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위험관리
◦ 현지공장에 대한 식품안전 감시 미흡
중국의 경우 식품제조업체의 79%가 10인 이하의 가내공업 수준이고 15%가 무허가업체이며, 17%의 업체만이 자체 식품검사시설을 갖추고 있 어 식품안전 여건이 미흡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중국 현지
식품 수출공장에 대한 식품위생 및 안전실태 점검이나 감시가 지속적으로
◦ 동일사 동일식품의 타사(수입업체)의 실적 인정 모순
우리나라는 ‘동일사 동일식품’일 경우 통과시키는 포지티브(Positive) 시스 템을 운영하고 있어 수입업체가 다르더라도 그 실적을 인정하여 정밀 검사 없이 서류검사로 통과되기 때문에 불량수입업자의 허위신고, 단발성, 충동 적 수입행위를 막기 어렵다.
◦ 성상 위주검사로 유해물질 차단 한계
김치 등 농식품은 위해정보에 기초한 정밀 검사나 무작위표본검사가 거 의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색소, 방부제, 냄새, 형태 등을 파악하는 관능검 사 형태로 수행되어 유해물질이 유입되더라도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2.2. 위험평가
◦ 중금속, 농약 등 위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설정 미흡
현재 김치, 고춧가루, 된장, 간장, 고추장, 찐쌀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납, 카드뮴, 비소 같은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이 대부분 설정되 어 있지 않다.
중국은 2001년부터 무공해채소에 대한 중금속 등 유해물질 제한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김치 등의 채소에 대해서도 납 등 중금속의 잔 류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표 5-6>.
표 5-6. 중국 무공해채소의 중금속 및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자료: 중화인민공화국국가표준(GB184061-2001).
◦ 위험평가 관련 기초 연구 미흡
농산물교역이 확산되면서 국민은 수입 식품으로부터 다양한 위해 요소 에 노출되고 있으나 수입 농식품에 대한 잔류 중금속 및 농약 등 유해성분 에 대한 모니터링작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고, 신종위해요인 에 대한 유해 여부 판단 등 위험평가분야에 대한 기초 연구가 미흡하다.
예를 들면 중국찐쌀에서 이산화황이 기준치의 7배에 달하는 200mg이 검 출되었지만 이산화황의 유해 여부에 대한 인간 대상 실험데이터가 없어 인 체에 유해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항목 지표(㎎/㎏)
Cr ≤0.5
Cd ≤0.05
Hg ≤0.01
As ≤0.5
Pb ≤0.2
F ≤1.0
NaNO2 ≤4.0
Nitrate
≤600(과채, 과일류)
≤1,200(근과류)
≤3,000(엽채류)
2.3. 위험정보교환
◦ 식품위생 취약국에 대한 위해물질 정보 수집 부족
중국, 베트남 등 식품위생 취약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있 고, 부적합 판정 농산물 중 중국산이 9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국산 농 식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감시가 절실히 필요하나 현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 는 농약이나 중금속 오염 실태 등 위해물질 관련 정보의 수집 기능이 취약 해 효율적인 감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부적절한 위험정보 제공과 정보 공개 미흡
정부가 적절한 위험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 향은 매우 클 수 있다. 말라카이트그린 사건은 정부가 “적극적인 금지” 등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양식업계의 피해를 초래한 면이 있다. EU는 2001년 스코틀랜드 양식연어와 칠레산 연어에서 검출되어 사용을 금지했고, 어류 치료를 위해 사용하려면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 일본은 2003년 7월 농림수산성에서 모든 양식수산물에 말라카이트 그린을 포함한 미승인약 품의 사용 금지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적극 대처한 바 있다<표 5-7>.
표 5-7. 말라카이트 그린에 대한 각국의 관리 대응 실태 비교
국 가 관 리 대 처 내 용
한 국 ∙ 적극적인 사용금지 규정 없음
E U ∙ 2001년 양식언어 및 수입연어 잔류검사 후 사용금지
∙ 어류치료제 사용시 수의사 처방전 요구
일 본 ∙ 2003년 7월 모든 양식 수산물에 사용금지 발표
모든 식품위해정보는 소비자에게 공개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 안 발생시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미국, EU 등 선진국은 식품위해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있 는 것이 우리와 대조적이다.
◦ 언론의 과장보도에 따른 파급 영향 심각
식품위해 사건에 대한 대중언론의 발표는 국민의 의견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정확성이나 신빙성에 입각한 보도보다는 식품안 전사고를 사건화하려는 상업적 측면이 크다. 특정 식품에 대해 안전성 여부가 과학적으로 최종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서 유해한 것으로 발표되면 나 중에 안전성이 입증되어도 해당식품산업이 입은 타격은 만회하기 어렵다.
언론에서 식품안전사고를 보도할 때 사용하는 고름우유, 납갈치, 쓰레기 만두, 납김치 등 선정적인 제목은 소비자들의 불신을 더욱 부추기게 된다.
◦ 위해정보의 공유 시스템 결여
우리나라는 각종 위해정보가 구두지시, 전산, 서류 등의 방법으로 공유 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비체계적이고 정보의 접근성이 낮다. 반면에 미
표 5-8. 국별 수입 식품 위해정보 관리시스템 및 소비자 공개정도 비교
국 가 내 용
한 국 ∙위해정보가 구두지시, 전산, 서류 등으로 전파 및 공유
⇒ 비체계적, 정보 활용도 및 접근성 저하, 사안별로 필요에 따라 공개 미 국 ∙수입경보(import alert), 수입거부보고서(IRR) 등을 통한 정보공유
⇒ 지역적, 시간적 차이 극복, 검사의 일관성 보장, 소비자에게 공개 E U ∙신속경보시스템(Rapid Alert System) 구축
⇒ 다양한 조직간 정보공유, 위험요소의유입 및 확산 차단, 소비자 공개 일 본 ∙명령검사 부적합 결과 중 식품위생관점에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정형
화된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공개
국은 수입경보(Import Alert), 수입거부보고서(IRR) 등을 통해 검사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EU는 신속경보시스템(Rapid Alert System)을 통해 위험 요소의 유입 및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 위해식품 수입업자 제재 미흡 및 도덕성 결여
위해식품 수입행위는 더욱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적발시 제재수단이 미약해 제재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동종분야 영업 이 가능해 수입업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다수의 수입업자는 안전성보다 가격차를 통한 부당이득의 취득을 위해 서 저가의 식품 수입에 관심이 많고, 일부 수입업자나 유통업자는 국산둔 갑 판매를 통한 한탕주의적 상거래행위를 일삼는 등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 어 제재조치의 강화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