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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불제 도입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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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 2008-14 | 2008. 3..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불제 도입방안 연구. 김 창 길 우 병 준 이 상 건. 연 구 위 원 부연구위원 위촉연구원.

(2) 연구 담당 김창길 우병준 이상건.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위촉연구원. 연구총괄 및 직불제 추진방안 유기·무항생제 인증실태 및 시장 분석 생산비 조사 집계 및 분석.

(3) i. 머 리 말.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와 환경친화적 축산정책 강화 등과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2001년 유기축산물 인증제도가 도입되었고, 2007년부터 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와 친환경축산농장제도 등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친환경축산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2004~2006년 사이에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프로그램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의 어려 움과 양축농가의 참여 저조로 2007년부터 사업이 중단되었다. 최근 소비자들의 친환경축산물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유기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는 양축농가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직접 지불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불제는 친 환경인증을 받은 양축농가로 특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사육규모에 따 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관행축산에 비해 추가되는 생산비나 소득 감소 분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다. 이 보고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정책과제로 추진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 불제 도입방안 연구」 의 최종 결과물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실태 및 시 장변화, 주요국의 친환경축산직불제 추진사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불제 추진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한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등 주요 축종 별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불제 지원단가 산정과 시나리오별 직불금 소요예 산을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불제 추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 조사 관련 도움을 준 축산과학원 관계자와 생산비 조사에 적 극 협조해준 양축농가 등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08.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4) iii. 요. 약. ○ 최근 소비자들의 친환경축산물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는 양축농가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직접지 불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 제도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 은 양축농가가 특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사육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임. 이 연구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접지불제 도 추진을 위한 직불금 지원단가 산정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 이 있음. ○ 2007년 유기축산물의 인증실적은 한우 331두, 젖소 848두, 돼지 684두, 산란 계 46,955수, 육계 160,200수로 나타남. 또한 무항생제 축산물의 인증실적은 한육우 25,852두, 젖소 295두, 돼지 62,950두, 산란계 7,518,520수, 육계 9,740,761수로 나타남.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말 기준 한우, 젖소, 돼지, 닭(산란계, 육계) 등의 축종을 대상으로 한 시장규 모는 약 2,821~3,728억 원으로 추정됨. 이중 무항생제 인증 축산물 시장규모 는 연간 총 2,720~3,627억 원, 유기는 101억 원으로 추산됨. ○ 소비자들의 안전한 농·축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와 동물복지 문제 등이 제기됨 에 따라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불제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짐. 앞으로 시행 될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불제는 시범사업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친환경축산 육성을 위한 주요한 정책프로그램으로 정착되어야 함.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불제 지원대상 양축농가는 유기의 경우 친환경축산 물 인증기관에서 유기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함. 무항생제의 경.

(5) iv 우 친환경축산물 인증기관의 인증을 기본요건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거나 또는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해 HACCP 지정을 받은 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함. ○ 직불금 지급기준은 농가의 사육규모가 아닌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실적 과 사양방식에 따라 지급토록 함. 한우는 비육우·번식우 구분 없이 두수당 직 불금 산정하고 젖소는 착육우를 대상으로 우유 생산실적에 따라 직불금을 산 정함. 돼지·산란계·육계는 기본적으로 두수당 직불금을 지원하되 사육방식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함. 직불금 지급 기간은 경종농산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지급토록 함. ○ 친환경축산농가의 인증유형별 생산비 및 소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친환경 축산인증농가 중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추천을 받은 유기 축산 15농가, 무항생제 축산 15농가 등 총 30농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에 의 한 생산비 조사를 실시함. 조사지역은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 주 등 7개도를 대상으로 하였음. ○ 한우 사육은 관행에 비해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의 경우 사료비와 노력 비의 추가로 생산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두당 관행사육의 생산 비는 5,240천 원이나 무항생제는 10.1% 증가한 5,768천 원, 유기는 24.9% 증 가한 6,546천 원으로 조사됨. 두당 순수익은 생산비 증감정도와 판로확보에 따른 가격차별화 정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관행사육의 경 우 두당 평균 순수익은 473천 원이고, 무항생제는 33천 원 감소한 440천 원, 유기는 97천 원 감소한 376천 원으로 조사됨. 따라서 현재 무항생제 또는 유 기 한우 사육의 경우 관행에 비해 순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젖소 사육은 관행에 비해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의 경우 사료비와 노력 비의 추가로 생산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두당 관행사육의 생산 비는 5,022천 원이나 무항생제는 9.8% 증가한 5,515천 원, 유기는 51.3% 급 증한 7,597천 원으로 조사됨. 두당 평균 순수익은 관행사육의 경우 1,005천.

(6) v 원이고, 무항생제는 39천 원 감소한 966천 원, 유기는 202천 원 감소한 802천 원으로 조사됨. 따라서 현행 무항생제 또는 유기 젖소 사육의 경우 관행에 비해 순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돼지 사육은 관행에 비해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의 경우 사료비와 노력 비의 추가로 생산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두당 관행사육의 생산 비는 217천 원이나 무항생제는 26.9% 증가한 276천 원, 유기는 88.4% 급증 한 410천 원으로 조사됨. 두당 순수익은 생산비 증감정도와 판로확보에 따른 가격차별화 정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관행사육의 경우 두 당 평균 순수익은 평균 56천 원이고, 무항생제는 4천 원 감소한 52천 원, 유 기는 7천 원 감소한 49천 원으로 조사됨. 따라서 현행 무항생제 또는 유기 돼지 사육은 관행에 비해 순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산란계 사육은 관행에 비해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의 경우 사료비와 노 력비의 추가로 생산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수당 관행사육의 생 산비는 24,093원이나 무항생제는 26.3% 증가한 30,419원, 유기는 109.9% 급 증한 50,576원으로 조사됨. 수당 순수익은 생산비 증감정도와 판로확보에 따 른 가격차별화 정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관행사육의 경우 수당 평균 순수익은 평균 773원 감소했으나, 무항생제는 2,162원 증가한 1,857원, 유기는 1,391원 증가한 1,084원으로 조사됨. 따라서 현행 무항생제 또는 유기 사육은 관행에 비해 오히려 순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남. 이는 산란계의 경우 시장에서 가격차별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수준 감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됨. ○ 육계 사육은 관행에 비해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의 경우 사료비와 노력 비의 추가로 생산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10수당 관행사육의 생 산비는 15,258원이나 무항생제는 49.2% 증가한 22,772원, 유기는 149.7% 급 증한 38,096원으로 조사됨. 수당 순수익은 생산비 증감정도와 판로확보에 따 른 가격차별화 정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관행사육의 경우.

(7) vi 10수당 평균 순수익은 1,341원, 무항생제는 60원 감소한 1,281원, 유기는 234 원 감소한 1,107원으로 조사됨. 따라서 현행 무항제 또는 유기 사육의 경우 관행에 비해 오히려 순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축우와 돼지의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불금 지원단가는 관행대비 추가적인 생산비 요인과 수량 감소에 따른 소득감소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함. 축종별 두당 직불금 지원단가는 한우의 경우 무항생제가 3~5만 원 수준, 유기가 25~35만 원 수준으로 산정됨. 젖소의 두당 직불금 지원단가는 무항 생제의 경우 7~10만 원 수준, 유기의 경우 50~60만 원 수준으로 산정됨. 돼지의 두당 직불금 지원단가는 무항생제의 경우 1~2만 원 수준, 유기가 3~5만 원 수준으로 산정됨. ○ 산란계와 육계의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불금 지원단가는 관행대비 추가적 인 생산비 요인과 수량 감소에 따른 소득감소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산란계의 1수당 직불금 지원단가는 무항생제가 100~200원 수준, 유 기가 1,000~2,000원 수준으로 산정됨. 육계의 경우 1수당 직불금 지원단가 는 무항생제가 50~100원 수준, 유기가 200~300원 수준으로 산정됨. ○ 향후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불제가 친환경축산 육성을 위한 주요한 정책프 로그램으로 정착되려면 직불제도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민간 인증기관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주요국의 친환경축산직불제 추진 사례 검토에서 시사점으로 도출된 직불금 지급의 연차별 차등화, 경종과 축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급, 사료포 확보면적에 따른 점수화 및 직불금 차등화 방안 등에 관해서는 향후 심층적으로 연구해야할 과제임..

(8) vii ABSTRACT. Policy Programs for Introducing a Direct Payment System for Organic and Antibiotic-Free Livestock Products in Korea. A direct payment system for promoting environment-friendly livestock products was adopted as a pilot project from 2004 to 2006. However, the project was held back in 2007 due to livestock farmers' inactive participation and the ill-preparedness of a certification system for organic livestock products. With an increasing interest in safe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and a growing adoption of eco-friendly livestock policies, a certification system was introduced for organic livestock products in 2001, and it was extended to cover antibiotic-free livestock products in 2007. Taking these shifts into consideration, it is necessary to adopt a direct payment system to promote organic and antibiotic-free livestock products and foster farmers raising livestock that are environmentally friendl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estimate the costs of supporting a direct payment system and to present programs that can activate the system in the four livestock categories of Korean cattle, dairy cattle, pigs and poultry (laying or breeding species). This study has found that, as for the certification of organic livestock in terms of areas and livestock species, certifications were issued evenly nationwide in the case of laying poultry, but higher issuance of certification was shown in specific areas in the case of Korean cattle, dairy cattle and pigs. Certifications of antibiotic-free livestock were made nationwide in the categories other than dairy cattle and pigs. In addition, this study has found that significant quantities of certified antibiotic-free livestock were handled the same as in ordinary livestock breeds, and the estimated market volume of certified organic and antibiotic-free livestock products as a whole reached an annual market value of 280 billion won to 350 billion won. An in-depth survey was made on eco-friendly livestock farming households to examine the production and to estimate the unit cost of direct payment. Purposive sampling was applied to select suitable farmers for this purpose. The unit cost of direct payment per head was calculated all together.

(9) viii considering income levels and the proportions of production cost charged on ordinary livestock farmers and organic/antibiotic-free livestock producers, and the unit costs were found as follows: 30,000 to 50,000 won for antibiotic-free beef and 250,000 to 350,000 won for organic beef; 10,000 to 20,000 won for antibiotic-free pork and 30,000 to 50,000 won for organic pork; 100 to 200 won for antibiotic-free laying poultry and 1,000 to 2,000 won for organic laying poultry; and 50 to 100 won for antibiotic-free breeding poultry and 200 to 300 won for organic breeding poultry. Three basic policy suggestions were made to implement a direct payment system for organic and antibiotic-free products: first, the unit cost should be appropriately determined to ensure that livestock farmers practice eco-friendly farming; second, supplementary alternatives should be sought to determine whether the pilot project can be continuously carried out in its actual, full-fledged implementation afterwards; and third, considerations should be made to maximize the policy performance with relevant polices.. Researchers: Chang-Gil Kim, Byung-Joon Woo, and Sang-Gun Lee Research period: 2007. 12. - 2008. 3. E-mail address: changgil@krei.re.kr.

(10) ix.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 1 2. 연구목적 ········································································································ 3 3. 연구범위와 방법 ·························································································· 4 4. 선행연구 검토 ······························································································ 5 제2장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진단 및 평가 1. 시범사업 추진 배경 ··················································································· 8 2. 시범사업 추진 내용 ··················································································· 10 3. 시범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 14 제3장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실태 및 시장변화 1.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인증실태 ··························································· 16 2.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시장 현황 ····························································· 23 제4장 주요국의 친환경축산직불제 추진 사례 1. 영국 ············································································································· 33 2. 스위스 ········································································································· 35 3. 독일 ············································································································· 36 4. 프랑스 ········································································································· 37 5. 덴마크 ········································································································· 39 6. 미국 ············································································································· 40 7. 일본 ············································································································· 41 8.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 ··············································································· 42.

(11) x 제5장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불제 추진방안 1. 기본방향 ······································································································ 44 2. 추진 방안 ···································································································· 46 3. 직불금 소요예산 추정 ············································································· 69 4. 종합 검토 ···································································································· 74 제6장 요약 및 결론 부록 1. 환경친화적축산농장 지정기준 ····························································· 79 2. HACCP PLAN 농장관리 기준 ··························································· 85 3. 유기축산물 인증기준 ··········································································· 91 4.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기준 ·································································· 99 5. 친환경축산물 인증 부가기준 ···························································· 103 참고 문헌 ··········································································································· 107.

(12) xi. 표 차 례. 제3장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실태 및 시장변화 표 3- 1.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현황 ·················································· 17 표 3- 2.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 및 인증두수 ··························· 19 표 3- 3. 지역별·축종별 유기축산물 인증 현황 ········································ 22 표 3- 4. 지역별·축종별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현황 ······························· 23 표 3- 5. 유기·무항생제 돼지고기 구입 의향조사 결과 ··························· 24 표 3- 6.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시장규모 추산 ········································ 25 표 3- 7. EU 품목별 농가 판매가격 및 소비자가격 프리미엄 ················ 30 제5장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직불제 추진방안 표 5- 1. 농장단위 HACCP 지정 현황 ······················································· 46 표 5- 2.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조사 농가 수 ································· 49 표 5- 3. 한우의 관행대비 친환경축산물 수익성 비교 ····························· 52 표 5- 4. 젖소의 관행대비 친환경축산물 수익성 비교 ····························· 55 표 5- 5. 돼지의 관행대비 친환경축산물 수익성 비교 ····························· 58 표 5- 6. 산란계의 관행대비 친환경축산물 수익성 비교 ························· 62 표 5- 7. 육계의 관행대비 친환경축산물 수익성 비교 ····························· 65 표 5- 8. 한우·젖소·돼지의 관행대비 친환경축산의 경영성과 비교 ······· 66 표 5- 9. 산란계·육계의 관행대비 친환경축산 경영성과 비교 ················ 68 표 5-10. 직불금 상한선 설정 시 친환경축산물 소요예산(1,500만 원) ·· 70 표 5-11. 직불금 상한선 설정 시 친환경축산물 소요예산(1,800만 원) ·· 71 표 5-12. 직불금 상한선 설정 시 친환경축산물 소요예산(2,000만 원) ·· 72 표 5-13. 친환경축산물 적정 직불금 산정 ················································· 73 표 5-14. 친환경축산직불제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직불제 비교 ·········· 75.

(13) xii. 그 림 차 례. 제2장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진단 및 평가 그림 2- 1.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의 기본 구조 ······························ 11 제3장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실태 및 시장변화 그림 3- 1. 축종별 유기축산물 인증 실적 ················································· 17 그림 3- 2. 축종별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실적 ········································ 18 그림 3- 3. 축우와 돼지의 양축농가당 평균인증 두수 ····························· 20 그림 3- 4. 산란계와 육계의 양축농가당 평균인증 두수 ························· 21 제5장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불제 추진방안 그림 5- 1. 한우사육의 관행대비 친환경축산의 생산비 구성 비교 ········ 50 그림 5- 2. 한우 사육의 관행대비 친환경축산의 순수익 구성 비교 ······ 51 그림 5- 3. 친환경 한우 사육 시설 ····························································· 51 그림 5- 4. 젖소 사육의 관행대비 친환경축산의 생산비 구성 비교 ······ 53 그림 5- 5. 젖소 사육의 관행대비 친환경사육의 순수익 비교 ············· 54 그림 5- 6. 돼지 사육의 관행대비 친환경축산의 생산비 구성 비교 ······ 56 그림 5- 7. 돼지 사육의 관행대비 친환경 순수익 비교 ··························· 57 그림 5- 8. 친환경 돼지 사육 시설 ····························································· 59 그림 5- 9. 산란계 사육의 관행대비 친환경축산의 생산비 구성 비교 ····· 60 그림 5-10. 산란계 사육의 관행대비 친환경사육의 순수익 비교 ············ 61 그림 5-11. 친환경 산란계 사육 시설 ························································· 61 그림 5-12. 육계 사육의 관행대비 친환경축산의 생산비 구성 비교 ······ 63 그림 5-13. 육계 사육의 관행대비 친환경사육의 순수익 비교 ··············· 64.

(14) 1. 제. 서. 1. 장. 론. 1. 연구 필요성. ○ 농업정책 분야의 직접지불제도(direct payment system)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높여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가격지지’ 정책과는 달리, 정부 예산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 프로그램임. - 이 제도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 타결과 세계무역기구(WTO) 출 범에 따른 대비책으로 1994년에 제정된 「WTO 이행특별법」을 바탕으로 1997년에 제정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음. -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업분야의 직불제도로는 소득안정을 위한 쌀소득보 전직불제,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공익적기능 제 고를 위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논농업직접지불제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등이 있음. - 특히 친환경직불제도(green payment system)는 WTO 체제하에서 환경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허용대상(green box) 정책수단으 로 최근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음..

(15) 2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약칭, 친환경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조기정착을 도 모하고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 장려 및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해 도입됨. 이 제도는 저농약농산물 이상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의 일부를 지원하 는 수준에서 직불금을 지원함. - 1999~2001년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 내에서 친환경농업 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가 실시됨. - 2002년부터 지원조건을 강화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전 국으로 확대하여 본격 추진됨.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연도부터 필지별로 3 년간 지급하고 있음(불연속인 경우에도 3회 지급).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 원단가(밭농사 기준)는 ha당 저농약농산물 524천 원, 무농약농산물 674천 원, 유기농산물 794천 원을 지급하고 있음. ○ 환경보전, 축산물의 안전성 보장 및 양축농가 소득유지 등을 동시에 추구하 고, 환경오염 부하량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고자 2003년 2월 「친환경축산직접지불제도 도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4~06 까지 3년간 친환경축산직접지불제도(이하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을 추 진함. - 친환경축산직불제는 가축분뇨 발생량 감축, 조사료포 확보, 가축사육밀 도 완화 등 일정한 프로그램 이행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1,500만 원(기 본 1,300만 원, 인센티브 200만 원)까지 지불토록 함. - 친환경축산직불제는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후 제도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정책성과의 미흡 등으로 2007년부터 사업추진이 중단되어 현재 는 친환경축산 실천농가에 대한 별도의 재정지원은 없는 실정임. ○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와 친환경축산정책 강화 등과 같은 추 세를 반영하여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의 하나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 를 2007년 3월에 도입하였고, 2007년 9월에 친환경축산농장 제도 도입 등 친.

(16) 3 환경축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이와 같은 친환경축산 정책에 힘입어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최근 웰빙 추세의 확산으로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증가와 구매 패턴 변화로 친환경농축산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 급증으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12월 말 기준 유기 축산물 51개 농가, 무항생제 축산물 648개 농가로 나타남. - 최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에 대한 양축농가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 어 향후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음. ○ 친환경축산을 지향하는 여건변화를 고려할 때 경종분야에서의 친환경농업직 불제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에 대한 육성 방안과 마찬가지로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유기·무항생 제 축산물 직불제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함.. 2. 연구목적.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접지불제도 추진을 위한 직불금 지원단가 산정과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음.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새롭게 도입되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불제도의 시사점을 도출 - 해외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 주요국의 친환경축산직불제 프로그램 을 검토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접지불제도의 직불금 지원단가를 산정하기 위해 유기 및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생산비조사 를 실시.

(17) 4. 3. 연구범위와 방법. 3.1. 연구범위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불제의 지원대상 축종은 한우·젖소·돼지·닭(산란계· 육계) 등 4개 축종으로 제한하며 기타 가축은 제외함.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불제 지원단가의 산정은 관행축산과의 생산비 및 소 득차이 비교 분석을 통해 산정함.. 3.2. 연구방법 3.2.1. 설문조사 ◦ 유기·무항생제 축산 농가의 생산비 및 소득 조사를 위한 현지 면담조사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생산비 조사표를 기초로 친환경축산 양축농가를 대 상으로 심층 면담 조사방식으로 생산비 조사를 실시함.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축종별 3~5호 정도의 대표농가를 선정하여 생산비 및 소득을 조사함. - 조사대상 양축농가는 영농장부를 기장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정 확한 생산비 및 소득 추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축종별 대상농가 선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기 및 무항생제 인 증농가 가운데 생산비조사가 가능한 양축농가를 추천받아 주관적인 표 본추출 방식인 유의추출(purposive sampling) 방식으로 조사대상 농가를 선정함..

(18) 5. 3.2.2. 문헌조사 ○ 관련 문헌 및 기존 연구자료 조사 - 축산물 생산비 및 소득 조사 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와 관련한 선행 연구의 문헌 조사 - 기존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관련 연구 결과와 비교 검토 ○ 친환경축산직불제 관련 외국사례 검토를 위한 문헌조사 - 친환경축산을 실천하는 주요국의 육성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4. 선행연구 검토. 4.1. 국내연구 동향 ○ 친환경농업직불제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와 사업추진의 성과평가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음. - 이규천 외 8인(1998)은 친환경농업직불제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로 친환경 농업 지원에 대한 찬반 논의 검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생산비 분석을 통한 직불제 지원단가 제시, 직불제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방안 등을 제시함. - 김창길, 오세익, 김태영(2003)은 친환경농업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정책담 당자와 정책대상자인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 초로 친환경농업직불제의 성과평가를 제시함. - 김창길, 김태영(2003)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와 관행농가의 소득 및 생산 비를 비교하여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단가 조정의 근거와 친환경농업 직 불금 지원의 연차별 차별화 방안 등을 제시함..

(19) 6 - 김창길(2005)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의 성과평가와 관련 직불제의 이론 적 배경 검토, 추진실태, 직불제 정책프로그램의 성과평가, 직불금 지원단 가의 조정 방안 등을 제시함. - 김창길 외 3인(2005)은 친환경농업직불제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 친환경농 업 실천농가의 반응조사를 기초로 부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적용하여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단가의 적정 수준을 제시하였음. ○ 친환경축산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연구는 2004년 이후부터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연구실적은 많지 않은 실정임. - 박동규 외 5인(2004)은 중장기 직접지불제 확충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친 환경축산직불제의 기본 개념, 도입의 필요성, 시범사업의 사전적 평가, 단 계적 추진 방안 및 직불제 정착을 위한 핵심과제 등을 제시하였음. - 허덕 외 3인(2005)은 2004년부터 실시한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에 대 한 정책평가를 위해 시범사업의 실태분석, 직불제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 과분석, 직불금 지원단가의 적정성 및 외국사례 분석 등을 제시하고 정책 담당자 설문조사를 기초로 친환경축산직불금 지원단가의 적정성을 평가 하였음. 특히 이 연구에서는 친환경축산직불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사항, 직불금 지원단가의 상향조정, 프로그램 성과평가 시스템과 중장기 발전 방안 등을 제시하였음. - 권두중 외 10인(2006)은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의 추진실적, 참여농 가 이행실적, 농가 및 담당공무원의 사업에 대한 반응조사, 친환경축산 직불금 지급실적, 친환경축산직불제 참여의 사육두수 변화 및 가축분뇨 발생 감소효과 등을 산정하여 제시함. - 송금찬(2008)은 친환경축산경영의 기반 구축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무항 생제 및 유기 양돈농장의 경영실태 조사를 기초로 비용절감, 표준영농기 술지침서와 경영모델,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자원순환형농업 시스템과 연계한 유기축산기반 구축, 유기축산물 의 정보제공과 가격조정시스템 구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음..

(20) 7. 4.2. 국외연구 동향 ○ 유기축산에 관한 국외연구는 관행농법에서 유기농법 전환에 관한 연구와 유 기농법 전환보조금의 직불제 필요성과 정책효과 분석이 이루어짐. - Lohr and Salonmonsson(2000)은 스웨덴의 사례를 기초로 효용차이 모델 (utility difference model)을 이용하여 관행농업에서 유기농업으로 실질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유기전환 보조금(organic conversion subsides)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미 국의 유기농업의 경우 시장 지향적 프로그램이 지배하고 있으나 실질적 인 유기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유기전환 보조금 도입 검토가 필요함을 제 시함. - Verschurr and van Well(2001)은 EU 15개국을 대상으로 유기농업을 촉진시 키기 위한 경제적·재정적 수단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시도함. 특히 유 기농업을 상호준수(cross-compliance) 프로그램으로 접근하여 준수요건에 대한 검토와 모니터링 등을 위해 소요된 경제적 비용에 대한 분석도 이 루어짐. - Hermansen(2003)은 EU 유기축산 생산시스템에 대한 공공부분의 기대 요 구사항 분석을 통해 안전성과 환경성의 인식도에 따라 관행 시스템에 비 해 차별화된 가격 프리미엄 지불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프리미엄 이 인정되기까지 직불금 지급 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을 제시함. - OECD(2004) 농업환경정책위원회 합동작업반은 낙농부문의 생산, 무역, 환경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을 다룬 보고서에서 회원국별 유기낙농 육성을 위한 규제, 인증표시제, 검사, 연구, 기술지원, 지원금 등의 정책수단을 비교함. 여기서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 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면적당 또는 젖소 두당 유기낙농 직불금 지원 단가를 조사하여 제시함. OECD 회원국 가운데 호주, 뉴질랜드, 터키, 일본, 한국 등 5개국만이 유기낙농 직불제도를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21) 8. 제. 2. 장.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진단 및 평가. 1. 시범사업 추진 배경. 1.1. 친환경축산의 개념 ○ 친환경축산은 가축생산 활동에 있어서 경제성, 환경성, 사회적 수용성(환경 오염 기준 및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을 의미함. 친환경 축산은 궁극적으로 축산과 환경과의 조화를 목표로 환경오염 부하를 최소화 는 지속가능한 가축생산 시스템으로 규정할 수 있음. - 가축생산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활동과 연계되는 요소로는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와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항생물질 사용 금지 등을 들 수 있음. ○ 유기축산은 2001년 7월 코덱스 위원회(FAO/WHO 합동식품규격위원회) 총 회에서 채택된 유기생산식품의 생산·가공·표시 및 판매에 관한 가이드라인 에 제시된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 정립될 수 있는 개념임. - 유기축산물의 구비 요건으로는 ① 초지 및 야외 사육장 확보, ② 원칙적 으로 유기사료만 사용, ③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조건 한정(예방을 위한.

(22) 9 항생물질의 이용 불가 등), ④ 가축배설물의 적절한 관리(토양 및 수질의 열화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 등), ⑤ 가축의 사양관리기록 보존(개체 또는 군별로 사료, 치료, 이동 등에 관한 기록의 보존) 등을 들 수 있음. - 유기축산에 관한 코덱스 가이드라인은 현재 국내 축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각국이 유기축산물에 관한 검사인증 제도를 수립하는 경 우에 준거의 기준이 됨. 유기축산물 생산의 핵심이 되는 원칙은 아래와 같음. ∙유기축산물 생산의 일반원칙으로는 토지와 관련된 활동으로 초지 및 야외 사육장으로의 접근확보가 필요함. ∙사료는 원칙적으로 유기사료이어야 하며, 다만 이행기간의 경우 최저 85%(반추가축의 경우) 또는 80% 이상(비반추 가축의 경우)의 유기사료 를 급여하면 가능함. ∙위생관리와 관련 질병의 예방은 적절한 사양관리, 양질의 유기사료 급 여 등을 원칙으로 달성해야 함.. 1.2. 친환경축산직불제 도입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부존 사료자원의 부족으로 수입 사료에 전적으로 의존 하고 있음. 기업화와 전문화로 대규모의 집약적 양축경영으로 대량의 가축분 뇨가 발생하여 자가 경영권 내 물질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환경부하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경종과 축산부문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화학비료 투입에 더하여, 가축분뇨를 통해서도 상당한 비료성분이 투입되어 환경부하 요인으로 작용함. 따라서 국토 환경용량에 부합하는 물질균형 달성을 위해서 는 경종과 축산 부문의 유기적인 연계와 적절한 가축분뇨처리는 물론 가축 사육두수 감축 등 친환경축산 시스템 정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23) 10. ○ 실제로 가축분뇨의 부적절한 처리(가축분뇨의 방치, 덤핑, 무단방류 등)에 따 른 토양·수질오염 가중 및 악취 발생은 축산업을 환경오염 산업으로 인식시 켜 지속적인 축산업 발전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구제역과 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으로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크게 증가하여 가축질병과 환경관리 문제를 연계하는 시각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가축질병 발생에 대한 규제, 악취방지, 해양투기 규제 강화는 물론 유기축산물에 대한 수요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 고 있음. ○ 급변하는 대내외적 여건 하에서 주요한 농가소득원으로는 물론 단백질 공급 원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축산업을 지속적이고 건실하게 발전시 키기 위해서는 축산 환경문제의 해결이 관건임.. 2. 시범사업 추진 내용. 2.1. 직불제 프로그램의 기본구조 ○ 친환경축산직불제의 준수요건은 공통 부대요건과 축종별로 차별화된 기본프 로그램 요건 및 추가적인 인센티브 프로그램 요건 등 3단계로 구성되며, 단 계별 이행도에 따라 직불금을 차등지급함(그림 2-1 참조). ○ 공통 부대요건으로는 발생한 가축분뇨 처리내용 및 경로, 조사료의 생산 및 활용(축우에만 해당), 예방접종, 전염병 검진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친환경 축산 이행장부 기장(주 1회), 출하전 일정기간 항생제 사용 금지, 전문교육기 관 및 생산자 단체 등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최소한 4시간 이상의 환경·방역관련 교육 이수 등을 들 수 있음..

(24) 11. ○ 기본 프로그램은 한육우와 젖소 등 축우의 경우 축종별 분뇨 처리기준면적의 60% 이상의 사료포(논, 밭)와 초지 등을 소유 또는 임차해야 하고, 확보된 사 료포에 발생된 분뇨의 60% 이상을 환원해야 함. 돼지와 닭의 경우 사육밀도 완화로 분뇨발생량의 20~30% 수준으로 감축하거나, 발생된 분뇨를 퇴비·액 비로 공급하고, 자기소유 농지 또는 경종 농가와의 계약을 통해 처리해야 함. ○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주변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농 장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양축농가에 추가적인 직불금을 지급하였음. 그림 2-1.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의 기본 구조 만 원/호 1,500. 인센티브 프로그램 이행 (200만 원/호 한도). 1,300. 기본 프로그램 이행 (1,300만 원/호 한도). <공통 부대요건> ▪이행기록장부 기장 ▪출하 전 일정기간 항생제 사용금지 ▪환경·방역 관련 교육 이수 <한육우·젖소> ▪조사료포 확보(60% 이상) ▪발생 분뇨 60% 이상 사료포 환원 <돼지·닭> ▪분뇨발생량(사육밀도) 감축 ▪적절한 분뇨처리. 지급 기준. ▪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주변에 조 경수 식재 및 관리.

(25) 12 ○ 친환경축산 직불금 지급기준은 기본 프로그램을 이행한 농가의 경우 호당 1,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이들 농가 중 인센티브 요건을 이행한 농 가는 호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어 친환경축산직불 금의 상한은 호당 1,500만 원이었음. ○ 한육우 50두를 사육하는 참여농가의 경우 조사료포를 18,678m²(두당 확보 필요면적 374m²)~31,075m²(두당 처리기준면적 621m²)까지 확보하는 경우 직불금 지급면적은 농가의 평균보유면적(두당 291m²)을 제외한 면적인 4,132~16,529m²에 해당함. 따라서 한육우 50두 사육 시 친환경축산 직불금 지급규모는 m²당 지원금 172원을 적용하면 확보필요면적에 따라 712.5~ 2,850천 원으로 산정되었음. 호당 지원 상한 금액인 1,300만 원을 받기 위해 서는 229두 사육규모의 최대 확보면적인 142,321m²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젖소 50두를 사육하는 참여농가의 경우 조사료포를, 45,785m²(두당 확보필요 면적 916m²)~76,199m²(두당 처리기준면적 1,524m²) 확보하는 경우 직불금 지급면적은 농가의 평균보유면적(두당 651m²)을 제외한 면적인 13,223~ 43,637m²에 해당함. 따라서 젖소 50두 사육 시 친환경축산 직불금 지급규모 는 m²당 지원금 172원을 적용하면 확보필요면적에 따라 2,280~7,524천 원 으로 산정됨. 호당 지원금 상한인 1,3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86두 사육규모 의 최대 확보면적인 131,062m²(약 39,646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돼지(비육경영)의 경우 축사면적이 500㎡인 경우 적정사육두수는 등록제 기 준을 적용하면 574두(두당 0.87㎡), 직불제 기준으로는 442~478두(두당 1,044~1.131㎡)임. 여기서 직불금 지급두수는 등록제 사육두수와 직불제 사 육두수의 차이인 96~132두에 해당 하므로 친환경축산 직불금 지급규모는 1,920~2,640천 원(두당 지원금액 20천 원)으로 산정됨. 호당 지원금 상한인 1,300만 원을 받으려면 축사면적 2,450㎡(약 740평)에서 약 2,346두를 사육 해야 함. ○ 닭(육계·산란계) 사육의 경우 케이지 면적이 500㎡인 경우 적정사육두수는.

(26) 13 등록제 기준을 적용하면 11,904수(수당 0.042㎡), 직불제 기준으로는 9,157~ 9,920수(수당 0.0504~0.0546㎡)임. 직불금 지급두수는 등록제 사육두수와 직불제 사육두수의 차이인 1,984~2,747수에 해당하므로 친환경축산 직불금 지급규모는 1,190.4~1,648.2천 원(두당 지원금액 0.6천 원)으로 산정됨. 호당 지원금 상한인 1,3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축사면적 3,944㎡(약 1,193평)에 서 약 79,253수를 사육해야 함. ○ 직불제 이행의 모니터링 방법으로 축우(한육우와 젖소)의 경우 사육농가는 연 2회 이상 사료작물의 파종 및 생산 등 이행장부를 기장해야 함. 또한 농지원 부(초지관리대장, 토지대장 포함) 및 1년 이상 임대차계약서를 시장·군수가 확인토록 함. 한편 돼지와 닭의 경우 사육두수는 현장실사, 생산물 출하량, 사 료구입 영수증(사료업체 전산기록) 등을 참고하여 시장·군수가 확인하고, 분 뇨의 퇴비화와 액비화, 토양환원 등은 경종 농가를 방문하여 확인토록 함. ○ 준수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으로는 공통 부대요건 1~2회, 축종별 요 건 1회 위반 시 시정지시 및 직불금의 10~20%를 감액하고, 공통 부대요건 3회, 축종별 요건 2회 위반 시에는 사업을 취소토록 규정함.. 2.2. 대상농가 및 사업물량 ○ 친환경축산직불제 대상농가는 축산업 등록을 마치고 친환경축산직불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법인” 포함)로 최근 2년 이내에 가축전염병예방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 등에 의하여 행 정기관 등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농가, 축사 내 및 주변 환경이 청결하여 민원발생 사실이 없는 농가 등으로 한정함. ○ 2004년 초기년도 시범사업의 물량은 축종별 사육농가와 분뇨발생량 등을 감 안하여 한우 200농가, 젖소 300농가, 돼지 400농가, 닭 100농가 등 총 1,000.

(27) 14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도별 배분물량은 축종별 사육두수 비율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 시범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2004년 459호에 28억 원, 2006년 574호에 40억 원, 2006년에 599호에 45억 원이 투입되어 당초 계획된 사업물량을 소화 하지 못하였음.. 3. 시범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 친환경축산직불제는 2004~06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후 제도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문제점 등으로 2007년부터 사업추진을 중단함. -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추진으로 유휴농경지의 활용 증가와 가축분 뇨 토양환원 등에 대한 인식 변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당초 사업추진에 따른 가시적 성 과 도출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남. -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로는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사육 밀도 완화 등의 프로그램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의 어려움과 실제로 사육 두수 감축을 하지 않은 농가에도 직불금이 지급되는 사례 등을 들 수 있 음. - 대부분의 참여농가가 당초부터 사업요건에 맞아 별다른 노력 없이 직불 금 수혜를 받음에 따라 친환경축산기반 구축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 났고,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사육밀도 완화 등 이행실적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기축산 및 친환경인증제도 등과 연계성 부족하고, 참여농가가 생산한 축 산물이 친환경축산물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대규모농가 참여율은 높은 반 면, 사료포 확보가 어려운 영세농가는 사업참여 자체가 어려워 참여율이.

(28) 15 저조하여 참여농가수가 3년 평균 목표(900호)의 60%수준에 불과했던 것으 로 나타남. ○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에 대한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한 총괄평가 결과 정책대상자인 양축농가와 정책담당자 모두 친환경축산 육성을 위해 적절한 정책프로그램으로 친환경축산 실천농가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성이 높 은 정책으로 조사되었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내용은 정책대상자 와 정책담당자를 통해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됨(허덕 외 3인, 2004). -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양축농가는 사업 수행조건이 까다롭고 준수조건 이행에 비해 지원단가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과 관련 정책담당자들은 직불금 지원단가는 대체로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하였으나 사업 수행조건 이행의 까다로움과 정책프로그램에 대한 교육·홍보의 부족, 사후관리의 미비점 등을 제시하 였음. 또한 직불제의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해 타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적합성, 충분성, 실현 가능성 등의 평가기준을 적용한 평가결과 정책 결정 부문에서는 정책집행의 사전 준비와 정책의 일관성이, 정책집행부문에서 는 집행기관의 재량권과 정책집행기관의 적합성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남. ※ 감사원은 ① 친환경축산직불제의 경우 농장 점검과 관련 양축농가의 방 문확인 거부 등으로 프로그램 이행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이 곤란, ② 대부분의 농가가 기존 사육방식의 변화 없이 참여, ③ 사육방식의 개 선이 필요한 농가는 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소득감소 등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것을 지적함. 또한 국회는 친환경축산직불제의 사업성 과가 미흡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없이 사업 연장 추진 방 안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였고, 2007년도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삭 감함..

(29) 16. 제. 3. 장.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실태 및 시장변화. 1.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인증실태. 1.1. 인증개황 ○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는 2001년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에서 유기축산 물 기준이 설정되었고, 2007년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기준을 도입하여 운영 하고 있음(<부록 3>, <부록 4> 참조). - 유기축산물은 기본적으로 유기사료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반영하여 무농약농산물에 대 응하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무항생제 축산물은 인증조건이 항생제·성장촉진제·호르몬제 등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적정한 밀도를 유지하여 가축을 사육해야 함. ○ 2007년 말 기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건수는 유기 전환기 포함 총 517 건임. 이중 유기축산물 인증은 46건(8.9%),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은 471건 (91.1%)으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이 대부분을 차지함<표 3-1>..

(30) 17. 표 3-1.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현황(2007년 말 기준) 단위: 건. 구. 1). 분. 계. 유기 인증 건수 무항생제 인증 건수. 한·육우. 젖소. 닭. 돼지. 46. 13. 4. 2. 산란계 17. 471. 53. 3. 30. 194. 2). 기타. 육계 7. 3. 115. 16. 주: 1) 유기축산물 인증 46건은 전환기 2건(한육우와 육계)을 포함함. 2) 기타는 산양, 오리, 사슴을 포함한 숫자임. 이중 유기축산물 인증은 산양 3건 이며, 무항생제 인증은 사슴 4, 산양 3, 오리 9건임.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08).. ○ 축종별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인증 구성을 보면 산란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돼지와 젖소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함. - 축종별 유기축산물 인증 실적에서 산란계가 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다음으로 한육우, 육계, 젖소, 돼지 등의 순으로 각각 28%, 15%, 9%, 4%를 차지함. - 축종별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실적에서는 산란계가 47%로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육계, 한육우, 돼지, 젖소 등이 각각 28%, 13%, 7%, 1% 등을 차지함.. 그림 3-1. 축종별 유기축산물 인증 실적.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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