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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인허가 실무

문서에서 외국인투자가이드 2017 : (페이지 130-134)

Factory Establishment7장

2. 공장설립 인허가 실무

공장의 설립은 공장의 신설부터 등록변경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뜻합니다. 공장설립의 승인(인허가)은 공장 뿐 아니라 공장 부대 시설 및 제조시설의 설치와 승인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공장의 설립은 공장건축면적 에 따라 승인 또는 신청의 단계를 거치고, 공장의 설립이 완료된 경우 기계·장치의 설립을 완료한 시점으 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 승인권자에게 공장설립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공장의 설립

공장을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 설치 등의 승인과 신규공장등록(규모 미만), 등록변경 신청 등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구분 정의

신설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증설

등록공장의 공장건축·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단순한 제조시설만 추가설치하고 건축면적 증가가 없는 것은 증설에 해당하지 않음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로 보지 않음

※ 단, 수도권의 자연보전지역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성장관리지역의 기타지역) 다목 및 라목의 규정 에 의하여 대기업이 사무실·창고면적을 증설하는 경우 제외

이전 수도권(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지역 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 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업종 변경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 는 것

제조시설 설치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등록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의 공장 소유자·점유자는 공장 등록 신청으로 공장등록이 가능

등록변경 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 함

2-2 공장설립의 승인(인허가)

공장설립 승인 및 신청

•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신설·증설·이전·제조시설설치 또는 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 하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 승인대상 이외(500㎡ 미만)의 공장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장의 설립

• 공장설립의 승인(인허가)

• 공장의 설립완료신고 및 등록

• 공장설립 소요기간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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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가이드

공장건축면적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가리킵니다.

※ 설립승인대상 공장건축면적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 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 기준공장면적률* 산정 시 공장건축면적

•공장부지내의 모든 건축물(제조+부대)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와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기계· 장치 기타 공작물의 수평투 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 기준공장면적률 = 공장건축면적 등/공장부지면적 × 100

부대시설의 증설

• 등록공장의 부대시설을 증설한 자에게는 공장등록변경신청 후 변경교부합니다.

• 부대시설만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승인을 받지 아니합니다. 수도권의 자연보전지역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성장관리지역의 기타지역)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이 사무실·창고면 적을 증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부대시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저유조·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시설을 포함한다)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같은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 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제35조 제 4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둘 이상 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소음·진동 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보육시설 및 기숙사(둘 이상의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및 기숙사를 포함한다) 8.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 및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9.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품전시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 또는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부품으로 하는 반제품 또는 완제 품을 전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나. 제품판매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다.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을 싣고 내리기 위한 호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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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기업경영정보

10.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국가산업단지 의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시설

11. 그 밖에 해당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 장 관이 인정하는 시설

공장설립 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 공장부지면적(부지면적보다 감소, 부지면적이 20% 이내로 증가 제외)

• 공장건축면적(20% 내 증가,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감소 제외)

•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 안에서의 변경을 제외)

공장설립 등의 변경신고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 시)

• 세부업종변경사항(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 내에서의 업종변경)

공장설립승인의 취소 등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 승인의 취소 등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상회복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42조 및 산지관리법 제39조 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4년의 기간을 초과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집적법 시 행령」 제19조의4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산업단지 내는 「산업집적법」 제42조 참고)

•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 당한 사유 없이 공장착공을 않는 경우(산업단지 내는 2년)

•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 설립 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된 날까지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다만,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 다고 인정받은 경우를 제외

• 공장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조시설설치승인

500㎡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는 승인을 얻어야 하고, 건축면적의 20% 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변경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 미리 업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 등록된 공장으로서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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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가이드

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시설의 설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공장건축물이 멸실 되거나 용도변경 기타의 사유로 당해 제조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3 공장의 설립완료신고 및 등록

공장설립완료신고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제조시설설치 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하면 2월 이내에 공장설립완료신고서를 공장설립승인권자 (산 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기관)에게 제출합니다.

공장부분등록신청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 가동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며,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공장건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설치여부 등을 현지 확인하고, 7일(의제 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당해 등록공장의 유효기간 및 완료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신 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부분등록을 한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 를 완료한 때에는 2월 이내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장건축물의 등록

건축물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의 등록

공장설립승인권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

공장설립승인권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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