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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지식재산분쟁 현황 연구-영업비밀 피침해를 중심으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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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 범 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

국내외 지식재산분쟁 현황 연구

-영업비밀 피침해를

(2)

중심으로-Ⅰ. 검토배경 ···1 Ⅱ. 실태조사의 개요 ···2 Ⅲ. 영업비밀 보유 및 관리 현황 ···3 Ⅳ. 국내 영업비밀 피침해 현황 ···12 Ⅴ. 해외 영업비밀 피침해 현황 ···21 Ⅵ.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28 작성자 / 김범태(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 ∙ 지식재산은 새로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고,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 혁신 및 창조적 활동을 나타내는 패러미터이다. 지식재산의 범주 중 영업비밀의 보호는 노동의 결실을 보호하고 기업의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기술 중심 시대의 지속적인 경제적 번영을 가능하게 한다. 불법적 활동을 정확하게 산출해 내기는 어렵지만 그 영향을 폭넓 게 평가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국내 외 산업분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분쟁해결 에 유연성·신속성·효율성·경제성 등을 담보하고 영업비밀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관련제도정비 및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에 영업비밀의 실태에 대해 파악하여 우리기업에 대한 지원 및 관련된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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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특허전문관리회사(NPEs)의 활동증가 뿐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보호무역조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를 유도하고, 개도국은 우리 기업제품․콘텐츠에 대한 위조상품 유통과 불법복제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식재산권 보호 집행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발행하고 있는 실정 우리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국내기업, 해외기업과의 지식재산권 분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증가 및 분쟁유형 다양화 추세로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관련 연구의 수요가 증가 이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재권 보호 기반 조성 및 침해 대응 현지 지원 체계 구축의 성과 목표를 선정하여 지재권 보호에 주력 각기 다른 당사자 간 계약상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후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쟁에 관한 우리기업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파악해야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의 수집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정확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에 본 연구는 체계적 조사 설계 및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현황을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분쟁 중인 우리기업의 정책적 지원 및 관련 정책 입안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 무형자원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분쟁해결에 유연성·신속성·효율성· 경제성 등을 담보하고, 지식재산권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관련 제도정비 및 활성화가 긴요함

검토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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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목적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피침해 현황을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영업비밀 유출관련 분쟁 중인 우리기업 지원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 국내·외 영업비밀 분쟁의 구체적 현황 및 영업비밀 관련 법·제도의 활용여부와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시재산 보호 정책 발굴 주요 내용 (기업일반 현황) 최근 5년간 영업비밀 보유여부에 대해 응답한 기업의 형태, 기업의 유형, 상장여부, 수출입활동유무 등 (영업비밀 보유 및 관리 현황) 기업유형별로 영업비밀 보유 여부를 물어보고 영업비밀 관리 및 이를 위한 관련 현황 질문 (국내에서의 영업비밀 피침해 현황) 최근 5년간의 국내에서 발생된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피해 현황 및 소송 현황에 대해 질문 (해외에서의 영업비밀 피침해 현황) 최근 5년간의 해외에서 발생된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피해 현황 및 소송 현황에 대해 질문 조사대상 및 표본 설계 2014년 기준 통계청 사업체 조사 결과에서 전국의 상시 종사자 10인 이상의 일반 사업체 214,675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업종별, 기업 규모별로 대상 사업체를 층 안에서 랜덤 추출하여 6.500개의 리스트 선정함 6,500개 중 1,164개가 영업비밀 보유 여부에 대해 응답하였으며 이 중 616개 기업이 영업비밀 보유했다고 응답

실태조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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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의 영업비밀 보유에 따른 일반 현황

영업비밀 보유 여부 전체 응답기업 1,164개 기업 중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52.9%(616개) 로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 47.1%(548개)보다 높게 나타남 - 기업유형별로 보면 대기업, 중견기업 및 벤처기업 모두 영업비밀 보유했다는 응답비율이 77% 이상으로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중소기업만이 영업비밀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59.7%(487개)로서 오히려 높게 나타남 보유 영업비밀 종류(복수응답) 영업비밀을 보유한 616개 응답기업의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살펴보면, 76.5%(471개) 가 “개발제품 혹은 설비의 설계도 및 디자인”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

영업비밀 보유 및 관리 현황

(6)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업비밀 전체 설문 응답기업 1,164개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업비밀을 조사한 결과, 실질적으로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616개)의 영업비밀 보유현황과는 다소 상이하게 조사됨(복수응답 불가) - 대기업과 중소기업군에서는 “영업정보(고객 및 거래처 정보)”에 있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고 중견기업과 특히 벤처기업에서는 “개발제품 혹은 설비의 설계도 및 디자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남 영업비밀 전담부서 및 담당인력 영업비밀을 보유한 616개 응답기업에서 영업비밀 전담부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6.2%(100개)이며, 전담부서가 없는 기업은 83.8%(516개), 기업규모가 클수록 생산, 영업비밀 전담부서를 보유한 비율도 높게 나타남 영업비밀을 보유한 616개 응답기업의 영업비밀 담당인력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평균 총 인력이 11.6명이며, 이 중 전담인력은 1.5명으로 다른 기업유형대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영업비밀 담당 총 인력과 전담인력이 높아짐을 보이고 있음

(7)

영업비밀 관리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연간 지출비용 영업비밀을 보유한 616개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및 분쟁 예방을 위해 연간 지출하는 비용을 살펴보면, “없음” 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25.2%(155개)로 조사되었고, 그 외에서는 “연간 1,000만원 이하”을 지출 비율이 17%(105개)로 가장 높게 나타남 영업비밀 관리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연간 지출 비용의 주요용도(복수응답)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중 영업비밀 관리 및 분쟁 예방을 위해 연간 지출비용이 있는 461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출 비용의 주요 용도를 조사한 결과, “컴퓨터 관리 및 통신보안”이 라 응답한 비율이 72.5%(334개)로 가장 높게 조사됨 - 다음으로 “통제구역 설정 및 통제 시스템 구축, 유지”가 39.9%(184개), “전자매체의 관리” 25.2%(116개), “영업비밀과 보안 등에 대한 교육을 위한 비용” 18.2%(84개) 순으로 나타남

(8)

2. 정책적 관리 현황

자체적 영업비밀 관리규정 제정 및 감사활동 영업비밀을 보유한 616개 기업의 사내 정책적 관리활동을 살펴보면, 자체적으로 영업비밀 관리규정 제정 및 감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61.5%(379개)로 과반 이상이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됨 - 기업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자체적인 영업비밀 관리규정 제정 및 감사활동을 수행 한다는 응답 비율도 높게 나타났으며, 대기업의 경우 88.1%(52개)로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영업비밀 접근 권한자 제한정책 보유 여부 영업비밀을 보유한 616개 기업의 사내 정책적 관리활동을 살펴보면, 영업비밀 접근권한자 제한정책을 보유한다는 응답 비율이 65.4%(403개)로 나타남 - 기업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영업비밀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제한정책을 보유 한다는 응답 비율도 높게 나타남

(9)

3. 인적 관리 현황

내부자에 대한 주기적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징구 및 보관 영업비밀을 보유한 616개 기업의 사내 인적 관리활동을 살펴보면, 내부자에 대한 주기적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징구 및 보관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7.9%(418개)로 과반 이상을 차지함 영업비밀 보호서약서나 각서를 징구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각서를 징구하지 않는 198개 기업의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방법을 몰라서”가 38.4%(76개)로 가장 높은 이유로 조사되었고, “필요가 없어서” 31.8%(63개)가 다음으로 조사됨 외부자(협력업체, 컨설팅, 계약자 등)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체결 여부 영업비밀을 보유한 616개 기업 중 응답한 비율이 65.7%(405개)로 과반 이상을 차지함 - 기업유형별로 보면,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외부자(협력업체, 컨설팅, 계약자 등)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체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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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비밀보호서약서 징구 등 퇴직자 관리 영업비밀을 보유한 616개 기업의 사내 인적 관리활동을 살펴보면, 퇴직 시 비밀보호서약서 징구 등 퇴직자를 관리한다는 응답비율이 73.2%(451개)로 높게 조사됨 - 기업유형별로 보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퇴직 시 비밀보호서약서 징구 등 퇴직자 관리한다는 응답 비율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중견기업이 88.9%(104개)로서 대기업 86.4%(59개)비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정기적 영업비밀 교육 실시 여부 정기적인 영업비밀 교육을 실시한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50.8%(313개)로서 인적관리 활동 중 유일하게 수행하지 않고 있는 비율이 과반 이상으로 조사됨 - 기업유형별로 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는 수행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중소기업 및 벤처/inno-biz기업의 경우 수행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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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적 관리 현황

중요정보 및 자료를 영업비밀로 자체 등록・관리 하는지 여부 영업비밀을 보유한 616개 기업의 사내 물적 관리활동을 살펴보면, 중요정보 및 자료를 영업비밀로 자체 등록 및 관리한다는 응답비율이 69%(425개)로 수행하는 기업의 비율이 높은 비율로 조사됨 영업비밀 자료를 구분 보관 여부(접근제한 조치된 정보시스템, 시건장치 있는 장소 등) 영업비밀을 보유한 616개 기업의 사내 인적 관리활동을 살펴보면, 영업비밀 자료를 구분하 여 보관한다는 응답비율이 73.2%(451개)로 높은 비율로 조사됨 - 이를 기업유형별로 보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영업비밀 자료를 구분하여 보관한다는 응답 비율도 높게 나타남. 벤처/inno-biz기업의 경우 65.8%(73개)가 영업비밀 자료를 구분하여 보관한다고 응답하여 다른 기업유형 대비 낮은 비율을 차지함

(12)

USB, PC 금형, 시제품 등의 사외 반출절차를 수립여부 영업비밀을 보유한 616개 기업의 사내 물적 관리활동을 살펴보면, USB, PC 금형, 시제품 등의 사외 반출절차를 수립한다는 응답비율이 48.4%(298개)로서, 수립하지 않는다 는 비율 54.5%(315개)보다 낮게 조사됨 - 기업유형별로 보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USB, PC 금형, 시제품 등의 사외 반출절차를 수행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게 나타남 외부인(협력업체, 컨설팅, 계약자 등)에 대한 출입통제 여부 영업비밀을 보유한 616개 기업의 사내 인적 관리활동을 살펴보면, 외부인(협력업체, 컨설팅, 계약자 등)에 대한 출입통제를 수행한다는 응답비율이 75.8%(467개)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13)

4. 기술적 관리 현황

서버 및 DB 보안설정 점검 영업비밀을 보유한 616개 기업의 사내 기술적 관리활동을 살펴보면, 서버 및 DB 보안설정 점검을 한다는 응답비율이 72.2%(445개)로 높게 조사됨 서버 및 DB 보안설정 점검을 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중 서버 및 DB보안설정 점검을 수행하지 않는 172개 기업에게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담당인력이 별도로 없어서 업무에 부담되어서”가 41.7%(50개)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20.8%(25개),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이 부담되어서”가 12.5%(15개) 순으로 나타남 전자기록매체 관리 절차 및 전자문서 발송제한 영업비밀을 보유한 616개 기업의 사내 기술적 관리활동 중 전자기록매체 관리 절차 및 전자문서 발송제한에 대해 수행하지 않는 비율이 오히려 53.1%(327개)로 높게 조사됨 - 기업유형별로 보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전자기록매체 관리 절차 및 전자문서 발송제한을 둔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게 나타남, 특히 대기업의 경우 84.7%(50개)의 매우 높은 비율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4)

국내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경험 및 유출 건수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616개 기업에게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14%(86개)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86%(530개)기업은 유출경험 이 “없다”고 응답함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된 적이 있는 86개 기업에게 유출 건수를 조사한 결과, 54.7%(47개)가 “1회”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2회” 18.6%(16개), “3회” 15.1%(13개), “6회 이상” 5.8%(5개) 순으로 나타남 - 국내 기업별 유출건수 총 평균은 2회였으며, 기업유형별로 보면, 대기업 평균 1.6회, 중견기업 평균 2.4회, 중소기업 평균 1.9회, 벤처/inno-biz기업 평균 2.1회로 나타남 국내에서의 영업비밀 피침해 종류(복수응답) 국내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된 적이 있는 86개 기업에게 유출된 영업비밀의 종류를 살펴보면, “영업정보(고객 및 거래처 정보 등)”가 48.8%(42개) 가장 높았음 - 반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에서는 “개발제품 혹은 설비의 설계도 및 디자인”에 대한 피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국내 영업비밀 피침해 현황

(15)

국내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경로 (복수응답) 국내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된 적이 있는 86개 기업에게 유출경로를 살펴본 결과, “재직 중인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쟁업체 취업(경쟁영업 수행 포함)”이 67.4%(58개)로서 전체적으로나 모든 기업유형에 걸쳐 가장 높게 조사됨 국내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방법 (복수응답) 국내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된 적이 있는 86개 기업에게 유출된 방법을 조사한 결과, “서류나 도면 절취”가 47.4%(41개)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이메일 등 인터넷 전송”이 44.2%(3 8개), “외장메모리 복사”가 34.9%(30개) 순으로 조사됨

(16)

국내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주체 (복수응답) 국내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된 적이 있는 86개 기업에게 유출자가 누구인지 조사한 결과, 81.4%(70개)가 “내부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외부인”은 38.4%(33개)라고 응답함 - 기업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외부인에 의한 유출피해가 컸고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서 “내부인”이외에도 “외부인”을 통해서 영업비밀이 유출된 적이 있다고 응답함 (내부인) 유출동기 및 원인 (복수응답) 국내에서 내부인을 통해 영업비밀이 유출된 적이 있는 70기업에게 유출동기 및 원인을 살펴보면, “유출자 본인이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 개시”가 47.1%(33개)로 가장 높았으며, “타업체의 회유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1.4%(29개)로 다음으로 로 그 뒤를 이음

(17)

(내부인) 자사와의 관계 (복수응답) 국내에서 내부인을 통해 영업비밀이 유출된 적이 있는 70개 기업에게 내부 유출자와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퇴직자”가 72.9%(51개)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재직자(평사원)”는 32.9%(23개)로 조사됨 (외부인) 자사와의 관계 (복수응답) 국내에서 외부인을 통해 영업비밀이 유출된 적이 있는 33개 기업에게 외부 유출자와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협력업체 종사자”는 54.5%(18개), “경쟁업체 종사자”가 45.5%(15개) 로 조사됨

(18)

유출기업의 형태 국내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된 적이 있는 86개 기업에게 영업비밀이 타 업체에 제공된 경우, 타 업체는 어떤 기업의 형태인지 물어본 결과, “국내 중소기업”이 75.6%(65개)로 대부분을 차지함 기업의 국내에서 영업비밀 유출시 대응방법(복수응답) 국내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된 적이 있는 86개 기업에게 영업비밀 유출 시 대응방법을 조사한 결과, “무대응”이 41.9%(36개)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고장 발송”이 30.2% (26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가 23.3%(20개)순으로 조사됨

(19)

국내에서의 영업비밀 유출로 자사가 겪은 피해(복수응답) 및 피해규모 국내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된 적이 있는 86개 기업 중 유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응답한 50개 기업의 결과를 보면 “매출감소”가 68%(34개)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외 이미지 하락” 42%(21개), “분쟁관련 비용 부담 증가”가 40%(20개)로 조사됨 국내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된 적이 있는 86개 기업 중 피해규모에 대해 응답한 50개 기업의 결과를 보면, 평균은 21억 1,000만원 이었으며 “5억원 이상”이 52%(26개)로 가장 높았으며, “1억~5억 미만” 28%(14개), “5천만원 미만” 4%(3개)로 조사됨 기업유형별로 정리된 표를 보면, 대기업이 평균 71억 2,500만원으로 가장 높은 피해규모를 보였고, 벤처기업이 30억 4,900만원, 중소기업이 10억 2,400만원, 중견기업이 1억 1,000 만원으로 나타남 (단위 : 백만원) 기업 유형별 대기업(6) 중견기업(3) 중소기업(28) 벤처/inno-biz기업(13) 총계(50) 평균값 중간값 평균값 중간값 평균값 중간값 평균값 중간값 평균값 중간값 피해 규모 7,125 3,750 110 110 1,024 275 3,049 2,000 2,110 700

(20)

민・형사상 소송 진행경과별 건수 (민사소송) 국내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된 적이 있는 86개 기업의 총 민사 소송 건수는 24건이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소송 “진행 중”이 9건, “승소”와 “패소”가 각 각 5건, “화해”는 3건, “취하”는 2건으로 조사됨 (형사소송) 86개 기업의 총 형사 소송 건수는 17건으로 조사되었고 그 내용을 보면, “타사 유죄”가 7건, “진행 중”이 6건, “타사 무죄”는 3건, “타사 불기소” 1건으로 조사됨

(21)

<국내 영업비밀 피침해 분쟁의 민·형사상 소송 전개양상>

본 조사에서는 국내 영업비밀 피침해 분쟁 사건의 전개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각 기업 당 영업비밀 분쟁이 여러 건인 경우 대표사건 3건까지 자세한 사항을 기입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집계한 결과 총 100건의 사건에 대해 응답함 기업의 국내에서 영업비밀 민・형사상 소송 대응방법별 진행경과 국내에서 영업비밀 피침해를 겪은 기업 중 민, 형사상 소송 대응방법별 진행경과에 대해 응답한 100건의 분쟁현황을 살펴보면, “무대응(유출직원 징계조치 및 내부보안 강화)”가 41%(41개)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고장 발송 후 종결”이 17%(17개)로 조사되었으 며 나머지 답변들은 모두 5%이하로 조사됨 국내에서의 영업비밀 분쟁 중 법원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 손해배상액에 대해 응답한 4건의 평균 인정금액은 5억 7,500만원으로 청구금액 대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비율이 49.6%로 나타남 - 기업유형별로 보면, 중소기업은 7,500만원으로 청구한 금액의 44.1% 이었고, 벤처/inno-biz기업의 경우 10억 7,500만원으로 청구금액의 50%를 인정받음 (단위 : 백만원) 기업유형별 중소기업(2) 벤처/inno-biz기업(2) 총계(4) 평균값 중간값 평균값 중간값 평균값 중간값 청구 손해배상액 170 170 2,150 2,150 1,160 850 법원 인정 손해배상액 75 75 1,075 1,075 575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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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기업유형별 보면, 벤처/inno-biz기업이 평균 3억 7,400만원으로서 분쟁대응비용이 다른 기업유형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중간값이 1,400만원으로서 특정기업의 소송비용 매우 높았던 것으로 분석됨 (단위 : 백만원) 기업 유형별 대기업(3) 중견기업(2) 중소기업(17) 벤처/inno-biz기업(12) 총계(34) 평균값 중간값 평균값 중간값 평균값 중간값 평균값 중간값 평균값 중간값 소송 비용 51 50 28 28 32 15 374 14 158 15 국내에서의 영업비밀 분쟁 중 형사상 고소사건 결과 국내에서 영업비밀 피침해를 겪은 분쟁 중 형사소송을 진행한 8건의 형사상 고소 사건의 결과를 살펴보면, “실형” 3건(37.5%),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각각 2건(25%)으로 조사되었고, “불기소”는 1건(12.5%)으로 조사됨 국내에서의 영업비밀 분쟁 중 형사판결 선고 벌칙 국내에서 영업비밀 피침해를 겪은 분쟁 중 형사소송을 진행한 8건의 형사판결 선고 벌칙을 살펴보면, “벌칙없음”이 3건(37.5%)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1년 이하의 징역” 및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 각 2건(25%), “6개월 이하의 징역”이 1건(12.5%)으로 조사됨

(23)

해외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경험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616개 기업에게 최근 5년간 해외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3.8%(24개)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96.2%(592개)는 “없다”고 응답함 - 기업유형별로 보면, 대기업에서 6.8%로서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군에 비해 높게 나타남 해외에서의 영업비밀 피침해 종류(복수응답) 해외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된 적이 있는 24개 기업에게 유출된 영업비밀 종류를 살펴본 결과, “개발제품 혹은 설비의 설계도 및 디자인”이 66.7%(14개)로 가장 높게 조사됨 - 다음으로, “생산/제조방법(혼합비 등)” 41.7%(10개), “영업정보(고객 및 거래처 정보 등)” 25%(6개), “신제품 아이디어, 연구개발노트, 실험결과 데이터” 16.7%(4개), “경영전략 정보(신제품 출시일정, 기타 마케팅 전략)” 12.5%(3개), 회계정보 8.3%(2개) 순으로 나타남

해외 영업비밀 피침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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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경로(복수응답) 해외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된 적이 있는 24개 기업에게 영업비밀이 유출된 경로를 살펴보면, “재직 중인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쟁업체 취업(경쟁영업 수행 포함)”가 41.7%(10개)로 가장 높게 조사 되었으며, 이는 국내 영업비밀 유출경로에서도 이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해외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방법(복수응답) 해외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된 적이 있는 24개 기업에게 영업비밀이 유출된 방법을 살펴보면, “서류나 도면 절취”가 45.8%(11개)로서 가장 높게 조사됨 - 기타응답을 제외하고 다음으로 “이메일 등 인터넷 전송”이 29.2%(7개), “외장메모리 복사” 16.7%(4개), “컴퓨터 해킹” 12.5%(3개), “모바일 전송” 4.2%(1개) 순으로 나타남

(25)

해외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주체(복수응답) 해외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된 적이 있는 24개 기업에게 유출자가 누구인지 살펴본 결과, “외부인”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9.2%(19개)로서 매우 높게 조사되었으며 이는 국내 영업비밀 유출의 주체가 주로 “내부인”이라는 결과와 상반되게 나타남 (내부인) 유출동기 및 원인(복수응답) 해외에서 내부인 에게 영업비밀이 유출된 적이 있는 9개 기업에게 유출동기 및 원인을 조사한 결과, “타업체의 회유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55.6%(5개)으로 가장 높게 조사됨 - 다음으로 “유출자 본인이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 개시”와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판매”가 각각 33.3%(3개), “합작사업, 공동연구”가 11.1%(1개)로 나타남

(26)

(내부인) 자사와의 관계 (복수응답) 해외에서 내부인 에게 영업비밀이 유출된 적이 있는 9개 기업에게 내부인과 자사와의 관계에 대해 물어본 결과, “퇴직자”와 “재직자(평사원)”의 비율이 44.4%(4개)로 가장 높았으며, “재직자(임원)이 22.2%(개), 고용외군인(연구생, 고문 포함)”이 11.1%(1개)로 조사됨 (외부인) 자사와의 관계 (복수응답) 해외에서 외부인 에게 영업비밀이 유출된 적이 있는 19개 기업에게 외부인과 자사와의 관계에 대해 물어본 결과, “협력업체 종사자”의 비율이 63.2%(12개)로 가장 높았으며, “경쟁업체 종사자” 26.3%(5개), “제3자” 15.8%(3개)로 조사됨

(27)

유출기업의 형태 (복수응답) 해외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된 적이 있는 24개 기업에게 유출된 영업비밀이 타 업체에 제공된 경우, 타 업체는 어떤 기업인가를 물어본 결과, 24개 기업 모두 “외국기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조사됨 (외국기업) 본사위치 해외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된 적이 있는 24개 기업의 영업비밀은 “중국”기업으로 62.5%(15 개)가 유출 되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일본”이 그다음 높은 20.7%(5개)의 비율을 보였으며, “미국”, “스페인”, “스위스”등에 본사가 있는 기업에게 유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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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영업비밀 유출로 자사가 겪은 피해(복수응답) 및 피해규모 해외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된 적이 있는 24개 기업중 그 피해현황에 대해 응답한 15개 기업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외이미지 하락”이 46.7%(7개)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매출감소” 40%(6개), “분쟁관련 비용 부담 증가” 33.3%(5개) 순으로 조사됨 해외에서 영업비밀이 유출의 피해규모에 대해 응답한 15개 기업의 결과를 보면, 평균 24억 4,170만원의 피해를 보았고 이 중 “5억 이상”이 46.7%(7개)로 가장 높게 조사됨 기업유형별 표로 보면, 대기업이 평균 50억으로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이 17억 3,100만원, 벤처/inno-biz기업이 4억 8천만원, 중견기업이 2억으로 나타남 (단위 : 백만원) 기업 유형별 대기업(4) 중견기업(1) 중소기업(17) 벤처/inno-biz기업(5) 총계(27) 평균값 중간값 평균값 중간값 평균값 중간값 평균값 중간값 평균값 중간값 해외유출 피해규모 5,000 5,000 200 200 1,731 1,000 480 200 1,671 1,000

<해외 영업비밀 피침해 분쟁의 민·형사상 소송 전개양상>

본 조사에서는 해외 영업비밀 피침해 분쟁 사건의 전개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각 기업 당 영업비밀 분쟁이 여러 건인 경우 대표사건 3건까지 자세한 사항을 기입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집계한 결과 총 27건의 사건에 대해 응답함 해외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시 분쟁대응 방법 해외에서 영업비밀 피침해를 겪은 분쟁에 대해 응답한 27건의 소송 대응방법별 진행경과를 살펴보면, “무대응(직원 징계조치 및 내부보안 강화)”의 비율이 33.4%(9건)로 가장 높게 조사됨

(29)

- 그 다음이 “경고장 발송 후 종결” 18.5%(5건), “민사소송 승소” 14.8%(4건), “민사소송 진행 중” 7.4%(2건) 순으로 나타남 해외에서의 영업비밀 분쟁 중 법원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 손해배상액에 응답한 총 4건의 평균 인정금액은 3,200만원으로 청구금액 대비 법원으로부 터 인정받은 비율이 3.4%로 조사되어 매우 저조하게 인정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백만원) 기업유형별 중소기업(3) 벤처/inno-biz기업(1) 총계(4) 평균값 중간값 평균값 중간값 평균값 중간값 청구 손해배상액 1,202 1,000 100 100 926 550 법원 인정 손해배상액 25 20 50 50 32 35 소송비용 기업유형별 표로 보면, 벤처/inno-biz기업이 3억 1,30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대기업 2억 5천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으로 나타남 - 벤처/inno-biz기업의 경우 비록 답변 분쟁건수는 적었으나 소송비용에 따른 결과값이 대기업보다도 높게 나타나 자금력이 약한 벤처/inno-biz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단위 : 백만원) 기업 유형별 대기업(1) 중소기업(5) 벤처/inno-biz 기업(2) 총계(8) 평균값 중간값 평균값 중간값 평균값 중간값 평균값 중간값 소송비용 250 250 36 17 313 313 145 40

(30)

영업비밀 보호 및 관리의 애로사항(복수응답)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616개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을 살펴본 결과, “영업비밀관리에 대한 전문인력 부족”이 52.4%(323개)로 과반이상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비용 및 물리적 자원부족” 46.6%(205개), “관련법에 대한 정보 부족” 39.8%(175 개) 순으로 나타남 - 기업유형별로 보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관리방법에 대한 노하우 부재”가 영업비밀 보호 및 관리의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높은 반면,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비용 및 물리적 자원부족”이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높게 나타남 국내에서의 영업비밀 민・형사상 소송 진행과정 중 애로사항(복수응답) 국내에서 영업비밀 피침해를 겪은 기업 중 민, 형사상 소송을 진행했던 28개 기업의 진행 시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증거자료 제시 및 입증의 어려움”이 75%(21개)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소송 진행 기간의 지연” 50.0%(14개),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족” 25%(7개)순으로 조사됨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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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피침해 방지를 위한 개선 요구사항(복수응답) 국내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된 적이 있는 86개 기업에게 영업비밀 피침해 방지를 위한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 물어본 결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64%(55개)로 가장 높게 조사됨 영업비밀 관련 정부정책 및 제도 요청사항(복수응답) 총 응답기업 1.164개 기업의 정부정책 및 제도에 대해 요청하고 싶은 사항을 살펴보면,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시스템 보급 지원”이 51.5%(600개)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영업비밀 보호 교육 및 상담” 33%(384개), “영업비밀 관리실태 무상 진단, 컨설팅” 30.5%(355개) 순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가 클수록 “법개정을 통한 영업비밀침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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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2015년도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 실태조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 201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2016. •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피해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특허정보원, 2013. •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국내 판결문 구축, 법무법인(유한)정률, 2015 • 2015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 2014년 국제지식재산권 분쟁동향 연차보고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4. • 우리기업-외국기업 간 지식재산권 분쟁형태별 실태조사,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 • 2014년 NPEs 동향 연차보고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4. • 2014 국가별 연간지식재산정책분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 • 2013년 미국 등 주요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쟁 실태조사,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3. • 2013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3.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15년 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추진계획 발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 주요국 지식재산권 정책 분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3. • 주요 선진국 지식재산전략의 추진성과 분석 및 한국 전략에의 적용가능성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 2012년 중국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피해 실태조사,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2. • 2010년 지식재산권 침해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2010. • 하홍준·이봉문·임정훈(2002), 국제특허 분쟁 현황 및 대응전략, 한국지식재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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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7년 제2017-1호_국가 지식재산[IP] 행정체계 개편 방안, 2017.05.31. 제2017-2호_지역 지식재산역량 분석 및 시사점, 2017.11.09. 제2017-3호_국내 IP금융의 현황 및 발전방안, 2017.12.21. 제2017-4호_미국 특허법상 소프트웨어 발명의 성립, 2017.12.28. 제2017-5호_품종보호권과 종자특허 그리고 생물다양성, 2017.12.28. 제2017-6호_특허 기반의 미래 예측 방법론 현황 및 과제, 2017.12.28. 제2017-7호_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현황 연구-영업비밀 관리 및 피침해 현황, 2017.12.28. 2016년 제2016-1호_지식재산 실효적 보호방안(실효적 손해배상을 위한 증거제도의 보완을 중심으로) 제2016-2호_인공지능 기술 및 정책 동향 제2016-3호_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IP의 역할 제2016-4호_국제지식재산보호지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미국 GIPC지표를 중심으로 제2016-5호_문화콘텐츠의 지식재산 보호 제2016-6호_신기술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법의 조화 제2016-7호_정부출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성과확산과 효율성 분석 제2016-8호_전문의약품의 상표·디자인 관련 쟁점 분석 제2016-9호_IP금융의 현황 및 시사점 제201610호_FTA 전개와 전망 –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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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김범태 부연구위원

학력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경제학박사) ·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석사 · 동국대학교 경제학학사 주요경력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경제실 Research Analyst · 한국산업기술대학 창의경영학과 겸임교수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KIPnet 참여위원 (2013~2014) · 동국대학교 거시/미시 경제학 강사 주요연구 ⦁ 2016년도 우리기업의 국내외 영업비밀 피침해 실태조사(2016~2017) ⦁ 2015년도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 실태조사(2015~2016) ⦁ 국제기구 IP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연구(2015) ⦁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2014) ⦁ WIPO 주요의제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2014) ⦁ IP5 특허심사공조 강화 및 효율화 방안 연구(2014) ⦁ 국제기구(WIPO, OECD)의 주요 어젠다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2013) ⦁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2013) ⦁ 특허제도 국제조화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2013) ⦁ 삼성전자 및 해외주요기업의 2011년/201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주요내용과 시 사점, Issue Paper, Issue No4, 2012

⦁ IP서비스업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2012) ⦁ 국가지식재산 경쟁력지표 개발 및 평가(2011~2012) ⦁ IP 경쟁력 및 특성지표 개발(2011~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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