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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가이드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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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외국인직접투자와관련된여러제도와규정이부분적으로변경될수있어일부내용이사실과다를수있으므로실제업무

를하실때에는반드시관련규정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Copyright2017대한민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모든권리를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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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헌릉로7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투자종합상담실(우.

06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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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82-2)1600-7119

-

홈페이지

:www.investkorea.org

※ 본문에 표시된 법/영/규칙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1장 외국인직접투자제도

1.외국인직접투자 ……… 

08

2.외국인투자촉진법 ……… 

11

3.외국인투자촉진및규제 ……… 

12

2장 외국인직접투자절차

1.외국인투자절차……… 

18

2.외국인투자사후관리 ……… 

25

3장 법인설립

1.외국인의국내진출방법 ……… 

28

2.현지법인설립 ……… 

29

3.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 ……… 

32

4장 투자인센티브

1.조세지원……… 

35

2.현금지원……… 

46

3.입지지원……… 

52

I

투자가이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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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가이드

1장 비자 및 체류

1.사증(비자)……… 

68

2.체류 ……… 

72

3.투자외국인우대제도 ……… 

77

2장 인사·노무

1.노동법 ……… 

81

2.노무관리 ……… 

82

3장 조세

1.조세 ……… 

87

2.국세 ……… 

88

3.지방세 ……… 

91

4장 통관·관세

1.통관 ……… 

98

2.관세감면및환급………

104

5장 금융·회계

1.금융시스템 ………

106

2.회계제도 ………

111

6장 외국인부동산취득

1.외국인부동산취득제도 ………

114



2.외국인부동산취득절차 ………

117

3.부동산매매대금반입및반출 ………

120

4.부동산관련조세………

121

7장 공장설립

1.공장의정의 ………

124

2.공장설립인허가실무………

129

3.공장입지및승인절차………

133

8장 지식재산권

1.지식재산권제도 ………

136

2.지식재산권보호노력 ………

144

KOTRA투자거점무역관………

150

수탁기관리스트 ………

155

법무법인및회계법인리스트 ………

157

II

기업경영

정보

부록

(5)

2017 외국인투자가이드 주요 변경사항

조세지원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 조정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폐지하고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으로 대체

•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7)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과 직접 관련된 소재, 생산공정 등에 관한 기술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14)

■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에 대한 고용기준 법인세 감면 한도 신설

• 종전 ‘고도기술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고용기준 법인세 감면 한도는 외국인투자 누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었으나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에 대한 고용기준 법인세 감면 한도는 외국인투자

누계액의 100분의 50 으로 정함

•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한도

구 분 법인세 장기(7년) 감면 대상사업 법인세 단기(5년) 감면 대상사업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 기타사업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한 한도 외국인투자 누계액의 100분의 50 좌동 외국인투자 누계액의 100분의 40 고용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 금액 (A와 B 중 적은 금액) A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 x 1천만원 ~ 2천만원 좌동 좌동 B 외국인투자 누계액의 100분의 50 외국인투자 누계액의 100분의 40 외국인투자 누계액의 100분의 30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내용 조정

구 분 개정 전 개정(2016.12.20.) 적용기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5년간 특례 적용 (단, ’16.12.31.까지만 적용) ※ ’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5년 제한 없이 적용 (즉 한국을 떠날 때 까지 계속 단일 세율 적용 가능) ’18.12.31.까지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 5년간 특례 적용 ※ ’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도 ’18.12.31.까지만 적용 (또한 2017년부터 적용 세율은 19%) 특례내용 종합과세 대신 17% 단일세율 선택 허용 종합과세 대신 19% 단일세율 선택 허용 적용기한 ’16.12.31. ’18.12.31.

(6)

외국인투자가이드

외국인직접투자제도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개정 사항

업종명 개정 내용 비 고 기타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52939) 삭제됨(2017.3.30.) 「항공법」의 분법에 따른 「항공사업법」 제정·시행으로 2017.3.30. 폐지

노무

■ 최저임금 인상

변경 전(2017년 적용) 변경 후(2018년 적용) 시간급 6,470원 일급 51,760원 (8시간 근로기준) 시간급 7,530원 일급 60,240원 (8시간 근로기준)

외국인부동산취득

■ 부동산 거래신고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법령 - 외국인토지법(폐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정) *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토지법”을 폐지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주요내용 - 외국인의 토지 취득 및 신고 또는 허가에 관한 사항 - 제3장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세부내용 - 대상자(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과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 등 4종 류의 법인 또는 단체 -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상속·경매 등 계약외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 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 - 토지거래허가지역내 토지는 신고관청의 허가 후 취득 - 과태료: 토지 취득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시 300만 원 이하, 상·경매 등 계약외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대상자(외국인 등): 구 외국인토지법에서 정한 외국인과 외국정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 외국인의 부동산 등(토지 또는 건축물과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체결일 부터 60일 이내에, 상속·경매 등 계약 외 원인으로 토지 를 취득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 -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토지는 신고관청의 허가 후 취득 (구 외국인토지법과 동일) - 과태료: 부동산 등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시 500만 원 이하, 매매계약 외의 계약으 로 취득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시 300만 원 이하, 상속·경매 등 계약외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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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ng Business in Korea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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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투자

가이드

D o i n g B u s i n e s s i n K o r 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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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외국인투자가이드

1. 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란 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기업과 지속

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주식투자(Portfolio투자)와는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직접

투자는 현금 이외에도 자본재,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과 국내부동산, 외국상장기업의 주식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인정하는 출자목적물의 투자를 포함하며, 출자한 외국투자가가 국내기업에 제공하는 5년 이상의

장기차관도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1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법 제2조 제1항 제4호)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해외모기업 등이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의

매매차익을 노리는 주식투자(Portfolio Investment)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1-2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의하는 외국인직접투자에는 외국인이 내국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하는 것과 출자한 내국법인에 장기차관을 제공하는 것,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1)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이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

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

2)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기존주식 등)을 취득

하는 것

외국인직접투자제도

Foreign Direct Investment

1장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

(10)

09

I.

투자가이드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1인당 투자금액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동시에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

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다만, 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

한 후 주식이나 지분의 일부 양도나 감자 등으로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봅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의 외국투자가가

추가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이나 비율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동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이 투자를 완료한

후의 비율로 산출합니다. 투자금액이란 주식 등의 취득금액을 말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이 상법 제458조 및

제461조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2010.10.6. 시행)], 이 경우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취득한 이후 외국인투자

기업의 무상감자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금액이 감소하는 때에도 주식 등의 취득시

투자금액이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2조 제3항 2015.12.30. 신설).

투자금액에 대한 예외는 인정되지 않으나, 외국인투자비율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외국인

투자금액은 1억 원 이상이나 외국인 투자비율이 10% 미만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외국인직접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그 국내기업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것(*임원은 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함)

(2) 장기차관(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

①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법인 외국투자가)

②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법인 외국투자가)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③ 외국투자가(개인)

④ 외국투자가(개인)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차관을 대부하는

경우(최초 대부계약시 정해진 대부기간 기준)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제5항)

※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해외모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가(개인)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3)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법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 라목)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외국인의 출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전체 출연금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국인투자로 인정합니다.

(11)

10

외국인투자가이드

•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일 것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

업에 해당할 것

그 밖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 외국인의 출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전체 출연금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 민간 또는 정부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

용어 정의(법 제2조 제1항) 외국인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외국법인) •국제경제협력기구 –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 대행기관

– IBRD, IFC, ADB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개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시행령 제3조) –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4년 이상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 4년 미만 체류허가만을 부여하는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4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고 있고 1년 이상 체류허가를 받은 자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시설운영자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외국인 학교, 의료시설 등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 출자목적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투자수단)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 수단 – 자본재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배당) –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산업활동에 이용되는 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 설계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부동산(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신고필증 첨부) –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주식과 부동산 처분대금 자본재 •산업시설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 임업·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 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 장관이 해당 시설의 최초 시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 예비품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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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투자가이드

2. 외국인투자촉진법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998년 외국인투자 유치 및 촉진을 위한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획기적인 개방과 자유화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2014년 1월 국내투자활성화 및

해외글로벌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하여 증손회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제한

(100% 지분 소유)의 예외를 허용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2225, 2014.1.10. 공포, 3.11.

시행)되었습니다. 즉,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할 경우 증손회사의 주식 50% 이상을 소유

하면서 외국인은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었습니다(개별형외국인투자).

또한 2016년에는 그동안 투자형태별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던 외국인투자신고 제도를 단순하게 통합

하였습니다. 즉, 종전의 신주 또는 출연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서, 기존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합병 등에 의한 주식지분취득신고서를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서 하나로 통합하였고,

주식양도·감소 신고를 폐지하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변경등록 신청으로 통합하였으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신청도 폐지하고 말소사유 발생사실을 확인한 경우 직권으로 등록말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기술도입계약신고와 자본재처분신고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임대매각과 관련한 수의계약 예외조항을 시행령 규정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일괄처리민원사무는 개별법의 일괄처리민원사무 조항을

포괄적으로 인용하도록 변경하여 개별법 개정사항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자동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6.1.27.공포, 7.28.시행).

종 전 2016년 개정 후 비 고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 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허가신청서 (투자신고서 통합) 주식취득의 경우 단일 투자 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로 통합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허가신청서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또는 지분취득신고서 주식 등의 양도 또는 감소신고 주식 양도감소 신고 폐지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신청으로 대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신청 등록말소신청 폐지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신청 또는 직권등록 말소로 대체

2-1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이해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와 관련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하며, 하위 법령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이해 •외국인투자촉진법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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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가이드

2-2 외국인투자촉진법 관련 법령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 및 시

행규칙 그리고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법에 의하

여 설립된 내국법인이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각 개별법상 순수 내국 법인

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그러므로 각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만 당해 사업의 영위가 가능하게 됩니다.

<외국인투자 관련법령>

※ 기본법령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6. 9. 22, 「종전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제명 변경)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시행령·시행규칙

※ 기타법령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3. 외국인투자 촉진 및 규제

해외투자에 따르는 통상적인 사업상의 위험 외에도 현지 국가의 정치·경제 상황에 따라 직면할 수 있는 여

러가지 요소를 외국투자가의 입장에서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투자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의 내용에 관해서는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 및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1 외국인투자의 자유화(법 제4조)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받습니다.

3-2 외국인투자의 보호(법 제3조)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통해 일반 증권투자나 채권투자와 같은 간접투자보다 투자보호수준을 강

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의 자유화 • 외국인투자의 보호 • 외국인투자의 제한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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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투자가이드

(1) 대외송금 보장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 등의 매각대금, 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

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됩니다.

(2) 외국환거래의 정지(Safeguard) 조항 예외 적용

기획재정부 장관은 천재지변·전시·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를 일시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데(외국환

거래법 제6조 제1항~제3항),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의 동 조

항의 적용이 배제됩니다(외국환거래법 제6조 제4항).

(3) 내국민 대우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4) 조세감면 규정 등의 차별 적용배제

대한민국 국민(법인)에게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차관의 대주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3 외국인투자의 제한과 금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총 1,145개 업종 중에서 공공행정, 외무, 국방 등 61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으로 정하고 있으며(제외업종), 1,084개 투자대상업종 중 28개 업종은

외국인투자는 가능하나 투자비율 등에 제한을 두어 정하고 있습니다(제한업종).

(1)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공공성격의 업종으로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

대상 업종에서 배제됩니다. 이는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1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우편업, 중앙은행, 개인공제업, 연금업, 금융시장관리업,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 등 •입법·사법·행정기관, 주한외국공관,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교육기관(유아, 초·중·고등·대학교, 대학원, 특수학교 등) •예술가, 종교단체, 산업·전문가·환경운동·정치·노동운동 단체 등

(2)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외국인투자 제한업종도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가 금지되지만, 다만 허용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투자가 허용됩니다.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2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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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가이드

외국인은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및 부분허용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할 수 없으며, 외국인투자

부분허용 업종을 2개 이상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허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의 투자비율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미개방업종 3개 포함) 및 허용기준(‘16.9.22.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개정)

업종명(표준산업분류) 허용기준 소관부처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01110) •벼 재배 및 보리 재배 제외하고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육우 사육업(01212)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129) •원자력발전 연료의 제조·공급사업을 제외하고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9) 원자력 발전업(35111) < 미 개 방 > 산업통상자원부 수력발전업(35112) 화력발전업(35113) 기타발전업(35119) •외국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입하는 발전설비의 합계는 국내전체 발 전설비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산업통상자원부 송전 및 배전업(35120)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 1.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 것 2. 외국투자가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는 내국 제1주주보다 낮아야 함 산업통상자원부 방사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38240)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조에 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은 제외하고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육류 도매업(46312)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내항 여객운송업(50121) 내항 화물운송업(50122)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허용 1. 허용대상: 남북한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 2. 대한민국 선박회사와 합작하는 경우일 것 3.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 것 해양수산부 * 정기 항공운송업(51100) * 부정기 항공운송업(51200)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 국토교통부는 정기·부정기 구분 없이 국제항공(51)·국내항공(51)·소 형항공(51) 운송사업으로 구분 국토교통부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52939) •항공법 제2조 제37호의 ‘항공기정비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2017.3.30. ‘항공사업법’ 시행으로 삭제) 국토교통부 신문 발행업(58121)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단, 일간신문의 경우에는 외국 인투자비율이 30% 미만인 경우까지 허용) 문화체육관광부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58122)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문화체육관광부 라디오 방송업(60100) < 미 개 방 >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방송업(60210) < 미 개 방 > 방송통신위원회 프로그램 공급업(60221)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 허용 (단,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20% 이하인 경 우에,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 사용사업은 외국인투자비율이 10% 이하인 경우에 허용) ※ 프로그램공급업은 방송법상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지칭함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미래 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정부 나 단체 또는 외국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방송법 제 14조 제1항 제3호의 외국인 의제법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유무역협정문 참조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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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투자가이드

업종명(표준산업분류) 허용기준 소관부처 유선방송업(60222) •종합유선방송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 허용 (단, 중계유선방송사업은 외국인투자비율이 20% 이하인 경우 허용) 미래창조과학부 위성 및 기타 방송업(60229)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 허용 (단,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 송 콘텐츠사업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20% 이하인 경우에 허용)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를 제외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경 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 역협정 중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 인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 제9조 제2항 제3호의 외국인 의제법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유무역협정문 참조 미래창조과학부 유선통신업(61210)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외국인 의제법인 포함)이 소유하는 주식(의결권주 식에 한하며, 주식예착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 을 포함)의 합이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 (다만 KT는 외국인등이 최대주주가 될 수 없으나 주식소유가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 ※ 외국인 의제법인: 외국정부나 외국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이 최대주주인 법인으 로서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법인 다만,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 무역협정 중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외국인 의제법인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 심 사 결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없다고 판단 한 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유무역협정문 참조 미래창조과학부 무선통신업(61220) •유선통신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위성통신업(61230) •유선통신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그외 기타 전기통신업(61299) •유선통신업의 허용기준과 동일(단, 부가통신업(61299)은 제한이 없음) 뉴스 제공업(63910) •외국인투자비율이 25% 미만인 경우 허용 국내은행(6412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중앙회(금융),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협중앙회(금융)을 제외하고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 개정 내용

• 연근해어업(03112) 삭제(외국인투자 비율 50%인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미리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어업면허나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음)

• 기타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52939) 삭제 (「항공법」의 분법에 따른 「항공사업법」 제정·시행으로

2017. 3. 30.부터 외국인 투자제한 폐지)

• 신문발행업(58121) 제한내용 정비

• 국내은행(64121) 제한내용 정비, 소관부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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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가이드

▣ 외국인투자 제외업종(’16.9.22. 기준)

업종분류 업 종 명 소관부처 61100 우편업 미래창조과학부 64110 중앙은행 기획재정부 64912 개발금융기관 ※ 특별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65301 65302 65303 개인공제업 사업공제업 연금업 관련 주무부 〃 〃 66110 금융시장 관리업 금융위원회 66199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 어음교환업 등 금융상품 교환서비스 외의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은 외국인투자 가능(예 : 금융자산중개, 대부중개서비스, 환전서비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84111 입법기관 -84112 84114 84119 84120 84211 84212 84213 84214 84219 84221 84222 84223 84224 84229 중앙 최고 집행기관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기타 일반 공공 행정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교육 행정 문화 및 관광 행정 환경 행정 보건 및 복지 행정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노동 행정 농림수산 행정 건설 및 운송 행정 통신 행정 기타 산업진흥 행정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자치부 〃 교 육 부 문화체육관광부 환 경 부 보건복지부 관련 주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84310 외무 행정 외 교 부 84320 국방 행정 국 방 부 84401 84402 법 원 검 찰 -법 무 부 84403 교도기관 ※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이 2001.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영교도 소는 외국인투자 가능 법 무 부 84404 경 찰 행정자치부 84405 소 방 서 〃 84409 기타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관련 주무부 84500 사회보장 행정 보건복지부 85110 유아 교육기관 교 육 부 85120 초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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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투자가이드

업종분류 업 종 명 소관부처 85211 중학교 〃 85212 일반 고등학교 〃 85221 85222 85229 상업 및 정보산업 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기타 기술 및 직업 고등학교 〃 〃 〃 85301 전문대학 〃 85302 대학교 〃 85303 대학원 〃 85410 특수학교 〃 85630 85699 평생교육시설 ※ 학력을 인정하거나 학위를 수여할 목적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원격교육형태, 사 업장·시민사회단체·학교·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로서 성인 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가능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률」에서 정하는 학원은 외국인투자 가능 〃 〃 90131 공연 예술가 문화체육관광부 90132 비공연 예술가 〃 94110 산업 단체 관련 주무부 94120 전문가 단체 관련 주무부 94200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94911 불교 단체 문화체육관광부 94912 기독교 단체 〃 94913 천주교 단체 〃 94914 민족종교 단체 〃 94919 기타 종교 단체 〃 94920 정치 단체 -94931 94939 94990 환경운동 단체 기타 시민운동 단체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환 경 부 관련 주무부 〃 99001 주한 외국공관 외 교 부 99009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

※ 개정 내용

•개발금융기관(64912)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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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가이드

1. 외국인투자절차

외국인투자절차는 크게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내국인의 법인설립절차와 비교할 때, 외국인은 ‘외국인투자 신고’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의 2개 단계만 추가될 뿐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단,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법인설립 등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1 외국인투자신고

외국투자가는 다음과 같이 외국인투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인: 외국투자가가 직접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신고(대리신고시 위임장 첨부)

• 신고접수기관: 국내은행 본·지점, 외국은행 국내지점, KOTRA 또는 KOTRA 해외 무역관

• 신고처리기간: 즉시(신고증명서 교부)

외국인투자신고는 그 유형에 따라 주식취득 전에 미리 신고하는 사전신고와 주식취득 후 또는 계약체결 후

에 신고하는 사후신고로 나뉩니다. 해당 유형과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절차

FDI Procedures

2장

• 외국인투자신고 • 유형별 외국인투자신고 절차

(20)

19

I.

투자가이드

< 사전신고와 사후신고 > 용어 신고항목 비고 사전신고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허가신청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허가신청 내용변경 신고 신주, 기존주식 취득 또는 출연 (단, 기존주식 취득시 방위산업체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허가신청)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 및 내용변경신고 -사후신고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허가신청 상장법인의 기존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60일이내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허가신청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신고서 통합) –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의 무상증자로 취득 – 합병, 기업분할,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등으로 취득 – 취득한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과실(배당)의 출자 – 매입·상속·유증·증여로 취득 – 전환사채(CB)·교환사채(EB)·주식예탁증서(DR) 전환, 교환, 인수 취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주식 등의 양도/감소 신고 폐지 및 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 신청으로 대체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청(신규등록 및 변경등록)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변경등록: 30일이내)

※ 제출서류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의 국적증명서) – 외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등기부등본이나 당해 법인 – 또는 단체가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이 개인인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시민권증명서, 여권 등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단, 외국투자가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재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영주권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발행한 재외국민등록증명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음 •위임장(외국투자가의 대리권 수여에 의하여 그 대리인이 신고, 허가신청 등을 하는 경우)

※ 필요 시 추가 첨부서류

•출자목적물에 대한 증빙서류 •기타 주식취득 관련 증빙서류

1-2 유형별 외국인투자신고절차

1)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법인)이 영위하는 기업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또는 이미 발행한 주식 등의 취득

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투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사전신고).

(21)

20

외국인투자가이드

※ 제출서류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대리신고 시 위임장 포함) •외국투자가의 국적증명서 •임원선임 계약서, 임원선임(파견)보고서(이사회, 주주총회 의사록 등) – 예외요건인 경우 투자비율 10% 미만 •양수인간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존주식 취득시 투자가가 복수인 경우) •기타 출자목적물에 해당하는 필요서류(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평가 증명서류 *주) – 지점 또는 사무소,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증명서류 –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증명서류 – 외국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주식 증명서류 –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증명서류 – 출자하고자 하는 국내부동산에 대한 자본거래신고필증 –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부동산의 처분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식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합병 등에 의한 주식취득시) •비영리법인 출연을 증명하는 서류 ※ 다만, 추가 필요서류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청시까지 제출도 가능 * 주) 산업재산권 등의 기술평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공단, 국가기술표준원, 한국 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 신주취득

신주 취득에는

• 외국인이 단독 또는 내국인과 합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국내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 외국인(개인)이 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에 출연을 하는 경우(출연방식) 등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신고한 내용 중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

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 등의 비율), 투자방법, 영위하려는 사업 등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내용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임의적 변경신고 사항).

※ 자본재를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후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에 자본재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 신청 필요

※ 제출서류

•자본재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신청서 3부 •물품매도확약서 등 가격증빙서류 3부 •자본재도입 완료 후 KOTRA 관세청 파견관에게 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

(2) 기존주식 등의 취득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법인)이 영위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투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사전신고).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기존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2)

21

I.

투자가이드

※ 외국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법인의 주식을 9% 취득하고 있던 상태에서 3.5%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고자 한다면(금번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서 총 주식취득비율이 10% 이상이 되는 경우), 3.5% 추가 취득분에 대 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므로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또는 허가신청)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신고 원칙의 예외로서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식 취득에는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국내주주로부터 10% 이상 직접 취득하는 경우

• 상장법인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방위산업체를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허가신청), 만약 허가 규정을 위반하여 기존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기존주식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주식 양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한 내용이나 허가 받은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 주식 양도자 등의 사항을 변경

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단, 허가인 경우는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3)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 취득(법 제5조 제2항 제2호~제6호)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은 일반적인 신주 취득이나 기존주식 취득과 달리, 주식 등의 취득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면 됩니다(사후신고). 합병 등에 의한 주식취득 신고의 경우 대부분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또는 신규등록 신청 대상이 됩니다.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 취득 유형으로

•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

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 등에 의하여 이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 외국인이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 상속, 유증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 외국투자가가 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 등으로 전환, 인수 또는

교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참조

관련 문서

④ 위 제①항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직원 징계위원회 위원이 위원장 을 포함 과반수이상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출석위원이 재적의원수의

부도․법정관리․폐업․폐교 등의 사유로 대학에 의한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13) 시설사업기본계획(또는 제3자공고)시 협상대상자가 단독응찰로 선정될 경우 경쟁입찰에 의한 시공자 선 정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고시하였을 경우 등

à 개별 주식 또는 주가지수와 연계하여(linked), 사전에 만기와 같은 매매시점 및 가격을 정한 뒤 약정한 바에 따라 해당 주식 또는 현금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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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이후 기재한 사항에 대한 취소 또는 정정은 불가하며,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다만, 임금 이자 등의 요소소득거래와 외국환, 주식 등의 금융거래, 해외교포송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