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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Associated With Unmet Dental Care Needs of Older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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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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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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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학 석사학위 논문

노인의 미충족 치과의료

관련 요인

Factors Associated With Unmet Dental Care

Needs of Older Adults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보 건 학 과

(3)

노인의 미충족 치과의료

관련 요인

Factors Associated With Unmet Dental Care

Needs of Older Adults

지도교수 이 윤 환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2월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보 건 학 과

채 송 이

(4)

채송이의 보건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 사 위 원

이 윤 환 (인)

심 사 위 원

전 기 홍 (인)

심 사 위 원

이 정 근 (인)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2013년 12월

(5)

감사의 글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아낌없이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순간순간 노력하고 도전 하였던 값진 시간 들이 어느덧 결실을 맺어 오늘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레는 마 음으로 입학했던 2년 전, 혼자라면 오지 못했을 지금을 이끌어 주신 분들 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자상하고 세심한 지도로 이끌어 주시고, 고민하 는 순간마다 격려해주시고 칭찬해주셨던 이윤환 지도 교수님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열정적인 강의와 논문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따뜻한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전기홍 교수님, 항상 많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시고 인자하게 지켜 봐 주신 이정근 교수님 감 사드립니다. 그리고 뒤늦은 학업에도 따뜻하게 격려해주셨던 김빛나 교수 님, 하나라도 더 알려 주려 하셨던 강현숙 교수님, 온화한 미소로 응원해 주시는 장미화 교수님, 부족한 저에게 기회를 주신 김영숙 교수님, 저의 장점을 알아봐주시고 애정 어린 마음으로 응원해주시는 이춘선 교수님, 언제나 에너지 넘치시는 안세연 교수님, 따뜻하게 지켜봐주신 김은주 교 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가르치시고 지켜봐주신 모든 교수님들 께 감사를 드리며, 조금이라도 본받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대학원 생활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나의 동기 미니언니, 항상 예 뻐해 주시는 김강미 선생님, 같이 논문 쓰며 힘이 된 김은경 선생님, 마지 막 학기에 더욱 가까워진 장혜선 선생님 함께여서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논문이 나오기까지 방학이나 늦은 시간에도 큰 도움을 주신 김진희 선생 님, 교실 생활의 활력이 되어준 Bulgan,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유미경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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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님, 나의 사수 백종환 선생님, 부족한 후배 격려해주시는 조윤영 선생 님, 정많고 항상 친절하신 한은숙 선생님, 박은주 선생님, 안광호 선생님, 조민호 선생님, 윤은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외 노인보건팀 선생님들, 예방의학교실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임상에서 소중한 추억을 함께한 치과 식구들, 무한 사랑 이경범 원장님, 첫 직장이라 더 애틋했던 권혁진 원장님, 새로운 기회를 주신 엄기훈 원 장님 감사드립니다. 말하지 않아도 늘 든든한 내 친구들 항상 고맙고 힘 이 됩니다. 언제나 내편이 되어주시고 묵묵히 지켜봐 주시며, 바르고 밝게 예쁜딸 키워 주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동생 설이, 경원에게 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제 주변의 소중하고 귀한 분들의 이름을 모두 나 열하지 못하였지만, 따뜻한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더욱 더 겸손하게 노력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13년 12월 채 송 이 올림

(7)

차 례

국문 요약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Ⅱ. 이론적 배경 ‧‧‧‧‧‧‧‧‧‧‧‧‧‧‧‧‧‧‧‧‧‧‧‧‧‧‧‧‧‧‧‧‧‧‧‧‧‧‧‧‧‧‧‧‧‧‧‧‧‧‧‧‧‧‧‧‧‧‧‧‧‧‧‧‧‧‧‧‧‧‧‧‧‧‧‧‧‧‧‧‧‧‧‧‧‧‧‧‧‧‧‧‧‧‧‧‧‧‧‧‧‧‧‧‧‧‧‧‧‧‧‧‧‧‧‧‧‧‧5

1. Andersen 모형 ‧‧‧‧‧‧‧‧‧‧‧‧‧‧‧‧‧‧‧‧‧‧‧‧‧‧‧‧‧‧‧‧‧‧‧‧‧‧‧‧‧‧‧‧‧‧‧‧‧‧‧‧‧‧‧‧‧‧‧‧‧‧‧‧‧‧‧‧‧‧‧‧‧‧‧‧‧‧‧‧‧‧‧‧‧‧‧‧‧‧‧‧‧‧‧‧‧‧‧‧‧‧‧‧‧5

2. 미충족 의료의 개념 ‧‧‧‧‧‧‧‧‧‧‧‧‧‧‧‧‧‧‧‧‧‧‧‧‧‧‧‧‧‧‧‧‧‧‧‧‧‧‧‧‧‧‧‧‧‧‧‧‧‧‧‧‧‧‧‧‧‧‧‧‧‧‧‧‧‧‧‧‧‧‧‧‧‧‧‧‧‧‧‧‧‧‧‧‧‧‧‧‧‧‧‧‧7

3. 미충족 치과 의료의 선행연구 ‧‧‧‧‧‧‧‧‧‧‧‧‧‧‧‧‧‧‧‧‧‧‧‧‧‧‧‧‧‧‧‧‧‧‧‧‧‧‧‧‧‧‧‧‧‧‧‧‧‧‧‧‧‧‧‧‧‧‧‧‧‧‧‧10

Ⅲ. 연구 방법 ‧‧‧‧‧‧‧‧‧‧‧‧‧‧‧‧‧‧‧‧‧‧‧‧‧‧‧‧‧‧‧‧‧‧‧‧‧‧‧‧‧‧‧‧‧‧‧‧‧‧‧‧‧‧‧‧‧‧‧‧‧‧‧‧‧‧‧‧‧‧‧‧‧‧‧‧‧‧‧‧‧‧‧‧‧‧‧‧‧‧‧‧‧‧‧‧‧‧‧‧‧‧‧‧‧‧‧‧‧‧‧‧‧‧‧‧‧‧‧‧‧‧13

1. 연구 모형 ‧‧‧‧‧‧‧‧‧‧‧‧‧‧‧‧‧‧‧‧‧‧‧‧‧‧‧‧‧‧‧‧‧‧‧‧‧‧‧‧‧‧‧‧‧‧‧‧‧‧‧‧‧‧‧‧‧‧‧‧‧‧‧‧‧‧‧‧‧‧‧‧‧‧‧‧‧‧‧‧‧‧‧‧‧‧‧‧‧‧‧‧‧‧‧‧‧‧‧‧‧‧‧‧‧‧‧‧‧‧‧‧‧‧‧‧13

2. 연구 대상 ‧‧‧‧‧‧‧‧‧‧‧‧‧‧‧‧‧‧‧‧‧‧‧‧‧‧‧‧‧‧‧‧‧‧‧‧‧‧‧‧‧‧‧‧‧‧‧‧‧‧‧‧‧‧‧‧‧‧‧‧‧‧‧‧‧‧‧‧‧‧‧‧‧‧‧‧‧‧‧‧‧‧‧‧‧‧‧‧‧‧‧‧‧‧‧‧‧‧‧‧‧‧‧‧‧‧‧‧‧‧‧‧‧‧‧‧15

3. 연구 변수 ‧‧‧‧‧‧‧‧‧‧‧‧‧‧‧‧‧‧‧‧‧‧‧‧‧‧‧‧‧‧‧‧‧‧‧‧‧‧‧‧‧‧‧‧‧‧‧‧‧‧‧‧‧‧‧‧‧‧‧‧‧‧‧‧‧‧‧‧‧‧‧‧‧‧‧‧‧‧‧‧‧‧‧‧‧‧‧‧‧‧‧‧‧‧‧‧‧‧‧‧‧‧‧‧‧‧‧‧‧‧‧‧‧‧‧‧16

4. 분석 방법 ‧‧‧‧‧‧‧‧‧‧‧‧‧‧‧‧‧‧‧‧‧‧‧‧‧‧‧‧‧‧‧‧‧‧‧‧‧‧‧‧‧‧‧‧‧‧‧‧‧‧‧‧‧‧‧‧‧‧‧‧‧‧‧‧‧‧‧‧‧‧‧‧‧‧‧‧‧‧‧‧‧‧‧‧‧‧‧‧‧‧‧‧‧‧‧‧‧‧‧‧‧‧‧‧‧‧‧‧‧‧‧‧‧‧‧‧20

Ⅳ. 연구 결과 ‧‧‧‧‧‧‧‧‧‧‧‧‧‧‧‧‧‧‧‧‧‧‧‧‧‧‧‧‧‧‧‧‧‧‧‧‧‧‧‧‧‧‧‧‧‧‧‧‧‧‧‧‧‧‧‧‧‧‧‧‧‧‧‧‧‧‧‧‧‧‧‧‧‧‧‧‧‧‧‧‧‧‧‧‧‧‧‧‧‧‧‧‧‧‧‧‧‧‧‧‧‧‧‧‧‧‧‧‧‧‧‧‧‧‧‧‧‧‧‧‧‧22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2

(8)

1) 소인성 요인 ‧‧‧‧‧‧‧‧‧‧‧‧‧‧‧‧‧‧‧‧‧‧‧‧‧‧‧‧‧‧‧‧‧‧‧‧‧‧‧‧‧‧‧‧‧‧‧‧‧‧‧‧‧‧‧‧‧‧‧‧‧‧‧‧‧‧‧‧‧‧‧‧‧‧‧‧‧‧‧‧‧‧‧‧‧‧‧‧‧‧‧‧‧‧‧‧‧‧‧‧‧‧‧‧22

2) 가능성 요인 ‧‧‧‧‧‧‧‧‧‧‧‧‧‧‧‧‧‧‧‧‧‧‧‧‧‧‧‧‧‧‧‧‧‧‧‧‧‧‧‧‧‧‧‧‧‧‧‧‧‧‧‧‧‧‧‧‧‧‧‧‧‧‧‧‧‧‧‧‧‧‧‧‧‧‧‧‧‧‧‧‧‧‧‧‧‧‧‧‧‧‧‧‧‧‧‧‧‧‧‧‧‧‧‧23

3) 필요성 요인 ‧‧‧‧‧‧‧‧‧‧‧‧‧‧‧‧‧‧‧‧‧‧‧‧‧‧‧‧‧‧‧‧‧‧‧‧‧‧‧‧‧‧‧‧‧‧‧‧‧‧‧‧‧‧‧‧‧‧‧‧‧‧‧‧‧‧‧‧‧‧‧‧‧‧‧‧‧‧‧‧‧‧‧‧‧‧‧‧‧‧‧‧‧‧‧‧‧‧‧‧‧‧‧‧25

2. 요인에 따른 미충족 치과 의료이용 ‧‧‧‧‧‧‧‧‧‧‧‧‧‧‧‧‧‧‧‧‧‧‧‧‧‧‧‧‧‧‧‧‧‧‧‧‧‧‧‧‧‧‧‧‧‧‧‧‧27

1) 소인성 요인과 미충족 치과 의료이용 ‧‧‧‧‧‧‧‧‧‧‧‧‧‧‧‧‧‧‧‧‧‧‧‧‧‧‧‧‧‧‧‧‧‧‧‧‧27

2) 가능성 요인과 미충족 치과 의료이용 ‧‧‧‧‧‧‧‧‧‧‧‧‧‧‧‧‧‧‧‧‧‧‧‧‧‧‧‧‧‧‧‧‧‧‧‧‧28

3) 필요성 요인과 미충족 치과 의료이용 ‧‧‧‧‧‧‧‧‧‧‧‧‧‧‧‧‧‧‧‧‧‧‧‧‧‧‧‧‧‧‧‧‧‧‧‧‧30

3. 미충족 치과 의료의 관련 요인 ‧‧‧‧‧‧‧‧‧‧‧‧‧‧‧‧‧‧‧‧‧‧‧‧‧‧‧‧‧‧‧‧‧‧‧‧‧‧‧‧‧‧‧‧‧‧‧‧‧‧‧‧‧‧‧‧‧‧‧‧‧‧‧‧32

Ⅴ. 고찰 ‧‧‧‧‧‧‧‧‧‧‧‧‧‧‧‧‧‧‧‧‧‧‧‧‧‧‧‧‧‧‧‧‧‧‧‧‧‧‧‧‧‧‧‧‧‧‧‧‧‧‧‧‧‧‧‧‧‧‧‧‧‧‧‧‧‧‧‧‧‧‧‧‧‧‧‧‧‧‧‧‧‧‧‧‧‧‧‧‧‧‧‧‧‧‧‧‧‧‧‧‧‧‧‧‧‧‧‧‧‧‧‧‧‧‧‧‧‧‧‧‧‧‧‧‧‧‧‧‧‧‧‧‧36

Ⅵ. 결론 ‧‧‧‧‧‧‧‧‧‧‧‧‧‧‧‧‧‧‧‧‧‧‧‧‧‧‧‧‧‧‧‧‧‧‧‧‧‧‧‧‧‧‧‧‧‧‧‧‧‧‧‧‧‧‧‧‧‧‧‧‧‧‧‧‧‧‧‧‧‧‧‧‧‧‧‧‧‧‧‧‧‧‧‧‧‧‧‧‧‧‧‧‧‧‧‧‧‧‧‧‧‧‧‧‧‧‧‧‧‧‧‧‧‧‧‧‧‧‧‧‧‧‧‧‧‧‧‧‧‧‧‧‧‧‧‧41

참고 문헌 ‧‧‧‧‧‧‧‧‧‧‧‧‧‧‧‧‧‧‧‧‧‧‧‧‧‧‧‧‧‧‧‧‧‧‧‧‧‧‧‧‧‧‧‧‧‧‧‧‧‧‧‧‧‧‧‧‧‧‧‧‧‧‧‧‧‧‧‧‧‧‧‧‧‧‧‧‧‧‧‧‧‧‧‧‧‧‧‧‧‧‧‧‧‧‧‧‧‧‧‧‧‧‧‧‧‧‧‧‧‧‧‧‧‧‧‧‧‧‧‧‧‧‧‧‧‧‧‧‧‧‧42

부록 ‧‧‧‧‧‧‧‧‧‧‧‧‧‧‧‧‧‧‧‧‧‧‧‧‧‧‧‧‧‧‧‧‧‧‧‧‧‧‧‧‧‧‧‧‧‧‧‧‧‧‧‧‧‧‧‧‧‧‧‧‧‧‧‧‧‧‧‧‧‧‧‧‧‧‧‧‧‧‧‧‧‧‧‧‧‧‧‧‧‧‧‧‧‧‧‧‧‧‧‧‧‧‧‧‧‧‧‧‧‧‧‧‧‧‧‧‧‧‧‧‧‧‧‧‧‧‧‧‧‧‧‧‧‧‧‧‧‧‧‧‧‧‧‧‧‧52

영문 초록 ‧‧‧‧‧‧‧‧‧‧‧‧‧‧‧‧‧‧‧‧‧‧‧‧‧‧‧‧‧‧‧‧‧‧‧‧‧‧‧‧‧‧‧‧‧‧‧‧‧‧‧‧‧‧‧‧‧‧‧‧‧‧‧‧‧‧‧‧‧‧‧‧‧‧‧‧‧‧‧‧‧‧‧‧‧‧‧‧‧‧‧‧‧‧‧‧‧‧‧‧‧‧‧‧‧‧‧‧‧‧‧‧‧‧‧‧‧‧‧‧‧‧‧‧‧‧‧‧‧‧‧‧73

(9)

표 차 례

표 1. 변수와 측정방법 ‧‧‧‧‧‧‧‧‧‧‧‧‧‧‧‧‧‧‧‧‧‧‧‧‧‧‧‧‧‧‧‧‧‧‧‧‧‧‧‧‧‧‧‧‧‧‧‧‧‧‧‧‧‧‧‧‧‧‧‧‧‧‧‧‧‧‧‧‧‧‧‧‧‧‧‧‧‧‧‧‧‧‧‧‧‧‧‧‧‧‧‧‧‧‧‧‧‧17

표 2. 대상자의 소인성 요인 특성 ‧‧‧‧‧‧‧‧‧‧‧‧‧‧‧‧‧‧‧‧‧‧‧‧‧‧‧‧‧‧‧‧‧‧‧‧‧‧‧‧‧‧‧‧‧‧‧‧‧‧‧‧‧‧‧‧‧‧‧‧‧‧‧‧‧‧‧‧‧23

표 3. 대상자의 가능성 요인 특성 ‧‧‧‧‧‧‧‧‧‧‧‧‧‧‧‧‧‧‧‧‧‧‧‧‧‧‧‧‧‧‧‧‧‧‧‧‧‧‧‧‧‧‧‧‧‧‧‧‧‧‧‧‧‧‧‧‧‧‧‧‧‧‧‧‧‧‧‧‧24

표 4. 대상자의 필요성 요인 특성 ‧‧‧‧‧‧‧‧‧‧‧‧‧‧‧‧‧‧‧‧‧‧‧‧‧‧‧‧‧‧‧‧‧‧‧‧‧‧‧‧‧‧‧‧‧‧‧‧‧‧‧‧‧‧‧‧‧‧‧‧‧‧‧‧‧‧‧‧‧25

표 5. 소인성 요인과 미충족 치과 의료이용 ‧‧‧‧‧‧‧‧‧‧‧‧‧‧‧‧‧‧‧‧‧‧‧‧‧‧‧‧‧‧‧‧‧‧‧‧‧‧‧‧‧‧‧28

표 6. 가능성 요인과 미충족 치과 의료이용 ‧‧‧‧‧‧‧‧‧‧‧‧‧‧‧‧‧‧‧‧‧‧‧‧‧‧‧‧‧‧‧‧‧‧‧‧‧‧‧‧‧‧‧29

표 7. 필요성 요인과 미충족 치과 의료이용 ‧‧‧‧‧‧‧‧‧‧‧‧‧‧‧‧‧‧‧‧‧‧‧‧‧‧‧‧‧‧‧‧‧‧‧‧‧‧‧‧‧‧31

표 8. 미충족 치과 의료의 관련 요인 ‧‧‧‧‧‧‧‧‧‧‧‧‧‧‧‧‧‧‧‧‧‧‧‧‧‧‧‧‧‧‧‧‧‧‧‧‧‧‧‧‧‧‧‧‧‧‧‧‧‧‧‧‧‧‧‧‧‧‧34

(10)

그 림 차 례

(11)

부 록 차 례

부록 1. 소득수준에 따른 미충족 세부 분석표 ‧‧‧‧‧‧‧‧‧‧‧‧‧‧‧‧‧‧‧‧‧‧‧‧‧‧‧‧‧‧‧‧‧‧‧‧‧‧53

부록 2. 설문지 ‧‧‧‧‧‧‧‧‧‧‧‧‧‧‧‧‧‧‧‧‧‧‧‧‧‧‧‧‧‧‧‧‧‧‧‧‧‧‧‧‧‧‧‧‧‧‧‧‧‧‧‧‧‧‧‧‧‧‧‧‧‧‧‧‧‧‧‧‧‧‧‧‧‧‧‧‧‧‧‧‧‧‧‧‧‧‧‧‧‧‧‧‧‧‧‧‧‧‧‧‧‧‧‧‧‧‧‧‧‧‧‧‧‧‧‧‧‧‧57

부록 3. IRB 심의면제 확인서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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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노인에게 있어 구강건강은 중요한 부분으로 전신건강과도 밀접한 관련 이 있으며, 치아의 손실과 구강질환은 기능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노년기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구강질환은 적절한 시기에 치과를 방문 하여 치료를 받으면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구강질환의 경우 타 질환에 비해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은 특성이 있으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치료비 부담으로 치과 의료이용에 있어 경제적 장벽이 높은 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미충족 치과 의료이용과 관련된 요인을 구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 2010년 자료를 토대로 건강 설문조 사와 구강 검진조사에 모두 참여한 65세 이상 노인 1,419명을 분석하였다. 치과 미치료 여부를 종속변수로, 소인성 요인, 가능성 요인, 필요성 요인 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과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대상자의 소인성 요인, 가능성 요인, 필요성 요인에 따른 치 과 미충족 차이를 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의 치과 미충족 의료이용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전체 대상자의 치과 의료이용 미충족률은 27.9%이었고, 남성노인(23.2%) 보다 여성노인(31.2%)이 치과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혼란변 수를 보정한 후 치과 미충족 의료이용의 관련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 가구소득, 저작불편 여부, 영구치 우식 유병 여부가 미충족 치과 의료이용 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75세 이상 연령층에 비해 65-69세 군의 미충 족률이 1.99배로 유의하게 높았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치과 진료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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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이용하지 못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강건강 지표에 있 어서는 치과이용 미충족률이 상대적으로 저작불편이 있는 경우 2.14배, 영 구치 우식이 있는 경우 1.93배 더 높았다. 노인의 미충족 치과 의료이용에 있어 연령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저작 불편과 치아 우식이 있을수록 치과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치과이용에 있어 경제적 장벽이 존재하며, 구강건 강이 취약한 계층의 미충족 필요도가 높은 것을 시사해준다. 핵심어: 노인, 치과, 의료이용, 미충족 의료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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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술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 등으로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고령자(65세 이상)는 전체 인구의 11.8%로 1970 년 3.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50년 37.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 망된다(통계청, 2012).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20%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통계청, 2005). 노인 인구가 증가 함에 따라 노인성 질환의 증가와 의료비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노년기에는 신체적 기능 퇴화와 함께 질병, 장애와 같은 정신건강이나 신체건강 등의 문제를 경험하게 될 확률이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서 월등 히 높다(Kahng 등, 2004). 이 중에서 구강 건강은 노인의 삶의 질과 연관 된 중요한 건강문제이다. 구강 건강은 노인에게 중요한 부분으로 전신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구강질환과 치아의 손실은 기능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Gerritsen 등, 2010). Mattila(1993) 는 구강 내의 치아나 치주조직의 감염은 관상동맥 질환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 구강질환은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소흘히 생각하기도 하고 자신의 구강건강 상태를 노화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박명호, 2012). 구강 건강은 영양 섭취 과 관련하여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며 저작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면 음식 을 제대로 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음식물의 소화에도 이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영양결핍은 노인들의 건강 및 삶의 질을 유지하기에 어렵다(김남희 등, 2008). 이밖에도 치아상실에 따른 발음 및 얼굴 모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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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대인 관계 및 원활한 사회생활을 제한하여 노인들을 사회로부터 소외되게 하고 고립감을 느끼게 하는 등 노인의 정신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유미선, 2007). 구강질환은 적절한 시기에 치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고, 조기 발견을 통한 예방도 가능하다(Mueller 등, 1998).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치료가 필요하다 고 생각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미치료율이 병·의원의 경우 21.5%, 치 과의 경우 27.9%이다. 특히 70세 이상의 치과 미치료율은 71%로 가장 높 았다(보건복지부, 2010). 또한 우리나라 노인의 구강건강 실태 조사에 의 하면 치아우식실태가 65-74세에 94.1%, 75세 이상에서 93.7%이였으며 대 부분의 노인이 한 개 이상의 영구치가 치아 우식상태이거나, 치아 우식으 로 인해 치아를 상실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저소득층 노인인 경우, 사랑니를 제외하고 치아 28개 중 절반 정도의 치아를 상실했으며, 남아있 는 치아도 건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7). 2010년 국 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의 저작불편 호소율은 44.3% 이고, 20개 이상 치아보유율은 46.9%, 치주질환 유병율은 41.7%에 비해, 구강 검진율은 12.3%에 그쳐,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치과 미충족 의료이용의 구체적인 관련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우리나라 건강보험 요양기관종별 요양급여비용을 보면 치과가 차 지하는 요양급여 비용은 1조 4,718억원이며, 이는 총 급여비용 46조 760억 원의 3.19%를 차지하며, 2010년 대비 6%로 증가 하고 있으나, 1인당 진료 비는 약 3만2천원 수준에 그쳤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 또한 노인이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으로 65만 8천원을 사용하는데 비해 치과 이용 에는 8,686원을 사용하였다. 구강 질환의 경우 타 질환에 비해 국민건강보 험 보장률이 낮은 특성이 있어, 국민들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치료비로 인해 개인이 느끼는 부담감이 가중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로 인해 의료 이용의 접근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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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치과 의료 이용에 있어 낮은 건강 보 험 보장성으로 경제적 장벽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는 인구 집단 간 양 극화 심화로 치과의료 이용의 격차를 초래하여 구강건강 불평등을 촉진하 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1). 이에 따라 정부는 구강질환 예방과 치과 의료이용의 불평등 격차 해소 방안으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 사업을 실시하였다. 또 한 치과 진료 이용을 높이기 위해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 저소득층 노 인 대상으로 틀니제공 및 불소도포, 스케일링 제공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 대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까지의 연구는 치의 학 분야보다 주로 의학 분야에서 미충족 의료이용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졌고, 치과 진료와 관련한 미충족 의료이용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2010년) 자료를 이용하여, 노 인의 치과 미충족 의료이용과 관련된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의 구강건강 증진과 치과 의료이용에 불평등 해소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고, 치과 진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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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노인의 치과 미충족률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노인의 미충족 치과 의료이용의 관련요인을 소인성(인구학적), 가능성(사회·경제적), 필요성(질병, 구강건강) 요인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노인의 치과 미충족과 관련된 요인 중 독립적인 요인을 구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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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Andersen 모형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사회 심리적 요인,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제도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는 사회 행태학적 모형은 의료서비 스를 예측하고 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예측요인을 파악하는데 유용하 며, 대표적인 사회 행태학적 모형이 앤더슨(1968)의 모형이다(송태민, 2013). 앤더슨 모형은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요인 분류의 타당성이 입증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내적 및 외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분석모형으로 적합하다(이동영과 박종두, 2011). 의료이용에 관한 연구는 보건의료 정책 의사결정을 위해 행해지는 경 우가 많으며, 앤더슨 모형은 개인이 의료서비스 이용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작용하는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설명하 는 가설이다(강나영, 2013). 또한 앤더슨 모형은 의료이용의 예측자로서 이 모형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예측모형이라고도 한다(강경순, 2009). 예측 모형은 세 가지 요인으로 소인성 요인, 가능성 요인, 필요성 요인이 있으 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다른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Andersen과 Aday, 1978). 의료이용은 개인마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성향이 다른데, 이러한 성향은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존재하는 개인적 특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적 특성을 소인성 요인(predisposing component)이라고 하며, 성, 연 령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 직업, 교육 등과 같이 사회에서 개인의 위치를 결정 지어주는 사회구조적 변수, 질병이나 의사,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가치나 태도 등과 같은 태도적 변수들이 포함된다. 가능성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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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bling component)은 의료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과 관련 된 측면들이다. 여기에는 소득이나 의료보장의 범위, 지역사회내의 의료기 관은 수 등과 같은 요인들이 포함될 수 있다(김진구, 2008). 마지막으로 필요성 요인(need variable)은 개인이 의료 서비스 이용을 결정하게 하는 질병의 수준을 말한다. 질병에 대한 인식은 개인이 판단하는 건강수준 및 질병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의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한 임상적인 것을 말하며, 질병에 대해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정기검진도 포함한다. 의료이용은 앤더슨 모형의 종속변수로 주로 의료이용여부, 의료이용횟 수, 의료이용 지출의료비 등으로 측정된다. 이러한 앤더슨 모형은 노인 의 료 서비스 이용이나 노년기 건강을 예측하는 유용한 틀을 제공함으로써 현재 국내 연구 대부분 앤더슨 모형을 이용한 연구와 앤더슨 모형을 변형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송태민, 2013). Reisine(1987)은 Andersen 의료이용 관련 요인 중 필요성 요인을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각각 의료기관의 형태 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르며, 치과 의료서비스 결정요인에는 소인성 요인 과 가능성 요인,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앤더슨 모 형에 기초하여 노인의 미충족 치과 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소인성 요 인, 가능성 요인, 필요성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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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충족 의료의 개념

건강은 개인이 국민으로써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국가의 보호와 의 무가 있다. 그러나 국가가 모든 국민을 동일한 수준의 건강을 보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하 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건강권은 과거부 터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왔고, 이에 따 라 국가는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 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보건의료의 기본권적인 성격과 보건 의료가 갖 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의료를 시장경제에 맡기기 보다는 공공부문으로 개입하여 공정한 분배를 통해 형평성을 추구 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전국민 의료 보험으로 의료서비스의 범위는 상당 히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비급여 항목의 존재 및 본인부담금 지불 등의 이유로 지불능력이 낮은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서 비스 접근에 있어 장벽이 작용하여 미충족 의료를 발생 시키고 의료이용 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강나영, 2013). 의료이용 파악에 있어 가장 큰 핵심은 어디까지 국가가 개인의 의료이 용을 보장할 것이며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등의 ‘적정수준’에 대한 것이 다. 일반적인 의료이용의 적정수준은 미충족 의료와도 관련이 있는데 의 료 필요의 범위와 접근성, 주체에 따라 다르다. 의료적 필요에 대한 충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료적 필요’와 ‘충족’을 판단하기 위한 범위 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는 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제반 환경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폭 넓은 논의를 필요로 한다. 즉, 의 료적 필요에는 질병에 대한 개인의 인식 및 의료적 처치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필요에 대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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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충족정도는 개인과 사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허순임, 2011). 미충족 의료에 대해 Donabedian(1973)은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 지 않는 경우를 미충족 의료라 하였고 구체적으로 대상자가 원하거나 의 료 전문가의 기준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의료자원 이용이 가능 또 는 불가능한 이유들로 인해 대상자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라 하였다. Taylor 등(1975)은 의료에 대한 필요를 판단주체에 따라 인지된 필요 (perceived needs)와 평가된 필요(evaluated needs)로 구분하였다. 인지된 필요는 의료 욕구(want)로 불리기도 하며, 전문가의 판단이 아닌 환자 스 스로 인지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의미하는 반면, 평가된 필요는 전문가가 판단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의미한다.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의료적 필요에 대한 미충족(perceived unmet need)은 응답자가 자신의 관점을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내기 때문 에 개인적, 사회적 요인을 포괄하는 평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적 증 상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다르고 의료적 처치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가 다 를 수 있기 때문에 미충족 의료에 대한 주관적 판단은 한계를 가지기도 한다. 반면 의료적 필요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질병 또는 임상적 증상에 대한 미충족 의료를 평가하는 것은 미충족 의료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하지만, 모든 질병을 포함하지 못할 수 있고 특정 질환에 국한하므로 표본의 크기가 작아져서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다(허순임 등, 2009). 현재까지의 연구는 설문 조사를 통해 의료적 필요의 충족 여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방법이 국내·외 여러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Cuningham과 Hadley, 2007), 미충족 의료에 대한 주관적 인식(perceived unmet health care needs)은 일반인이 스스로 의료적 필요에 대한 충족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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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평가하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없고 미 충족과 관련된 구체적인 요소 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의료기관 방문의 일차적인 결정주체가 환자 라는 점에서 중요하다(허순임, 2013). 본 연구에서도 미충족 의료는 치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판단으로 평가한 인지된 개념으로 정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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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충족 치과 의료의 선행연구

지금까지 미충족 의료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대상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미충족 의료를 파악하는 것으로 대상을 성인으로 하거나, 연령, 특정 질환, 사회경제적 특성 등 동질성을 가지는 집단에 대해 파악되기도 하였 다(허순임과 이수형, 2011). 본 연구에서도 주관적 판단에 의한 노인의 치 과 의료이용 및 미충족 의료 이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하며, 앤더슨 모형에 기초하여 각 요인별 유의미한 관련 요인을 분류하였다. Evashwick 등(1982)의 연구는 노인의 치과 의료 이용의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소인성 요인 중 나이를 포함한 어떠한 요인도 유의하게 나 타나지 않았으나, 교육은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소득 수준과 건강보험의 적용은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김진아(2002)는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만성 구강질환 환자의 치과 진료 서비스 이용을 연구하 였는데, 특히 여자인 경우 치과 진료율이 낮았으며, 소득이 치과 진료이용 에 가장 영향력이 크고 유의하였다. 교육수준이 낮거나(김명희와 조영태, 2007), 무학일수록(유성식, 2009) 치과 의료이용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흥수(1993)의 연구는 전라북도 소재 의료기관에 내원한 성인과 미 성년을 대상으로 치과 의료이용에 관한 경로분석 결과 성인의 연령이 증 가할수록 치과 의료이용이 증가한 반면, 농촌 독거노인들의 치과 의료 이 용 및 구강상태에 관해 연구한 유성식(2009)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연령이 높은 경우 치과 의료이용이 적었다. 그리고 유미선(2006)의 연구에서는 배 우자가 있을수록 구강진료 이용이 적음을 확인하였다. 가능성 요인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과 능력에 관 한 요인이며, 소득수준은 미충족과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많은 연구들이 치과 의료이용에 있어 소득이 낮을수록 치과 미충족률이 높았다(이홍수, 1997; 정기천, 2002; 김진아, 2002; 김명희와 조영태, 2007; 유미선,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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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식, 2009; 장희선,2011; 김희선, 2011; 김혜진 ,2011; 전지은, 2011). 특히 전지은 등(2011)의 연구가 국민건강영양조사(2007-2009)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인의 치과진료이용과 관련된 요인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였 다. 종속변수는 치과진료 미수진이며, 치과 진료 미수진은 ‘최근 1년 동안, 치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에서 ‘예’라고 응답한 결과이며, 그 결과 가능성 요인인 건강보험에서 의 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1.33배 필요한 치과 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 났다. 또한 김명희와 조영태(2007)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건강보험 부재는 구강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위험성 이 1.65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과 더불어 거주지도 치과 의료이용에 연관성이 높았는데, 농촌지역 일수록 치과 의료이용이 적은 것을 확인하였다(이흥수, 1997; 김진아, 2002). 개인의 장애나 질병의 수준에 관련한 요인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요인들로 필요성 요인이 있다. 김희선(2011)의 연구는 의료급여 대상 65세 노인 116명을 대상으로 필요한 치과진료 종류 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의 60%가 전신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연구 대상자들 대부분이 상담만 받고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보철치료는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김명희와 조영태(2007)의 연구는 2005년 서울시 보건 지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서울 지역 노인의 구강통증 및 치 과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분석 하였는데, 구강통증이 있음 에도 다른 요인으로 인해 치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 또한 저작 시 불편한 고통이 있음에도 치과 진료 미충족률이 높았으며(전지은, 2011), Kuthy 등(1998)의 연구에서는 미국 오하이오 주 내의 4개의 카운티 에서 조사된 저소득층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앤더슨 모형을 이용하여 치과 의료이용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교육연수가 길어질수록, 치료받아야 할 치아의 개수가 많을수록 치과 진료 이용을 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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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김진아(2002)의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만 20세 이 상 성인을 대상으로 치아우식증, 치주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구강진료 서비스 이용에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정기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와 치주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치과 진료율이 낮았다. 이 외에도 Heaton 등(2013)의 연구는 2007년 미국의 의료소비패널조사 (Medical Expenditure Panel Survey, MEPS) 자료를 이용하여 정신질환 성인의 치과 의료이용과 치과 미충족 의료를 살펴보았다. 종속변수는 설 문에 ‘최근 12개월 동안 치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진료를 받 지 못하거나 미룬 적이 있습니까?’ 에 대한 질문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한 응답 결과 미충족률은 전체 19,368명 중 6.8%였고 기분, 불안 장애를 가 지고 있을수록 필요한 치과 진료를 받지 못하였다. Ronksley 등(2012)의 연구는 만성질환과 인지된 미충족 의료의 연관성 을 보고자 캐나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응답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 다. 전체 360,105의 응답자중 의료이용의 미충족률은 12.2%였으며, ‘지난 1년 동안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의 설문 에서 ’예' 라 응답한 사람을 미충족 의료라 보았으며, 분석결과 고혈압 당 뇨 등 만성질환이 있을수록 미충족률이 높았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를 보면,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이용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있었으나, 노인의 전반적인 구강 진료 미충족 의료를 파악한 국내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을 대상으로 치과 의료 미충족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며 관련 요인을 분석하여 노인의 치과 의료이용 문제에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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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의 틀

본 연구는 노인의 미충족 치과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 아보고자, 국민 건강 영양조사로 수집된 원시자료를 근거로 한 분석 연구 이다. 체계적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여러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모형 중 Andersen 의료이용 모형을 적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소인성, 가 능성, 필요성 관련 요인으로 분류 하였다.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소인성 요인에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의 변수이며, 개인이 의료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가능성 요인에는 동·읍면, 경제활동상태, 가구소득, 건강보 험 종류이고, 의료 이용에 대한 필요인 필요성 요인에는 구강검진 여부, 주관적 구강건강, 저작불편 여부, 치주질환 여부, 치통 여부, 영구치 우식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활동제한 여부, 만성질환 개수로 분류 하였다. 종 속변수는 치과 진료 미치료 여부로 하였다. 연구의 기본적 틀은 <그림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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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소 인 성 요 인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결혼 상태 가 능 성 요 인 거주지 경제활동 상태 가구소득 건강보험 종류 필 요 성 요 인 구강검진 유무 주관적 구강건강 저작불편 여부 치주질환 여부 치통경험 여부 영구치우식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활동제한 여부 만성질환 종속변수 치과 미충족 의료이용 그림 1.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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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연구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 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국민 의 건강수준, 건강관련의식 및 행태,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에 대한 국가 및 시도 단위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갖춘 통계를 산출하고, 통계 자료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목표 설정 및 평가,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 보건정책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제 5기 1차년도(2010) 조사는 전국 약 3840가구, 만 1세 이상 가구원 전 체를 조사대상으로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였다. 표본 조사구는 시도별(서울, 6대 광역시, 경기, 경상·강원, 충청, 전라·제주)로 1차 층화하 고, 일반지역은 성별, 연령대별 인구비율 기준 26개 층, 아파트 지역은 24 개 층으로 2차 층화한 후 추출하였다. 추출된 표본조사구 내에서는 계통 추출방법으로 조사구당 20개의 최종 조사대상 가구를 추출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의 미충족 치과의료 이용에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2010년도 조사에서 건강 설문조사와 구강 검진조사에 모두 참여한 65세 이상 노인 1,419명을 최종 분석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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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변수

본 연구에서는 치과 미충족 의료이용 여부를 종속변수로, 소인성 요인, 가능성 요인, 필요성 요인 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영향요인 분석 에 투입된 변수와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종속변수

치과 진료 미충족 의료이용 여부를 알아보고자 ‘최근 1년 동안, 치과진료 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설문문항 에 ‘예’ 라고 응답한 경우를 미충족 의료 경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종속변수로 포함 시켰으며, ‘무응답’은 제외하였다.

(2) 독립변수

Andersen 모형을 기초한 의료이용 관련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참고 하여 독립변수를 선정하였다. 1) 소인성 요인 소인성 요인에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로 분류하였다.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연령은 65세 이상 노인을 비교하기 위해 ‘65-69 세’, ‘70-74세’, ‘75세 이상’ 노인으로 분류 하였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와 ‘초등학교졸업 이상’ 으로 분류 하였으며, 결혼 상태로는 혼인상태를 포함하고 배우자 유무에 따라 배우자가 있으나 함께 살고 있 지 않은 경우 ‘무배우자(유배우자 별거, 이혼, 비해당)’로 배우자가 있고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유배우자(유배우자 동거, 사별)’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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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방법 종속변수 치과진료 미치료 여부 0. 아니오 1. 예 독립변수 소인성 요인   성별 1. 여자 2. 남자 연령 0. 65-69세 1. 70-74세 2. 75세 이상 교육수준 0. 초졸 이하 1. 초졸 이상 결혼상태 0. 무배우자 1. 유배우자 가능성 요인   동/읍면 1. 읍면 2. 동 경제활동상태 0. 아니오 1. 예 연가구균등화소득 (사분위수) 0. 하 1. 중하 2. 중상 3. 상 건강보험종류 0. 의료급여 1. 직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필요성 요인   구강검진 여부 0. 아니오 1. 예 주관적 구강건강 0. 나쁨 1. 보통 2. 좋음 저작불편 여부 0. 예 1. 아니오 치주질환 유병여부 0. 예 1. 아니오 치통경험 여부 0. 예 1. 아니오 영구치우식 유병여부 0. 예 1. 아니오 (계속) <표 1> 분석변수와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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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석변수와 측정방법 (계속) 변수 측정방법 필요성 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0. 나쁨 1. 보통 2. 좋음 활동제한 여부 0. 예 1. 아니오 만성질환 0. 2개 이상 1. 1개 2. 없음 2) 가능성 요인 가능성 요인에는 동/읍면, 경제활동 상태, 가구소득, 건강보험종류로 분 류하였다. 대상자의 거주지가 도시인 경우 ‘동’ 으로, 농어촌 지역인 경우 ‘읍·면’ 으로 분류하였다. 경제활동 상태는 최근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 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 ‘예’, 18시간 이상 무급 가족 종사자로 일한 적이 없는 경우 ‘아니오‘로 분류하였다. 연평균 가구균등화소득을 사분위수로 ‘하’, ‘중하’, ‘중상’, ‘상’으로 분류하였고, 의료보장 유형에 따라 ‘지역가입 자’ 와 ‘직장가입자’로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의 경우 ‘의료급여’로 분류하였다. 3) 필요성 요인 필요성 요인에는 구강검진 여부, 주관적 구강건강, 저작불편 여부, 치주 질환 여부, 치통경험 여부, 영구치우식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활동제한 여부, 만성질환 수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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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 여부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입안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구 강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구강검진을 받은 경우 ‘예’, 받지 않은 경우 ‘아니오’ 로 분류하였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 치아와 잇몸 등 본인의 구강건강에 따라 ‘좋음(좋음, 매우좋음)’과 ‘보통’, ‘나쁨(나쁨, 매우나쁨)’ 으로 분류하였다. 저작불편 호소 여부에 따라 ‘아니오’와 ‘예’로, 무치악이 나 발거대상 치아를 제외한 치주조직 검사를 통하여 치주질환 유병 여부 를 ‘아니오’ 와 ‘예’ 로 분류 하였고, 치아가 쑤시고 욱신거리고 아프거나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을 마시거나 먹을 때 치아가 아픈 치통 경험 유무의 경우도 ‘아니오’와 ‘예’로 분류하였다. 영구치 우식 유병 여부의 경우 영구 치에 충치가 없는 경우 ‘아니오’ 와 충치가 있는 경우 ‘예’로 분류하였다. 평소에 본인이 스스로 생각한 건강상태는 ‘좋음(좋음, 매우좋음)’과 ‘보 통’, ‘나쁨(나쁨, 매우나쁨)’ 분류하였고, 활동제한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아니오’ 와 ‘예’로 분류하였다. 만성질환은 의사 진단 여 부에 따라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중풍), 심근경색·협심증, 골관절염등 근골격계질환, 당뇨병, 각종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갑상생암, 기타 암)으로 노인에게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포함 시켰으며, 위의 질환 중 유병 상태에 있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여러 질환 을 복합적으로 유병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만성질환 개수에 따라 ‘없음’ 과 ‘1개’, ‘2개 이상’ 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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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2010년) 자료를 이용한 단면연구로, 원시 자료를 이용한 복합표본파일을 활용하였다. 복합표본 분석을 위해 집락변수는 조사구, 층화변수는 분산추정을 위한 층, 가중치는 제5기 순환 표본 자료의 결합 분석을 위해 추정치와 우리나라 전체 모집단을 대표하 도록 조사부문별(건강설문, 검진조사, 영양조사)로 부여하고, 조사항목별, 대상자수를 고려하여 새로운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 양조사 자료 중 건강설문과 구강검진조사에 참여한 65세 이상 노인 1,419 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통계분석은 PASW Statistics 19.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치과 미충족 의료경험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와 같은 소인성 요인, 거주지, 경제 활동상태, 소득수준, 건강보험종류와 같은 가능성요인, 구강검진여 부, 주관적 구강건강, 저작불편 여부, 치주질환 여부, 치통경험, 영 구치 우식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활동제한 여부, 만성질환과 같 은 필요성요인은 빈도분석과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소인성 요인, 가능성 요인, 필요성 요인에 따른 치과 미 충족의료 여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χ2 test)으로 비 교하였다. 셋째, 소인성 요인, 가능성 요인, 필요성 요인에 따른 미충족 치과 의료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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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틱 회귀 분석시 모형Ⅰ은 소인성 요인(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 혼상태)과 미충족 치과 의료이용의 연관성을 파악하였고, 모형Ⅱ는 가능 성요인(동/읍면, 경제활동상태, 가구소득, 건강보험종류)과 미충족 치과 의 료이용의 연관성을 파악하였다. 모형Ⅲ은 필요성 요인(구강검진 여부, 주 관적 구강건강, 저작불편 여부, 치주질환 여부, 치통 여부, 영구치우식 여 부, 주관적 건강상태, 활동제한 여부, 만성질환)과 미충족 치과 의료이용 의 연관성을 파악하였다. 모형Ⅳ는 모든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미충족 치과 의료이용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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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미충족 치과 의료이용 분포 및 관련 요인

본 연구의 분석시 최종 응답자는 1,419명이었으며, 노인의 치과 진료 미 충족 분포를 보면 전체 대상자 중 395명(27.9%)이었다. 치과 진료가 필요 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소인성 요인 본 연구 대상자의 소인성 요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연구 대상자는 총 1,419명으로 남자가 40.9%, 여자가 59.1%로 여성이 많았다. 연령은 65-69세가 33.8%, 70-74세가 28.5%, 75세 이상이 37.7%이었으며, 교육 수 준에 대해서는 초졸 이하가 73.7%로 가장 높았고 결혼 상태는 무배우자 38.4%, 유배우자 61.6%로 유배우자가 2배 가까이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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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수(명) 백분율(%) 성별 남자 630 40.9 여자 789 59.1 연령 65-69세 517 33.8 70-74세 455 28.5 75세 이상 447 37.7 교육 수준 초졸 이하 943 73.7 초졸 이상 433 26.3 결혼 상태 무배우자 473 38.4 유배우자 941 61.6 <표 2> 대상자의 소인성 요인 특성 2) 대상자의 가능성 요인 본 연구 대상자의 가능성 요인 특성은 <표 3>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거주지는 동 거주지가 63.9%, 읍·면 거주지가 36.1%로 도시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경제활동 상태로는 비활동 경제 인구 66.7%로 활동경제 인구에 비해 비활동 경제 인구가 약 2배정도 많았다. 연평균 가구소득은 하 25.2%, 상 25.3%로 비슷한 분포였으며, 건강보험은 지역 가입자가 29.8%, 직장 가입자가 64.5%, 의료 급여 수급자가 5.4%로 대부분 직장 가 입자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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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수(명) 백분율(%) 거주지 동 954 63.9 읍·면 465 36.1 경제활동 상태 아니오 914 66.7 예 462 33.3 가구소득 하 338 25.2 중하 331 23.3 중상 376 26.2 상 350 25.3 건강보험 종류 지역가입 435 29.8 직장가입 894 64.5 의료급여 74 5.7 <표 3> 대상자의 가능성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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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수(명) 백분율(%) 구강검진 여부 아니오 190 12.3 예 1208 87.7 주관적 구강건강 좋음 172 11.1 보통 445 30.9 나쁨 781 58.0 저작불편 여부 아니오 813 55.7 예 582 44.3 치주질환 여부 아니오 694 58.3 예 509 41.7 치통1)경험 여부 아니오 1014 76.7 예 340 23.3 (계속) 3) 대상자의 필요성 요인 본 연구 대상자의 필요성 요인 특성은 <표 4>와 같다. 구강검진 여부 의 경우 구강검진 미수검자 12.3%, 구강검진 수검자는 87.7%로 대부분 구 강검진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이 인지한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의 경우, 나쁨 58.0%로 스스로 구강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한 비율이 가장 많 았다. 저작불편 고통 호소 여부의 경우, 44.3%가 씹는데 아프다고 하였으 며, 23.3%는 치통을 앓은 적이 있다고 하였다. 영구치 우식 유병자는 아 니오 72.5%, 예 27.5%이었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음 29.7%, 보통 33.8%, 나쁨 36.5%로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활 동제한 여부는 활동제한이 없는 사람이 71.9%, 활동제한이 있는 사람이 28.1%이었다. 만성질환 수의 경우 1개, 32.8%, 2개 이상, 41.4%로 여러 질 환을 함께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표 4> 대상자의 필요성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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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상자의 필요성 요인 (계속) 변수 구분 수(명) 백분율(%) 영구치우식 여부 아니오 1011 72.5 예 385 27.5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411 29.7 보통 474 33.8 나쁨 495 36.5 활동제한 여부 아니오 1011 71.9 예 367 28.1 만성질환2) 0개 368 25.8 1개 456 32.8 2개 이상 555 41.4 1) 치통 증상 정의: 치아가 쑤시고 욱신거리고 아픔, 차갑거니 뜨거운 음료 혹은 음식을 마시거 나 먹을 때 치아가 아픔 2) 만성질환 종류: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심근경색·협심증, 골관절염·류마티스성 관절염 당뇨병,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갑상생암, 기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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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소인성, 가능성, 필요성 요인과 미충족 치과

의료이용

대상자의 소인성, 가능성, 필요성 관련 요인 특성에 따른 치과 미충족 의료이용의 관계를 카이제곱 검정(χ2 test) 으로 분석하였다<표 5, 6, 7>. 그 결과 성별, 연령, 가구소득, 주관적 구강건강, 저작불편 여부, 치통 여 부, 영구치 우식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활동제한 여부, 만성질환 수에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1) 소인성 요인과 미충족 치과 의료이용 소인성 요인에 따른 미충족 치과 의료이용은 교육수준과 결혼 상태를 제외하고 미충족 치과 의료이용의 양상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p<0.05). 대상자 전체의 치과 의료이용 미충족률은 27.9%이었고, 그 중 남자 23.2%, 여자 31.2%로 남자 노인 보다 여자 노인의 미충족률이 높았다. 따 라서 여자 노인이 필요한 치과 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은 65-69세 33.3%, 70-74세 28.7%, 75세 이상 22.2%로 고령 노인보 다 연소 노인의 미충족률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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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 미치료 전체 유의확률 변수 아니오 예 성별 남자 458 (76.8) 155 (23.2) 613 (100) 0.02 여자 520 (68.8) 240 (31.2) 760 (100) 연령 65-69세 341 (66.7) 163 (33.3) 504 (100) 0.01 70-74세 323 (29.2) 127 (28.7) 450 (100) 75세 이상 314 (77,8) 105 (22.2) 419 (100) 교육수준 초졸 이하 654 (70.6) 285 (29.4) 939 (100) 0.10 초졸 이상 322 (76.0) 109 (24.0) 431 (100) 결혼상태 무배우자 304 (69.5) 145 (30.5) 449 (100) 0.15 유배우자 670 (73.7) 249 (26.3) 919 (100) <표 5> 대상자의 소인성 요인과 미충족 치과 의료이용 2) 가능성 요인과 치과 미충족 의료이용 가능성 요인에 따른 치과 미충족 의료이용은 거주지와 경제활동 상태, 건강보험 종류를 제외하고 가구소득에서만 치과 미충족 의료이용의 양상 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p<0.05). 연평균 가구소득의 분포를 보면 소득수준 하인 경우 32.9%가 치과진료 를 받지 않았다고 하였고 중하 35.3%, 중상 23.8%, 상 20.3% 순으로 드러 났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치과진료 미충족률이 높은 경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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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 미치료 전체 유의확률 변수 아니오 예 거주지 동 665 (73.1) 261 (26.9) 926 (100) 0.34 읍면 313 (70.2) 134 (29.8) 447 (100) 경제활동 상태 아니오 647 (72.2) 262 (27.8) 909 (100) 0.87 예 329 (71.7) 132 (28.3) 461 (100) 가구소득 하 218 (67.1) 108 (32.9) 326 (100) 0.001 중하 212 (64.7) 112 (35.3) 324 (100) 중상 264 (76.2) 101 (23.8) 365 (100) 상 269 (79.7) 68 (20.3) 337 (100) 건강보험 종류 지역가입 310 (74.2) 111 (27.4) 421 (100) 0.20 직장가입 616 (71.7) 253 (28.3) 869 (100) 의료급여 41 (62.9) 29 (37.1) 70 (100) 었다<표 6>. <표 6> 대상자의 가능성 요인과 치과 미충족 의료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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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성 요인과 미충족 치과 의료이용 필요성 요인에 따른 미충족 치과 의료이용은 구강검진 여부와 치주질 환 유병 여부를 제외하고 미충족 치과 의료이용의 양상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치과 의료이용 미충족률이 높은 대상자는 주관적 구강건강상상태가 나 쁘다고 응답한 경우와 저작불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치통경험이 있는 경우, 영구치 우식이 있는 경우였다. 본인의 구강건강을 나쁘다고 염려한 노인은 전체 중 34%로 미충족률이 높았고, 씹는데 불편함이 있는 37.3%의 대상자도 더 치과 진료를 받지 못 한 것으로 보였으며, 치통 있는 대상자 37.3%도 치통이 없는 경우 20.4% 에 비해 더 필요한 치과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구치 우식 유병자의 경우 충치가 있는 사람 39.5%가 충치가 없는 사 람 23.4%에 비해 치과 진료를 더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p<0.001).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경우 33.6%도 미충족률이 높 았다. 즉, 본인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치과 치료율은 낮았다. 또한 일상 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는 활동 제한이 있는 32.9% 가 활동 제한이 없는 26.0%보다 필요한 치과 치료를 더 받지 못하였다. 만성질환의 경우 2개 이상 유병자는 32.1%로, 1개인 경우 27.1%, 없는 경우 22.4% 보다 치과 의료이용 미충족률이 높았다. 따라서 여러 가지 질 환을 함께 앓고 있는 경우가 치과 진료를 더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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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 미치료 전체 유의확률 변수 아니오 예 구강검진 여부 아니오 137 (70.5) 52 (29.5) 189 (100) 0.68 예 832 (63.3) 335 (27.5) 1167 (100) 주관적 구강건강 좋음 144 (82.0) 27 (18.0) 171 (100) <0.001 보통 341 (80.5) 88 (19.5) 429 (100) 나쁨 484 (66.0) 272 (34.0) 756 (100) 저작 불편 여부 아니오 630 (79.6) 162 (20.4) 792 (100) <0.001 예 337 (62.7) 225 (37.3) 562 (100) 치주질환 여부 아니오 475 (70.7) 202 (29.3) 677 (100) 0.23 예 329 (66.7) 169 (33.3) 498 (100) 치통 여부 아니오 731 (79.5) 250 (18.9) 981 (100) <0.001 예 203 (62.7) 129 (37.3) 332 (100) 영구치 우식 여부 아니오 740 (76.6) 241 (23.4) 981 (100) <0.001 예 226 (60.5) 146 (39.5) 372 (100)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312 (76.9) 98 (23.1) 410 (100) 0.01 보통 335 (74.0) 135 (26.0) 470 (100) 나쁨 330 (33.8) 161 (33.6) 491 (100) 활동제한 여부 아니오 737 (74.0) 271 (26.0) 1008 (100) 0.04 예 240 (67.1) 123 (32.9) 363 (100) 만성질환 0개 286 (77.6) 81 (22.4) 367 (100) 0.04 1개 319 (72.9) 134 (27.1) 453 (100) 2개 이상 372 (67.9) 179 (32.1) 551 (100) <표 7> 대상자의 필요성 요인과 미충족 치과 의료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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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충족 치과 의료이용의 관련된 요인

대상자의 미충족 치과 의료이용 여부에 대한 종속변수로 하고, 의료이 용에 영향을 주는 소인성, 가능성, 필요성 요인들의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 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표 8>. 모형Ⅰ 은 소인성 요인(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과 미충족 치과 의료이용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연령에서 75세 이상 보다 65-69세가 1.99배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소인성 유인 중 고령 노인 보다 연소 노인이 필요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한 경향이 더 높았다. 모형Ⅱ는 가능성 요인(거주지, 경제활동 상태, 연평균 가구 소득, 건강 보험가입 종류)과 미충족 치과 의료이용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가구 소득 상 집단에 비해, 중하 집단이 2.05배 미충족률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가구소득 하 집단도 1.95배 미충족률이 높았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가능성 요인 중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 에 비해 낮은 집단이 필요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한 경향이 더 높았다. 모형Ⅲ는 필요성 요인(구강검진 여부, 주관적 구강건강, 저작불편 여부, 치주질환 여부, 치통 여부, 영구치우식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활동제한 여부, 만성질환 개수)과 미충족 치과 의료이용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저작 불편이 없는 노인보다 저작 불편함이 있는 노인이 1.98배 미충족률 이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영구치 우식 여부에서 충치가 없는 노인보다 충치가 있는 노인이 1.88배 미충족률이 높았고,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필요성 요인 중 씹는 불편함이 있고, 충치가 있을수록 필요한 치과 진료를 받지 못한 경향이 더 높았다. 만성질환이 없는 집단에 비해, 1개인 집단이 1.36배 미충족률이 높았고,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만성질환이 2개 이상 인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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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미충족률이 1.60배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 서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 수가 많을수록 필요한 치과 진료를 받지 못한 경향이 더 높았다. 모형Ⅳ는 모든 요인 변수를 보정하여 미충족 치과 의료이용에 관련 요 인을 분석한 결과 소인성 요인은 연령, 가능성 요인은 가구소득, 필요성 요인은 저작불편 여부, 영구치 우식 여부에서 미충족 치과 의료이용과 관 련이 있었다. 연령은 75세 이상 노인에 비해 65-69세 노인의 미충족률이 1.99배로 가장 높았다. 가구소득의 경우 소득수준 상 집단에 비해 중하 집 단이 1.91배, 하 집단이 1.86배 더 치과 진료를 받지 못하였다. 저작불편의 경우 씹는데 어려움이 없는 집단에 비해 저작불편이 있는 집단이 2.14배 더 치과 진료를 받지 못하였다. 영구치 우식 유병자의 경우 충치가 있는 집단이 1.93배 더 치과 진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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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형Ⅰ 모형Ⅱ 모형Ⅲ 모형Ⅳ 오즈비 (95%신뢰구간) 오즈비 (95%신뢰구간) 오즈비 (95%신뢰구간) 오즈비 (95%신뢰구간) N=1,365 N=1,339 N=1,136 N=1,105 성별 (기준: 남자) 여자 1.39 (0.96-2.00) 1.24 (0.81-1.90) 소 연령 (기준: 75세 이상) 인 65-69세 1.99 (1.38-2.87)* 1.99 (1.29-3.06)* 성 70-74세 1.54 (1.04-2.27)* 1.35 (0.88-2.06) 요 인 교육수준 (기준: 초졸 이상) 초졸 이하 1.23 (0.86-1.76) 0.86 (0.56-1.33) 결혼상태 (기준: 유배우자) 무배우자 1.18 (0.86-1.62) 1.21 (0.86-1.69) 거주지(기준: 동) 읍·면 1.05 (0.75-1.47) 1.17 (0.78-1.75) 가 경제활동(기준: 예) 능 아니오 0.98 (0.69-1.39) 0.90 (0.59-1.37) 성 요 가구소득(기준: 상) 인 중상 1.21 (0.79-1.87) 1.14 (0.69-1.87) 중하 2.05 (1.35-3.10)* 1.91 (1.18-3.07)* 하 1.95 (1.17-3.26)* 1.86 (1.09-3.18)* 건강보험 (기준: 지역가입) 직장가입 1.16 (0.84-1.60) 1.13 (0.79-1.61) 의료급여 1.39 (0.73-2.66) 1.17 (0.57-2.41) 구강검진 여부 (기준: 있음) 필 없음 0.90 (0.55-1.47) 0.91 (0.54-1.51) 요 성 주관적 구강건강 (기준: 좋음) 요 보통 0.91 (0.53-1.54) 0.90 (0.52-1.56) 인 나쁨 1.46 (0.87-2.45) 1.34 (0.77-2.34) (계속) <표 8> 미충족 치과 의료이용의 관련요인: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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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미충족 치과 의료이용의 관련요인: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계속) 변수 모형Ⅰ 모형Ⅱ 모형Ⅲ 모형Ⅳ 오즈비 (95%신뢰구간) 오즈비 (95%신뢰구간) 오즈비 (95%신뢰구간) 오즈비 (95%신뢰구간) N=1,365 N=1,339 N=1,136 N=1,105 저작불편 여부 (기준 :아니오) 예 1.98 (1.43-2.74)* 2.14 (1.57-2.92)* 치주질환 여부 (기준: 아니오) 예 1.01(0.76-1.35) 1.01 (0.75-1.36) 치통 여부 (기준: 아니오) 예 1.11 (0.73-1.68) 1.00 (0.46-1.56) 필 요 영구치우식 여부 (기준: 아니오) 성 예 1.88 (1.30-2.73)* 1.93 (1.32-2.82)* 주관적 건강상태 (기준: 좋음) 요 보통 1.18 (0.76-1.84) 1.24 (0.80-1.94) 인 나쁨 1.35 (0.85-2.14) 1.46 (0.94-2.26) 활동제한 여부 (기준: 아니오) 예 1.34 (0.90-1.98) 1.24 (0.81-1.14) 만성질환 (기준: 없음) 1개 1.36 (0.84-2.20) 1.30 (0.79-2.01) 2개 이상 1.60 (1.01-2.53)* 1.42 (0.90-2.24) 모형Ⅰ: 소인성 요인과 미충족 치과 의료이용 모형Ⅱ: 가능성 요인과 미충족 치과 의료이용 모형Ⅲ: 필요성 요인과 미충족 치과 의료이용 모형Ⅳ: 모든 요인변수 동시에 보정한 후 미충족 치과 의료의 관련 요인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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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이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의 미충족 치과 의료이용의 예측요인을 살펴 보는 것으로 앤더슨 모형에 기초하여 미충족 치과 의료에 관련 요인을 이 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모든 요인을 보정한 상태에서 미충족 치과 의료이용과 관련 요인을 분 석한 결과, 소인성 요인은 연령에서 75세 이상 노인에 비해 65-69세의 연 소노인이 1.99배 필요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 하였다. 연령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화에 따른 생물학적 기능이 약 화됨에 따라 의료이용이 증가하는데 이는 일반 의료이용을 분석한 김태일 등(2008)과 김진구(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연구에서 연령과 의료이용은 비례하는 것으로 드러났고(김석범 등, 1989; 배상수, 1985; 최재준, 1991), 김병익(1991)은 연령구간에 따라 이 용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치과 치료에 있어 65-69세 노인이 75세 이상 노인보다 구강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좋기 때 문에 치과 의료이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남영신(2012)의 연구에 의하면 연소 노인이 고령 노인에 비해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 유병률이 적었다. 이로 인해 치료 필요도가 적어 치과 진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강상경(2010)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높은 노인일수록 일반 의료서비스를 이용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상대적으로 길어진 노년기의 건강 상태가 노인들 사이에서도 연령에 따라 급속하게 변화하는 점을 고려할 때(Kahng 등, 2004; Beckett 등, 1996), 의료 서비스 이용도 노년기 전체적 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 보다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 하고 있으며 노년기 내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 료된다. 따라서 노인을 하나의 동질 집단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다양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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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지닌 연령집단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가능성 요인 중 소득수준의 경우는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이 1.86배 필 요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일반 의료 이 용의 김남희(2012)와 허순임(2009)의 연구도 노인층에서 소득수준이 미충 족 의료의 결정요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가구 소득이 저소득에 속할수록 최종 구강진료 이용까지의 기간이 길었으며, 구강진료 이용횟수 및 구강진료 이용이 적었다(유미선, 2007). 전지은 (2011)의 연구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치과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여전히 경제적 요인이 치과 이용과 관련이 있었다. 이는 의료이용 과는 달리 의료비용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은 보장성의 한계로 치과 진료의 특성의 한 원인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구강 건강에 있어서도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치과 의료이용이 많아 치아우식증이나 상실치가 적고, 치료한 치아가 많아 예방 중심의 치과 의료를 이용하는 경향도 있 다고 하였다(Locker 등, 1997). 이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경제적 요인이 치과 미충족 양상에 영 향을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어,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과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 따른 세부 분석을 실시하였다<부록1>. 그 결과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연령, 저작불편, 영구치 우식, 주관적 건강, 만성질환 유병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저작불편, 영구치우식 여부에서 필요한 치과 치료 미충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몇 개 변수를 제외하고, 위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노 인의 치과 의료이용에 있어 경제적 요인은 미충족률에 영향이 있음을 시 사한다. 필요성 요인 중 구강건강과 관련 된 항목으로 저작불편, 치주질환, 치 통, 영구치 우식 여부 중 특히 저작불편이 있는 노인에서 2.14배나 필요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윤영숙(2006)의 연

수치

표 차 례 표 1. 변수와 측정방법 ‧‧‧‧‧‧‧‧‧‧‧‧‧‧‧‧‧‧‧‧‧‧‧‧‧‧‧‧‧‧‧‧‧‧‧‧‧‧‧‧‧‧‧‧‧‧‧‧‧‧‧‧‧‧‧‧‧‧‧‧‧‧‧‧‧‧‧‧‧‧‧‧‧‧‧‧‧‧‧‧‧‧‧‧‧‧‧‧‧‧‧‧‧‧‧‧‧‧17 표 2
그림 1. 연구 모형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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