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 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촌 주거정책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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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담당 성주인 김영단. 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연구 총괄, 제1~6장 집필 제1~3장 집필, 설문조사, 기초 데이터 분석.
(3) i. 머 리 말. 도시와 비교해서 농촌은 여러모로 정주 여건이 불리한데, 주거 분야는 특히 도농 격차가 큰 영역이다. 어느 농촌 마을을 가든 노후주택이 산재해 있고, 빈집이 방치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인체에 유해한 석면 슬 레이트 소재 지붕 주택을 개량하지 않고 살아가는 주민들이 상당수이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도 대다수 주민들이 겪는 문제이다. 그동안 정부는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예산을 투입해왔다. 그러나 주민 체감도가 높은 주거 분야의 정책은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시행 되었다. 최근 들어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주거 관련 사업을 확대 추 진하려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출발 단계를 벗어나지는 못한 상태이다. 농촌 주민의 주거 현실에 대해 그동안 문제 지적 자체는 많았지만, 관련 연구가 부족했던 탓에 실증적 지식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니 정부의 농촌 주거 분야 정책이 힘을 받는 데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 연구는 농촌 주민의 주거 실태에 대한 실증 조사를 바탕으로 정부 차 원의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주거 분야의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하 고자 이루어졌다. 특히 농촌의 공동화‧고령화 심화 및 최근의 귀농‧귀촌 증가와 같은 복합적인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앞으로 요구되는 정책 과제들 을 다루는 데 초점을 두었다. 향후 정부가 농촌 주거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근거 자료로 보고서 가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 연구가 앞으로 농촌 주거 문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 201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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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연구의 배경 우리 농촌은 오랜 시간 동안 인구 감소의 문제와 동시에 고령화의 문제 를 겪어 왔다. 그 결과 농촌 마을 여기저기 공·폐가가 산재하게 되었고 생 활기반은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 마을의 공동 화 문제로 집약되면서 ‘한계마을’이라는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 주민들의 주거 여건을 살펴보고, 거시적인 정주 공간 변화 동향을 고려한 농촌 주거정책 과제와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최근 나타나고 있는 농촌 정주공간의 변화 그리고 가구 및 인구 변화 현상 등을 살펴본 후, 실제 농촌 주민의 주거 실태는 어떠한 지, 그리고 어떠한 정책 수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요 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농촌 주거에 대해 물리적 시각에 한정되지 않고,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정주공간의 관점 및 사회·경제적 관점에 입각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조사, 통계분석, 그리고 설문조사를 병행 하였다. 먼저 농촌 주거 문제를 명확히 하고 관련 논의를 정리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음으로 농촌 주거 관련 정주 여건의 동태적 변 화를 파악하기 위해 시계열 중심의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농촌 주택의 물리적 측면뿐 아니라 주민의 경제·사회적 측면이라는 질 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우편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우편조사는 농촌 현지통신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면접조사는 취약계층 과 일반가구와의 주거 실태 비교에 초점을 두고, 70가구에 대해 이루어졌.
(6) iv 고, 충남 홍성군과 전북 완주군 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마을 조사는 (사)문화도시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그 밖에도 전문가 인터뷰 및 자문을 통해 빈집 정비 등 농촌 주거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였다. 일본 주 거정책 사례는 외부 전문가의 원고 위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및 시사점 주거 실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10년 간 마을의 가구 수 는 감소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귀농·귀촌으로 새로운 계층이 유입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1인 2지역 거주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응답자 의 약 22.8%), 그 이유로는 직장, 농지, 교육, 건강 등 다양하였다. 셋째, 마 을 내에는 빈집이 상당수 분포하고 있으며(응답자의 약 80.6%), 30년 이상 노후주택도 상당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응답자의 약 30.2%). 특히, 슬레 이트 지붕 비율이 약 25.3%로 조사되었다. 신축·개량에 대한 경험 비율도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농촌 주민들은 최저주거기준(4개 부문) 중 주택의 구조 및 성능(단열 등)에 가장 불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한편,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의향은 약 17.1%로 10명 중 2명은 이주 의향이 있었고, 주택 개량에 대해서도 약 43.1%가 의향을 나타냈다. 특히, 시급한 사항으로 노후주택의 개량이나 빈집·폐가의 철거·정비에 대한 수요 가 높았고, 정부 지원에 있어서는 주택 개보수 자금 지원과 주택 신축(또는 구입)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의 주거환경을 둘 러싼 양상이 매우 혼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즉, 1인 2거주, 귀농·귀촌, 고 령화 등 농촌사회 구성원의 혼재적 양상이 물리적 공간인 주택이나 마을에도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한편에서는 빈집·폐가, 노후 주택이 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신축·개축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편, 사례마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소득이 낮을수록 주 거 상태는 열악하고, 개선 의지도 미약하다는 점이다. 특히, 가구소득이 낮 을수록 건물의 구조안전성 또한 취약하였다. 둘째, 농촌 주택에 있어 빈곤 가구의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는 점이다. 빈곤가구의 경우 65세 이상 노령 가구가 대부분이었고, 가구주의 직업은 무직인 독거노인이 많았다. 특히,.
(7) v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주택이라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환 경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부처별 농촌 주거 관련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검토하였 다. 먼저 농촌의 주거 실태에 대해 체계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문 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정책 목표 설정에도 어려움이 존재한다. 정책 수단 역시 불충분하며, 도시 중심의 주택정책에서 농촌 지역이 소외되는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농촌 주거 분야 정책을 확대하고 있 지만, 아직까지 정책 추진 초기 단계로서 활용 가능한 정책 수단은 한정적 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그동안 추진한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경우도 주 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 시행 성과는 두드러지지 않는 상황이다. 향후 농촌 주거정책의 추진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먼저, 농촌 주거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 하다. 현행 주거 실태 조사 방식 및 내용을 개선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 샘플 및 조사 문항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최저주거기준 설정이나 농촌 서비스기준 등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농촌 주민 주거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 하였다. 주거급여 등의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의 주택 개량 참여룰 유도하며, 취약계층 주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동생활시설 조 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루었다. 개별적인 주택 개량에 머물지 않고 종합 적인 마을정비사업을 도입하여 기반시설 조성과 주택 정비를 병행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행 농촌 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 는 사업이 될 것이며, 기반시설 확충과 공폐가 철거, 신규 유입 가구 대상 주거지 조성 등의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일련의 사업이 권역 내에서 일체적 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아울러 기존 지역개발사업에서 주거환경 분야 사업 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도시민의 농촌 정주 수요에 대응한 주거 지원책을 논의하였다. 다 양한 농촌형 임대주택 모델을 도입하고 확산할 것을 제시하였다. 지역 특 성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유연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지자체가.
(8) vi 주도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농촌 주택 분야의 민간 주체 활동 육 성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넷째, 농촌 공간정책 일환으로서 주거정책을 자리매김할 것을 제안하였 다. 농촌 마을의 고령화 및 공동화 전망 등을 고려하여 장래 마을 변화를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 주택 정비라는 수단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9) vii ABSTRACT. A Study on the Rural Residential Policy and its Strategies in Response to Changes in Rural Settlements Background of Research Rural areas have had problems of depopulation and aging for a long time. As a result, rural villages have many empty and deserted houses, and their overall living environment has deteriorated. This study aims to discover policy tasks among residential changes which have occurred with changes in rural settlement conditions and to present implementation plans. For this, we examined recent changes in rural settlement space, households and population; checked the current state of rural residents’ housing situation and their demand for policies; and suggested major policy tasks based on the data. Method of Research We investigated the present condition at the national level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and conducted mail surveys and interviews. Mail surveys were carried out in a random manner nationally to about 1,000 local correspondents (the response rate: 56.8%). We also interviewed four villages (74 households) that could clearly reveal the housing situation of rural areas.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We proposed the following implementation plans for rural residential policie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 First, policy goals should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present rural living environment. The priority.
(10) viii. needs to be improving the current survey method of residential conditions. Particularly, samples and questions should be modified so that they can reflect the reality of rural areas. Second, more customized policies are necessary to enhance the quality of rural housing. It is required to support the amelioration of residents’ old dwellings and to expand the construction of common living facilities for vulnerable residents’ housing welfare. In addition, comprehensive village improvement is needed beyond the amelioration of individual houses. Third, more flexible residential policies should be developed in response to urban people’s demand for settlement in rural communities. Rental houses can be one of the means and should reflect households’ features such as the elderly and city people who return to rural areas. Local governments will lead the policies at an early stage, but the private sector’s voluntary participation should be induced in the mid and long term. Fourth, residential policies need to be considered important in the rural space policy, because changes in residential space and villages reflect population and social changes in rural areas including aging. The status of housing policies should be strengthened in the space policy. Researchers: Joo-In Seong and Young-Dan Kim Research Period: 2014. 1.~2014. 10.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11) ix.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차별성 ························································································ 5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 7 제2장 농촌의 정주 여건 변화와 주거 관련 현안 1. 농촌의 정주 여건 개황 ······································································· 11 2. 농촌 주거 관련 정책 현안 ································································· 23 3. 농촌 주거 문제의 분석 관점 ····························································· 29 제3장 농촌의 주거 실태와 시사점 1. 조사 개요 ····························································································· 33 2. 주거 실태 조사 결과 ·········································································· 36 3. 시사점 ··································································································· 69 제4장 농촌 주거정책 현황과 문제점 1. 농촌 주거 관련 정책 현황 ································································· 71 2. 농촌의 주거정책 추진 여건 ······························································· 78 3. 농촌 주거 관련 정책 진단 ································································· 86 제5장 농촌 주거정책 추진 방안 1. 농촌 주거정책 과제 ············································································ 95 2. 농촌 주거정책 추진 방안 ··································································· 97.
(12) x.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 117 2. 후속 연구 과제 ·················································································· 119 부록1. 농촌 주민의 주거실태 조사지(현지통신원용) ···························· 121 부록2. 농촌 마을·가구의 주거실태 조사지(면접용) ······························ 127 참고 문헌 ···································································································· 137.
(13) xi. 표 차 례. 제1장 표 1-1. 연구의 내용 및 흐름 ····································································· 8 제2장 표 2-1. 전국의 1인 및 2인 가구의 비율 변화 추이(1980-2010) ·············· 12 표 2-2. 읍·면의 1인 가구 변화 추이(2005-2010) ····································· 13 표 2-3. 마을의 고령 독거가구 비율 ························································· 14 표 2-4. 농촌 이주 도시민의 이주 유형(사례지역 비교) ·························· 16 표 2-5. 일시적 빈집(가끔 이용)의 비율(2005-2010) ································· 17 표 2-6. 거주자 외 타 지역 주택 소유 현상(2005-2010) ·························· 17 표 2-7. 인구 과소화 마을(20가구 미만) 현황 ·········································· 18 표 2-8. 12개월 이상 빈집 수 변화 ·························································· 20 표 2-9. 농촌 주거 관련 주요 이슈 ··························································· 23 제3장 표 3-1. 농촌 주거 실태 조사 개요 ··························································· 33 표 3-2. 응답자 일반 현황 ········································································· 34 표 3-3. 사례 마을 특성 비교 ··································································· 35 표 3-4. 최근 10년간 마을의 가구 수 변화 ·············································· 36 표 3-5. 최근 5년간 마을 내 신규 유입 가구 수 변화 ····························· 37 표 3-6. 최근 5년간 마을 내 신축 주택의 수 ··········································· 38 표 3-7. 농촌의 2지역 거주 가구 분포 현황 ············································ 39 표 3-8. 마을 내 분포하는 빈집 수와 공간적 특성 ·································· 40 표 3-9. 거주 주택의 노후도 및 형태 ······················································· 41 표 3-10. 마을 유형별 주택 건축 시기 ····················································· 41.
(14) xii 표 3-11. 거주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주택 해당 여부 ····························· 42 표 3-12. 거주 주택의 신축·개량 여부 ······················································ 43 표 3-13. 향후 5년 내 주택 개량 의향 ····················································· 43 표 3-14. 거주 주택 상태(최저주거기준 비교) ·········································· 44 표 3-15. 향후 5년 내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 의향 ·································· 46 표 3-16. 농촌 주거 분야의 정책 수요 ····················································· 47 표 3-17. 조사의 범위 및 방법 ································································· 48 표 3-18. 전수조사 마을의 주요 특성 비교 ·············································· 50 표 3-19. 지정2리 마을 거주자 현황 및 주택 특성 ·································· 51 표 3-20. 상구미 마을 거주자 현황 및 주택 특성 ·································· 52 표 3-21. 경제적 환경 ················································································ 54 표 3-22. 사례 마을 주택의 물리적 특성 ·················································· 58 표 3-23. 사회문화적 환경 ········································································· 63 표 3-24. 취약계층과 일반가구 주민의 가구 특성 비교 ··························· 65 표 3-25. 취약계층과 일반가구의 소득, 생활비 등 특성 비교 ················· 66 표 3-26. 취약계층과 일반가구의 주거 특성 비교 ···································· 67 제4장 표 4-1. 부처별 농촌 주거 관련 정책사업 ················································ 72 표 4-2. 인제군 취약계층 주택 소유 현황 ················································ 79 표 4-3. 취약계층 주민의 마을 거주 기간 및 이전 거주지 위치 ············· 80 표 4-4. 농촌 주민의 정주 형태와 의주 의향(연령 비교) ························· 81 표 4-5. 귀농 가구 증가에 따른 농촌 임대주택 수요 추정 ······················ 83 표 4-6. 빈집 상태 및 활용 가능성(완주군 사례) ····································· 84 표 4-7.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항목 ············································· 87 표 4-8.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도‧농 비교(2010년) ······························ 88 표 4-9. 권역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의 분야별 사업 사례 ························ 92 표 4-10. 생활환경정비계획의 마을별 사업 내용 예시 ····························· 93.
(15) xiii. 그 림 차 례. 제1장 그림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4 제2장 그림 2-1. 귀농‧귀촌 가구 변화 추이 ······················································· 15 그림 2-2. 배후 마을과 소재지 마을의 인구 및 가구 변화 추이 ············· 21 그림 2-3. 주거 개념 ················································································· 29 그림 2-4. 농촌 주거의 분석 관점 ···························································· 31 제3장 그림 3-1. 거주 주택의 가장 불만스러운 부문 ········································· 45 그림 3-2. 사례조사 대상 마을 분포 현황 ················································ 49 그림 3-3. 충남 홍성군 장곡면 지정2리(전수조사지역) ·························· 50 그림 3-4. 전북 완주군 봉동읍 구미리(전수조사지역) ···························· 50 제4장 그림 4-1. 귀농‧귀촌인의 거주 주택 형태(귀농 시기별 비교) ·················· 82 제5장 그림 5-1. 자기소유지 제공형 재해공영 주택의 개념(일본 와지마시) ···· 101 그림 5-2. 일본 가와네촌의 정영주택 모습 ············································· 107 그림 5-3. 영국의 농촌 적정가격주택(affordable housing) 사례 ············· 108 그림 5-4. 지자체의 빈집 정보 제공 시스템(일본 히다시) ····················· 109 그림 5-5. 빈집 리모델링으로 조성한 고창군 귀농인의 집과 텃밭 ········ 109 그림 5-6. 영국의 지역별 농촌 주택 공급 활성화 단체 로고 ················· 111.
(16) xiv 그림 5-7. 영국 사우스캠브리지셔의 마을 유형별 개발 지침 ················· 113 그림 5-8. 교토부의 「생명의 마을」 사업 추진 방향 ······························· 114.
(17)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농촌의 열악한 주거 여건에 대해 그동안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마 을 여기저기 공·폐가가 산재하고 있으며, 도시에 비해 노후화된 생활기반 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농촌 주택의 상당수가 인체에 유해 하다고 알려진 석면 슬레이트 소재로 지은 집들이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1 농촌 마을 구성원의 상당수는 고령자이거나 독거노인 또는 사회적 취약 계층 주민이다. 따라서 이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신축이나 개 량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에 투자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노후화된 채로 방치되는 주택이 농촌 곳곳에 늘어나고 있다(성주인‧박시현 2012). 그동안 정부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지원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것이다. 고령자를 포함한 농촌 취약계층 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정책 수단의 다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농촌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어왔지만, 다른 한편으. 1. 농촌 슬레이트 주택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문제 제기가 되다가 이동필 외 (2010)에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1장. 제.
(18) 2. 서 론. 로 귀농‧귀촌인 등 새로운 계층의 유입도 늘어나는 양상이다. 이러한 현상 에 대한 정책적 기대가 크지만, 대다수 농촌 마을들은 도시 유입 인구들의 주거 수요를 충족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빈집이 산재해 있다고 하 지만 마땅히 활용할 만한 집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지으려면 건축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2 이런 이유로 농촌에 정 착하려는 도시민들 상당수가 살아갈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적 기대가 높은 만큼, 처음 농촌에 이주하는 도시민 들이 거처 마련 시 겪는 부담과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는 지원 방책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농촌 주거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 요구는 높 아지고 있다. 더구나 주택 정비는 그 자체에만 한정되지 않고 보다 다양한 정책적 의미를 지닌다. 주택은 농촌 마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상당수 마을이 과소화‧공동화(성주인‧채종현 2012)가 심 화되는 최근 상황에서는 농촌의 중장기 변화를 감안, 주택 정비를 계획적 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그만큼 높다. 게다가 농촌 주택은 마을 경관을 이루 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그래서 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환경을 정비하 여 조화로운 마을 경관을 이루도록 이끄는 일은 농촌 활성화를 위해 중요 한 과제이다. 지금까지 국가적인 차원의 주택정책에서 농촌 지역의 주거 문제는 그다 지 깊은 조명을 받지 못하였다.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 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고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했기 때문이다. 공공 임대주택 같은 정책도 저소득층이 밀집해서 분포하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 로 추진되었다. 농촌 지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주민의 주 2. 귀농‧귀촌인의 절반 이상이 농촌 이주 비용으로 2억 원 미만을 투자하는 것으 로 조사된 바 있다(성주인 외 2011a). 주택을 신축해서 이주하기에는 부족한 액 수인 것이다. 실제로 성주인‧김성아(2012)의 집계 결과에 따르면, 귀농‧귀촌인 중 신규 전원주택을 지어서 살고 있는 비율은 36%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19) 서 론. 3. 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을 추진한 것이 대표적인 주거 분야 정책이었다. 최근 들어서는 노후한 마을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 하는 목적으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 법」이 제정되었고(2013년), 농촌 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이 시행되었다.3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공동생 활홈 조성 사업이 진행되는 등 주거 관련 정책 내용이 막 다변화되기 시작 한 단계이다. 그동안 역점적인 정책 분야가 아니었던 농촌 주거 문제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는 시도 자체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집중적으로 개입할 주거 문제의 영역을 찾아 공공 정책 의 역할과 과제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선결되어야 한다. 정부 지원을 요구 하는 주거 정비 수요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반면에,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투 자로 농촌 주거 부문 정책 수요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는 농촌의 주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를 진단하는 작업에서 출 발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농촌의 주거 현실을 보여주는 체계적인 조사 작업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농촌 주거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일부 단편적인 연구 성과만 이 산출되는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농촌 주거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 하는 데 제한이 클 수밖에 없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에는 중장기적인 농촌 정주공간 변화의 관점도 필요 하다. 농촌 주거정책은 개별 주택 단위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둘러싼 마 을 등 정주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택 의 물리적 요소 자체도 중요하지만, 개별 주택들을 마을 단위 정주공간 차 원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4 이런 작업에는 농. 3. 농촌 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이 2014년으로 종료되고, 2015년부터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종합적인 주거 정비를 본격 추진하는 정부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지역발전위원회 2014)..
(20) 4. 서 론. 촌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어떤 특성을 갖는 주민들이 농촌에 살고 있는지, 그들의 주거 여건은 어떠한지 실증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 바탕 하에서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과제가 무엇인 지 파악하여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 주민들의 주거 여건을 살펴보고, 거시적인 정주 공간 변화 동향을 고려한 농촌 주거정책 과제와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목적을 열거해보면, 가구 및 인구 변화 현상 등을 포함한 농촌 정주공간 변화 현상을 살펴본 후, 농촌 주민들의 주거 실태는 어떠한 지, 그리고 어떠한 정책 수요가 있는지를 실증조사를 바탕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그동안 추진한 정책들과 국내외 사례들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향 후 필요한 농촌 주거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을 제시한다. 그림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4.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농촌의 정주공간 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들(성주인 외 2012a; 성주인 외 2013)에서 도출된 성과와 문제의식을 이어받고자 한다..
(21) 서 론. 5. 2. 연구의 차별성. 2.1. 연구 동향 농촌 지역의 주거 문제는 농촌 정주 여건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경제·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농촌의 정주 여건 변화에 초점을 둔 연구 는 김창현 외(2003; 2008), 조봉운·김정연(2004), 성주인 외(2012a; 2013)이 있고, 공간적인 측면에서 농촌 중심지에 대한 연구는 최수명 외(2003), 한 상욱·송두범(2006), 성주인 외(2008a), 김정연 외(2010)가 있다. 특히, 마을 과소화나 농촌 공동화에 대한 연구에는 이병기 외(2009), 성주인 외(2012a) 이 있다. 인구 등 경제적‧사회적 변화는 농촌 지역의 물리적 주거환경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데, 여러 연구에서 농촌 주택의 노후화, 빈집 의 문제 등을 다루었다. 관련 연구에는 박윤호 외(2003), 김정호(2005), 김 찬(2013) 등이 있다. 농촌 주거 문제를 다룸에 있어 귀농·귀촌인의 주거 안정 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는 농촌으로 이주·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살아갈 거주공간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 연구에는 손상락 외(2010; 2012), 성주인 외(2011a; 2011b)가 있다. 최근에는 농촌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특히 고령가 구,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차원의 연구가 활발하며, 최 저주거기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진 바 있다. 관련 연구에는 김승근(2011; 2012a; 2012b; 2013), 김강섭‧손광호(2011), 윤희정 외(2009), 윤희정(2013) 등이 있다. 한편, 농촌 주거정책의 영역과 대상, 그리고 수단 등과 같은 정책 분야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흔치 않은 편이다. 강미나 외(2012)는 종합적 측 면에서 농촌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 주택 정비 및 신규 주택 공급을 지속하고, 귀농·귀촌 가구에 대한 주택 지원 및 공급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저렴주택 제공, 주거비 절감, 빈집 관리 및.
(22) 6. 서 론. 정비가 필요함을 제시함과 동시에 농촌 지역의 주거 실태를 토대로 비용 대비 주택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농촌의 차가가구에게 가장 효과가 큰 정책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정책이고, 그 다음이 2분위 이하 가구 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급여 및 주택바우처 제도임을 확인하였다. 최병숙 외(2013)는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이고 체 계적인 중장기 주택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 째, 농촌 주거환경 정보기술 데이터 구축의 제도화, 둘째, 농촌 주택 지원 대상의 계층 설정, 셋째, 농촌형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 제도 마련, 넷째, 지 역공동체 기반 협동조합형 주택의 제도화, 다섯째, 기존 농촌 주거환경 개 선 사업의 발전적 방향 모색 등이다.. 2.2. 본 연구의 차별성 이 연구에서 다루려는 농촌 주거정책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 성화를 지향하는 농촌정책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런 점에서 일반적인 주택정책의 접근법과 이 연구를 구별짓고자 한다. 기 존 연구들에 대비해서 본 연구가 차별성은 갖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농촌의 주거 관련 연구의 상당수는 대체로 주택의 물리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건축적이고 공학적 분석을 시도한 사례가 많았다.5 또는 정주환경 정비 또는 지역개발사업들에 대한 논의들은 마을의 상하수 도,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와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지기도 했다. 반면, 이 연구는 주거 시설과 같은 물리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측면 까지 고려하여 ‘주거’ 문제를 고찰할 것이다. 둘째, 최근 들어서는 농촌 마을 과소화나 귀농‧귀촌 같은 복합적인 지역 사회 여건 변화를 배경으로 하면서 농촌의 정주 문제를 다루는 연구들이. 5. 농촌 빈집의 건축적 특성을 고찰한 김찬(2013)의 연구, 농촌 주택의 계획 방향 을 논의한 이해욱(2009)의 연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3) 서 론. 7. 일부 진행되었다.6 넓은 의미에서 이들 연구는 농촌 주거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거 문제 자체를 본격적인 테마로 삼고 실태 조사나 대 안 제시를 했던 경우는 드물었다. 그에 비해 이 연구는 농촌 주민들의 주 거 여건에 대해 실증 조사를 통해 집중 고찰하고자 한다. 셋째, 사례지역을 설정하여 주민들의 구체적인 주거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연구들이 일부 수행된 바 있다. 이런 조사들은 특정한 정책 현안 에 대응한 대안 모색을 위해서(주대관‧최수명 2007) 또는 지자체 차원의 주거 관련 대책 마련(주대관 등 2010; 열린사회복지교육재단서울사무소. 2012)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선행연구에서 진행된 실증조사 항 목, 결과 등을 참고로 하면서, 이 연구는 거시적인 농촌 정주공간의 발전 비전과 합치되는 방향에서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과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자 한다..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3.1. 연구 내용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표 1-1>에 제시한 바와 같다. 5단계로 구분된 연구 흐름(문제 제기→문제 재인식→주거 실태 분석→정책 진단→정책 방 안 제시)에 맞춰 구성된다.. 6. 은퇴 도시민의 농촌 정주 수요를 논의한 윤순덕‧박공주(2006), 농촌 과소화 마 을의 정주 여건 개선을 논의한 이창우‧정용한(2013), 과소화 지역 유형별 주민 정주 수요를 분석한 이희찬‧김현(2009) 등이 해당된다..
(24) 8. 서 론. 표 1-1. 연구의 내용 및 흐름 제1장 문제 제기 ↓ 제2장 문제 재인식 ↓ 제3장 실태 분석 ↓ 제4장 정책 진단 ↓ 제5장 정책 방안. 농촌 주거에 관한 문제 제기 및 연구 방향, 관점 제시 * 연구 목적 및 배경, 선행연구 검토 등 인구․사회적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농촌 주거의 문제를 통합적 관점(사람, 공간, 주택의 3요소)에서 재인식 * 분석 관점, 기초통계 분석 등 농촌 마을 및 주민에 대한 실태 조사에 기초하여 3가지 요소 (사람-주택-공간) 간 교차분석 등 상호관계 탐색 * 농촌 현지통신원 조사(우편) 및 농촌 마을‧주민조사(면접) 주거 실태와 현장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 모색의 일환으로 현 행 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점을 진단 * 정책 현황 파악 및 진단 농촌 주거정책의 영역을 설정,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정책 추 진 방안을 제시 * 정책 과제 및 추진 방안 등. 제2장은 농촌 주거에 관한 현안과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다. 인구․사 회적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농촌 주거의 문제들을 인식하는 연구의 관점(사람, 공간, 주택의 3요소)을 제시한다. 그리고 농촌의 정주 여건 변화 와 시사점, 탐구할 주요 쟁점과 연구의 관점(분석틀) 등을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농촌 주민의 주거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농촌 현지 통신원 조사(우편조사)와 농촌 마을‧주민 조사(방문면접) 결과가 주요 논 의 대상이다. 이때 연구의 분석틀로 제시한 세 가지 요소(사람-주택-공간) 간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25) 서 론. 9. 제4장에서는 현행 정책을 살펴본다. 정부의 주거 정책 현황(지역개발사 업, 정주환경정비사업, 주택정책 현황 등)을 고찰하고 그 한계점은 무엇인 지 논의한다. 제5장은 정책 방안 부분이다. 먼저 농촌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 고 과제를 도출한다. 그리고 농촌 주거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 3.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 현지통신원 설문조사(우편조사), 농촌 마을‧주민 설문조사(면접조사) 전문가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기존 문헌에 제시된 농촌 주거 분야의 문제점과 쟁점을 도출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2005, 2010), 주거실태조사 (2012) 등을 통해 전국적인 수준에서 실태를 파악하였다. 농촌 주민 주거 실태조사는 우편조사와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우편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이루 어졌으며,7 전국 단위의 랜덤 방식으로 조사되었다. 면접조사는 충남 홍성 군과 전북 완주군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취약계층과 일 반 가구와의 주거 실태 비교 등에 초점을 두고, 70가구에 대한 면접조사가 이루어졌다. 마을 조사는 (사)문화도시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전문가 인터뷰 및 자문을 통해 빈집 정비 등 농촌 주거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였다. 일본 주거정책 사례의 경우는 외부 전문가(교토대학교 김두환 박사)의 원고 위탁으로 진행되었다.8. 7 8. 설문지 회수율은 56.8%를 기록하였다. 외부 원고 위탁 결과는 정책 대안 마련 시 참고 사례로서 본문에서 활용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자료집에 제시하였다..
(26)
(27) 농촌의 정주 여건 변화와 주거 관련 현안. 1. 농촌의 정주 여건 개황. 1.1. 농촌 인구·가구의 변화 특성 1.1.1. 1인 가구 증가 전국 차원에서의 농촌 인구(읍‧면 기준)는 1990년 1,110만 명(25.6%)에 서 2000년 938만 명, 2010년 876만 명(18.0%)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읍 지역의 인구는 1980년 453만 명에서 2010년 414만 명으로 소폭 감소한 데 비해, 면 지역의 인구는 1980년 1,146만 명에서 2010년 447만 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농촌 가구는 1980년 329만 가구에서 2010 년 330만 가구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핵가족화 등으로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가구 변화에서 주목할 점은 전국 1인 가구의 비율은 1980년 4.8%에서 2010년 23.9%로 증가하였고, 2인 가구의 비율 역시 1980년 10.5%에서 2010년 24.3%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농촌 지역 역시 이러한 경향이 동 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농촌 지역 1인 가구의 비율은 1980년 4.9%에서 27.1%로 증가하였고, 2인 가구의 비율은 1980년 10.3%에서 2010년 31.8% 로 증가하였다. 2010년 면 지역의 1·2인 가구비율은 동 지역보다 높았다.. 2장. 제.
(28) 12 농촌의 정주 여건 변화와 주거 관련 현안. 표 2-1. 전국의 1인 및 2인 가구의 비율 변화 추이(1980-2010) 단위: %. 구분 전국. 읍. 면. 동.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연평균. 1인. 4.8. 6.9. 9.0. 12.7. 15.5. 20.0. 23.9. 8.6. 2인. 10.5. 12.3. 13.8. 16.9. 19.1. 22.2. 24.3. 5.5. 1인. 4.5. 6.7. 9.0. 13.3. 15.5. 19.2. 23.3. 7.3. 2인. 9.6. 11.8. 14.4. 19.6. 21.6. 25.1. 26.9. 5.1. 1인. 5.1. 7.5. 10.9. 16.9. 20.9. 26.2. 30.3. 5.2. 2인. 10.6. 14.6. 20.1. 27.8. 30.7. 34.6. 35.7. 3.2. 1인. 4.7. 6.8. 8.6. 11.8. 14.6. 19.1. 23.1. 9.4. 2인. 10.7. 11.6. 12.2. 14.5. 16.8. 20.1. 22.5. 6.3. 자료: 통계청(KOSIS). 각 연도(1980~2010). 인구주택총조사.. 1.1.2. 독거노인 증가 1인 가구의 연령대를 살펴보면(2010년 기준), 전국적으로 40세 미만이 38.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면 지역은 65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율이 58.0%로 가장 높다. 이를 통해 도시와 달리 농촌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상당수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농촌 지역 중 면 지역 은 65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율이 2005년 57.1%로 가장 높았고, 2010년에 도 58.0%로 가장 높다..
(29) 농촌의 정주 여건 변화와 주거 관련 현안. 13. 표 2-2. 읍·면의 1인 가구 변화 추이(2005-2010) 단위: 천 명, %. 구분. 읍. 면. 연령별. 1인가구수. 2010년. 연령별 비율. 1인가구수. 연령별 비율. 40세 미만. 69. 27.4. 96. 28.0. 40-64세. 89. 35.6. 129. 37.2. 65세 이상. 93. 37.1. 120. 34.8. 합계. 252. 100.0. 346. 100.0. 40세미만. 61. 12.8. 66. 12.1. 40-64세. 143. 30.1. 164. 29.8. 65세 이상. 273. 57.1. 320. 58.0. 합계. 478. 100.0. 551. 100.0. 1,222. 50.1. 1,438. 44.4. 40-64세. 801. 32.8. 1,179. 36.4. 65세 이상. 415. 17.0. 625. 19.3. 2,439. 100.0. 324. 100.0. 40세 미만 동. 2005년. 합계. 자료: 통계청(KOSIS). 각 연도(2005, 2010). 인구주택총조사.. <표 2-3>은 고령 독거가구 분포 현황을 보여주는 사례조사 결과이다. 한 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경기, 충북, 전북, 경북의 4개 시‧군(12개 읍‧면) 행 정리 사례로 2012년 마을 조사를 시행한 결과이다. 고령 독거가구 비율이 마을 가구 중 30%를 초과하는 경우가 20호 미만 마을 중에서는 절반에 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주인 등 2012a)..
(30) 14 농촌의 정주 여건 변화와 주거 관련 현안. 표 2-3. 마을의 고령 독거가구 비율 단위: %. 구 분 마을 소재지 마을 유형 배후 마을. 마을의 고령 독거가구 비율 5% 이하 6~10% 11~20% 21~30% 30% 초과. 합 계. 30.3. 23.7. 27.6. 10.5. 7.9. 100.0. 17.1. 17.1. 27.8. 19.4. 18.5. 100.0. 6.3. 18.8. 25.0. 50.0. 100.0. 1.4. 11.6. 31.9. 24.6. 30.4. 100.0. 22.6. 14.5. 33.9. 19.4. 9.7. 100.0. 11.1. 20.6. 34.9. 19. 14.3. 100.0. 100호 이상. 44.3. 30.4. 16.5. 6.3. 2.5. 100.0. 전 체. 20.5. 18.8. 27.7. 17.1. 15.8. 100.0. 20호 미만 마을 20~39호 가구 40~59호 수 60~99호. - . 주 1) 양평, 진천, 부안, 청송 등 4개 시‧군 마을 이장 조사 결과 집계. 2)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거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경우 밑줄로 강조 자료: 성주인 외(2012c). 1.1.3. 새로운 계층의 농촌 유입 전국적인 농촌 인구는 감소하지만, 반대로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 추세 도 두드러지고 있다. 젊은 층 귀농‧귀촌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베이비 붐 세대 은퇴, 전원생활을 통한 가치 추구 경향 확산 등 복합적 요인이 맞 물린 결과로 판단된다. <표 2-1>과 같이 귀농·귀촌 가구는 2010년 4,067호 에서 2011년 10,503호, 2012년 27,008호, 2013년 32,424호로 증가하고 있 다. 최근에는 고부가가치 농업이나 6차산업 분야 등에 관심이 많은 40대 이하 젊은 층의 귀농‧귀촌도 늘고 있다. 2010년 1,841호에서 2011년 4,416 호, 2012년 10,729호, 2013년 12,318호로 증가하는 추세이다.9. 9. 농식품부 보도자료(2014년 3월20일) “2013년 귀농·귀촌 32,424가구(56,267명)로 사상 최대” 참조.
(31) 농촌의 정주 여건 변화와 주거 관련 현안. 15. 그림 2-1. 귀농‧귀촌 가구 변화 추이. 자료: 농식품부 2014년 보도자료 집계. 도시민의 농촌 이주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중 귀농‧귀촌에 따른 인구이동은 전체 농촌 이주에서 일부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향촌 인구이동 내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주거지 이동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2년 실시한 4개 군 사례지역 조사에서 도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귀농‧귀촌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이주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성주인 등 2012a)..
(32) 16 농촌의 정주 여건 변화와 주거 관련 현안 표 2-4. 농촌 이주 도시민의 이주 유형(사례지역 비교) 단위: %. 이주 응답자 구분. 거주 시‧군. 거주 마을. 이주 유형. 합 계. 귀농‧귀촌 이주. 일반 이주. 양평군. 25.3. 74.7. 100.0. 진천군. 12.8. 87.2. 100.0. 부안군. 21.2. 78.8. 100.0. 청송군. 25.0. 75.0. 100.0. 소재지 마을. 9.6. 90.4. 100.0. 31.4. 68.6. 100.0. 21.5. 78.5. 100.0. 배후 마을 전 체. 주: 사례지역 농어촌 주민 설문조사 결과로서 응답자 중 현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이주해 온 주민을 대상으로 이주 유형을 집계 자료: 성주인 외(2012a: 85). 1.1.4. 거주지 외 타 지역 주택 소유 증가 2010년 전국 주택 수는 14,677,419호로 2005년 13,222,641호에 비해 소 폭 증가하였다. 한편, 빈집 수는 2010년 793,848호로 주택 대비 약 1.1%에 이르고 있다. 빈집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2지역 거주 등으로 인해 일시적 빈집(가끔 이용)이 되는 경우는 전체 빈집 발생 사유 중 20.1%에 이른다. 면 지역의 경우는 이 비율은 23.2%로서 읍 지역의 10.7%보다 높은 편이다..
(33) 농촌의 정주 여건 변화와 주거 관련 현안. 17. 표 2-5. 일시적 빈집(가끔 이용)의 비율(2005-2010) 단위: 호, %. 2005년 구분. 전체 빈집수. 주택 대비. 2010년. 일시적 빈집수. 빈집 대비. 전체 빈집수. 주택 대비. 일시적 빈집수. 빈집 대비. 전국. 727,814. 1.3. 178,468. 24.5. 793,848. 1.1. 159,465. 20.1. 읍. 420,277. 0.6. 58,911. 14.0. 456,509. 0.4. 48,740. 10.7. 면. 96,397. 2.0. 26,173. 27.2. 108,210. 1.7. 25,146. 23.2. 동. 211,140. 4.8. 93,384. 44.2. 229,129. 4.4. 85,579. 37.3. 자료: 통계청(KOSIS). 각 연도(2005, 2010). 인구주택총조사.. 이러한 일시적 빈집이 발생하는 원인은 광역화, 핵가족화, 소득 수준의 향상 등 다양할 수 있겠으나, 주택 소유의 관점에서 보면 거주지 외에도 타 지역 주택 소유가 늘어나는 것도 한 가지 배경이다. 2005년 전국의 타 지역 주택 소유 가구 비율은 11.3%로 조사되었지만, 2010년에는 15.5%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동 지역 모두 이 비율이 증가하였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농촌 지역 거주자가 도시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반대로 도시 지역 거주자가 농촌에 주택을 소유하는 행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짐작 할 수 있다.. 표 2-6. 거주자 외 타 지역 주택 소유 현상(2005-2010) 단위: 천 호, %. 2005년 구분. 일반 가구. 2010년. 타지주택 소유가구. 가구 대비. 일반 가구. 타지주택 소유가구. 가구 대비. 전국. 15,887. 1,794. 11.3. 17,339. 2,682. 15.5. 읍. 12,745. 1,501. 11.8. 14,031. 2,256. 16.1. 면. 1,319. 139. 10.6. 1,487. 218. 14.6. 동. 1,823. 154. 8.4. 1,821. 209. 11.5. 자료: 통계청(KOSIS). 각 연도(2005, 2010). 인구주택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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