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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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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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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체계 개선방안 2010. 12. 박정수 윤태범 허경선.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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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언 3. 서언 OECD에서는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설계를 위해 주무부처에 의해 분산된 소유권의 행사가 아닌 집중화된 소유권 행사를 권고하고 있 다. 이렇게 권고를 하게 된 배경은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되었기 때문 이다. 민간기업이 주주 자본주의에 근거한 이해관계를 따른다면 공공기관 은 국민 대다수가 관계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가 얽혀 있다. 다 양한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인기 영합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공공기관의 경영부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부담으로 이 어져 재정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이 되는 기 관들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 정부예산이 낭비되거나 부채가 누적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적절히 조화가 이루어질 때 경제적 효율성과 바람직한 분배구 조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지정 및 유형분류에 따른 효과적 인 지배구조의 설계와 적합한 성과관리시스템의 설계는 매우 중요한 국정 과제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이전에는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으로 나 눠서 분산된 관리가 이루어졌지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는 공공기관에 대해 국제적인 기준인 집중화된 관리체제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 주도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통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공공기관의 이론적 관리 모형과 분류 모형, 국제적인 공공기관 분류 기준, 해외 주요국의 관리 실태를 분석한 뒤에 현재 우리나 라의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분류 법 ‧ 제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뮬레.

(4) 4 이션을 통한 실태분석을 통해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분류의 문제점으로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공공기관 개념 및 지정의 목적이 모호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관 리 목적으로서의 공공기관 지정과 지배구조 설계 목적의 공공기관 유형화 라는 취지를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장성 기준으로 활용하 고 있는 경쟁 여부, 소비의 공공성, 수익의 목적사업 연관성이 원가보상률 등 보다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유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소유구조에 대한 정치한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지 정 기준이 협소하다는 점, 공공기관 지정에 있어서 공공성이라는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의 체계화가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의와 지정 목적을 명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는 국립대학병원과 금융공기업, 자회사, 정 부출연연구소 등에 대한 지배구조의 재설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론적으로나 국제기준, 해외사례를 통해 보았을 때 한국전력발전 자회사 들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시장형 공기 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박정수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이 연구책임을 맡고 윤 태범 ‧ 허경선 연구위원이 함께 연구에 참여했다. 이들과 함께 변민정 전문 연구원, 하태욱 연구원도 연구보고서의 완성에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 끝 으로 본 보고서는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저자들의 개인의 견임을 밝힌다.. 2010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원 윤 희.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이론적 관리 모형과 분류 모형, 국제적인 공공 기관 분류 기준, 해외 주요국의 관리 실태를 살펴본 뒤에 현재 우리나라 의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분류 법·제도와 실태상의 문제점을 분석하 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공공기관 관리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공공기관의 이론적 관리 모형과 분류 모형에서는 우선 공공기관의 지정 및 유형 분류의 목적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공공기관은 일반 기업 과 달리 파산과 소유권 박탈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 에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이라는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고 회계보고의 투명성과 정보공개의 수준이 민간기업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 는 문제점이 있어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확대되 고 있다. 이에 OECD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기관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므로 획일적인 관리방안만으로는 한 계가 있으며 크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세부적인 구분 기준으로는 소유구조와 시장성, 공공성, 중요성(규모) 등이 있는 데 국제기준인 ESA95와 SNA2008에서는 시장성을 기준으로, 공공기관 을 기업적 특성이 강한 공기업과 일반 정부에 가까운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공공기관 관리방식에 있어서 선진화된 국가인 영국, 프랑스, 스웨덴,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도 출할 수 있었다. 첫째, 관리목적의 지정과 분류는 통계담당부서와는 별 도로 공공기관을 소유·관리하는 부서(주로 재무부)에서 주로 중앙정.

(6) 6 부에 소속된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할 공 공기관을 지정하고 세부 유형분류를 담당하고 있다. 둘째, 통계 목적으 로 지정된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경우, 관리 목 적상의 공공기관으로 지정 및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통계 목적 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이 관리 목적상의 공공기관으로 모두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 국가경제에 영향력이 큰 주요 공기업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을 집중화하여 관리하는 담당부서가 존재하고 있다. 넷째, 준정 부의 분류기준은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지만 “공기업에 해당되지 않으 며 정부기능을 대신 수행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다섯째, 준 정부 기관의 소유와 관리는 주로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에 분 산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의 공공기관은 ‘정부투자기 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정 부산하기관 등으로 구분되어 개별적으로 관리되었다. 따라서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유형화함에 있어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관리대상 범 위 역시 매번 달라져 공공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2007년 4월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에 대한 법적 개념과 공공기관 지정요건 및 유형 구분의 기준을 명문화한 최초의 법률로 동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설립근거법 유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출연. /보조/출자/위탁독점수입 등), 사실상 지배력 확보 여부 등을 기준으로 공 공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기관을 다시 기관 정원(50인 기준), 자체수입 비중. (50% 기준), 기금관리 여부 등에 따라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 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동 법률은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중 상호부조적 성격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기관 등을 공공기관 지정에 서 제외함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 지정 현 황을 살펴보면 2007년 298개 기관(공기업 24개, 준정부기관 77개, 기타공.

(7) 요약 및 정책시사점 7. 공기관 197개), 2008년 305개 기관(공기업 24개, 준정부기관 77개, 기타공 공기관 204개), 2009년 297개 기관(공기업 24개, 준정부기관 80개, 기타공 공기관 193개), 2010년 286개 기관(공기업 22개, 준정부기관 79개, 기타공 공기관 185개)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분류의 실태와 쟁점을 분석함에 있어서 법· 제도적 측면과 실질적 운용의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우선 법· 제도상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개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정의된 것은 아니어서 이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그 리고 공공성이나 법적 독점성이 있어서 사실상 공공기관의 성격을 지 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는 사례도 존재한다 는 점에서 기준의 강화 필요성도 존재한다. 기타공공기관의 수가 여전 히 많아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종류도 다양하다는 점에서, 이들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매년 공공기관에 대하여 유형 변경을 야기하는 지 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지배구조상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 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지정 및 변경의 주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 기관 유형화에 대한 지배구조의 차별성이 여전히 약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 한 차별적 설계의 필요성도 존재한다.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분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0년 8월 기준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세부적인 구분 기준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유형 구분의 중요한 기 준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유구조 기준, 공공성 기준, 시장성 기준, 그리고 중요성(규모) 기준의 측면에서 현행 공공기관들이 적절하게 유형화되 어 있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공공기관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유형 구분의 기준들과 공공 기관의 고유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의 분 류 논의가 필요하다..

(8) 8 이론적 고찰과 외국 사례 조사, 실태 및 쟁점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법·제도상 개선방향으로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공기관의 개념과 대상을 현재보다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의 지정 목적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 양한 공공기관들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분류기준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보다 체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공성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현행 법률상의 시장성 기준과의 균형 을 꾀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변동에 따른 공공기관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별로 지정 시기 등을 달리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화 목적에 맞게 유형별로 지배구조를 차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형 분류 체계의 개선방향과 관련하여, 과다하게 획일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 타공공기관들에 대하여 유형을 세분화하는 논의도 필요하다. 특히 한 국전력 발전 자회사는 이론적 기준과 국제적 기준, 해외사례, 국내경제 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 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병원과 같이 별도의 관리체계 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공공기관으로서 의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 공공기 관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9) 목차 9. 목차 Ⅰ. 서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2. 선행연구의 검토 · 3. 연구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Ⅱ. 이론적 논의 및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1.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분류의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가. 바람직한 지배구조 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나. 맞춤형 성과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2. 공공기관의 특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가. 영리와 비영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3. 공공기관 분류 이론적 모형 · 가. 소유구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나. 공공성(Publicit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 다. 시장성(산출물의 성격, 수입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4 라. 중요성(기관의 규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 4. 국제기구 공공기관 구분 · 가. UN SN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 나. ESA 95(European System of National and. Regional Accounts 9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 다. OECD 공기업 작업반의 공기업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2.

(10) 10. Ⅲ. 해외 주요국의 공공기관 관리방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6 1. 영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가. 영국의 공공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나. 공공기관의 지정 및 분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8 다. 공공기관의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2 라. 지배구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3 2. 프랑스 · 가. 프랑스의 공공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3 나. 분류 및 지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4 다. 공공기관의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5 라. 지배구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2 3. 스웨덴 · 가. 스웨덴의 공공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2 나. 분류 및 지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2 다. 공공기관의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3 라. 공공기관 지배구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6. 4. 뉴질랜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 가. 뉴질랜드의 공공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 나. 지정 및 분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 다. 공공기관의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3 라. 공공기관 지배구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8 5. 싱가포르 · 가. 싱가포르의 공공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8 나. 지정 및 분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9 다. 공공기관 지배구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0. 6. 시사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2.

(11) 목 차 11. Ⅳ. 현행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화 방식 · · · · · · · · · · · · · · · · · · · · · · · · ·13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8 1. 종전의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화 제도 · 가. 정부투자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8 나. 정부산하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3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 라. 경영혁신 관리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2 마. 종전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화 제도의 한계 · · · · · · · · · · · · · · · · · · · · ·152. 2. 현행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화 제도의 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154 가. 추진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4 나.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구분 실시 · · ·156. 3. 현행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화 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4 가. 공공기관 지정 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4 나. 공공기관 유형화 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8 다.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화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4 라. 최근 3년간(’08~’10년도)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화 결과 · · · · · · ·195. Ⅴ.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분류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1 1. 법, 제도상의 문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1 가. ‘공공기관’ 개념의 불명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1 나. 공공기관 지정 목적의 모호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3 다. 공공기관 지정 기준의 협소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4 라. 공공성과 시장성 기준 활용의 불명확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216 마. 준정부기관 유형 공공기관들의 다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9 바. 다양한 특성의 기타공공기관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9 사.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변동의 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3.

(12) 12 아. 공공기관의 유형화에 따른 지배구조 설계 기준의 모호 · · · · ·226. 2. 실태분석을 통한 문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9 가. 소유구조 기준에 따른 공공기관의 유형 분포 분석 · · · · · · · · · ·230 나. 공공성 기준에 따른 공공기관의 유형 분포 분석 · · · · · · · · · · · · · ·245 다. 시장성 기준에 따른 공공기관의 유형 분포 분석 · · · · · · · · · · · · · ·248 라. 중요성(규모) 기준에 따른 공공기관의 유형 분포 분석 · · · · · ·254. Ⅵ. 개선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2 1. 법 ‧ 제도적 개선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2 가. 공공기관에 대한 개념 및 대상의 명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262 나. 공공기관 지정 목적의 명확한 규정 마련 필요 · · · · · · · · · · · · · · · · ·263 다. 공공기관의 다양성과 지정 기준의 체계화 · · · · · · · · · · · · · · · · · · · · · · ·264 라. 공공성과 시장성 기준의 명확화 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7 마. 공공기관 지정 시기의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8 바.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화 목적에 맞는 지배구조의 설계 · · ·26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0 2. 유형 분류체계의 개선방향 · 가. 준시장형 공기업의 유형 세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0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유형 세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2 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유형에 대한 재검토 · · · · · · · · · · · · · · · · · · ·274 라. 기타 공공기관의 축소 및 관리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5. Ⅶ. 결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9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5 부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9.

(13) 목 차 13. 표목차 <표 Ⅰ-1> 기존의 지정 및 유형화 관련 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 · · · · · · · · · · · · · · · · · · · · · · · · ·28 <표 Ⅱ-1>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구분(2010년 1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표 Ⅱ-2> 공공기관 특성구분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표 Ⅱ-3> 안병영 ‧ 정무권 ‧ 한상일(2007) 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표 Ⅱ-4> 조직관리 패러다임의 차이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표 Ⅱ-5> 소유권과 재원에 따른 유형분류 · · · · · · · · · · · · · · · · · ·56 <표 Ⅱ-6> 소유권과 재원, 사회적 통제에 따른 기관의 유형 · · · · · · · · · ·68 <표 Ⅱ-7> 공공기관 인원, 자산, 부채, 매출, 지출의 상관관계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 <표 Ⅱ-8> 제도단위의 유형 및 분류 · · · · · · · · · · · · · · · · · · · · · · · · ·74 <표 Ⅱ-9> OECD 국가의 공기업(중앙정부 수준, 잠정) · · · · · · · ·85 <표 Ⅲ-1> 공공기관 분류를 위한 통계청, 내각부, 재무부의 질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9 <표 Ⅲ-2> 영국의 공공기관 유형 분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 <표 Ⅲ-3> 공공기관 현황(200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5 <표 Ⅲ-4> NDPB 관련 통계 자료(1979-200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 <표 Ⅲ-5> 공공기관 현황(200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8 <표 Ⅲ-6> 주무부처 별 집행 NDPB 현황(200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1 <표 Ⅲ-7> 영국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5 <표 Ⅲ-8> 프랑스의 공공기관 유형 분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 <표 Ⅲ-9> 프랑스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4 <표 Ⅲ-10> 스웨덴의 공공기관 유형 분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5 <표 Ⅲ-11> 공기업 수의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7 <표 Ⅲ-12> 스웨덴 공공기관 유형별 지배구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2 <표 Ⅲ-13> 뉴질랜드 공공기관 분류의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3 <표 Ⅲ-14> 뉴질랜드의 공공기관 유형 ·.

(14) 14 <표 Ⅲ-15> 뉴질랜드 공공기관 유형별 지배구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0 <표 Ⅲ-16> 싱가포르의 공공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1 <표 Ⅲ-17> 싱가포르 공공기관 유형별 지배구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4 <표 Ⅲ-18> 국가별 공공부문의 정의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5 <표 Ⅲ-19> 공기업 분류 기준과 공기업 전담부서 · · · · · · · · · · · · · · · ·140 <표 Ⅳ-1> 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기관 변천 · · · · · · · · ·142 <표 Ⅳ-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관리대상기관 변천 · <표 Ⅳ-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제외기관 ··145 · · · · · · · ·147 <표 Ⅳ-4>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관리대상기관 변천 · · · · · · · · · · · · · · · · · · · · · · · · · ·151 <표 Ⅳ-5> 2007.1월말 기준 정부출연연구기관(46개) · · · · · · · · · · · · · · · · · ·160 <표 Ⅳ-6> 2007년도 공공기관 현황조사 결과(584개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1 <표 Ⅳ-7> 2007년도 공공기관 현황(298개) · <표 Ⅳ-8> 제1호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공공기관 (2010년도 기준, 126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5 · · · · · · · · · · · · · · · · · · ·168 <표 Ⅳ-9>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정부직접지원액 예시 · · · · · · · · · · · · · · · · ·169 <표 Ⅳ-10>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정부간접지원액 예시 · <표 Ⅳ-11> 제2호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공공기관 (2010년도 기준, 245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0 <표 Ⅳ-12> 제3호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공공기관 (2010년도 기준, 26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3 <표 Ⅳ-13> 제4호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공공기관 (2010년도 기준, 30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4 <표 Ⅳ-14> 제5호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공공기관 (2010년도 기준, 38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5 <표 Ⅳ-15> 제6호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공공기관 (2010년도 기준, 11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0 <표 Ⅳ-16> 수입유형별 자체수입 가중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1 <표 Ⅳ-17> 고유목적사업수입 유형구분 ·.

참조

관련 문서

(주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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