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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농업교류협력 10년: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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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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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2007-32 | 2007. 12.. 남북 농업교류협력 10년 - 평가와 과제 -. 김 영 훈 권 태 진 지 인 배. 연 구 위 원 선임연구위원 전문연구원.

(2) i. 머 리 말. 대북 포용정책을 채택하여 시행한 지 10여년이 지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민간의 대북 농업협력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으며 농산물 교역도 꾸준히 증가 하였다. 남북한 당국 간에도 농업협력을 합의한 바 있다. 남북 간 농업교류협력 이 언제나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니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과를 축적해 왔 다. 이에 관해 적절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때마침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호전되고 있다. ‘2.13합의’ 이행에 걸림 돌이 되었던 마카오 은행의 북한계좌 문제가 해결되자 6자회담과 북미접촉이 즉시 재개되었다. 동시에 쌀과 중유가 지원되고 이에 호응하여 북한은 영변의 핵시설을 폐쇄하였다. 지금은 북한 핵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 종전선언과 평화 체제 구축까지 대화 수준이 확장된 상태이다. 남북관계도 전환점에 도달한 것처럼 보인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 서 개최하였으며 잇달아 총리회담과 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경제 협력에 특히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화가 진전될 경우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며 그에 따라 풀어야 할 과제도 많아질 것이다. 이 변화에 조응하는 한편 긍정적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농업부문의 준비와 솔선수범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그 동안의 남북 농업교류협력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 새로운 미 래를 준비하기 위해 수행된 것이다. 자료의 제약으로 내용상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연구결과가 축적됨에 따라 개선되리라 생각한다. 이 보고서가 정책 담 당자와 민간단체, 그리고 관련 연구자들에게 널리 활용되기 바란다. 끝으로 이 연구 수행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농림부 관계자들과 도움을 준 모든 분들께 감 사드린다. 2007.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3) iii ABSTRACT. Agricultural Interchange and Cooperation to North Korea for last 10 years : Evaluation and Assignment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stated as in below. The first purpose is to categorize North and South Korea's agricultural cooperations that have been promoted since mid-1990's, and to show present circumstance. The second is to summarize the achievements and problems of the cooperation for last 10 years. The last purpose is to suggest new direction and tasks in order to correspond to the recent environment of expanding economic cooper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is research is consist of four parts. In the first part, The food and agricultural crisis of North Korea in mid-1990's is stated. And also, the South Korean cooperation policy toward North Korea is mentioned to clarify the background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on works. Second part is concerned with the conditions of agricultural cooperations. The main contents included in this part are support from non-government organizations, trade and commercial business of agricultural secter, governmental aid from South Korea, and agricultural cooperations under agreement between both governments. In the third part, each kinds of cooperations were evaluated by its accomplishments and problems. In addition, current situation of North Korean agriculture such as food supply, agricultural structure, resource supply and the basis of agriculture are compared with those of mid-1990's In the conclusion, new direction and assignments of agricultural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at would be suitable for new environment is suggested. Researchers: Young-Hoon Kim, Tae-Jin Kwon, In-Bae Ji E-mail address: kyhoon@krei.re.kr.

(4) v.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 범위와 방법 ························································································· 3 3. 주요 연구 내용 ····························································································· 4 제2장 농업교류협력의 배경 1. 1990년대 중후반 북한 농업 실태 : 식량난과 농업위기 ······················· 10 2. 농업위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 노력 ························································· 16 3. 우리나라의 대북 협력정책 ········································································ 19 제3장 농업교류협력 추진 실태 1. 정부의 식량 및 비료지원 ·········································································· 28 2. 민간단체의 농업지원사업 ·········································································· 30 3. 농산물 교역과 농업부문 경협사업 ··························································· 42 4.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통한 농업협력 추진 ············································ 49 제4장 성과와 문제 1. 농업교류협력사업의 효과 ·········································································· 60 2. 교류협력사업의 문제 ·················································································· 67 3. 북한 농업의 변화 ······················································································· 80 제5장 농업교류협력의 방향과 과제 1. 환경의 변화 ································································································· 90.

(5) vi 2. 농업협력 기본 방향 ··················································································· 94 3. 과제 ·············································································································· 97 제6장 요약 및 결론 부록 1 관련 통계 ··························································································· 123 부록 2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률 ································································· 129 참고 문헌 ··········································································································· 147.

(6) vii. 표 차 례. 제2장 표 2- 1. 북한의 식량수급 실태(1991-95) ····················································· 10 표 2- 2. 북한의 화학비료 공급 실태(1997, 1998) ······································· 11 표 2- 3. 북한 농업의 가용 동력 실태(1998) ··············································· 12 표 2- 4. 쌀․옥수수 재배 생산요소 투입량(1998) ······································ 12 표 2- 5. 남북한 산업생산구조 비교(1995) ··················································· 14 표 2- 6. 남북한 농가인구 비중 비교(1965-1995) ········································ 14 표 2- 7. 민간 대북지원 규제완화 내용(1997-1999) ···································· 21 표 2- 8. 4.30 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 21 표 2- 9.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23 표 2-10. 남북경협합의서 ················································································ 25 제3장 표 3- 1.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 29 표 3- 2. 대북 비료지원 ·················································································· 30 표 3- 3. 주요 단체의 대북 농업 지원사업 ················································· 32 표 3- 4. 북한산 농산물 주요반입품목 ························································· 44 표 3- 5. 농림분야 협력사업 승인 현황(2006) ············································· 45 표 3- 6. 현대아산-고성온실농장 협력사업 계약 요지 ······························· 47 제4장 표 4- 1. 북한의 가축 사육두수 ···································································· 63 표 4- 2.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 ···································································· 81.

(7) viii 표 4- 3. 남북한 산업생산구조 비교(1995/2004) ·········································· 83 표 4- 4. 남북한 농가인구 비중 비교(1965-2004) ········································ 83 표 4- 5. 북한의 화학비료 수급(1997-2004) ·················································· 83 표 4- 6. 북한의 관개농지 현황 ···································································· 85 표 4- 7. 북한의 산림황폐화 현황 ································································· 87 제5장 표 5- 1. 대북 농업협력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방향 ································· 99.

(8) ix.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2- 1. 식량난 이후 북한의 주요 농정시책 ·········································· 15 제3장 그림 3- 1. 남북한 농수산물 교역 동향 ······················································· 42 그림 3- 2.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의 경협분야 남북회담 체계 ············ 50 제4장 그림 4- 1. 북한의 지역별 산림황폐화 현황 ················································ 87 제5장 그림 5- 1. 제1차 남북총리회담 이후 새로운 남북회담체계 ····················· 93.

(9) 1. 제. 서. 1. 장.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 남북 간 농업교류협력이 실질적으로 시작되고 활성화된 이래 10여년이 경과 하여 그 동안의 성과와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 남북 간 경제 및 농업부문의 교류협력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것은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 1988)’ 이후임. - 그러나 농업교류협력사업이 실질적으로 시작되고 활성화된 것은 1995년 쌀 15만톤 지원 이후인 1990년대 후반부터임.. ○. 과거 10년간의 대북 농업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전략의 채택, 새로운 방향의 정립, 새로운 정책의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1998년부터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고, 이 에 힘입어 남북 간 교류협력에 많은 진전을 이루었음. - 이에 따라 농업부문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0여.

(10) 2 년간 상업적 농업협력사업(투자사업), 농림산물 반출입, 민간지원단체의 농업지원사업,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사업 등 교류협력사업이 추진되 었음. ○. 정부 차원에서도 북한농업의 복구와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였음. - 대북 농업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제 도를 개선했음. - 2005년에는 북한 농업당국과 함께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격적으로 농업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 ○. 최근 들어 대북 농업교류협력 환경의 변화가 예상되어, 이를 진단하고 적절 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수요가 있음. - 북한 핵문제의 해결 조짐, 6자회담 체제의 활성화,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남북총리회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통한 대북 경제협력 논의의 가 시화 등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본격적인 농업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기 대가 높아지고 있음.. ○. 화해협력과 포용정책을 대북 정책 기조로 채택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 부’ 집권 10년 기간이 종료되고 2008년 새 정부가 들어오는 시점에서 그간 의 농업교류협력 정책과 사업을 평가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정부 교체기에 발생하는 새로운 수요도 있음. 즉, 새로운 관점, 전 략, 정책적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이와 같이 10여 년간 지속되어 온 남북 간 농업교류협력사업을 분석하여 평 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대응방향을 정립하여 새로운 농업교류협력 정책을 개발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11) 3. 1.2. 연구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1990년대 중반 이후 추진된 대북 농업교류협력 정책 및 사업의 전개 상 황을 각각의 협력 형태별로 정리함. - 최근 10년 동안 추진된 대북 농업교류협력의 성과와 문제를 농업협력사 업 형태별로 정리하고, 그 결과로서 북한농업 상황을 90년대 중반과 비 교함. - 6자회담 진전과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본격 경제협력 분위기에 조응할 수 있는 새로운 농업부문 대북 교류협력 방향과 과제를 제시함.. 2. 연구 범위와 방법. ○.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 분석 대상 : 정부, 민간지원단체, 민간기업의 대북 농업교류협력사업. ○. 문헌 및 자료 수집과 분석 - 남북 간 농업교류협력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 북한의 경제 관련 출판물 수집, 분석. ○. 남북 경제·농업교류협력 관련 주요 법률, 규정, 지침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련 정책의 변화를 정리 - 남북 경제개방 조치(1988. 10)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90. 8) -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1994. 11, 1998. 4).

(12) 4 - 남북협력기금법(1990. 8) - 남북관계발전법(2005. 12) 등 ○. 학술토론회 개최를 통해 전문가의 평가와 견해 수렴 - 개최 일시 : 2007. 8. 28 - 주제 : ①경제교류협력의 전개와 과제, ②농업교류협력의 전개와 과제, ③민간지원단체의 대북 농업지원 전개와 과제, ④환경의 변화와 농업교 류협력 정책 추진방향 - 총 12인의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발표 및 토론. ○. 자문회의와 연구협의회 개최를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 - 남북한 농업협력 전문가 및 담당실무자를 초청하여 농업협력사업에 관한 문제를 협의 - 북한 경제 전문가를 초청하여 대북 농업교류협력 전략과 정책에 관한 문 제를 협의. ○. 국내 조사출장을 통해 관계자 면접 조사 -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및 관련 기관, 전문가, 행정부 담당자 면담 조사 - 농업교류협력사업 시행 민간단체 담당자 및 실무자 면담 조사. 3. 주요 연구 내용. 3.1.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배경 ○. 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과 농업침체 실태를 정리 - 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식량위기 상황.

(13) 5 - 후진적 농업구조, 농자재 공급 부족, 농업생산기반의 취약성 등 북한의 농업생산 침체 요인 ○. 식량난 이후 농업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추진한 북한의 농정시책과 개혁개 방 조치를 분석 - 이모작과 감자재배 확대를 중심으로 한 작물 다양화, 우량종자 확보를 위 한 종자혁명, 곡물 부족에 따른 초식가축 사육 장려, 토지 정리와 수로 개설 등 농업기반정비사업 등 - 개혁·개방 조치로서 1996년의 새로운 분조관리제와 2002년의 7·1경제관 리개선조치. ○. 1990년대 말 대북 정책기조 전환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북 협력정책 정리 -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대북 정책의 추진기조 -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가 추진한 대북 지원 및 협력 활성화 조치 - 남북 간 경협 관련 제도의 구축. 3.2. 남북 농업교류협력 추진 실태 ○. 민간지원단체의 대북 농업지원사업 정리 - 1990년대 후반 대북지원 초기 민간지원단체들은 북한에 주로 식량, 의약 품, 생필품을 지원하는 등 인도지원을 중점 추진 - 2000년 들어 정부가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시작하면서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사업은 점차 농업개발, 보건의료, 취약 계층 지원 등으로 다양화 - 민간지원단체가 추진해 온 농업개발지원사업 · 옥수수 및 감자 종자개량, 종자 생산, 젖소 및 양계장 설치 운영, 산란 종계장 설치 운영, 젖염소 종축 및 유가공 설비 지원, 채소온실 설치 운영, 농기계 수리 공장 설치 운영, 양묘장 설치, 농기계 지원, 농자재.

(14) 6 (비료, 농약, 비닐, 종자 등) 지원사업 등을 지원단체별로 정리 ○. 남북 간 농산물 교역과 상업적 협력사업(투자사업) 정리 - 남북 간 농산물 반출입의 실질적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 - 농업분야 경협사업 사례 분석 · 승인기업은 6개, 승인 건수는 9건. ○.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 추진 상황 정리 - 1995년 북한의 식량난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식량 15만 톤을 무상으로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총 296만 톤을 유무상으로 지원 - 1999년 15만 5천 톤의 비료 지원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220만 톤을 지 원하여 북한의 농업생산 향상에 일조. ○. 남북농업협력위원회 합의와 협력사업 이행을 중심으로 정부 간 농업협력 전 개 상황 정리 - 남북한은 2005년 8월 개성에서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 하여 당국 간 농업협력사업 추진을 의제로 최초로 협의 - 이 회의에서 양측은 5개 부문에서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 나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진전이 없었음.. 3.3. 성과와 문제 ○. 정부의 인도적 지원의 성과와 문제 - 지원 규모와 효과 - 식량 및 비료지원 방식의 문제. ○. 현행 민간지원단체 소규모 농업개발지원의 성과와 문제.

(15) 7 - 성과: 인도적 지원 효과, 교류의 유지, 기술 전파, 생산성 향상 등 - 문제: 목표와 기대, 북측 상대방과의 관계, 남측의 문제 등 ○. 정부의 지원 및 농업협력의 성과와 문제 - 지원 규모와 효과 - 인도적 물자지원의 방식과 물량 - 남북농업협력위원회 합의사항과 사후조치. ○.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결과로서 북한농업의 현황 정리 - 식량수급상황, 농업구조, 농자재 공급, 농업기반 현황의 비교. 3.4.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방향과 과제 ○. 대북 농업교류협력의 새로운 환경 정리 - 6자회담의 진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남북총리회담, 남북경제협력공동 위원회의 결과 및 변화 상황 정리. ○. 향후 농업교류협력 방향 제시 - 남북 간 농업교류협력의 세 가지 발전 방향 - 남북 간 농업협력사업의 목표 정립과 전략적 추진. ○. 우선 추진 과제 제시 - 당국 간 농업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대화채널 복원 - 협력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선도적 협력사업 발굴과 추진 - 현 상황에서 북한의 수용 가능성이 높고 협력 효과도 큰 농업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등.

(16) 8. 제. 2. 장. 농업교류협력의 배경. ○. 북한의 식량난이 국제사회에 알려진 것은 90년대 중반이지만 그 이전부터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부족 현상을 겪고 있었다. 북한은 식량을 더 생산하기 위해 농업부문의 가용 자원을 식량생산부문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식량 생산은 잠재 생산능력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더욱이 생 산재원이 식량생산부문에 집중되고 있어 다른 작물이나 축산은 더 위축되었 다. 북한의 농업생산 침체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농자재의 공급 부족과 농업 생산기반의 취약성이다.. ○. 식량난 이후 북한은 우선 농업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다각도의 농정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했다. 이는 주로 이모작과 감자재배 확대를 중심으로 한 작물 다양화, 우량종자 확보를 위한 종자혁명, 곡물 부족에 따른 초식가축 사육 장려, 토지 정리와 수로 개설 등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집중되었다. 이들 농정 시책들은 과거와는 달리 실천적 농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북한 당국 은 이들 농정시책들을 추진하는 데 북한 내 가용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해 왔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여 개혁·개방 실험에 착수하기도 했다.. ○. 90년대 중반 식량부족 현상이 심각해지자 북한은 협동농장에서 「새로운 분 조관리제(1996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농장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했다..

(17) 9 그러나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도입한 이후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 다는 보고는 없으며 농업생산도 2000년까지 정체 상태에 머물렀다. 2002년 에는 경제관리개선조치(7.1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농업생산 증 대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기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7·1조치에 의 한 농업생산 증대효과는 뚜렷하지 않다. ○. 한편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인식을 새롭게 했 으며 이 인식에 근거하여 대북한 정책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했다. 새로운 대북 정책의 추진기조는 안보와 협력의 병행추진,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 화해협력을 통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남북한 상호이익의 도 모, 남북당사자 해결 원칙 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 북 정책 추진 등으로 구성되었다.. ○.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는 대북한 지원에서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일 련의 조치를 취했으며, 교역과 투자에 있어서도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크게 확대하는 ‘남북경협활성화조치’를 잇달아 발표했다. 남북한은 제4차 남북장 관급회담(2000. 12)에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여 경협을 위한 제 도화 수준을 높였다.. ○. 한편 북한의 식량난과 농업부문의 피폐로 인해 농업협력은 남북한의 경제협 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90년대 중반 남북 농업협 력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정리했다. 정부는 식량지원을 중심으로 한 물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농업부문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농업기반 을 재건하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18) 10. 1. 1990년대 중후반 북한 농업 실태 : 식량난과 농업위기. 1.1 식량난 ○.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 - 1995년과 1996년 연속적으로 발생한 대홍수와 1997년 발생한 가뭄과 태 풍은 북한의 농업생산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혔음. - 이 시기에 주요 곡물인 쌀과 옥수수 생산은 물론 다른 경종작물과 축산 물 생산도 크게 감소했음. - 1990년대 초반 북한의 식량 생산은 400만 톤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음. 1995년에 집중호우로 농업부문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식량 생산은 345만 톤까지 감소했으며 해외 도입량도 급감하면 서 북한은 심각한 기근에 직면함. - 식량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북한은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했으며 남한과 국제사회는 식량을 지원하기 시작함. 표 2-1. 북한의 식량수급 실태(1991-95) 단위: 천명, 천톤. 공급량. 소요량. 부족량. 연도. 인구. 국내 생산량. 1991/92. 20,798. 4,427. 1,290. -. 5,717. 4,934. 6,002 △783. 285. 1992/93. 21,123. 4,268. 830. -. 5,098. 5,011. 6,096. 998. 1993/94. 21,353. 3,884. 1,093. -. 4,977. 5,066. 6,162. 89 1,185. 1994/95. 21,543. 4,125. 490. -. 4,615. 5,111. 6,217. 496 1,602. 1995/96. 21,684. 3,451. 962. 150. 4,563. 5,145. 6,258. 582 1,695. 해외 남한 도입량 지원량. 계 (A). 최소소요 권장소요 B-A (B) (C). 주 1) 인구는 차년도 인구(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5) 2) 미곡, 맥류, 두류, 서류, 잡곡 등 생산량 자료: 국내 생산량(농촌진흥청), 해외 도입량(KOTRA), 남한 지원량(통일부). △87. C-A.

(19) 11 ○.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 식량 배급체제의 기능도 크게 약화 - 양정성에 의해 운영되는 식량배급체계(PDS: public distribution system) 는 약 2/3에 해당하는 비농업인구에게 정부가 식량을 분배하는 체계임.1 - 식량난 이후 정부는 개인에게 1일 500g(1,700 kcal, 평균 수요의 75%에 해당) 정도의 곡물을 제공하는 것을 공공식량배급체계의 목표로 삼았으 나 식량난 기간 내내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방은 국경무역을 통해 식량부족 상황을 내 륙지방보다 경감시킬 수 있었으며, 농촌 주민은 도시 주민에 비해 협동 농장의 분배로 식량 확보에 유리했음.2. ○. 북한의 식량 부족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그로 인해 다른 농업부문을 위축 시켰다는 문제도 있음. - 식량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북한은 농업부문의 가용 자원을 식량생산부문 에 우선적으로 배분함. - 식량생산부문에 농지, 노동력은 물론, 비료 등 자본재를 최우선으로 투입 하여 축산과 기타 경종부문은 한계 상황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었음. 표 2-2. 북한의 화학비료 공급 실태(1997, 1998) 단위: 성분량 천톤. 종류(성분). 1997. N P2O2 KCl. 131 60 2. 계. 193. 1998 국내생산. 수입/원조. 96 26 2. 37 10 -. 59 16 2. 124. 47. 77. 자료: UNDP, 1998.. 1. 2. 식량 생산을 담당하는 협동농장은 식량을 공공배급체계에 공급하는 것과 별도로 농 장 구성원들의 소비를 위해 일부를 농장 내에서 분배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농업종 사자와 가족은 공공배급체계의 배급 대상이 아니다. 이 기간 북한 주민들이 부족한 식량을 어떻게 조달했는지에 대한 정보와 자료는 부족 하다. 단지 국제기구 종사자와 탈북자들의 전언에 의해 일부를 알 수 있을 따름이다..

(20) 12 표 2-3. 북한 농업의 가용 동력 실태(1998) 단위: 천kWh, (%). 잠재물량. 가용물량. 종. 류. 인. 력. 349만명. 254 (9). 440만명. 328 (27). 129. 역. 우. 80만두. 418 (14). 80만두. 418 (35). 100. 기. 계. 70,000대. 2,231 (77). 20,000대. 463 (38). 21. -. 2,902(100). -. 1,199(100). 41. 수(A). 계. 동력. 수(B). 동력. B/A(%). 자료: UNDP, 앞의 책에서 재작성. 표 2-4. 쌀․옥수수 재배 생산요소 투입량(1998) 투입물재 N P2O2 KCl 농약 종자 비닐 농기계 연료 물. 단위 kg/ha kg/ha kg/ha kg/ha kg/ha 2 m /ha 시간/ha 리터/ha 3 m /ha. 실제투입량(%) 쌀 30(18.8) n.a n.a n.a 60(100) n.a 18(37.5) 26(19.7) 10,000(100). 옥수수 30(18.8) n.a n.a n.a 40(100) n.a 18(81.8) 22(20.4) n.a. 필요량 쌀 150〜170 75〜85 75〜85 1.7 60 600 48 132 10,000. 옥수수 150〜170 75〜85 75〜85 1.7 40 230 22 108 n.a. 주: 1등급 토지를 기준 자료: UNDP, FAO, 1998.. 1.2. 농자재와 농업생산기반 ○.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잠재 생산능력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 였음. 가장 큰 이유는 농자재 공급 부족에 있음. - 오랜 동안의 경제침체에 따라 비료, 농약, 농업용 유류, 비닐, 농기계 부 품, 타이어 등 농업생산요소 및 기자재의 생산과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 족해짐..

(21) 13 ○. 비료 공급 상황 - 대표적인 농자재인 비료는 성분량 기준으로 연간 약 60만 톤이 필요하지 만 공급량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기계동력의 부족 - 90년대 들어 농기계와 부품 생산 공장의 가동이 급격히 낮아져 신규 농 기계 공급은 대부분 중단되었음. - 농장에서는 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작동 가능한 트랙터나 기계장비의 가 동도 줄임.3 - 기계동력 부족은 적기 농작업에 지장을 초래했음. 특히 이모작 확대 이후 수확-수송-저장-파종-이앙 등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농번기 동력 부족 은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 ○. 농업생산기반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수리·관개·산림 상황 -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식량작물인 벼와 옥수수 농사에서도 완전관개 면 적은 절반 이하에 불과하며 관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면적도 30% 에 달하고 있었음. - 산림 황폐화 역시 심각했음. 이는 사소한 기후 변동에도 피해가 커지는 요인이 되었음.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의 산림황폐화 정도는 더욱 위중한 상태였음.. 3. 유엔개발계획의 조사(UNDP,1998)에 의하면 농업현장에서 운행 가능한 농기계동력 은 보유량의 2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2) 14 표 2-5. 남북한 산업생산구조 비교(1995) 단위: %. 남 한 농림어업 광공업․제조업 전기가스수도건설 서비스업․정부 총계(GDP). 북 한. 6.2 29.8 13.4 50.6. 27.6 30.5 11.5 30.3. 100.0. 100.0. 자료: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6. 표 2-6. 남북한 농가인구 비중 비교(1965-1995) 단위: 천명, (%). 남 한. 북 한. 농가인구(A). 비중. 농가인구(B). 비중. B/A (배). 15,812 10,827 4,851. 55.1 28.4 10.8. 4,999 6,731 7,863. 40.8 38.2 36.5. 0.31 0.62 1.62. 1965 1980 1995. 자료: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5. 1.3. 농업구조 ○. 산업별 생산구조와 인구구조는 북한농업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지표 - 이는 전체 경제구조의 후진성뿐만 아니라 농업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북한의 당시 농업생산구조를 잘 나타내고 있음.. ○. 식량위기 당시 북한의 산업생산구조는 농림업의 비중이 매우 큰 후진적 상 태를 보이고 있음. - <표 2-5>를 보면 1995년 북한의 농림어업부문 비중이 GDP의 27.6%를 차지하고 있어 남한의 6.2%와 비교해 볼 때 산업생산구조가 낮은 단계 에 머물고 있음..

(23) 15 ○. 농가인구 비중 역시 마찬가지로 후진성을 보이고 있음. - 경제성장에 따라 농가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북한의 농가인구 는 1965년 500만 명에서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에는 780만 명 을 초과했음. - 이에 따라 농가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965년 40.8%에서 1995년 36.5%로 근소하게 하락했음. - 당시 남한의 10.8%와 비교할 때 북한의 농가인구는 지나치게 많은 상 태임. 그림 2-1. 식량난 이후 북한의 주요 농정시책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주체농법, 알곡생산 기조 기술. 2006. 농업은 주공전선. 종자혁명, 이모작, 초식가축 농업혁명방침(종자혁명, 이모작, 감자 농사, 콩농사). 감자농사 콩농사. 중점 품목. 현대적 축산기지, 닭공장 양어. 과수. 토지정리사업 개천-태성호 농업 기반. 백마-철산. 산림조성, 국토관리사업 비료,농약,기계화 농업농촌지원.

(24) 16. 2. 농업위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 노력. 2.1. 농정시책 ○. 북한은 식량난에 직면하여 농업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다각도의 정책적 노 력을 기울였음. - 이 노력은 주로 이모작과 감자재배 확대를 중심으로 한 작물재배 다양화, 우량종자 확보를 위한 종자혁명, 초식가축 사육 장려, 농업기반정비사업 추진 등에 집중되었음.. ○. 작물 다양화 사업을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 옥수수 재배를 70만ha에서 40만ha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감자 재배 면적 은 4만5천ha에서 20만ha 수준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단위면적당 식량생산을 늘리기 위해 이모작 면적을 확대함. - 종자혁명도 강조함. 옥수수는 다수확 품종을 개발하고 맥류는 조생 품종 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 특히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감자를 대상으 로 우량종자 공급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함.. ○. 식량곡물이 부족해짐에 따라 북한은 초식가축 사육을 장려 - 장려 대상이 된 초식가축은 염소, 토끼, 오리 등임. 이들 가축은 농후사료 (곡물) 조달 부담이 적어 북한 실정에 적합한 축종으로 인식됨.. ○. 1998년부터 북한은 주요 농업지대에 대한 토지정리사업을 추진 - 북한 토지정리사업의 목표는 총 60만ha의 농경지를 정리하는 것임. - 북한은 이 사업을 통해 농경지를 부분적으로 확대하고 기반을 정비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농기계와 연료 공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기계화 영농기반 확충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25) 17 ○. 북한은 국제기구의 차관사업으로 관개체계를 자연흐름식으로 전환하는 관 개수로 건설 공사도 추진해 왔음. - 2002년에는 「개천-태성호 물길(평안남도)」 공사를, 2005년에는 「백마-철 산 물길(평안북도)」 공사를 완료했으며, 지금은 「미루벌 물길(황해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음.. ○. 1990년대 중반 이후 새롭게 강조하며 추진하기 시작한 북한 농정시책의 특 징과 성과 - 1990년대의 농정시책들은 과거의 구호성 농정과는 달리 실천적 농정이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북한 당국은 이들 농정시책들을 추진하는 데 국내에서 동원 가능한 자원 을 우선적으로 배분해 왔으나 그것만으로 불충분했음. - 이에 북한은 농정시책 추진과 함께 농업생산부문에서 동기유발을 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외부의 지원을 유치하는 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함.. 2.2. 국내 경제 및 농업부문 개혁조치의 실험 ○.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북한은 경제·농업부문에서 개혁 적 조치를 취했음. - 농업부문 : 새로운 분조관리제 실험(1996) - 경제부분 : 7·1경제관리개선조치(2002). ○. 1990년대 중반 식량난이 심각해지자 북한은 「새로운 분조관리제(1996년)」 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농장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함. - 북한은 1960년대 중반부터 협동농장에서 생산을 관리하는 동시에 농산.

(26) 18 물의 농장 내 분배를 관리하기 위해 「분조관리제」를 시행해 왔음. 이는 작업반을 수 개의 작업분조로 구분하고 농지를 할당하여 농작업을 수행 토록 하는 농업생산조직체계인 동시에 생산성 향상을 꾀한 협동농장의 분배체계이기도 함. - 1996년 북한은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함. 새로운 분조관 리제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개혁적 요소는 개별 작업분조가 달성한 초 과생산분을 수매가가 아닌 현물로 지급한다는 점에 있음. - 1990년대 중후반 곡물의 농민시장가격이 정부수매가격의 65〜350배에 달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새로운 분조관리제」는 당시 획기적인 동기 유발제도였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이후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되었다는 보고는 없으며 농 업생산도 2000년까지 정체 상태에 머물렀음. 이는 중국의 생산책임제가 안휘성 변경의 1개 현에 재도입된 지 불과 5년 만에 농업생산이 비약적 으로 증대되고 집단적 농업경영 해체로까지 발전한 사례와 잘 대조됨. ○. 북한은 2002년 7월에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했으나 농업생산 향상에 뚜 렷한 기여는 없음. - 이 조치의 주요 내용은 가격과 임금의 인상, 환율 현실화, 원부자재시장 의 개설, 경제계획 및 관리의 분권화 등임. -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 조치들 중에서 농업부문 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식량의 국정수매가격 대폭 인상, 농장의 농산 물 자체처분권 확대, 그리고 생산요소 시장 개설 등이며, 이들 조치는 농업생산 동기를 유발하고 확대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기대 되었음. - 우선 식량의 가격을 다른 재화 및 서비스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 함으로써 식량생산부문에 동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게 했음.4 그러나 그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27) 19. 3. 우리나라의 대북 협력정책. 3.1. 화해협력정책 기조 ○. 199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기조는 대결 구조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임. - 남한은 북한을 여전히 남한에 대해 위험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함. - 이러한 인식은 북한의 태도변화 여부를 남북한 협력의 전제조건으로 강 조하게 된 배경이 되었음.. ○. 1990년대 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인식을 새롭게 했으며 이 새로운 인식에 근거하여 대북한 정책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함. - 새 정부의 새로운 대북 인식 : 북한은 조기에 붕괴할 가능성이 없으며,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있음. 따라서 대북 정책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 는 북한을 포용하면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으로 설정해야 함.. ○. 새로운 대북 정책의 주요 내용5 - 첫째, 평화정착을 통해 남북한 간의 평화공존을 우선적으로 실현하며, 그 기반 위에서 남북화해를 도모하고 협력을 추진 - 둘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원칙으로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 해협력 적극 추진 등 3가지를 제시 - 셋째, 이상과 같은 목표 및 원칙에 근거해서 6가지 추진기조와 6가지 추. 4. 5. 쌀을 사례로 볼 때 정부 수매가격은 50배 인상된 반면 임금과 주요 생필품 가격은 이보다 낮은 10〜40배 인상에 그쳤다. 이로써 농업생산부문에 더 유리한 가격구조 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허문영, 1999.

(28) 20 진방향을 제시 ○. 새로운 대북 정책의 추진기조 - 안보와 협력의 병행추진,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 화해협력을 통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남북한 상호이익의 도모, 남북당사자 해결 원칙 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 정책 추진 등으 로 구성됨.. ○. 새로운 대북 정책의 추진방향 -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및 실천, 남북 이산가족문제의 우 선적 해결,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 북한 식량문제 해 결을 위한 대북 지원의 탄력적 제공, 경수로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한반도 평화환경 조성 등을 제시함.. 3.2. 대북한 지원 및 경협 활성화 정책 3.2.1. 지원 활성화 조치 ○.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는 대북한 지원에서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일 련의 조치를 취했음. - 1997년부터 남북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허용, ARS를 통한 지원 기금 모금 허용,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지원 허용 등이 새정부 출범 이래 시작됨. - 1999년에는 대한적십자사가 맡아 오던 대북 민간지원창구를 다른 민간 단체에게도 허용하는 ‘창구 다원화 조치’를 시행함. 이 조치는 그간 확 대해 온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참여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한 것으로 평 가할 됨..

(29) 21 표 2-7. 민간 대북지원 규제완화 내용(1997-1999) 일 자. 내 용. 1997. 3. ○ 대북지원 확대허용 조치 - 쌀지원 및 경제단체 참여 허용. 1998. 3. ○ 민간단체 대북 지원 활성화 조치 - 대북지원 협의 및 모니터링 목적의 방북 허용 - 협력사업 방식의 대북지원 허용 - 남북 공동행사 개최와 언론 및 기업의 협찬․후원 허용. 1998. 4. ○ ARS 방식의 대북지원 모금 허용. 1998. 9. ○ 한적을 통한 민간단체 개별지원 허용 - 한적은 포장 및 통보, 전달 담당 - 민간단체가 협의, 구입, 수송, 모니터링 직접 수행 - 의료, 의약품, 농업용 자재 등 지원품목 다변화. 1999. 2. ○ 민간차원 대북지원 창구다원화 조치 - 민간단체의 대북 직접지원 허용. 1999. 10. ○ 민간의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2005. 3. ○ 대북 지원사업자 지정 요건 완화 - 1년 조항 폐지. 2005. 7. ○민관정책협의에 따른 합동사업 지원. 자료. 1) 통일부, 98년도 대북정책 평가, 1999. 2)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외, 2005.. 표 2-8. 4.30 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분 야. 주 요 내 용. 접 촉 방 북. ․ 대기업 총수, 경제단체장 방북허용과 수시 방북제도 확대시행 ․ 북한주민접촉과 승인 유효기간 확대와 접촉·방문승인 처리기간 단축. 교 역. ․ 포괄승인품목 확대 ․ 생산설비 반출제한 폐지(무상반출, 임대허용, 1회 100만불 한도 폐지). 투 자. ․ 투자규모제한 폐지(과거 1,000만달러 이상 제한) ․ 투자제한업종 negative list화(전략물자, 방위산업물자는 제한) ․ 협력사업 및 사업자 동시승인(300만달러 이하, 제3국내 북한인 고용, 당국 간 합의 사업에 한함). 자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8. p. 3..

(30) 22. 3.2.2. 경제협력활성화 조치 ○. 정부는 1998년 4월 대북한 교역과 투자에 있어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크게 확대하는 ‘남북경협활성화조치’를 발표했음. - 이 조치는 1994년 11월에 있었던 남북경협활성화조치 이래 유지해 오던 대북 협력 확대 정책을 한 단계 전진시켰으며, 이 조치로 민간의 대북 경 제 협력사업의 장애요소가 많이 제거된 것으로 평가됨.. ○. 남북경협활성화조치의 주요 내용 - 첫째, 최대 1천만 달러 규모로 제한하던 대북 투자규모 제한을 철폐 - 둘째, 대북 투자제한 업종을 ‘포지티브 리스트’에서 ‘네거티브 리스트’로 전환 - 셋째, 3백만 달러 이하의 협력사업, 제3국에서의 북한 주민 고용사업, 당 국간 합의 혹은 당국에 의해 위임받은 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사업에 대 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간소화. ○. 1998년 말에는 남북경협활성화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 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 - 이 시행령 개정의 주요 목적 : 민간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임.. ○. 농업부문 협력에 대한 정부의 입장 - 북한의 식량난과 낙후된 농업생산의 기초를 방치하고서는 협력의 기초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농업협력은 남북한의 경제협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 정부는 식량지원을 중심으로 한 물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농업부문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농업기반을 재건하는 데에도 많은 관 심을 기울임..

(31) 23 표 2-9.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구 분 손실보조 경협사업자금대출 반출자금대출 반입자금대출 채무보증 금융기관손실보전 금융기관융자자금지원 미결제채권인수 북한원화 인수·매각. 내 용 교역 및 경협사업의 시행으로 남한주민이 입은 손실 보조 경협사업 지원을 위한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 물품을 반출코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 물품을 반입코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 교역·경협사업 자금 금융기관 대출시 남한주민을 위한 보증 교류협력관련업무 취급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경비의 지원 교역 및 경협사업에 대해 융자한 금융기관에 자금지원 교역 및 경협사업에 따른 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으로 부터 기금이 인수하기로 한 미결제채권의 인수 북한에서 통용되는 화폐의 인수 및 매각. 자료: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1998.12.31.. 3.2.3. 남북협력기금 지원 확대 ○. 남북협력기금의 용도 중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지원 규정 -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1999. 10)’ -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소요자금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 조항, 대북 교역 및 경협사업에 관련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 조항 으로 규정함.. ○. 남북협력기금의 용도 중 대북 지원에 대한 규정 -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1999. 10)’ - 민간의 대북 지원사업에 대한 협력기금 지원 내역을 구체화함으로써 민 간부문의 경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취함.. 3.2.4. 참여정부의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 2002년 이후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 정책을 승계하여 남북 간 경제협력을.

(32) 24 활성화하는 조치를 취함.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물품의 반출입과 관련하여 포괄 승인제를 도입했고, 협력사업자와 협력사업의 동시승인을 인정하여 협력 사업을 간소화함. - 2005년 12월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이 법은 남북한 의 기본적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 와 남북회담과 합의 절차 등도 규정하고 있음.. 3.3. 남북 간 교류협력 여건 및 제도화의 진전 ○. 1990년대의 남북한 합의와 경협 제도화 수준 - 남북한은 이미 1992년에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그 부속합의서에 서 왕래보장,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에 대 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했음. - 그러나 오랫동안 이 합의가 이행되지 않아 남북한은 공통의 제도 없이 각 자의 개별적인 법률과 협력당사자의 합의에 의거하여 교류협력을 추진함.. ○. 2000년대 들어 남북한 합의와 경협 제도화 수준은 한 단계 상승 -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북한 측에 촉구하여 제2차 장관급회담에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함. - 이에 따라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2000. 12)에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 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 의서’를 채택함.. ○. 이후 남북한은 2004년까지 추가로 9개 경협 관련 합의서를 채택하여 총 13.

(33) 25 개 합의서를 발효시키고 있음. 표 2-10. 남북경협합의서 합의서. 제도화 과정 체결. 비준. 발효. 2000.12. 2003.6. 2003.8. 2002.12. 2004.9.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2002.12.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2004.9 2004.12.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2003.10. 2004.9.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2004.1. 2004.9.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2004.4. 남북해운합의서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자료 : 통일부, 2007 통일문제 이해, 2007.. 2004.5. 2004.12. 2005.8.

(34) 26. 제. 3. 장. 농업교류협력 추진 실태. ○. 북한은 농업부문에서 부족한 자본을 국제사회로부터 유치하기 위해 1998년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AREP: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계획」을 입안하고, 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원 을 요청한 바 있으나 충분한 지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지는 못했다.. ○. 북한은 남한의 지원도 받았다. 남한의 대북 농업지원은 1995년 정부의 쌀 15만 톤 지원과 더불어 민간단체들이 농업지원에 나서면서 시작되었다. 남북 한 농업협력과 관련된 사업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 농업개발 차원의 지원, 경협 차원의 교류협력 사업으로 구분된다.. ○. 인도적 지원으로 대표적인 것은 정부의 식량·비료 지원이다. 1995년부터 시 작된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은 2007년까지 유무상을 합쳐 약 285만 톤이며, 비료 지원은 1999년에서 2007년까지 약 255만 톤이다. 식량과 비료지원은 북한의 단기적인 식량부족 상황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해 왔으나 북한농업의 확대재생산을 촉발하는 자본으로 전환되기는 어려웠다.. ○. 남한 민간단체의 농업지원사업은 당초 인도지원을 목표로 출발했으나 시간 이 지나면서 개발지원사업의 목표가 추가되며 다변화되었다. 즉, 북한의 농.

(35) 27 장을 대상으로 농자재와 농업기술을 지원하면서 농업개발 시범사업으로서의 성격을 실험해 왔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취약한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만큼 지원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고, 상업적 교역을 수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 본 축적에 기여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 남북한 농수산물 교역은 1995년 3,163만 달러에서 2006년 3억 5,174만 달러 로 11년 동안 약 11배 증가했다. 특히 2002년과 2006년에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1%에서 2006년 26%로 증가했다.. ○. 농업분야의 남북 간 경협사업은 대북 농림업 투자사업이나 계약재배 협력사 업으로 구성된다. 지금까지 남북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단체) 중 농업 분야 경협사업을 추진한 기업은 6개(현대아산 포함)이며, 승인된 협력사업은 9건에 불과하다. 이 중 협력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른 사례는 아직 없으며, 현 대아산의 협력사업과 안동대마방직만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 한편 남북한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농업개발을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한 시도 가 2005년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 바 있다. 이 회의에서 남 북한 당국은 몇 가지 의미 있는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그 이후 2007년 하반기까지 뚜렷한 진전이 없다.. ○. 그간 남한과 국제사회의 식량·비료 지원과 농업지원사업은 북한 농업이 당면 한 긴급 문제를 완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지원 역시 농촌지역의 인도적 문제를 해소하고 농자재 및 농업기술을 지원하여 농업생 산을 증대시키는 데 일조를 했다. 그러나 농업생산을 향상시키는 데 항구적 토대가 되어야 할 농업기반시설의 복구와 정비는 아직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자본의 공급과 축적, 확대 재생산, 경제부문 개혁·개방의 진척도 도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36) 28. 1. 정부의 식량 및 비료지원. 1.1. 식량지원 ○. 북한에 식량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1995년 우리 정부 최초로 북한에 식량을 직접 지원함. - 1990년대 들어 경제침체와 계속된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생산이 감소하 고 식량 사정이 악화되자, 북한은 1995년 국제사회에 식량 지원을 요 청함. - 우리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검토하고, 남북한 당국의 합의에 따라 1995년 6월부터 10월까지 국내산 쌀 1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함.. ○. 1995년 이후 정부의 대북 식량 무상지원은 주로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이루어짐. - 2006년 10만 톤의 직접 지원을 제외하고 51만여 톤을 WFP를 경유하여 지원함.. ○. 2000년부터는 대북 식량지원은 주로 차관제공 형식으로 이루어짐. - 2000년 쌀과 옥수수 50만 톤의 차관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40〜50만 톤 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음(2001년과 2006년은 제외).. 1.2. 비료지원 ○. 1999년 정부는 긴급구호와 병행하여 북한의 농업생산성 증대에 초점을 맞추 어 대북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이 방침에 따라 처음으로 북 한에 비료를 지원함..

(37) 29 표 3-1.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단위 : 만 톤. 차 관. 연 도. 규모. 무 상 지원방식. 1995 1996 1997 1998. 규모 쌀 15만톤 CSB 3,409톤 옥수수 5만톤 CSB 18,241톤 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 15만톤 0.3만톤. WFP 경유. 6.8만톤. WFP 경유. 4만톤.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계. 지원방식 직접지원 WFP 경유. 쌀 30만톤 옥수수 20만톤 쌀 쌀 쌀 쌀. 40만톤 40만톤 40만톤 50만톤. 직접지원 직접지원 직접지원 직접지원 직접지원. 220만톤. 50만톤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 10만톤 10만톤 10만톤 10만톤. 쌀 10만톤 76.2만톤. WFP 경유 WFP 경유 WFP 경유 직접지원. 10만톤 50만톤 50만톤 50만톤 50만톤 10만톤 296.2만톤. 주 1) 민간차원의 소규모 지원은 제외. 2) CSB는 옥수수와 대두의 혼합곡물. 자료: 통일부.. - 북한의 식량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1999 년 화학비료 15만 5천 톤을 북한에 직접 지원함. - 대북 지원을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남북 관계 발전 차원에서 직접 추진한다는 의미를 내포 ○. 2000년 3월에는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을 통해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한이 화해․협력의 정신으로 실질적 협력 관계를 넓혀 가는 데 북한이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면서 지속적인 대북지원을 천명함. - 이 선언 직후 정부는 비료 30만 톤의 대북 지원을 결정함. - 이후 매년 북한에 비료를 지원하여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정부가 지원 한 비료의 총량은 225만여 톤에 달함..

(38) 30 표 3-2. 대북 비료지원 연 도. 규모(천톤). 시 기. 1999. 155. 3.30 ~ 6.25. 2000. 300. 1차(20만톤):5.18~6.28, 2차(10만톤): 8.1~8.28. 2001. 200. 5.2 ~ 6.9. 2002. 300. 1차(20만톤):4.25~6.11, 2차(10만톤): 9.13~10.26. 2003. 300. 1차(20만톤):5.29~7.30, 2차(10만톤): 11.1~12.1. 2004. 300. 1차(20만톤):4.16~6.23, 2차(10만톤): 11.16~12.21. 2005. 350. 1차(20만톤):5.21~6.21, 2차(15만톤): 6.29~7.25. 2006. 350. 1차(15만톤):2.28~4.10, 2차(20만톤): 5.15~7.10. 합 계. 2,255. 주: 1999년 대한적십자사 지원분 4만 톤 포함. 자료: 통일부.. 2. 민간단체의 농업지원사업. 2.1. 현황 ○. 민간지원단체의 대북 지원은 초기 인도지원에서 개발지원으로 점차 변화 - 대북 지원 초기 민간지원단체들은 북한에 주로 식량과 생필품을 지원함. - 2000년 들어 정부가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시작하면서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사업은 점차 농업개발, 보건의료, 취약 계층 지원 등으로 다양해졌으 며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됨.. ○. 민간지원단체의 농업지원사업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화함. - 민간지원단체가 추진해 온 농업개발지원은 옥수수 및 감자 종자개량, 종 자 생산, 젖소 및 양계장 설치 운영, 산란종계장 설치 운영, 젖염소 종축.

참조

관련 문서

또한 남북 농업교류협력은 북한 주민의 민생을 개선하는 인도적 사안일 뿐만 아니라 향후 농축산 산업분야 경제협력 추진을 통해 남북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달성할

9) 위 7)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집합투자업 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 해지에 의한 방법으로

9) 위 7)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집합투자업 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 해지에 의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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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농업생산이 증대되면 무엇 보다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인도적 문제를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종자혁명도

ㅇ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 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①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장치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이 적용되 는 부품 ·장치(이하 “부품등” 이라 한다)를 제작 · 조립 또는

신청한 참여연구원은 과제 담당자의 승인 완료 후 연구비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정연구원은 해당 과제에 한하여 연구책 임자와 동일한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