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장에서는 영국
,
프랑스,
스웨덴,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결과,
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특정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공공기관 관리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는 것이다.
공공기관을 어떻게 지정 하고 분류하는지는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목적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국가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기관의 지정과 분류는 통계적 목적과 관리적 목적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다.
통계적 목적의 지정과 분류는 국제회계기준에 맞추어 그 국가의 공공부문 통계를 작성하 기 위해 공공부문을 정의하고 분류한다.
통계 목적의 경우,
주로 통계담당 부서(
통계청 등)
에서 공공부문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지정 ‧ 분 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관리 목적의 지정과 분류는 그 국가의 공공기 관정책에 있어서 집중 관리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을 정의하고,
관리의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유형화하여 차별화된 지배구조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
실제 공공기관정책에 있어서 더욱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에서는 관리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기관의 지정 과 분류에 있어서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인 기준은 찾기 힘들었다
.
이는 국 가별로 정치,
경제 구조가 다르고,
공공기관을 설립한 취지와 운영방식이 상이함에 기인하며,
각 국가의 공공부문에 대한 정의와 분류가 다르기 때 문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공통적인 시사점은 찾을 수 있었다.
첫째,
관리 목적의 지정과 분류는 통계담당부서와는 별도로 공공기관을 소유 ‧ 관리하 는 부서(
재무부 등)
에서 주로 중앙정부에 소속된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 기관)
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할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세부 유형 분류를 담 당하고 있었다.
둘째,
통계 목적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국가 적 중요성이 있는 경우,
관리 목적상의 공공기관으로 지정 및 관리하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반대로 통계 목적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이 관리목 적상의 공공기관으로 모두 지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셋째,
이 연구에서 살 펴본 해외 주요국의 경우 특히 국가경제에 영향력이 큰 주요 공기업에 대 해 별도로 소유권을 집중화하여 관리하는 담당부서가 존재하고 있다.
넷 째,
준정부의 분류기준은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지만“
공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부기능을 대신 수행한다”
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다섯째,
준 정부 기관의 소유와 관리는 별도의 관리기관이 있는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는 주로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에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준정부 기관의 업무 특성상 정부부처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준 정부기관 간의 공통적인 관리 목표나 성과가 상이하여 공통의 관리방식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국에서 공공부문을 정의하는 기준은
<
표 Ⅲ-18>
에서 보는 것 처럼 각기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의 경우 민간부문 과 구분되는 공공부문의 판단 기준으로 기관의 통제력이 정부기관에 있는 지를 적용하였다.
싱가포르도 공공부문의 기준으로 정부의 지분소유 비율을 들고 있는데
,
이것 역시도 정부가 공공기관에 지분소유를 통해 통제력 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공공요금을 받는 기관을 공공부문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러한 재정 지원 역시도 공공부문을 정의하는 또 다른 공통 기준으로 활용 가능하다.
뉴질랜드의 경우 기관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지를 공공부문의 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별로 공공부문을 정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가 공공부문 정의 기준
영국 기관의 통제력이 정부기관 (중앙정부, 지방정부, NDPB, 공기업)에 있는가?
프랑스
--스웨덴 세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활동을 담당하는 기관 공공요금이나 사용료를 받아 운영하는 기관
뉴질랜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가?
싱가포르 정부지분이 20%인 경우
<표 Ⅲ-18> 국가별 공공부문의 정의 기준
국가별로 적용하는 공공부문을 정의하는 기준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다 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
공공부문의 지정기준>
◦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력이 정부에 있는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
◦공공의 이익 추구
공공기관의 유형을 분류하는데 있어서는 사용되는 기준이 더욱 다양했 으며
,
공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은 비교적 명확했지만 그 외 준정부기관의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영국 프랑스 스웨덴 뉴질랜드 싱가포르
<
공기업의 분류기준>
◦ 기관의 자체수입 비율
◦ 국가의 지분소유비율 및 의사 결정력
◦ 경쟁시장에서의 상업 활동 여부
◦ 수익성의 추구
공기업으로 분류된 후
,
공기업의 세부유형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공기업 이 추구하는 상업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거나 공기업이 적용받는 근거법(
공법,
상법,
특별법 등)
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가 많았다.
스웨덴과 뉴질랜 드의 경우 공기업의 세부 유형 분류에 있어서 기관이 추구하는 목적의 상 업성 정도에 따라 공기업을 분류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공기업은 순수 하게 상업성을 추구하는 공기업과 순수하게 상업성을 추구하기 어려운 공 기업으로 구분된다.
공기업이 추구하는 상업성의 정도나 근거법에 따라 공 기업을 분류하게 되면 공기업의 유형별로 목표활동이 명확해진다.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성과목표의 수립과 차별화된 관리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더 욱 용이해짐을 알 수 있다.
공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공공기관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도 기관이 수행 하는 업무의 성격과 추구하는 수익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유형별 로 차별화된 성과목표를 수립 ‧ 관리하는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
뉴질랜 드의 경우 순수하게 상업성을 추구하는 공기업(SOE)
은 수익성을 높이는 것을 기관의 성과목표로 하고 있으며,
반면 준정부기관(Crown Entities)
의 경우 주어진 정부재원을 충분히 사용하여 할당된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성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준정부 기관의 역할 을 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마다 지정하는 범위와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공통의 기준을 발견하기는 힘들었다.
그러나 공기업의 조건에서 제외되고 정부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었다.
준정부기관의 세부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은 기관의 기능수행 범위와 인력충원 방식
,
재정운영 방법(
영국)
과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여부(
뉴질랜드)
등이 사용되 고 있었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는 공공기관의 관리에 있어서 유형별로 지배구조와 공공기관 관리의 포커스와 관리방식이 크게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다
.
공공 기관을 지정 ‧ 분류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에 따른 차별화된 성과관 리와 지배구조의 적용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수익성이라는 공통 목 표를 추구하는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소유와 관리가 집중화되어,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더불어 관리의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경제에 중요성이 크고 시장형 업무를 수행 하는 주요 공기업에 대한 관리와 소유권을 집중화하여 담당하는 전담부서 가 존재했다.
이 전담부서에서는 기관에 대한 통제의 강화보다는 자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를 제외하면60
여개 미만의 소수의 공기 업만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각 기관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와 자문이 가능 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정부업무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주무부처의 책임하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뉴질랜드의 경우 준정부기관을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었지만 그 외의 국가에서는 주무부처에서 관할을 하고 있다.
이는 준정부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연속 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리 구조라고 볼 수 있다.
Ⅳ . 현행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화 방식
1. 종전의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화 제도 가.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이란 개념이 최초로 법률로써 정의된 것은
1962
년 「정부투 자기관예산회계법(’63.1.1
시행)
」의 제정에서 비롯한다.
동법은 정부투자 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투자기관의 합리적 인 운영과 독립채산제의 확립을 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동법에 따른 관 리대상은 정부가 자본금의5
할 이상을 출자한 정부투자기관과 귀속재산 중 그 재산의5
할 이상이 정부에 귀속된 기업체 등의 기관44)이다.
정부투 자기관에 대한 법률적 관리체계는1973
년3
월 시행된 「정부투자기관관리 법」을 통해 체계화되었으며 이후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은 「정부투자기관관 리기본법」으로 개편된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전신인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은 정부투자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전신인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은 정부투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