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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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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Ⅰ. 일본의 지역지원제도 ··· 1 1. 일본의 전력산업 개황 ··· 1 2. 일본의 지역지원사업 체계 ··· 4 3. 원자력발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사업 ··· 17 4. 지역지원사업 사례 ··· 24 Ⅱ. 대만의 지역지원제도 ··· 33 1. 지역지원제도의 개요 ··· 33 2. 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최종처리시설 ··· 45 3. 지역지원사업 사례 ··· 50

표 차 례

<표 1> 일본의 발전소 현황 ··· 2 <표 2> 전원입지 촉진대책 교부금 산정 기준 ··· 7 <표 3> 전원3법의 교부금 종류 및 액수 ··· 9 <표 4> 토미오카의 산업별 종사자 수 ··· 29 <표 5> 지원금 배분 및 신청 ··· 41 <표 6> 지원금 배분현황(2001년) ··· 42 <표 7>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및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지원금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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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0개 전력회사의 전력 공급 권역 ··· 2 그림 2 일본의 원자력발전시설 분포도 ··· 3 그림 3 전원3법에 의한 지역지원사업의 시행 체계 ··· 6 그림 4 원전 입지 지역의 시기별 교부금 종류와 규모 ··· 10 그림 5 특별조치법의 내용과 추진 체계 ··· 12 그림 6 후쿠시마 제1원전의 재배어업센터 ··· 15 그림 7 후쿠시마 제1원전의 타조 사육장과 타조 가죽 제품 ··· 15 그림 8 환경공생공원 기본계획도 ··· 16 그림 9 원자력문화진흥재단에서 발간한 각종 간행물 ··· 21 그림 10 J 빌리지의 위치 ··· 25 그림 11 J 빌리지의 시설 조감도 ··· 25 그림 12 J 빌리지의 주요 시설 ··· 26 그림 13 토미오카의 인구 증감 추이 (1975년~2000년) ··· 29 그림 14 교부금 지원으로 조성된 토미오카의 체육시설 ··· 31 그림 15 주변지역 지원금 배분의 기본틀 ··· 33 그림 16 전력개발촉진협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 35 그림 17 지원금 신청 흐름도 ··· 40 그림 18 대만의 발전소 위치도 ··· 44 그림 19 지원금으로 설립된 진샨중학교 체육관 ··· 53 그림 20 지원금으로 설립된 완리향 마을회관의 내부 ··· 54 그림 21 지원금으로 설립된 완리향 완리구 어회 건물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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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본의 지역지원제도

◦ 아래의 내용은 2002년 7월9일~13일까지의 일본 현지 출장을 통해 일 본의 지역지원사업, 홍보사업 등의 제도 현황과 추진 체계, 실제 사 업 실시 사례 등을 파악한 결과를 정리한 것임. ◦ 일본의 지역지원사업 중 근간을 이루는 전원3법과 그에 입각한 각종 교부금 제도에 대해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최근 새로이 도입된 「원자 력발전시설등입지지역의진흥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자 함. 아울러 전원3법 같은 제도와는 별도로 전력회사 차원에서 추 진되는 각종 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동경전력을 사례로 살펴볼 것 임. ◦ 홍보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원자력문화재단과 유사한 대국민 홍보 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그 체계나 사업 방식에 있어 다소 구별되는 일본의 원자력문화진흥재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지역지원사업이 실제 시행된 대상지역에 대해서도 사례 조사를 하였 음. 동경전력 차원에서 시설 투자를 해서 운영되고 있는 후쿠시마縣 의 J 빌리지와, 전원3법에 입각한 교부금 지원으로 각종 공공시설 정 비사업을 실시해온 토미오카町을 사례 연구의 대상지로 삼았음. 1. 일본의 전력산업 개황 ◦ 발전소 현황 - 일본의 발전소는 2001년 현재 총 1,365개소가 가동 중이며, 그 중 화력발전소는 182개소, 원자력발전소는 14개소가 있음. - 2000년 발전량을 기준으로 볼 때, 화력발전소가 53%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음. 14개소가 있는 원자력발전소는 약 38%의 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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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본의 발전소 현황 발전소 수 최대 출력 (1000kW) 발전량 (100만kWh) 발전량 비중(%) 수 력 1,168 33,766 66,471 8.3 화 력 182 119,558 426,426 53.4 원자력 14 42,300 302,475 37.9 풍 력 1 1 1 0.0 합 계 1,365 195,624 798,385 100 주: 1) 10개 전력회사(일반전기사업자)의 수치를 집계. 2) 발전소 수 및 출력은 2001년 기준, 발전량은 2000년 기준. 3) 발전량 중 지열발전소의 수치는 제외. 자료: 電氣事業聯合會統計委員會, 2001, 「電氣事業便覽」. 그림 1 10개 전력회사의 전력 공급 권역 東 東 京 京 電 電 力 力 中 中 部 部 電 電 力 力 力 力 電 電 電 電 力 力 四 四 國 國 電 電 力 力 中 中 國 國 西 西 關 關 電 電 力 力 九 九 州 州 北海道電力 北海道電力 電 電 力 力 北 北 陸 陸 東 東 北 北 電 電 力 力 沖 沖 繩 繩 電 電 力 力 東 東 京 京 電 電 力 力 中 中 部 部 電 電 力 力 力 力 電 電 電 電 力 力 四 四 國 國 電 電 力 力 中 中 國 國 西 西 關 關 電 電 力 力 九 九 州 州 北海道電力 北海道電力 電 電 力 力 北 北 陸 陸 東 東 北 北 電 電 力 力 沖 沖 繩 繩 電 電 力 力 출처: 電氣事業聯合會統計委員會, 2001, 「電氣事業便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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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전력 서비스 분담 - 일본의 전력 생산과 공급은 10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지며, 최근까지는 각 권역별로 독점적인 전력회사(일반전기사업자)를 두 어 전력 서비스를 담당토록 하였음. 2002년 들어서는 전기사업 규 제 완화와 함께 일반전기사업자 이외에도 다른 민간업자의 발전사 업 참여를 허용토록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이들 10개 전력회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10개 전력회사 중에서는 수도권의 전력 서비스를 담당하는 동경전 력이 판매 전력량이나 매출액 면에서 전체의 1/3을 차지하고 있음. ◦ 원자력발전소 분포 - 일본에는 2001년 9월 기준으로 총 52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 이며, 5기의 발전소가 건설 중임. - 원자력발전시설 분포 현황은 다음 그림을 참조 그림 2 일본의 원자력발전시설 분포도 출처: 日本原子力文化振興財團, 2001, 「原子力文化」 10月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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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지역지원사업 체계 ◦ 일본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방식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지금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진행된 방식으로는 1974년 제 정된 이른바 전원3법(전원개발촉진세법, 전원개발촉진대책특별회계법, 발전용시설주변지역정비법)에 입각한 교부금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 을 들 수 있음. ◦ 그 이외에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해당되는 방식으로서, 2001년 제 정된 「원자력발전시설등입지지역의진흥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국 가 보조금이 지원되는 방식이 있으며, 또한 개별 전력회사에서 전원3 법 같은 제도적 장치와는 별도로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 각종 지원 이나 시설 투자를 하는 식으로도 사업이 추진됨. 가. 전원3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 전원3법의 내용과 체계 ◦ 일본의 전원3법 제정 배경으로는 우선 1970년대 무렵 전력 수급 상황 이 악화된 것을 들 수 있음. 또한 발전산업의 특성상 타 산업에 비해 주변지역에 대한 입지효과가 크지 않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 하므로 별도의 지원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해당 시정촌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것도 하나의 배경임. ◦ 전원3법은 전원(電源)을 다양화하고 발전소 입지를 원활화하려는 목 적을 가지며, 전력회사의 매출액에 대해 일정 부분의 세금을 걷어서 교부금의 형태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 이처럼 발전소 입지 지자체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지원금을 교부금 의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경우 이러한 교부금을 바탕으로 나름의 계획에 입각한 예산사업으로서 각종 공공시설 정 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의 지역지원사업 추진체계와 뚜렷이 구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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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개발촉진세법 - 원자력, 화력, 수력 발전시설 등의 설치를 촉진하고, 석유를 대체 할 수 있는 연료를 이용한 발전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 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 전기사업자 및 특정 규모 전 기사업자에게 판매 전기 1,000kWh 당 445엔의 전원개발촉진세를 부과하는 것이 법의 주된 내용임. ◦ 전원개발촉진대책특별회계법 - 전원 입지 및 전원 다양화 대책에 관한 정부의 재원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전원개발촉진세 수입을 바탕으로 한 특별회계를 설치토 록 함이 법안의 골자임. 발전소 주변지역의 정비와 안전대책을 비 롯하여 발전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교부금이나 보조 금을 교부함. - 전원개발촉진세(445엔/1,000kWh) 중 255엔은 전원 다양화에 대해, 그리고 190엔은 전원 입지 원활화에 대해 배분됨. ◦ 발전용시설주변지역정비법 - 발전용 시설 주변지역에서 공공시설 정비를 촉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발전용 시설의 입지를 원활화하는 것이 법안 의 목적임. 해당 도도부현에서 수립한 정비계획에 근거하여 교부 금(전원입지 촉진대책 교부금)을 지원함. ◦ 다음 그림에서는 이상과 같은 전원 3법의 주요 체계에 대해 간략히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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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원3법에 의한 지역지원사업의 시행 체계 전력 소비자 전력회사 전 원 개 발 촉 진 세 법 전원개발 촉진대책 특별회계법 발전용 시설 주변지역 정비법 정 부 ① 전원 다양화 ② 전원 입지 원활화 전원입지 촉진대책교부금 전기요금 전원개발 촉진세 445엔/1,000 kWh (판매전기 기준) 255엔/1,000 kWh 190엔 /1,000 kWh - 전원입지 등 초기대책교부금 - 전원입지 특별교부금 - 원자력발전시설 등 장기발전 종합대책 교부금 - 기타 해당 도도부현에서 작성한 정비계획에 근거하여 교부 출처: 經濟産業省資源エネルギー廳, 2001, 「電源立地制度の手引き: 地域の夢を大きく育てる」. ∎ 전원3법의 주요 교부금 내용 ◦ 전원입지 촉진대책 교부금 - 발전용 시설 주변지역의 공공시설이나 산업진흥시설의 정비에 필 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교부금 - 시설 입지 시정촌과 그 인접 시정촌을 대상으로 도도부현 지사가 작성하여 국가 승인을 받은 정비계획에 입각한 사업에 대해 지원 - 지원 기간은 공사 개시로부터 운전 개시 5년 후까지임. - 발전소가 입지한 시정촌과 그 인접 시정촌에 배분되는 교부금은 일 대 일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 교부금 총액은 다음 산식으로 결정되며,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발전원 간에 단가와 계수에 차등을 두고 있음. 교부금 총액 = kW당 단가 × 출력(kW) ×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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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전원입지 촉진대책 교부금 산정 기준 발전원 단가 (엔/kW) 계수 원자력 550 (750)1) 7 화 력2) -제1종지역 -제2종지역 550 250 3 (석탄화력 4) 수 력 250 5 주: 1) 2005년까지 착공하는 시설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750 적용 2) 화력의 경우 제1종지역은 공업재배치촉진법에 규정한 유도지역 또는 공업집적도가 1 미만인 지역. 제2종지역은 제1종지역을 제외한 지역. 자료: 經濟産業省資源エネルギー廳, 2001, 「電源立地制度の手引き: 地域の夢を大きく育てる」. ◦ 전원입지 등 초기대책 교부금 - 발전용 시설의 입지가 계획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도도부현이나 시정촌에서 이해 촉진이나 복지 향상, 지역 산업 진흥 등의 사업 을 실시토록 하는 교부금 - 입지 가능성 조사 개시 후부터 발전소 운전 개시 시점까지 지원 - 주요 사업은 ① 발전용 시설에 대한 이해 촉진을 위한 선진지 견 학, 강연회 개최, 홍보물 제작, 이벤트 개최, ② 주민의 복지 향상 을 위한 의료, 사회복지, 교육문화 시설, 체육시설 등 설치와 운영, ③ 상공업, 농림수산업, 관광업 등의 발전을 위한 사업 등으로 이 루어짐. - 지원 금액은 발전원에 따라 그리고 공사 기간에 따라 달라짐. ◦ 전원입지 특별교부금 - 전원입지 특별교부금은 ① 원자력발전시설 등 주변지역 교부금과 ② 전력 이출(移出) 현 등 교부금의 두 가지로 나뉘어짐. - 원자력발전시설 등 주변지역 교부금을 통해서는, 대상지역의 각 가 정과 공장 등에 대해 전기요금의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얻을 수 있 도록 하고,1) 기업 유치나 산업 근대화, 복지사업 등을 실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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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이출 현 등 교부금은, 발전 전력량이 그 지역 소비 전력량의 일정 비율(1.5배)을 상회하는 현 등을 대상으로 상공업, 농림수산 업, 관광업 등을 지원하고, 그 지역에 입지하는 기업에 대해 토지, 건물, 설비 등에 드는 비용을 대부하며, 각종 복지대책사업을 지원 하는 데 이용됨. ◦ 원자력발전시설 등 입지지역 장기발전대책 교부금 - 원자력발전시설이 입지한 시정촌을 대상으로 기업 유치와 산업 근 대화, 주민 복지 등을 위한 사업에 지원. 발전시설의 설비 능력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지원하며, 운전 개시 15년 이상이 된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된 기준을 적용함. ◦ 이상에서 열거한 각종 교부금 이외에도 전원지역 산업육성지원 보조 금, 전원지역 진흥촉진사업비 보조금, 원자력발전시설 등 입지지역 산업진흥 특별교부금, 수력발전시설 주변지역 교부금 등 다양한 명목 으로 시설이 입지한 시정촌에 지원되고 있음. - 다음의 표에서는 2001년도에 지원된 각종 교부금의 상세한 내역과 금액에 대해 제시하고 있음. 1) 전기요금 할인 규모는, 발전시설이 입지한 지역에 대해 그 인접 시정촌이 1/2 비율로 지원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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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전원3법의 교부금 종류 및 액수 교부금 종류 교부금 액 수 교부금의 용도와 내용 전원입지 등 초기대책 교부금 103억 엔 도도부현이나 시정촌에서 입지계획 초기부터 지원. 지역진 흥계획의 작성, 복지시설의 정비, 수산진흥 등의 사업에 교부. 전원입지 촉진대책 교부금 726억 엔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공공시설 정비를 위한 비용 교부. 도로, 항만, 공원, 수도, 통신시설, 환경위생시설 등 대상. 전원입지 특별교부금 -원자력발전시설 등 주변지역 교부금 -전력이출 현 등 교부금 517억 엔 주변지역 주민이나 기업에 전기소비에 대한 급부금 교부. (인접) 시정촌 및 도도부현에 기업 입지와 산업 근대화 등 을 지원. 원자력발전시설 등 입지지역 장기발전대책 교부금 90억 엔 지역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시설의 정비와 운영을 지원. 그리고 의료시설 정비나 가정 복지사업 등에 대한 비용 교부. 전원지역 산업육성지원 보조금 50억 엔 도도부현이 시행하는 인재육성 및 산업활성화 사업 지원. 시정촌의 산업육성 비전 작성과 인재 양성사업 지원. 전원 지역진흥센터의 인재육성사업 지원. 전원지역 진흥 촉진사업비 보조금 162억 엔 원전 주변지역이나 과소지역 등의 전원지역에 입지하는 기업에 저리 융자 및 각종 시설 정비 보조금 지원. 원자력발전시설 등 입지지역 산업진흥 특별교부금 75억 엔 주변지역 고용 증가 위해 도도부현 산업진흥사업 지원. 산 업단지 조성 등의 공사비와 관련 공사비에 대해 교부. 수력발전시설 주변지역 교부금 65억 엔 수력발전소 입지 시정촌에 교부. 도로, 수도, 통신, 환경위 생시설, 산업시설, 홍보 등의 사업. 전원지역 공업단지 조성 이자 보조금 3억 엔 지방의 공공단체, 지방개발공사, 지방개발회사에 공업단지 나 부동산용지, 교육용지 조성비의 이자보급금 교부. 전원입지 추진조정 등 위탁비 중 전원지역 진흥 지도사업 25억 엔 전원지역의 자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적 사 업에 교보. 각종 조사, 관련 정보데이타베이스 작성, 진흥 계획 작성을 실시. 주: 지원금 규모는 2001년 기준. 자료: 經濟産業省資源エネルギー廳, 2001, 「電源立地制度の手引き: 地域の夢を大きく育て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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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3법에 의한 원전 입지지역 지원금 규모 예시 ◦ 다음의 그림에서는 출력 135만kW 규모의 원자력발전소가 입지하는 것을 가정하여 해당 지역과 인접 시정촌에 제공되는 각종 교부금 규 모를 각 시기별로 산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135만kW 원전이 건설될 경우 환경영향평가부터 운전 개시에 이르는 10년의 기간 동안 약 410억 엔의 교부금이 제공되며, 운전 개시 이 듬해부터 향후 10년까지도 각종 교부금과 발전소 시설에 대한 고정 자산세를 포함한 500억 엔이 지역에 지원될 것으로 추정됨. - 그림에서 예시한 교부금 이외에도 다른 여러 명목의 교부금과 각 종 보조금이 제공되는 데다, 건설 공사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함을 감안할 때 원전 입지가 해당 지역에 가져오는 편익은 여 기에서 추산한 규모보다 더욱 커질 것임. 그림 4 원전 입지 지역의 시기별 교부금 종류와 규모 (출력 135만kW인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환경영향 평가개시 착공 운전 개시 운전 개시 후 10년 전원입지 등 초기대책 교부금 전원입지 촉진대책 교부금 전원입지 특별교부금 (원자력발전시설 등 주변지역 교부금) 전원입지 특별교부금 (전력 이출 현 등 교부금) 원자력발전시설 등 입지지역 장기발전대책 교부금) 고정자산세 52 52억억엔엔 142 142억억엔엔 241 241억억엔엔 110 110억억엔엔 20 20억억엔엔 347 347억억엔엔 연도 운전 개시 후 5년 출처: 經濟産業省資源エネルギー廳, 2001, 「電源立地制度の手引き: 地域の夢を大 きく育て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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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별조치법에 의한 주변지역 지원 ∎ 특별조치법 제정 배경 ◦ 일본에서는 2001년 「원자력발전시설등입지지역의진흥에관한특별조치 법」(이하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원전 주변지역에 대해 앞서 설명한 전원3법과는 별도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가능토록 여건이 마련됨. - 이러한 특별조치법 도입의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관계 자들은, 東海村의 연료가공공장 등 원전시설에서 각종 사고가 빈 발한 것을 들고 있음. 이에 따라 방재 관련 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들의 불안감과 불만을 달래는 데 전원3법의 지원체계만으로는 한 계에 부딪혔기 때문임. ∎ 특별조치법의 내용 ◦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자력 발전시설 등 입지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도로, 철도, 항만 건설이나 각종 산업 진흥, 생활환경 정비 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 50%의 국비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함. - 특별회계로 관리토록 한 전원3법의 교부금과 달리 특별조치법에서 는 국가에서 일반 예산으로 사업비를 지원 ◦ 또한 방재상 긴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 인정을 받을 경우 해 당 도로나 항만, 어항, 소방시설, 의무시설, 교육시설 등에 대해서 국 비 보조 비율을 추가로 인상하여 55%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음. - 그 이외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교부세 조치 등도 추가함. ◦ 지원 대상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도 전원3법과는 달리 발전소 입지지역 만이 아니라 인접 시정촌까지 포함하여 넓은 범위에 걸쳐 지정함으 로써 원전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 - 기존의 전원3법에서는 발전소 입지 지자체와 그에 맞닿아 있는 지 자체에 대한 전원입지 촉진대책 교부금 등의 지원 비율을 1 : 1의 비율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접 지자체에는 지원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가 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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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불만이 제기되었다 함. - 주민들의 이 같은 불만을 해소하고자 특별조치법의 “원자력 발전 시설 등 입지지역”은 주변지역까지 포괄하여 설정이 되고 있는데, 2002년 7월 현재 원전 주변의 2개 지역이 선정된 상태임. ∎ 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역지원사업 추진체계 ◦ “원자력 발전시설 등 입지지역”은 도도부현 지사가 신청하며,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며 총리가 의장직을 담당하는 원자력 입지회의 에서 이를 심의하여 지정함. 또한 도도부현에서 작성한 계획안에 대 해 역시 원자력 입지회의에서 그 내용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 한 후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 조치를 시행함. - 다음의 그림에서는 이러한 특별조치법에 입각한 지원사업 추진체 계와 절차에 대해 나타내고 있음. 그림 5 특별조치법의 내용과 추진 체계 원자력 입지회의 -의장: 내각총리 -위원: 관련 부처 장관 (총무, 재무, 문부과학, 후생노동, 농림수산, 경제산업, 국토교통, 환경) 도도부현 지사 『원자력 발전시설 등 입지지역』신청 『원자력 발전시설 등 입지지역』지정 총리 심의 계획안 작성 『원자력 발전시설 등 입지지역의 진흥에 관한 계획』 계획안 심의, 확정 도도부현 지사가 시정촌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 총리 원자력 입지회의 각종 지원 조치 시행 (계획 내용) - 도로, 철도, 항만 등 건설 - 농림수산업, 상공업, 기타 산업 진흥 - 생활환경 정비 특별 조치 일반적 조치 - 방재상 긴급히 정비할 필요 있는 도로, 항만, 어항, 소방시설, 의무시설, 교육시설 대상 - 방재 관련 사업 중앙정부 보조율 55%로 인상 - 지방채의 원리 상환에 대한 교부세 조치 등 - 국가의 재정· 금융 · 세제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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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시행 (동경전력의 사례) ∎ 개요 ◦ 전원3법이나 특별조치법 같은 정부의 지역지원사업 법 규정과 별도로 전력회사 차원에서 발전소의 원활한 입지를 도모하기 위한 각종 시 설 투자나 홍보사업이 추진되기도 함. 이러한 사례로서 여기서는 일 본 최대의 전력회사인 동경전력에서 시행한 각종 지역지원사업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함. ◦ 동경전력 현황 - 1951년 5개의 민영 발전소를 합쳐서 국영기업으로 설립된 동경전 력은 관동지역을 서비스권역으로 하며, 2001년 3월 기준으로 5조 2,251억 엔의 매출액을 기록한 일본 최대의 전력회사임. - 원자력발전소 3개소를 비롯하여 총 188개소의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으며, 전체 출력 5,884만kW의 설비를 갖추고 있음. - 동경전력의 관할 구역은 면적으로는 일본 전체의 1/10에 머무르지만, 서비스 인구나 발전량 규모로는 일본의 1/3을 차지하는 규모임. ∎ 동경전력의 향후 사업 방향 ◦ 발전 부문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향후 사업 방향 - 일본 역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발전 부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 면서 일정 자격을 갖추면 누구든 전력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화되고 있음.2) - 이러한 여건에 따라 동경전력에서도 향후에는 설비 투자액이나 유 지보수비 증가를 막고, 시설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계획을 지니고 있음. - 또한 에너지‧환경사업, 정보‧통신사업, 주환경‧생활 관련 사업 등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며, 해외사업도 확대해갈 계획임. 2) 동경전력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향후 전체 판매 전력량의 1/3 정도를 기존 10대 발전회사(동경 전력, 관서전력 등)가 아닌 일반 기업체로 하여금 담당토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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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처리 핵연료 사용 계획 - 동경전력은 사용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회수하여 혼 합산화(MOX)시킨 연료3)를 원자력발전에 이용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임. - 당초 니가타의 원자력발전소에 이러한 재처리 연료를 사용할 계획 이었으나 주민의 반대 투표가 실시되는 등 현재는 사업 추진에 어 려움을 겪고 있어 향후 동경전력에서는 이 부문에 대한 홍보사업 을 강화할 계획임. ∎ 지역과의 공생을 목표로 한 지역지원사업 실시 ◦ 동경전력에서는 발전소와 그 입지지역 간의 공존공영을 목표로 하여 전원3법과는 별도의 다양한 지역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한 사업들의 구체적인 내용 및 주요 사례들은 다음과 같음. ◦ 발전소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 공생 방안 - 발전소 자체가 지역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자산이 되도록 함. 발전소의 폐열이나 부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 - 후쿠시마 제1원전 → 발전소 인접 재배어업센터(양식장)에 온배수 를 공급하여 성게, 전복, 넙치 등 양식. 발전소 구내 타조 사육4) - 후쿠시마 제2원전 → 허브원 설치 - 柏崎 원전 → 온배수가 해산물에 기여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한 조사, 연구(해양생물환경연구소) - 기타 → 발전소 구내를 개방하여 게이트볼대회, 펜싱대회, 영화 상 영 등 각종 이벤트 개최 3) 일본에서는 일명 ‘플루서멀’이라 칭하며, 재처리 과정에서 확보되는 플루토늄이 핵무기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이를 놓고 안팎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음. (한국일보 2000년 12월 20일자 참조) 4) 방문객들을 상대로 타조 사육장에서 생산된 타조 가죽제품, 타조 고기와 알로 만든 각종 음식을 판매 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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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후쿠시마 제1원전의 재배어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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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환경공생공원 기본계획도 ◦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실시 - 후쿠시마현에 J 빌리지 건설5) - 과학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쥬니어 사이언스 아카데미” 개최 - 환경공생공원 조성 계획 → 에너지와 공존하는 마을 가꾸기 목표 ◦ 전력 생산지역과 소비지역 간의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지원 - 동경전력의 발전 전력량의 40%를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소 입지지 역과 수도권 대도시 간의 상호 이해를 지원하는 활동 5) J 빌리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별도의 지면을 할애하여 자세히 설명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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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주민들을 발전소에 견학시키거나, 대도시에서 전력 생산지역의 전통문화, 관광자원, 특산품 등을 소개하는 이벤트와 심포지움 개최 ◦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활동 - 지역 주민과 원자력발전소 간의 상호 이해를 돕는 시책 실시 ∎ 각종 홍보사업 실시 ◦ 재처리 연료 사용, 원자력에 대한 이해 촉진을 목적으로 동경전력 차 원에서 지역 주민이나 도시민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홍보사업에 주 력코자 함.6) - 원자력 관련 시설 견학회 확대 -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한 입지지역 주민 홍보, 방문, 교류 활동 강화 - 여론 주도층과의 대화. 각종 단체와의 설명회, 간담회 개최 - 홈페이지에 재처리 연료 관련 내용 설명 - 에너지 교육 지원활동 → 어린이 대상 과학 이벤트 개최, 견학회 실시 - 언론 관련 활동 → 신문 광고, 텔레비젼 및 라디오 홍보 3. 원자력발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사업 (원자력문화진흥재단 사례) ∎ 일본의 대국민 홍보사업 개요 ◦ 일본의 홍보사업은 한국의 경우와 달리 대국민 홍보사업과 주변지역 홍보사업으로 명칭이 엄밀히 나누어져 있지는 않으나 실제 사업의 내용이나 시행 주체별 역할 분담 상황 등을 보면 홍보사업을 그와 같이 양자로 분명히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음. 6) 그 대상이 주변지역 주민에만 국한되지 않고 도시 주민까지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국내의 발전사 업자가 실시하는 홍보사업과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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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대국민 홍보사업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력이나 화력 발 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원자력 발전에 집중되어 있 음. 이러한 대국민 홍보사업은 원자력문화재단이라는 단일 주체가 담 당하는 우리의 경우와 달리 일본에서는 여러 단체들이 나름의 고유 영역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음. ◦ 그렇지만 우리의 원자력문화재단과 비교적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 어 향후 대국민 홍보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나름의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원자력 관련 홍보기관으로는 원자력문화 진흥재단을 꼽을 수 있음. - 따라서 아래에서는 일본 원자력문화진흥재단의 역할, 위상, 주요 사업 등을 중심으로 일본의 대국민 홍보사업에 대해 살펴볼 것임. ∎ 원자력문화진흥재단의 활동 개요 ◦ 원자력발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주 업무로 하는 일본 원자력문화진 흥재단은 1969년 설립되었으며, 약 5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연간 약 20억 엔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 ◦ 재단의 주요 활동 영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시민과의 대화 노력 - 매스미디어의 취재 활동에 대한 도움으로 일반시민에게 정보 제공 - 학교 교육에 대한 협력 및 에너지 관련 교육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활동 - 원전 입지지역과의 대화 ∎ 원자력문화진흥재단 운영 현황 ◦ 원자력문화진흥재단의 운영을 위한 예산은 ① 전기사업연합회 및 원 자력 발전 관련(건설 및 부품 등) 회사의 찬조금, ② 정부 관련 부처 의 지원금, ③ 자체 수익사업에 의해 충당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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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연합회는 10개의 전력회사로 구성되며, 이들과 원전 관련 기업의 찬조금이 약 5억 엔에 이름. - 정부 예산은 문부성과 경제산업성에서 지원되며, 그 규모는 약 13 억 엔임. - 그 이외에 자체 수익사업으로 「원자력 문화」라든가 「원자력2001」 등 각종 간행물 판매를 통해 약 2억 엔을 충당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원자력문화진흥재단만을 위한 별도의 특별 근거법이 없 이 일반적인 재단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조직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는 점이 한국과 구별되는 것임. - 재단 운영을 위한 찬조금 역시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력회사나 원자력 관련 업체들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내는 것임. ◦ 정부의 예산 배정 역시 어떠한 별도의 규정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단에서 시행하는 각 사업들을 근거로 배분되고 있음. - 따라서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홍보사업 내용을 발굴하는 노력이 요 구됨. ∎ 주요 사업 내용 ◦ 홍보조사활동 - 원자력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정리 -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 관련 정보의 제공 - 정기적 여론 동향 조사, 분석7) -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이용한 원자력 홍보 수단 개발 - 인터넷 정보 제공 7) 예를 들어 2001년에 원자력문화진흥재단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30세~45세의 여성 1천 명을 그 대상 으로 했으며, 총 647명이 응답해왔음. 주요 조사 내용은 원자력 에너지 광고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성, 원자력 에너지 광고에 필요한 정보 내용,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원자력 발 전에 대한 신뢰도, 재처리 연료 사용계획에 대한 인지도 등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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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시민 대상 활동 - 강연회, 심포지움 개최 및 강사 파견 - 시민 대상 원자력시설 견학회 개최 - 원자력의 날 각종 기념행사 개최 및 포스터 모집 - 미래과학기술정보관 운영 -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시민 홍보 - 각종 홍보자료 작성 및 배포 ◦ 학교교육에 대한 협력과 지원 - 웹사이트 운영 - 학교 관계자 대상으로 「에너지와 환경」 강좌 개최 - 「원자력의 날」 기념 중고생 대상으로 작문 및 논문 모집 - 고교생을 위한 방사선 실습 세미나 개최 - 원자력 관련 시설 견학회 개최 - 각종 교육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강사 파견, 시설 견학, 정보 제 공 등) ◦ 언론 관계자와의 협력 - 언론 관계자 대상 강좌 개최 - 보도자료 발행 - 각종 취재 활동에 대한 지원 ◦ 원전 입지 지역에 대한 지원 - 지자체 공무원 대상 원자력 및 에너지 강좌 - 지자체 요청시 강사 파견 - 강연회, 심포지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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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동향 조사에 대한 지원 ◦ 국제 협력 활동 - 외국과의 원자력 수용성 관련 정보 교환 - 원자력 홍보 관계자 대상 원자력 PA 조사단 파견 ◦ 각종 간행물 발간 - 월간지 「원자력문화」, 「일본원자력문화진흥재단월보」 간행 - 「원자력 2002」 간행 - 기타 각종 간행물로 「원자력도면집」, 「원자력 카렌다」 등 발행 월간지 월간지 재단재단월보월보 원자력발전원자력발전안내서안내서 그림 9 원자력문화진흥재단에서 발간한 각종 간행물 ∎ 대국민 홍보사업과 주변지역 홍보사업의 역할 분담 ◦ 개별 지역에 있어서의 홍보사업은 그 지역에서 담당하고 원자력문화 진흥재단은 전국적인 홍보사업을 벌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특히 방사성폐기물 처리 등과 같이 전체적인 차원의 원자력 발전 주기와 관련되는 사안은 개별 지역이 아니라 재단에서 홍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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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전력회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재단에서는 강의나 자료 제공 등의 방법으로 해당 발전소의 홍보사업에 도움을 주기도 함. ◦ 재단에서는 원자력 이외에 수력이나 화력 발전에 대한 홍보는 담당하 지 않으며, 또한 이를 위한 별도의 홍보단체는 없는 상황 - 수력, 화력 발전에 대해서는 개별 발전소에서 그들 지역을 대상으 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한편 원자력문화진흥재단 이외에도 에너지와 관련된 홍보단체들이 다 수 있다고 함. 다만 정부 개혁 차원에서 난립해 있는 단체들을 일정 정도 정리할 계획 ◦ 원자력발전소의 신규 입지를 위한 홍보활동은 재단에서 담당하지 않 음. 그러한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개별 지역에서 담당하는 영역임. ∎ 기타 ◦ 재단 차원의 해외 시찰은 유럽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주 로 전력회사 직원과 매스컴의 기자, 때로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이 소재해 있는 아오모리縣 공무원이 참가하고 있는데, 그 경비는 개별 참가자가 부담하고 있음. - 한편 주민을 위한 해외 시찰은 주로 각 개별 지역이나 발전소에서 담당하고 있음. ◦ 현재까지 진행된 홍보사업의 효과에 대해 별도로 평가를 실시한 적은 없으며, 평가체제를 갖추고 있지도 않음. - 재단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실시되고 있는 홍보사업들이 매 우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만큼 지금으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일 것이라 함. ◦ 홍보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나 조직 내에 홍보를 별도로 전공한 전문 가는 많지 않고, 원자핵공학 관련 전공자들이 주를 이룸. - 이들은 교수의 추천을 받거나 재단에서 실시한 각종 경연대회(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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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논문 등)에서 입상한 인력들이어서 재단에서 요구하는 나름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됨. ∎ 시사점 ◦ 정부의 예산이 재단에서 시행하는 각 사업들을 기초로 책정하여 지원 되므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홍보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함. - 원자력 관련 중고생 작문을 지금까지 36회에 걸쳐 실시하고, 각종 간행물과 월보를 꾸준히 발간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자료 조사를 시행하는 등 홍보사업에서 지속성과 연속성을 지니도록 하고 있 음. ◦ 대국민 홍보사업 시행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역의 홍보사업에 대해서 는 발전소에서 담당토록 하여 나름의 전문성과 역할 분담 체제를 갖 추고 있음. - 개별 발전소에서 요청할 경우 강연회 개최나 강사 파견 등의 지원 을 함으로써 재단이 지니고 있는 홍보사업의 전문성이 보다 효율 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재단 운영에 필요한 찬조금을 내는 9개의 전력회사들8)이 모두 원자 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대국민 홍보사업에서 화력이나 수 력 부문이 배제되는 것에 대해 전력회사들로서는 특별히 불만을 제 기할 이유가 없음. - 이 점은 일본의 대국민 홍보사업 추진기구가 우리의 경우와 뚜렷 한 차이를 보이는 대목임. 즉 우리나라의 경우에, 홍보사업의 재원 이 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발전원 구별 없이 전기요금 사용액의 일부로 조성된 것이나, 대국민 홍보사업의 대상은 화력 및 수력 발전은 제외되고 원자력 발전사업에만 한정되고 있어 홍보사업에 서 소외된 화력 및 수력 발전회사들로부터 불만을 살 가능성이 있 는 것임. 8) 오키나와전력(沖繩電力)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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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지원사업 사례 ∎ 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사례: J 빌리지 ◦ J 빌리지가 위치한 후쿠시마현은 동경전력의 원자력발전소 2개소가 입지해 있으며, 이 회사 전체 전력 생산량의 25% 정도를 이 지역에 서 담당하고 있음. 이처럼 발전소 입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지자체 에 대해서는 전원3법 같은 정부 차원의 교부금 지원과는 별도로 전 력회사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설 투자사업을 직접 벌이고 있는데, J 빌리지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음. ◦ 시설 조성의 배경 - J 빌리지가 조성되기에 이른 데에는, 10개의 천연잔디 축구장, 스 타디움, 전천후 연습장, 숙소, 체력단련시설, 각종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전국의 축구 선수 및 관계자, 축구에 관심을 가진 동호인 뿐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유치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기하려는 동경 전력과 해당 지자체의 노력이 바탕이 되었음. - 이에 더하여 축구 대표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흠잡을 데 없는 시설을 전국 각지에 조성하여 일본의 축구 수준을 격상시키려는 축구협회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 역시 J 빌리지가 만들어진 주 요한 배경이 되었음. ◦ J 빌리지 개요 - 시설 완공: 1997년 - 위치: 후쿠시마현 나라하町 (동경 동북쪽 약 250km에 위치) - 부지 규모: 15만 평 (50ha) - 투자비: 130억 엔 (동경전력에서 투자하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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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J 빌리지의 위치 1 1 1 1 1 1 3 3 3 3 3 3 2 2 2 4 4 4 5 5 5 6 6 6 8 8 8 999 10 10 10 7 7 7 Sendai Tokyo

JR Joban Train Line

1. Natural green field 2. Stadium

3. Futsal stadium 4. Training field 5. Roofed pitch

6. Fitness center 7. Hotel and lodge 8. Restaurant and cafeteria 9. Convention facility 10. Soccer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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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빌리지의 주요 시설 현황 - 국제 규격 천연잔디구장 10개 (68m × 105m) - 잔디 스타디움 1개소 (5천 석 규모, 야간조명시설 갖춤) - 트랙경기장 1개소 (68m × 105m 인조잔디구장 및 4레인 400m 트랙) - 풋살(Futsal) 경기장 5개소 - 전천후 연습장 (인조잔디, 야간조명시설) - 체력단련장 (수영장, 헬스장 등) - 숙박시설 (2~4인용 객실, 260명 수용 규모) - 회의장 (160석 규모 회의실, 연회장, 세미나실 등 갖춤) - 레스토랑 및 카페테리아, 라운지 - 축구박물관 (3D 영상관, 전시대 등) 건물 건물전경전경 잔디구장잔디구장 체육시설 체육시설 축구박물관축구박물관 그림 12 J 빌리지의 주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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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운영 현황 - 현재 J 빌리지는 동경전력과 일본 축구협회, 후쿠시마현이 각각 전 체 주식 중 10%씩의 지분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음. 그 이외의 지 분은 후쿠시마현 내의 민간 회사들이나 각 시정촌에서 소액 출자 한 것임. - 매출액은 연간 약 10억 엔 가량이며, 연 3천만 엔 정도 적자를 보 고 있음. 매출액 10억 엔에서 7억 엔은 영업수익이며, 3억 엔은 축 구장의 광고판 등에 부과되는 스폰서비로 얻고 있음. ◦ J 빌리지 방문객 현황 - 연간 50만 명 가량이 방문을 하며, 이 중 70%는 축구와 관련된 시 설 이용을 위한 방문객이며, 30% 정도는 순수하게 리조트 시설 자 체를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이곳을 찾고 있다고 함. - 이 지역을 지나는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인근의 히로노町에 인터체 인지가 생기면 J 빌리지를 찾는 방문객은 더욱 늘어날 전망 - 연 2~4회 축구 대표팀이 시설을 공식 이용하며, 중‧고 축구대회 나 어린이 축구교실이 열리기도 함. 또한 심판, 코치 양성 과정도 이곳에서 진행되기도 하는 등 일본 축구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음. - 축구 관련자 이외에 일반인들도 사회인 축구대회를 위해 시설을 이 용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말은 거의 모든 시설이 만원이 됨. - 시설 만족도 또한 높은 편이어서 한번 J 빌리지를 찾은 사람들의 70%가 재방문하는 것으로 추정됨. ◦ J 빌리지의 지역 파급효과 - J 빌리지에는 1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가 후쿠시마현 의 인근 6개 시정촌 출신으로 이루어짐. - 구내의 레스토랑에서는 연간 1억7천만 엔 가량 재료비가 소요되는 데, 이 중 90%를 후쿠시마현 내에서 구입하고 있음. 또한 후쿠시 마현 구입 분 중에서도 60%를 J 빌리지가 위치한 나라하町와 히로 노町에서 조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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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객들이 J 빌리지의 시설뿐만 아니라 이 일대의 여관 등 숙박 시설을 이용하면서 주민들이 얻게 되는 편익도 무시할 수 없음 → 5년간 약 8만 명 가량이 주변의 각종 편의시설들을 이용했는데, 대략 전체적으로 볼 때 약 8억 엔의 수입이 이 일대에 돌아온 것 으로 추정됨. -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 이외에도 J 빌리지 내의 수영장, 헬스장 등의 체육시설을 인근 주민들은 연 4만 엔의 가격에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전천후 축구장에서는 인근의 어린이들을 위한 축구교 실도 열리고 있어 지역 주민의 여가 활용에도 도움을 주고 있음. ◦ 지역지원사업에 대해 갖는 시사점 - 동경전력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사의 전력 생산 중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후쿠시마현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 지역임. 이 런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역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전력회사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할 수도 있 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J 빌리지임. - 시설 투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후의 관리와 운영 또한 소홀 히 할 수 없는 문제임. 이런 점에서 지속적으로 국민적 관심을 불 러일으킬 수 있는 국가대표팀의 연습장으로 이용되도록 일본 축구 협회와 긴밀한 협조 아래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도 중요함. ∎ 지자체의 지역지원사업 사례: 토미오카町 ◦ 후쿠시마 제2원자력발전소 4기 중 2기가 입지해 있는 토미오카정(富 岡町)은 정부에 의한 지역지원사업의 역사가 약 30년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전원3법에 입각해서 실시되는 전통적인 지역지원사업의 사례 를 잘 보여주는 지역임. ◦ 후쿠시마현에 속하는 토미오카정은 2000년 기준으로 1만6천여 명의 인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행정구역 면적은 약 68.5㎢에 이름. - 원래는 소득 낮고 가난한 전통적 농촌지역이었으나 1970년대 이 후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시작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구조도 2차‧3차 산업 위주로 근대화되기 시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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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에 나타나듯이 1975년 발전소 건설 당시 1만3천 명에 미치지 못했던 인구 규모가 2000년에는 1만6천여 명으로 27% 가까이 증 가함. 12000 13000 14000 15000 16000 17000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12,770 14,930 15,887 15,861 16,033 16,173 (명) 그림 13 토미오카의 인구 증감 추이 (1975년~2000년) <표 4> 토미오카의 산업별 종사자 수 1990년 1995년 2000년 1차산업 7,61 (9.7) 580 (7.3) 527 (6.5) 2차산업 3,011 (38.3) 2,653 (33.2) 2,816 (34.6) 3차산업 4,082 (52.0) 4,762 (59.6) 4,803 (59.0) 계 7,855 (100.0) 7,996 (100.0) 8,147 (100.0) 자료: 토미오카정 내부 자료. ◦ 지방재정에 있어서도 원자력발전소가 담당하는 몫이 큰데, 전체 재정 규모 80억 엔 중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교부금과 발전소의 시설에서 나오는 고정자산세가 20억 엔 정도에 이르고 있음.9) 9) 최근 지원된 20억 엔 중 중앙정부에서 제공한 교부금은 약 8억 엔 가량이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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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에게서 걷는 세금도 약 40억 엔에 이르러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은 액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또한 발전소 입지로 인해 유입 인구가 늘었던 것이 주 요인임. ◦ 토미오카에서 이제까지 지원된 교부금으로는 주로 공공시설 관련 사 업이 실시됨. - 도로, 교육시설, 복지시설 등에 대한 정비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30년 가량의 기간 동안 시설 투자가 진행된 까닭에 지자체 전체적으로 보 았을 때 추가적으로 시설 투자가 필요한 부문은 거의 없는 상태임. - 그동안 실시된 사업 중에서는 체육시설, 수련시설 등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임. - 공공시설 사업 이외에 동경전력 차원에서 전기요금 보조사업도 시 행하고 있는데, 다만 이 지역이 동경전력의 서비스 관할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구역 전력회사에서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일정 액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짐. - 전기요금 보조 이외에 발전소에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해주는 일은 시설 견학이나 간담회, 연수, 각종 이벤트 등의 행사에 지원 하는 것이 주를 이룸. ◦ 지역지원사업의 선정을 둘러싸고 그다지 갈등이 벌어지지는 않았음. - 사업 선정을 위한 지역심의위원회와 같은 별도 기구는 없으며, 정 (町) 차원의 계획을 근거로 사업비가 지원됨. 그리고 정의 사업계 획에는 지방의회 같은 기구를 통해 이미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 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기구는 필요하지 않다고 함. ◦ 향후에는 새로운 시설에 대해 투자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조성해둔 시 설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이 더욱 큰 문제로 대두됨. - 중앙정부에서 주어지는 전원3법의 교부금 8억 엔은 그 용도가 경 직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편이어서 시설 운영비로 융통성 있게 사 용할 수 있는 금액은 일부로 한정되어 있음. 자산세는 12억 엔 정도임. 한때 고정자산세는 연 32억 엔 정도에 이른 적도 있었다고 하나, 최근에는 시설의 감가상각으로 인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든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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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마찬가지로 지역지원사업이 실시된 나라하町이나 히로노町에 도 토미오카와 유사한 내용으로 공공시설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 인접 지역 간의 중복 투자, 과잉 투자가 더욱 큰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임. ◦ 토미오카에는 현재 추가적인 발전소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 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일이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원전에 대해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좋은 편이어서 신규 입지 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가적인 발전소 입지에 대해 후쿠시 마현 지사와 언론의 입장이 부정적인 까닭으로 수월치는 않을 것임. - 동경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구상 중이 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마련되지 않고 있음. 그림 14 교부금 지원으로 조성된 토미오카의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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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전원3법을 통한 지역지원사업이 갖는 시사점 - 발전소 입지 지자체에 대한 교부금 제공을 통해 각종 지역지원사 업을 벌이도록 하는 일본의 전원3법 제도는 해당 지자체가 나름의 장기적인 계획에 입각해서 예산사업으로서 각종 공공시설 투자를 벌여나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됨. - 반면 토미오카의 사례에서도 확인했듯이, ① 각 지자체별로 별도 의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는 까닭에 인접 지역 간에 시설 중 복 투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② 전원3법의 교부금 자체도 용도의 경직성 문제는 불가피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투자된 시설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 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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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만의 지역지원제도

10) 1. 지역지원제도의 개요 가. “주변지역”의 범위 ◦ 지역지원사업이 적용되는 “주변지역”의 기본적인 범위는 행정구역상 의 향, 진11)으로, 우리나라의 “반경 5km”와 같은 거리 개념을 적용하 지 않음. - 발전소(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포함) 주변지역은 동 시설이 소재한 현, 향, 진, 시, 구를 소재현(향, 진, 시, 구)으로 부르고, 이와 인접 한 지역은 인접현(향, 진, 시, 구)이라고 지칭 - 지원대상 주변지역 ․발전시설의 소재현(향, 진, 시, 구) ․송전 및 변전시설이 소재한 촌(리) ․인접향(진, 시, 구) - 기본적으로는 발전소가 입지한 해당 향이나 진이 “1”이라는 지원 액을 받는다면, 이웃한 2개의 향이나 진은 “0.5”씩 지원 받음. 그림 15 주변지역 지원금 배분의 기본틀 향․진 향․진 향․진 (발전소) 0.5 : 1 : 0.5 10) 이 내용은 2002년 7월 22일~25일까지의 대만 현지 출장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11) 대만의 행정구역은 省(直轄市)-縣(市)-鄕(鎭, 市, 區)-村(里)으로 구성됨. 현은 우리나라의 군 정도의 위상을 갖는 것으로 보이며, 향은 면, 진은 읍 정도의 위상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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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력개발촉진협력기금관리위원회 (Power Development Foundation, PDF) ◦ 전력개발촉진협력기금관리위원회(전기회)는 지역지원사업을 총괄하는 기구임. ◦ 설립 - 1989년 2월 「전력개발지방원조법」에 따라 「전력개발지방원조기금 관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됨. - 목적: 전력 개발을 촉진하고 주변지역에 좋은 이미지를 인식시키 기 위함. ◦ 변천 - 1991년 1월 「대만전력공사(台灣電力公司)전력개발원조기금관리법」 으로 개정되면서 「전원개발기금관리위원회(약칭 전기회)」로 전환 - 1994년 11월 「대만전력공사전력개발촉진협력기금관리법」으로 법 명 칭 변화 - 1997년 12월 전기회는 경제부 산하의 비영리 재단으로 재조직되고, 1999년 회계 연도부터 「경제개발기금」 산하에 편입 - 1999년 9월 「전력개발촉진협력기금수입지출관리및운용법」, 2000년 11월 「전력개발촉진기금집행요령」 공표 - 지원기금 운영 주체는 「전력개발촉진협력기금관리위원회(약칭 전 기회)」로 구성 ◦ 위원회 구성 - 경제부에서 임명하는 13인 ․행정원 비서처 1인 ․경제부 국영회 1인 ․경제부 에너지위원회 1인 ․내정(內政)부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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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전력공사 2인 ․교수 및 전문가 7인 (법률가, 교수, 전문가, 환경기술자 포함) - 위원은 수당을 받지 않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 - 회의는 월1회 개최 ◦ 조직 위원회 주임위원 (위원장) 집행비서 재무회계국 회계과 재무과 계획과 조정과 업무과 관리과 계획조정국 업무관리국 그림 16 전력개발촉진협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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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 발전시설의 개발 촉진과 지역 사회와의 관계 발전 - 전력 개발 촉진 지원 - 전력개발촉진협력기금의 수입, 지출, 회계감사 관리와 운영에 관한 공지 - 각종 규칙의 명료화, 계획, 수행 - 지원금에 대한 신청의 승인, 법률에 규정된 규칙의 초안작성, 기 획, 집행 - 지원금 이자수입 관리 - 위원회의 업무와 실적에 관한 정보의 공개 - 지원금 집행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 지원금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조사결과 분석, 효과에 대한 평가 - 조사와 연구 등을 포함한 기타 관련사항 수행 다. 지원금의 종류와 배분방식 ∎ 지원금 자금원(源) (1) 대만전력(台電) 전기판매수입금의 1%. 단, 직전 회계 연도에 발전(發 電)에 소요된 비용은 제외 (2) 직전 회계 연도에 대만전력의 발전(發電), 송전, 변전사업에 소요된 총 건설비의 1% (3) 성(省) 직영 혹은 민간 소유의 개별 전력 생산회사가 기부한 기타 지원금 ∎ 지원금의 사용 (1) 발전소 주변지역의 공공시설 건설과 전기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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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계약을 맺은 경우, 혹은 신청을 받아서 전력 개발 사업과 관련된 교류(交流), 선전, PR을 수행할 때 사용 (3) 계약을 맺거나 신청을 받아 사회복지, 산업개발, 문화활동 등 지역사 회를 지원하는 일에 사용 (4) 전력개발, 송전, 변전시설 건설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외 지역친목 활동 및 지역주민 복지증진 ∎ 지원금 집행규칙 (1) 연차 지원금 a.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향(鄕), 진(鎭)에 대하여 설비용량과 전년 도 생산량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지원을 배분하며, 지원금의 사용 은 예산절차에 따른다. b. 두 개 이상의 향, 진이 발전소에 이웃한 경우에는 전체 지원금을 그 향, 진들에게 나눈다. 이웃한 향, 진이 하나인 경우에는 지원금 의 절반을 분배한다. c. 현(縣) 정부는 관내 향, 진, 시, 구에 지원된 지원금의 5분의 1을 지 원 받는다. (2) 송전선, 변전소 건설 기금 ◦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 기금의 7할은 착공시, 3할은 완공 이후 지급 a. 신규 송전선 : km당 50만 NT$ b. 신규(추가, 재건설) 초고압 및 1차 변전소 : 만kVA당 20만 NT$ c. 신규(추가, 재건설) 1차 배전 및 2차 변전소 : 만kVA당 30만 NT$ d. 현(縣) 정부는 관내 향, 진, 시, 구에 지원된 지원금의 1/5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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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전소 건설사업 촉진 지원금 ◦ 발전설비 시공전에 총 장치용량의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원12) ① 10만kW이하: 1,200만NT$ ② 10만kW이상, 50만kW이하: 2,400만NT$ ③ 50만kW이상, 100만kW이하: 4,800만NT$ ④ 100만kW이상, 200만kW이하: 9,600만NT$ ⑤ 200만kW이상: 1억9,200만NT$ ◦ 지원금은 소재향(진, 시, 구)의 공소 및 현(시)정부에 절반씩 지급 - 단, 소재향(진, 시, 구)에 대한 지원금은 소재촌(리)에 사용하며 전 체의 1/5보다 적어서는 안됨. - 현(시)정부에 대한 지원금은 발전설비 소재지 주변지역으로 그 사 용이 제한 ◦ 발전소 건설 이전에 5개의 단계로 나누어 지원 - 입지선택 완료시 1/6 - 환경영향평가 완료시 1/6 - 행정원 승인시 1/6 - 토지수용시 1/6 - 건설승인시 2/6 (4) 발전소 건설촉진 종합 지원금 ◦ 전기회가 아래 사항들을 수행하는 데 전체 지원금의 20% 이하 배분 ① 환경생태 조사, 연구 및 분쟁 해결 ② 전력개발, 송전 및 변전시설의 교류, 홍보 및 공무 촉진 12) 1 NT$는 약 35원임(2002. 9.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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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력개발, 송전 및 변전시설의 순조로운 건설업무를 위한 처리와 협력 촉진 ④ 전력개발, 송전 및 변전시설의 연구개발 촉진 (5) 사업 지원금 ◦ (1)에서 (4)까지의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방정 부, 농어민 조직, 학교, 공공 복지단체 등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의 사 항들에 사용 ① 공공건설 및 공익활동 ② 산업발전 ③ 환경생태보호 및 육성 활동 ④ 문화교육 및 사회복지 활동 ⑤ 장학기금 설립 <참고> 장학금 사업의 사례 ◦ 장학금사업은 전력 시설 주변 지역 사회에서 우수한 학생에게 재정적 지원을 주기 위해 시작됨. - 주변 향, 진, 시, 구의 학생들이 대상 - 지급내용(2000년도) ․학업우수 장학금(초등학교부터 대학원생까지) ․장애 학생에 대한 장학금(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우수재능 장학금(2가지 종류: 개인 신청자와 단체 신청자)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 대한 장학금(초등학교부터 대학원생까지) - 18,000명 이상의 학생에게 총 48,430,000 NT$의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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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원금 신청과 배분 흐름(2001년) 그림 17 지원금 신청 흐름도 지원기금 지방정부(현, 향, 진, 시, 구 등)에 대 한 연간 지 원기금(연차 발전지원금) 송전, 배전 시설을 위한 지원금(송전 선, 변전소 건설기금) 전력 건설사 업촉진을 위 한 지원금 (발전소 건 설사업 촉진 지원기금) 전 력 개 발 촉 진을 위한 종합적 지원 금 ( 발 전 소 건설촉진 종 합 지원기 금) 전력시설 주 변지역에 대 한 지원금 (사업 지원 기금) 지방 정부 (향,진,시,구 및 현, 시 정부) 전력 생산, 송전, 변 전 담당의 대전공사 향․진․시 대표 및 현․시의회 전기회 위원회의 심 의 수령인 통지서 기각 규정에 따라 수령인이 지불요청 통지 신청 신청 예산상의 절차에 따라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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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변지역 지원 실적 ◦ 지원금 배분 실적 <표 80> 지원금 배분 및 신청 년 도 신청건수(건) 승인건수(건) 배분금액 (1,000 NT$) 1989 - 416 116,349 1990 1,724 908 1,865,668 1991 2,632 1,345 1,392,887 1992 3,204 939 987,930 1993 3,251 1,075 1,323,364 1994 4,052 1,331 1,333,494 1995 4,943 1,597 2,403,599 1996 5,477 1,644 2,957,395 1997 4,474 1,223 2,747,539 1998 4,627 1,187 2,695,453 1999 6,270 1,733 3,105,674 1999.7 - 2000.12 10,285 3,072 4,918,870 2001 6,334 1,747 3,415,008 합 계 57,273 18,217 29,26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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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지원금 배분현황(2001년) (단위: NT$) 유 별 건수 금액 백분율(%) 1. 연간지원기금 (제6, 7, 8조항에 의거) (1) 발전소 소재 향진시구 사무소 31 974,427,000 28.53 (2) 발전소 주변 향진시구 사무소 31 566,063,000 16.58 (3) 현(시) 정부 15 310,099,000 9.08 소 계 77 1,850,589,000 54.19 2. 송전선, 변전소 건설 기금 (1) 발전소 소재 향진시구 사무소 58 246,699,500 7.22 (2) 현(시) 정부 20 50,640,500 1.48 소 계 78 297,340,000 8.71 3. 발전소 건설사업 촉진 지원기금(제13조 항에 의거) (1) 발전소 소재 향진시구 사무소 0 0 0.00 (2) 발전소 주변 향진시구 사무소 0 0 0.00 소 계 0.00 4. 발전소 건설촉진 종합 지원기금(제16조 항에 의거) (1) 환경생태적 조사, 연구와 분쟁해결 1 270,000 0.01 (2) 전원개발, 송전, 변전 관련 교류, 장 려, 홍보 활동 444 331,074,634 9.69 (3) 전원개발, 송전, 변전 관련 활동 지원 4 1,000,000 0.03 (4) 전원개발, 송전, 변전 관련 연구 개발 0 0 0.00 소 계 449 332,344,634 9.73 5. 사업 지원기금(제17조항에 의거) (1) 공공시설과 공익적 활동 621 600,995,000 17.60 (2) 지역 산업 발전 117 86,250,000 2.53 (3) 환경생태 보전활동 4 1,800,000 0.05 (4) 문화, 교육, 사회 복지 활동 351 188,057,000 5.51 (5) 장학회 설립 50 57,633,000 1.69 소 계 1,143 934,735,000 27.37 합 계 1,747 3,415,008,634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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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원제도에 대한 평가체제 ◦ 평가시스템 - 지원금 집행은 정해진 절차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대만전력 은 평가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평가 하는 정도임. 사. 그 외 지원제도의 특별한 사항 ◦ 발전원별 지원사업비의 차이는 없음. ◦ 홍보사업 - IPPs(개별 발전사업자)가 수수료 1%씩을 부담하여 전기위원회에 내면 전기위원회에서 홍보 -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홍보도 같이 수행 ◦ 민간환경감시기구와 같은 기구는 대만 전체에 걸쳐 타이즁(台中)시에 1개소만 있음. - 활동비(약 8천만 NT$)는 대만전력공사에서 지급함. - 전문가들로 구성, 자료를 수집, 분석, 모니터링 하는 전문적 역할 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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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최종처리시설 가. 원자력발전소의 현황 ◦ 대만 원자력발전소의 중요성 - 원자력이 기름, 석탄, LNG에 비해 경쟁력 있음. - 현재 원자력 분담율은 25.3%임. - cf. 화력: 60%, 수력: 10%, 기타: 5% ◦ 대만의 원자력발전소 - 제1원자력발전소(2기): 22년 - 제2원자력발전소(2기): 21년 - 제3원자력발전소(2기): 18년 - 제4원자력발전소(4기, 녹문(綠門) 소재): 1996년부터 건설, 2007년 완 공 예정, 현 공정률 39%이며 공사 중단된 지 6개월 정도 되었음. - 설비용량 ․제1원자력발전소 2개 기: 636MW×2기 ․제2, 제3원자력발전소 각 2개 기: 4,000MW(1,000MW×2기×2개소) ◦ 전기위원회(PDF) - fixed program(50%) → 지방정부(향, 진) - specific program(30%) → 발전소 → 지방정부(향, 진) ・사고가 일어나거나 특별한 요구가 있을 때 지방정부가 발전소를 통해서 전 기위원회에 예산 신청 - specific program(20%) → 지방정부(현) → 1/5은 해당 지방정부(향, 진) 지역 에 나머지 4/5는 해당 현에 공공시설사업을 주로 추진. 가령 台北현의 92개 향, 진에 적절히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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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사성 폐기물 관련시설 개요 ∎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 현황 ◦ 현재 대만에는 3개의 원자력발전소, 1개의 폐기물 임시저장고(타이동 현(台東縣)의 란위도(蘭嶼島)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 4개의 폐 기물 중간저장소가 있음. - 현재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성 폐기물의 연간 발생량은 2천톤이 며, 처리비용은 15 NT$/kg - 임시저장고의 현재 저장량은 13만톤 - 중간저장소는 100만 드럼까지 저장 가능 ∎ 시설관련 업무와 용도 ◦ 방폐시설의 소관 정부부처는 경제부 ◦ 원자력발전소에서 2001년부터 “핵발전폐기물처리기금”을 조성 - kWh당 1.17 NT$ ◦ 저준위, 중간처리장, 폐기물처분장, 원자력 관련시설 조성 등에 사용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및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지원금 ◦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중간 및 임시저장고에 대한 지원금 ◦ 전년도 말에 해당시설에 실제로 저장한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드럼 당, 혹은 사용후 핵연료인 우라늄의 kg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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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및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지원금 시 설 종 류 지 역 지 원 금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소재향진 인접향진 소재현 200NT$ (드럼당) 30NT$ (드럼당) 60NT$ (드럼당)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사용후 핵연료지(池) 소재향진 인접향진 소재현 15NT$ (kg당) 2.25NT$ (kg당) 4.5NT$ (kg당) 건식(乾式) 저장시설 소재향진 인접향진 소재현 건설시 5천만NT$ (한차례) 가동시 30NT$ (kg당) 건설시 2천만NT$ (한차례) 가동시 4.5NT$ (kg당) 건설시 2천만NT$ (한차례) 가동시 9NT$ (kg당) 다. 방사성폐기물최종처리시설의 입지 절차 ∎ 방사성폐기물최종처리시설의 입지를 위한 계획 ◦ 현재 영구처리시설의 입지가 정부차원에서 결정된 상태 - 용량 : 100만톤 - 위치 : 35명 거주하는 섬지역이며 군사시설 보호지역 - 완공예정 시기 : 2013년 ∎ 방사성폐기물최종처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처리계획 및 부지모집과 관련된 사항 홍 보, 소개 ◦ 부지 제공 희망지역의 지방정부가 대표회(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동의서 제출 ◦ 대만전력은 전담반을 구성하고 원자능위원회(원능회)가 제정한 부지

수치

그림  3    전원3법에  의한  지역지원사업의  시행  체계 전력 소비자전력회사전 원 개 발촉 진 세 법 전원개발 촉진대책특별회계법 발전용 시설 주변지역 정비법 정 부 ① 전원 다양화② 전원 입지 원활화전원입지촉진대책교부금전기요금전원개발촉진세445엔/1,000 kWh(판매전기 기준)255엔/1,000 kWh190엔/1,000 kWh - 전원입지 등 초기대책교부금- 전원입지 특별교부금- 원자력발전시설 등장기발전 종합대책 교부금- 기타…해당 도도부현에서
그림  6    후쿠시마  제1원전의  재배어업센터
그림  8    환경공생공원  기본계획도 ◦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실시 - 후쿠시마현에  J  빌리지  건설 5) - 과학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쥬니어  사이언스  아카데미”  개최 - 환경공생공원  조성  계획  → 에너지와  공존하는  마을  가꾸기  목표 ◦ 전력  생산지역과  소비지역  간의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지원 - 동경전력의  발전  전력량의  40%를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소
그림  11    J  빌리지의  시설  조감도
+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