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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회고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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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20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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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감회가 깊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9년, 나는 보건복 지부 장관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고 그 이듬해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책임을 맡고 있 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으로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길거리에 실업자가 쏟 아져 나오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 복지정 책 역사에서는 새로운 한 페이지가 만들어지던 때였다. 새로운 천 년이 시작되는 2000년 2월 4일 청 와대 영빈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전국에서 가장 가난하게 사는 사람 180명을 초청하여 음력설 떡국을 베풀며 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선포하는 자리였다. “새로운 천 년이 시작되는 2000년 오늘,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가난의 굴레로부터 해방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 올해 시행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 십시오.” 대통령이 이 말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눈 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주무장관으로서 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보고하는 감회도 있었 지만 대통령이 그 선언을 하는 순간 어린 시절 농 촌에서 어렵게 살던 때의 기억이 새삼 떠올랐기 때문이다. 자식들 먹일 양식이 없어서 울던 어머 니의 모습도 생각났고, 몸이 아픈데도 돈이 없어 서 병원을 가지 못하고 신음하던 집안 식구들의 모습도 떠올랐다. 이런 빈곤과 질병의 굴레로부 터 우리도 해방된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가슴 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회고와 전망

차흥봉 |

전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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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회고와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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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순간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20년 이 되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안전망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아 가 고 있다. 주변을 살펴보면 생활이 어려운 많은 국 민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입고 있다. 우리 집안 가족의 사례를 보아도 그렇다. 빈곤에 허덕이던 집안 가족 중에서는 이 제도의 도움으로 생계, 주 거, 교육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암 진단을 받 은 후 15년 동안 의료급여 혜택으로 큰돈 걱정 없이 종합병원에서 진찰받고 요양병원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예부터 ‘가난은 나라도 구제할 수 없다’는 속언이 전해져 내려온다. 그런데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 가난을 나라가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가난 구제는 인류 사 회의 오랜 숙제였고, 우리나라도 전통 사회에서 부터 빈민 구제가 통치자의 제일의 덕목이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제헌 헌법도 생활 능력 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 였다. 그러나 이러한 통치 덕목이나 규범은 늘 형 식적 차원에 머물러 있었는데, 1999년 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와 같은 형식적 차원을 넘어 절대빈곤층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 하는 법적 제도로 탄생한 것이다. 이 법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국가가 보장해 준다는 권리 개념을 담고 있어서 종래 생활보호법과는 차이가 크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 명칭부터 ‘보호’에서 ‘보장’으로 바꾸었고, 대상 국민도 ‘보 호 대상자’에서 ‘수급권자’로 바꾸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욕구’나 ‘필요’의 원 칙에 따라 가난한 국민은 누구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전의 생활보호제도에서는 18세 이하의 아동,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등 인구학적 범주를 설정하고 그 범위 안의 사람만 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러한 연령 기준을 없애고 빈곤 상태에 처한 사람이면 누구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틀은 세 가지이 다. 첫째는 절대빈곤층을 가늠하는 최저생계비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최저생계비 이 하의 절대빈곤층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셋째는 이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급여를 제 공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절대빈곤선 주 변에 머물러 있던 20세기 중반 이전에는 이 문제 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불가능했다. 20세 기 중반 이후 경제발전기에도 절대빈곤층이 여전 히 수적으로 많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가려내기도 어려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어려웠다. 최저한의 생활 수준이 어느 선인가를 판별하는 최저생계비 기준과 그 선 아래의 절대빈곤층을 가려내는 작업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먼저,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공포한 직후 역사상 처음으로 과학적인 조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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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20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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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언 정을 거처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고 발표하였다. 1인 가구 32만 4천 원, 4인 가구 92만 8천 원 등 이었다. 그다음, 2000년 들어 최저생계비 이하 의 빈곤층을 가려내는 자산 조사 사업을 실시하 였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 조사에 근 1만 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 등 인력이 투입되었 다. 그 결과 약 150만 명의 수급권자가 확정되었 다. 절대빈곤층의 가난한 사람이 전체 인구의 3% 남짓 된다는 뜻이었다. 그 이전 생활보호제 도에서 생계보호를 받은 거택보호 대상자가 30 만 명 내외였는데, 약 다섯 배 증가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빈곤층에게 제공하는 최저생활 보장의 급여 종류와 수준을 정하였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현금 급여로 하고, 의료급 여는 특성상 현물 급여로 하기로 하였다. 의료급 여법은 종래 의료보호법을 고쳐 별도로 만들었 다.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의 수준은 최 저생계비 이하의 수급권자에게 자기가 버는 소득 이외 최저생계비까지를 실질적으로 보전하는 것 으로 하였다. 생계급여의 현금 급여액만 해도 2000년 4인 가구 73만 원으로 종래 기준보다 64%나 증가하였다. 이처럼 수급권자가 증가하고 급여 수준도 대폭 높아지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 도 크게 늘어났다. 제도 시행 첫해 중앙정부 예산 이 2조 4천억 원이나 되었다. 종래 생활보호 예 산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행 후 20년 동안 꾸준히 내실을 다져 왔다. 이제 1년에 10조 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쓰는 국가 제도로 발전하고 있 다. 2015년에는 맞춤형 급여 제도를 도입하였 다. 그전에는 최저생계비를 설정해 두고 그 이상 이면 탈락, 그 이하이면 선정하는 식으로 수급권 자를 결정하였는데, 새로운 개혁안은 생계·의료· 주거·교육 등 욕구별로 수급권자 선정 기준을 다 층화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개별 급여별로 최저보 장 수준을 설정함으로써 보장성을 강화하도록 하 였다. 2018년부터는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부분적으로 폐지하는 조치도 시작하였다. 이처럼 가난 구제의 기본 틀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1세기에는 어떻 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우리나라는 앞으로 선진 복지국가로 발전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구구조가 크게 변하고 가족의 구조와 기능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 사 회의 발전, 변동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역할은 지속될 것으로 본다. 아무리 잘사 는 나라가 되어도 빈곤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 것 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나 라는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 침한다. 절대빈곤층 인구가 현재 전체 인구의 3% 대에서 앞으로 2%, 1%대로 줄어들 수는 있다. 그러나 일정한 수준의 빈곤층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 과 사명은 자명하다. 절대빈곤층의 가난 구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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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회고와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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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지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다 성숙하게, 보다 합리적 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개발해 온 최저생계비제도, 최저생활보장제도를 더욱 정교 하게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산업정보화 사 회, 핵가족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빈곤층 을 비롯해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노부 모를 부양하는 가족의 기능이 크게 변화하는 시 대에 현재의 부양의무자 조건은 종국적으로는 폐 지해야 한다. 그리고 제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도 만연해 있는 부정 급여,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지금부 터 강구해 나가야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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