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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의약품 도매 유통 현황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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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의약품은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약품에 있어서의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개발 및 제조(생산), 유통, 판매, 투약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제도적 규제와 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의약품은 산업 주체 들의 다양한 이윤추구 활동(원가절감, 제조 및 유통에서의 차별화 등)과 같은 사적재화로서의 특징도 함께 갖고 있어(김수욱, 2007a), 유통과 소비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관계 를 고려한 효과적인 정책 조율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2013년 말 기준 550개소로 상위 5%의 공급 업체가 제조 및 수입업체 전체 공급금액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95%의 기관이 공급 금액의 54%를 분점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1) 이러한 중·소형 업체들의 난립 으로 인해 과다 경쟁, 그로 인한 물류비 상승, 변칙적 의약품 거래가능성 등 의약품 유통구조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고2)에서는 해외 선진국 시장 중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의약품 도매 유통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의약품 시장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1) 의약품유통정보센터에서 발행하는 『2013 완전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에서는, 의약품 공급업체를 크게 도매상, 제조사, 수입사로 구분하고 있다. 제조사와 수입사도 도매를 병행할 수 있으나, 도매상은 의약품 도매만 한다는 점이 다르다. 여기에서는 제조사와 수입사만을 대상으로 통계를 제시하였다. 2) 본 원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5년 『의약품 도매 유통 현황 및 비용구조 등 실태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이다.

해외 의약품 도매 유통 현황 :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김소정 주임연구원 분류체계실 상대가치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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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2. 미국의 의약품 도매 유통 현황

미국은 민간보험 중심의 의료보험 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의약품 도매유통시장에 있어서도 민간보험 단체가 소비자(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대상 의약품 공급계약 품목을 선정하고 제약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 민간 보험회사들의 연합회가 의약품 도매 유통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민간보험 단체에서 선정된 의약품들은 공급계약에 따라서 도매업체를 통하여 약국과 같은 소매공급처에 공급되며 소비자는 가입 보험단체와 계약한 약국을 통하여 의약품을 구매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도매상들은 고객이 실시간으로 재고를 확인 하고 의약품의 구입가능여부 및 가격을 체크할 수 있는 주문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문받은 의약품을 소매업체들에 공급하고 있다. 또한 목록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소매약국들이 환자의 수요에 맞추어 적절한 재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황인경 등, 2014). 가. 의약품 유통구조 미국의 의약품 유통 및 약품비 상환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그림 1). 크게 제조업자, 도매업자, 약국으로 분류되는 유통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환자에게 판매되는데 이 과정에서 처방된 의약품에 대한 상환은 민간 보험회사 및 Pharmacy Benefit Manager(PBM)3) 를 통하여 진행된다(Adam J. Fein, 2015).

그림 1. 미국의 의약품 유통 및 보험 관련 구조

자료: 2014-15 Economic Report on Retail, Mail, and Specialty Pharmacies, DRUG CHANNELS (2015)

Pharmacy Patient Manufacturer Payer Drug Wholesaler Pharmacy Benefit Manager Product Movement Finacial Flow Contract Relationship

Payment for Product Rebates

Contract Reimburse PBM

Network Membership Copayment

Payment for Product Product Shipment

Product Shipment Formulary

Contract Prescription Reimbursement Rebate Share Dispense Product Fee-for-Service Contract 3) 외래환자의 처방약제비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약제보험경영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보험회사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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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약품 도매유통 시장에서는 다양한 유통 주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크게 대형 도매업체, 지역도매업체 및 소규모·소지역 도매업체, 2차 도매업체 등으로 분류된다. 의약품의 연도별 매출액 중 2011년 기준 도매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89.8%이며(표 1), 도매시장 중 대형 도매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94.6%로 매우 높다(표 2). 이는 대형 업체일수록 높은 협상 력을 통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대형 도매업체를 통한 소매상들의 구매가 집중되어 이들 대형 도매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황인경 등, 2014). 표 1. 미국 의약품 연도별 매출액 및 도매업체 점유율 (단위: 억US$, %p,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매출액 2,406.9 2,533.1 2,625.6 2,746.8 2,934.9 지난해 대비 변화 8.1 5.2 3.7 4.6 6.9 도매업체 점유율 82.2 84.9 85.5 87.1 89.8 자료: 의약품정책연구소. 종합도매(OTC) 유통업의 발전방향 연구. 2014. 표 2. 미국 3대 의약품 도매업체 시장점유율(2011) 회사명 시장점유율 McKesson corporation (MCK) 35.2%

Cardinal Health, Inc. (CAH) 31.9%

AmerisourceBergen Corp. (ABC) 27.5%

기타 5.4% 계 100.0% 자료: 의약품정책연구소. 종합도매(OTC) 유통업의 발전방향 연구. 2014. 대형 도매업체는 의약품 제조업자에서 조제자로 이르는 의약품유통의 중심물류기능을 담당 하고 있으며, 지역 유통업체에게 의약품 판매를 통해 해당 의약품을 유통하거나 일부 의료기관과 독립형 약국에 대해서는 직접 판매를 병행하기도 한다. 이들은 대부분의 의약품을 제약업체로 부터 구매하고 있으며 FDA로부터 공인된 의약품 유통업자로 인정받고 있다. 또 다른 형태의 유통업체로, 대형 도매업체보다 의약품 거래 품목 수는 적지만 거의 대부분의 의약품을 제공하는 지역 도매업체를 들 수 있다. 이들의 경우 지역 거점 도매업체의 역할을 담당하므로 요양기관 및 조제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제약 업체와의 거래조건 대부분이 대형 도매업체와 유사하나, 지역도매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1% 내외로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의약품 유통 시장구조에서 대형 도매업체의 하부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소규모 도매업체 는 일반적으로 지역도매업체보다 적은 물량을 취급하고 독립적인 약국 및 의원과 거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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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한편, 대형 도매업체들과 별도로 존재하는 2차 도매업체는 Full-line4)의 의약품을 제공하 지 않고, 대형 도매업체를 통한 유통과정 없이, 제약회사가 필요에 따라 한정 기간 동안 할인하 여 판매하는 의약품을 구입하여 재판매한다. 의약품 유통시장에서 제약회사의 할인 판매된 의 약품을 다른 도매업체에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2차 도매업체들은 할인가격으로 매우 신속하게 의약품을 공급하므로 회전율이 높고 고객충성도가 높은 장점을 갖는다. 나. 도매업체 매출액 규모 2013년 기준 미국의 3대 의약품 도매업체 매출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들 3대 대형 도매업체간 전년도 대비 점유율의 변화는 업체별로 상이하나, 전반적으로는 대형 도매업체의 점유율이 4% 증가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형 업체일수록 협상력을 통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대형 도매업체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3. 미국 3대 의약품 도매업체 매출액 및 전년 대비 시장점유율 변화(2013) (단위: 십억US$) 회사명 매출액 시장점유율 변화(2012년 대비)

AmerisourceBergen Corp. (ABC) $ 94.1 +21.0%

Cardinal Health, Inc. (CAH) $ 83.8 -10.3%

McKesson corporation (MCK) $ 111.0 +4.0%

계 $ 288.9 +4.0%

자료: Pembroke Consulting analysis of SEC fillings 5)

다. 유통 환경 변화 1) 인터넷 통신판매 미국은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거래가 허용되어 있는 국가로, 온라인 약국 서비스가 활성화 되어 있다. 2009년 기준 1천여개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업체가 인터넷 약국을 운영 중이다. 이러한 인터넷 약국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약국과 동일한 수준에서 인정받고 있다. 이와 함께, 환자가 온라인을 4) 도매상은 취급의약품의 크기에 따라 종합도매(Full-line 도매)업체와 영세도매(Short-line 도매)업체로 구분된다. 제품의 구색을 다양하게 갖춘 수많은 종류의 의약품을 취급하는 도매형태를 종합도매(Full-line 도매)라 하며, 반 면 고마진, 고회전의 후발품목이나 또는 병행 수입품 등과 같은 한정된 포트폴리오 품목을 취급하는 도매형태를 Short-line 도매라 부른다. 5) http://www.mdm.com/2014_pharmaceuticals_mdm-market-l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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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사와 화상 상담이나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처방약을 주문하면 오프라인을 통해 배송 받는 온라인 약국상담 및 조제서비스가 활성화 되어 있다(이종인, 2009).

2)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를 통한 유통 투명성 강화

미국 식약청(FDA)은 2006년 12월부터 의약품에 대한 유통자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유통업체들이 유통자 기록(Pedigree)을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의 유통을 담당하는 모든 유통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취급한 의약품의 거래 기록을 유지 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의약품이 제조업체로부터 최종 판매되는 단계까지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치게 되면서, 외국계 의약품이나 위조 의약품이 불 법으로 유통과정에 유입이 되어도 추적할 방법이 없어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김수욱, 2007b).

3) 의약품공급망보장법(Drug Supply Chain Security Act, DSCSA)

2013년 11월 미국의 식약청에서는 의약품공급망보장법(DSCSA)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 은 의약품 유통과정에서의 보안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국가 차원에서의 의약품 추적 시스템과 같은 규제와, 처방의약품에 관한 도매업체와 물류전문회사(third-party logistic providers, 3PL)

의 허가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기준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처방 의약품의 구매와 관련한 제약회사 및 유통업체, 그리고 의약품의 판매자 간의 정보교환을 필수 로 하며 이러한 정보교환의 형태는 문서 및 전자문서로 가능하나 최소 6년 이상의 보존기간을 요구한다. 또한 3PL만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FDA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2015년 1월 본격 발효된 이 법은 2017년 말부터는 모든 처방약품 발송 정보를 전산으로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3. 일본의 의약품 도매 유통 현황

일본에서의 의약품 유통과정은 우리나라와 유사하여, 제약회사에서 요양기관으로의 직접판매 및 도매업체를 통한 유통이 주가 된다. 2013년 일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총회에서 발표된 약가 본조사 결과에 의하면 도매업체와 의료기관 사이에 적용되는 ‘실거래가’와 의료기관과 환자사이에 적용되는 ‘보험약가’간의 차이는 8.2%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6). 의료용의약품의7) 가격은 유통과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구체적인 유통 구조는 다음와 같다. 6) 약사신문. (2013. 12. 6). 보험약가와 실거래가 차액 8.2%. 7) 일본의 의료용의약품은 전문의의 처방에 의하여 구입 가능한 의약품을 의미하며 국내 전문의약품과 유사한 개념이다. 또한 표에서 설명하고 있는 ‘아로완스’라는 용어는 일본 내 유통업계에서는 판매장려금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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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그림 2. 일본의 의료용의약품 가격 구조 자료: 후생 노동성 발표자료 일부 수정 가. 의약품 유통 구조 일본에서는 제약회사에서 제조된 의약품이 도매업체거래 또는 직거래를 통하여 병원 및 약국에 유통된 후 환자에게 전달된다(그림 3). 이 때, 전체 의약품 유통 중 전문의약품의 97% 및 일반의약품의 55%가 도매업체를 통하여 병원 혹은 조제약국 및 일반약국에 유통되며, 이 외에 전문 의약품 유통의 3% 및 일반의약품 유통의 45%가 제조업체와 병원, 일반 약국 간 직접거래로 유통되고 있다(황인경 등, 2014). 그림 3. 일본의 의약품 유통구조 및 현황 자료: 의약품정책연구소. 종합도매(OTC) 유통업의 발전방향 연구. 2014. 제약회사 도매업자 의료기관, 약국 환자 평균치+R 순매출율 도매상납품가율 도매상납품가 (할인보상·아로완스) (시장실거래가격)의료기관납품가 보험약가 병원 조제약국 일반약국 의 약 품 메 이 커 소 비 자 환 자 도 매 전문의약품 97% 전문의약품 3% 일반의약품 45% 일반의약품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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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매업체 매출액 규모

2010년 기준, 일본의 의약품 유통시장 규모는 의료용의약품의 경우 7조 6,900억엔, 일반용 의약품은 2,900억엔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4년 이후의 의약품 판매추이를 살펴보면, 의료용 의약품 시장은 고령화의 영향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일반의약품의 도매 유통시장 규모는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의약품의 인터넷 유통에 관한 정책 변화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Mitsubishi Tanabe Pharma Korea, 2014)(그림 4).

그림 4. 도매 의약품판매액 중 의료용 및 일반 의약품의 비율 자료: 일반사단법인 일본의약품도매업연합회 홈페이지, 2011. 일본 의약품 도매유통시장의 경우 지속적인 기업 합병으로 탄생된 대규모 도매상인 메디팔 HD(32%), 알프렉사 HD(25%), 스즈겐사(20%), 동방(東邦)HD(12%)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5). 일본의 주요 의약품 도매업체의 2011년 3분기 매출액은 (표 4)와 같다. 그림 5. 일본 의약품 도매상 시장점유율 자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2014. 37 36 35 37 32 30 29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639 (94.6%) 665 (94.9%) 677 (95.0%) 699 (95.0%) 716 (95.7%) 749 (96.1%) 769 (96.3%) 의료용의약품 일반의약품 (단위: 백억엔) 32% 25% 20% 12%

11% Medipal HoldingsAlfresa Goldings

Suzuken Group Toho Holdings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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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표 4. 일본의 주요 의약품 도매업체 매출액 회사명 매출액 합병 전 기업 메디팔 HD 26,628억엔 쿠라야, 아토르 외 3사 알프렉사 HD 21,833억엔 아즈웰, 후쿠신 외 6사 스즈겐 17,519억엔 나카노, 산키 외 2사 동방 HD 10,596억엔 동방, 세이나스 외 4사 바이탈KSK HD 5,320억엔 바이탈네트(산에스, 니치에일 등), KSK 자료: 일본의약품도매연합회, 2011. 다. 유통환경 변화 1) 인터넷 통신판매 일본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약사법 개정 조항에 따라서 의사의 처방전이 불필요한 대중 의약품8)에 관해 부작용과 관련한 주의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고 인터넷 통신판매9) 방식을 다르게 적용했다. 해당 분류에 따르면 제 1류 의약품은 위험성이 높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으로 판매 시 약사를 통한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반면, 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의약품인 제 2류 의약품 및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제 3류 의약품에 대해 서는 “등록판매자”의 자격을 취득하면 누구나 판매 가능하도록 했다(표 5). 그러나, 통신판매 사이트 판매와 관련하여서는 제 3류 의약품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표 5. 일본 일반 의약품의 분류 및 정의 분류 정의 정보제공 의무여부 통신판매사이트 판매여부 예시 일반 의약품 · 대중약으로도 불리며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한 의약품, 시판약 및 가정용 의약품 - - -제 1류 의약품 · 특별히 위험성이 높으며 안전상 주의를 요하는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 약제사가 상주하는 판매점 및 약국에서만 약제사의 설명 후 구입 가능 의무 X 일부 발모제,특정 위궤양 치료제 등 제 2류 의약품 · 비교적 위험성이 있으며 오용할 경우, 입원 등의 건강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 ·약제사 및 등록된 판매자에게서 구입가능 정보제공 의무화 X 해열진통제 등감기약, 제 3류 의약품 · 위험성이 낮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으나, 신체의 변화 등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 ·약제사 및 등록된 판매자에게서 구입가능 의무 없음 O 비타민제, 소화제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일본 국내의 일반용 의약품의 정의 (2009년 6월 발효 기준).

8) OTC(Over The Counter)의약품과 같은 개념으로, 의사의 처방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 판매의약품을 의미한다. 9) 미래창조과학부 블로그. “인터넷에서의 의약품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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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약사법 개정 이후, 일본 대중의약품 등록판매자 수는 증가하였지만, 대중의약품 시장규모는 감소하였다(그림 6). 또한, 개정 약사법으로 인하여 기존 드럭스토어의 수익구조에 변화가 발생하여 의약품 매상 구성비가 줄어드는 결과를 야기했다. 그러나 2013년 1월 대법원 에서 부작용 위험이 높은 제 1류 및 2류 의약품 판매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후생노동성의 명령을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이후 기업의 인터넷 판매의 참가가 이어지게 되었으며 현재는 사실상 판매 금지가 해제된 상태이다. 그림 6. 대중의약품 시장규모와 등록 판매자 수 자료: 닛케이 MJ(KOTRA 해외비지니스 정보포털 재인용), 2012. 10) 2013년 6월, 일본 정부는 일반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안전성을 확보 하면서 확실한 원칙 하에서 2009년 개정된 약사법의 금지 사항과 관련한 모든 것에 대하여 금지를 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단, 일반 의약품 중 부작용 위험이 높은 ‘제 1류’ 의약품군 내 일부 25품목11)은 인터넷 판매 허용 예외 품목으로 분류하였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일반의 약품 리스크 분류 및 대응에 관한 내용은 (표 6)과 같다. 이로써, 환자의 선택에 의하여 스스로 복용 가능한, 비타민제와 같은 제 3류 의약품만이 인터넷으로 판매가 가능했던 일본은 2013년 9월 말부터 인터넷판매 사이트에서 일반 의약품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08 '09 '10 '11 만인 (万人) 10 8 6 4 등록판매자 수 일본 대중의약품 시장규모 2004 '05 '06 '07 '08 '09 '10 ' 11 억엔 (億円) 6,400 6,200 6,000 0 10) http://retaildb.korcham.net/Service/Report/appl/TreatiseView.asp?nKey=20983&area=k 11) 처방약과 같은 의료용 의약품에서 대중의약품으로 전환 후 3년간의 조사와 1년의 평가를 포함하여 총 4년이 지나지 않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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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표 6. 일반의약품 리스크 분류와 판매대응 분류 제 1류 제 2류 제 3류 부작용 리스크 높음 중간 낮음 주 상품 (로키소닌 S 등)진통제 (리업 등)발모제 (바퍼린A 등)해열제 (하이올C 등)비타민제 품목 수 거치지 않은 약 25개 품목일반의약품 전환기간을 전환으로부터 시간이 지난 약 75개 품목 8,290개 품목 2,950개 품목 대응 판매제외 검토 해금주) 해금 해금 주: 해금은 금지되었던 것을 해제하는 것을 일컫는다. 자료: 일본경제신문(KOTRA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 재인용), 2013. 12) 2) 의료 분야의 IT 도입 2003년 7월 일본 정부의 IT 전략본부에서 ‘e-Japan 전략Ⅱ’을 발표하였다. 이는 일본 내에 유통되는 물류를 포함한 경제 전반에 걸친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의료분야는 IT 기술 활용을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분야로 정의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전략 중 의료분야에 관하여는 환자 기점의 종합적 의료 서비스의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2003년 12월에는 ‘의료 사고 대책 긴급 어필’서비스를 발표하고 의약품·의료기기·의료 정보 시책으로 EBM(Evidence Based Medicine)의 확립 및 가이드라인 작성 지원, 약제 등의 사용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한 이차원 바코드, IC 태그의 이용 등의 IT 기술을 이용한 의료 안전 정책 추진을 공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의료 분야에 대한 IT 도입·보급 추진은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며, 의료분야 IT 도입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일본의 의약품 정보화 성과로는 의료기기 산업 연합회가 의료 재료를 대상 으로 상품 식별을 위해 도입한 ‘표준화된 코드 체계’, ‘바코드 표시’를 들 수 있다. 상품 코드 체계는 JAN 코드, 바코드 표시는 소스 마킹에 의한 UCC/EAN-128으로 한다는 취지를 업계에 널리 알리고 있고 현재는 이를 보급하여 활용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김수욱, 2007b).

4. 나가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국 및 일본의 의약품 도매산업의 경우 상위 3~4개사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이상을 보이며 대형도매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8월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도매유통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영세한 도매상들이 시장에 밀집하여 현재까지도 과당경쟁을 계속하고 12) http://www.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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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도매 유통현황 및 비용구조 등 실태조사. 20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 완전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2014. 김미현. 눈에보이는 의약품 Consolidation,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2014.6. 김수욱. 국내외 의약품 유통관련 정보화 비교. 경영정보논총. 2007a;17(2):17-42. 김수욱. 의약품 유통체계의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 의약품정책연구. 2007b;2(2):6-36. 박종혁. 인터넷에서의 의약품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본, 미래창조과학부 블로그, 2013.10. 약사신문. (2013. 12. 6). 보험약가와 실거래가 차액 8.2%. 이종인. 의약품 인터넷 규제에 관한 연구. 2009,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 09-12. 황인경, 최승미, 최한나, 최고은, 박솔이. 종합도매(OTC) 유통업의 발전방향연구 – 도매마진율을 중심으로. (재)의약품정책 연구소. 2014.

Adam J. Fein. Drug Channels (Pembroke Consulting) January, 2015. FDA. Drug Supply Chain Security Act (DSCSA), 2014.

Mitsubishi Tanabe Pharma Korea Report, 2014. KOTRA 해외비지니스 정보 포털 있는 실정이다. 반면 한미 FTA등 의약품 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국제적인 경쟁 심화와 시장 개방 확대와 관련, 이러한 세계적인 수준의 의약품 유통 업체들과 경쟁이 가능한 국내 의약품 도매업체 는 손에 꼽히는 수준이다. 더불어 일반 의약품에까지 인터넷 통신 판매를 전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의 시장을 보며 우리 시장 또한 멀지 않은 미래에 이러한 시장의 변화가 올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변화가 국내 의약품 시장에도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했을 때,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의약품 도매 시장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러한 거시적 시장변화 예측에 있어서 기존의 선진국 시장의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유통체계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미래의 우리 의약품 시장에 관하여 청사진을 그리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얻어내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수치

그림 1. 미국의 의약품 유통 및 보험 관련 구조
그림 4. 도매 의약품판매액 중 의료용 및 일반 의약품의 비율 자료: 일반사단법인 일본의약품도매업연합회 홈페이지, 2011. 일본 의약품 도매유통시장의 경우 지속적인 기업 합병으로 탄생된 대규모 도매상인 메디팔  HD(32%), 알프렉사 HD(25%), 스즈겐사(20%), 동방(東邦)HD(12%)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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