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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통한 농업협력 추진

4.1.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구성 배경

남북한 양측은 2005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 북농업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는데, 농업협력위원회 구성의 배경은 다음과 같음.

- 북측은 2005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농업을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설 정, 농업생산 향상에 정책의 비중을 높게 부여하여 남북 간 농업협력 실 현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를 조성함.

- 남측도 2005년 1월 통일부장관의 다보스포럼 연설과 통일부 업무보고를 통해 역점추진과제의 하나로 포괄적 남북농업협력 추진 의사를 강하게 제시함.

그림 3-2.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의 경협분야 남북회담 체계

남측 제안 의제

북측 제안 의제

- 종자생산·가공·보관·육묘의 현대화 를 위한 협력사업, 비료·농약·농기계·

사료 생산분야 협력사업, 농업과학기술분야 협력사업 추진 등임.

남북한 양측 제안의 공통점

- 남북 양측이 제안한 농업협력 의제에는 약간의 쟁점 사항은 있었으나 근 본적인 차이는 없었음.

- 종자, 비료, 농기계, 농약, 사료 등 농업기자재 지원과 농업과학기술 및 전문가 교류는 양측이 제안한 협력과제에 모두 포함함.

- 남측은 산림녹화를 위한 시범협력사업을 제안하고 북측은 종자생산·처 리시설과 육묘생산시설 협력을 요청하여 큰 이견 없이 합의에 도달함.

남북한 양측의 입장에 차이가 있었으나 회담을 통해 조정

- 남측은 농업협력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대부분의 시범협 력사업을 공동시범영농단지 내에서 집중 추진하려 한 반면, 북측은 특정 지역을 지정하지 않은 채 기술교류와 물자지원을 강조한 차이가 있음.

- 제1차 회의에서 지정된 협동농장에서 시범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 에 따라 협력을 확대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양측 간에 논란이 되었던 농 업협력 접근방식의 차이를 조정함.

4.2.2. 주요 합의 내용

가.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한 협력사업

이 협력사업은 북측 지역의 몇 개 협동농장을 시범협력농장으로 선정하여 농장의 기반 조성과 운영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협력사업임.

- 이 협력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농장 단위의 농업생 산을 증대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남북농업협력을 확산시켜 북측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화: 선정된 협동농장에 농용기자재, 농업기술 지 원을 집중함으로써 농업생산성 증대를 유도하고, 그 성과와 문제점에 대 한 평가를 바탕으로 농업협력을 확대

- 농업전문가 교류: 북측은 남측 농업전문가의 협력농장 방문과 교류를 최 대한 보장하여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

- 축산농장 협력사업 포함: 협력사업 대상에 배합사료 지원도 포함시켜, 일 반 경종부문 외에 축산부문의 협력사업도 추진

나. 농업과학기술·인력 교류 및 종자생산·처리 지원 협력

농업과학기술 교류는 남북의 농업기술을 접목하여 보완·발전시키고, 연구 및 생산현장에서 인적교류를 확대하려는 협력사업임. 또한 우량종자 생산·가공·

처리 분야의 협력은 ‘종자혁명’이라고까지 명명된 북측 농업의 종자부족 문 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업과학기술 및 인적교류 강화: 남측의 농촌진흥청과 북측의 농업과학 원 사이의 과학기술·전문가 교류뿐만 아니라 농업협력 대상 협동농장에 서도 농업기술 교류가 가능함.

- 우량종자 생산 협력: 생산·정선·처리 등의 협력을 통해 북측 농업의 종자 부족 문제를 완화

다. 산림자원 보호 협력

이 협력사업은 황폐화된 산림의 복구와 녹화에 필요한 묘목을 생산·공급하며 방제가 필요한 지역에는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임.

- 이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북한 산림의 황폐화와 병해충 이 동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방안의 도출도 가능함.

- 황폐산림 복구에 일조: 2개 양묘장이 현대적으로 조성될 경우 공급 가능

한 묘목은 연간 1,100만 주에 달할 것으로 추정(1998년 UNDP조사 기준) 되는데, 이는 매년 4,500ha의 황폐산림을 복구할 수 있는 규모임.

- 자원보호와 병해충 이동 차단: 접경지역의 공동방제사업 추진을 통해 생 태환경 및 관광자원을 보호하며 병해충의 국경 이동을 조기 차단

라. 축산·과수·채소·잠업·특용작물 분야 협력사업 발전

이는 다양한 농업부문에서 상호보완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데 노력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협동농장 협력사업 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도 있음.

마. 협력사업별 실무접촉 추진

필요한 시기에 각각의 사안별로 실무접촉을 갖기로 합의

- 향후 전개될 협력사업을 실질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 것임.

4.3.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개최의 의미

4.3.1. 당국 간 농업협력 채널의 구축

남북 양측의 책임 있는 당국 간에 농업협력 채널을 구축했다는 점이 중요 - 지금까지 남북 농업협력사업은 당국 간의 접촉 없이 민간지원단체 주도

로 이루어져 왔음.

- 당국 차원의 농업협력이 제한되었던 시기에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지원활 동은 중요한 대북 접촉 경로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대북 농업사업 측면 에서는 선구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민간 주도의 농업협력사업은 추진 목표가 불분명하고 정부의 남 북협력기금에 대한 높은 의존으로 인해 지속성이 취약한 사례가 많음.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통한 당국 간 농업협력 채널 구축은 다음 두 가지를 의미함.

- 첫째, 향후 전개될 농업협력사업이 안정적, 체계적, 지속적 기반 위에서 추진될 수 있음.

- 둘째, 양측 당국의 통합된 관리 속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협력과 정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으며 협력성과 축적을 기대할 수 있음.

4.3.2. 남북 농업분야 지원 및 협력방식의 전환

기존 남북 농업협력의 한계

- 농업과 관련된 기존 정부차원의 대북 지원은 단순 물자지원에 그침.

-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협력사업은 인도적 지원사업이나 북측 농장에 농업 기자재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루어짐.

남북농업협력위원회 협력체제는 중장기적으로 대북 농업협력 방식의 전환을 예고함.

- 북한의 농업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농업구조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 으로 북한 농업의 자활능력을 제고한다는 것이 새로운 남북농업협력 체 제의 목표임.

4.3.3. 시범사업을 통한 농업협력의 단계적 접근

시범 협력사업의 필요성

- 현재 남북한 간에는 경제체제, 농업정책, 농업구조, 농업생산기술 등 모 든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 따라서 시범사업을 통해 차이점을 극복하고 성공모델을 창출하며 이를 기반으로 협력을 확대해 가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함.

- 이번 농업협력위원회 회의에서 합의된 협력사업들도 시범사업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음.

이러한 시범협력사업 추진 방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장애 인지와 해결책 모색: 남북농업협력 확대와 공동 농업발전에 어떤 장애가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그 해소책을 공동으로 모색

- 시행착오를 통한 역량 함양: 보다 큰 틀에서의 종합적 농업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

- 협력 및 발전모형 도출: 남북 당국자 차원의 시범 농업협력사업을 성공 시킴으로써 남북농업협력의 향후 발전모형 구축 가능

4.3.4. 북한의 농업복구개발에 대한 의미

1995년 이후 10년간 북한은 새로운 농정시책을 추진하고, 제도 개선, 농업 지원 유치 등 많은 노력과 변화를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복구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길을 찾아내지 못했음.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체제는 중장기적인 북한 농업의 복구개발에 있어 긍정 적인 의미를 지님.

- 남북농업협력위원회가 추진하려는 시범적 농업협력사업이 성과를 거둔 다면 북한은 지속적이며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는 본격적인 자본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비록 2005년에 시도된 당국 간 농업협력체제가 가동되지 않고 있으나, 이 체제는 앞으로도 시도해볼만한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장애 요소 를 찾아내 남북농업협력의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당국 간 농업협력의 성격, 범위, 규모 등에 대해 남북 양측이 달리 이해하 고 있다면 그 인식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당국 간 직접 협력사업에 대해 북한 측의 부담이 문제였다면 민간을 통 한 공공부문 협력사업 추진으로 우회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음.

- 또한 전혀 새로운 협력체제가 필요하다면 그 접근 방향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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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문제

정부의 식량지원은 북한의 식량난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해 왔다. 연간 50여만 톤의 식량은 성인 200만 명에게 1년 동안 정상적으로 배 급할 수 있는 분량이다. 남한이 지원한 비료는 최근 북한의 연간 화학비료 총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그만큼 북한의 최근 농 업생산 증대에 있어서 비료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민간단체 농업지원의 직접효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남측 농업기술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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