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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보건복지대학 보건행정학과 운영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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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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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보건복지대학 보건행정학과 운영내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행정학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과 운영은 단국대학교 학칙과 학사내규에 준하여 하되, 보건행정학과 운영 시 특별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학과 운영

제3조(학과장) ① 학과장은 학과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② 학과장은 학과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책임이 있으며, 학과 운영 전반에 대한 회의 소 집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③ 학과장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11.1.>

1. 학과장은 소속교원의 인사 및 대학의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한다.

2. 학과장은 학과운영회의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수립하고, 학과에 배정된 예산을 집행 한다.

3. 기타 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 책임자) ① 프로그램 책임자는 정년계열 전임교원 으로 하고,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관리를 담당한다. 단, 산학협력중점교원, 강의 전담교원, 외국인교원, 특임교원은 제외한다.<개정 2020.11.1.>

② 프로그램 책임자는 학과장이 겸직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프로그램 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그램 책임자는 보건의료정보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권한을 갖는다.

2. 프로그램 책임자는 보건의료정보관리 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육시설과 관련하여 학과에 배정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3. 프로그램 책임자는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학과회의를 통해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

4. 프로그램 책임자는 인증과 관련한 학과회의 및 평가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프로그램 책임자는 평가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제5조(학과회의) ① 학과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과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학과의 교육목표, 프로그램 학습성과, 교과과정의 설 정 및 개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검토, 교과과정위원회, 평가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에서 상정된 사항<개정 20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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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과의 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 감독 및 대학본부로의 행.재정적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학생 지도 및 장학생 선발, 학과 교수, 조교 및 외래강사의 인사 등에 관한 사항 4. 학과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

② 학과 회의는 학과에 소속된 모든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과 회의의 의장은 학과장으로 한다.

④ 의결 사안은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단, 찬반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① 학과는 학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본 학과의 위원회는 교육과정위원회, 평가관리위원회로 한다.

③ 정기 위원회는 매 학기 개최하며, 필요 시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에 의해 개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목적, 구성 및 기능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과과정위원회 가. 목적

1) 교과과정 편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나. 구성

1) 위원장은 학과장이 한다.

2) 위원회는 학과 전임교원 전원 및 학생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11.1.>

3) 자문위원으로 교과과정개발 전문가와 산업체 현장전문가를 둘 수 있다.

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교과과정 편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교육목표의 설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수법 개선 및 교육훈련에 대한 사항 4) 교과과정 만족도 조사 및 개선에 대한 사항 5)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육과정과 교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가관리위원회

가. 목적

1)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 인증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나. 구성

1) 위원장은 보건의료정보관리 프로그램 책임자가 한다.

2) 위원회는 학과 전임교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교육목표 달성 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 2) 프로그램 최종성과 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 3)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 자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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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기적 질 개선계획 수립 및 분석 보고서 작성 5) 편입생의 대체 교과목 인정 여부 판정

6) 기타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평가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장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 인증 운영

제7조(심화전공) ① 학과는 학칙 제28조2(최소.심화전공 인정학점)에 의거하여 심화전공 을 보건의료정보관리로 정하고, 심화전공 인정학점을 정하여 운영한다.<개정 2020.11.1.>

②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프로그램의 인증과 졸업을 위해서 다음 교과목을 편성.운영한다.

1. [별표 2]의 필수이수 교과목을 40학점 이상 편성.운영되어야 한다.

2. [별표 3]의 선택이수 교과목을 10학점 이상 편성.운영되어야 한다.

③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의 인증에 참여하는 책임자, 학과교수에게는 업적평가 에 반영하고, 그 운영실적을 주기적으로 보고한다.<개정 2020.11.1.>

제8조(프로그램의 최종성과) ① 프로그램 최종성과는 [별표 1]과 같이 설정하여 운영한다.

② 설정된 프로그램 최종성과는 학과 홈페이지 및 학과 게시판 등에 상시 공지한다.

제9조(프로그램의 이수포기) ① 인증과정 소속 학생은 소정의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하 며,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포기할 경우 프로그램 이수 포기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출된 프로그램 인증포기신청서는 평가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본인에 게 통보한다.

제10조(이수체계 준수) ① 프로그램 소속 학생들이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인증 이수기준 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과목의 선후수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편입, 휴학, 복학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수지정된 선후수체계를 지키지 못할 경우 지 도교수와의 상담을 통해 선수과목 미이수 인정심사를 받은 후에 후수과목의 수강신청 이 가능하다.

제11조(프로그램의 교과목 성취도 평가) 교과목별 담당교수는 매 학기말 교과목 성취도 및 강의 평가결과 등을 분석한 질개선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업 개선과 프로그램 최종성 과 관리에 반영하고, 교육과정 개선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개정 2020.11.1.>

제12조(프로그램의 졸업 심사) ① 인증의 충족여부 심사는 프로그램 학습성과별 교과기반 평가 및 프로그램 최종성과 평가인증 기준에 따라 평가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심사결 과는 합격, 재심 및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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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졸업을 위한 이수학점 및 학위

제13조(졸업요건) ① 학칙 제47조(졸업요건) 및 제47조2(최소 및 심화전공)을 충족하고, 보 건의료정보관리 프로그램 이수를 위한 [별표 2]의 필수이수 교과목에서 40학점 및 [별 표 3]의 선택이수 교과목에서 1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

②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보건의료정보관리 심화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는 ‘보건학 학사 보건의료정보관리’ 학사학위 증서를 수여한다.

③ 보건의료정보관리 인증과정 미이수자는 대학이 요구하는 졸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장 학생 지도

제14조(학생 지도 및 상담) ① 학생 지도는 학년별 균등배분제로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이 루어진다.

② 프로그램 책임자는 모든 학생들에게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 이수 보장을 위 한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공지하고, 지도교수를 통해 교과목 이수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진로와 성적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고, 학생들의 학업과 다양한 활동(교과 및 비교과)에 대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④ 학생 상담은 정기 상담과 수시 상담으로 구분되며, 지도교수는 수강지도를 포함한 정 기 상담을 매학기 1회 이상 실시하고, 학생상담 내용을 웹시스템에 입력한다.

⑤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학과회의에서 학생상담결과 분석 등 학 생지도에 관련된 내용을 심의한다.<개정 2020.11.1.>

⑥ 교과목 성취도가 2.5 미만이거나, 학사경고 또는 유급 대상 학생 등 졸업요건 미달성 자에 대해서는 지도교수가 상담을 통해 학업성취도 향상을 도모하도록 지도하며, 교 수학습개발센터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참여를 권고하고 관리한다.

부 칙(2020. 9. 1)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1. 1)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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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프로그램 최종성과

PO 최종성과 역량 보건의료정보관리 프로그램 최종성과

PO1 보건의료정보 기본 소양 보건의료정보관리의 기본 지식 및 기술을 이해하고, 보건 의료정보관리 실무에 적용한다.

PO2 의무기록정보의 데이터화 역량

의무기록정보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건의료정보 및 데 이터의 질을 개선할 수 있으며, 질병 및 의료행위 코드 를 분류한다.

PO3 의료데이터 및 정보 활용 역량

보건의료정보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데이터를 변환하고 정보를 분석하여 활용한다.

PO4 법.제도에 따른 변화관리 및 정보보호 역량

법,인증,기술,건강정보보호의 원칙과 변화를 보건의료정 보관리 정책에 반영하고, 의료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PO5 보건의료정보표준기반 정보 관리 역량

양질의 정보 생성을 위한 보건의료정보 표준과 관련 정보기 술을 정보시스템에 적용하고, 유지 관리한다.

PO6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보 건의료정보관리 역량

의료의 질 및 환자안전을 위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질 향상 활동을 수행한다.

PO7 조직내 보건의료정보센터로 서의 리더십 역량

보건의료조직에 대한 이해를 통해 조직 내 보건의료정 보관리자로서 리더 역할을 수행한다.

PO8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서의 직업윤리 함양

보건의료정보관리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이해하고, 직업 윤리를 강화하여 실무를 수행한다.

PO9 양질의 데이터 거버넌스 역 량

데이터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및 기준을 인지하여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정보가 수집되고 이용 되도록 관리한다.

PO10 자기계발을 위한 글로벌화 및 의사소통 역량

보건의료제도 및 정보화 환경 변화에 적합한 기술과 지식을 함양하고, 업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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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 필수이수 교과목 목록

교과목 실습과목 여부

1. 보건의료정보관리학

2. 보건의료정보관리실무 실습

3. 보건의료조직관리 4. 건강정보보호

5. 질병및의료행위분류 실습

6. 의무기록정보 분석실무 실습

7. 의무기록정보 질향상실무 실습

8. 암등록 실습

9. 의료의 질관리

10. 건강보험이론및실무 실습

11. 보건의료통계 실습

12. 보건의료데이터관리 실습

13. 의료정보기술 14. 의료관계법규 15. 의학용어 16. 병리학 17. 해부생리학

18. 현장실습 실습

별표3.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 선택이수 교과목 목록

교과목 특성화 학습 영역

1. 공중보건학 보건의료 정책 및 경영

2. 병원경영학 보건의료 정책 및 경영

3. 국제보건의 이해 보건의료 정책 및 경영

4. 보건행정학 보건의료 정책 및 경영

5. 병원회계학 보건의료 정책 및 경영

6.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이해 보건의료정보기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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