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연구
이미화(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강은진(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은설(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동훈(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김아름(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최지은(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보 건 복 지 부
육아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의 『보수교육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연구』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I -Ⅰ. 서론 ··· 1 1. 필요성 및 목적 ··· 1 2. 보수교육과정 및 운영 매뉴얼 개발 내용 ··· 3 3. 보수교육과정 및 운영 매뉴얼 개발 방법 ··· 4 4. 연구의 범위 ··· 9 Ⅱ. 보수교육 현황 및 연혁 ··· 10 1. 보수교육의 정의 및 대상자 현황 ··· 10 2. 보수교육의 구분 및 대상 ··· 14 3. 보수교육의 내용 및 평가 ··· 18 4. 보수교육 절차 ··· 25 5. 보수교육 관련 2015년 주요 개정사항 ··· 26 Ⅲ. 연구 배경 ··· 36 1. 국내 선행연구 분석 ··· 36 2. 해외 사례 분석 ··· 43 Ⅳ. 현행 보수교육 과정 및 교육 운영 분석 ··· 55 1. 보수교육과정 운영 실태 및 개편방향 인식조사 결과 ··· 55 2. 보수교육과정의 문제점 분석 ··· 77 3. 보수교육 운영의 문제점 분석 ··· 82 4. 요약 및 시사점 ··· 85 Ⅴ. 보수교육과정 개편 방안 ··· 89 1. 개편 원칙 ··· 89 2. 개편 내용 및 과정 ··· 91 3. 과정별 성격 및 목표 ··· 93 4. 교과목별 개요 작성 ··· 103 5. 보수교육 운영 방안 ··· 116
II -2. 1급 승급교육과정 ··· 174 3.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과정(기본) ··· 231 4.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과정(심화) ··· 278 5. 원장 사전직무교육과정 ··· 327 6. 원장 일반직무교육과정(기본) ··· 393 7. 원장 일반직무교육과정(심화) ··· 443 참고문헌 ··· 492 부록 ··· 495 부록 1. 심층면담 질문지 ··· 497 부록 2. 보수교육기관 실태조사 설문지 ··· 499
III -〈표 Ⅰ-3- 1〉심층면담 대상 및 조사 내용 ··· 5 〈표 Ⅰ-3- 2〉실태조사 대상 기관 ··· 6 〈표 Ⅰ-3- 3〉실태조사 내용 ··· 6 〈표 Ⅰ-3- 4〉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일정 ··· 7 〈표 Ⅰ-3- 5〉보수교육 개편안, 보고서, 매뉴얼 검토진 ··· 9 〈표 Ⅱ-1- 1〉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직원 현황(2014. 12. 31. 기준) ··· 10 〈표 Ⅱ-1- 2〉보육교사 자격 급수별 현황(2014. 12. 31. 기준) ··· 11 〈표 Ⅱ-1- 3〉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발급 현황 ··· 11 〈표 Ⅱ-1- 4〉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연령별 발급 현황 ··· 12 〈표 Ⅱ-1- 5〉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현황 ··· 13 〈표 Ⅱ-1- 6〉보육교사 자격증 연령별 발급 현황 ··· 13 〈표 Ⅱ-2- 1〉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 14 〈표 Ⅱ-2- 2〉보육교사 등의 보수교육 ··· 15 〈표 Ⅱ-2- 3〉보육업무 경력 인정 범위 ··· 16 〈표 Ⅱ-2- 4〉교육구분별 보수교육 대상자 ··· 17 〈표 Ⅱ-3- 1〉일반직무교육 교과목 및 시간 ··· 18 〈표 Ⅱ-3- 2〉특별직무교육 교과목 및 시간 ··· 19 〈표 Ⅱ-3- 3〉승급교육 교과목 및 시간 ··· 21 〈표 Ⅱ-3- 4〉어린이집 원장 사전 직무교육 교과목 및 시간 ··· 22 〈표 Ⅱ-3- 5〉유치원교사 자격연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 ··· 23 〈표 Ⅱ-3- 6〉유치원교사 자격연수 교육과정 ··· 23 〈표 Ⅱ-3- 7〉보육교직원 안전교육과 보수교육의 연계대상 교과목 ··· 24 〈표 Ⅱ-5- 1〉보수교육 내용 관련 「영유아보육법」개정사항 ··· 27 〈표 Ⅱ-5- 2〉보수교육 내용 관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28 〈표 Ⅱ-5- 3〉원장 직무교육 관련 개정사항 ··· 29 〈표 Ⅱ-5- 4〉각 직무별 보수교육 내용 개정사항 ··· 31 〈표 Ⅲ-1- 1〉선행연구가 제안하는 보수교육 개선 방안 ··· 41 〈표 Ⅳ-1- 1〉설문 응답기관 특성 ··· 55
IV -〈표 Ⅳ-1- 4〉보수교육기관의 운영시설 보유현황 ··· 58 〈표 Ⅳ-1- 5〉보수교육기관 운영 실태(교수현황) ··· 58 〈표 Ⅳ-1- 6〉보수교육기관 운영 실태(수업운영) ··· 59 〈표 Ⅳ-1- 7〉보수교육기관 운영 실태(평가관리) ··· 60 〈표 Ⅳ-1- 8〉보수교육기관 운영 실태(수업질관리) ··· 61 〈표 Ⅳ-1- 9〉보수교육기관 운영 실태(기관운영) ··· 62 〈표 Ⅳ-1-10〉현행 보수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수준 ··· 63 〈표 Ⅳ-1-11〉현행 보수교육과정 구성 및 내용 적정성에 대한 인식수준 ··· 64 〈표 Ⅳ-1-12〉현행 보수교육과정 이수시간 및 교과목수 적정성에 대한 인식수준 ·· 65 〈표 Ⅳ-1-13〉현행 보수교육 내용 및 운영에 대한 인식수준 ··· 66 〈표 Ⅳ-1-14〉보수교육 강의교재의 표준보수교육과정 활용에 대한 인식수준 ·· 67 〈표 Ⅳ-1-15〉표준화된 강의교재 발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 ··· 67 〈표 Ⅳ-1-16〉현행 일반직무교육(보육교사) 교과목 제외 우선순위 조사결과 ·· 68 〈표 Ⅳ-1-17〉현행 일반직무교육(원장) 교과목 제외 우선순위 조사결과 ··· 68 〈표 Ⅳ-1-18〉현행 원장 사전직무교육 교과목 제외 우선순위 조사결과 ··· 69 〈표 Ⅳ-1-19〉현행 일반/원장사전 직무교육 중 제외 교과목을 선택한 이유 ·· 70 〈표 Ⅳ-1-20〉현행 승급교육(2급) 교과목 제외 우선순위 조사결과 ··· 71 〈표 Ⅳ-1-21〉현행 승급교육(1급) 교과목 제외 우선순위 조사결과 ··· 72 〈표 Ⅳ-1-22〉현행 승급교육 중 제외 교과목을 선택한 이유 ··· 72 〈표 Ⅳ-1-23〉현행 특별직무교육(영아보육) 교과목 제외 우선순위 조사결과 ···· 73 〈표 Ⅳ-1-24〉현행 특별직무교육(장애아보육) 교과목 제외 우선순위 조사결과 ··· 74 〈표 Ⅳ-1-25〉현행 특별직무교육(방과후보육) 교과목 제외 우선순위 조사결과 ··· 75 〈표 Ⅳ-1-26〉현행 특별직무교육 중 제외 교과목을 선택한 이유 ··· 76 〈표 Ⅳ-1-27〉보수교육과정 개편 방향성에 대한 인식수준 ··· 77 〈표 Ⅳ-2- 1〉2014년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 현황 ·· 80 〈표 Ⅴ-2- 1〉보수교육과정의 개편 전‧후 비교표 ··· 91 〈표 Ⅴ-3- 1〉보육교사 보수교육과정의 성격 및 목표 ··· 93 〈표 Ⅴ-3- 2〉원장 보수교육과정의 성격 및 목표 ··· 94 〈표 Ⅴ-3- 3〉개편 보수교육과정(안): 보육교사 승급교육 ··· 96
V -〈표 Ⅴ-3- 6〉개편 보수교육과정(안): 원장 일반직무교육 ··· 101 〈표 Ⅴ-3- 7〉교과목별 개요 작성 기준: 보육교사 2급 승급교육 ··· 103 〈표 Ⅴ-3- 8〉교과목별 개요 작성 기준: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 105 〈표 Ⅴ-3- 9〉교과목별 개요 작성 기준: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 기본과정 ··· 107 〈표 Ⅴ-3-10〉교과목별 개요 작성 기준: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 심화과정 ··· 109 〈표 Ⅴ-3-11〉교과목별 개요 작성 기준: 원장 사전직무교육 ··· 110 〈표 Ⅴ-3-12〉교과목별 개요 작성 기준: 원장 일반직무교육 기본과정 ··· 112 〈표 Ⅴ-3-13〉교과목별 개요 작성 기준: 원장 일반직무교육 심화과정 ··· 114
그림 차례
〔그림 Ⅰ-3-1〕연구 추진체계 ··· 4 〔그림 Ⅰ-3-2〕보수교육과정 및 운영 매뉴얼 개발 절차 ··· 8 〔그림 Ⅳ-2-1〕보수교육의 개편과정 ··· 921.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보육교직원의 인성 함양 및 전문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현재 보육교직원의 인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적 접근의 경로는 보육교사 양성과정과 현직 보육교직원 대상의 보수교육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 는데, 양성과정 차원에서는 현재 보육교직원 자격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양성대 학의 교육과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보육교사 자격 부여 기준을 높이며, 이수 과목에서 인성이나 실습 관련 과목을 대폭 확대하는 등 교사의 인성 및 전문성 을 강화하였다(이미화·강은진·박진아·윤재석·조아라·신나리·신혜원, 2015). 한편, 보수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보육 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하고 개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보육교사가 상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받는 승급교육을 포함한다(영유아보육법 제23조, 시행규칙 제20조, 제39조의3). 즉, 보수교육은 직무교육을 통해 현직 보 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독려하는 동시에 승급교육을 통해 해당 교직원의 전 문성을 인정하여 상위자격을 부여하는 두가지 측면을 동시에 지닌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보육서비스는 무엇보다 현장적용의 중요성이 높다는 직무 특성상 양성교육만으로는 그 전문성이 충분히 담보되기 어려우므로, 재직 이후 에도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직무역량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한국보육진흥원, 2015). 영유아 보육은 미성숙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호 및 교육을 제공하는 일이기 에 교사의 전문성과 동시에 강조되어야 할 요소는 해당 영유아와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보육교사가 지닌 인성이다. 교사의 바람직한 인성은 교과목 이수 등의 방법으로 터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 본인이 지닌 성향, 직무 적성, 영유아 발달에 대한 이해도 등이 종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발현되는 것으로, 이 에 대한 접근도 인성교육 제공 등 단편적인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은 효과적이 지 못하다. 따라서 인성 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단순히 직무 스트레스 해소, 대인관계, 갈등해결 능력 고취 등에 한정짓기 보다는 전공분야의 전문성을 함양시키는 과정과 병행하여 시행하되, 그 내용은 보육교사가 실제 현장에서 겪 고 있는 어려움 등에 대한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수교육 교과목 자체의 현장 적용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현장 실행 가능성이 높은 교과목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교육방식은 사례발표와 현장견학, 분임토의 등 현장경험을 공유하도록 하며, 평 일에 교육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김난실, 이승연, 2011). 또한 승급 및 직무교육을 받은 교사의 인식 조사 결과, 융통성 있는 교과과목 구성과 현장사례에 근거한 발표와 토론식 수업을 통해 보수교육 만족도를 높여 야 한다고 하였다(김영은·신정숙, 2012). 즉, 현재까지 정부 정책에 따라 보수교 육이 점차 강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의 방식이 집합연수 형태의 이 론적 강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직적으로 교사가 보육현장에 적용하는 데 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구현아·임양미·이기선, 2009). 따라서 현재와 같이 관련 보수교육 교과목의 재편성, 이수 시간의 조정 등으 로는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추측되는 바, 보육교직원들이 지닌 현장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교육내용의 구성과 실제 적용 가능한 지 식을 위주로 보수교육 내용을 전면 개편하여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4년을 기준으로 보육교사 배출의 과반수 이상인 58.2%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사이버대학 (2.7%)과 방송통신대학(2.1%)을 포함하면 온라인 수업으로 양성되는 보육교사 비율이 60%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보육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질 격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의 내용 또한 교사의 개별 수준에 맞는 교육 내용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보수교육 운영 측면에서는 2014년도를 기준으로 전국 104개의 오프라인 보수 교육기관에서 보육교사와 원장을 대상으로 직무 및 승급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윤경·유해미·임준범, 2014), 위탁운영기관에 공통으로 제공될 수 있는 보수교 육 운영 관련 지침과 매뉴얼 등이 부재하여 해당 기관들의 보수교육 운영의 질 적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며, 그 전문성 또한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종합해보면, 현재의 보수교육 과정을 보육교직원의 인성 및 전문성 함양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보육교사 양성과정 개편안을 반영함과 동시에 교사의 경력에 따른 발 달단계를 고려하여 보수교육과정의 수준을 다양화하고, 실제 보육 현장에서 즉 시 적용가능한 지식과 기술을 위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실제 보 수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공통의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여 제공해줌으 로써 보수교육 운영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보수교육과정 및 운영 매뉴얼 개발 내용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인성 함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수교육 프 로그램을 개편하고 전국의 보수교육기관에서 개편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목별 표준 교육내용 및 수업방법에 대한 운영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현황 및 연혁을 분석한다. 영유아보육법, 보육 사업안내, 기 발간 표준보수교육과정 및 교재 고찰을 통하여 보수교육 관련 제 도 및 교육내용의 변화를 확인한다. 둘째,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관련 국내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를 분석한다. 국 내외 사례를 통하여 보수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매뉴얼 개발에의 시사점을 도 출한다. 셋째, 현행 보수교육 운영 실태 분석 및 개편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 렴한다. 관련하여 2015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보수교육기관 일 반현황, 교육현황 등을 조사하고, 대학교수, 보수교육기관 교수, 어린이집 원장, 교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수교육과정 개편 방향성 모색한다. 넷째, 보수교육 운영 실태 분석에 기초하여 보수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원장 및 보육교사 일반직무과정, 승급과정, 원장 사전직무과정 등의 영역별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방법을 개편한다. 다섯째, 개편에 따른 교과목별 개요를 담은 보수교육 운영 매뉴얼을 마련한 다. 교과목별 표준 교육내용 및 교수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매뉴얼로써, 별본으로 제작한다.3. 보수교육과정 및 운영 매뉴얼 개발 방법
가. 연구 추진체계
본 연구의 추진체계를 연구책임자와 육아정책연구소 공동연구자 5인, 대학교 및 보육교사교육원 교수 6인의 연구협력진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체계도는 [그림 Ⅰ-3-1]과 같다. 연구책임자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연구협력진 공동연구자 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강은진 연구위원 이경열 교수 (포항대학교 유아교육과) 정정옥 교수 (호서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김은설 연구위원 신혜원 교수 (서경대학교 아동학과) 황윤경 교수 (수성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김동훈 부연구위원 성지현 교수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김아름 부연구위원 육길나 교수 (건양대학교 아동보육학과) 최지은 연구원 자문진 이만수 명예회장(한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최병태 회장(한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서예석 교수(동덕여자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조용남 국장(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장혜진 팀장(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교육개발팀) 〔그림 Ⅰ-3-1〕연구 추진체계구분 설립 유형 조사 내용 원장A 국공립 - 보수교육 수강 및 강의 경험 - 보수교육 만족도(강사, 수업 내용, 기관) - 보수교육 교과목 관련 의견(현장에서 도움 된 과목, 불필요한 과목, 필요한 과목) - 보수교육 운영 관련 개선점(교육 일정, 등록방 법, 반 배치, 교수방법 등) - 보수교육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 - 보수교육기관에 바라는 점 - 보수교육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 - 일반적인 정보 원장B 직장 원장C 민간 원장D 국공립 원장E 국공립 원장F 가정 교사A 국공립 교사B 직장 교사C 직장 교사D 직장 교사E 민간 교사F 국공립 교사G 국공립 교사H 가정
나. 문헌연구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현황 및 연혁을 분석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보육 사업안내, 기 발간 표준보수교육과정 및 교재를 고찰하였다. 또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관련 국내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분석을 통하여 보수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매뉴얼 개발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다. 조사연구
1) 면담조사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대상의 심층면담을 통해 보수교육 경험, 현행 보 수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 의견을 수렴하였다. 심층면담 질문지는 부록 1에 제시 하였다. 심층면담 대상 및 조사 내용은 <표 Ⅰ-3-1>과 같다. 〈표 Ⅰ-3-1〉심층면담 대상 및 조사 내용2) 설문조사
2015년도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106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 설문응답자는 보수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 을 겸비하고 있는 주임교수나 원장이다. 추가로 설문조사지에는 해당 보수교육구분 사례 비율 구분 사례 비율 지역 구분1 서울 18 17.0 대학 44 41.5 부산 6 5.7 평생교육원 8 7.5 대구 4 3.8 보육교사교육원 52 49.1 인천 7 6.6 정부출연기관 1 0.9 광주 5 4.7 육아종합지원센터 1 0.9 대전 1 0.9 구분2 울산 4 3.8 대학부설 82 77.4 세종 1 0.9 민간 19 17.9 경기 24 22.6 기타 5 4.7 강원 2 1.9 양성교육 실시 여부 충북 3 2.8 실시함 55 51.9 충남 4 3.8 실시하지 않음 47 44.3 전북 4 3.8 교수 수(외래 포함) 전남 3 2.8 10인 이하 5 4.7 경북 8 7.5 11~20인 55 51.9 경남 9 8.5 21~30인 35 33.0 제주 3 2.8 31인 이상 7 6.6 계 106 100.0 조사 내용 보수교육과정 운영 및 내용에 관한 인식 - 현행 보수교육과정의 효용성, 영역 분류의 적절성, 과정별 난 이도, 교육 이수시간, 교과목 수, 교육의 질에 대한 인식 - 표준보수교육과정 활용도, 교재의 필요성 보수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인식 - 과정별 제외되어야 할 교과목, 그 이유 - 개편의 방향성 - 신규 개설, 보완 필요한 과목 - 교육내용, 교육방법 관련 개선 의견 기관의 최근 3년간의 교육현황 등에 대한 자료요청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기관 의 행정직원들의 도움도 함께 받아 작성되었다. 설문지는 배포 전에 전문가의 자문과 정부부처 담당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확정한 뒤 각 기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합된 자료를 코딩 및 분석하여 보수교육 개편과 운영 매뉴얼 제작에 참고하였다. 보수교육기관 실태조사 설문지는 부록 2로 제 시하였다. 실태조사 대상 기관 및 조사 내용은 <표 Ⅰ-3-2>, <표 Ⅰ-3-3>과 같다. 〈표 Ⅰ-3-2〉실태조사 대상 기관 〈표 Ⅰ-3-3〉실태조사 내용
구분 일시 대상 자문회의 15. 11. 06. 관련학과 교수 4명, 한국보육진흥원 1명 15. 11. 30. 관련학과 교수 3명, 한국보육진흥원 2명 16. 01. 14. 보수교육기관 대표 4명, 한국보육진흥원 1명,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책실무협의회 15. 11. 02. 연구진, 보건복지부 공무원 15. 12. 03. 연구진, 보건복지부 공무원 15. 12. 08. 연구진, 보건복지부 공무원 16. 01. 06. 연구진, 보건복지부 공무원 조사 내용 보수교육기관 운영 실태 - 시설, 교수, 수업운영, 평가관리, 수업 질관리, 기관운영 현황 보수교육기관 운영 관련 인식 - 시설, 교수, 수업운영, 평가관리, 수업 질관리, 기관운영 관련 개선 의견 기관 일반 현황 - 기관명, 소재지, 기관 유형, 보수교육 운영기간, 보육교사 양 성교육시설 여부, 교직원 수, 운영비 기관 교육 현황 - 2013~2015년 보수교육 과정별 교육 운영 현황 응답자 정보 - 성별, 연령, 교육정도, 직위, 현 기관 근속기간, 보유자격 (표 Ⅰ-3-3 계속)
라.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보수교육 개편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및 부처 담당 공무원과 정책실무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일정은 <표 Ⅰ-3-4>와 같다. 〈표 Ⅰ-3-4〉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일정마. 시도 공무원 의견 수렴
17개 시도청의 보육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편 보수교육과정 운영 및 교 과목에 대한 의견조사를 이메일로 실시하였다. 시도청별로 보육담당관, 여성가 족정책관,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인구정책과, 사회복지과 등 다양한 보육 담당 부 서의 부서장과 소속 공무원에게 보수교육 개편 개요와 개편안을 전달하고, 보수 교육 운영 및 교과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바. 보수교육과정 및 운영 매뉴얼 개발
보수교육과정 및 운영 매뉴얼 개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실무협의 회를 통해 보수교육 개편의 기본 방향을 도출한다. 둘째,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뢰를 통해 연구진이 마련한 보수교육과정 개편안의 지속적인 수정 작업을 거친다. 셋째, 연구협력진과의 회의로 세부 교과목을 설정한다. 넷째, 보 수교육 운영 매뉴얼의 교과목 개요를 집필한다. 다섯째, 보수교육과정 개편안 및 운영 매뉴얼의 전문가 검토를 거친다. 보수교육과정 및 운영 매뉴얼 개발 절 차와 전문가 검토진을 [그림 Ⅰ-3-2], <표 Ⅰ-3-5>에 제시하였다. 〔그림 Ⅰ-3-2〕보수교육과정 및 운영 매뉴얼 개발 절차내용 검토진 보수교육 개편안 검토 한성희 교수(경인여자대학교 아동미술과) 권혜진 교수(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조경희 교수(충청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진형 교수(전북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김일옥 교수(삼육대학교 간호학과) 김난실 교수(명지전문대학 유아교육과) 보고서 및 매뉴얼 검토 최혜영 교수(창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김영주 교수(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이완정 교수(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조성연 교수(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 권혜진 교수(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조용남 국장(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표 Ⅰ-3-5〉보수교육 개편안, 보고서, 매뉴얼 검토진
4.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 다루는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개편 대상은 보육교사 일반직무과 정, 2급 승급과정, 1급 승급과정, 원장 일반직무과정, 원장 사전직무과정을 포함 한다.구 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계 원장 2,453 1,418 850 14,749 23,221 147 694 43,532 보육 교사 20,481 12,693 5,783 102,548 69,701 565 6,818 218,589 특수 교사 782 768 83 214 5 1 3 1,856 치료사 135 321 18 71 1 0 0 546
1. 보수교육의 정의 및 대상자 현황
가. 보수교육의 정의
보수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써, 보육에 필 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해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 육과 보육교사가 상위등급의 자격(3급→2급, 2급→1급)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 직 무교육을 말한다1).나. 보수교육 대상자 현황
보수교육 대상인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Ⅱ-1-1> 과 같다. 현재 원장의 수는 43,532명이며, 보육교사 수는 218,589명이다. 그 밖에 특수교사와 치료사도 보수교육 대상인데, 특수교사는 전국에 1,856명이 있으며, 치료사는 546명이 있다. 특수교사와 치료사는 특별직무교육과 일반직무교육 중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표 Ⅱ-1-1〉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직원 현황(2014. 12. 31. 기준) 단위: 명 출처: 보건복지부(2015a). 2014년 보육통계. 1)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및 제20조; 보건복지부(2015b: 187)구분 일반 40인 미만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총계 2007 32,916 15,350 0 17 1,353 49,636 2008 21,784 14,058 4 8 819 36,673 2009 18,500 10,280 984 41 699 30,504 2010 17,594 8,293 2,888 50 695 29,520 2011 14,316 6,293 4,958 35 649 26,251 2012 17,693 6,689 7,826 64 684 32,956 2013 49,357 7,713 14,734 117 1,146 73,067 2014 40,404 7,704 8,657 140 1,224 58,129 2015(1~9월) 2,560 1,766 303 1 46 4,676 구 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법인·단 체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계 1급 13,128 7,975 3,662 51,067 29,799 302 3,327 109,260 2급 7,086 4,560 1,995 46,141 34,465 239 3,444 97,930 3급 267 158 125 5,340 5,437 24 47 11,398 계 20,481 12,693 5,782 102,548 69,701 565 6,818 218,588 한편, 승급교육의 대상인 3급과 2급 보육교사의 경우 2014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각각 11,398명과 97,930명이 있다(<표 Ⅱ-1-2> 참조). 이를 토대로 매년 약 3만명 이상이 승급교육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Ⅱ-1-2〉보육교사 자격 급수별 현황(2014. 12. 31. 기준) 단위: 명 주: 보육교사(담임교사, 대체교사, 방과후교사, 시간연장보육교사, 24시간보육교사, 시간제교 사, 누리과정보조교사, 보조교사) 중 보육교사 1급/2급/3급자격증 소지자 출처: 보건복지부(2015a). 2014년 보육통계. 연도별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원장 자격 신청자가 높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사전직무교육이 법률에 명시 된 2012년 이후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4년 3월 이전에 신청자가 대거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 3/4분기까지는 원장 자격 신청자가 4,676명에 그쳐 예년보다 많이 낮아진 수치이다(<표 Ⅱ-1-3> 참조). 〈표 Ⅱ-1-3〉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발급 현황 단위: 건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총 계 2007 3,802 (7.7) 18,730 (37.7) 20,037 (40.4) 5,544 (11.2) 1,523 (3.1) 49,636 (100.0) 2008 6,028 (16.4) 16,120 (44.0) 11,143 (30.4) 2,794 (7.6) 588 (1.6) 36,673 (100.0) 2009 5,761 (18.9) 13,418 (44.0) 8,740 (28.7) 2,181 (7.1) 404 (1.3) 30,504 (100.0) 2010 5,083 (17.2) 12,743 (43.2) 9,074 (30.7) 2,235 (7.6) 385 (1.3) 29,520 (100.0) 2011 3,623 (13.8) 11,117 (42.3) 8,677 (33.1) 2,396 (9.1) 438 (1.7) 26,251 (100.0) 2012 3,223 (9.8) 11,618 (35.3) 12,029 (36.5) 5,114 (15.5) 972 (2.9) 32,956 (100.0) 2013 5,387 (7.4) 15,544 (21.3) 25,064 (34.3) 22,254 (30.5) 4,818 (6.6) 73,067 (100.0) 2014 3,520 (6.1) 10,940 (18.8) 19,044 (32.8) 18,806 (32.4) 5,819 (10.0) 58,129 (100.0) 2015 (1~9월) 95 (2.0) 1,281 (27.4) 1,929 (41.3) 1,070 (22.9) 301 (6.4) 4,676 (100.0) 계 36,522 (10.7) 111,511 (32.6) 115,737 (33.9) 62,394 (18.3) 15,248 (4.5) 341,412 (100.0) 구분 일반 40인 미만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총계 계 215,124 78,146 40,354 473 7,315 341,412 (표 Ⅱ-1-3 계속)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보육통계 (https://www.kcpi.or.kr/site/hp2/contents/information_n/in formation03_3.jsp) (인출일: 2015. 12. 10.) 원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와 40대가 각각 32.6%와 33.9%로 가장 많다. 다만, 2013년 이후부터는 40대와 50대가 60%를 넘을 정도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전반적으로 40~50대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표 Ⅱ-1-4> 참조). 이를 통해 원장 일반직무교육과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직무교육의 대상 자는 40대와 5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더 많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특 성을 고려하여 교수방법이나 내용 등에 있어서 교육대상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표 Ⅱ-1-4〉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연령별 발급 현황 단위: 건(%)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보육통계 (https://www.kcpi.or.kr/site/hp2/contents/information_n/in formation03_3.jsp) (인출일: 2015. 12. 10.) <표 Ⅱ-1-5>에서 보는 것처럼, 보육교사 자격은 2008년 「영유아보육법」개정 (법률 제8851호, 2008. 4. 18. 시행)을 통해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 해서도 보육교사 자격 인정이 가능하게 되면서 2급 자격을 중심으로 빠르게 상
구분 1급 2급 3급 총 계 2007 64,607 35,222 10,755 110,584 2008 51,359 47,087 11,558 110,004 2009 30,527 59,076 12,029 101,632 2010 24,048 62,291 10,784 97,123 2011 24,171 65,627 9,664 99,462 2012 28,455 73,074 9,599 111,128 2013 37,753 76,523 9,566 123,842 2014 42,036 78,224 8,323 128,583 2015 (1월~9월) 19,687 46,306 4,368 70,361 계 322,643 543,430 86,646 952,719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총 계 2007 33,048 (29.9) 43,082 (39.0) 27,366 (24.7) 6,411 (5.8) 677 (0.6) 110,584 (100.0) 2008 32,843 (29.9) 43,003 (39.1) 27,207 (24.7) 6,269 (5.7) 682 (0.6) 110,004 (100.0) 2009 28,869 (28.4) 38,669 (38.0) 26,726 (26.3) 6,510 (6.4) 858 (0.8) 101,632 (100.0) 2010 26,315 (27.1) 35,437 (36.5) 27,330 (28.1) 7,131 (7.3) 910 (0.9) 97,123 (100.0) 2011 27,711 (27.9) 33,719 (33.9) 28,990 (29.1) 8,079 (8.1) 963 (1.0) 99,462 (100.0) 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Ⅱ-1-5〉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현황 단위: 건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보육통계 (https://www.kcpi.or.kr/site/hp2/contents/information_n/in formation03_3.jsp) (인출일: 2015. 12. 10.) 보육교사의 경우 원장과 달리 20대와 30대, 40대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Ⅱ-1-6> 참조). 따라서 보육교사 교육에 있어서는 연령별 특성 반영보다는 학력이나 경력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 이 좀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표 Ⅱ-1-6〉보육교사 자격증 연령별 발급 현황 단위: 건(%)
직무교육 사전직무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 영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 보육 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총 계 2012 28,516 (25.7) 36,873 (33.2) 34,590 (31.1) 9,887 (8.9) 1,262 (1.1) 111,128 (100.0) 2013 30,221 (24.4) 38,094 (30.8) 40,135 (32.4) 13,272 (10.7) 2,120 (1.7) 123,842 (100.0) 2014 30,632 (23.8) 35,015 (27.2) 43,294 (33.7) 15,978 (12.4) 3,664 (2.8) 128,583 (100.0) 2015 (1월~9월) 25,359 (36.0) 15,906 (22.6) 21,853 (31.1) 6,426 (9.1) 817 (1.2) 70,361 (100.0) 계 263,514 (27.6) 319,798 (33.6) 277,491 (29.1) 79,963 (8.5) 11,953 (1.2) 952,719 (100.0) (표 Ⅱ-1-6 계속)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보육통계 (https://www.kcpi.or.kr/site/hp2/contents/information_n/in formation03_3.jsp) (인출일: 2015. 12. 10.)
2. 보수교육의 구분 및 대상
가. 보수교육의 종류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은 <표 Ⅱ-2-1>과 같이 크게 직무교육과 사전직무 교육으로 구분하며, 보육교사의 경우는 <표 Ⅱ-2-2>와 같이 직무교육과 승급교 육으로 구분한다(「영유아보육법」제23조 제2항 및 제23조의2 제2항). 〈표 Ⅱ-2-1〉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자료: 보건복지부(2015b). 2015년 보육사업 안내, p.187. 직무교육은 교육대상자에 따라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가목).직무교육 승급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보육교사 직무교육 영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 보육 직무교육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표 Ⅱ-2-2〉보육교사 등의 보수교육 자료: 보건복지부(2015b). 2015년 보육사업 안내, p.187 일반직무교육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 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40시간 이상으로 하며, 승급교 육은 80시간 이상으로 한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의 교 육시간은 80시간 이상으로 한다(동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나. 보수교육 대상자
보수교육은 현직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교육 게시 당시 어린이집에 근 무하지 않는 자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현직에 있지 않는 자라 하더 라도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으 며,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 및 이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b: 188). 현직 보육교사는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경우와 직무교육(또는 승 급교육)을 받은 해부터 2년이 경과한 해에는 보육교사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직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와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2년이 경과한 해에 어린이집 원 장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 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 을 연속해서 3회 이상 받지 않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는 필히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특별직 무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영유아보 육법」제46조 제3호,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가목; 보건복지부,보육업무 경력 인정 범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 사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영유아보육법」제26조의2 제2항에 따른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 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2015b: 188-190).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보육업무 경력”은 ①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② 육아종합지원센 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일시보 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③ 「영유아보육법」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 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④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 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육아휴 직기간과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주당 30 시간 미만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합산한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 209시간인 경우 1개월의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2.; 보건복지부, 2015b: p.188). 〈표 Ⅱ-2-3〉보육업무 경력 인정 범위 자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2(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영아‧장애아‧방과후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려는 자는 사전에 특별직무교육 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한편,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 교육대상자는 일반직무교육에 갈음하여 영아‧장애아‧방과후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같은 해에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급교 육을 받은 자는 직무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5b: 188-189). 2014. 3. 1. 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사전직무교육 이수가 원칙이므로, 일 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원장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 려는 자는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
구분 대상 시간 비고 직 무 일 반 직 무 보 육 교 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보육교사 직무교 육(승급교육을 포함한다)을 받은 해부터 만 2년 이 지난 사람 40 매 3년마다 원 장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 년이 지난 사람과 어린이집의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40 매 3년마다 특 별 직 무 영 아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 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 및 어린 이집의 원장 40 희망자 장 애 아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 상자와 장애아 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 희망자 방 과 후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 희망자 승 급 2급 승급 3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지난 사람 80 희망자 1급 승급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이 경과한 사람. 다만, 보육교사 2 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 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는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지난 사람 80 희망자 원장사전직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가목 부터 라목 (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원장 의 자격을 갖추려는 사람 80 희망자 표 1 제1호 바목). 이상 보수교육 구분별 대상자와 이수시간 등을 정리하면 이하의 <표 Ⅱ-2-4> 과 같다. 〈표 Ⅱ-2-4〉교육구분별 보수교육 대상자 주: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나 치료사로 근무하는 자로 일반‧특별직무교육대상으로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한다. 이 경우 일반직무교육이나 특별직무교육 중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다. 자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0조 및 별표 7(보수교육 실시기준); 국가법령 정보센터: www.law.go.kr; 보건복지부(2015b). 2015년 보육사업 안내, p.190.
영 역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보육 기초 ∙ 보육정책 동향 이해 ∙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이해 ∙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8 ∙ 보육정책의 전망과 과제 ∙ 아동학대와 아동권리모니터링의 이해 ∙ 원장의 역할과 윤리 10 발달 및 지도 ∙ 영유아 발달과 관찰 실제 ∙ 영유아 발달 특성의 이해 ∙ 영유아 부적응 행동 지도 ∙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 수정 8 ∙ 영유아 뇌 발달과 적기교육 ∙ 영유아 생활지도의 실제 4 영유아 교육 ∙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이해 ∙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의 운영 ∙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의 이해 ∙ 영유아를 위한 교수학습방법 의 실제 ∙ 교수매체의 개발과 활용 10 ∙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보육계획과 보육일지 작성의 관리 ∙ 교수매체 선정과 평가 6 영유아의 ∙ 영유아 건강교육과 감염성 6 ∙ 어린이집 건강관리 실제 6
3. 보수교육의 내용 및 평가
가. 유치원교사와의 비교
보육교사 대상 일반직무교육 과정과 원장 대상 일반직무교육 과정은 모두 보 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 교육,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보육사업의 운영 등의 6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는 개정 전 「영유 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보수교육의 내용에 따른 것이다(구(舊)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29호) 제20조 제3항). 보육교사 과정과 원장 과정의 경우 6개 영역 40시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 이 있으나, 교과목과 각 영역에 배정된 시간에는 차이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Ⅱ-1-11>과 같다. 교과목 중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아동학대와 아동권 리 이해”는 3시간 필수과목으로, “원장의 역할과 윤리”,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이해”는 4시간 필수과목으로 편성·교육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 부, 2015b: 191). 〈표 Ⅱ-3-1〉일반직무교육 교과목 및 시간건강· 영양 및 안전 질환에 대한 대응 ∙ 영유아 영양과 급식관리 실제 ∙ 영유아 안전관리와 대응 ∙ 어린이집 급식관리 실제 세미나 ∙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관리 및 대응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 부모-교사 의사소통의 이해와 실제 ∙ 다양한 가정의 이해 및 지원 4 ∙ 부모참여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 지역사회 연계의 실제 6 보육 사업의 운영 ∙ 보육정보 탐색의 적용과 사례 ∙ 리더쉽과 멘토링 4 ∙ 인사관리의 적용과 사례 ∙재무 및 사무관리의 적용과 사례 ∙ 원내 교사교육의 계획과 실행 ∙ 어린이집 운영 세미나 8 계 19과목 40 18과목 40 영 역 영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시간 보육 기초 ∙ 현대사회 변화와 영아보육 ∙ 영아보육의 이해 ∙ 영아학대예방과 아동권리 ∙ 장애인복지와 보육 정책 ∙ 장애아보육의 이해 ∙ 장애아학대예방과 아동권리 ∙ 현대사회 변화와 방과후 보육 ∙ 방과후보육의 이해 ∙ 아동학대예방과 아동권리 6 발달 및 지도 ∙ 영아발달의 특성 ∙ 영아 일상생활지도 ∙ 영아행동관찰과 평가 ∙ 영아감각 및 대소 근육 발달 지도 ∙장애이해 교육과 협력 ∙ 장애 진단과 발달 지체 영유아 선별 ∙ 교육진단과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 활동참여를 위한 보육과정 수정 ∙ 아동발달의 특성 ∙ 초등학교 교육과정 의 이해 ∙ 아동 일상생활지도 ∙ 문제행동 수정과 지도 8 주: 안전관련 교육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습 등 이론보다 실습 위주로 교육하도록 함. 자료: 보건복지부(2015b). 2015년 보육사업 안내, p.191. 영아 보육, 장애아 보육, 방과후 보육 등의 3가지 특별직무교육 역시 6개 영 역 40시간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교과목은 <표 Ⅱ-3-2>와 같다. 영아보육 직무과 정 중 “영아 건강・안전관리”와 “영아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세”, 장애아보육 직무 과정 중 “장애아 건강・안전관리”와 “장애아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세”, 방과후 보 육 직무과정 중 “초등학생 건강・안전관리”와 “방과후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세” 는 2시간 이상 필수과목으로 편성・교육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b: 192). 현재 특별직무교육 3개 과정은 온라인으로 개설된 보수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5b: 201). 〈표 Ⅱ-3-2〉특별직무교육 교과목 및 시간
영 역 영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시간 영유아 교육 ∙ 놀이를 통한 사회성 발달 ∙놀이를 통한 정서발달 ∙ 놀이를 통한 언어발달 ∙놀이를 통한 인지발달 ∙ 교수매체 개발 및 활용방안 ∙ 어린이집 표준보육 과정 운영의 실제 ∙ 놀이를 통함 감각 탐색 및 신체발달 ∙ 장애아 사회성지도 ∙ 장애아 의사소통지도 ∙ 장애아 음악치료 ∙ 장애아 미술치료 ∙ 교수매체 개발 및 활용방안 ∙ 어린이집 표준보육 과정 운영과 개별화 교육의 실제 ∙ 학습 및 과제지도 ∙ 친구관계와 생활지도 ∙ 아동언어교육 ∙ 아동독서교육 ∙ 아동예체능교육 ∙ 초등학생을 위한 교수법 실제 ∙ 어린이집 표준보육 과정과 초등교육과 정의 이해 12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 ∙ 영아 건강・안전관 리(필수) ∙ 영아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 장애아 건강・안전 관리(필수) ∙ 장애아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 초등학생 건강・안 전관리(필수) ∙ 초등학생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4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 영아 부모와의 의사소통 실제 ∙ 다양한 가정의 영아지원 ∙ 장애아 가정에 대한 이해 ∙ 장애아를 위한 지역 사회 연계의 이해와 실제 ∙ 학령기 부모 상담 실제 ∙ 방과후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연계 4 보육사업 운영 ∙ 영아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세(필수)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 보육정보 탐색 ∙ 장애아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세(필수)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 보육정보 탐색 ∙ 방과후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세(필수)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 보육정보 탐색 6 계 21과목 20과목 21과목 40 (표 Ⅱ-3-2 계속) 주: 안전관련 교육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습 등 이론보다 실습 위주로 교육하도록 함. 자료: 보건복지부(2015b). 2015년 보육사업 안내, p.192. 보육교사의 1급과 2급 승급교육은 6개 영역 80시간으로 구성되며, 평가시험을 거쳐야 한다. 교과목 중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이 해” 등 각 과목은 4시간으로 편성・교육해야하며, 1급 승급교육 교과목 중 “영유 아 인지・언어발달과 놀이지도”, “특수 영유아 특성별 지도”는 각 2시간으로 배 치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b: 193).
영역 2급 승급교육 1급 승급교육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보육 기초 ∙사회 변화와 보육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이해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12 ∙영유아보육법과 보육관련법의 이해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이해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12 발달 및 지도 ∙영유아 관찰에 대한 이해 ∙영유아 인지・언어발달의 이해 ∙영유아 정서・사회성발달의 이해 ∙영유아 선별과 장애 진단 16 ∙영유아 관찰방법과 기록 ∙영유아 인지・언어발달과 놀이 지도 ∙영유아 정서・사회성발달과 생활지도 ∙특수 영유아 특성별 지도 12 영유아 교육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이해 ∙연령별 보육프로그램(0~1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2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3~5세) ∙보육계획과 보육일지 작성 실제 20 ∙영유아보육프로그램의 기초 ∙영유아보육프로그램의 계획과 운영 ∙영유아를 위한 교수학습방법의 이해 ∙보육계획과 보육일지 작성 실제 ∙실내・외 환경구성의 원리와 실제 20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 영양과 식생활지도 ∙영유아 안전지도 12 ∙영유아 건강문제와 대응 ∙영유아 급식과 식품안전 ∙영유아 안정교육과 안전관리 12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부모-자녀관계의 이해 ∙다양한 가정의 이해 ∙지역사회 연계의 이해 12 ∙부모교육 및 부모참여의 실제 ∙다양한 가정의 영유아 지원 ∙지역사회 연계활동 계획 및 운영 12 보육 사업의 운영 ∙보육정보 탐색의 방법 ∙보육실 운영관리의 원리와 적용 8 ∙보육정보 탐색의 실제 ∙보육실습 지도의 적용과 사례 ∙자체점검과 사후관리 12 기 타 ∙평가시험 ∙평가시험 계 20과목 80 21과목 80 〈표 Ⅱ-3-3〉승급교육 교과목 및 시간 주: 안전관련 교육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습 등 이론보다 실습 위주로 교육하도록 함. 자료: 보건복지부(2015b). 2015년 보육사업 안내, p.193. <표 Ⅱ-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21과목 80시 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에 평가시험을 거친다. 2014. 3.부터 원장 자격 취 득을 위한 사전직무교육이 도입되면서 2015. 1.부터 일반직무교육 중 원장신규 교육이 폐지되었다. 다만,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하고 원장 자격을 취득하였다하 더라도 자격만 소지하고 원장 직무는 몇 년 후에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직무교육이 원장신규 교육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영역 원장 사전 시간 보육기초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정책 4 ∙아동권리와 아동학대 ∙보육철학과 윤리 ∙의사소통과 갈등관리 발달 및 지도 ∙영유아 발달 지원 4 ∙영유아 생활지도의 관리 영유아 교육 ∙보육과정의 운영과 지원 4 ∙보육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원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 ∙감염병과 건강관리 4 ∙급식 및 영양관리 ∙안전교육과 지도 ∙응급처치와 안전사고 대응 ∙시설・설비 안전관리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어린이집 기관 소개 4 ∙가족과의 파트너십 ∙지역사회 자원과 보육 보육사업의 운영 ∙원장 직무의 이해 4 ∙인사 및 조직관리 ∙재무관리의 기초 ∙평가인증과 사후관리 ∙운영사례 세미나 기 타 ∙평가시험 계 21과목 80 〈표 Ⅱ-3-4〉어린이집 원장 사전 직무교육 교과목 및 시간 주: 안전관련 교육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습 등 이론보다 실습 위주로 교육하도록 함. 자료: 보건복지부(2015b). 2015년 보육사업 안내, p.194. 보육교사가 상위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승급교육 내지 원장사전직무교육을 받 는 것과 같이, 유치원교사는 자격연수를 받아야 한다. 유치원교사의 자격연수는 정교사(1급)과정, 정교사(2급)과정, 수석교사과정, 원감과정, 원장과정으로 구분되 는데, 원장과정을 제외한 과정은 15일 이상, 9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 으며, 원장과정은 25일 이상, 18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표 Ⅱ-3-5> 참조). 이는 보육교사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교육을 요구하는 것 이며, 특히 원장자격의 경우 교육 이수 시간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구분 교과 이수시간 배당비율(%) 합계 정교사(1급) 과정 ∙ 일반교양교과(기본소양 영역) ∙정교사(1급)로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역량(역량 영역) ∙유치원·초등학교의 전(全) 과목에 관한 교과(전문 영역) 10~20 20~30 50~70 100 정교사(2급) 과정 ∙ 일반교양교과(기본소양영역) ∙ 교원으로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역량(역량 영역) ∙ 유치원·초등학교의 전 과목에 관한 교과(전문 영역) 10~20 20~30 50~70 100 수석교사 과정 ∙ 일반교양교과(기본소양 영역) ∙ 수석교사로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역량(역량 영역) ∙ 수업설계, 수업이론 및 평가, 수업 컨설팅 등 수석교 사 직무와 관련된 교과(전문 영역) 10~20 40~45 40~45 100 원감과정 ∙ 일반교양교과(기본소양 영역) ∙ 원감으로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역량(역량 영역) ∙교육행정·교육재정 등 교무관리에 관한 교과(전문 영역) 10~20 40~45 40~45 100 원장과정 ∙ 일반교양교과(기본소양 영역) ∙ 원장으로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역량(역량 영역) ∙ 교육행정·교육재정 및 조직경영 등 학교 운영·관리 에 필요한 전문 분야에 관한 교과(전문 영역) 10~20 40~45 40~45 100 구분 기간 이수시간 정교사(1급) 과정 정교사(2급)과정 수석교사과정 원감과정 15일 이상 90시간 이상 원장과정 25일 이상 180시간 이상 〈표 Ⅱ-3-5〉유치원교사 자격연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 자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별표(자격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 국 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유치원교사의 자격연수 교육과정은 <표 Ⅱ-3-6>과 같다. 정교사(1급), 정교사 (2급), 수석교사, 원감, 원장 과정 등으로 구분하며, 교과영역은 기본소양영역과 역량영역, 전문영역으로 나뉜다. 원장과정, 원감과정, 수석교사 과정은 역량영역 과 전문영역이 각각 40~45%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정교사 1급과 2급 은 전문영역이 50~70%로 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Ⅱ-3-6〉유치원교사 자격연수 교육과정 자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자격연수의 연수과정표); 국 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구분 보육교사 일반직무 어린이집 원장 일반직무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보육기초 ∙아동학대와 아동권리의 이해 3 ∙아동학대와 아동권리모니터링 이해 4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 ∙영유아 안전관리와 대응 2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관리 및 대응 2 한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치원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교원의 각종 교육 및 연수 계획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경우 유치원 교원을 다른 교원과 같게 대우하여야 하며 차 별해서는 안 된다(「유아교육법」시행령 제28조). 현재 각 지자체 교육연수원에 서는 유치원 교원에 대한 자격연수를 실시하고 있다.2)
나. 보수교육 평가
보수교육은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 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 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야 한다(보건복지부, 2015b: 199). 한편, 보육교직원 일반직무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 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과목 중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한다. 연계 내용은 <표 Ⅱ-3-7>과 같다. 절차를 살펴보면, ① 아동학대·안전교육 후 안전공제회는 시․도에 시․도는 교육기관에 즉시 수료자 명단을 통보하게 되고, ② 보수교육 대상자는 교육기관에 교과목 면제를 신청한다. 마지막으로 ③ 신청을 받은 교육 기관은 명단을 확인한 후 교육을 면제하게 된다. 〈표 Ⅱ-3-7〉보육교직원 안전교육과 보수교육의 연계대상 교과목 자료: 보건복지부(2015b). 2015년 보육사업 안내, p.98. 2)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에서는 2015년도에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와 원감 자격연수,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등을 실시하였다. http://www.seti.go.kr/front/guide/CourseAction.do?method=list (마지막 검색일: 2015. 12. 10.)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출석시간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 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재시험은 불 가하다(보건복지부, 2015b: 199).
4. 보수교육 절차
가. 보수교육의 실시 주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이수 희망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영유아보육법」제51조 및 동법 시 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매년 2월 말까지 관할 지역의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보수교육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연간 교육실시 계획은 교육수요 및 예산 배정 현황을 고려하여 수립하되, 예산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추가 수요 발생 시에 는 당초 계획을 변경하거나 추가 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예산 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수교육 수요가 발생할 경우 추가 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수교육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교육생이 보수교육 비용의 자부 담을 용인하는 조건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5b: 195-196).나. 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및 위탁의 취소
시‧도지사는 보수교육 실시에 관하여 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보육 또는 아동복 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③ 「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④ 「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⑤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 리단체 등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3). 다만, 수탁기관이 ① 「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 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3) 「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③ 파산하 거나 해산한 경우, ④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에 따른 위탁 기 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⑤ 보수교육의 내용과 기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⑥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수교육 실시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4).
5. 보수교육 관련 2015년 주요 개정사항
가.「영유아보육법」등 법령상 개정사항
1) 대체교사의 배치
보수교육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배치하 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5).2) 집합교육의 원칙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고 법률에 명시하였다(「영유아보육 법」제23조 제1항 후단).3) 보수교육의 내용 명시
종전에는 보수교육의 기간‧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시행 규칙)에 정하였으나, 개정하면서 보수교육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였다. 즉, 기 존에는 시행규칙에서 “보수교육의 내용은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 교육,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보육사업의 운영에 관한 영역이 포함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 하여 6개 영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보육사업 안내에 마련하였었다. 그런데 개 정을 하면서 시행규칙에 있던 6개 영역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고, 법률에서 보육 4) 「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 5) 「영유아보육법」제17조 제3항개정 전 (법률 제11144호, 2011.12.31, 일부개정) 현 행 (법률 제13321호, 2015.5.18., 일부개정) (법률 제13656호, 2015.12.29., 일부개정)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① 보 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 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사전직무 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삭제 <2011.8.4>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방 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① 보 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 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 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사전직무 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삭제 <2011.8.4>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야 한다. <신설 2015.5.18>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어린이집 원장의 인성함양(영유아 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방법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교직원의 보수교육 내용에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어린이집 원장 내지 보육교사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 을 포함한다)과 그 밖에 7. 보육 실무능력 함양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이는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정비를 통해 아동학대범죄의 재발 을 막고 경각심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개정 이유에서 밝히고 있다(2015. 5. 18. 개정, 법률 제13321호, 개정이유).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Ⅱ-5-1>과 <표 Ⅱ-5-2>와 같다. 〈표 Ⅱ-5-1〉보수교육 내용 관련 「영유아보육법」개정사항
개정 전 (법률 제11144호, 2011.12.31, 일부개정) 현 행 (법률 제13321호, 2015.5.18., 일부개정) (법률 제13656호, 2015.12.29., 일부개정)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① 보건 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 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방 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① 보건 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 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야 한다. <신설 2015.5.18>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보육교사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 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방법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 (보건복지부령 제129호, 2012.6.29, 일부개정) 현 행 (보건복지부령 제355호, 2015.9.18, 일부개정)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법 제23조제 2항 및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교 육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 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 기적으로 받는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좌 동) (표 Ⅱ-5-1 계속)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표 Ⅱ-5-2〉보수교육 내용 관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개정 전 (보건복지부령 제129호, 2012.6.29, 일부개정) 현 행 (보건복지부령 제355호, 2015.9.18, 일부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은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 아 교육,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보육사업의 운 영에 관한 영역이 포함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한다. ③ 법 제23조제4항제7호 및 법 제23조 의2제3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육에 대한 실무능 력 함양을 위한 내용을 말한다. 2014 보육사업 안내 2015 보육사업 안내 나. 보수교육 구분 1) 보수교육 종류 ○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직무교육 사전직무 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 교육 어린이집 원장 신규교육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 영아 보육 직무 교육 장애 아보 육 직무 교육 방과 후보 육 직무 교육 2) 보수교육 대상자 (나) 직무교육 나. 보수교육 구분 1) 보수교육 종류 ○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직무교육 사전직무 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 교육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 영아보 육 직무교 육 장애아 보육 직무교 육 방과후 보육 직무교 육 2) 보수교육 대상자 (나) 직무교육 (표 Ⅱ-5-2 계속)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나. 보육사업 안내(지침) 개정사항
1) 원장 신규교육 삭제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중 일반직무교육에서 원장 신규교육을 삭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Ⅱ-5-3>과 같다. 〈표 Ⅱ-5-3〉원장 직무교육 관련 개정사항2014 보육사업 안내 2015 보육사업 안내 (1) 일반직무교육 ○ 현직 어린이집 원장은 원장 업무를 수행하 게 된 첫해와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2년이 경과한 해에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아야함 (1) 일반직무교육 ○ 현직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원장 직 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2년이 경과한 해에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아야함 (표 Ⅱ-5-3 계속) 출처: 보건복지부(2015c). 2015년 보육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pp.2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