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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식재산 보호현황및 집행동향 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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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

중국의 지식재산 보호현황

및 집행동향 분석

-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및

스페셜301조 대응을 중심으로

유계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호·신지식연구실

부연구위원/법학박사

김아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호·신지식연구실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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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배경 1 Ⅱ. 중국의 IP 보호 현황에 대한 미국의 평가 4 Ⅲ. 중국의 IP 집행 강화 동향 14 IV. 요약 및 시사점 24

요 약

작성자 ㅣ유 계 환(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호·신지식연구실, 부연구위원/법학박사), 김 아 린(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호·신지식연구실, 전임연구원) • 최근 중국은 4차 산업혁명 선도 전략을 펼치며,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및 집행 강화 전략을 펼치고 있음 • 한편, 미국은 교역 상대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활용한 관세 부과를 무기로 통상 압력 및 무역협상에 활용해 왔음 • 본 보고서에서는 올해 체결된 미중 1단계 무역합의(’20.1.15)의 내용 및 USTR의 「201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20.4.29)의 주요내용 검토를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 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지식재산권의 집행 강화 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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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배경

■ 美교역상대국의 IP 보호·집행 현황 조사와 통상 압력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4월30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현황을

검토한 보고서인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

* U.S. Trade Representative : 미국의 무역, 통상정책을 담당하는 장관급 행정기구로서,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제소, 수입규제관련 사안 등을 담당

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세계의 100개 이상의 미국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현황을 조사하여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과 ‘감시대상국(Watch List)’ 등을 지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국가에 대한 통상 압력 및 무역 협상에 활용해 옴

 지난 ’20.4.29. 발표된 ‘2020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여전히 중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감시대상으로 삼음과 함께 1단계 무역합의*에 따른 중국의 약속이행에 관해 언급함

* 공식 명칭은 ‘미중 경제무역협정(Economic and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임

■ 미중 무역전쟁의 도화선이 된 對중국 관세 부과 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교역국들에 대한 통상 압력이나 무역협상에 활용해 왔음  오랜 기간 지속된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대립은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하면서 미국의 對 중국 관세 부과 계획 철회와 함께 일단락 지어짐* * ’20.1.15.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과 류허(劉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부총리가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1)  1단계 무역합의에는 향후 중국이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의 실질적인 추가 구매를 하겠다는 내용 및 미국은 301조 관세 조치*를 상당한 방식으로 수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됨 * 미국은 중국의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301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 해 왔음 - 미국은 ’19.12.13. 1단계 무역합의 타결을 발표하면서, 12월에 예정된 추가 관세 부과조치를

1) 양측은 '미중 1단계 경제 및 무역 합의(U.S.-China ‘Phase 1’ trade agreement)'를 공개 <https://ustr.gov/ sites/default/files/files/agreements/phase%20one%20agreement/Economic_And_Trade_Agreement_Betw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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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고, 1,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적용하던 15% 관세를 7.5%로 인하 - 중국은 ’20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 사이 미국산 제조품, 농산물, 에너지, 서비스* 등을 최소 2,000억 달러 상당을 구매 또는 수입하기로 함 * 컴퓨터 소프트웨어·상표권 등의 IP 사용료는 서비스 품목에 포함 - 미국은 2,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 온 25% 관세는 유지하고 있어, 향후 중국과의 2단계 무역합의에서 남아있는 관세를 협상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임* *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미국의 관세 부과는 중국을 협상테이블로 이 끌어내기 위한 수단임을 밝힌 바 있음2)  양자 간의 합의에 따라 중국은 양질의 성장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실행 계획을 발표해야 함 ※ 1단계 무역합의 각 장별 주요내용은 붙임1 참조 ■ 무역합의에 따른 중국의 IP 집행조치  중국은 1단계 무역합의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실행 계획을 발표해야 함 - ’20.3.17.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판결 집행업무 실시계획(의견수렴본)(知识产权判决执 行工作实施计划(征求意见稿))’, ‘지식재산권 판결 집행업무 지침(의견수렴본)(知识产权判决执 行工作指南(征求意见稿))’의 제정을 발표, ’20.5.15까지 의견수렴 실시 - ’20.3.26.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지리적 표시 보호의 통용명칭 판정 지침(地理标志保护中的通 用名称判定指南)’을 발표하고 ’20.5.9.까지 의견수렴 실시 - ’20.4.20. 발표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추진계획(2020-2021년)(2020-2021年贯 彻落实《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见》推进计划)’에서 ’21년까지 권리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 도입, 특허존속기간 연장 추진, 의약품 특허의 보호 강화, 저작권 침해 배상액 상한 증대,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상표법 강화 등의 추진 계획을 밝힘 - ’20. 5.18. 발표한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심화 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신속 건설 추진계획 (2020年深入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加快建设知识产权强国推进计划)’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및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강화 실시 계획을 밝힘 ■ 본고에서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및 이에 대응한 중국의 IP 집행 강화 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2020.1.5. PBS 뉴스 “What Phase 1 of Trump’s China trade deal includes-and what it doesn’t” 인터뷰 내용 참조 <https://www.pbs.org/newshour/show/what-phase-1-of-trumps-china-trade-deal-includes-and-what-it-does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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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IP 보호 현황에 대한 미국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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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IP 보호 현황에 대한 미국의 평가

(1) 미국 무역법 301조 및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의의

■ 美무역법 301조

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19 U.S.C. § 2242)의

제301조~제310조 및 제182조를 의미 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나 무역장벽 제거를 위해 필요한 조취를 취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보복조치에 해당  공정한 글로벌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사실상 미국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통상 압력 수단으로 활용* * 미국은 일방적 무역규제수단3)인 제301조에 의거,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을 제소하여 해외시장개방을 위한 통상 협상을 시작하게 되며, 협상 실패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음 표 1. 301조 개요  (301조의 목적) 불공정한 무역관행이나 무역장벽 제거를 통한 시장 개방  (조문의 구성) 일반 301조인 제301-제309조, 슈퍼 301조인 제310조, 스페셜 301조인 제182조(지식재산권을 위한 시장접근 및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 확인)로 구성됨  (효과) 자국의 일방적 무역규제를 통해 상대 교역국에 대한 통상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  (적용 요건) 301조 규정이나 협정 위배 또는 교역 상대국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unjustifiable, 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 법, 제도 등에 의해 미국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제약받을 경우  (적용대상) 상품 및 서비스, 지식재산분야 등 전 분야  (보복조치) 보복조치의 범위는 제한 없으며, 무역협정폐지 또는 관세 부과 등의 수단을 활용 3) WTO 하에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무역관련 제도 및 활동과 관련하여 자의적인 판단 하에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통하여 보복을 가하는 일종의 규제조치인 일방적 무역규제는 금지되나, 선진국들은 이러한 일방적 무 역제재를 활용해 다자간 규범의 불충분성을 보완해 옴: 변재웅·정종철, “미국과 EU의 일방적 무역규제수단 비 교연구”, 무역학회지 제33권 제1호, 2008.2,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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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반 301조, 슈퍼 301조, 스페셜 301조의 차이 명칭 개념 및 특징 일반 301조  1974년도 무역법(Trade Act of 1974)의 301조 내지 309조 조항을 포괄적으로 지칭  품목별로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제거를 위한 통상협상을 추진  USTR의 재량으로 조사 개시 슈퍼 301조

 1988년 종합무역법(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의 해 법률적용이 강화된 301조를 의미  해당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전체를 포괄적으로 지정  불공정 무역관행이나 시장개방 등의 통상 마찰의 경우, 중간 조정과정 없이 미국 기업의 청원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강제적인 조사 개시 스페셜 301조

 1988년 종합무역법(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에서 슈퍼 301조와 별도로 스페셜 301조(무역법 182조)를 신설  무역법 제182조는 301조와 효력은 동일하나, 지식재산권 분야만을 분리하여 규정 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미흡과 시장접근 제한 및 관행을 발동 요건으로 함 ■ 스페셜 301조 보고서 개요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974년 무역법 182조(스페셜 301조)에 근거하여 매년 전 세 계 통상국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상태에 대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  주요 통상국을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우선 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으로 분류*

*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은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이 낮아 법령·정책·관행 등이 미국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은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이 미흡하고 지식재산권 시장 접근이 곤란하여 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국가, ‘감시대상국’(Watch List)’은 지식재산권 시장 접근 문제로 주의를 요하는 국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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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20 스페셜 301조 보고서 구성 ‣ 주요내용 ∙ 지식재산권의 보호, 집행 및 관련 시장 진입 현황 ∙ 해외 시장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강화 노력 ∙ 교역국별 지식재산 집행 관련 모범사례 제시 ∙ 다자협력, 양자협력, 지역협력 현황 ∙ 혁신 환경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및 지식재산과 보건 정책의 중요성 ∙ WTO TRIPS 협정 이행 관련 현황 ∙ 분쟁 해결 및 집행 관련 현황 ‣ 조사 결과 ∙ (우선협상대상국) 2015년 이후 계속 미지정 ∙ (우선감시대상국)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 등 10개국 ∙ (감시대상국)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레바논, UAE, 루마니아, 터키,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도미니카, 에콰도르, 과테말라, 파라과이, 페루, 캐나다, 쿠웨이트, 멕시코, 트리니다드토바고(신규)등 23개국 ∙ (변동사항) 그리스, 스위스,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등이 이번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고,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신규로 추가되어 우선감시대상국과 감시대상국 수는 작년 36개국에서 올해 33개국으로 감소 ※ 2020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붙임2 참조 (2) 중국의 지식재산 보호 현황4) ■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된 중국

 중국은 ’20년에도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에 포함되었으며, 계속해서 제306조

(Section 306)* 감시 대상국가로 남게 됨 * 306조 : 외국(정부)의 이행 감시에 관한 규정  중국의 우선감시대상국 지정은 기술이전 강요, 영업비밀 도용,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및 위조 등 지식재산 집행의 강화를 위한 근본적 구조조정의 지속적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임  중국의 행정, 민사 및 형사 집행과 관련된 구조적 장애물들은 지식재산의 보호를 지속적으로 방해해 왔으나, 지난 1월의 미중 경제무역합의를 통해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음  무역합의는 광범위한 미국 산업의 오래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구조 개혁과 기타 중국의 법률 및 규제 체제 등 중국의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4) 2020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 중 중국에 관한 부분을 요약·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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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취한 조치 및 진전 등 발전 사항  301조 조사 결과, 중국은 기술이전 강요, 기술 인허가 조건에 대한 실질적 제한, 미국 기업들의 컴퓨터 네트워크에 침입하여 IP를 절취하는 것을 방조하는 등 기술이전, IP, 혁신과 관련된 불공정하고 유해한 행위, 정책, 관행을 광범위하게 추구하고 있음  ’18년 3월 USTR은 중국의 차별적 인허가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WTO에서 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하여, 8월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11월에 사건 담당 패널 수립, ’19년 3월 중국은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개정안 검토  중국은 1단계 무역합의의 일환으로 중국인에게 기술을 이전하도록 강요하거나 압박하지 않고 중국 시장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함  중국이 여러 차례 지식재산 관련 법률 및 규제 조치에 대한 개정*을 하였으나, 중국의 IP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기엔 부족 * 상표법(’19년 11월 1일 발효), 반부정당경쟁법(’19년 4월 23일 발효), 행정허가법(’19년 4월 23일 발효) 개정, 상표법 개정 시행규칙(’19년 12월 1일 발효)  중국의 행정 집행 당국은 시행 조치의 과정이나 결과에 관한 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 하지 못하고 있음  1단계 무역합의는 중국의 IP 침해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 손해배상범위 확대, 금고형· 벌금형 등 다양한 민사구제 및 형사처벌 확대와 합리적 징후 존재 시 범죄조사 개시, 외 국인 당사자에 대한 증인신문 기회 확대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표 4. 1단계 무역합의 IP집행 관련 규정 구분 해당 조항 형사 조사 개시 요건 합리화  지식재산권에 대한 범죄 혐의에 관한 합리적인 징후가 있다면, 형사집행을 위해 행정당국에서 사건을 이관할 것을 의무화(제1.26조) 억지력 수준의 벌칙 강화  지식재산 관련법에 허용된 법정 최고형량 또는 그보다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고, 손해배상이나 징역, 벌금의 범위도 확대하는 등 구제제도 강화 (제1.27조) 신속한 집행 보장  지식재산 범죄에 대해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경우, 해당 판결에서 벌금, 처벌, 금전적 손해배상, 금지명령 또는 기타 구제조치를 집행하도록 명령한 경우에 이에 대한 신속한 집행 보장(제1.28조)  신속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 및 시행 계획 실행 및 집행결과에 대한 온라인 분기별 보고서 발행(제1.28조) 증거 제출 요건 완화 및 신문 기회 제공  민사소송에서 영사관의 관인이나 허가증 등의 엄격한 증거인증방식 요구 불가, 공증이나 인증절차의 간소화(제1.30조)  민사소송에서 증인 또는 전문가의 증언에 대해서도 반대신문이 가능하도록 합리적 기회를 부여(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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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영업비밀 보호 현황  ’19년 4월 개정된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 및 행정허가법에는 범죄 주체의 범위, 입증책임의 전환, 정부나 제3자인 전문가가의 영업비밀 및 비밀영업정보의 무단 공개에 금지 등 중국의 영업비밀 보호시스템 변경 사항이 포함  그러나 여전히 미국과의 보호 격차가 크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 우려 존재  1단계 무역합의는 중국이 영업비밀 부정 취득의 주체 및 구성요건적 행위 대상을 확대하고 중국 내 영업비밀 도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요구 표 5. 1단계 무역합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규정 구분 해당 조항 행위 주체 및 구성요건적 행위확대  영업비밀 부정 취득의 주체를 모든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 (groups of persons)으로 확대(제1.3조)5)  영업비밀 부정취득 구성요건적 행위로 ‘전자적 침투’, ‘비밀 유출이거나 비밀을 유지할 의도가 있는 정보에 대한 비공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위반의 유인행위’, ‘허가되지 않은 공개 또는 사용’을 추가(제1.4조) 입증책임의 전환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합리적인 징후가 있다면 피고에게로 증명책임이 이전(제1.5조) 침해 방지 조치  영업비밀 침해가 예상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사법당국의 예비적 금지명령권 (preliminary injunction) 부여(제1.6조)  형사 집행을 위해 영업비밀 부정취득으로 발생한 ‘막대한 손실’을 입증하고, ‘실질손실’을 추정하도록 하는 현행 중국법상의 요건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음(제1.7조) 정부 및 제3자에 의한 영업비밀 무단 공개 방지  형사, 민사, 행정절차상 영업비밀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관계자 또는 제3자 전문가 등에 의해 미공개 정보, 영업비밀, 영업기밀정보가 공개 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제1.9조) ■ 위조품의 제조, 국내 판매 및 수출  중국은 세계최고의 위조품 및 불법복제품 공급원이 되었으며6), 지난 3년간 중국과 홍콩의 위조품은 미국 IP 침해의 80%에 달함7)  중국은 최고의 제약 원료 제조국이자 선두 수출국임에도 규제 감독의 공백을 메우지 않고 있음  특히 많은 대규모 화학 제조업체들이 통제를 받지 않고 활성원료(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를 생산·수출하고 있음 5) ’19년 4월 개정된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제9조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자에 기타 자연인, 법인, 비법인조직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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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무역합의는 중국이 활성원료를 포함한 위조의약품 및 관련 제품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강제 조치를 취하고, 건강이나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위조의약품의 제조 및 유통 중단 조치를 대폭 강화하도록 함 표 6. 1단계 무역합의 의약품 관련 규정 구분 해당 조항 분쟁의 조기해결 및 집행강화 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의 판매 전에 특허권자가 가능한 구제조치들을 강구 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제공(제1.11조)  침해 관련 분쟁을 적시에 해결하기 위한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와 그에 동등한 유효한 잠정조치나 예비적 금지명령 등의 신속한 구제절차를 제공해야 함(제1.11조) 특허존속기간 연장  중국 내 판매 승인절차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지연으로 인해 특허 유효기간이 불합리하게 단축된 경우 특허존속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1.12조) 보충자료 제출 허용  특허 심사, 심판, 사법절차 등에서 진보성 및 공개의 충분한 개시요건 (sufficiency of disclosure)을 포함한 특허적격성 관련 요건을 충족 시키는 보충적 자료에 의한 의약품 특허출원을 허가하도록 요구(제 1.10조)  ’19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상표법은 악의적 상표(Bad-Faith Trademarks)의 출원 거부 및 무효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함 반부정당경쟁법(2017) 반부정당경쟁법(2019) 제9조 경영자는 이하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실시해 서는 안 된다. (생략) 제9조 경영자는 이하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실시해 서는 안 된다. (중략) 경영자 이외에 기타 자연인, 법인, 비법인조직이 전항 의 열거된 위법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이는 영업비밀 침해로 간주한다. (생략) 제21조 경영자가 본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위법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할 경우, 50만 위안 이 상 3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 경영자 및 기타 자연인, 법인과 비법인조직이 본법 제9조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 우, 감독검사부서는 위법행위 중지와 위법소득의 몰 수,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명한다. 사안이 엄중할 경우, 5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OECD/EUIPO, Trends in Trade in Counterfeit and Pirated Goods, at 27-28 (Mar. 18, 2019),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g2g9f533-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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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1단계 무역합의 악의적 상표 관련 규정 구분 해당 조항 상표권 보호 강화 ∙ 악의적 상표 등록에 대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 및 집행을 보장해야 한 다’는 규정(제1.24조) 및 미국의 현재 보호 수준과 동일함을 확인하는 규정 (제1.25조)만으로 구성 ■ 전자상거래 불법복제, 위조 및 기타 문제  중국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이 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광범위한 온라인 해적 행위와 위조가 미국의 권리 보유자들에게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  ’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법은 침해자가 정당성을 증명하기에 불충분한 반박 통지를 제출해도 권리자의 삭제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권리자들의 지식재산권 집행에 부담스러운 요건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충분한 보호가 어려움  1단계 무역합의는 통지와 반박통지의 타당성 보장 및 온라인 환경에서의 침해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조치 제공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 요구 표 8. 1단계 무역합의 전자상거래상의 불법복제 및 위조 관련 규정 구분 해당 조항 온라인 환경 하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집행 절차 제공  통지 및 삭제 등을 포함하여 온라인에서 발생한 침해에 대해 권리자가 효과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집행절차 제공(제1.13조)  선의로 제출되었으나 잘못된 통지 및 삭제 조치에 대한 책임 면제 (제1.13조)  반박 통지(counter-notification)를 수령 후 권리자에게 사법적 또 는 행정적 구제를 요청하는 기한을 20 영업일로 확대(제1.13조) 불법복제물 판매 사이트 폐쇄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조 및 불법복제품 판매를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 운영 허가 취소(제1.14조) ■ 건전한 특허 및 관련 정책을 통한 혁신 촉진 필요성  중국은 ’19년 1월 특허법 개정 초안을 새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특허법 개혁을 시행 하지 않고 있음  중국은 침해 증거 확보의 어려움, 표준선정절차에서의 공개 의무, 특허권자의 배타적 소유권이 수출용 제조에까지 확대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지 못한 문제, 중국의 특허존속기간 연장 및 소멸 시효를 국제 기준과 조화시켜야 할 필요성 등 지속적인 문제들을 처리해야 함  미국과 중국은 향후 협상에서 의약품에 대한 데이터 보호를 다루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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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개정안 계류 중  저작권법 개정 초안은 계속하여 계류 중임  중국의 비효율적인 형사 집행, 스포츠방송의 무단 송출에 대한 보호조치 미실시 등의 저작권 보호의 결함을 해소하는 것은 매우 중요 ■ 중국의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정책  ’17년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Law, ‘CSL’)을 제정한 후, 미국의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민감한 IP를 중국 정부에 공개하거나, 중국 기업에 이전하거나, 시장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을 빌미로 들먹이며 오히려 몇 단계 퇴보하였음  중국 사이버행정국(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이 ’19년 5월 초안을 발표한 사이버보안 검토 지침

(网络安全审查办法)8), ’19년 10월 발표된 암호법(Cryptography Law)등은 외국 ICT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불필요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됨

■ 기타 우려사항

 (GI 관련 사항) ’19년 11월 중국과 EU는 다수의 지리적 표시(GI)를 보호하기 위한 양자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이해관계자들은 중국의 규칙과 절차로 인해 GI가 미국 수출에 시장 접근 장벽이 될 것을 우려 - 1단계 무역합의는 미국 식품·농산물 생산자들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부적절하게 “과보호”할 가능성이 있는 GI제도에 관해 다루고 있음 표 9. 1단계 미중무역합의 지리적 표시(GI) 제도 관련 규정 구분 개념 및 특징 GI 보호 및 국제협정과 미국의 시장접근 보장  국제협약과 관련하여 취해진 GI 조치가 상표 및 일반적 용어를 사용 하는 미국의 對중국 수출에 대한 시장 접근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제 1.15조) GI 보호의 제한  GI 결정시, 사전·신문·웹사이트에서의 용어 사용, 해당 재화가 거래 에서 어떻게 언급되는지 등의 이용현황 고려(제1.16) 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일반용어화 된 경우 GI 취소 가능(제1.16) 복합용어 보호 조건  지리적 표시로 보호되는 복합용어(Multi-Component Terms)에 대 해 개별 구성요소가 일반적인 경우 개별 구성요소는 보호하지 않도록 함(제1.17조)  중국이 복합용어를 지리적 표시로 보호하는 경우, 보호되지 않는 개 별 요소가 있다면 공식적으로 확인(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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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이 발표한 ‘지리적 표시 보호의 통용명칭 판정 지침(地理标 志保护中的通用名称判定指南)’*은 복합명칭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동 지침은 ’20년 5월 9일까지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미국은 중국 정부 전체 및 국영기업들(SOEs)이 합법적으로 라이선스 받은 소프트웨어만 사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으나, 합법화된 프로그램이 여전히 완전히 시행 되지 못하고 있음 - 1단계 합의에서 중국은 제3자 감사를 통해 정부 기관과 SOEs가 합법적인 소프트웨어만 사용할 것을 보장하도록 함 표 10. 1단계 무역합의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규정 구분 개념 및 특징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보장  양 당사국은 정부 소유 또는 관리의 모든 기관들이 정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중국은 동 합의문 발효일로부터 7개월 내에 정부 소유 또는 소속이 아닌 제3자의 감사를 받고 감사 결과를 게 시해야 함(제1.23조)  (중국 상표청 이의신청 심사관들에 대한 우려) 이해관계인들은 중국 상표 당국이 지속적으로

특히, 상표의 등록 과정에서 상표공존동의(co-existence agreement)나 동의서 (letter of consent)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봄

- 또한 정당한 권리자가 저명상표의 지위를 얻는데 있어 겪는 어려움, 잘 알려진 상표권의 지위 획득에서 있어서의 합법적 권리 소유자의 어려움을 호소

- 상표 이의신청 절차를 개정하여 이의신청인을 위한 항소 제도를 폐지한 결과, 무효심판 판결 전에 악의적 상표 등록자가 관련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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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IP 집행 강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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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IP 집행 강화 동향

(1) 1단계 무역합의 이행과 IP 집행 강화 ■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중국의 IP 집행 강화를 요구  미중 무역분쟁 기간 동안 중국 상무부는 중국 정부가 지식재산 보호시스템 구축에 힘써 왔다고 주장*하였으나, 미국은 중국 내 지식재산 침해 문제의 본질은 ‘집행’**에 있음을 꾸준히 지적해옴 * 中 상무부는 ’18년 7월 美 USTR 301조 조치에 대한 반박 성명을 통해 중국은 이미 완전한 지식재산 사법 보호시스템을 갖추었으며 지식재산 사법보호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함

** 美 상공회의소 산하의 세계혁신정책센터(GIPC)가 발간하는 국제지식재산지수(US Chamber International IP Index) 보고서에서 중국의 집행 지수는 ’18년 32위(조사대상 50개국)→’19년 32위(조사대상 50개국) →’20년 34위(조사대상 53개국)로 하위권을 기록  이에 따라, 1단계 무역합의의 지식재산 챕터는 효과적인 집행 보장, 전자상거래에서의 침해에 대한 신속한 집행조치 제공, 신속한 사법집행의 보장 등을 명시 표 11. 1단계 무역합의의 IP 집행 관련 조항 구분 조문 제1.13조 중국은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통지 및 게시중단 시스템을 포함하여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권리자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허용하는 집행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제1.2조 당사자들은 지식재산권의 공정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호와 집행을 보장한다. 각 당사자는 지식재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대국의 개인 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시장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제1.28조(사법 집행) 1. 당사자들은 법원의 최종판결에서 명령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벌금, 처벌, 금전적 손해배상, 금지명령 또는 기타 구제조치의 신 속한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 2. 중국의 조치에는 집행 업무지침, 신속한 판결 집행을 보장하는 이행 계획, 본 협정 발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 지침 및 이행계획 의 발표, 분기별 이행결과 보고서의 온라인 발간을 포함한다. (생략) ■ 1단계 무역합의 체결 이후 중국은 지식재산 집행 강화를 위한 계획 및 지침 수립  ’20년 1월 이후, 중국은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국가계획, 행정보호 및 사법집행 관련 계획과 지침을 수립하고, 보호 집행 전문활동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국 정부의 무역합의 이행 의지를 드러내고 지식재산 보호 강화 의지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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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P 집행 강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 산업재산권 주무부처 일원화를 통한 IP 집행 시스템 개선  ’18년 3월, 국무원 기구 개혁을 통해 국가지식산권국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등록, 관리, 행정판결, 집행 등을 총괄하도록 역할 확대 * 국가공상행정총국 산하의 상표국을 국가지식산권국 산하로 이관함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신설*하여 시장의 종합적인 감독관리, 국가지식산권국이 담당하는 상표 및 특허 집행에 대한 업무 지도, 반독점 집행 총괄 등을 수행하도록 함 * 국가공상행정총국을 폐지하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이를 대체함  국가지식산권국이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의 행정 업무도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산업재산권에 대한 집행 효율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옴 - 지방 지식산권국이 기존의 특허에 더하여 상표 등의 행정규제를 담당할 수 있게 되어 집행력이 더욱 강화됨 ■ 지식재산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 ’19년 11월, 중국 국무원은 ‘지식재산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호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함  동 의견은 중국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① 엄격한 집행, ② 배상액의 현실화, ③ 신속한 권리보호를 강조9) - 추진목표로서 ’20년까지 권리자의 권리보호 과정에서 “입증이 어렵고, 소송기간이 길며, 비용이 많이 들고 배상액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고, ’25년까지 지식재산권 보호의 사회 만족도를 높이며 보호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명시 - 상기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식재산 보호제도 수립, 보호기반 구축, 대외협력 강화 등에 관한 23개 주요 전략을 제시 ■ 지식재산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추진계획(2020-2021년)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20년 4월 ‘지식재산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의 정책목표 이행을 위한 연간 실천계획인 ‘<지식재산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추진계획(2020-2021년)’을 수립 9) 国家知识产权局, “《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见》三大看点:执法更严、赔偿更高、维权更快”,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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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계획의 6대 중점방향* 중 하나로 ‘지식재산 행정집행 및 사법보호 강화’를 설정하여 행정 및 사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를 제시함 * 지식재산 법률·법규 및 규범성 문건의 제·개정, 지식재산 행정집행 및 사법보호 강화, 지식재산 대(大)보호 체제 건설 완비, 지식재산 신속한 보호 핵심단계의 최적화, 지식재산 보호의 대외 교류 및 협력 확대, 지식 재산 보호자원의 보장 강화 표 12. ‘<지식재산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추진계획’의 IP 집행 관련 내용 추진계획 완성 시기 상표권 침해 판단표준 제정 2020년 6월말 임업 식물신품종 보호 행정집행 방법 개정 추진 2021년 12월말 연간 권리별(특허·상표·저작권·농업식물신품종 등) 및 분야별(세관·문화시장 등) 행정 집행, 사법보호의 전형적 사례 발표 2021년 12월말 (계속 추진) 전국 문화시장에 대한 종합적 집행 평가 실시, 각 지역을 지도 감독하여 집행 효율 제고 2021년 12월말 세관의 ‘용등(龙腾)’ 지식재산 보호 전문활동을 실시하고, 사건 처리 빈도수를 확대하며, 분기별 세관 지식재산 집행활동 정보의 공개 발표 제도 수립 2020년 4월말 실물시장에 대한 집행수준을 강화하고, 사건 처리 빈도수를 확대하며, 분기별 실물 시장의 지식재산 관련 집행활동 정보의 공개 발표 제도 수립 2020년 5월말 위조 의약품 집행 관련 통계의 연간 공개 발표 제도 수립 2020년 7월말 건강 및 안전 위험과 관련한 위조상품을 단속하고, 사건 처리 빈도수를 확대하며, 분기별 진행활동 통계 및 정도의 공개 발표 제도 수립 2020년 5월말 지식재산 행정보호 기술조사관제도 수립 연구 지식재산 사법보호 기술조사관 업무체제의 지속적인 보완 2021년 12월말 특허·상표 침해 분쟁 검증 및 감정 시험지역 운영을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 검증 및 감정 체계를 완비하며, 권리침해 손해 평가제도 수립 연구 계속 추진 지식재산 집행 보호 전문활동을 실시하고, 권리침해 및 위조 상품을 폐기하며, 지식 재산권 침해행위를 엄중히 단속 계속 추진 인터넷상의 권리침해 및 불법복제 단속을 위한 ‘검망(剑网)’ 전문활동 실시 선진 지역에서 저작권의 새로운 업종 및 분야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처리 업무 추진 계속 추진 문화시장의 지식재산 집행수준을 강화하고, 인터넷 공연, 인터넷 음악, 웹툰 시장의 규범적 관리활동을 심화 실시하며, 지식재산 사건을 엄격히 조사 계속 추진 도용 및 권리침해를 단속하여 현장 폐기를 실시하고, 농자재 위조품 단속 전문관리 활동 실시 계속 추진 식물신품종 침해 단속 전문활동 실시 계속 추진 위조 의약품 단속 전문활동을 실시하고, 위조 의약품 및 바이오제품 등 관련 상품을 엄중히 단속 집행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국가와 집행정보 교환 계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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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 집행 강화 ■ ’20년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상품 단속 업무개요 •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상품 단속업무 지도자그룹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상무부, 국가시장 감독관리총국, 국가지식산권국 등 중앙부처와 지식재산 유관기관으로 구성되었으며, 전국 지식재산 침해 및 위조상품 단속업무의 지도와 관리감독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함 • 동 지도자그룹은 매년 연간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상품 단속 업무개요를 발표하여 유관 부처 및 기관의 연간 업무방향을 제시함  ’20년의 단속 업무는 전년도의 6대 주요 업무에 ‘업무능력 향상’을 새롭게 추가하여 집행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강화, 홍보 확대 등 기존의 집행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 제시* * ’20년 업무개요는 중점분야의 관리 및 상품 관리감독 강화, 지식재산 보호 강화, 권리침해 및 위조 범죄 엄중처벌, 법규제도 수립, 사회의 공동 관리구도 구축, 대외 교류협력 강화, 업무능력 향상 등 7개 방면의 35개 업무를 제시 - 공안부, 해관총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지식산권국 등 집행기관의 실무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집행업무를 규범화하며, 지식재산 관련 재판의 전문성을 강화 하고 검찰기관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상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권리 침해 범죄 관련 자료 수집, 추적 등의 업무능력 향상 - 중국 국내외 언론을 대상으로 중국의 지식재산 보호업무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코로나 19 방역과 관련하여 마스크, 방호복 등 방역용품의 위조상품 제조·판매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 중점분야의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집행 전문활동을 실시하고, 모방, 혼동 등 지식 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엄격히 단속 계속 추진 형사범죄 단속을 위한 ‘곤륜(昆仑)’ 활동을 심화 실시하고, 권리침해 및 위조 범죄를 엄중히 단속 계속 추진 지식재산 범죄 수사 업무제도를 규범화하고, 정보 수사지도 체제 수립을 모색 계속 추진 지식재산 형사사건의 체포, 기소 업무 집중관할제도 수립 모색 2021년 12월말 지식재산 보호 관련 민사·행정 소송의 감독 사건의 처리수준을 강화하고, 잘못된 민사· 행정의 효력이 발생한 재판과 심판 위법행위, 집행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감독 계속 추진 관련 사법정책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을 강화하며 높은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고 지식재산 형사범죄를 엄중히 처벌하며, 지식재산 탈취 또는 침해행위를 억제 2020년 8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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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첨단기술 등 중점분야에서 특허 행정집행을 강화하고 특허 위조 등의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  국경조치 강화를 위해 위조품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청풍(清风)’, ‘용등(龙腾)’ 전문활동을 실시하며 일대일로(一帶一路) 관련 국가를 중심으로 수출입 절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경을 초월하여 위조품을 제조·판매하는 범죄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계획 - 중국과 유럽 간에 화물열차로 운송하는 수출입상품과 온라인 직구 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주요 항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세관 보호를 강화하고 세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지식재산 침해단속 전문활동 실시 ■ ’20년 지식재산권 집행 ‘철권(铁拳)’ 행동방안  ’18년 지식재산 집행체계 개편*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전국적인 지식재산 집행 활동으로서 지식재산 집행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 상표 집행업무가 국가지식산권국으로 이관되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신설 - ‘철권’은 쇠주먹을 의미하며 지식재산 침해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줌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식재산 집행에 관한 행동방안을 각 지역 시장감독관리국에 하달하여 이행을 촉구  ’20년의 행동방안에 따라 중점 상품, 실물시장, 전자상거래, 출원 절차 등 분야에서 특허· 상표 침해 등 위법행위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  중점 상품 집행 강화 - 방역용품, 식품, 전자제품, 가전, 자동차 부품, 의류 등 중점 상품군을 중심으로 집행활동을 실시하고 상표권 침해 및 위조행위를 엄격히 조사 - 농산품 관련 지리적 표시 위조 사건에 대한 조사 처리 강화 - 올림픽 표지 등 관방 표지 및 특수 표지 상품의 집행을 강화하고, 국제 전시회, 박람회, 주요 문화체육 활동 기간의 침해 신고 처리를 강화  실물시장 집행 강화 - 최근 3년간 조사처리 및 신고 상황에 근거하여 상표, 특허, 지리적 표시 위법사건이 빈번히 발생한 실물시장을 분석하여 집중 단속 시장 명단을 작성 - 실물시장에 대한 추적 시스템을 보완하고 다양한 조사 방식을 통해 단서를 보강하여 적시에 전문 집행활동을 통해 상표권 침해, 특허 위조, 지리적 표시 침해 등의 위법 행위를 엄격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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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집행 강화 - 온라인 추적 및 색출, 협동 조사 체제를 보완하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인터넷상 판매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집행기관과 권리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물류기업과의 소통 및 협업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빅데이터, 물류 배송정보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사건 처리를 지원 -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통지-삭제-공시’에 관한 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며 집행과정에서 소통, 정보 공유 등에 적극 협조하도록 장려  출원절차 강화 - 상표법, ‘상표 출원행위의 규범화에 대한 몇 가지 규정’에 따라 사용목적이 아닌 악의적인 출원,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등의 악의적 출원을 엄격히 단속 - 특허대리조례, 특허대리관리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특허 대리업무의 위법행위를 엄격 하게 조사 처리함 ■ 이 밖에도 유관기관별 지식재산 행정 집행 강화를 위한 전문 활동을 실시 표 13. ’20년 지식재산 보호 관련 주요 활동 활동명 주요 내용 담당기관 (발표일자) 검망(剑网) 2020  (목적) 인터넷상 권리침해 및 불법복제 단속  (활동내용) 시청각작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SNS, 온라인 교육 관련 저작권 침해를 단속하고, 온라인 게임, 온라인음악, 지식공유 플랫폼을 중심으로 저작권 보호 질서를 규율하며, 인터넷 문학, 웹툰, APP 스토어 등 분야에서 저작권 관리 강화 국가판권국 (2020.6.12.) 전국 방역물자제품의 품질 및 시장질서에 관한 특별관리 행 동방안  (목적) 방역물자제품의 품질관리 강화 및 시장 질서 확립  (활동내용) 방역물자제품과 관련하여 기업의 상표,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국가시장감독관 리총국 등 7개 부처 (2020.5.11.) 2020 대리업계 ‘남천(蓝天)’ 특별단속활동  (목적) 지식재산 서비스업의 건강한 발전 촉구  (활동내용) 무자격 특허 대리행위 중점단속, 악의적 상표출원 대리행위 단속 강화, 인터넷 플랫폼의 지식재산 서비스 규범화 국가지식산권국 (20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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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법 집행 강화 ■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1단계 무역합의의 의무를 이행하고 지식재산 판결의 신속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20년 3월 지식재산권 판결 집행업무 실시계획 및 지침을 발표  1단계 무역합의에는 지식재산 사법 집행과 관련하여 중국이 신속한 판결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 지침 및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분기별 이행결과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발간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명시 * 1단계 무역합의 제1.28조(사법 집행) 2. 중국의 조치에는 집행 업무지침, 신속한 판결 집행을 보장하는 이행계획, 본 협정 발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 지침 및 이행계획의 발표, 분기별 이행결과 보고서의 온라인 발간을 포함한다.  이에 따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판결 집행에 관한 집행업무 실시계획 및 지침 초안을 공개하고 사회 공중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진행 ■ ‘지식재산권 판결 집행업무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 관련 규정의 엄격한 시행을 통해 판결의 적시 집행 보장 - 민사소송법의 집행입안에 관한 규정 및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입안등록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에 엄격하게 근거하여 입안등록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법정 신청집행 조건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판결이 기한 내에 적시 입안집행이 되도록 보장 - 민사소송법의 소송보전, 소송전 보전에 관한 규정 및 ‘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분쟁행위 보전사건 심사에 적용되는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에 엄격히 근거하여 지식재산 사건의 차압, 동결, 재산압류, 권리침해행위 중지를 위한 책임명령을 잘 처리하고, 입안등 록제에 따라 적시에 입안 집행함  판결 집행 효율 제고 -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집행 관련 재산조사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에 엄격히 근거하여 지식재산 판결을 집행하고, 피집행인에 대한 재산보고 명령, 집행 조사통제 시스템 조회, 은닉재산 관련 현상금 공고 게시 등의 재산조사 방식을 채택하여 피집행인의 재산을 효과 적으로 조사 - 지식재산 판결 집행과 관련한 재산 조회 등에 온라인 집행 조사통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며, 온라인 집행 조사통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조사통제 행위를 규범화 - 지식재산 판결 집행의 피집행 재산평가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재산평가 관련 규정과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재산처분 참고가격 확정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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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진행하고, 전국 법원의 가격조회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평가 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 보장 - 지식재산 판결 집행의 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재산처분 관련 규정과 ‘최고 인민법원의 인민법원 온라인 사법 경매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진행하고, 온라인 사법 경매를 활용하여 재산 처분 절차의 효율성 및 공정성 보장 - 민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피집행인의 판결 확정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피집행인이 법원 판결의 집행거부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및 관련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함 * 최고인민법원의 피집행인의 고소비 및 관련 소비 제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최고인민법원의 신용상실 피집행인 명단 정보 공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 민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에 규정된 대체 이행방식에 따라 피집행인이 이행하지 않는 행위의무를 타인이 대신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 법원은 대체 이행 관련 법률규정을 면밀 히 파악하고 사법경험의 폭넓은 축적을 통해 행위의무 집행의 효율성 제고 - 시장감독, 세관, 지식재산 등 유관기관의 소통과 협업을 더욱 활발히 하여 권리침해 제품 압류, 폐기 등 집행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  법에 의거한 지식재산 판결 집행의 공개 추진 - 민사소송법의 사법 공개 관련 규정과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지식재산 판결 집행 공개업무를 심도 있게 추진하고, 집행 과정 중에 알게 된 국가기밀,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은 엄격히 비밀을 보장해야 함 *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집행 공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최고인민법원의 사법 공개 3대 플랫폼 건설 추진에 관한 몇 가지 의견,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집행절차 공개에 관한 몇 가지 의견, 최고인민법원 의 인민법원의 인터넷 판결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 등 - ’20년 6월 말까지 중국 집행정보 공개 사이트에 ‘지식재산 판결 집행 공개’ 코너를 개설하고 지식재산 판결 집행 상황을 공개하여 사회 공중의 이해 제고 및 감독기능 강화 - 당사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이동단말기 등을 통해 지식재산 판결 집행의 진척상황, 주요 집행조치 등의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의 알 권리 및 감독 보장 - 지식재산 판결 집행결과 보고를 분기별로 발표하는 제도를 수립하고, ’20년부터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국 법원에 수리된 지식재산 판결 집행 사건의 건수, 유형, 전반적 인 처리상황 등을 중국 집행정보 공개 사이트에 게시 ■ ‘지식재산권 판결 집행업무 지침’의 주요내용  동 지침은 당사자의 법원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을 편리하게 하고, (효력이 발생한)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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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작성  지식재산 사건의 구체적 범위 - (지식재산 민사사건) 저작권·상표권·특허권·기술계약·영업비밀·식물신품종·집적회로배치 설계 등 지식재산권, 독점, 프랜차이즈 계약 관련 민사 분쟁사건 - (지식재산 행정사건) 당사자가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 및 부정경쟁과 관련한 행정기관의 행정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 분쟁사건 - (지식재산 형사사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장 제7절(지식재산권 침해죄)에서 규정하는 지식재산 침해 범죄사건 등  지식재산 민사사건 집행의 보전, 강제집행, 재산 조사 등에 관해 규정 - 당사자의 소송 전(前) 또는 소송 중의 보전 신청 절차와 담보 및 액수, 강제집행 신청 및 절차, 피집행인의 재산 조사절차, 재산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법원의 재산 차압· 동결·압수·처분, 피집행인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소비 제한조치 등을 포함  지식재산 행정사건의 강제집행 주체, 강제집행 신청기한, 집행절차 등을 규정 - 법적 효력이 발생한 행정판결서, 행정재정서, 행정배상판결서, 행정조정서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는 일방 당사자가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는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가능 - 법원이 판결한 행정배상, 행정보상, 기타 행정 의무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이 이행을 거부 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가능  지식재산 형사사건의 재산 관련 강제집행의 주체 및 재산 관련 집행절차 등을 규정 - 벌금, 재산 몰수, 반환 명령, 사건 관련 장물 또는 금전의 처분, 범죄에 사용된 본인의 재물 몰수 등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형사재판 판결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이 집행 - 법원이 형사재판의 재산 관련 집행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형법, 형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 해석의 규정을 적용하며,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 집행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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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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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시사점

■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 미국은 스페셜 301조를 통해 교역상대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국가에 대한 통상 압력 및 무역 협상에 활용해 옴 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과 미중 통상마찰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미중 통상 마찰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10)  미중간 통상 마찰이 야기한 지식재산 정책 변화가 우리나라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양국 정책 향방을 예의 주시하여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 ■ 1단계 무역합의 이행에 대한 전망  코로나19 사태 및 홍콩보안법 이슈로 또 다시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미중 무역협상 파기에 관한 관측도 제기되고 있음11)12) - ’20년 남은 기간 동안 1단계 무역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수입확대 품목에서 중국이 남은 3분기 동안 전년 동기 대비 121.4%를 미국으로부터 추가 수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할 것이라 전망13)  1단계 무역합의 파기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으나, 양국은 모두 무역합의 유지를 원하고 있고 중국이 합의한 바를 이행할 것으로 보임14)

10) “Krugman(2018), Byrne(2018), Bown and Kolb(2018), Pictet Asset Management(2018)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과 미중 통상마찰로 당사국 외에 우리나라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정 인교외3인, “미국의 대중국 견제 구도와 파급영향”, 무역상무연구 제81권(2019.2), 34쪽; “미국이 우리나라 를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對중국 견제에 동참할 것을 압박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까지 우려 되는 상황”. 이유진, “미중 1단계 무역합의 경과 및 우리 수출 영향”, 한국무역협회, KITA통상리포트, Vol.4 (2020.4.8.) 9쪽 11) 연합뉴스, “중국, 미국 콩·돼지고기 구매 중단”…무역합의 위기, 2020.6.2. <https://www.yna.co.kr/view/ AKR20200602001500089?input=1195m> 12) 이원석·김정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 관계의 향방”, 한국무역협회, KITA 통상리포트, 2020 vol.4. 16쪽. 13) 이유진, “미중 1단계 무역합의 경과 및 우리 수출 영향”, 한국무역협회, Trade Brief, no.10. (2020.6.5.), 9쪽.

14) 전문가들은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을 미국에 우호 메시지를 보이는 중요한 길로 인식하고 있어 무역합 의가 유지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음. 한국무역신문, 중국, 격화하는 미중 관례 속 무역합의 ‘조용히’ 이행할 듯, 2020.6.8. <http://jedam15.koreafre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136&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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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은 1단계 무역합의 이행을 위해 미국산 농산물 구매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으며,15) 지식재산 집행 분야에서도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발표하고 있음 - 미국 또한 트럼프대통령이 1단계 무역합의 이행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16)  중국이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목표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지 식재산권 보호 및 행정 집행 강화에 관한 부분은 무역합의에 따라 이행될 것으로 전망 ■ 지식재산권 집행 강화를 위한 중국 정부의 조치  중국은 지식재산 분야의 행정 및 사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 계획과 지침 마련을 통해 1단계 미중 경제무역합의를 이행하는 동시에 지식재산 침해행위에 대한 정 부의 통제력을 더욱 강화할 전망 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된 ’19년 이후에 지식재산 침해 단속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중앙부처를 비롯한 각 지방 유관기관의 집행조치를 강화 - 그 배경에는 ’18년 국무원 기구 개혁을 통해 신설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강력한 집행 권한이 자리함 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최초로 판결 집행업무 계획 및 지침의 수립을 추진함으로써 동 계획 및 지침이 확정 발표되면 지식재산 사법집행의 실효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중국의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 필요성  (영업비밀 보호의 실효성 확대) ’19년 반부정당경쟁법이 개정되어 영업비밀 소유자들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있음에도 경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간 침해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과거의 고용인이나 해커 등 모든 자연인, 법인을 상대로 소제기가 가능해짐17) no=65216> 15)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의 구매에 차질이 빚어졌으며, 코로나19 책임론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1단 계 무역합의 파기 가능성이 떠오르기도 했으나, 중국이 미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를 지키기 위해 미국산 농산 물 구매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알려짐. 한국무역신문, 2020.6.22. “중국, 1단계 무역합의 지키려 미 농산 물 구매 속도 낼 계획” 기사 참조. <http://jedam15.koreafre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 ory=136&item=&no=65645> 16) “백악관 내 강경 대중 매파인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2020.6.22.(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나가 미중 무역합의 폐기가 결정됐다고 언급하는 '방송사고'를 내자 트럼프대통령은 부랴부랴 트위터를 날려 메시 지를 직접 발신”한 바 있음. 연합뉴스, 2020.6.23. “‘무역합의’ 집착 엿보인 트럼프...”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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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여전히 미국과의 보호 격차가 크다는 점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미국 측의 우려가 존재하여, 1단계 무역합의에서는 중국의 영업비밀 보호를 미국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함  (온라인 침해에 대한 신속한 집행) 권리를 침해받은 IP 권리자들이 권리 집행을 함에 있어 부담이 되던 조항을 개정하기로 함 - 선의로 제출되었으나 잘못된 통지 및 삭제 조치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규정은 권리 자들이 집행을 함에 있어 부담요인으로 작용 - 1단계 무역합의에서는 선의로 제출되었으나 잘못된 통지 및 삭제 조치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기로 함  1단계 무역합의에 따른 중국의 다양한 법규 개정 및 집행 지침 수립은 중국의 지식재산 보호의 실효성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권리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여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중국 내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17) 개정 전 반부정당경쟁법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자 및 책임의 주체로 ‘경영자’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19년 개정을 통해 경영자 외의 기타 자연인, 법인, 비법인조직을 행위 주체 및 책임 주체에 포함하여 행위 주체 및 책임 주체를 확대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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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미중 1단계 경제무역합의 개요

■ 제목 : 미합중국 정부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 경제무역 협정(ECONOMIC AND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전문 포함 총 8개의 장으로 구성 표 1. 미중 1단계 경제무역협정의 각 장별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제1장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 영업 비밀, 제약 관련 지식재산권, 지리적 표시, 상표 분야 및 위조 품과 불법 복제 관련 집행에 대한 수많은 우려 사항을 다룸 제2장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 USTR의 제301조 조사에서 확인된 중국의 불공정 기술이전 관행 을 다루기 위한 구속력 있는 의무를 설정 ∙ 중국이 시장 접근, 행정 승인 또는 정부로부터의 어드밴티지 취득 을 조건으로 외국 기업의 기술을 중국 기업에 이전하도록 강요하거나 압 박하는 오랜 관행을 끝내기로 동의한 최초의 협정임18) ∙ 중국은 행정절차에서 투명성, 공정성 및 적법한 절차를 제공하고 시장 조건에 따른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 력하기로 함

제3장 농식품 교역(Trade in Food and Agricultural Products) ∙ 무역에 대한 구조적 장벽을 다루고 있어, 미국의 식품·농수산물 수 출의 급격한 확장, 미국 농수산업자의 수입 증가, 농촌 경제 활동 증가 및 일자리 증가 촉진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육류, 가금류, 해산물, 쌀, 유제품, 유아용 조제 식품, 원예, 동물 사료 및 사료 첨가제, 사료 및 농업 생명 공학 제품을 포함한 미국의 농수산물에 대한 여러 비관세 장벽을 다룸 제4장 금융 서비스(Financial Services) ∙ 은행, 보험, 증권 및 신용 평가 서비스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금융 서비스 등과 관련된 다양한 무역 및 투자 장벽에 대해 다룸 ∙ 이러한 장벽에는 외국 주식 제한 및 차별적 규제 요건이 포함됨 제5장 거시경제정책과 환율 및 투명성

(Macroeconomic Policies and Exchange Rate Matters and

Transparency) ∙ 통화 정책을 활용한 미국 수출업체와의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는 등 중국의 거시 정책 및 외환 정책의 투명성에 관한 책무를 포함 제6장 교역 확대(Expanding Trade) ∙ 향후 2년간 중국이 다양한 미국의 제조품, 농산물, 에너지, 서비스 등을 최소 2000억 달러 이상 수입한다는 내용을 포함 ∙ 미국의 추가 수출 규모는 총 4개 품목(23개 세부 품목)으로 명시 되어 있으며, 2017년 대비 농산물 320억 달러, 공산품 777억 달 러, 에너지 524억 달러, 서비스 379억 달러 등을 추가로 수출하겠 다는 것 제7장 상호평가 및 분쟁해결(Bilateral Evaluation and Dispute Resolution)

∙ 계약의 실효성 보장 및 당사자 간의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에 대해 피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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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20 스페셜 301조 보고서 주요내용

■ 지식재산권 보호, 집행 및 관련 시장 진입의 발전  의약 및 의료기기 혁신 및 시장 진입 - 미국은 교역상대국의 강력한 IP 시스템을 보장,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 및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옴 - 1단계 미중무역협정에 따라 최근 중국으로부터 예비적 금지명령 도입, 불합리한 지 연에 대한 특허존속기간 연장, 특허적격성 관련 요건을 충족시키는 보충적 자료에 의한 의약품 특허출원 허가에 대해 약정 받음  기술 이전, 자주 혁신 및 현지화 - 미국기업에게 기술이전을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국가별 다양한 정부 조치, 정책 및 관행이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조치는 미국 기업에게 시장 진입의 대가로 지식재산의 포기를 요구하게 되 어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각 국 정부 조치는 종종 미국 기업들로 하 여금 그들의 기술이나 다른 귀중한 상업적 정보를 국가기관에 이전하도록 강요함으 로써 무역을 왜곡하는 효과를 발생시킴 - 중국은 미·중 무역합의(1단계 경제무역협정)에서 강제적인 기술 이전 문제를 다루 기로 합의함  영업비밀 보호 - 영업비밀 침해는 기업의 경쟁력을 감소시키고 미국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으며, 중요한 상업 및 국방 기술에 대한 도용은 국가 안보에 위협으로 작용

- 미국 국가방첩관실(U.S. Office of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Executive) 등 다 양 한 정보원으로부터 특히 중국에서 영업비밀의 보호 및 집행에 명백한 공백이 있 다는 보고가 있음 - 미국은 통상국가들이 영업비밀을 강력히 보호하고 효과적인 법 집행을 할 수 있도 록 가능한 모든 무역 수단을 동원하고 있음  지리적 표시(GI) - EU의 지리적표시제도는 미국의생산자가 보유하는 상표 및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크 게 훼손하고, 일반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에 GI를 부여함으로써 미국산 제품 ments/phase%20one%20agreement/US_China_Agreement_Fact_Shee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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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함 - EU의 지리적 표시 제도는 지리적 표시 등록에 선행하는 상표권을 포함해, 상표권의 보호 범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존재 - 그럼에도 EU는 배타적인 지리적 표시 제도를 역내외적으로 확대하고자 공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미국도 상표로 보호받거나 보통명칭으로 식별되는 제품의 수 출업자들의 해외시장 진입을 촉진 및 보호하기 위해 강도 높은 교섭을 지속 중임 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및 방송 저작권 침해 - 기술 발달로 인해 인터넷은 불법저작물의 전파에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 되었고, 저 작권자나 합법적 유통권자들은 침해자와 불공정한 경쟁을 하게 됨 -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페루, 우크라이나, 베트남등 여러 국가에서 광디스크 불 법 복제가 계속 되고 있으나, 온라인 저작권 침해는 가장 집행이 어려운 분야임 - 케이블 사업자의 신호 도용, 개봉 영화의 불법 촬영 등 불법 영상물에 대한 효과적 인 저지를 위해 법적 조치도 중요하나 대중의 인식 제고는 더욱 중요  위조품 단속, 형사처벌 및 온라인 집행 - 상표 위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수많은 위조품의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며 소비자, 합법적 생산자 및 정부에 손해를 끼침 - 특히 합법적인 제품에 적용되는 엄격한 양질의 제조 관행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 자동차 및 항공기 부품, 식음료 등 부실하고 위험한 위조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위조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집행 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그것은 결국 소비자들 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됨 - 정부 역시 합법적 영업을 통해 발생하는 조세 수입을 잃게 되며, 불법경쟁자가 시장 기반을 약화시키면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위조상품의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며 집행당국의 대응에 어려움이 존재 - 미국은 위조품의 제조, 수입, 수출, 수송 및 유통과 관련해 좀 더 효과적인 형사 집 행 및 국경 집행에 나설 것을 통상국들에게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음* * 예컨대, 위조를 억제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벌금·금고형 등의 처벌규정 도입 등을 양자협의, 무역협정, 국제기구 등을 통해 통상국들에 요청하고 있으며, 통상국들은 관할기관으로 하여금 위조품 및 위조품의 제 조에 사용된 재료와 도구를 압수 및 폐기하여 상거래 망에서 제거하도록 요구함  저작권 관리 및 로얄티 지급 - 저작권집중관리단체(CMOs)는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고, 책임있게 운영될 경

수치

표  2.  일반  301조,  슈퍼  301조,  스페셜  301조의  차이 명칭 개념  및  특징 일반  301조   1974년도  무역법(Trade  Act  of  1974)의  301조  내지  309조  조항을  포괄적으로 지칭  품목별로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제거를  위한  통상협상을  추진  USTR의  재량으로  조사  개시 슈퍼  30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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