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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역지원사업 체계

Ⅰ. 일본의 지역지원제도

2. 일본의 지역지원사업 체계

◦ 일본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방식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지금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진행된 방식으로는 1974년 제 정된 이른바 전원3법(전원개발촉진세법, 전원개발촉진대책특별회계법, 발전용시설주변지역정비법)에 입각한 교부금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 을 들 수 있음.

◦ 그 이외에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해당되는 방식으로서, 2001년 제 정된 「원자력발전시설등입지지역의진흥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국 가 보조금이 지원되는 방식이 있으며, 또한 개별 전력회사에서 전원3 법 같은 제도적 장치와는 별도로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 각종 지원 이나 시설 투자를 하는 식으로도 사업이 추진됨.

가. 전원3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 전원3법의 내용과 체계

◦ 일본의 전원3법 제정 배경으로는 우선 1970년대 무렵 전력 수급 상황 이 악화된 것을 들 수 있음. 또한 발전산업의 특성상 타 산업에 비해 주변지역에 대한 입지효과가 크지 않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 하므로 별도의 지원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해당 시정촌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것도 하나의 배경임.

◦ 전원3법은 전원(電源)을 다양화하고 발전소 입지를 원활화하려는 목 적을 가지며, 전력회사의 매출액에 대해 일정 부분의 세금을 걷어서 교부금의 형태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 이처럼 발전소 입지 지자체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지원금을 교부금 의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경우 이러한 교부금을 바탕으로 나름의 계획에 입각한 예산사업으로서 각종 공공시설 정 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의 지역지원사업 추진체계와 뚜렷이 구별됨.

◦ 전원개발촉진세법

- 원자력, 화력, 수력 발전시설 등의 설치를 촉진하고, 석유를 대체 할 수 있는 연료를 이용한 발전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 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 전기사업자 및 특정 규모 전 기사업자에게 판매 전기 1,000kWh 당 445엔의 전원개발촉진세를 부과하는 것이 법의 주된 내용임.

◦ 전원개발촉진대책특별회계법

- 전원 입지 및 전원 다양화 대책에 관한 정부의 재원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전원개발촉진세 수입을 바탕으로 한 특별회계를 설치토 록 함이 법안의 골자임. 발전소 주변지역의 정비와 안전대책을 비 롯하여 발전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교부금이나 보조 금을 교부함.

- 전원개발촉진세(445엔/1,000kWh) 중 255엔은 전원 다양화에 대해, 그리고 190엔은 전원 입지 원활화에 대해 배분됨.

◦ 발전용시설주변지역정비법

- 발전용 시설 주변지역에서 공공시설 정비를 촉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발전용 시설의 입지를 원활화하는 것이 법안 의 목적임. 해당 도도부현에서 수립한 정비계획에 근거하여 교부 금(전원입지 촉진대책 교부금)을 지원함.

◦ 다음 그림에서는 이상과 같은 전원 3법의 주요 체계에 대해 간략히 제시하고 있음.

그림 3 전원3법에 의한 지역지원사업의 시행 체계

<표 2> 전원입지 촉진대책 교부금 산정 기준

- 전력 이출 현 등 교부금은, 발전 전력량이 그 지역 소비 전력량의 일정 비율(1.5배)을 상회하는 현 등을 대상으로 상공업, 농림수산 업, 관광업 등을 지원하고, 그 지역에 입지하는 기업에 대해 토지, 건물, 설비 등에 드는 비용을 대부하며, 각종 복지대책사업을 지원 하는 데 이용됨.

◦ 원자력발전시설 등 입지지역 장기발전대책 교부금

- 원자력발전시설이 입지한 시정촌을 대상으로 기업 유치와 산업 근 대화, 주민 복지 등을 위한 사업에 지원. 발전시설의 설비 능력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지원하며, 운전 개시 15년 이상이 된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된 기준을 적용함.

◦ 이상에서 열거한 각종 교부금 이외에도 전원지역 산업육성지원 보조 금, 전원지역 진흥촉진사업비 보조금, 원자력발전시설 등 입지지역 산업진흥 특별교부금, 수력발전시설 주변지역 교부금 등 다양한 명목 으로 시설이 입지한 시정촌에 지원되고 있음.

- 다음의 표에서는 2001년도에 지원된 각종 교부금의 상세한 내역과 금액에 대해 제시하고 있음.

1) 전기요금 할인 규모는, 발전시설이 입지한 지역에 대해 그 인접 시정촌이 1/2 비율로 지원되도록 규정함.

<표 3> 전원3법의 교부금 종류 및 액수

∎ 전원3법에 의한 원전 입지지역 지원금 규모 예시

나. 특별조치법에 의한 주변지역 지원

∎ 특별조치법 제정 배경

◦ 일본에서는 2001년 「원자력발전시설등입지지역의진흥에관한특별조치 법」(이하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원전 주변지역에 대해 앞서 설명한 전원3법과는 별도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가능토록 여건이 마련됨.

- 이러한 특별조치법 도입의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관계 자들은, 東海村의 연료가공공장 등 원전시설에서 각종 사고가 빈 발한 것을 들고 있음. 이에 따라 방재 관련 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들의 불안감과 불만을 달래는 데 전원3법의 지원체계만으로는 한 계에 부딪혔기 때문임.

∎ 특별조치법의 내용

◦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자력 발전시설 등 입지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도로, 철도, 항만 건설이나 각종 산업 진흥, 생활환경 정비 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 50%의 국비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함.

- 특별회계로 관리토록 한 전원3법의 교부금과 달리 특별조치법에서 는 국가에서 일반 예산으로 사업비를 지원

◦ 또한 방재상 긴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 인정을 받을 경우 해 당 도로나 항만, 어항, 소방시설, 의무시설, 교육시설 등에 대해서 국 비 보조 비율을 추가로 인상하여 55%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음.

- 그 이외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교부세 조치 등도 추가함.

◦ 지원 대상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도 전원3법과는 달리 발전소 입지지역 만이 아니라 인접 시정촌까지 포함하여 넓은 범위에 걸쳐 지정함으 로써 원전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

- 기존의 전원3법에서는 발전소 입지 지자체와 그에 맞닿아 있는 지 자체에 대한 전원입지 촉진대책 교부금 등의 지원 비율을 1 : 1의 비율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접 지자체에는 지원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가 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제기되었다 함.

다. 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시행 (동경전력의 사례)

∎ 개요

◦ 전원3법이나 특별조치법 같은 정부의 지역지원사업 법 규정과 별도로 전력회사 차원에서 발전소의 원활한 입지를 도모하기 위한 각종 시 설 투자나 홍보사업이 추진되기도 함. 이러한 사례로서 여기서는 일 본 최대의 전력회사인 동경전력에서 시행한 각종 지역지원사업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함.

◦ 동경전력 현황

- 1951년 5개의 민영 발전소를 합쳐서 국영기업으로 설립된 동경전 력은 관동지역을 서비스권역으로 하며, 2001년 3월 기준으로 5조 2,251억 엔의 매출액을 기록한 일본 최대의 전력회사임.

- 원자력발전소 3개소를 비롯하여 총 188개소의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으며, 전체 출력 5,884만kW의 설비를 갖추고 있음.

- 동경전력의 관할 구역은 면적으로는 일본 전체의 1/10에 머무르지만, 서비스 인구나 발전량 규모로는 일본의 1/3을 차지하는 규모임.

∎ 동경전력의 향후 사업 방향

◦ 발전 부문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향후 사업 방향

- 일본 역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발전 부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 면서 일정 자격을 갖추면 누구든 전력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화되고 있음.2)

- 이러한 여건에 따라 동경전력에서도 향후에는 설비 투자액이나 유 지보수비 증가를 막고, 시설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계획을 지니고 있음.

- 또한 에너지‧환경사업, 정보‧통신사업, 주환경‧생활 관련 사업 등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며, 해외사업도 확대해갈 계획임.

2) 동경전력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향후 전체 판매 전력량의 1/3 정도를 기존 10대 발전회사(동경 전력, 관서전력 등)가 아닌 일반 기업체로 하여금 담당토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함.

◦ 재처리 핵연료 사용 계획

- 동경전력은 사용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회수하여 혼 합산화(MOX)시킨 연료3)를 원자력발전에 이용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임.

- 당초 니가타의 원자력발전소에 이러한 재처리 연료를 사용할 계획 이었으나 주민의 반대 투표가 실시되는 등 현재는 사업 추진에 어 려움을 겪고 있어 향후 동경전력에서는 이 부문에 대한 홍보사업 을 강화할 계획임.

∎ 지역과의 공생을 목표로 한 지역지원사업 실시

◦ 동경전력에서는 발전소와 그 입지지역 간의 공존공영을 목표로 하여 전원3법과는 별도의 다양한 지역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한 사업들의 구체적인 내용 및 주요 사례들은 다음과 같음.

◦ 발전소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 공생 방안

- 발전소 자체가 지역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자산이 되도록 함.

발전소의 폐열이나 부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

- 후쿠시마 제1원전 → 발전소 인접 재배어업센터(양식장)에 온배수 를 공급하여 성게, 전복, 넙치 등 양식. 발전소 구내 타조 사육4)

- 후쿠시마 제2원전 → 허브원 설치

- 후쿠시마 제2원전 → 허브원 설치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