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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EITC) 개편 및 자녀장려세제(CTC) 도입방안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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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세제(EITTC)와 자녀장려세제(CTC)의 개념 및 운영원리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는, 근로소득이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현금급여(근로장려금)를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근로

활동을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조세정책관점에서는‘저소득근로빈곤층의근로유인및소득지원을위한복지적성격의조세제도’로,복지 정책관점에서는‘소득세체계를활용하여저소득근로빈곤층에대해서근로유인및소득지원을가능하게 하는새로운유형의소득보장제도’로표현할수있음 - 소득세체계내에서면세점이하저소득근로빈곤층에대해서도현금급여지급을가능하게함으로써,근로 활동을장려함과동시에근로빈곤층에대한실질적소득지원을통해빈곤및불평등감소에기여할수있음 ○기존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 소득세 감면방식과는 상이하게 환급형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원리에따라최초로운영되고있는조세제도인동시에조세체계를이용한새로운개념의소득보장 제도(HiddenWelfare) -환급성은,소득세체계내에서면세점이하또는납부해야할세액이적은저소득근로빈곤층에게제도의 급여체계에따라산정된급여액(공제액)전부또는납부해야하는세액을공제하고남은금액을급여로 지급할수있도록만드는중요한원리임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 및

자녀장려세제(CTC) 도입방안과 정책과제

지난 8월 8일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 및 소득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 및 출산․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세제(CTC) 도입방안이 제시되었음 이러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2014년부터 근로장려세제 급여체계가 개편되고, 자녀장려세제가 처음으로 지급되는 2015년부터는 두 제도의 연계를 통한 지원이 대폭 확대될 예정임 최현수 사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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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세제(Child Tax Credit)는 근로장려세제와 동일한 환급형 세액공제 원리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

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수에 따라 현금급여(자녀장려금)를 차등

지급함으로써 출산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2013년세법개정안에도입방안(2014년시행/2015년최초신청및지급)이처음으로제시되었음  -CTC는미국,영국,캐나다등에서자녀양육지원을위한제도로운영되고있으며,환급성원리에의해 면세점이하의아동이있는저소득근로빈곤층뿐만아니라,아동이있으나소득이전혀없는가구에대해 서도조세체계를통해현금급여를지급할수있다는점에서기존의출산장려및자녀양육지원을위한 소득공제및세액공제와는차별성을지님1)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정책 수립 및 급여체계 설계, 법령(조세특례제

한법)을 담당하며, 국세청은 소득파악 및 전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연간 1회 이루어지는 급여

신청(5월) 및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9월) 등 정책 집행을 담당함

2. 근로장려세제 도입 및 확대 개편 추진경과

근로장려세제 도입은 참여정부 당시 국정과제회의(2005.8)를 통해 결정되었음

○당시재정경제부근로장려세제추진기획단을중심으로1년이상의준비를거쳐2007년시행(2008년최초 지급)예정이었으나,입법과정에서제도시행이1년간유예되었음 ○소득파악인프라구축및세법개정등근로장려세제집행을위하여필요한준비과정을거친이후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2009년최초로급여신청및근로장려금지급이이루어졌음 - 근로장려세제도입결정후,2005년세법개정을통해주요정책대상인일용근로자에대한소득파악방안을 마련하여2006년부터일용근로소득자의지급조서제출의무를부과하는등소득파악인프라를개선하고 소득파악수준을지속적으로개선함

제1차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2008년)

○2008년경제위기상황에서근로빈곤층에대한소득지원강화를위한정책수단으로주목받았으며2008년 시행이후2009년최초로급여가지급되기도전에제1차확대개편이이루어짐 -2008년세법개정을통해서근로장려세제급여체계및선정기준을일부완화하여적용대상및최대급여액 등을확대하였으며,2009년최초지급당시부터적용함 ○제1차근로장려세제확대개편에의한주요변화 2 제 221 호 【부양아동기준완화】18세미만자녀2인이상☞1인이상 【소득기준유지】부부합산총소득이1,700만원미만인근로자가구 【재산기준완화】무주택☞소규모1주택(기준시가5,000만원)&일반재산가액(총재산)합계액이1억원미만인가구 【소득구간유지】점증(0~800만원)/평탄(800~1,200만원)/점감(1,200~1,700만원) 【최대급여액확대】최대급여액연간80만원☞연간120만원 【급여율조정】급여증가율10%☞15%/급여감소율16%☞24% 【기초생활보장수급자적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생계급여),제2호(주거급여),제4호(교육급여)에따른 급여를3개월이상수급한경우신청제외 【지원대상확대】26만가구☞63만가구(37만가구↑) 【예산규모확대】1,300억원☞4,700억원(3,400억원↑) 1) 최현수(2005).‘영국의 근로소득보전세제 개편배경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포럼 2005년 2월호; 최현수(2007).‘미국 CTC-지난 10년간의 변화와 최근 동향’, 국제사회보장동향 2007년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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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2011년)

○2011년세법개정안에는,‘서민·중산층생활안정’을위한중점추진사항으로‘일하는복지’를장려하기위한 제2차근로장려세제(EITC)확대개편방안이제시된바있음 - 2011년세법개정에의한근로장려세제확대개편주요내용은,부양자녀기준으로인해배제되었던무자녀 가구중‘배우자가있는무자녀가구’에대한근로장려세제적용을확대하고,근로장려세제적용여부를결 정하는총소득기준과최대급여액을자녀수에따라분리하여이를상향조정한것임 ○제2차근로장려세제확대개편결과 -제2차근로장려세제확대개편에의한급여체계 ○제2차근로장려세제확대개편이후제도개선필요사항2) -1~2인가구증가로대표되는가족구조변화및1~2인가구의빈곤율문제등사회변화와정책수요에대응 하기위해서근로장려세제에서배제된무자녀단독가구에대한적용필요 3 제 221 호 【급여체계】부양자녀수에따른급여체계분리운영 【부부합산총소득기준/연간최대급여액/급여증가율(점증률)및급여감소율(점감률)】 【가구재산기준】소규모1주택(기준시가6,000만원)&일반재산(총재산)1억원미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적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생계급여),제2호(주거급여), 4호(교육급여)의급여를3개월이상수급한경우신청제외 구분 무자녀 1인 자녀 2인 자녀 3인 이상 점증 0~600 0~800 0~900 0~900 평탄 600~900 800~1,200 900~1,200 900~1,200 점감 900~1,300 1,200~1,700 1,200~2,100 1,200~2,500 부양자녀수 총소득기준 최대급여액 점증률 점감률 0인 1,300만원 미만 연 70만원 11.7% -17.5% 1인 1,700만원 미만 연 140만원 17.5% -28% 2인 2,100만원 미만 연 170만원 18.9% -18.9% 3인 이상 2,500만원 미만 연 200만원 22.2% -15.4% 근로장려금(만원) 200 170 140 70 0 600 800 900 1,200 1,300 1,700 2,100 2,500 근로소득(만원) 무자녀 1인 2인 3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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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221 호 -부양자녀수에따라급여체계를분리하여자녀요소를반영하였으나,정책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자녀 수에따라소득구간및급여수준의차이를더욱확대하여차등적용필요 -급여체계를확대하여자녀수에따른소득기준을가구규모별차상위계층기준(최저생계비120%)에맞추 었으나,향후근로장려세제의정책대상집단인차상위계층지원을위해서는매년세법개정이필요하므로 총소득기준을최저생계비에연동하여상향조정할수있도록법개정필요 -저소득근로능력가구의근로활동참가등근로유인제고를위하여점증구간확대및급여증가율상향조정 이필요하며,점증구간경계소득이연간최저임금수준을초과하도록최소한1,000만원,급여증가율20% 이상으로상향조정함으로써근로장려금최대급여액확대필요 -근로빈곤층의자산형성촉진과근로활동장려에부합하도록재산기준을완화하고,특히주택기준완화및 순재산개념으로의전환검토필요 -맞벌이가구를대상으로소득기준을상향조정(홑벌이가구의약1.5배)함으로써주로가구내이차소득자인 여성의경제활동참가에미치는부정적영향(marriagepenalty)최소화필요

제3차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2012년)

○2012년세법개정에따른근로장려세제개편의핵심적인내용은무자녀단독가구에대한적용으로,2013년 부터60세이상무자녀단독가구에대해서우선적용하여근로장려금을지급하도록함 ○탈수급촉진을위하여탈수급에성공한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대한적용확대 -탈수급촉진을위해신청년도3월중생계·주거급여를받은수급자를제외하고,3월이전에탈수급에 성공한사람은전년도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여부와상관없이근로장려금신청가능

3. 근로장려세제 운영 현황 (2009~2013년)

2009년 최초 지급 이후부터 2013년까지 근로장려세제의 확대 개편에 따른 각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은 다음과 같음

○지난5년동안근로장려금을신청한가구는약400만가구이며,이중근로장려금을지급받은누적가구수는 약320만가구임 - 근로빈곤층을대상으로지급된근로장려금누적지급액규모는약2조5천억원에이르는수준임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잠정) 신청가구 724 675 (-49, 6.8%↓) 665 (-10, 1.5%↓) 930 (+265, 39.8%↑) 1,020 (+90, 9.7%↑) 수급가구 591 566 (-25, 4.2%↓) 522 (-44, 7.8%↓) 752 (+230, 44.1%↑) 769 (+17, 2.3%↑) 근로장려금 4,537 4,369 (-168, 3.7%↓) 4,020 (-349, 8.0%↓) 6,140 (+2,120, 52.7%↑) 5,480 (-660, 10.8%↓) <표 1>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 (2009~2013년) (단위: 천 가구, 억원) 자료: 국세청 각년도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보도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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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근로장려금신청및지급이이루어진2009년이후부터2011년까지,총소득기준미조정등으로인하여 신청및수급가구,근로장려금총지급액규모가지속적으로감소하였음 - 이를개선하기위해2011년에근로장려세제급여체계확대개편을추진하였으며,이에따라2012년수급 가구규모약75만가구,근로장려금총지급액약6,140억원으로크게증가하였음 - 그러나,개편과정에서제시된2012년예상수급가구규모(약110만가구)및근로장려금총지급액(약 8,900억원)규모에는미치지못하는수준임 ○60세이상무자녀단독가구가처음으로적용된2013년의경우,2012년보다신청및수급가구규모는다소 증가하였으나근로장려금총지급액은약660억원감소하였음 -60세이상무자녀단독가구적용으로인해전체근로장려금수급가구중무자녀수급자의비율은’12년 31.6%에서 ’13년44.7%로증가하였으며,전체수급가구의평균근로장려금수급액은 ’12년82만원 에서’13년에71만원으로감소함

4. 근로장려세제 개편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 추진배경

제4차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방안을 포함한 2013년 세법개정안은, 박근혜정부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제시한 근로장려세제(EITC) 및 자녀장려세제(CTC) 관련 공약 및 이를 바탕으로

설정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임

○근로장려세제확대개편및자녀장려세제도입관련공약사항 ○140대국정과제중근로장려세제확대개편및자녀장려세제도입관련국정과제주요내용 5 제 221 호 <근로장려세제확대개편> -차상위계층기준확대(중위소득50%)와연계하여총소득기준상향조정 -점증구간(연간1,000만원이상)및점증률(30%),최대급여액상향조정 -자산형성촉진및근로활동장려를위한재산기준완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적용확대및무자녀단독가구중고령층및청년층단계적적용확대 <자녀장려세제도입> -저소득층가구의근로및출산장려를위해조세제도내환급형세액공제제도운영 -만18세미만자녀가있는연간4천만원이하가구에대해서자녀장려금도입 -자녀1인당최대50만원을정액지급하고소득증가에따라급여액이감소하도록설계 <(국정기조)국민행복-(추진전략)맞춤형고용·복지> ○국정과제57(일을통한빈곤탈출지원)- 1 (근로유인형급여체계구축)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저소득층근로유인을강화함으로써일을통한빈곤탈출지원 -근로장려세제적용대상,소득기준,점증구간·점증률확대를통해최대급여액인상 -기초생활보장급여체계개편과연계하여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장려세제적용 ○국정과제62(행복한임신과출산)- 4 (자녀장려세제도입) -출산문제해소하기위하여임신-출산-육아에걸친맞춤형출산장려정책추진 -자녀장려금지원체계검토조세특례제한법개정(’14년시행/’15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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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 221 호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 ’

13.5.31)에서도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을 주요 사업으로 포함하여 발표한 바 있음

○4대국정기조중‘국민행복’에해당하는79.3조원가운데기초연금(18.8조),무상보육(11.8조),기초생활 보장급여체계개편(6.3조)과더불어근로장려세제확대개편및자녀장려세제도입(5.0조)등을주요추진 사업으로제시함

5.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방안 관련 주요내용

2013년 세법개정안에 제시된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방안의 특징

○자녀수에따라차등적용하고있는근로장려세제(EITC)를결혼여부(단독/가족가구)및경제활동여부(홑벌 이/맞벌이)에따라분리하여차등적용하는방식으로개편하고,자녀수에따른지원은새롭게도입되는자녀 장려세제(CTC)에서적용하여자녀지원방식의중복을사전에조정하고단순화하는것임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방안의 주요내용

3) ○(근로장려세제)결혼및여성의경제활동지원강화/(자녀장려세제)자녀양육지원강화 -결혼에대한지원을위하여가족가구에대한총소득기준및지원수준확대 -여성의경제활동지원을위하여맞벌이가구를대상으로총소득기준확대및추가지원 -자녀양육지원을위해자녀수에따라자녀장려금차등지원 ○근로장려세제및자녀장려세제적용대상확대( ’14년지급부터적용) -가족가구를대상으로근로장려세제적용대상선정을위한부부합산총소득기준을1,300~2,100만원이 하에서2014년부터2,100~2,500만원이하로확대 -결혼여부및맞벌이여부에따라총소득기준을차등적용하여,무자녀단독가구(연령기준단계적확대)의 경우1,300만원을유지하고,홑벌이가구2,100만원,맞벌이가구4)2,500만원으로확대 -18세미만자녀가있는소득금액4,000만원이하가구에대해서는자녀장려제제를신규도입하여2015년 부터자녀장려금을지급하며,총소득기준을제외한나머지수급요건은근로장려세제와동일 ○재산기준상향조정및주택가액기준폐지(’15년지급부터적용) -신청가구의수급제외사유중절반이상을차지했던재산기준을1억원에서1억4천만원으로상향조정하 고,주택가액기준(6천만원)을폐지 -재산기준완화구간(1억원~1억4천만원)에서는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50%감액하여지급 ○근로장려금및자녀장려금최대급여액상향조정(근로장려금 ’14년지급/자녀장려금’15년지급) -가족가구의경우,기존근로장려금최대급여액을70~200만원에서210만원으로대폭확대 -자녀양육지원을위한자녀장려세제도입으로,자녀수에따라1인당최대50만원(점감구간에서는소득 증가에따라최소1인당30만원까지자녀장려금지급액감소)자녀장려금지급5) 3) 기획재정부‘2013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013.8)’,‘근로장려세제 개편안 설명 보도자료(2013.9)’를 중심으로 제시함 4) 맞벌이가구는 이차 소득자인 배우자의 총급여 및 사업소득(비과세소득 제외) 합계액이 3백만원 이상일 경우임 5) 자녀장려금은 ’15년부터 지급하므로 ’14년에 3자녀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감소하지 않도록(200→170만원) 맞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10 만원 지급

(7)

7 제 221 호 ○사업소득자에대한근로장려세제적용확대(2009년법개정사항,’15년부터지급) -소득파악인프라구축등준비과정을거쳐2015년부터사업소득자에대해서도근로장려금지급 ○무자녀단독가구에대한근로장려세제적용을중·장년층까지확대하여근로장려금지급 -60세이상무자녀단독가구( ’13년)→50세이상( ’16년)→40세이상( ’17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대한근로장려세제적용전면확대( ’15년지급부터적용) -기초생활보장급여체계개편( ’14.10)과연계하여2015년부터수급자에대해서도근로장려금지급 - 다만,기초생활보장급여체계개편이후생계급여수급자의경우,생계급여에자녀를포함한가구구성원에 대한요소가반영되어있으므로자녀장려세제적용대상에서제외 <표 2>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 및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에 따른 소득기준 및 최대급여액 변화 구분 구간 최대 급여액 점증 평탄 점감 무자녀 ~600 ~900 ~1,300 70 자녀 1인 ~800 ~1,200 ~1,700 140 자녀 2인 ~900 ~1,200 ~2,100 170 자녀 3인 이상 ~900 ~1,200 ~2,500 200 구분 구간 최대 급여액 점증 평탄 점감 단독가구 (연령기준 확대) ~600 ~900 ~1,300 70 가족 가구 홑벌이 ~900 ~1,200 ~2,100 170 맞벌이 ~1,000 ~1,300 ~2,500 210 + CTC 홑벌이 없음 ~2,100 ~4,000 1인당 50 맞벌이 없음 ~2,500 ~4,000 현행 (단위: 만원) 개편 (단위: 만원) 200 <개편 전 근로장려세제>

<개편 후 근로장려세제> + <자녀장려세제 도입> 200 150 90 60 30 100 50 170 140 70 600 900 800 900 1,200 자녀 3명 이상 1,200 1,700 2,100 2,500 6001,0001,300 2,100 2,500 2,100 2,500 4,000 170 70 자녀 2명 자녀 1명 1인 가구 맞벌이 홑벌이 1인 가구 자녀 3명 자녀 2명 자녀 1명 [그림 1]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 및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에 따른 급여체계 변화 310 900 1,0001,2001,300 2,100 (자녀 2명인 경우) 맞벌이 E ITC CTC 홑벌이 2,500 4,000 60 270 100 [그림 2] 근로장려세제(EITC) & 자녀장려세제(CTC) 연계 적용 시 맞벌이여부에 따른 급여체계 예시 EITC 개편 CTC 도입 무자녀 자녀1 자녀2 자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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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수급자는부녀자소득공제,자녀장려금수급자는자녀세액공제중복적용배제 - 근로장려금수급자의경우맞벌이요소가반영되므로부녀자소득공제적용을배제하며,기존자녀세액 공제는자녀장려금과지급요건및금액등에서차이가있고성격이유사하므로중복적용배제 ○수급률제고를위하여5월말기한후신청제도를도입하되,3개월이내에서10%감액하여지급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에 따른 예상 수급가구 규모 및 재정소요

○2013년세법개정안에의한개편이최종시행될경우,근로장려금및자녀장려금수급가구규모는2012년75만 가구에서2017년에약250만가구이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 - 근로장려금및자녀장려금지급에따른재정소요는2012년약6천억원에서2017년에2조5천억원이상 으로크게증가하여,우리나라의대표적인근로유인및소득지원제도로위상이제고될것임

6. 평가 및 향후 정책과제

이번 개편방안은, 자영자 확대가 예정된 가운데 ’

13년 세수상황 등 제약조건 하에서 그 동안 제기된

근로장려세제의 한계를 바탕으로 국정과제에 제시된 개편사항을 대부분 반영함

○특히,근로장려세제와자녀장려세제를연계하여새로운패러다임으로개편방안을도출함으로써자녀장려세제 도입과정에서우려되었던기존근로장려세제와자녀지원방식에서의중복요소를사전에조정하고제도를 단순하게재구조화한것은매우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음 - 그러나,중위소득50%로확대되는근로빈곤층지원기준(차상위기준확대)등을고려할때,맞춤형급여 체계개편과연계한핵심적인근로유인제도로서근로장려세제총소득기준을확대해야하며,근로유인 측면에서점증구간역시지속적으로확대할필요가있음 - 근로장려세제를수급자에적용하면서중복을우려하여근로장려금을소득인정액에반영하는것은적절하 지않으며,생계급여수급가구를자녀장려세제에서배제하는것보다는근로유인및탈수급촉진을위해서 희망키움통장등자산형성지원제도와연계하여탈수급시지급하는것이필요함 ○또한,가구구성과경제활동여부에따라급여체계를분리하여맞벌이가구대상으로확대적용한것은당초 계획을획기적으로앞당긴것으로,여성경제활동참가제고에일정부분기여할것으로예상됨 - 그러나,자녀가없는가족가구의급여체계지나치게확대된점과비교하면,가구내이차소득자인여성의 근로유인측면에서총소득기준2,500만원은여전히제한적이며,향후자녀가있는맞벌이가구를중심으 로근로유인제고를위한점증구간및총소득기준의집중적인확대가필요함 ○마지막으로,출산및자녀양육지원을위한자녀장려세제(CTC)의도입은,부부합산총소득4천만원이하 중산층을포괄하는준보편적수당의성격을지닌다는점에서소득보장체계내에서커다란의미를지니며, 조세행정패러다임에도영향을미칠수있는중요한변화임 - 자녀장려세제를포함하여양육수당,보육료지원체계등자녀양육지원관련제도들을종합적으로연계 검토하여여성의일-가족양립을위한최적의정책조합을도출하는것이필요함 8 제 221 호 집필자Ⅰ최현수 (사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문의Ⅰ02-380-8146 발행인 Ⅰ 최병호 발행처 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2-705)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Ⅰ TEL 02)380-8000 Ⅰ FAX 02)352-9129 Ⅰ http://www.kihasa.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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