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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사후관리 (외촉법 제21조, 제22조)

문서에서 외국인투자가이드 2017 : (페이지 26-29)

I. 투자가이드

2.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외촉법 제21조, 제22조)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거나 기존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 업은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외투기업등록 후 지분변동이나 상호변경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투자 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 등록말소 사유가 확인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 는 수탁기관장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2-1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1) 외국투자가가 합병 등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법 제5조 제2항 제2호~제6호의 경우) 외국투자가(대리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탁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합병 등에 의한 주식을 취득한 때(합병, 무상증자 등으로 주식취득 시)

• 외국투자가의 주식양도, 자본감소로 보유지분 또는 투자비율 변경 시

• 내국인의 증자로 인한 외국투자가의 보유지분 또는 투자비율 변경 시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국적이 변경된 경우

• 기타 외국인투자금액, 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주소 등 등록내용이 변경될 때

※ 제출서류

•외국인투자기업등록(변경) 신청서(기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은 반납)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외국환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사본

•주주명부(법인인감날인, 원본대조필) 또는 주식양수도대금증빙서류

※ 필요 시 추가 첨부서류

•출자목적물에 대한 증빙서류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사본(자본재 현물출자 시)

•상법상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평가서 사본(주식 또는 국내부동산 출자 시)

•기타 주식취득관련 증빙서류 등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신고인 경우 위임장

2)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 또는 자본감소를 한 경우

주식 등을 양도 또는 감소하는 외국투자가(또는 대리인)는 양도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감소 (감자)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최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탁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 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식 등 양도 시 양수인이 새로운 외국인일 경우에는 새로운 외국인은 주식 등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투자금액은 기존 외국투자가의 투자금액 범위 내에서 승계됨).

•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사업 영위 또는 다른 국내기업주식의 취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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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가이드

3)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나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

• 외국인투자금액, 투자비율이 변경된 경우

• 외국투자가의 상호, 명칭 및 국적

•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 외국인투자기업의 하고자 하는 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

※ 제출서류

•외국인투자기업등록(변경) 신청서(기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은 반납)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주식양도계약서 사본, 자본감소변경등기부등본 등 양도 또는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감자후등기부등본, 주총결의서 또는 이 사회결의서) 사본

•기타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대리신고 시 위임장

2-2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사업 영위 또는 다른 국내기업주식의 취득

외국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가가 제한되는 업종에 대해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추가 사업을 영위할 수 없 습니다. 단, 제한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 하여 취득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고, 외국투자가가 최대주주가 아닌 기업이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 금융업 또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이 사업내 용의 전부 또는 일부인 외국인투자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집합기구는 제외)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 국내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2-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법 제21조, 시행령 제28조)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출자목적물을 가장 납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한 경우,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를 대한민국 국민(또는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 에 의하여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때에는 산업자원부 장관(또는 수탁기관)은 외국인투자 기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등록말소 사유(법 제21조 제4항)

• 외국인투자기업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 모든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 주식 등의 전부를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한 경우

• 모든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 주식 등의 전부를 자본 감소한 경우

• 외국인투자가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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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투자가이드

※ 제출서류

•외국인투자기업등록(변경) 신청서 1부

•등록말소를 증명하는 서류 1부(청산등기부등본, 폐업증명원, 주식 등의 양수도계약서, 감자결의서 등)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원본 반납

2-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확인서 통지 (규칙 제17조의2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또는 수탁기관)은 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 기업에게 별지 제18호의2 서식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확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외국인투자기업등록 증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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