍보 추진,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공유․분산기능 구축,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 시행 등으로 요약된다. GAP 사업은 시범사업 기간의 평가에 한계가 있어 앞으로 1∼2년 후에 본격적인 평가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식품안전처」가 출 범하게 되면 식품안전처와 농림부,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안전성 관 리에 대한 역할 분담과 기능조정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9) ix.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1 2. 선행연구 검토 ··················································································· 3 3. 연구범위와 방법 ················································································ 4 제2장 농식품 안전관리 여건의 변화 1. 수급여건변화와 위해요인 증가 ······················································· 7 2.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 13 3. 식품안전행정체계 개편 추진 ························································· 14 제3장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 평가 1. 위험관리 ··························································································· 17 2. 위험평가 ··························································································· 24 3. 위험정보교환 ··················································································· 28 4. 수출 농산물의 안전관리 실태와 당면문제 ·································· 32 제4장 GAP 사업 추진실태와 당면문제 1. 추진 현황 ························································································· 39 2. 실태 분석 ························································································· 43 3. 당면 문제 ························································································· 49 제5장 수입단계의 농식품 안전성 관리체계 평가 1. 수입농식품의 안전관리체계 ··························································· 53 2. 수입농식품 안전관리의 당면문제 ················································· 56.

(10) x 3. 중국의 수출농식품 안전관리동향과 시사점 ································ 62 제6장 생산 및 수입단계의 농식품 안전성 확보방안 1. 기본방향 ··························································································· 67 2. 안전성 확보방안 ·············································································· 69 제7장 요약 및 결론 요약 및 결론 ························································································ 85. 부록 1: 국내 수입식품의 검사체계와 위해물질 잔류 허용기준 현황 및 개선 방향 ····································································· 97 부록 2: 중국의 농식품 안전관리체계 ·················································· 106 부록 3: 조사표 모음 ·············································································· 135 Abstract ··································································································· 146 표․그림 차례 ························································································ 148 참고문헌 ·································································································· 153.

(1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식품 소비 패턴은 경제성장과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등 경 제․인구․사회적 요인의 변화로 고급화, 다양화, 간편화되고 있다. 2005 년 도시가구의 식료품비 지출에서 가공식품의 비중은 43%, 외식비 비중은 49%에 달해, 가공식품과 외식 소비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시장개방의 확대에 따라 식품 수입(금액 기준)은 1998년 이후 2배, 수입 건수는 3배 증가하였다. 칼로리 기준 식량자급률은 2000년대 60%에서 46%까지 하락하여 먹을거리의 5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이 들 식품 중에는 위생취약국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55%에 달하며, 매년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어 수입 식품의 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하 게 대두되고 있다. 식품안전 관련 사건일지를 보면 2004년 ‘불량 만두소 사건’, 2005년 중 국산 장어 말라카이트 검출, 중국산 김치의 납과 기생충 알 검출 등 매년 대형 식품위해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대형 사고의 발생으로 소비 자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불신이 고조됨에 따라 식품안전사고를 원천적 으로 방지하는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식품의 대표적인 위해 요소인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등은 대체로 생산 단계에서 유입된다. 따라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농산물이 가공․유통되 기 이전 단계인 생산(재배) 및 수확 후 관리단계에서의 위해 요소에 대한. 1장. 제.

(12) 2 서론. 철저한 안전관리의 이행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수입 농식품도 김치 사례 에서 보듯이 위해물질이 현지 생산 현장에서 주로 유입되므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생산(재배)단계에서의 안전관리가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파프리카를 비롯한 신선채소를 많이 수입하고 있는 일본은 2006년 5월부터 PL(positive list)제도를 도입하여 농약에 대한 잔류 기준을 엄격히 정하여 허용치를 초과하는 식품의 유통을 금지하는 등 수입 농산물 검사 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자국 농산물의 보호와 함께 수입 농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05년 12월 이후 수출 용 파프리카에서 금지 농약이 두 차례 검출된 이후 2006년도 상반기 파프 리카 수출은 전년 대비 17% 감소하여 수출 농산물의 생산 단계에서의 안 전성 관리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농산물 안전성 확보의 주요정책수단으로서 GAP(우수농산 물관리제도: Good Agricultural Practices)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주 로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관리가 핵심사항이다. 2003∼2005년 동안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200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GAP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이 연구는 생산 단계와 수입 단계의 농식품 안전관리실태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이를 위험분석체계(risk analysis system) 틀을 이용해 평가하여 수 출 농산물을 포함한 국내 농산물과 수입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제 시하는 한편 ‘우수농산물관리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의 활성화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를 충족시키고, 국내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13) 서론 3. 2. 선행 연구 검토. 식품안전성 관련 연구 중에는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 실태와 국내 식품 안전관리의 법, 제도 및 정책 등 식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 루고 있다. 선진국에 대한 식품안전정책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정책 방향을 제시한 연구로서는 최지현 외(2004), 정기혜 외(2002), 양병우 외 (2003, 2004) 등이 수행하였다. 최지현 외(2004)는 위험분석 틀에 입각하여 농산식품, 축산식품, 수산식품의 각각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체계를 평가한 것이 특징이다. 양병우 외(2003)는 축산식품에 국한되었고, 정기혜 외 (2002)는 식품안전관리조직 등 행정체계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들 연 구는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 실태를 벤치마킹하고, 국내 문제점을 도출하 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최지현․이계임(2001)은 주요 농축산물의 안전관리요소별, 취급단계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 연구는 주로 제도 분석을 중점적으 로 수행하였다. 오승용 외(2002)도 농산물과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행정, 검사, 정보관리 등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200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GAP와 이력추적제도(Traceability) 에 대한 선행 연구는 제도의 도입 조건이나 선결 과제 등 이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GAP 관련 주요연구로서 김성용(2004)은 GAP도입 에 따른 표시제도 개선을 검토하였고, 박재홍(2004)은 GAP에 대한 생산자․ 소비자․유통업체의 의식조사가 주요 연구 목적이다. 두레친환경연구소(2005) 는 GAP 시행과 관련해서 직불제 도입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GAP 시범농가와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한국 농업경영포럼(2005)은 원론 적인 차원에서 GAP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머물렀다. 이력추적제도(Traceability) 관련 연구로서 이병서외(2003, 2004), 이병 서․위태석(2004, 2005)은 농산물의 이력추적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제 조 건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세계농정연구원(2005)은 이력추적제도.

(14) 4 서론. (Traceability)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표준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 었다. 허덕외(2005)는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이력추적제도(Traceability) 시범사업을 평가하여 구축방향을 제시하였다. 최지현 외(2005)와 최지현(2006)연구는 중국산을 비롯한 수입 농식품 안 전성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대안을 검토하였으며, 정기혜(2000)는 수입 식 품의 유통단계별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세부적인 안전성 확보 방안 논의는 미흡했다. 박지용 외(2004)는 외국의 수입 식품 검사체계를 비교 평가하고 우리나라 수입 식품 검사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선행 국내 농산물 안전성 관련 연구에서는 GAP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분석이 수행되지 못했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출 농산물의 안 전성 관리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대부분 의 식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분석이 국제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 는 위험분석(risk analysis) 틀에 의해 수행되지 못했다. 수입 농식품에 대한 안전성 관리 방안은 기준 설정, 검사 방법의 개선, 중국 등 수출국 현지의 안전관리체계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방안 제시 가 미흡하였다.. 3. 연구 범위와 방법. 3.1. 연구 범위 연구 범위는 국내 농산물의 GAP 사업과 수출 등의 안전성 이슈의 경우 채소류, 과실류, 과채류 등 농산물에 국한했으며, 수입 단계는 신선농산물 과 김치 등 가공식품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수입 농식품의 검사나 기준 설 정 등 제도적인 문제를 다룰 경우 모든 식품이 포함된다..

(15) 서론 5. 유통단계별로 본다면 국내 농산물은 생산 단계와 가공 이전의 전처리 등 의 안전성 관리, 수입 농산물은 통관 단계까지의 문제를 파악하였다.. 표 1-1. 연구 내용별 연구 범위 연구 내용. 대상 품목. 중점 연구 분야. 생산 단계 안전성 관리 ∙농산물(채소 및 과채류) 수입 단계 안전성 관리 ∙농식품(신선 및 가공품 일부) ∙가공 이전 안전관리 수출농산물 ∙농산물(채소, 과채 및 과실류) (수입은 통관 단계 포함) GAP 사업. ∙농산물(채소 및 과채류). 3.2. 접근 방법 최근 세계적으로 식품안전관리의 관심사는 안전성 제고를 위험분석체계 (risk analysis system)의 구성 요소인 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정보교환과 관련 정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축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위험분석 3요소별 주요 평가 내용을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위험분석 틀을 이용한 농식품안전관리체계의 주요 평가 내용(예시) 위험분석요소 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정보교환. 관리체계 주요 평가 내용 • • • • • • • • •. 위해기준 설정의 적절성 위험규명 기능 효율적 수행 여부 평가관련조직의 전문성 위험분석관련정보 DB 구축 위험감시(검사) 및 통제․단속의 효과성 새로운 관리제도운영평가 위험정보의 공개성 관련 기관간 정보 공유 소비자의 위험분석단계 참여 및 교육․훈련. 1) 위험(risk): 식품관련유해물질에 노출되어 건강상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 능성(probability), 위해((hazard): 식품위험에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부정 적 효과의 심각성(severity). 양병우 외(2004).

(16) 6 서론. 3.3. 분석 방법 생산 단계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체계 분석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신원 531호를 대상으로 농약 사용 패턴, 안전 사용 기준 준수 등에 관한 인식, 교육 이수, 애로 사항 등의 내용을 설문조사 하였다. GAP 사업의 실 태 분석은 시범사업농가 300호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준 이행 정도, 문제점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전화조사 결과를 기초로 수행되었다. GAP 시범사업 의 경제성 분석(생산성, 수익성 등)은 시범농가 중 89호를 품목별로 추출해 서 별도로 시행하였다. 수출 농산물 안전성 관리 실태와 문제점은 파프리 카 수출 농가를 중심으로 현장 청취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수입 농식품의 검사제도 및 위해물질 기준 설정 등은 전문적인 내용 파 악이 필요하여 전문가에게 원고를 청탁하였으며, 중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및 김치 사건 이후 안전관리의 정책 변화는 현지 전문가에게 원고 집필을 의뢰하여 내용을 파악하였다. 그림 1-1. 연구 체계도 생산 및 수입 단계 농식품 안전성 확보 수입 농식품 안전성 관리체계 평가 수 입 단 계. 국내 농산물(수출농산물포함) 안전성 관리체계 평가 생 산 단 계 위험분석체계 3요소 평가. ・ 위험관리(Risk Management) ・ 위험평가(Risk Assessment) ・ 위험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 GAP 사업분석 ・ 시범농가조사 및 사업 평가 ・ 당면 문제 도출. 안전성 확보방안 ・ 국내 농산물 및 수출농산물 ・ GAP 사업 효율화 ・ 수입농식품.

(17) 농식품 안전관리 여건의 변화. 이 장에서는 소비 패턴의 변화 등의 수급 여건 변화와 위해 요소 환경 변화 등을 살펴보고,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과 식품안전관리체 계의 변화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농식품 안전관리 여건의 변화를 조명하 고자 한다.. 1. 수급여건변화와 위해요인 증가. 최근 식품 소비 패턴의 특징은 간편화와 다양화의 급진전과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등으로 식생활에서 가공식품과 외식 비중 증가 및 수입 식품 소 비의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도시가구의 식품 소비에서 신선식품은 1982~2005년간 연평균 1.5%의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같은 기간 가공식품은 연평균 3.3%의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표 2-1>. 이에 따라 식품비 지출에서 가공식품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2년 20%에서 2005년 43%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외식비는 1982~2005년간 연평균 10.9%의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며, 식료품비 지출 에서 외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2년 7.9%에서 2005년 48.5%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2장. 제.

(18) 8 농식품 안전관리 여건의 변화. 그림 2-1. 외식비 비중 %. 60 4 8 .5. 50. 3 9 .4. 40. 2 9 .8. 30. 2 1 .2. 20 7 .9. 10. 8 .9. 0 1982. 1985. 1990. 1995. 2000. 2005. 표 2-1. 가구당 신선 및 가공식품 지출구조 변화 추이(2000년 불변가격) 단위: 원, %. 구분. 식품비 신선(B). 1982. 238,985. 191,634. 80. 47,351. 20. 20,623. 1985. 257,462. 199,879. 78. 57,583. 22. 25,198. 1990. 299,455. 209,964. 70. 89,491. 30. 80,600. 1995. 311,376. 209,583. 67. 101,794. 33. 132,434. 1996. 327,922. 220,770. 67. 107,153. 33. 148,066. 1997. 314,584. 210,988. 67. 103,595. 33. 162,469. 1998. 254,839. 169,534. 67. 85,305. 33. 122,550. 1999. 267,499. 175,415. 66. 92,083. 34. 147,514. 2000. 270,569. 173,216. 64. 97,353. 36. 175,990. 2001. 261,125. 161,737. 62. 99,388. 38. 187,296. 2002. 256,523. 154,939. 60. 101,583. 40. 191,763. 2003. 243,450. 140,914. 58. 102,536. 42. 213,954. 2004. 238,958. 136,369. 57. 102,589. 43. 224,277. 2005. 234,372. 134,376. 57. 99,996. 43. 220,751. -0.1. -1.5. -1.4. 3.3. 3.4. 10.9. 82∼2005. B/A. 가공(C). C/A. 외식. 합계(A). 1) 가구당 식품류별(신선, 가공 구분) 월평균 지출액을 소비자가격지수로 디플레이트하 여 산출함. 2) 식료품 지출 중 식료품 관련 서비스는 제외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도시가계조사」..

(19) 농식품 안전관리 여건의 변화 9. 또한 시장개방으로 수입 식품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식품 수입량은 1998~2004년간 연평균 5.7%씩 증가하였으며, 농ㆍ임산물 형태의 수입량 이 6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가공식품 형태의 수입은 식품수입량의 30% 정도이나, 1998~2004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5.3%로 빠른 증가 추세 를 보이고 있다<표 2-2>. 이와 같이 수입 농식품의 증가로 소비자는 다양한 식품위해요인에 노출 되었다. 수입 농식품은 다양한 나라로부터 수입되나 많은 양이 위생이 취 약한 중국으로부터 수입된다. 전체 수입 농식품 중 중국산의 비중은 농산 물의 경우 2000년 50.5%에서 2004년 55.4%로, 가공식품은 같은 기간 19.5%에서 29.7%로 증가하여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표 2-3>. 표 2-2. 식품 등의 수입 추세 단위: 천톤, %. 구분. 계. 가공식품. 1998. 8,224. 1,469. 82. 85. 6,589. 1999. 9,780. 920. 116. 124. 8,621. 2000. 10,351. 2,640. 110. 161. 7,439. 2001. 10,514. 2,851. 120. 158. 7,385. 2002. 10,488. 2,968. 130. 187. 7,203. 2003. 11,119. 3,118. 140. 192. 7,668. 2004. 11,454. 3,443. 163. 170. 7,678. 5.7. 15.3. 12.1. 12.2. 2.6. 1998∼2004.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농임산물.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각 연도.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표 2-3. 전체 농식품에서 중국산의 비중 단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농산물 가공식품. 50.5 19.5. 49.0 20.7. 51.9 22.5. 56.0 26.0. 55.4 29.7.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각 연도.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20) 10 농식품 안전관리 여건의 변화. 식품으로부터 유래하는 위험 요인은 크게 유해 미생물에 의해 감염되는 생물학적 요인과 유해물질에 의해 중독되는 화학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세 균이나 병원체와 같은 생물학적 요인은 식중독을 일으키고, 농약, 식품첨 가제, 동물약품 등과 같은 화학적 요인은 암이나 기형아 출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위험은 식중독과 같은 위험 요 인보다는 광우병(BSE)과 같이 인간의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 수공통전염병과, 인간에 의해 발생되는 중독성 환경오염물질인 잔류 농약, 중금속, 가축약품의 항생제, 호르몬제 등이다<표 2-4>. 식생활에서 가공식품 및 외식, 수입 식품 소비 증가 등은 생산자와 소비 자 사이를 더욱 멀게 하여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고,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위해요인이 추가될 가능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식품 의 대량 조리․유통 등이 증가함에 따라 유해물질에 오염될 기회는 증가하 였는데, 미생물에 의한 식품 오염의 대표적인 예가 식중독이다. 식중독 발 생 현황을 보면 1998년 4,577명에서 2005년 5,711명으로 25%가량 증가하. 표 2-4. 식품 위해 요소의 유형과 구성요인 위해 요소. 화학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세부 구성 요인. 건강 위해. 자연독성. 버섯, 감자, 패류. 곰팡이 독. 화학첨가물. 식품첨가제. 환경오염물질. 중금속,농약,다이옥신 항생제, 호르몬제 등. 식중독세균. 살모넬라,장염비브리오균 급성질환 고열, 구 병원성대장균(E-coli 토, 두통 O-157). 인수공통전염병 광우(BSE), 결핵, 탄저. 만성질환, 각종암, 신경계질환,기형아 출산 등. 만성질환, 야곱병, 결핵. 자료: 엄영숙・이소영. 2004. “식품안전의 개념과 실태” 「위협받는 소비자 식탁 어떻게 할 것인가」. 농정연구센터 12회 심포지엄 발표 자료..

(21) 농식품 안전관리 여건의 변화 11. 였다<표 2-5>.1 장소별로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비중이 2004 년 기준 시 66%로 가장 큰비중을 차지하며, 식품접객업소 18%를 더하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4%로 외식에서의 식품 오염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그림 2-2>.. 표 2-5. 장소별 식중독 발생 현황 단위: 명, %. 구분 총계 식품접객업소 비중.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4,577. 7,764. 7,269. 6,406. 2,980. 7,909. 10,388. 5,711. 891. 2,056. 803. 1,075. 586. 1,441. 1,052. 1,021. 19.5. 26.5. 11.0. 16.8. 19.7. 18.2. 10.1. 17.9. 2,069. 4,600. 5,670. 4,792. 1,392. 6,130. 7,738. 3,751. 비중. 45.2. 59.2. 78.0. 74.8. 46.7. 77.5. 74.5. 65.7. 가정집. 436. 396. 206. 90. 117. 81. 44. 111. 비중. 9.5. 5.1. 2.8. 1.4. 3.9. 1.0. 0.4. 1.9. 기타. 1,181. 712. 590. 449. 885. 257. 1,554. 828. 비중. 25.8. 9.2. 8.1. 7.0. 29.7. 3.2. 15.0. 14.5. 집단급식소. 자료: 식약청. 각 연도. 「식품의약품 통계연보」.. 그림 2-2. 장소별 식중독 발생 비중, 2005 기타 1 4 .5 %. 식품접객 업 소 ,1 7 .9 %. 가정집 1 .9 %. 집단급식소 6 5 .7 %. 1. 식중독에 걸려도 실제로 병원에 가지 않는 사례가 많아 실제 발생숫자는 통계 수치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22) 12 농식품 안전관리 여건의 변화. 더욱이 1990년대 이후 발생하는 식품위해 사건은 광우병(BSE), 식중독 (O-157 등), 중금속오염, 다이옥신 등 식품의 화학적, 생물학적 요소에 의 한 위험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표 2-6>. 또한 최근 위해사건은 특정 국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적으로 광역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수입 육류 의 다이옥신 오염, 수입 가공품의 리스테리아 오염 사고 등이 그 예이며, 광우병(BSE)은 수출국에서의 유입 가능성만으로도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 에게 큰 충격을 준 위해사건이었다. 이러한 위해사건은 암이나 기형아 출 산 등을 유발하므로 피해 정도가 크며,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 어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 표 2-6. 최근 식품 위해사건 발생 실태 년 도. 위해사건 내용. 1995. 고름우유 논쟁. 1996. 영국산 쇠고기 광우병(BSE) 파동. 1997. 미국산 쇠고기 병원성 대장균 O-157 발견. 1999. 벨기에산 돼지고기 다이옥신 오염 파동. 1999. 호주산 쇠고기 농약 검출사건, 중국산 납꽃게 파동. 2000. 국내 구제역 발생, 광우병(BSE) 유럽 전체 확산. 2000. 유전자 변형 식품(GMO)유해성 여부 논란. 2001 2003 2004. 중국산 버섯 농약 검출 조류독감 발생 국내 불량 만두소 사건, 불량 고춧가루, 찐쌀의 표백제 사용. 2005. 장어・잉어・붕어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김치 기생충 알 검출. 2006. 1. 벨기에-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다이옥신 검출. 2006. 5. 중국산 냉동 꽃게 아황산나트륨 과다 검출. 2006. 9. 탄광지역 농산물 중금속, 조제분유 사카자키균, 시판 올리브유 발암물질 검출. 자료: 신문 검색 자료 발췌.

(23) 농식품 안전관리 여건의 변화 13. 2.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소비자의 식품 선택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특성을 살펴보면 신선도가 중 시되는 채소류와 쌀의 경우 맛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육류와 가공품은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고려하는 요인으로 조사 되었다. 육류의 경우 최근 광우병(BSE)과 구제역 파동에 따른 영향으로 보 이며, 가공품은 집 밖에서 가공․처리되는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표 2-7>. 한편 소비자들의 우리나라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식품안전성 발표에 대해 44%만이 신뢰하는 것으 로 응답했으며<표 2-8>, 소비자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의 심각성은 쇠고 기 안전성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쇠고기의 안전에 대해 어떤 성격의 정보를 가장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48%의 소비자가 소비자 단 체 발표라고 답한 반면 정부라고 답한 정도는 15%에 불과하였다<표 2-9>.. 표 2-7. 식품 선택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품질 특성 단위: %. 구분. 쌀¹. 채소류². 육류³. 가공품³. 맛. 44.0. 40.5. 35.5. 27.0. 안전성. 18.1. 23.0. 46.9. 51.4. 영양. 9.9. 2.7. 4.2. 6.8. 가격. 22.3. 26.5. 4.2. 6.9. 5.7. 7.3. 9.1. 7.9. 100.0. 100.0. 100.0. 100.0. 선별․포장 등 계. 자료 1) 수도권 467가구 조사 결과. 박동규 등. 2006. 2) 주요 도시 400가구 조사 결과이며, 맛 대신 품질이 조사 항목으로 포함됨. 박재홍. 2004. 3) 수도권 518 가구 소비 행태 조사 결과. 최지현 등. 2002..

(24) 14 농식품 안전관리 여건의 변화. 표 2-8. 정부의 식품 안전성 발표에 대한 신뢰 정도 구 분. 응답 가구 수. 100% 신뢰한다. 비중(%). 16. 3.0. 어느 정도 신뢰한다. 223. 41.1. 신뢰하기 어렵다. 303. 55.9. 합 계. 542. 100.0. 자료: 최지현ㆍ이계임. 2001. 「주요 농축산물 안전성의 효율적 관리 방안」.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표 2-9. 쇠고기 안전성 정보의 발표 주체별 신뢰도 구 분. 비중(%). 소비자단체. 47.8. 신문, 텔레비전 언론매체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 16.7 15.3. 수의사, 학자 등 전문가 가족, 이웃 등. 11.6 8.2. 합 계. 100.0. 자료: 송주호 외. 2004.「미국 BSE발생 이후 국내 쇠고기 소비 변화분석」.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3. 식품안전행정체계 개편 추진.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행정의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인 식 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다. 식약청은 위해물질의 기준 설정, 수입 식품 안전관리 등 식품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농축산물과 수산물 등에 대해 생산 단계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업무를.

(25) 농식품 안전관리 여건의 변화 15.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식품안전행정이 품목에 따라 부처별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일관된 식품안전관리가 어려워 2003년 8월부터 국무조정실내에 식품 안전 T/F 팀을 구성하여 식품안전관리제도 개선과 관련 행정개편을 추진 해 왔다. 2004년 6월에는 「1차 식품안전종합대책」이 발표되었는데 대폭 적인 조직 개편 대신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 방안이 마련되었다. 특히 신설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부처 간 식품안전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2004년 불량 만두소 사건, 2005년 말라카이트그린 오염과 김치 의 기생충 알 검출 등 대형 식품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일관된 식품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식품안전관리기능의 통합과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해 2006년 3월 「식품안전처」설치를 확정하게 되 었다. 「식품안전처」는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식품안전관리 기능을 통합 관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생산 단계 집행 업무는 현장 접근성을 고려하여 농림부와 해수부에 위탁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10월 관련 정부조직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향후 국회의 관 련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순조롭게 거친다면 2007년도 상반기에 새로운 식품안전관리기구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26) 생산 단계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 평가. 이 장에서는 국내 농산물의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관리 실태를 위험관 리-위험평가-위험정보교환의 위험분석(risk analysis) 틀에 입각하여 살펴보 고, 수출 농산물 안전관리의 당면 문제를 검토하였다.. 1. 위험관리. 1.1. 현황 ◦ 담당기관과 업무 생산 단계에서의 농산물 위험관리는 토양⋅수질 등 환경관리, 농약⋅비 료 안전관리, 안전성 검사로 구분된다. 농림부가 국내 농산물의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감시하며, 안전성검사와 GAP 관련 업무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이하 농관원), 비료・농약안전관리는 농촌진흥청이 담당하고 있다. 농산물 생산 단계의 안전성 조사는 산지의 생산․저장․출하 시점의 주산단지나 집하장에서 이루어지는데 농관원이 표본조사를 담당하고, 산지 농협에서도 자체적으로 농약잔류 검사를 실시한다<표 3-1>.. 3장. 제.

(27) 18 생산 단계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 평가.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방법은 속성검사와 정밀 검사로 구분된다. 주요 조사 대상은 부적합 비율이 높거나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30개 품목이다. 안전성 조사 품목과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05년 155개 품목, 6만 3,724건으로서 총 농가의 5% 정도가 검사대상이다<표 3-2>.2 2005년도 부적합 비율은 1.1%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품목별 부적합 발생 건수 비중을 보면 채소류 78.2%, 곡류 10.1%, 과실류 6.2% 순서이다. 채소류 중에서 부적합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품목은 깻잎, 상추, 취나물, 쪽파 등이다<표 3-3>. 표 3-1. 기관별 농산물 안전관리 업무 수 행 기 관. 업 무 내 용. 농산물품질관리원. •출하전 농산물 안전성 검사 •GAP/Traceability 프로그램 관리 및 실행. 농촌진흥청. •농약의 등록 및 관리 •비료의 안전관리 •토양․수질 등 환경관리 •GAP 기준 설정 및 재배매뉴얼 마련 등. 농림부. •안전성 관리정책 수립 및 감시. 국립환경연구원. •토양오염도 측정 및 검사. 표 3-2. 채소류의 생산 단계 안전성 조사 구 분. 조 사 내 용. 조사대상. •1일 섭취량이 많거나, 상추․깻잎 등 날로 먹는 농산물 •부적합비율 높거나 소비자 관심이 큰 신선채소류 중점 조사. 잔류허용기준. •생산단계잔류허용기준. 조사장소. •주산단지․집하장. 안전성 관리기관. •농관원 •농협.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라 총 농가 수를 124만호로 계산함..

(28) 생산 단계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 평가 19. 표 3-3. 농산물 안전성 조사 실적 조 사 건 수. 부적합 건수 (B) 계(A). 부적합 비율(%) (B/A). 연도. 조사품목. 2000. 124. 11,672. 31,056. 42,728. 525. 1.2. 2001. 128. 15,110. 40,234. 55,344. 636. 1.1. 2002. 134. 17,011. 38,999. 56,010. 600. 1.1. 2003. 135. 19,328. 40,242. 59,570. 880. 1.5. 2004. 138. 20,371. 40,196. 60,567. 770. 1.3. 2005. 155. 23,689. 40,035. 63,724. 730. 1.1. 정밀분석 속성분석. 자료: 농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 조사 실적 자료.. ◦ 생산환경 및 농약 등 자재 안전관리 농약은 생산 단계의 주요한 위해물질 중의 하나이다. 단위면적당 농약 사용량은 수도용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설원예 등의 연중 재배로 증가 추 세에 있다<표 3-4>. 작물별 전용 농약은 깻잎과 같이 소면적작물의 경우 농약회사가 경제성 을 이유로 개발을 기피함에 따라 1998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직권등록시 험을 통해 등록을 하여 안전하게 사용토록 조치하고 있다.3 표 3-4. 연도별 ha 당 농약 사용추이 단위: kg/ha, 성분량.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수도용농약. 6.8. 5.9. 6.0. 5.5. 4.8. 5.0. 원예용농약. 5.4. 6.5. 6.4. 7.3. 7.9. 8.0. 12.2. 12.4. 12.4. 12.8. 12.7. 13.0. 계. 자료: 농림부. 2006. 농약 안전사용실무교육. 3. 소면적 재배작물이란 전국적인 재배면적이 1,000ha 이하인 작물을 의미한다..

(29) 20 생산 단계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 평가. 직권등록 농약 수는 2005년 40작물 95개 품목에 달하는데 매년 작물 및 적용대상 농약이 확대되고 있다<표 3-5>. 토양, 농업용수, 농자재 유해물질 잔류 실태 조사는 주산단지, 시설재배단지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를 대 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6년 9월 정부가 폐광산을 대상으로 토양 및 수질오염도, 지역 농산물 의 중금속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율(조사 지점수 기준)은 10%(27개소), 하천수의 수질오염기준 초과율은 25.4%(19개소), 납 과 카드뮴 허용 기준 초과율은 각각 25.9%, 14.2%로 조사되어 폐광산과 같이 위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환경오염과 중금속 잔류 문제가 심각한 것 으로 나타났다<표 3-6>. 표 3-5. 소면적 재배작물 농약직권 등록 및 안전 사용기준 설정 현황 년도. 직권시험. 등 작물. 록. 작물. 품목. 1998. 8. 25. -. -. 1999. 14. 42. 8. 2000. 21. 48. 2001. 19. 55. 2002. 21. 2003. 안전사용기준설정 잔류허용기준설정. 품목 적용대상. 작물. 품목. 작물. 성분. -. -. -. -. -. 14. 20. 7. 12. -. -. 10. 16. 34. 9. 14. 10. 16. 28. 10. 15. 11 35. 5 20. 55. 14. 28. 40. 13. 27. 22. 12. 20. 65. 14. 38. 58. 12. 34. 22. 18. 2004. 17. 65. 15. 33. 56. 13. 31. 24. 16. 2005. 16. 69. 14. 40. 43. 13. 36. 계. 50. 177. 40. 95. 274. 39. 89. 114. 71. 자료: 농림부. 2006. 농약 안전사용실무교육.. 표 3-6. 폐광산지역의 토양, 수질 및 중금속 오염도 구 분. 오염도(%). 오염도 기준. 토양. 10.0. 토양오염 우려 기준 초과비율. 수질. 25.4. 하천수의 수질기준 초과비율. 중금속. 25.9(14.2). 납(카드뮴)의 허용 기준 초과비율. 자료: 농림부・산업자원부・환경부 및 식약청. 2006.9. 폐광산 오염 실태조사결과자료..

(30) 생산 단계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 평가 21. 1.2. 문제점. ◦ 소면적 작물 적용농약 및 친환경농약 개발 미흡 소면적 재배 작물은 전용 농약 부족으로 적정 농약 사용 지도가 어려워 농가의 농약 오․남용이 많아 안전성이 가장 우려되고 있다. 농가 조사결 과 농약 사용 중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전문농약 개발 부족을 지적한 농 가가 40%에 달해 전용 농약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7>.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생물농약, 생화학농약 등 친환경농 약 개발이 필요하나 아직 개발이 미흡하다. 국내 농약제조회사들의 경우 신농약 개발을 위한 신물질 합성 및 약효, 안전성 등을 확보하여 상품화하 는 기술이 낙후되어 있다. 신농약 개발에는 10∼12년이 소요되며, 개발확률은 1/35,000, 비용은 500∼10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국내 농약제조 회사들은 신규개발보다는 특허기간이 지난 물질을 복제하여 단순 가공한 농약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표 3-7. 농약 사용 관련 애로사항(복수응답) 구분. 응답수. 비중(%). 작목별 전문농약 개발 부족. 208. 39.9. 농약 약효 충분하지 않음. 133. 25.5. 농약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 부족. 101. 19.4. 친환경농약 개발 미흡. 213. 40.9. 약효에 비해 가격 비쌈. 284. 54.5. 6. 1.2. 기타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신원조사. 2006..

(31) 22 생산 단계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 평가. ◦ 인삼, 한약재 등 취약품목의 높은 부적합률 농산물 안전성 조사의 부적합 비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으나 곡류와 버 섯, 인삼, 한약재 등 취약품목에서의 부적합률은 높아지는 경향이 다. GAP 농산물의 경우도 시행초기 농가의 농약 안전 사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부적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8. 농산물 부류별 안전성 부적합률, 2005 단위: %. 구 분. 내 용. 부적합률추이. ∙1.6(‘99)→1.1(‘01)→1.1(‘02)→1.5(‘03)→1.3(‘04)→1.1(‘05). 유형별 부적합률. ∙일반 1.1, 품질인증 1.2, 친환경 0.4, GAP 3.5. 품목류별 부적합률 ∙채소류 0.9, 과실류 0.7, 곡류 1.2, 버섯, 수삼, 한약재 등 5.0 자료: 한국농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 조사결과. 2005.. 표 3-9. 안전성 취약 주요 품목별 부적합률, 2005 단위: %. 구 분. 주 요 품 목. 채소류. ∙건고추 14.3 샐러리 2.3, 신선초 8.2, 쑥갓 2.5, 취나물 2.8, 파세리 9.2, 총각무 12.5. 과실류 ∙복숭아 1.0, 참다래 3.0 기타. ∙느타리버섯 4.6, 수삼 17.9, 양송이 15.4. 자료: 한국농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 조사결과. 2005.. ◦ 부적합품 제재조치 미흡 농산물 안전성 검사후 부적합품 판정을 받은 농가는 1단계 권고조치에 이어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단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형에 처해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벌금액은 100만원 미만으로 부과되고.

(32) 생산 단계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 평가 23. 있어 제재가 미약하다. 소비자들은 식품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투명 한 처리를 위해 위반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제재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표 3-10. 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 구 분. 응답가구수. 비중(%). 66. 10.8. 불량농식품 생산자의 엄정한 행정처벌. 296. 47.6.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 162. 26.4. 식품안전 공무원의 전문성 강조. 48. 7.8. 관리체제의 일원화 정비. 35. 5.7. 기 타. 10. 1.6. 합 계. 613. 100.0. 제품 표시기준 강화.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2001.. ◦ 폐광산지역의 오염원 관리 미흡 앞의 <표 3-6>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를 실시한 폐광지역에서 재배 하고 있는 농산물의 중금속 오염비율이 26%에 달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평야지역 농작물 중 0.5%, 0.4%가 각각 납과 카드뮴의 허용 기준을 초과한 데 비해 폐광지역은 25.9%, 14.2%가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11>. 표 3-11. 평야지와 폐광지역의 납과 카드뮴 오염비율 비교 구 분. 중금속 오염비율1) 평야지. 폐광산. 납. 0.5. 25.9. 카드뮴. 0.4. 14.2. 1) 10대 다소비농산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산업자원부, 농림부..

(33) 24 생산 단계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 평가. 이와 같이 폐광지역의 중금속오염실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오염농지 에 대해서는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며, 오염농경지 처리기준 마련 등의 조치가 조속히 취해지지 않고 있다.. 2. 위험평가. 2.1. 현황. ◦ 평가업무 농산물의 위험평가 주요업무는 농약, 비료,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평가와 위해성 기준 설정으로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주로 수행하고 있다. 생산 단계에서의 농약, 비료,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평가는 농촌진흥청이 담당하고, 농약이나 중금속의 잔류 기준 설정은 식약청이 담 당한다. 표 3-12. 기관별 농산물의 위험평가 업무 기 주무부처. 관 수행기관. 업무내용 ∙농약 등의 잔류 및 독성 시험․연구 ∙농산물 중 유해물질관리기준 연구 ∙농약 안전 사용기준 설정, 농약약효․약해평가. 농림부. 농촌진흥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약, 중금속 잔류허용기준(MRL) 설정 (식약청) ∙독성연구 등.

(34) 생산 단계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 평가 25. ◦ 농약 잔류 기준 설정 2005년 12월 현재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식약청에서 잔류허용기준 (MRL)이 설정된 농약성분은 298종이며, 추가적으로 43종에 대해서는 MRL설정이 필요하다. 생산 단계 안전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생산 단계 잔류허용기준이 반감 기를 이용하여 별도로 설정・운영되고 있다. 생산 단계 잔류허용기준이 설 정된 품목은 39개 품목에 총 286개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371개 품목의 77%에 해당된다.. 표 3-13. 농약 잔류허용기준설정 현황, 2005. 12 국내사용 농약성분(421) 설정완료. 설정필요. 면제대상1). 298. 43. 80. 1) 제초제, 미생물농약 등 비식용작물 사용농약과 잔류가 문제 되지 않는 농약 자료: 농촌진흥청.. 표 3-14. 생산 단계 잔류허용기준 설정 현황, 2005. 12 잔류허용기준 품목수(A). 생산 단계 잔류허용기준 품목 수 (B). 비율(B/A). 371. 286. 77.0 %. 자료: 농산물품질관리원.. ◦ 중금속 잔류 기준 설정 중금속도 농약과 마찬가지로 위해평가를 통해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 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기준을 설정한다. 농산물에 있어서 중금속 잔류 기 준은 쌀에 대해서 카드뮴(Cd)만이 유일하게 설정되어 있다..

(35) 26 생산 단계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 평가. 표 3-15. 농식품에 대한 중금속 허용 기준 설정 현황, 2005. 8 단위: mg/kg. 구 분. 중금속. 허용기준. 해산어패류. 납 총수은. 2.0 이하 0.5 이하(참치류제외). 패류. 카드뮴. 2.0 이하. 쌀. 카드뮴. 0.2 이하(현미제외). 당류가공품. 중금속. 10.0 이하. 두부류, 묵류. 중금속. 3.0 이하. 과실채소류음료. 납 카드뮴 주 석. 0.3 이하 0.1 이하 150 이하. 자료: 식약청. 2005. 「식품공전」.. 2.2. 문제점. ◦ 농약, 중금속 및 미생물 등 잔류 기준 설정 미흡 농약의 잔류허용 기준은 국민의 신체적 조건과 식품 소비량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국가별로 특수성을 갖고 있으며, 같은 종류라 하더라도 작물별 특성에 따라 최대 잔류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부 품목별로 기 준 설정이 필요하다. 농약의 경우 국내에서 소비되는 식품 중에 식품공전상에 잔류허용기준 이 설정되지 않아 Codex의 기준이나 유사식품 기준을 적용하는 품목이 많다. 초기 농약잔류허용량 설정 시에는 국내 시험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 에 대부분 일본의 농약잔류허용량이 적용된다. 재배면적이 적은 작물은 별도의 잔류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유사식품의 최저기준을 적용하므로 부 적합률이 증가하고, 품목들간에 허용 기준이 크게 차이가 나는 문제가 발 생한다..

(36) 생산 단계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 평가 27. 최근 환경오염과 산업화 과정에서 중금속 오염이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현재 쌀에 대해서만 기준(카드뮴)이 설정되어 있어 기준 설정이 미 흡하다. 수은, 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은 인체에 축적되며 식품을 통한 노 출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물질이다. Codex와 EU는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해 납과 카드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 단체 급식 등 대량 조리⋅운반 증가에 따라 신선채소나 과채 류에 의한 식중독 발생가능성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병원 미생물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표 3-16. CODEX 및 외국의 납과 카드뮴 기준 설정 현황 비교 중금속. 식품 곡류. 우리나라 -. 과일류. -. CODEX 0.2. EU 0.2. 일본 -. 중국 0.2. 복숭아, 딸기, 0.1 0.1 0.1 포도 1.0, (베리류 0.2) (베리류 0.2) (베리류 0.2) 일본배, 사과 5.0. -. 감자 0.1 (껍질제거). 감자 0.1 (껍질제거). 감자 1.0. 0.2. 과채류. -. 0.1. -. 오이, 토마토 1.0. 0.1. 근채류 콩류 엽경채류. -. 0.1 0.2 0.3. 0.1 0.2 0.3. 시금치 5.0. 0.1 0.2 0.3. 0.2 (현미제외). 0.4. 0.2. 1.0(현미). 0.2. -. 0.2 0.1 -. 0.2 0.1 0.05. -. 0.1(밀가루) 0.1 0.05. -. 0.05. 0.2(엽채류). -. 0.2(엽채류). -. 0.1 0.1. 0.1 0.1. -. 0.1 0.1. 감자. -. 0.1(껍질제거). 0.1. -. 0.1. 콩류. -. 0.1(건조대두 0.2(대두) 제외). -. 0.2(대두). 납(Pb) 서류. 쌀 밀 기타곡류 과일류. 카드뮴 과․엽채류 (Cd) 근채류 경채류. 1) 미국의 경우 농산물에 대한 납, 카드뮴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음 자료: 식약청내부자료..

(37) 28 생산 단계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 평가. ◦ 위험평가기능 취약 농약의 작물⋅토양⋅수중 잔류성 시험, 잔류 농약의 검정사업 등 잔류 농약의 위해평가를 비롯해 중금속 등 위해물질의 평가 기능이 미흡하다. 잔류 기준은 과학적인 위해 평가를 기초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나 기준 설정 준비 단계에서 시험 연구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관계 기관이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등 절차의 투명 성을 확보해야 하나 공청회시행 등 행정절차가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다.. 3. 위험정보교환. 위험정보교환과 관련된 주요 정책 이슈는 위험평가와 관련한 정책 발표 의 투명성,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소비자 참여, 식품안전정보 구축 등이다.. 3.1. 현황. ◦ 농소정협의회 운영 정부는 안전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2000년부 터 농소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농식품 안전관리 정책 자문과 정책 홍보도우 미로 활용하고 있다. 협의회는 소비자⋅생산자단체 등 민간단체, 학계, 언 론계, 관계 기관 등이 참여하며 10∼20인으로 구성된다. 주요활동은 조사 과제 및 조사 방법 선정, 과제별 실태 조사, 정책에 반영된 농산물 안전성 대책 확인 등이며, 회의는 2005년의 경우 농관원 본원과 지방에서 총 8회 개최되었다..

(38) 생산 단계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 평가 29. ◦ 명예감시원제도 운영 명예감시원제도는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등의 민간인 전문 인력을 명예 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부정 유통농축산물 민간감시, 원산지표시 단속과 안 전성 시료 합동채취 등을 통해 부정 유통 행위를 감시하고자 운영되고 있 다. 2005년 17,482명이 위촉되었으며 2001년부터 자원봉사자 중 일부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구성비는 생산자 82%, 소비자 13%, 자원 봉사자 5%로 생산자 비중이 높다<표 3-17>. 명예감시원은 정예감시원과 감시․신고감시원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데 정예감시원은 단속공무원과 합동단속 위주의 활동을 하며 식별감시 능 력이 뛰어난 명예감시원으로 구성한다. 감시․신고감시원은 캠페인 등 단 체활동과 생활주변에서의 부정 유통감시․신고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표 3-17. 명예감시원제도 운영 실태, 2005 단위: 명(%) 구성원 소비자 2,258 (12.9). 생산자. 2005년 투입 연인원수. 기타 (자원봉사자등). 14,386 (82.3). 838 (4.8). 계 17,482 (100.0). 원산지 표시 단속 등. 안전성시료 합동채취. 5,302 (72.2). 2,040 (27.8). 자료: 농산물품질관리원.. ◦ 안전농산물 생산․유통을 위한 지도․교육 및 홍보 안전농산물 생산의 중요성 등과 관련한 교육은 공무원, 농업인, 농약판 매상, 소비자, 유통업자, 명예감시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농약의 안전 한 사용 등 현장지도는 작목반 등을 통해 실시되며, 홍보는 주로 라디오와 신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농약 안전사용과 관련한 교육도 농업인, 공무원, 농협직원, 농약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매년 대상인원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39) 30 생산 단계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 평가. 표 3-18. 안전농산물 생산 관련 교육․지도․홍보 실적, 2005 구 분. 회 수. 인 원. 비 고. 교육. 2,884. 305,559. 95% 농업인. 현장지도. 7,488. 240,432. 작목반 방문. 579. 662(천매). 홍보 농약안전사용 교육인원수. 라디오, 홍보전단, 리플렛. 579,844(‘00)→603,000(‘01)→605,582(‘02)→557,825(‘03)→543,290(‘04). 자료: 농산물품질관리원.. 3.2. 문제점. ◦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시스템 구축과 정보공개의 미흡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 의 교육프로그램과 시책홍보가 필요하나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농소정협의회와 명예감시원제도는 참여인원과 활동건수가 해마다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자보다는 생산자단체나 관계 기관의 대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본래 효과를 거두기에는 역부족이며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농산물 안전성정보는 품목별 부적합률, 잔류 농약 위반 농가 리스트 정도이며, 유해물질의 위해 가능성이나 농산물안전사고 발생시 지역 정보 등에 대해서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 생산자 대상 안전성 교육 프로그램 부족 농업인이 고령화・부녀화됨에 따라 농약 살포시 안전 사용방법과 출하 시 기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상당 수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농약 사용교육 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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