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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원제도의 개요

Ⅱ. 대만의 지역지원제도

1. 지역지원제도의 개요

가. “주변지역”의 범위

◦ 지역지원사업이 적용되는 “주변지역”의 기본적인 범위는 행정구역상 의 향, 진11)으로, 우리나라의 “반경 5km”와 같은 거리 개념을 적용하 지 않음.

- 발전소(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포함) 주변지역은 동 시설이 소재한 현, 향, 진, 시, 구를 소재현(향, 진, 시, 구)으로 부르고, 이와 인접 한 지역은 인접현(향, 진, 시, 구)이라고 지칭

- 지원대상 주변지역

․발전시설의 소재현(향, 진, 시, 구) ․송전 및 변전시설이 소재한 촌(리) ․인접향(진, 시, 구)

- 기본적으로는 발전소가 입지한 해당 향이나 진이 “1”이라는 지원 액을 받는다면, 이웃한 2개의 향이나 진은 “0.5”씩 지원 받음.

그림 15 주변지역 지원금 배분의 기본틀

향․진 향․진 향․진

(발전소)

0.5 : 1 : 0.5

10) 이 내용은 2002년 7월 22일~25일까지의 대만 현지 출장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11) 대만의 행정구역은 省(直轄市)-縣(市)-鄕(鎭, 市, 區)-村(里)으로 구성됨. 현은 우리나라의 군 정도의 위상을 갖는 것으로 보이며, 향은 면, 진은 읍 정도의 위상을 가짐.

나. 전력개발촉진협력기금관리위원회 (Power Development Foundation, PDF)

◦ 전력개발촉진협력기금관리위원회(전기회)는 지역지원사업을 총괄하는 기구임.

◦ 설립

- 1989년 2월 「전력개발지방원조법」에 따라 「전력개발지방원조기금 관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됨.

- 목적: 전력 개발을 촉진하고 주변지역에 좋은 이미지를 인식시키 기 위함.

◦ 변천

- 1991년 1월 「대만전력공사(台灣電力公司)전력개발원조기금관리법」

으로 개정되면서 「전원개발기금관리위원회(약칭 전기회)」로 전환

- 1994년 11월 「대만전력공사전력개발촉진협력기금관리법」으로 법 명 칭 변화

- 1997년 12월 전기회는 경제부 산하의 비영리 재단으로 재조직되고, 1999년 회계 연도부터 「경제개발기금」 산하에 편입

- 1999년 9월 「전력개발촉진협력기금수입지출관리및운용법」, 2000년 11월 「전력개발촉진기금집행요령」 공표

- 지원기금 운영 주체는 「전력개발촉진협력기금관리위원회(약칭 전 기회)」로 구성

◦ 위원회 구성

- 경제부에서 임명하는 13인 ․행정원 비서처 1인 ․경제부 국영회 1인 ․경제부 에너지위원회 1인 ․내정(內政)부 1인

․대만전력공사 2인

․교수 및 전문가 7인 (법률가, 교수, 전문가, 환경기술자 포함)

- 위원은 수당을 받지 않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

- 회의는 월1회 개최

◦ 조직

위원회

주임위원 (위원장)

집행비서

재무회계국

재무과 회계과 계획과 조정과 업무과 관리과

계획조정국 업무관리국

그림 16 전력개발촉진협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 업무

- 발전시설의 개발 촉진과 지역 사회와의 관계 발전

- 전력 개발 촉진 지원

- 전력개발촉진협력기금의 수입, 지출, 회계감사 관리와 운영에 관한 공지

- 각종 규칙의 명료화, 계획, 수행

- 지원금에 대한 신청의 승인, 법률에 규정된 규칙의 초안작성, 기 획, 집행

- 지원금 이자수입 관리

- 위원회의 업무와 실적에 관한 정보의 공개

- 지원금 집행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 지원금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조사결과 분석, 효과에 대한 평가

- 조사와 연구 등을 포함한 기타 관련사항 수행

다. 지원금의 종류와 배분방식

∎ 지원금 자금원(源)

(1) 대만전력(台電) 전기판매수입금의 1%. 단, 직전 회계 연도에 발전(發 電)에 소요된 비용은 제외

(2) 직전 회계 연도에 대만전력의 발전(發電), 송전, 변전사업에 소요된 총 건설비의 1%

(3) 성(省) 직영 혹은 민간 소유의 개별 전력 생산회사가 기부한 기타 지원금

∎ 지원금의 사용

(1) 발전소 주변지역의 공공시설 건설과 전기요금 지원

(2)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계약을 맺은 경우, 혹은 신청을 받아서 전력 개발 사업과 관련된 교류(交流), 선전, PR을 수행할 때 사용

(3) 계약을 맺거나 신청을 받아 사회복지, 산업개발, 문화활동 등 지역사 회를 지원하는 일에 사용

(4) 전력개발, 송전, 변전시설 건설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외 지역친목 활동 및 지역주민 복지증진

∎ 지원금 집행규칙

(1) 연차 지원금

a.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향(鄕), 진(鎭)에 대하여 설비용량과 전년 도 생산량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지원을 배분하며, 지원금의 사용 은 예산절차에 따른다.

b. 두 개 이상의 향, 진이 발전소에 이웃한 경우에는 전체 지원금을 그 향, 진들에게 나눈다. 이웃한 향, 진이 하나인 경우에는 지원금 의 절반을 분배한다.

c. 현(縣) 정부는 관내 향, 진, 시, 구에 지원된 지원금의 5분의 1을 지 원 받는다.

(2) 송전선, 변전소 건설 기금

◦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 기금의 7할은 착공시, 3할은 완공 이후 지급 a. 신규 송전선 : km당 50만 NT$

b. 신규(추가, 재건설) 초고압 및 1차 변전소 : 만kVA당 20만 NT$

c. 신규(추가, 재건설) 1차 배전 및 2차 변전소 : 만kVA당 30만 NT$

d. 현(縣) 정부는 관내 향, 진, 시, 구에 지원된 지원금의 1/5을 지급받는다.

(3) 발전소 건설사업 촉진 지원금

◦ 발전설비 시공전에 총 장치용량의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원12)

① 10만kW이하: 1,200만NT$

② 10만kW이상, 50만kW이하: 2,400만NT$

③ 50만kW이상, 100만kW이하: 4,800만NT$

④ 100만kW이상, 200만kW이하: 9,600만NT$

⑤ 200만kW이상: 1억9,200만NT$

◦ 지원금은 소재향(진, 시, 구)의 공소 및 현(시)정부에 절반씩 지급

- 단, 소재향(진, 시, 구)에 대한 지원금은 소재촌(리)에 사용하며 전 체의 1/5보다 적어서는 안됨.

- 현(시)정부에 대한 지원금은 발전설비 소재지 주변지역으로 그 사 용이 제한

◦ 발전소 건설 이전에 5개의 단계로 나누어 지원

- 입지선택 완료시 1/6

- 환경영향평가 완료시 1/6

- 행정원 승인시 1/6

- 토지수용시 1/6

- 건설승인시 2/6

(4) 발전소 건설촉진 종합 지원금

◦ 전기회가 아래 사항들을 수행하는 데 전체 지원금의 20% 이하 배분 ① 환경생태 조사, 연구 및 분쟁 해결

② 전력개발, 송전 및 변전시설의 교류, 홍보 및 공무 촉진

12) 1 NT$는 약 35원임(2002. 9. 현재).

③ 전력개발, 송전 및 변전시설의 순조로운 건설업무를 위한 처리와 협력 촉진

④ 전력개발, 송전 및 변전시설의 연구개발 촉진

(5) 사업 지원금

◦ (1)에서 (4)까지의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방정 부, 농어민 조직, 학교, 공공 복지단체 등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의 사 항들에 사용

① 공공건설 및 공익활동 ② 산업발전

③ 환경생태보호 및 육성 활동 ④ 문화교육 및 사회복지 활동 ⑤ 장학기금 설립

<참고> 장학금 사업의 사례

◦ 장학금사업은 전력 시설 주변 지역 사회에서 우수한 학생에게 재정적 지원을 주기 위해 시작됨.

- 주변 향, 진, 시, 구의 학생들이 대상 - 지급내용(2000년도)

․학업우수 장학금(초등학교부터 대학원생까지) ․장애 학생에 대한 장학금(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우수재능 장학금(2가지 종류: 개인 신청자와 단체 신청자)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 대한 장학금(초등학교부터 대학원생까지) - 18,000명 이상의 학생에게 총 48,430,000 NT$의 장학금 지급

라. 지원금 신청과 배분 흐름(2001년)

마. 주변지역 지원 실적

◦ 지원금 배분 실적

<표 80> 지원금 배분 및 신청

년 도 신청건수(건) 승인건수(건) 배분금액

(1,000 NT$)

1989 - 416 116,349

1990 1,724 908 1,865,668

1991 2,632 1,345 1,392,887

1992 3,204 939 987,930

1993 3,251 1,075 1,323,364

1994 4,052 1,331 1,333,494

1995 4,943 1,597 2,403,599

1996 5,477 1,644 2,957,395

1997 4,474 1,223 2,747,539

1998 4,627 1,187 2,695,453

1999 6,270 1,733 3,105,674

1999.7 - 2000.12 10,285 3,072 4,918,870

2001 6,334 1,747 3,415,008

합 계 57,273 18,217 29,263,230

<표 81> 지원금 배분현황(2001년)

바. 지원제도에 대한 평가체제

◦ 평가시스템

- 지원금 집행은 정해진 절차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대만전력 은 평가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평가 하는 정도임.

사. 그 외 지원제도의 특별한 사항

◦ 발전원별 지원사업비의 차이는 없음.

◦ 홍보사업

- IPPs(개별 발전사업자)가 수수료 1%씩을 부담하여 전기위원회에 내면 전기위원회에서 홍보

-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홍보도 같이 수행

◦ 민간환경감시기구와 같은 기구는 대만 전체에 걸쳐 타이즁(台中)시에 1개소만 있음.

- 활동비(약 8천만 NT$)는 대만전력공사에서 지급함.

- 전문가들로 구성, 자료를 수집, 분석, 모니터링 하는 전문적 역할 을 하고 있음.

그림 18 대만의 발전소 위치도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