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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만들기와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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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라운드테이블

마을만들기와 지원제도

- 조례 및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08. 4. 25.

■ 일시 : 2008년 4월 25일(금) 14시-17시

■ 장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주최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협의회

■ 주관 : 국토연구원, 도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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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로 그 램

∙ 전체사회 : 김은희 사무국장(도시연대)

14:00~15:00

제1부 주제발표

1. 한국 마을만들기 조례의 현황과 과제 : 광주광역시 북구를 중심으로 이명규 (광주대학교 교수)

2.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조례제정 및 지원센터설립 과정과 과제 유홍번 (안산YMCA 사무총장)

15:00~15:15

휴 식

15:15~17:00

제2부 토 론

∙ 토론 : 발표자 및 토론자(가나다 순)

김동호 사무처장 (청주시 주민참여도시만들기지원센터) 김진범 박사 (국토연구원)

서형원 의원 (과천시의회)

양효정 주무 (순천시 자치행정과 정겨운마을계) 이소영 박사 (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종훈 처장 (경남의제21)

정민구 대표 (제주주민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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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발 표 1 : 한국 마을만들기 조례의 현황과 과제 · · · · · · · · · · · · · · · · ·1 - 광주광역시 북구를 중심으로

이명규 교수 (광주대학교)

발 표 2 :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조례제정 및

지원센터설립 과정과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

유홍번 (안산YMCA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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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1

한국의 마을만들기 조례의 현황과 과제

- 광주광역시 북구를 중심으로 -

이 명 규 교수

(광주대학교 도시계획ㆍ부동산과)

1. 들어가는 말

2. 마을만들기란 무엇인가?

3. 한국에서 도시계획법령의 변천

4. 한국에서 마을만들기조례 관련 제정현황과 특징 5.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만들기 조례

5-1.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의 입법 추진과정 5-2. 북구 마을만들기 조례의 주요 내용

6. 결론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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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민주화의 진전과 자치시대의 본격화를 맞으면서, 우리는 좀 더 민주적이고 자 치적인 도시만들기에 고민하게 된다. 지금까지 몇 몇 전문가와 행정주도로 도시 를 만들어 왔지만 이제는 시민과, 전문가와 단체 그리고 행정이 함께 우리의 삶 의 공간인 도시를 만들어 갈 시점에 와 있다. 과거 압축성장기에는 급격히 늘어 나는 도시인구에 대해 주택과 도로 등과 같이 도시생활에 필요한 공간을 어떻게 빨리 만들어 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1). 그 시대에는 적절한 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어떻게든 도시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했었다.

그러나 이제 급격한 도시증가로 신음하던 시기도 지나가고 도시는 성장이 서 서히 진행되는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그에 따라 도시를 만들어 가는 방식도 과거 와는 달라져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여기에 시민들의 성숙한 자치의식의 발달 로 인해 과거와는 다른 도시만들기의 방식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시민들 은 관에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그 행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한편 도시들도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민간 기업에서와 같이 도시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되었다. 과거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이제 도시마 다 어떻게 다른 도시에 비해 더 매력적이고 특색 있는 도시를 가꾸어가는가가 커다란 문제로 등장하였다.

도시만들기에 대해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연구와 활동들이 국내에서 이루어졌 지만, 그것은 아직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이다. 마을만들기의 대표 적인 사례 지역인 서울의 양지공원, 대구삼덕동의 담장허물기, 부산의 금샘마을 등은 다 나름대로 지역적 특징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마을만들기의 선구적 인 사례지역들이라고 할 수 있다2).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아직까지 보

1) 흔히 이 시대의 도시개발방식을 불도저식 도시개발이라고 부른다. 불도저식 도시개발의 특징은 먼 저 어떠한 도시개발사업을 확정하고(decide) 이를 언론 등에 자기 업적이나 도시발전을 위한 과시 로서 발표하고(announce) 시민이나 전문가 그리고 단체들로부터 저항에 방어하는(defend) 순환 고 리의 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시민참여형 도시만들기에서는 참여(participate)→협상(negociate)→보 상(compensate)의 도시개발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2) 마을만들기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 향(I)󰡕, 1999.; 도시연대/행정자치부, 󰡔마을만들기 2000󰡕, 2000.; 광주YMCA좋은동네만들기엮음, 󰡔좋 은동네만들기-왜 공동체인가?-󰡕, 새날, 2001.; 엔도야스히로/김찬호옮김, 󰡔이런 마을에서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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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마을만들기의 연구는 그 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도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만들기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국토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정책사업으로 살고싶은지역(도 시)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3).

한편으로 도시나 마을에 사는 시민들은 자기의 마을이나 지역이 보다 아름답 고 이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보다 삶의 질이 높은 마을이나 지역 을 원하게 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크고 작은 운동들이 있어왔다. 다른 한편으 로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항거하거나 저항하면서 마을이나 지 역을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내용으로 만들어 가려는 시도들 도 있어왔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한국의 도시 및 마을만들기 운동은 시작되어 왔고 어느 정도 틀을 잡아가는 시기에 도달했다고 하겠다. 이제는 단순히 도시 및 마을만들기를 처음 시도하는 운동이나 사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 회시스템을 움직이는 커다란 동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어떻게 사회구조 속에 반 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마을만들기조례는 마을만들기에서도 가장 핵심이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해서 이렇다 할 연구는 아직 미진한 형편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도시 계획과 관련하여 마을만들기의 조례4)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국 마을만들기는 그 유사한 현행제도인 도시계획과 만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내용을 함께 검토 해야만 그 실체를 보다 확실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 시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 자치활동과 시에서의 지원체계 그리고 관련 이해당사자인 주민자치위원회, 의회 등과의 관계설정이 주된 내용이 된다. 왜냐하면 결국 도시만들기는 도시를 만들 어 가는 주체에 대한 문제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이다5).

주민이 직접 나서는 마을 만들기󰡕, 황금가지, 1996. 이명규, 「한국에서 마을․도시만들기의 진행현황 과 발전방향」, 국토연구원,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국제세미나󰡕, 2006. 6.

3)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이 저마다 살 고싶은지역(도시)만들기의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다.

4) 마을만들기는 크게 다음의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문화활동만들기(부산의 금샘마을이 대표적이 다.), 공간조성사업만들기(서울의 양지공원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조례만들기(rule만들기)이다.

국내에서 마을만들기추진이나 지원과 관련하여 2004년 제정된 마을만들기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의 아름다운마을만들기조례가 유일하다.

5) 도시만들기 또는 마을만들기에 대한 본질적 속성은 사업의 내용이나 자치활동의 보장 등도 중요하지 만 결국 도시를 만들어 가는 주체의 문제가 가장 핵심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논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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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글은 마을만들기조례를 중심으로 한국에서의 도시 및 마을만들기조 례의 제정된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다음 전국에서 유일한 광주광역시 북구 의 아름다운마을만들기조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과 과제를 살펴보고 향후 지향해야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II. 마을만들기란 무엇인가?

2-1. 마을만들기란 용어에 대해

먼저, 마을만들기란 용어에 대해 사전적 의미의 용어 해석을 해보자. 마을만 들기란 일본어의 마찌(まち)와 쭈쿠루(つくる)의 합성어이다. 마찌는 한자로 마 을정(町)과 길가(街)의 음독으로서 둘 다 마찌로 읽는다. 그리고 마찌는 한자어 의 일본어 발음이 아닌 히라가나 그대로 ‘마찌’로 읽는다. 그러므로 마찌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리고 쭈쿠리는 동사인의 한자어의 작(作る)과 조(造る) 그 리고 창(創る)을 가리키며, 동사 ‘쭈쿠루’에서 명사형인 ‘쭈쿠리’’로 변환된 것이 다. 그러므로 마을만들기는 마찌와 쭈쿠리의 합성어로써 그에 대한 번역어는 여 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마을만들기, 마을가꾸기, 마을조성, 마을 창조. 동네만들기, 동네가꾸기, 동네조성, 동네창조, 길만들기, 길가꾸기, 길조 성, 길창조 등으로 번역할 수가 있다. 굳이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나중에 보다 자세히 논하겠지만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마을만들기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한 다. 이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다 자세히 언급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 용어의 사용이 ‘도시’라는 관변식, 학술적, 외래어적 용어가 아닌 옛날부터 사용한 일반 용어라는 점과 대규모의 도시가 아닌 친근한 그리고 서로를 알 수 있는 규모의 마을 또는 길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한편 이 마을만들기 란 용어가 일본에서 주로 히라가나로만 쓰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 이유의 한 가지는 무엇보다 외래어가 아닌 전래부터 쓰고 있는 언어라는 점으로, 외국에서 들어온 많은 외래어의 홍수 속 에서 서로를 알 수 있는 우리나라의 동네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동네를 스 스로 만들어 지키며, 가꾸며, 만들어 보겠다는 의식적 행동의 표현이라고 해석 된다6).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부연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어인 마을만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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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 옮길 경우 어떻게 번역하느냐하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구체적인 분석은 추후에 논하기로 하고 결론부터 간단히 언급하면, 먼저 마을만들기의 일본어 발 음을 그대로 옮긴 ‘Machizukuri’가 있고, community building(planning), city planning, town planning 등 영어의 '도시계획'과 같은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필자는 이 마을만들기란 용어가 영어의 일본식 용어인 도시계획에 대한 일 본 고유의 도시계획 또는 진정한 의미7)(밑에서부터, 주민참여, 지방자치중심, 생활환경중심 등)에서의 도시계획이라는 관점에서 일본어의 발음인 '마을만들기' 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영어로는 community(city, town, urban)making 이라고 사용하고자 한다.

2-2. 마을만들기와 도시계획과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보다 앞서 마을만들기에 대해 많은 연구와 경험이 풍부한 일본의 경우, 도시계획에 해당하는 전문용어(jargon, terminology)는 시구개정, 도시계획, 마 을만들기의 세 종류가 있다. 다음의 <표 2-1>는 이들 각각에 대해 그 특징을 표 시한 것이다. 여기서 시구개정은 엄밀한 의미에서 도시계획에 포함하기는 어렵 지만, 도시계획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과 또한 근대화의 출발에서 도시개발 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정된 점이라는 측면에서 도시계획의 용어의 하나로 포함 하여 분석하여 본다. 일본에서 근대도시계획의 탄생은 1919년에 제정된 도시계 획법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그것은 동경에만 적용했던 시구개정을 당시 인 구가 30만 이상인 대도시로 적용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정 책을 실현하는 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다. 일본에서 도시계획은 도시라는 공간 에 대해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도시계획의 직접 당사 자인 주민과는 괴리된 도시시설 위주의 이러한 정책은 1960년대 들어 서서히 변 하게 된다. 그것이 마을만들기인 것이다. 그것은 계획의 전문용어(terminology) 가 도시계획에서 마을만들기로 단지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 기에는 중요한 논리의 변화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계획

6)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도시계획이란 용어는 와다나베(渡辺俊一)교수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이 도 입 때부터 전문가들도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있었던 외래어이라는 점과 도시라는 계획의 대상도 당 시에는 ‘일반도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고 ‘대도시’를 뜻하고 있었다. 渡辺俊一, 󰡔都市計劃の誕 生󰡕, 柏書房株式會社, 1993.

7) 기존의 도시계획이 전문가중심, 관료중심, 중앙정부중심, 시설중심, 그리고 개발사업중심이라는 등 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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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이라는 형식(정책)보다는 도시(town)라는 공간대상(주민)이 더 중요 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마을만들기가 나타나게 된 배경도 바 로 주민들이 자기들의 마을에 관심을 갖고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서 마을만들기가 생겨났던 것이다8).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형식화된 도시계 획 대신에 새로운 전문용어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마을만들기란 용어가 일본에서 도시계획을 대신하는 새로운 전문용어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새롭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구 분 해당법률 대 상 주 체 사업내용 공간범위 해당영어

시구 개정

동경시구 개정조례

동경

(수도계획) 국가 도로 (상수도)

내부

(도심) City Improvement 도시

계획 도시계획법 대도시 (인구30만명)

국가

(내무성) 도시시설 주변부 City(Town) Planning 마을

만들기 토지기본법 마을 (町, 街)

주민

(地元) 생활환경 -

Community (City/Town/Urban)

Making

<표 2-1> 시구개정, 도시계획, 마을만들기의 제특징

2-3. 마을만들기의 개념

최근 ‘마을만들기’라고 불리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각 자치단 체마다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활력 있는 마을만들기’, ‘매력 있는 마을만들기’

정책 등을 주장하고, 주민들과 시민단체들도 자주적으로 ‘마을만들기’ 운동을 추 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과거 1970년대, 80년대 추진하였던 새마을 운동처럼 관주도 의 획일적, 하향식 지역사회개발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

8) 일반적으로 마을만들기란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 나고야(名古屋)시 사가에 히가시(榮東)지구의 도시재개발 시민운동에서부터 이며, 이를 계기로 이후 도시계획에 시민 이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엔도야스히로/김찬호옮김, 󰡔이런 마을에서 살고 싶다 - 주민이 직접 나서는 마을 만들기󰡕, 황금가지, 1996, p.5. 한편 마을만들기란 용어는 일본에서 근대기 도시문제가 심각하기 시작한 명치기(1869~1912)에는 등장하기 않았으나 1950년대 이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고 한다. 渡辺俊一, 「用語「まちづくり」に關する文獻硏究(1945~1959)」, 󰡔1997년도 제32회 일본도시 계획학회학술연구논문집󰡕, 1997, pp.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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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를 재확인하고, 지역의 거주 환경을 생활하기 평안하고 활력이 있으며 매력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강한 의도가 담겨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마을만들기’라는 용어는 특별한 개념 규정이나 의미를 함축 하지 않은 체 사용해 온 느낌이다9). ‘마을만들기’는 물론 ‘마을’을 ‘만든다’는 뜻 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마을’이란 무엇이고, 또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또 ‘만든다’는 주체는 누구이며,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등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마을만들기’(まちづくり; 마치쭈쿠리)라는 말은 1962년 일본의 나고야시 사가 에 히가시(榮東)지구의 도시재개발 시민운동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1970년대 후 반에 이르러 ‘마을만들기’라고 하는 용어가 일반화되고, 하나의 붐(boom)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일본의 전국 각지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마을만들기’라는 용어는 일본어로 町づくり, 街づくり라고도 쓰이지만, 히라 가나로 쓴 まちづくり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것과 유사한 용어로는 ‘지 역 만들기’, ‘동네 가꾸기’, ‘마을 가꾸기’, ‘마을 만들기’, 등이 혼용되기도 하나 그 의미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문가와 시민운동 및 주민들 사이 에서 자연스럽게 ‘마을만들기’라는 용어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을만들기’ 중, 먼저 ‘동네’와 ‘마을’이라는 말의 의미를 살 펴보면, ‘동네’라는 말은 주로 여러 집이 이웃하여 살아가는 주거공동체의 지역 적, 물리적 공간적 범위를 말하는 것에 반해, ‘마을’이란 말은 ‘직장마을’, ‘컴마 을’, ‘영화마을’ 등의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거공동체의 공간적 의미를 넘어 직업, 종교, 취미, 문화를 공유하는 다양한 인간관계의 결합과 사회적 네트워크 또는 커뮤니케이션 공동체, 문화적 공동체를 의미한다. 곧 ‘마을’은 모이다라는 의미의 ‘마실’에서 유래한 바와 같이, 개인과 개인이 모여 이룬 공생적, 자족적, 정서적 일체감을 함께 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마을만들기' 운동이 추구하는 가치도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재구조화와 새 로운 이웃관계의 회복과 구축을 통해 <공동체의 부활>을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물리적․공간적 의미의 ’동네' 보다는 ‘마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만들기’와 ‘가꾸기'를 비교해 보면, 두 용어 모두 재료나 소재를 가

9) 이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던 것은 쓰기 편하고 친근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라 고 생각한다. 특히,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왠지 이해할 수 있을 같다고 말하는 것이

‘마을만들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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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일정한 형상이나 목표, 바람직한 상태에 도달하도록 창조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꾸기’란 말은 있는 것을 더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 보살 피고, 매만진다는 뜻으로 의도적이고 작위적이며 목표지향성 의미가 강하다. 따 라서 ‘마을가꾸기’란 말을 사용할 경우 마을의 물리적 환경을 정비하거나 주거환 경을 개선한다는 등의 하드웨어적 창조에 한정되기 쉽고, 겉모습의 치장이나 정 비와 같은 소극적인 의미가 강하다. 또한 화단 ‘가꾸기’에서 보듯, 주민들의 자 발성과 참여, 자기만족과 기쁨을 위한 창조행위 보다는 의도성, 목적성, 작위성, 타자(他者) 지향성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반면에 ‘만들기’라는 말은 ‘되게 하다’는 의미로, 자발성과 참여, 자기만족과 자기(自己)지향성이 강하다. 곧 ‘가꾸기’가 ‘일(노동)’을 통한 창조행위라면, ‘만 들기’는 ‘놀이(유희)’적 즐거움 속의 창조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을만들기’가 주민들의 자발성과 참여, 즐거움과 만족 속에 스스로 자기 지역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창조하는 행위라고 볼 때, ‘만들기’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더구나 마을만들기가 주거환경에 대한 토목․건축 적인 정비 등 마을 환경의 물리적 개선뿐만 아니라 마을을 움직이는 조직이나 재정, 자치조직, 시민의식 등의 소프트웨어적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곧 마을 만들기는 하드웨어적 측면의 시설 만들기만을 의도하기 쉬운 ‘造’라든가 ‘作’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향토애나 이웃 만들기, 사 람 만들기 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공동체가 붕괴되고 이웃과의 관계마저 단절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 안하면, ‘마을 가꾸기’보다는 ‘마을 만들기’라는 말이 새로운 이웃관계의 회복과 구축을 통해 <공동체의 부활>을 목표에 더욱 합당하고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의 미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무라 아끼라(田村明, 1987)은 ‘마을만들기’란 “일정한 지역 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생활을 지탱하며 편리하고, 보다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의 장을 만들어 가는 방법과 과정”이라고 규정 하였으며, 문승국(1999)은 “지역계획 및 개발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흐름을 일컬 어 마을 만들기라 하고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정비 및 이를 가능케 하는 각종 제 도와 틀”이라 정의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마을만들기’란 ‘주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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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목표를 두고, ① 새로운 공간이나 장소, 시설물을 만들어내는 일, ② 일 상 생활환경(마을의 삶터, 주거환경, 공동의 장소) 중 주민들에게 고통과 불편 을 주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개선하며 가꾸어 나가는 일, ③ 지역주민들이 유기적인 결합과 자발적 참여 속에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공동의 문 제를 해결하고, ④ 이웃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마을공동체(주민조직) 를 만드는 일, ⑤ 마을의 역사와 문화, 전통, 사람들에 대한 탐구와 관심 속에 마을의 뿌리를 찾고, 공동체성을 확인하여 마을을 사랑하고(향토애), 주민의식 을 강화하며 마을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며, ⑥ 마을에 대한 사랑과 헌신, 발전을 선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강한 마을 사람을 기르는 일 등 이 ‘마을만들기’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을만들기’를 통하여 개인과 지역공동체는 자기 확신과 성숙의 기회 를 가지게 되며, 각 주민들의 자기 확신과 성숙의 과정을 통하여 개인과 마을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가치와 목표를 재발견하게 되며, 주민간의 가치변화와 지역 사회의 관계 변화가 지역활성화와 지역발전으로 일으키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마을 공동체 회복>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에 의한 주민자치와 주민에 의한 <지 역관리 시스템>으로 재창조되는 것이다.

주 민 마을 공동체 만들기

주민리더

개별주민

주민조직 만들기

의사소통, 규칙 만들기

주민행사 개최

행 정 마을 삶터 가꾸기

행정조직

담당공무원

골목 가꾸기

단지 가꾸기

주거 만들기

시민단체

전문가집단

사람 만들기

주민의식 함양

민주시민 육성

<그림 2-1> 마을만들기 운동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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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에서 도시계획법령의 변천

한국의 도시계획법령의 흐름을 정리한 <그림 3-1>에 의하면, 한국의 도시계획 법령은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제정을 계기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후 1962년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어 2002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되기 전까지 도시계획법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도시계획은 상위의 국토계획에 흡수되면서 이름은 없고 내용만 법령에 남은 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흡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도시계획법은 그 성격상 구미와는 다른 다음과 같이 특징을 갖고 있다 고 하겠다. 즉,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의 도시계획법은 그 법률의 성격이 중앙중심적이며, 사업중심적이고, 비밀중심이며, 전문가중심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도시계획법은 구미의 도시계획이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장기 비전을 제시하여 스스로 발전하려는 도시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로서의 기능과 총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도시계획법은 그 내용상 상위 국토계획을 수행하는 하부 행정기관 의 역할로서의 기능이 매우 강하다. 또한 한국의 도시계획은 도시의 비전을 담 는 정책적 성격이 아니라 물리적 사업을 원활히 하는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는 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계획으로 전략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한국의 도시계획은 소수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비밀 주의적 성격이 강하여 공개적인 토론이나 논의 등 상호 논의와 토론을 통해 합 의과정을 형성하여 계획을 작성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도시계획은 그 제도에서부터 계획주체의식이나, 개방적이고 공개된 계획절차과정이나, 실험적 상징적 계획사업들은 어려운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국이 획일화되고 고만고만하고 단조로운 모습의 도시의 생성은 그 뿌리부터 싹터왔다고 볼 수 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도시계획적 틀 을 깬 것이 마을만들기조례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시작단계이기는 하지만, 주민 중심, 과정중심, 지원(地元)중심의 마을만들기는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 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점만이 궁금할 뿐이 었다.

(18)

하여간 한국에서도 어찌되었건 마을만들기조례가 제정되었고 여기저기에서 관 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조례들이 제정되고 있다고 하겠다. 마을만들기 조례의 활동범역은 아마도 건축법과 국토및이용에관한법률까지 그 영역이 매우 넓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마을만들기운동이 마을의 범위에서 도시를 거쳐 국 토에 까지 넓어진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는 없다고 하겠다.

<그림 3-1> 한국에서 도시계획관련 법령의 변천도

(19)

Ⅳ. 한국에서 마을만들기조례 관련 제정현황과 특징

한국에서 현재 시점으로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조례의 제정현황을 살펴보기 위 해 인터넷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에 들어가 ‘만들기’, ‘가꾸기’, ‘꾸미기’의 3 개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얻은 자료를 정리한 것이 <표 4-1>이다. 이 표에 의하 면, 한국에서 만들기와 관련하여 처음 등장하는 법령은 1996년 제정된 주민건강 가꾸기사업에 대한 규정으로 “경상북도보건의료사업자문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훈령”이 처음이며, 가장 최근에 제정된 법령은 구미시에서 2007년 제정된 “청렴 구미만들기 민관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다. 그러나 불행스럽게 둘 다 도시 및 마을만들기와는 관련이 없는 훈령과 조례라는 점이다. 사실 인터넷에서 찾은 18개의 관련 조례는 이름만 무슨 만들기 등의 조례일 뿐 아직까지 마을만 들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 등은 아닌 것이 대부분 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제정된 광주시 북구의 “아름다운마을만들기조 례”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특징있는 조례가 없다고 하겠다.

No. 지자체명 연도 조 례 명 비고

1

경상북도보건의료 사업(주민건강가꾸 기사업)자문위원회

1996.09.05. 경상북도보건의료사업(주민건강가꾸기사 업)자문위원회운영규정(훈령 제2232호)

2 평창군 2000.06.24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 (조례 제1638호)

3 군포시 2002.04.11 군포시좋은학교만들기추진위원회구성및운 영조례(조례 제739호)

4 정읍시 2003.07.23 정읍시도시가꾸기협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조례 제604호)

5 진안군 2003.07.30 진안군으뜸마을가꾸기에관한조례 (조례 제1635호)

6 강진군 2003.11.27 강진군아름다운강진만들기주인공선정조례 (조례 제1858호)

7 강진군 2003.12.26 진군아름다운강진만들기주인공선정조례시 행규칙(규칙 제994호)

<표 4-1> 한국에서 지자체별 마을만들기관련 조례제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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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지자체명 연도 조 례 명 비고

8 광주광역시북구

2004.03.25 광주광역시북구아름다운마을만들기조례 (조례 제649호)

2004.11.25 광주광역시북구아름다운마을만들기조례시 행규칙(규칙 제527호)

2006.06.28 개정, 제716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9 수원시 2004.09.24 수원시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조례제2511호)

10 안산시

2004.12.27

안산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추진기획단 설치 및 운영 규정

(훈령제0331호)

2007.01.01 개정, 훈령제0635호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11 가평군 2005.06.08 가평군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평가 조례 (조례 제1845호)

12 인천광역시부평구 2005.10.21 인천광역시부평구 우리마을가꾸기사업 운영 및 지원조례(조례 제892호)

13 인천광역시 2006.10.16 인천광역시 푸른인천가꾸기운동 실천지원 조례(조례 제 3945호)

14 금산군 2006.12.29 금산군 살기좋은 금산만들기 추진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1689호)

15 만경강생태하천가꾸

기사업추진위원회 2006.12.29 훈령 제2693호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16 속초시 2007.01.05 속초시 일터만들기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조례 제2052호)

17 순천시 2007.07.31 순천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조례(조례 제938호)

18 구미시 2007.06.18 구미시 청렴 구미만들기 민관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제0684호

19 안산시 2007.09.27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조례제1345호)

(21)

Ⅴ.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만들기 조례

5-1.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의 입법 추진과정

민선 2기의 출범과 함께 1999년부터 시작된 광주시 북구의 마을만들기는 주 민자치활성화를 위한 구정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아름다운 마 을만들기의 활성화와 체계화를 위하여 2001년 2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활성화 전략’ 심포지엄이 개최되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 들기 조례’의 제정과 전담조직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고 처음 제안되었다.

이후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2002년 2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연 구회와 서강정보대학 지역발전연구소가 연구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 더욱 구체화 되었다. 이 연 구는 마을만들기의 3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2단계 기간인 2004년 마을 기 초조사, 추진 행정조직의 개편과 함께 지원조례의 제정을 정착제도화기의 역점 시책으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좋은 동네 만들기를 추진하여온 광 주 YMCA에서도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입법을 촉구하기 도 하였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이에 대한 계속적인 심층연구 검토를 거쳐, 2003년 11월 조례 제정방침이 결정되어 7명의 위원으로 ‘조례 제 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마을만들기 연구회의 workshop에서 조례의 틀을 잡 는 등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과정을 거쳐 추진하여 왔다.

주민공청회를 거쳐 확정된 조례안은 2004년 3월 중에 북구 의회에 제출하여 심사의결을 거친 후, 광주시에 조례 의결보고를 마치고 2004년 3월 25일 공포되 었다. 또한 같은 해 11월 25일 마을만들기 센터의 건립과 제반 운영사항을 담은 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

(22)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조례제정 방침 결정 2003. 11. 18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위원회」구성 2003. 11. 19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연구회」 Workshop개최 2003. 11. 28

~ 11. 29(2일간)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초안작성 2003. 12. 4

「주민자치위원장단 협의회」 의견수렴 2003 12. 11

「조례제정위원회」 조례1차 수정회의 2003. 12. 12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 초안 확정 2003. 12. 15 조례안 확정에 따른 의견제출 시달(동) 2003. 12. 18

조례안 심사 의뢰 2003. 12. 22

조례안 초안 심사결과 회신 2004 . 1. 6

조례안 입법예고

(區 게시판, 북소리, 홈페이지, 동 게시판)

2004. 1. 8 [기간:1.8~1.31(23일간)]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164명 참석) 2004. 1. 28

구청장 조례안 확정 2004. 2. 23.

구의회 조례안 상정 2004. 3. 11. 원안가결

조례공포 2004. 3. 25.

시행규칙공포 2004. 11. 25.

<표 5-1> 광주시 북구 아름다운마을만들기조례의 입법과정

5-2. 북구 마을만들기 조례의 주요 내용

마을만들기 조례는 크게 총칙,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만 들기 위원회에 대한 3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 적을 규정하고,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기본 이념과 각 주체의 책무 를 규정하고 있다.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에서 ‘아름다운 마을’이란 자연과 인간 그리고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마을만들기’란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으로 거듭나고, 주민간에 마음과 마음 을 이어주어 주민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한 모든

(23)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민의 참여와 자치, 자조의 원리에 따라 마을만 들기를 추진하여 자연과 인간, 문화가 조화로운 지역공동체의 창조를 목표로 함 을 천명하는 것이다.

<그림 5-1> 조례의 내용구성 <그림 5-2> 시행규칙의 구성내용

제2장에서는 마을만들기 기본 계획과 지구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마을만들기의 기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 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구청장은 매년 마을만들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이 주 도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

(24)

의 수립 시에는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제3장에서는 마을만들기를 심의하고 발전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아름다 운 마을만들기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능과 구성, 회의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행규칙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장에서는 마을만들기센터 에 대한 내용과 제3장에서 마을만들기위원회에 대한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Ⅵ. 결론을 대신하여

마을만들기조례는 마을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담보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이며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사업의 성격도 파악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령의 하나이다.

또한 마을만들기조례는 현행 도시계획법령을 대체할 만한 막강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그 내용과 성격에 대해 주시해 봐야할 필요성 이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은 그 자체가 해당 도시별 비전을 담고 그 것을 실천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국 가들에서는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하나의 지방단위로서의 도시로 간주하고 이를 실현하는 정책의 하나로 도시계획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여간 최근 정부의 살고싶은도시․마을만들기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각 지방자 치단체들이 주민주도에 의한 도시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학계나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 러나 이를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마을만들기조례의 경우 매우 미미한 수준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마을만들기조례의 수가 3,000개에 달하고 있으며 그 내 용도 지역마다 특징을 살려서 제정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 활동의 영역도 단순 히 주민자치활동이 보장을 넘어 기존 도시계획체계에 까지 확대되어 주민의 참 여와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어찌 보면, 일본에서의 마을만들기는 단순히 마을 단위의 조례를 벗어나 사회체제를 변혁하는 체제로 까지 발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5)

그러나 한국에서의 마을만들기조례는 그 역사도 일천할 뿐 아니라 그 숫자에 있어서도 매우 한정되어 있어 분석을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다만,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살고싶은 도시․마을만들기의 사업을 계기로 마을만들기의 조례제정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할 때 이 연구가 앞으로 마을만들기조 례를 연구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앞으로 도시 나 마을만들기조례를 제정하려는 선도적 자치체들의 노력들이 많이 생겨날 때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도 활성화되리라고 판단된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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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ELIS,

(28)

부록 1-1

광주광역시북구아름다운마을만들기조례

[2004.03.25 조례 제649호]

개정 2006.06.28 조례 제716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 라 한다)의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이하 " 마을 만들기"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 이란 일상 생활환경을 뜻하는 것으로서 협의적으로는 동네에 있는 거주지, 거리 등을 의미하며 광의적으로는 동, 구까지 포함하는 공간적 개념과 공동체,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

2. 아름다운 마을 이란 자연과 인간 그리고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 만들기 란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으로 거듭나고, 주민간에 마음 과 마음을 이어주어 주민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창조하 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마을 만들기 주체 란 북구 관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비영리 직능·자 생단체 등으로 마을 만들기를 시행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을 말한다.

5.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이란 구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마 을 만들기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6. 마을 만들기 지구계획 이란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구의 일부 지구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기본이념)

제3조 주민과 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 1의 기본이념을

(29)

토대로 하여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 만들기는 모든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에 기초한다.

2. 마을 만들기는 주민과 마을, 행정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3. 마을 만들기는 주민과 마을의 개성을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 만들기는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한다.

(주민의 책무)

제4조 주민은 마을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가하며 또한 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의 책무)

제5조 ①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조사와 연구에 노력하 여야

②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의 추진에 관한 주민의식 제고 및 참여 방안을 적극 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마을 만들기 주체의 책무)

제6조 마을 만들기 주체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마을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 하며, 또한 주민과 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제7조 구청장은 제3조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 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은 구의 마을 만들기에 관한 장래의 구상을 담아야 하며, 그 시 책이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은 구의 관련 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4. 기본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5. 구청장은 주요 정책 수립 및 집행시에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이 우선 적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을 만들기 지구계획)

제8조 구청장은 지구의 특성에 따라 매력 있는 마을 만들기 추진이 필요하다고

(30)

인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마을 만들기 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마을 만들기 주체 등은 지구의 특색을 살리고 매력 있는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지구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2. 지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지구계획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제안된 지구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계획 수립)

제9조 ①구청장은 매년 마을 만들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마을 만들기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마을 만들기 추진내용에 관한 사항 3. 마을 만들기 위원회에 관한 사항 4. 행·재정 지원사항

5. 기타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지원대상)

제10조 구청장은 주민이 주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이 시행될 때에 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북구아름다운마을만들기조례 제7조 기본계획과 제8조의 지구계 획에 반영된 사업

2. 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 3. 광주광역시북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정보센

터 설치 운영 사업

4. 광주광역시북구환경기본조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 및 연 구의 실시 사업

5. 명물과 명소 조성에 관한 사업

6. 기타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만들기에 관한 사업 (사업 신청)

제11조 ① 마을 만들기 주체가 사업을 신청할 때는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의

(31)

심의를 거친 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2개 이상의 동에 걸쳐 추진 할 사업은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사업을 신 청하여야 한다.

(사업 조정 등)

제12조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기본계획, 지구 계획, 구(区) 중·장기계획과 연계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주민 의견 반영 등)

제13조 ① 주민 등 마을 만들기 주체는 구청장(또는 동장)에게 기본계획, 지구 계획, 구 주요정책계획, 동 단위계획, 시범사업계획 수립 시 참여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구청장(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 토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가 지원)

제14조 ①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마을 만들기 주체의 요 청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마을 만들기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마을 만들기 전문가를 지 원할 때는 필요한 제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조사 및 보고)

제15조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마을 만들기 주체에 대하여 추진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예산의 반영 및 지원)

제16조 ①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의 원활한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 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행 하는 마을만들기 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사업비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분석 및 평가)

제17조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상황을 매년 작성하여 위원회의 분석과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2)

(포상)

제18조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 추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 할 수 있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9조 마을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준용)

제20조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위원회

(설치)

제21조 ① 마을 만들기를 심의하고 발전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구에 아름다 운 마을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내에 연구회를 둘 수 있다.

(기능)

제22조 위원회는 다음 각호 1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심의한다.

1. 마을 만들기의 기본계획 및 지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 만들기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마을 만들기 신청사업에 대한 심의 4. 마을 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

5. 마을 만들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 6.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 등)

제23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 의원 3인, 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과장, 환경청소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33)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 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된 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위원장의 직무 등)

제24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 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 등)

제25조 위원회의 회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해촉)

제26조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 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의)

제27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 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 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록)

제28조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수당 등)

제29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 역시북구위 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 회와 연구회에서 수행하는 마을 만들기에 관한 연구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제

(34)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규칙) 제30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5)

부록 1-2

광주광역시북구아름다운마을만들기조례시행규칙

[2004.11.25. 규칙 제527호]

제 1 장 총 칙

(목적)

제1조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이하 “조례”라 한 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을만들기 기본·지구계획 수립 등)

제2조 ① 조례 제7조와 제8조 규정의 마을만들기 기본 및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는 해당 주민과 관련자의 의견을 공청회, 설명회, 설문, 의견서 등을 통하여 수렴하여야 한다. ② 수렴된 의견은 관련 부서, 법령 등의 검토를 거쳐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계 획에 반영한다.

(사업신청)

제3조 ① 주민자치위원장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공모를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을 신청 받아 주민자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 다. ② 주민자치위원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예산집행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3.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사본(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심의 등)

제4조 ① 구청장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청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원 회심의 안건으로 부의하여야 한다. ② 심의 사업 중 부적정한 사업에 대하여 는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사업 재 신청을 요구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에 부합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한다.

(36)

(사업확정 및 시행)

제5조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확정,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통지한다. ②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에서는 확정 사업을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센터의 설치)

제6조 ① 조례 제5조 규정의 마을만들기 지원과 주민의식제고를 위하여 마을만 들기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특성화 된 마을만들기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센터 내 에 상근 전문 인력을 배치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센터의 기능)

제7조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및 전문가와 네트워크형성 2. 강좌, 전문교육 등 평생학습기회 제공으로 전문지도자 양성 3. 마을만들기 전문 홈페이지 개설운영

4. 마을만들기의 다양한 연구와 분석 및 평가 5. 기타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사항 지원

제3장 위원회 및 연구회

(위원위촉)

제8조 위원회 위원 위촉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정기회)

제9조 조례 제27조 규정의 정기회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2회 개최한다.

(기록유지)

제10조 ①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회의 안건 심의결과 등의 기록, 보존을 위하 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 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연구회 구성)

제11조 ① 조례 제21조 규정의 마을만들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지속가

(37)

능 하고 새로운 모형의 마을만들기 창출을 위한 연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을 포함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과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21인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연구 위원 중에 서 호선한다.

③ 연구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이 연구회원을 위촉할 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연구회의 회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조례 제25조 규정의 공무원으로 한다.

⑥ 연구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하며 구청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와 연구회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회장직무)

제12조 ①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원해촉)

제13조 구청장은 위촉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 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회원 스스로 사퇴 또는 위촉된 회원이 자격을 상실할 때

(기록유지)

제14조 ① 연구회의 간사와 서기는 연구과제 심의결과 등의 기록, 보존을 위하 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회장, 부회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분과연구회)

제15조 ① 마을만들기의 전문적인 연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분과별 연구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분과연구회에서 연구한 과제는 연구회와 위원 회의 검토를 거쳐 구정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8)

부록 1-3

일본 동경도 세타가야구의 마을만들기 사례분석

10)

제1장 세타가야구의 마을만들기 추진배경 및 전개과정

1970년대 개발에 따른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자연환경파괴, 소음 등의 문제 가 발생하였고 고도성장이 삶의 질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민반대 운동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때에 주민참여는 지역의 문제해결에 있어 서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한편 동경도는 지방자치법(1975년) 개정 에 따라 구의 자치권이 확대되어 독자적인 마을만들기가 전개되었다. 세타가야 구의 경우 1975년 민선으로 선출된 오오바(大場啓二) 구청장이 주민참여를 통해 구행정을 이끌어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여 거의 모든 행정에 주민참여를 도입하였으며, 이때부터 세타가야구의 마을만들기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 추어지기 시작했다.

세타가야구의 마을만들기 전개과정은 아래 <표 1>에서 처럼 준비기, 실천기, 발전기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제2기인 실천기부터 행정조직을 갖추고 조례 를 제정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나가기 시작하였다.

구 분 내 용

제1기 준비기 (1975~1981)

- 1970년대 고도성장이 삶의질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인식확산 - 행정과 주민과의 타협시작, 마을만들기 대두

제2기 실천기 (1982~1991)

- 마을만들기조례제정, 지원행정조직구축(구청내 도시디자인실, 마을만들 기 추진과 설치 등) 등 시스템을 정비하기 시작

- 주민의 원룸맨션 반대운동 전개, 구와 주민간 ‘건축협정’ 타결 제3기 발전기

(1992~ ) - 마을만들기지원센타, 마을만들기 펀드 설립을 통한 사업진행․확대

<표 1> 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 전개과정

* 자료 : 김현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의 사례와 추진체계」,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의 필요성 과 정책과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세미나, 2006-03, p.59~60, 재인용

10) 이하 양진영, 󰡔한국과 일본의 마을만들기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북구와 동경도 세타 가야구를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석사논문, 2007.에서 인용하였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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