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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론 제05주: 인식 정당화와 의무론적 규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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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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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식론

제 5 주: 인식 정당화와

의무론적 규범성

(2)

규범적 개념과 비규범적 개념

우리의 인식 목적은 참을 알고, 거짓을 피하는 것이다. 어떤 믿음을 "정당화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인식 목적과 관련하여 그 믿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어떤 믿음을 "정당화되지 않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인식목적과 관련하여 그 믿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당화는 "규범적"(normative) 개념이다. ... 그렇다면 사실(fact)과 규범(norm)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규범적 개념들과 (사실을 포함하는) 비규범적 개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들간의 관계는 무엇일까?

(3)

규범적 개념과 비규범적 개념 (계속)

규범적 개념들은 크게 나누어 보아 도덕적 규범에 속하는 것들과 인식적 규범에 속하는 것들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도덕적/인식적) 의무, 허용, 금지의 개념들을 들 수 있다. 비규범적 개념들에는 사실적 개념들과 양상적 개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실적 개념들로는 사실과 허구를 들 수 있으며, 양상적 개념들로는 필연, 가능, 불가능의 개념들을 들 수 있다. 인식적 정당화 개념은 인식적 규범의 개념들, 특히 인식적 의무와 허용, 즉 인식적 규범의 개념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이 연결관계는 정당화를 어떻게 분석할지에 대해서 중요한 힌트를 제공한다. 물론 인식적 규범과 도덕적 규범 사이에는 중요한 유비가 성립한다.

(4)

규범적 개념과 비규범적 개념 (계속)

규범적 개념들 비규범적 개념들 도덕적 규범: 의무, 허용, 금지 사실: 사실과 허구 양상: 필연, 가능, 불가능 인식적 규범: 의무, 허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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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의무, 허용, 금지

도덕적 규범의 예를 들자면, 영희가 빈사상태에 있다면,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은 철수의 도덕적 의무이며, 영희가 허락했다면 그녀와 키스하는 것은 (아마도)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일이고, 그러나 결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도덕적으로 금지된 일이다. 인식적 규범의 예를 들자면, 눈앞에 90점짜리 답안지가 있다면 내 점수가 90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인식적 의무이며, 70퍼센트의 통계적 신뢰도를 보여온 주식전문가가 회사 X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말한다면, X의 주가가 오르리라고 믿는 것은 인식적으로 허용되는 일이고, 그러나 눈앞에 0점짜리 답안지가 있는데도 내 점수는 100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식적으로 금지된 일이다.

(6)

사실과 허구

규범적 개념들과 대조적으로, 사실적 개념들은 "~이어야 한다" 또는 "~이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이다" 또는 "아니다"의 개념들이다. 예를 들어 "김남중은 철학자이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문장이고, "박근혜는 철학자이다"는 허구를 표현한다. 이병덕 선생님은 규범적 개념들과 사실적 개념들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다음 두 문장을 고려해 보자: (i) 그 아이들은 고양이에게 불을 붙였다. (ii) 그 아이들은 사악하다. "불을 붙이다"와 같은 개념은 "기술적"개념이다. 기술적 개념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이... 다. 반면 "사악한"과 같은 개념은 평가적 개념이다.

(7)

양상: 필연, 가능, 불가능

그런데 비규범적 개념들 가운데에는 단지 사실의 문제에 있어서 세계가 이렇다, 저렇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이럴 수 있었다, 저럴 수 있었다는 문제와 관련한 개념들이 있다. 예를 들어 2+3=5는 필연이며, 김남중이 철학자가 아닌 다른 길을 모색했었다는 것은 (사실은 아니지만) 가능했었을 것이지만, 3+7=11이 참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개념들을 일컬어 양상적 개념들이라고 부른다.

(8)

사실과 규범:의무/=>사실&금지/=>허구

이렇게 봤을 때, 규범적 문제와 비규범적 문제, 그리고 비규범적문제들 사이에서도 양상적 문제와 비양상적 문제를 정확히 구분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먼저 사실과 규범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우리는 말못하는 농아들을 성폭행한 교사를 처벌해야 하지만, 그런 교사가 꼭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즉, 의무는 사실을 함축하지 않는다.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독재자가 사후에 칭송을 받도록 놔두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런 부당한 일이 꼭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즉, 금지는 허구를 함축하지 않는다.

(9)

양상과 규범: 의지성원리

이처럼 규범적 개념들과 사실적 개념들은 명백히 구분된다. 그렇다면, 규범적 개념들과 양상적 개념들은 어떨까? 이매뉴얼 칸트가 지적한 것처럼, (의무능력함축 원리) 내가 A를 행할 의무를 가진다면, A는 내가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행위이다. 즉 의무는 가능성을 함축한다.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원칙이 하나 있다: (의지성 원리) 내가 A를 행할 의무를 가진다면 나는 A를 행할지 말지 의지적 통제를 할 수 있다.

(10)

양상과 규범: 의지성원리 (계속)

예를 들어, 만일 내 눈 앞에 물에 빠진 아이가 허우적거리고 있더라도, 그 아이를 직접 구하는 것이 나의 도덕적 의무는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수영을 못하므로 그 아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내가 그 아이가 구하여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것은 의무능력함축원칙과 의지성원칙이 공히 내가 통상 가지는 도덕적 의무를 면제해 주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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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과 규범: 의지성원리 (계속)

만일 다음 원칙을 받아들인다면, 의무능력함축원칙과 의지성원리는 같은 원칙이 된다:

(능력=통제능력) 내가 A를 행할 수 있다 IFF 내가 A를 할지말지 결정할 수 있다.

토론할 점: 이 원칙에 대한 반례를 찾을 수 있을까? 다시

말하자면, A를 행할 수는 있지만 A를 할지말지 결정할 수는 없거나, A를 할지말지 결정할 수는 있지만, A를 실제로 행할 수는 없는 그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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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의 의무적 개념

지금까지 우리는 규범과 사실, 그리고 규범과 양상성 간의 관계를 토론했다. 특히 우리는 의무와 (의지적 통제)능력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런데 의무와 정당화 사이에도 긴밀한 관계가 있을 것 같다. 다음 원칙을 고려해 보자:

(R) S는 A를 행함에 있어 정당화되었다 IFF S는 A를 행하여야 한다, 즉 A는 S의 의무이다.

(13)

정당화의 의무적 개념 (계속)

예를 들어, 눈 앞에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아이가 있다면, (설혹 여기가 수영금지구역이라도) 나는 그 아이를 헤엄쳐서 구함에 있어서 정당화되었다. 왜냐하면 그대로 놔두면 그 아이는 죽을 것이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 이 정당화는 또한 그 아이를 구하는 것이 나의 도덕적 의무가 되도록 만든다. (<=) 역으로, 물에 빠진 아이가 있을 때 내가 구할 수 있다면 구하는 것이 나의 도덕적 의무일 것이다. 이 사실은 내가 그 아이를 구하는 행위를 정당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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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성: 정당화: 의무인가 허용인가?

따라서 "정당화"의 한 가지 해석에 의하면 내가 A를 행함에 있어 정당화되었다는 것은 내가 A를 행하는 것이 나의 의무일 때, 그리고 그 때에만 성립한다. 그러나 "정당화되었다"는 것은 애매한 표현인 것 같다. 다음 두 가지 뜻을 생각해 보자:

(R1) S는 A를 행함에 정당화되었다 IFF S는 A를 행하여야 한다. (R2) S는 A를 행함에 정당화되었다 IFF S는 A를 행하여도 된다. "정당화"는 R1의 뜻으로 쓸 수도, R2의 뜻으로 쓸 수도 있다. 토론할 점: 만일 S가 A를 행함에 있어서 R1의 의미에서

정당화되었다면, 의지성 원리는 S가 A를 할지말지 결정할 수 있다는 귀결을 낳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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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요약

● 규범적 개념들, 사실적 개념들, 양상적 개념들은 구분된다. ● 의무는 사실을, 금지는 허구를 함축하지 않는다. ● 그러나 의무는 의지적 통제능력을 함축한다. (의지성원칙) ● 정당화는 의무와 허용 사이에서 애매하게 쓰이는 개념이다. ● 오직 정당화가 의무의 개념과 동일시 될 때에만 정당화는 (의지성원칙을 통해) 의지적 통제능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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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론적 규범성과 적절성의 규범성

"인식 정당화는 규범적 개념이다. 우리는 인식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을 믿어야하고, 인식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것을 믿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 관련된 규범성은 의무론적 규범성이다. "규범에 따라 행동하거나 믿거나 등을 하는데 실패할 경우에 나무람이나 비난을 받을 수 있음이 함축되면 그 규범성은 의무론적 규범성이다." "그런데 모든 규범성이 이와 같이 나무람이나 비난을 받을 수 있음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식물학자는 '연령초에 관하여 이것은 세 개의 꽃잎을 가져야만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규범성'은 연령초가 세 개의 꽃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미이지, 연령초가 세 개의 꽃잎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 나무람이나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 이와 같은 규범성은 ... 적절성의 규범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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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론적 규범성과 적절성의 규범성(ct.)

도덕적 정당화와 마찬가지로, 인식론적 정당화도 규범성과 연결된 개념인 듯하다. 이때 규범성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이미 논한) 의무론적 규범성이다: (ER) S는 p를 믿음에 있어서 인식적으로 정당화되었다 IFF p를 믿는 것은 S의 인식적 의무이다. (의무론적 견해) 또 하나는 적절성의 규범성이다: (EA) S는 p를 믿음에 있어서 인식적으로 정당화되었다 IFF S가 p를 믿는 것은 인식적으로 적절하다. (적절론적 견해) 둘 중 어느 쪽이 인식적 정당화에 대한 맞는 견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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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론적 규범성과 적절성의 규범 (ct.)

인식적 정당화가 의무론적 규범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입장이 주류이지만, 이 입장의 반대자들은 다음 두 반론을 제기한다: 1. 인식적 정당화가 의무론적 규범성과 연결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각경험과 내성에 기반한 믿음들의 경우, 믿고 안 믿고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의지성원리를 위반하기 때문이다. 2. 우리의 인식 목표는 참된 믿음을 획득하고 거짓된 믿음을 회피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인식적 의무인 믿음들이 왜 참된 믿음일 가능성이 큰지 명료하지 않다. 따라서 만일 인식적 정당화가 의무론적 규범성과 같거나 밀접한 관계라면, 왜 인식적으로 정당화된 믿음들이 진리개연적인지 (truth-conducive) 설명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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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점1: 인식적 정당화와 통제능력

첫째 문제점을 생각해 보자. 만일 의무론적 견해가 맞고 인식적 정당화가 (ER)에 따라 인식적 의무와 연관된다면, 내가 어떤 명제 p를 믿는 데 있어서 정당화되려면 나는 p를 믿을지 말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내 눈 앞에 빨간 것이 있다"와 같은 지각믿음의 경우에는, 실제로 빨간 것을 보고 있을 때 내가 선택의 여지없이 가지게 되는 믿음이다. 더군다나, 나의 그 믿음은 인식적으로 정당화된 믿음이다. 따라서 인식적 정당화에 대한 의무론적 견해는 틀린 입장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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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성: 인식적 의무, 인식적 허용

그러나 우리는 정당화와 규범성은 최소한 두 가지 방식으로 관련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그 관계를 인식적 정당화에 적용해 보자: (ER1) S는 p를 믿음에 있어서 인식적으로 정당화되었다 IFF p를 믿는 것은 S의 인식적 의무이다. (ER2) S는 p를 믿음에 있어서 인식적으로 정당화되었다 IFF S는 p를 믿도록 인식적으로 허용된다. 토론점: (ER2)가 옳다고 해 보자. S가 p를 믿음에 있어 정당화되었다는 것이 S가 p를 믿을지 말지 의지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할까? 또, S가 p를 믿음에 있어서 정당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통제능력을 함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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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성 원리를 거부할 것인가?

(인식적 정당화와 의무의 관계에 대한 강사의 구두 정리) 이렇게 볼 때, (ER2)를 채택하더라도, S가 p를 믿도록 유달리 강하게 정당화되었다는 것은 S는 p를 믿을지 말지 통제할 수 있어야 함을 함축할 것이다. 따라서 지각믿음이나 내성믿음과 관련해 의무론적 입장과 의지성원리는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식적 정당화에 대한 의무론적 견해를 방어하기 위해, 펠드먼은 의지성 원리를 거부하고자 시도한다. "...엄청난 업적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결코 성공적이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런 사람들은 ... '나는 성공적이다'라고 믿지 못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22)

강한 비의지성과 약한 비의지성

그렇다면 우리는 의지성원리를 거부해야 하는가? 슈토이프는 강한 비의지성과 약한 비의지성의 경우들을 구분함으로써 의지성원리와 의무론적 견해를 둘 다 보존하려고 시도한다: (강한 비의지성) 나는 p를 믿을 수 밖에 없을 뿐더러, 어떤 증거상황에서도, p를 믿을 수 밖에 없도록 강제되고 있다. (약한 비의지성) 나는 p를 믿을 수 밖에 없지만, 적절한 다른 증거상황으로 바뀌면 p를 믿지 않을 수 있는 통제능력을 가지고 있다.

(23)

강한 비의지성과 약한 비의지성 (계속)

여기서 슈토이프의 요지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1. 의지성원리가 맞다고 하자. 그렇다면, 적어도 어떤 경우에는 S가 p를 믿음에 있어서 정당화된다는 것은 S가 p를 믿을지 말지 S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2. 이것은 S가 p를 믿음에 있어서 정당화되면, S가 p를 믿을지 말지 S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즉 인식적 정당화는 비의지성과 양립불가능하다. 3. 그러나 슈토이프는 인식적 정당화는 단지 강한 비의지성의 경우와 양립불가능할 뿐, 약한 비의지성과는 충분히 양립가능하다고 생각한다. 4. 우리가 지각믿음과 내성믿음을 처음에는 선택의 여지없이 갖게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런 믿음도 적절한 사후평가를 통해서 계속 유지하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 즉 그런 믿음들은 약한 비의지성의 경우이지, 강한 비의지성의 경우가 아니다.

(24)

이병덕의 슈토이프 비판

그러나 이병덕 선생님은 의무론적 견해와 의지성 원리를 조화시키려는 슈토이프의 견해가 실패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 (p) "내 눈 앞에 빨간 것이 있다"는 믿음은 적절한 지각자극이 있을 때 거의 "생리적으로" 가지게 되는 믿음이다. 하지만 그런 믿음의 경우에도, 나는 적절한 사후평가를 통해서 p를 계속 믿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의무론적 견해와 의지성 원리는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이 슈토이프의 주장이다. 하지만 지각자극을 통해 p를 믿게 되고, 또 적절한 사후평가 이후에도 p를 계속 믿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 경우,그 이후에 내가 p를 계속 믿게 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p를 계속 믿음에 있어 정당화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결국 의지성원리와 의무론적 견해는 충돌한다!

(25)

이병덕의 의무론적 견해 옹호 (optional)

이병덕 선생님이 슈토이프를 비판하기는 하지만, 의무론적 견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이병덕 선생님은 인식적 의무와 정당화 사이에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ER3) S는 p를 믿음에 있어서 인식적으로 정당화되었다 IFF S는 다음 인식규범에 따르면 p를 믿어야 한다/믿어도 된다: ● 진리개연적이라고 판정되는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 비진리개연적이라고 판정되는 것은 거부하여야 한다. ● 증거에 부합하는 인식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 ...

물음 1: 왜 (ER1)이나 (ER2)가 아닌 (ER3)가 옳은가? 물음 2: 위의 의무들은 통제능력을 함축하지 않는가?

(26)

인식규범의 사회실천 (optional)

물음 1에 대한 대답: 인식규범은 도덕규범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실천된다. 여기서 사회적 목적이란 인류의 번영과 생존이고, 사회적 실천이란 포상과 처벌을 통한 규범의 실천이다. 이런 사회적 실현을 위해서는 의무가 규칙의 형태를 띄어야 하고, 또 이 목적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사회적으로 진리로 이끌 개연성이 큰 규칙을 택해야 한다고 본다.

(27)

인식규범의 사회실천 (계속) (optional)

물음 2에 대한 대답: "정상적인 지각믿음들은 ... 정당화의 사회실천 속에서 진리개연적으로 간주되는 믿음들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지각 믿음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진리개연적이라고 판정되는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규범에 부합한다. ... 추론적 믿음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추론에 의한 결론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다. ... [이것들은] 우리의 의지적 통제범위 안에 있는 일이다. 따라서 ... 인식규범들은 의지성 원리와 충돌하지 않는다."

(28)

이병덕의 의무론적 견해 옹호 (계속)

(optional)

물론, 의지성원리와 결합되었을 때, 이병덕 선생님의 주장은 다음 결과를 낳는다: S가 p를 믿음에 있어서 정당화된다고 하자. 그러면,S는 p를 믿음에 있어서: ● 그것이 진리개연적이라고 판정되면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 ● 그것이 비진리개연적이라고 판정되면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 ● 그것이 증거에 부합된다면, 그에 맞는 인식태도를 취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할 수 있다; ● ... 이것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일만한 결과인지는 함께 생각해 볼 일이다.

(29)

난점 2: 의무론적 정당화=/=진리개연성

정당화의 적절성 조건은 다음과 같다: "적절한 인식이론의 한 가지 핵심과제는 인식 정당화에 대해 제시된 설명과 참을 추구하는 인식목적 사이에 적절한 연결이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즉 그 이론에 의해 제안된 정당화가 진리개연적이라는 것, 즉 정당화되는 믿음을 추구한 사람이 적어도 참인 믿음들을 발견한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어떻게든지 보여야 한다." (반주어 1985) 그런데 "진리개연적인 방식으로 믿음을 형성하지 않았음에도 의무론적으로 정당화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정당화의 적절성 조건에 의하면 의무론적 정당화이론은 틀렸을 수 밖에 없다.

(30)

예 1: 게티어 반례

영수는 "철수는 그랜저 오너"라는 증거가 그에게 부과하는 인식의무에 따라 "나의 사무실 동료 한 사람은 그랜저 오너"라는 믿음을 형성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진리개연적으로 만든 것은 그 증거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참으로 만드는 것은 "갑수가 그랜저오너"라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31)

예 2: 격리된 원시사회

격리된 원시사회에서 점성술사의 말을 듣고 (C)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다"는 믿음을 형성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사회에는 비가 오는 조건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믿음을 형성했다고 하여 어떤 인식적 의무를 어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점성술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여 (C)가 진리개연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32)

예 3: 무능한 천체물리학자

갑돌이는 천체물리학자 을수가 다음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우주는 팽창을 계속하다가 공간이 찢어지는 Big Rip이라는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감탄하면서 갑돌이는 을수가 하는 말을 믿는다. 그런데 사실 을수는 학력위조 가짜 천체 물리학자다. 따라서 을수가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해서 그가 말한 것이 더 진리개연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우주의 최후에 대한 과학적 가설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 참조: http://en.wikipedia.org/wiki/Ultimate_fate_of_the_universe

(33)

의무론적 견해와 진리개연성

P1. S가 p를 믿음에 있어 증거 e에 의해 정당화되었지만, e가 p를 더 진리개연적으로 만들어주지 않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P2. 정당화된 믿음이 언제나 더 진리개연적인 것이 아니라면, 정당화에 대한 의무론적 견해는 틀렸다. C. 그러므로, 정당화에 대한 의무론적 견해는 틀렸다. 이 논변은 타당한가? P1은 참이라면, 어떤 경우들이 그러한가? P1은 참인가 거짓인가

(34)

인식규범과 진리개연성

다음 원칙을 다시 떠올려 보자: (ER3) S는 p를 믿음에 있어서 인식적으로 정당화되었다 IFF S는 다음 인식규범에 따르면 p를 믿어야 한다/믿어도 된다: ○ 진리개연적이라고 판정되는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 비진리개연적이라고 판정되는 것은 거부하여야 한다. ○ 증거에 부합하는 인식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 ... 예 1-3에서 보듯이, 인식규범을 따르는 것이 모든 개별적 경우에 더 진리개연적인 믿음을 가지도록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위 인식규범들을 사회적으로 강제하면 더 많은 참된 믿음들을 획득할 개연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35)

유비: 행위 공리주의 대 규칙 공리주의

(AU) S는 행위 A를 실천함에 있어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IFF 행위 A는 최대의 [행복-고통]을 초래한다.

(RU) S는 행위 A를 실천함에 있어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IFF 도덕 규칙 R을 채택하는 것이 S가 속한 사회에서 최대의 [행복-고통]을 초래하며, A는 규칙 R에 부합하는 행위이다. (TC) S는 p를 믿음에 있어 인식적으로 정당화된다 IFF 믿음 p는 참일 개연성이 높다. (ER3) S는 p를 믿음에 있어 인식적으로 정당화된다 IFF 인식 규칙 R을 채택하는 것이 S가 속한 사회의 믿음들을 진리개연적이게 하고, S의 믿음 p는 규칙 R에 부합한다. %참조: 펠드먼, 윤리학 개론.

(36)

인식규범의 사회실천

마치 (RU)에 따라 공리주의적 규칙을 채택하는 사회가 (AU)를 실천하는 행위공리주의자들로 가득 찬 사회보다 더 많은 [행복-고통]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사회적인 수준에서 진리개연적 믿음을 북돋우는 (ER3)를 채택하는 사회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진리개연적 믿음을 채택하라는(TC)보다 더 많고 더 진리개연적인 믿음들을 초래하리라 생각할 수 있다. 이병덕 선생님은 이러한 인식규범들이 사회적이어서, 포상과 처벌을 통해 강제될 수 있는 규범이라고 본다. 따라서 인식규범은 인식의무를 발생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이병덕 선생님의 관점은 인식정당화에 대한 의무론적 견해이다.

(37)

예 1-3

이렇게 봤을 때, 앞의 예들에서 왜 인식의무를 충족하며 획득한 믿음들이 진리개연적이지 않을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다: ● 예 1에서 영수는 "나의 사무실 동료 중 한 명은 그랜저 오너" 라고 믿는다. 이 믿음은 진리개연적이지 않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진리개연적 믿음들을 획득하는데 도움이 되는 인식규범에 따라 획득되었다. (어느 규범?) ● 예 2에서는 점성술사의 말을 듣고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다"는 믿음을 형성한다. 이 역시 진리개연적인 믿음이 아니지만, (아마도) 전문가의 의견을 따른 믿음은 일반적으로 진리개연적이라고 간주한다는 인식규범에 따라 획득되었다. ● 예 3에서는 무능한 천체물리학자의 말을 듣고 "우주는 팽창하다가 찢어지고 말 것"이라고 믿었는데, 예 2에서와 마찬가지로 진리개연적 믿음은 아니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따른다는 인식규범에 따라 획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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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규범적 개념과 비규범적 개념은 구분해야 한다. ● 의무와 통제능력 사이에는 의지성원리로 표현되는 관계가 성립한다. ● 인식정당화에 대한 의무론적 견해는 인식정당화가 의무 또는 허용과 연관된다는 입장이다. ● 의무론적 견해의 첫째 난점은 우리가 지각명제 등을 믿을지 말지 통제할 수 있다는 이상한 함축을 가진다는 것이다. ● 이병덕 선생님은 이 난점을 정당화를 개별믿음이 아닌 인식규범들과 연관시킴으로써 해결한다. ● 의무론적 견해의 둘째 난점은 인식의무에 따라 형성된 믿음들이 진리개연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이병덕 선생님은 이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식규범은 개인적인 차원에선 비진리개연적인 믿음을 낳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진리개연적인 믿음을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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