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북 협력정책

3.1. 화해협력정책 기조

199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기조는 대결 구조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임.

- 남한은 북한을 여전히 남한에 대해 위험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함.

- 이러한 인식은 북한의 태도변화 여부를 남북한 협력의 전제조건으로 강 조하게 된 배경이 되었음.

1990년대 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인식을 새롭게 했으며 이 새로운 인식에 근거하여 대북한 정책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함.

- 새 정부의 새로운 대북 인식 : 북한은 조기에 붕괴할 가능성이 없으며,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있음. 따라서 대북 정책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 는 북한을 포용하면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으로 설정해야 함.

새로운 대북 정책의 주요 내용5

- 첫째, 평화정착을 통해 남북한 간의 평화공존을 우선적으로 실현하며, 그 기반 위에서 남북화해를 도모하고 협력을 추진

- 둘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원칙으로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 해협력 적극 추진 등 3가지를 제시

- 셋째, 이상과 같은 목표 및 원칙에 근거해서 6가지 추진기조와 6가지 추

4 쌀을 사례로 볼 때 정부 수매가격은 50배 인상된 반면 임금과 주요 생필품 가격은 이보다 낮은 10〜40배 인상에 그쳤다. 이로써 농업생산부문에 더 유리한 가격구조 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5 허문영, 1999

진방향을 제시

새로운 대북 정책의 추진기조

- 안보와 협력의 병행추진,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 화해협력을 통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남북한 상호이익의 도모, 남북당사자 해결 원칙 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 정책 추진 등으 로 구성됨.

새로운 대북 정책의 추진방향

-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및 실천, 남북 이산가족문제의 우 선적 해결,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 북한 식량문제 해 결을 위한 대북 지원의 탄력적 제공, 경수로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한반도 평화환경 조성 등을 제시함.

3.2. 대북한 지원 및 경협 활성화 정책

3.2.1. 지원 활성화 조치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는 대북한 지원에서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일 련의 조치를 취했음.

- 1997년부터 남북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허용, ARS를 통한 지원 기금 모금 허용,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지원 허용 등이 새정부 출범 이래 시작됨.

- 1999년에는 대한적십자사가 맡아 오던 대북 민간지원창구를 다른 민간 단체에게도 허용하는 ‘창구 다원화 조치’를 시행함. 이 조치는 그간 확 대해 온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참여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한 것으로 평 가할 됨.

표 2-7. 민간 대북지원 규제완화 내용(1997-1999)

3.2.2. 경제협력활성화 조치

정부는 1998년 4월 대북한 교역과 투자에 있어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크게 확대하는 ‘남북경협활성화조치’를 발표했음.

- 이 조치는 1994년 11월에 있었던 남북경협활성화조치 이래 유지해 오던 대북 협력 확대 정책을 한 단계 전진시켰으며, 이 조치로 민간의 대북 경 제 협력사업의 장애요소가 많이 제거된 것으로 평가됨.

남북경협활성화조치의 주요 내용

- 첫째, 최대 1천만 달러 규모로 제한하던 대북 투자규모 제한을 철폐 - 둘째, 대북 투자제한 업종을 ‘포지티브 리스트’에서 ‘네거티브 리스트’로

전환

- 셋째, 3백만 달러 이하의 협력사업, 제3국에서의 북한 주민 고용사업, 당 국간 합의 혹은 당국에 의해 위임받은 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사업에 대 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간소화

1998년 말에는 남북경협활성화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 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

- 이 시행령 개정의 주요 목적 : 민간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임.

농업부문 협력에 대한 정부의 입장

- 북한의 식량난과 낙후된 농업생산의 기초를 방치하고서는 협력의 기초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농업협력은 남북한의 경제협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 정부는 식량지원을 중심으로 한 물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농업부문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농업기반을 재건하는 데에도 많은 관 심을 기울임.

표 2-9.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구 분 내 용

손실보조 교역 및 경협사업의 시행으로 남한주민이 입은 손실 보조 경협사업자금대출 경협사업 지원을 위한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

반출자금대출 물품을 반출코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 반입자금대출 물품을 반입코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

채무보증 교역·경협사업 자금 금융기관 대출시 남한주민을 위한 보증 금융기관손실보전 교류협력관련업무 취급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경비의 지원

금융기관융자자금지원 교역 및 경협사업에 대해 융자한 금융기관에 자금지원 미결제채권인수 교역 및 경협사업에 따른 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으로

부터 기금이 인수하기로 한 미결제채권의 인수 북한원화 인수·매각 북한에서 통용되는 화폐의 인수 및 매각 자료: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1998.12.31.

3.2.3. 남북협력기금 지원 확대

남북협력기금의 용도 중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지원 규정 -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1999. 10)’

-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소요자금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 조항, 대북 교역 및 경협사업에 관련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 조항 으로 규정함.

남북협력기금의 용도 중 대북 지원에 대한 규정

-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1999. 10)’

- 민간의 대북 지원사업에 대한 협력기금 지원 내역을 구체화함으로써 민 간부문의 경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취함.

3.2.4. 참여정부의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2002년 이후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 정책을 승계하여 남북 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취함.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물품의 반출입과 관련하여 포괄 승인제를 도입했고, 협력사업자와 협력사업의 동시승인을 인정하여 협력 사업을 간소화함.

- 2005년 12월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이 법은 남북한 의 기본적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 와 남북회담과 합의 절차 등도 규정하고 있음.

3.3. 남북 간 교류협력 여건 및 제도화의 진전

1990년대의 남북한 합의와 경협 제도화 수준

- 남북한은 이미 1992년에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그 부속합의서에 서 왕래보장,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에 대 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했음.

- 그러나 오랫동안 이 합의가 이행되지 않아 남북한은 공통의 제도 없이 각 자의 개별적인 법률과 협력당사자의 합의에 의거하여 교류협력을 추진함.

2000년대 들어 남북한 합의와 경협 제도화 수준은 한 단계 상승

-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북한 측에 촉구하여 제2차 장관급회담에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함.

- 이에 따라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2000. 12)에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 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 의서’를 채택함.

이후 남북한은 2004년까지 추가로 9개 경협 관련 합의서를 채택하여 총 13

개 합의서를 발효시키고 있음.

표 2-10. 남북경협합의서

합의서 제도화 과정

체결 비준 발효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2000.12 2003.6 2003.8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합의서 2002.12 2004.9

2005.8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2002.12 2004.9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2004.12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2003.10 2004.9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2004.1 2004.9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2004.4

2004.12 남북해운합의서

2004.5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자료 : 통일부, 2007 통일문제 이해, 2007.

3

농업교류협력 추진 실태

북한은 농업부문에서 부족한 자본을 국제사회로부터 유치하기 위해 1998년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AREP: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계획」을 입안하고, 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원 을 요청한 바 있으나 충분한 지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지는 못했다.

북한은 남한의 지원도 받았다. 남한의 대북 농업지원은 1995년 정부의 쌀 15만 톤 지원과 더불어 민간단체들이 농업지원에 나서면서 시작되었다. 남북 한 농업협력과 관련된 사업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 농업개발 차원의 지원, 경협 차원의 교류협력 사업으로 구분된다.

인도적 지원으로 대표적인 것은 정부의 식량·비료 지원이다. 1995년부터 시 작된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은 2007년까지 유무상을 합쳐 약 285만 톤이며, 비료 지원은 1999년에서 2007년까지 약 255만 톤이다. 식량과 비료지원은 북한의 단기적인 식량부족 상황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해 왔으나 북한농업의 확대재생산을 촉발하는 자본으로 전환되기는 어려웠다.

남한 민간단체의 농업지원사업은 당초 인도지원을 목표로 출발했으나 시간

남한 민간단체의 농업지원사업은 당초 인도지원을 목표로 출발했으나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