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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s Clearance & Tariffs 4장

문서에서 외국인투자가이드 2017 : (페이지 99-107)

• 수입통관

•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통관

• 보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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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기업경영정보

수입신고의 효력은 신고인이 전송한 신고자료가 세관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에 발생하며, 과세물건, 적 용법령, 과세환율, 납세의무자 등은 이때에 확정됩니다.

※ 수입신고 제출서류

•송품장(Invoice) 및 가격신고서, 포장명세서(필요한 경우)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원산지 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관세법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물품에 대한 확인 서류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해당물품에 한함)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승인(신청)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1조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

•킴벌리프로세스증명서(다이아몬드 원석에 한함)(원본)

※ 제출서류는 원본이나 수입화주가 원본대조필한 사본으로도 제출 가능(원본 제출대상은 제외한다). P/L(Paperless) 신고대상 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인(관세사 등)이 신고 서류를 확인하여 신고내용을 전자서류로 제출(전송)하고 신고서 및 첨부서류 는 필요치 않음

검사대상 선별

수입신고된 물품과 수입신고 사항의 일치 여부 및 관련법규의 위반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별 도로 정한 기준에 의해 수입물품선별검사(C/S)를 실시하고 검사대상과 서류제출대상을 선별합니다. 이때 물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 신고인 등의 우범성 및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선별이 이루어집니다.

물품검사

수입신고를 하면 세관에서는 신고서의 형식적 요건과 법률적 수입요건, 신고 시 제출서류 여부만 확인하고 신고를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수입신고서와 제출서류만으로는 각종 표시, 용도, 기능 등 을 확인할 수 없거나 타 물품의 은닉 여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때 수입물 품을 개장하여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통관요건 심사

사후 심사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합니다.

• 신고 시 제출서류의 구비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 허가·승인 등 세관장의 수입요건 확인물품의 품목분류 적정 여부 및 수입요건 구비 여부

• 원산지 표시 및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분석의뢰 필요성 유무 등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는 원칙적으로 신고수리 후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의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합니다. 동 물품에 대해서는 품목분류,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분납신청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 감면 및 분할납부 대상물품

• 관세 체납 중에 있는 자의 신고물품이나 부과고지 대상물품

• 관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관세청장이 신고수리 전 세액심사가 필요하다고 따로 정하는 물품(농산물, 중고 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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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가이드

관세 등 납부

관세 등 제세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신고자가 스스로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신고 납부방식과 세 관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부과고지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부과고지대상물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과세표준, 세율 및 납부세액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신고수리 이전에 해당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수입신고서 상의 기재사항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을 심사하며, 제반 요건을 갖춘 경우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신고한 세액을 수입신고 수리 후 심사합니다.

반면, 부과고지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세액을 확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 세를 고지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세액을 국고수납은행 또는 우체국 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과고지 대상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법 제1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보세건설장에 건설된 시설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가동된 경우

•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 세관장이 경정처분 하고자 하는 물품(납세 신고한 세액은 제외)

• 기타 분할납부 고지대상 물품

< 수입통관절차 >

선(기)적/출항

입항 및 하선(기)

보세구역 반입

수입신고

화물선별(C/S)

통관요건 심사

수입신고 수리

제세납부

화물반출/인수 검사생략

사후납부

검사대상

사전납부 - 출항 전 신고

- 입항 전 신고 -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 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

물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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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기업경영정보

1-2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통관

외국투자가가 자본재를 현물출자하여 투자를 이행하는 경우 투자신고 및 등록에 있어 자본재 수입통관 절 차를 추가로 거쳐야 합니다.

도입물품의 명세확인

투자신고를 마친 외국인투자가는 외국환은행 또는 KOTRA에 자본재 도입물품 명세확인을 신청해야 합니 다.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자본재

• 외국인투자가가 출자의 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으로 도입하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 중 자본재

수입통관

외국인투자기업은 해당 자본재에 대하여 투자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 다. 다만, 공장설립 지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외국투자가가 현물만을 출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 급받아 수입통관을 해야 부가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받 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현금으로 투자 받은 자금의 범위 내에서 조세감면 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할 자본재를 수입하거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관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차관방식의 투자자금 으로 도입되는 자본재는 관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세면제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해야 하며, 수입신고 수리 후의 소급 면제 신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물출자 완료확인

출자의 목적물로 납입되는 자본재는 KOTRA 관세청 파견관에게 현물출자 완료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회사설립등기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절차를 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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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가이드

< 자본재통관절차 >

외국인투자신고 •신고기관: 외국환은행 또는 KOTRA

•제출서류: 투자신고서 2부(조세감면업종의 경우 조세감면 신청서 3부)

자본재 도입물품

명세확인

•신청기관: 외국환은행 또는 KOTRA

•확인대상: 출자목적물의 자본재

•제출서류: 신청서 3부, 가격증명서류(물품매도확인서 등)

수입통관

•외국인투자기업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통관

•관세면제대상 자본재의 경우 제출서류

•면제신청서(관세사 통하여 전산으로 신청) 1부

•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서

•현물출자 또는 현금으로 도입되는 자본재임을 증명하는 서류(투자신고서) 사본

•조세감면대상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세감면 결정서) 사본

•Invoice, 가격신고서, B/L또는 AWB, 포장명세서(해당물품에 한함),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관 세법 제226조에 정한 허가, 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이 요구되는 서류, 보세운송신고서(입고된 물품 의 경우), 수입대행계약서

현물출자 완료확인 •신청기관: KOTRA 관세청 파견관

•구비서류: 신청서 2부, 수입신고필증 사본

회사설립 등기 •신청기관: 지방법원 등기과 또는 등기소

•제출서류: 신청서 등 기본서류(p.30 참고)에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추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청기관: 외국환은행 또는 KOTRA

•제출서류: 신청서 등 기본서류(p.24 참고)에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사본 추가

자본재 사후관리

외국인투자에 의하여 관세 등을 면제받아 도입한 자본재를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이 경 과하기 전에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신고된 목적 외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외국환은행 또는 KOTRA 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본재를 무단 양도하거나 신고된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자본재의 처분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감 면 또는 면제받은 관세 등에 대해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 또는 폐업된 경우: 말소일 또는 폐업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는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

• 출자목적물이 신고된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개 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는 5년)이내에 신고된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을 추징

• 외국인투자가가 관세 등의 면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 등을 양도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가의 주식 등의 양도 후 잔여 출자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을 추징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 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 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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