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경제의 글로벌리제이션과 무국경 공급사슬(Supply Chain)현상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기 위하여 외국인직접투자(FDI)유치와 사후관 리 정책에서 획기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각국은 자국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경 쟁적으로 Greenfield형과 M&A형 FDI유치를 동 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 박 정부는 747경제정책 목표 (연평균 7% 10년 성 장, 1인당소득 4만불, 7대 경제대국) 아래 친기업 환경 조성을 통한 경제성장율 제고정책을 국가 아젠다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범부처적 차원에서 FDI유치와 관리를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국내기업의 투자부진으로 인해 국내자본스톡증가율이 90년 대 중반과 비교할 때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 산으로 노동스톡의 증가율 역시 같은 기간동안 절반 정도로 감소하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FDI 규모는 작년의 경우 우리기업에 의한 해외투자 규 모의 1/3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잠재성장율은 90년대 중반 8%대에서 최근에 는 4% 중반대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경제성장율 상승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국내기업들과 외국인투자기업들에 의한 투자촉 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적 극적 FDI유치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연도별 FDI유입총액 가운데 기진출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한 증액투자가 50%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는 포춘500대
인사말
다국적기업 가운데 280여개의 업체가 진출해 있습니다. 이들은 문화와 법제도 가 상이한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세무, 노무, 도시건축, 기술표준, 법률, 환경, 인센티브 적용 등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옴부즈만제도를 통하여 이들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고충과 애로 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고객밀착형으로 관리하는 것이 친외국인투자 기업환경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와 신규 FDI유치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됩 니다. UNCTAD와 OECD에서도 국경간 투자자유화를 위하여 고충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투자진흥기관협의회(WAIPA)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 자기업 고충처리기구로서 옴부즈만제도를 높이 평가하여 KOTRA를 최우수 외국인투자유치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남미 국가 및 중앙 아시아국가들이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한 국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선진통상대국을 지향하기 위하여 지난 정부때부터 한ㆍ미, 한ㆍEU FTA 등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력산업인 조선, 철강, 전자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부품, 소재, 물류, 금융, 여타 지식기반형 서비스 산업 에서 신성장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를 한국으로 유인하고 R&D센터 등 네트워크형 투자와 여타 맞춤형 투자유치가 절실합니다. 거대 경제권과 동시다발 FTA체결과 발효에 맞추어 FDI가 크게 늘어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본격적 개방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들이 당면하게 될 고충은 점점 복잡다기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러한 고충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의 전 문위원들(Home Doctors)의 인력 보강을 통해 지금까지의 사후적 관리에서 진일보하여 사전적 관리 시스템까지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에 기진출 한 외국인투자기업들에 의한 우리나라 투자환경에 대한 평가가 모든 IR활동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효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본 2007년도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보고서는 근년과 특히 2007년에 일어난 FDI 에 대한 대내외 동향,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당면한 고충처리의 유형과 성과, 신정부출범에 따른 외국인투자유치 정책, 그리고 정책건의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글판과 영문판을 동시에 발간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들과 국내정책 담당자들이 함께 공유토록 하였습니다. 정부가 가장 높은 우선 순위로 추진하 는 경제 살리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외국인투자기업에게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룩 하는데 본 보고서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08. 5. 31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안 충영 Ph.D.
Ⅰ. 2007년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_11 1.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_13 2.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_15 Ⅱ.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 및 고충처리기구 운영_19 1.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 개요_21 2. 외국인투자 고충처리기구의 운영_23 Ⅲ. 2007년도 고충처리 성과 및 활동_25 1. 요약_27 2. 고충처리 성과 및 동향_29 3. 고충해결율 제고_34 4. 투자환경 개선_37 5. 고충 사전예방 활동의 전개_40 6. 주요 고충처리 활동_45 7. 제도개선 성과_52 8. 행정처리 실적_53 9. 증액투자 유치 현황 및 주요 활동_56 10. 지방자치단체 고충처리 성과_62
Ⅳ. 신정부 출범과 외국인투자 정책 전환_63 1. 신성장동력 육성의 중요성_65 2.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 인수위원회 활동_68 3.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선정 20개 개선과제_76 4. 외국인투자 자유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_82 5. 한국의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의 국제적 확산_83 Ⅴ.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건의 사항_85 1. 선제적 고충처리 역량 강화_87 2. FTA 출범에 따른 새로운 경쟁질서 구축_89 3. 법체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노력_90 4.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사회 조성_92 5.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조언_94 부 록_97 1. 우리나라의 투자유치 통계_99 2. 주요 고충 해결 사례_101 3. 주요 고충 미해결 사례_124
목 차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및 고충처리기구
설치배경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고충 해소를 통한 투자환경개선 및 증액투자 유치 법적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5조 ⑧항 및 제15조의 2 설치일자 1999년 10월 26일 설치장소 KOTRA 조직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안충영 박사 ‘06.5.8 취임) ・ 각 분야 전문위원(금융, 세무, 회계, 법률, 건축, IT 등 총 7명) ・ KOTRA 통상직 지원분야 ・ 투자제도, 투자인센티브, 세무, 금융, 외환, 관세, 통관, 건설 환경, 법률, 공장입지, 물류, 비자/출입국, 지적재산권 등 주요업무 ・외국인투자기업별 전담 홈닥터 배정 및 수시 고충접수 ・정부/유관기관을 접촉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고충처리활동 전개 ・정책사안은 외국인투자위원회 및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상정 연락처 ・Tel : 02-3460-7634/35 ・Fax : 02-3460-7944/7949 ・홈페이지 : www.i-ombudsman.or.kr◈ 요 약 ◈ □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유치 최근 100억불 수준에 머무름 (단위 : 백만불,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신고액 (증감율 %) 9,093 (△19.4) 6,471 (△28.8) 12,792 (97.7) 11,563 (△9.6) 11,240 (△2.8) 10,509 (△6.5) 도착액 (증감율 %) 3,807 (△25.0) 5,112 (34.3) 9,268 (81.3) 9,643 (4.0) 9,038 (△6.3) 7,687 (△15.3) ◦ 2007년도 제조업 분야 투자는 36.7% 감소, 서비스업 분야는 72.4% 증가 ◦ 2007년도 Greenfield형 투자는 전년대비 15.9% 증가, M&A형 투자는 42.4% 감소 ◦ 지난 4년간 외국인투자유치 감소세 추세 돌파를 위한 방안 마련 시급 - 매력적인 투자환경 및 기업환경 조성이 관건 - 신산업 및 신성장동력 기반 마련으로 투자유치 제고 노력 □ 고충처리 현황 ◦ 연도별 고충처리건수 : (’05) 351건 → (‘06) 353건 → (’07) 370건 ◦ 고충해결율 향상 : ('05) 75.9% → ('06) 82.6% → (‘07) 94.4% - 고충해결율 94.4%로 최고치 경신 2007년 유형별 고충처리 내역 (단위 : 건, %) 구 분 제도개선 행정처리 홈닥터처리 합 계 처리건수 12 60 298 370 수용건수 11 57 해 결 율 91.6% 95% - 94.4%* 주* : 제도개선, 행정처리 분야만을 대상으로 산출
□ 고충해결을 통한 증액투자 유치액 ◦ 2007년 증액투자유치 총액은 49억 1천7백만불을 기록, 전체 투자유치 의 46.7%를 차지하였으며, 이 가운데서 옴부즈만 사무소의 고충처리를 통한 증액투자분은 5.9억불로 12.1%를 기록하였다. □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 홈닥터제도 운영 ◦ 외국인투자기업 현장을 방문, 고충 상담 지원하는 홈닥터제 운영 - 세무, 법률, 금융, 건설, 회계, IT분야의 민간 전문위원 7명 ◦ 연간 473회 외국인투자기업 현장방문 및 유관기관 방문 ◦ 홈닥터 중점관리 외국인투자기업 확대 : (‘05) 2,100개사 → (’06) 2,700개사 → (’07) 2,800개사 □ 외국인투자기업 인력채용난 해소지원 ◦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 2007.10.26-27 COEX 신관3층 컨벤션홀 - 외국인투자기업 99개사 참가 - 구직자 약 10,000여명 방문, 현장 채용상담 진행 - 채용성과: 약 300여명 ◦ 인력지원센터/맞춤형구인지원사업 - ‘06. 8월 사업 시작, 지방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의 인력채용난 지원 - (‘06) 8개사 11인 채용지원 → (‘07) 15개사 22인 채용지원
□ 2007년 주요 고충처리 사례
◦ WIPI(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 탑재의무 고충사례 - 1년 이상 총 27회에 걸친 고충면담, 행정기관 방문, 건의서 제출 등 - 2008. 4. 21자로 사업허가: 고충처리 성공사례 ◦ 액체화물 저장책임 고충사례 - 1여년간 총 14회에 걸친 고충면담, 전문가 간담회, 해외사례 조사 등 - 현재 법리해석 진행 중 ◦ 동탄신도시건설 기업이전 고충사례 - 1여년간 총 23회에 걸친 고충면담, 간담회, 정책건의 등 - 대부분 기업 존치로 우회 □ 경북 투자포럼 개최 ◦ 2007.6.29~30 대구와 경주에서 개최, 경북도지사, 경주시장, 외국인투자 기업 CEO등 400여명 참석 ◦ 고충처리 절차 및 사례 소개, 국내기업과의 네트워킹, 증액투자유치활 동, 한국문화/생활 소개 등 □ 지방자치단체 고충사례 옴부즈만 보고체계 확립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2조 ②항 신설(2007.1.5) - 각 지자체에 제기되는 고충 및 해결사례를 종합적으로 취합, 전국단위 고충사례 분석 및 유사고충 해결지원 등 가능해짐 - 2007년, 16개 지자체 및 3개 경제자유구역청 중 11개 기관에서 총 202건 사례 접수
□ 신정부출범과 외국인투자정책 ◦ 신성장동력으로서 외국인투자유치 강조 ◦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내 투자유치 T/F 활동지원 - 총 28회 자문회의 및 업무협의 중 7회 참여, 활발한 의견개진 ◦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선정 20개 개선과제 제출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대정부 및 외국인투자기업 건의사항 ◦ 선제적 고충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체제 정비 ◦ FTA출범에 따른 새로운 경쟁질서 구축 ◦ 법체계 일관성 유지를 위한 노력 ◦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사회 조성 ◦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당부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외국인투자기업의 당면 애로와 고충 제기 및 해결노력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1.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1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UNCTAD에 따르면 2007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조 5천억불에 다가가면서 2000년 1조 4천억불이었던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세계 외 국인투자유치 규모가 2000년 이후 2003년까지 줄곧 하락하다가 2003년 저점을 지나 2004년부터 4개년 연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인 것으로서, 2006년도의 1조 3천억불에 비해 13.3%나 증가한 수치이다. ◦ 투자유입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를 보면, 선진국의 FDI가 전체 65%를 차 지하며 약 9천6백억불에 달했고, 미국으로의 FDI가 2.3% 줄어든 반면, 러 시아연방을 포함하는 시장경제전환국이 2006년 대비 38%의 성장세를 보 여 새로운 투자처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I-1> 【투자유입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 (단위 : US$십억, %) 투자유입지역별 2006 2007* 증감율 세계 1,305.9 1,479.9 13.3 선진국 857.5 962.3 12.2 유럽 566.4 628.2 10.9 미국 175.4 171.4 -2.3 개발도상국 379.1 422.0 11.3 아프리카 35.5 36.5 2.8 중남미 83.8 105.3 25.8 아시아대양주 259.8 280.1 7.8 시장경제전환국 69.3 95.6 38.0 러시아연방 28.7 55.8 94.2자료 : UNCTAD,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08 주* : 2007년도 추정치
2007년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I
◦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은 2007년 전세계 FDI의 28.5%를 차지 하면서 FDI 유치 비중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그 중 중남미 지역의 경 우 2007년 FDI 유입액이 천억불대로 전년 대비 25.8%의 신장율을 보이며 빠르게 투자유입액이 증가하고 있다. ◦ 2007년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액이 증가한 것은 선진국의 M&A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이며 개도국의 M&A 규모는 2007년도 상반기 715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세를 보였으나 개도국 중 멕시코와 인도가 각 각 348% 증가, 328.6% 증가세를 보여 이들 지역에서 M&A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I-2> 【국경간 M&A투자현황】 (단위 : US$십억, %) 2004 2005 2006 ‘07 상반기 M&A 투자액 380.5 716.3 880.5 580.7 전년동기비 증감율 28.2 88.2 22.9 53.9 자료 : UNCTAD,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08
◦ 한편 세계 외국인직접투자액은 2011년까지 약 1조 6천만불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08년에 다소 감소하고 2009년부터 증가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 FDI 증가에 대한 이유로는 기업들이 더 나은 비즈니스환경을 추구하고 기술변화에 대응하며 숙련된 근로자를 찾 아 저비용 국가로 경쟁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표I-3> 【세계 외국인직접투자유입 전망】 (단위 : US$십억)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1,335.1 1,474.7 1,406.4 1,470.3 1,536.8 1,604.0 증가율(%) 37.4 10.5 -4.6 4.5 4.5 4.4 선진국 824.4 940.2 879.0 925.5 972.6 1,017.3 증가율(%) 50.7 14.0 -6.5 5.3 5.1 4.6 개도국 510.7 534.6 527.4 544.8 564.2 586.7 증가율(%) 20.2 4.7 -1.3 3.3 3.6 4.0 자료 : World Investment Prospects to 2011: Boom or Backlash
Published by Economist Intelligence Unit and Columbia Program on International Investment(CPII), 2007
2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 2007년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105.1억불을 달성했으며 이는 2006년에 비해 6.5% 감소한 수치이다. 2004년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를 나 타내고 있는 것은 고임금․고지가 등의 높은 생산비용과 최근의 원화강 세 그리고 국내기업 간 M&A 증가로 인한 해외로부터의 M&A 투자감소 등의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 연평균 원-달러 환율(원) : (’05)1,024.2 → (‘06)955.6 → (’07)929.3 * 국내기업간 M&A시장 규모(억불) : (’04)82.1 → (‘06)294.7 외국기업에 의한 M&A 투자(억불) : (’04)61.7 → (‘07)24.8 <표I-4>【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단위 : US$백만,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신고액 (증감율 %) 9,095 (△19.4) 6,471 (△28.8) 12,792 (97.7) 11,565 (△9.6) 11,240 (△2.8) 10,509 (△6.5) 도착액 (증감율 %) 3,811 (△25.0) 5,116 (34.2) 9,274 (81.3) 9,606 (3.6) 9,075 (△5.5) 7,687 (△15.3) 자료 : 산업자원부, 2007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산업별 및 지역별 투자유치실적 ◦ 2007년도 산업별 투자유치실적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26.9억불로 전년 대 비 36.7%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기․전자 및 화학분야의 투자가 감소한 데에서 기인하고 있다. 이는 동 분야의 대규모 투자가 투자주기상 하향 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전기․전자 분야 : (‘06)18억불 → (’07)9.3억불 [48.3% 감소] 화학분야 : (‘06)7.6억불 → (’07)5.1억불 [32.9% 감소]◦ 2007년도 서비스업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는 76.1억불로 전년대비 14.9% 증가하였다. 이는 도․소매(유통)분야 및 부동산․임대분야 등에서 투자호조가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를 주도하였기 때문이다. * 도․소매업 : (‘06)5.0억불 → (’07)18.3억불 [266% 증가] 부동산․임대업 : (‘06)3.2억불 → (’07)9.8억불 [206% 증가] <표I-5>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단위 : 백만불, 비중‧증감율 %) 2006 2007 증감율 제조업 4,246 (37.8) 2,688 (25.6) △36.7 (부품소재) 3,190 (28.4) 2,348 (22.3) △26.4 서비스업 6,626 (59.0) 7,612 (72.4) 14.9 기 타* 368 (3.3) 210 (2.0) △42.8 전 체 11,240 (100) 10,509 (100) △6.5 * 기타는 1차산업 및 전기‧가스‧수도‧건설을 의미, ( )내는 비중 ◦ 지역별 외국인투자유치 현황을 보면, 미국으로부터 투자가 전년도 대비 37.2% 증가한 반면, 일본 및 EU로부터는 각각 53.0%, 13.0% 감소하였다. 이는 한․미 FTA협상 타결 기대 및 엔화가치 약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투자 총액은 EU지역이 1위이고, 미국, 기 타지역, 일본 순이다. <표I-6>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단위 : US$백만불, 증감율 %) 연 도 미 국 EU 일 본 기 타 합 계 2006 1,705 4,978 2,108 2,449 11,240 2007 2,340 (37.2) 4,332 (△13.0) 990 (△53.0) 2,847 (27.1) 10,509 (△6.5)
형태별 투자유치 ◦ 2007년도 공장 및 사업장을 설립하는 Greenfield형 투자는 전년 대비 15.9% 증가한 80.3억불로 증가한 반면 세계시장의 M&A 증가세에도 불 구, 외국자본에 의한 M&A형 투자는 전년 대비 42.4% 감소한 24.8억불을 기록하였다. ◦ 특히 Greenfield형 투자 중에서 서비스업의 Greenfield형 투자가 49.1% 증가하여 57.7억불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대형 유통단지 건설, 국제산업단 지개발 등에 기인한 것이다. <표I-7> 【투자형태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신고기준, 단위 : US$백만, 증감율 %) 구 분 2006 2007
M&A Greenfield 계 M&A Greenfield 계
제조업 1,269 2,997 4,246 609 (△52.0) 2,078 (△30.2) 2,688 (△36.7) 서비스업 2,757 3,870 6,626 1,841 (△33.2) 5,770 (49.1) 7,612 (14.9) 기 타 284 84 368 30 (△89.4) 180 (115.4) 210 (△42.8) 합 계 4,310 6.930 11,240 2,481 (△42.4) 8,029 (15.9) 10,509 (△6.5) 자료 : 산업자원부, 2007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고충처리기구 운영
1.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 개요
2. 외국인투자 고충처리기구의 운영
1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 개요
◦ 외국인투자 고충처리기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고충 해소를 통해 투 자환경을 개선하고 증액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1999년 10월 26일 설치 되었으며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제청과 외국인투자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 법적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5조 ⑧항 및 제15조의2 - 제15조 ⑧항 :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에 고충처리기구를 둔다 - 제15조의2(외국인투자옴부즈만) : ①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 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제 청과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 령이 위촉한다.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고충처리기구의 장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 항 관련 정보수집, 외국인투자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이행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직속으로 외국 기업고충처리팀(고충처리기구)을 운영하고 있다(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 령 제21조의3). 외국기업고충처리팀은 분야별 전문가 7명과 KOTRA 통 상직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법적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 3 - 제21조의3(고충처리기구의 운영 등) ② 고충처리기구의 장으로 법 제15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임명한다.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 및 고충처리기구의 운영
II
◦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조직도 Invest KOREA 단장 종합행정지원실장 KOTRA 사장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투 자 전 략 팀 주 력 산 업 유 치 팀 외국기업 고충처리팀 (분야별 전문가 7명 + 직원 4명) 서 비 스 산 업 유 치 팀 신 산 업 유 치 팀 투 자 홍 보 팀 투 자 협 력 지 원 팀 행 정 지 원 팀 투 자 컨 설 팅 팀 투 자 환 경 개 선 팀
2 고충처리기구의 운영
◦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은 7일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3, ③) ◦ 그러나 관계기관의 회신율이 15%로 매우 저조하며, 이는 관계기관 등이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인식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나 기업환경 개선에 대해 몇몇 행정기관들은 여전히 규제 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분기별 외국인투자기업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 석하여 매분기 종로 후 1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3, ⑥) ◦ 각 시․도에 설치되어있는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은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 무소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조사 및 처리 현황의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 를 제출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2007년 1월 5일 신설된 조항 으로 국가의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 기구로서 각 지자체에 제기된 고 충사항을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분석하여 정책건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2조 ②항, 2007.1.5 신설)◦ 고충처리절차 ① 홈닥터(전문위원)의 현장방문, 온라인, 이메일 등으로 고충 접수 ② 홈닥터는 고충내용을 검토한 후 관련 기관이 있을 경우 해당기관을 접촉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 * 해당 기관에서 문제해결에 소극적일 경우 국무총리실이나 외국인 투자(실무)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여 해결을 시도 ③ 고충처리 관련 사항은 KOTRA 고객관리시스템(CRM)에 입력․관리하며, 종결과제는 해당 기업에게 통보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에는 7명의 홈닥터가 연간 500회 정도 외국인 투자기업 및 관계기관의 현장을 방문하여 고충을 접수하고 이를 지원하 고 있다. 2007년의 경우는 370건의 고충을 처리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들 은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고충 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7명의 전문 홈닥터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고충처리활동을 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홈닥터는 금융, 세무, 법률, 건설, 회계, IT 분야 등을 담당하고 있다.
고충처리 성과 및 활동
1. 요약
2. 고충처리 성과 및 동향
3. 고충해결율 제고
4. 투자환경 개선
5. 고충 사전예방 활동의 전개
6. 주요 고충처리 활동
7. 제도개선 성과
8. 행정처리 실적
9. 증액투자 유치 현황 및 주요 활동
10. 지방자치단체 고충처리 성과
1 요약
◦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을 처리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한 기업의 애로사항 을 해결해 주는데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고충처리 한건 한건이 모여 우 리나라의 기업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는 고충처리를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해 나가면서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고충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겪는 고충도 있지만 국내기 업들도 공통으로 겪는 애로사항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이들 고충을 해결해 나가면 우리나라의 기업경영환경을 점차 글로벌 스탠다드로 근접 시키는데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의 역할이 있다고 하겠다.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는 2007년에 370건의 고충처리를 하였으며 해 결율 또한 94.4%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1999년 설립 이후, 홈닥터의 전 문성과 노하우의 축적 그리고 유관 행정기관들과의 네트워킹 강화로 보 다 많은 고충사항들의 해결율이 높아져 가고 있다. 고충제기율이 높은 분야는 조세, 투자인센티브, 투자절차, 관세무역, 금융외환 등의 순이다. ◦ 2007년 고충분야로 특이할 만한 것은 도로교통 및 건설분야가 크게 증가 한 것인데 이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사업장의 강제이전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 특히 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하여 고충을 해결해야 하는 제도개선은 12건을 접수하여 11건을 해결하였으며, 행정처리를 통한 고충해결은 60 건을 접수하여 57건을 해결하였다.2007년도 고충처리 성과 및 활동
III
◦ 이 외에 다양한 고충 발굴 채널 확대를 위해 12회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인력채용난 해소를 위해 채용박람회 및 맞춤형 구인지 원 서비스 등의 사업을 전개하였다.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에서는 고충처리를 통해 증액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홈닥터를 PM으로 지정, 밀착관리 하고 있 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증액투자에 있어서 걸림돌을 제거하고 추가 투 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연간 2회 정도 증액투자 TFT를 통해 해외 모기업 의 고충을 청취하고 모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정 책 등에 대해 홍보하고 증액투자유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2007년에 특이할 만한 것은 각 지자체가 외국인투자기업들로부터 접수받 은 고충사항 및 해결사례를 분기별로 취합하여 분석하고 이를 분기 실적 보고서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근거는 시행령 신설을 통하 여 마련하였다.
1 고충처리성과 및 동향
2007년도 370건의 고충처리,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 ◦ 2007년도 외국인투자기업 애로사항 처리 건수는 370건으로 전년의 353건 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준이다. 애로사항의 발굴은 홈닥터의 기업방문,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상공회의소 등과의 간담회,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외 국인투자옴부즈만 방문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 연도별 고충처리 건수는 2002년 475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 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전반적으로 제도개선 및 투자환경 개선 효과 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III-1> 【연도별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 현황】 428 199 343 369 324 353 351 475 370 100 200 300 400 50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연도 건유형별 고충처리 현황 ◦ 2007년도 중 처리된 고충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제도개선』12건, 『행 정처리』60건, 자문 제공 등 자체 인력을 통한 『홈닥터처리』298건 등 으로 나타났다. 제도개선 및 행정처리 관련 고충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및 그동안의 꾸준한 고충처리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표III-1> 【연도별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접수 현황】 (단위 : 건, %) 년도별 접수현황 처리유형 건수 증감율 제도개선 행정처리 홈닥터처리 1999 199 - 20 35 144 2000 343 72.4 39 64 240 2001 428 24.8 39 105 284 2002 475 11.0 36 76 363 2003 369 △22.3 30 72 267 2004 324 △12.2 23 72 229 2005 351 8.3 19 68 264 2006 353 0.6 19 73 261 2007 370 4.5 12 60 298 합 계 (비중) 3,212 (100.0) -237 (7.3%) 625 (19.5%) 2,350 (73.2%) 자료 : Invest KOREA 주 : 고충처리 접수는 유형별로 정부기관의 법규개정을 필요로 하는『제도개선』, 현행 법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조치를 통한『행정처리』, 자문제공 등 자체 인력을 통한 『홈닥터처리』로 구분됨. ◦ 고충처리 실적 누계를 살펴보면 ‘99년 10월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 도 입 이래 9년 동안 총 고충접수 및 처리건수는 3,212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연평균 356건의 고충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제도 개선 사안이 237건으로 전체의 7.3%, 행정처리 625건으로 전체의 19.5% 를 차지하고 있다. 홈닥터가 스스로 처리한 사안은 2,350건으로 전체의 73.2%를 차지하고 있다.
분야별 고충처리 현황 ◦ 2007년 370건의 고충을 분야별로 분석해보면, 조세 (62건, 16.8%), 투자인 센티브(42건, 11.4%), 투자절차(37건, 10.0%), 관세무역(35건, 9.5%), 금융 외환(25건, 6.8%), 노무인사 (24건, 6.5%), 건축토지(22건, 5.9%) 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그림III-2> 【2007년도 분야별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접수 현황】 조세 16.8% 기타 12.2% 투자인센티브 11.4% 투자절차 10.0% 관세무역 9.5% 금융외환 6.8% 노무인사 6.5% 보험복지 0.8% 생활여건 0.8% 도로교통 0.8% 민간분쟁 2.7% 인증,기준 2.7% 영업,유통 3.5% 공장입지 4.1% 비자출입국 5.7% 건축토지 5.9% ◦ 고충의 유형을 보면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조세분야의 고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세무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 성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외국 인투자기업의 경영애로조사에서도 세무분야가 가장 불만족한 분야로 조 사되고 있다. ◦ 노무인사분야의 경우는 단기간 해결하기 어려운 고충이나 분쟁의 소지가 많은 고충이 제기되어 장기간에 걸친 지원이 필요하여 Invest KOREA의 종합행정지원실 내 노사관계전담반을 편성하여 고충 해결을 지원하고 있어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에서 처리하는 노무인사 관련 고충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 고충건수의 대폭적인 증가는 도로교통(200.0% 증가), 영업유통(160.0% 증가), 민간분쟁(100.0%) 3개 분야에서 일어났다. 이들 분야는 전체 고충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고 건수도 적으나 2007년 신도시개발과 관 련된 고충이 다수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제기되었고,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점차 국내에 정착하면서 영업분야와 민간분쟁에서도 고충이 늘어나는 경 향을 보였다. <표III-2> 【분야별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 연도별 추이】 (단위 : 건, %) 연도 분야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증감율 ('07/'06) 건수 비중 조세세무 67 63 64 61 76 62 16.8% △18.4% 노무인사 106 93 75 42 38 24 6.5% △36.8% 투자절차 51 34 22 31 27 37 10.0% 37.0% 관세무역 62 41 25 25 44 35 9.5% △20.5% 투자인센티브 - 1 3 25 30 42 11.4% 40.0% 금융외환 32 24 23 25 21 25 6.8% 19.0% 비자출입국 20 17 19 20 21 21 5.7% 0.0% 건설 43 34 35 19 16 22 5.9% 37.5% 영업유통 14 8 13 17 5 13 3.5% 160.0% 공장입지 1 1 4 16 13 15 4.1% 15.4% 민간분쟁 6 4 1 11 5 10 2.7% 100.0% 인증검사 3 5 1 9 8 10 2.7% 25.0% 보험복지 9 3 5 6 2 3 0.8% 50.0% 환경 12 7 6 4 10 - - -도로교통 - - 1 4 1 3 0.8% 200.0% 생활여건 6 2 7 3 2 3 0.8% 50.0% 전력용수 1 3 2 2 1 - - -기타 42 29 18 31 33 45 12.2% 36.4% 합 계 475 369 324 351 353 370 100% 4.8% 자료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
◦ 2007년 중 고충건수가 감소한 분야는 노무인사(-36.8%), 관세무역(-20.5%), 조세세무(-18.4)%로 3분야이며 나머지 분야에서는 모두 고충이 증가하였다. ◦ 2007년 고충의 특징을 보면, 고충해결을 위해 장기간이 소요되고 심층조 사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액체화물인도에 관한 고충, 정 보통신 국내표준에 관한 고충, 신도시건설에 따른 강제 이전문제 등 고 충이 여러 행정기관에 걸쳐있고 오랜 관습이나 제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 결여 등이 원인으로 1여년 이상의 지원 이 필요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3 고충해결율 제고
2007년중 고충해결율 최고치 경신 ◦ 2007년중 제도개선, 행정처리 관련 고충처리 72건 중 68건이 해결되어 고 충해결율이 94.4%로 높아졌다. 이는 홈닥터가 자체 상담으로 고충을 해 소 완료한 298건을 제외한 수치이다. - 이중 법률개정 등을 요하는 제도개선 부문은 예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건수가 적으며 해결율이 낮으나, 2007년의 경우 91.6%라는 높은 해결율 을 보였다. 이는 최근 행정기관이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 를 형성해가고 있으며 예전에 비해 행정서비스 마인드가 제고된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관계기관의 시정조치로 완료되는 행정처리 부문도 최근 높은 수준의 해결율(’07년 95.0%)을 보이고 있다. <표III-3> 【외국인투자기업 고충 접수 및 해결 세부내역】 (단위 : 건, %) 년도별 제도개선 행정처리 계 접수 해결 해결율 접수 해결 해결율 접수 해결 해결율 1999 20 35 55 2000 39 5 12.8 64 23 35.9 103 28 27.1 2001 39 11 28.2 105 25 23.8 144 36 25.0 2002 36 6 16.7 76 20 26.3 112 26 23.2 2003 30 5 16.7 72 45 62.5 102 50 49.0 2004 23 10 43.5 72 42 58.3 95 52 54.7 2005 19 11 57.9 68 55 80.9 87 66 75.9 2006 19 12 63.2 73 66 90.4 92 78 82.6 2007 12 11 91.6 60 57 95.0 72 68 94.4 누 계 237 71 29.9 625 333 53.3 862 404 46.9 자료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 ◦ ‘99년 10월 옴부즈만 제도의 출범이래 현재까지 9년이 경과하면서 홈 닥터의 고충처리 노하우 축적이 심화되어 왔다. 이렇게 축적된 경험을바탕으로 고충을 겪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홈닥터의 고객 밀착관리 활동이 고충해결에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 ◦ 2006년 5월에 부임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외국 인투자기업 현장방문이 고충해결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절실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직접 주요 고충제기 기업을 방문하는 한편, 관계 부처장 및 고 위 공직자, 지자체장과 면담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협의하여 왔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고충의 실체 파악을 위하여 주한 외국 대사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EU상공회의소(EUCCK), 서울 재팬클럽(SJC)등 외국기업 경제단체와의 교류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충처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 조직간에 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신고센터, 지식경제부 등의 유관 행정기관과 협조체계가 긴밀히 작동하게 된 것도 고충해결율이 높아진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III-3> 【연도별 고충해결율 추이】 0% 20% 40% 60% 80% 1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연 도 해 결 율 ( % ) 제 도 개 선 행 정 처 리 총 괄 (단위 :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제도개선 12.8 28.2 16.7 16.7 43.5 57.9 63.2 91.6 행정처리 35.9 23.8 26.3 62.5 58.3 80.9 90.4 95.0 총 괄 27.2 25.0 23.2 49.0 54.7 75.9 82.6 94.4
고충해결의 시스템화 필요 ◦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충처리방식은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다. 고충이 접수되면 1차적으로 홈닥터 또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홈닥터의 검토를 거친후 일단 관계기관의 담 당자를 접촉하여 의견을 교환한다. 의견 교환후 홈닥터의 의견과 함께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최종 검토를 거쳐 공식 문서 채널을 통해 해당 기 관에 고충해결을 건의한다. ◦ 관계기관으로부터 해결을 위한 건의사항 수용이 합리적인 것임에도 불구 하고 거부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거나, 규제개혁위 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방법이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을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으나 통상 분기별로 위 원회가 개최되어 시급한 애로사항의 경우 상정 및 심의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통한 애로사항 해결이 용이하지 않은 편이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과 관련하여 중요한 제도개선, 법령 및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관계요로의 기관장에 직접 건 의를 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석 하였으며, 이후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정기적으로 참가하여 고충해결과 정책건의에 활발히 참가하고 있다. ◦ 중앙부처나 기타 기관들이 건의사항의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관료조직의 경직성 때문에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권 능강화 및 시스템이 보강되어야 한다.
4 투자환경 개선
경영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증가 ◦ Invest KOREA 투자환경개선팀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2007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금융, 세무, 노무, 입지환경, 물류 및 R&D 등 6개 분야에 대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들 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006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만족률과 불만족 률이 각각 0.5%P, 2.9%P 감소하여 보통수준으로 답변한 경우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경영환경에 대한 만족 수준은 다 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4> 【외국인의 한국내 경영환경 전반적 만족도 평가】 24.1 25.2 50.6 48.2 48.0 25.3 28.2 26.8 23.6 2007년 ( N=253) 2006년 ( N=280) 2005년 ( N=250) 만족 보통 불만족 (%) ◦ 경영환경 분야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물류환경이 57.2%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이어 R&D환경 33.2%, 입지환경 31.2%, 금융환경 26.9% 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반면 만족도가 낮은 부문은 세무환경 19.4%, 노무환경 21.3%이었다. 2006년도 보다 대부분 조사항목에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 났으나 세무환경의 경우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만족도가 저하된 것 으로 나타나 세무행정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영환경 분야별 만족도 평가 - 만족률> 21.3 31.2 36.8 27.2 23.2 21.2 26.4 31.1 34.6 25.4 20.7 22.9 18.6 33.2 37.2 26.9 19.4 31.2 금융 환경 세무 환경 노무 환경 사무실 입지 및 공장설립 환경 물류 환경 R&D 환경 2005년(N=250) 2006년(N=280) 2007년(N=253) (%)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 ◦「 2007년 외국인 생활환경 애로조사 보고서」는 교육, 의료, 교통, 주거, 비자 및 출입국, 여가문화 등 6개 분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 중 여가 문화항목의 경우는 2007년 처음 조사항목에 포함하였다. 조사 결과, 생활 환경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04년 27.4%, ‘05년 30.4%, ’06년 37.4%로 꾸 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7년에는 26.5%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불만족이라고 대답한 비율로 1.6%P 늘어나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감소하였다.
<그림III-5> 【외국인투자기업의 한국내 생활환경 전반적 만족도 평가】 26.5 30.4 27.4 46.2 37.0 38.8 44.8 27.3 25.7 30.8 27.8 37.4 2007년 ( N=253) 2006년 ( N=257) 2005년 ( N=250) 2004년 ( N=223) 만족 보통 불만족 (%)
◦ 부문별 만족도 수준을 살펴보면 비자서비스부문이 가장 높은 32.0%, 이 어 의료서비스 31.2%, 출입국서비스 29.6%, 여가문화 28.1%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교통환경 7.5%, 교육환경 13.4%, 주거환경 14.2% 등에 대해 서는 만족도가 낮아, 해당 부문에 대한 환경개선 노력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생활환경 분야별 만족도 평가 - 만족률> 35.4 13.4 28.1 32.0 31.6 18.4 8.0 39.6 20.4 38.1 14.8 44.0 21.4 8.9 31.2 7.5 14.2 32.0 29.6 교육 환경 의료 서비스 교통 환경 주거 환경 비자 서비스 출입국 서비스 여가* 문화 2005년(N=250) 2006년(N=257) 2007년(N=253) (%)
5 고충 사전예방 활동의 전개
고충예방활동 강화에 따른 애로발생 사전 예방 ◦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환경개선과제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 러 분야에서 고충발생의 여지가 산재하고 있다. 사후적 고충 처리 보다 사전적 고충예방활동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지방자치단 체, 중앙정부, 기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고충예방활동을 전개하였다. ◦ 2007년도에 수행된 고충예방활동의 일환인 간담회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들 간담회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그 해결방안을 함 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 2007년 간담회의 특징을 보면, 전년 연간 3회 개최에 비해 4배인 12회를 개최하여 활발히 활동하였으며, 특히 평면적으로 고충을 청취하기 보다 는 사안별로 그 규모와 형태를 달리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해결안을 모색하는 성과지향적인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 큰 발전이 라고 하겠다.<표III-4>【외국인투자기업 고충 접수 및 해결 세부내역】 연번 간 담 회 (일자) 내 용 1 주한호주뉴질랜드 상공회의소 간담회 (‘07.5.8) 호주 및 뉴질랜드기업 애로사항 청취, 해결지원 2 주한몽고 상공회의소 간담회(‘07.5.8) 몽고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3 경남소재 외국인투자기업 CEO초청 간담회(‘07.5.22) 지방소재 외국인투자기업 애로사항 청취, 증액투자 유치활동 4 동탄신도시 외국인투자기업 이전관련 간담회(‘07.8.16) 16개 동탄소재 외국인투자기업-산자부-건교부-IK 합동 대책간담회 5 여수지역 외국인투자기업 노사간담회(‘07.8.29) 외국인투자기업-지반노동청-노 동부 합동 간담회 6 부산항만공사-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07.9.3~9.4) 부산신항 인프라 조기구축 요청 7 수입중고복사기 고충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07.9.7) 제도개선 요청 청취 8 외국인투자기업 인사담당자 HR컨퍼런스 개최(‘07.10.19) 구인난 의견 청취 등 9 부산지역 외국인투자기업 세무간담회(‘07.10.23) 재경부-국세청 초청, 개정 세제 설명
10 EU대사 간담회(‘07.11.15) EU대사, 한-EU FTA협상에 따른 투자유치전략 11 액체화물운송 법률전문가 간담회(‘07.11.19) 국제규범 검토/의견청취 12 충남지역 외국인투자기업 초청 간담회(‘07.12.11) 충남소재 외국인투자기업 고충파악
현장밀착 고충 발굴 및 능동적 지원활동 전개 ◦ 외국인투자기업이 제기하는 고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옴부즈만의 직속 고충처리기구는 관리대상 외국인투자기업별로 홈 닥터를 배정, 관리하며 사후적인 고충접수와 함께 가능한 한 기업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이들 기업과 접촉기회를 가졌다. 홈닥터들 은 이 과정에서 고충의 발생가능성을 파악하고 고충예방을 위한 의견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인지시키고 고충이 제기되는 경우 이를 전담 처리하고 있다. 2005년까지 1백만불 이상 외국인 투자규모를 가진 2,100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홈닥터를 배정, 지원해왔던 것을 2006년부터는 지원대 상을 확대하여 50만불 이상 기업 2,700여개사로 확대하였다.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홈닥터를 지휘 감독하는 역할 외에 필요한 경우 고충현안과 관련된 정부부처의 장과 직접 면담, 협의를 하고 있다. 2007년 중 크게 부각되었던 “WIPI탑재의무 관련 고충상담”(정보통신부 차관 등), “주요 애로현안 8개 보고”(국무총리)를 비롯한 관련 기관장과의 접촉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 인력채용난 해소 지원사업 ◦ 인력지원센터의 맞춤형 구인지원 서비스 제공 - 맞춤형 구인지원 서비스는 인력채용을 희망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인 력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등록하고, 일정기간 동안 적격자를 채용하지 못하면 KOTRA에서 지원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후 지원이 필 요하다고 판단되면 헤드헌팅사에 구인을 의뢰하고 실제로 채용되면, 원 칙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 1사당 1인(최대 3인)에 한해 채용수수료의 50~80%(한도 500만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맞춤형 구인지원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서울 외 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으 로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우선지원 대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직자들이 대도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특히 지방소재 외국인투자 기업의 경우는 적합한 인재를 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 2006년 8월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2006년에는 총 17개사로부터 30명 구인을 위한 신청을 받았으며 이중 8개사 11명의 채용절차가 완료되어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높은 수요를 나타냈다. - 2007년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동 제도에 대한 홍 보가 이루어지면서 15개사 22인의 채용이 완료되었다. ◦ 2007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 2007.10.26(금)-27(토) 양일간에 걸쳐 산업자원부 주최, KOTRA 주관으로 COEX 신관에서 개최한 채용박람회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인력채용난을 해소하는 대규모 채용상담 기회를 제공하였다. 동 박람회는 한국산업기 술진흥협회, EUCCK, 독일상공회의소가 후원하였다. 또한 ‘07.10.15~ 11.23 기간중 온라인박람회도 병행 개최하여 홍보효과를 높였으며, 현장 박람회 참가 외국인투자기업 99개사 및 현장박람회 참관 구직자 10,000 여명, 온라인 박람회 방문자 161,470명에 달하는 높은 참가열기와 함께 최종적으로 총 300여명의 채용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림III-6>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전경】
6 주요 고충처리 활동
2007년도의 주요 고충사례 ◦ 2007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의 최대 이슈는 연초부터 시작된 WIPI 탑재의무 및 액체화물 저장책임에 관한 고충과 6월 이후에 제기된 동탄 신도시 강제이전 고충이었다. 이들 고충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장 기 과제들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는 이들 고충해결을 위해 적극적 인 노력을 경주하여 왔기 때문에 이들 고충사례는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 무소의 2007년 키워드이기도 하다. ◦ 주요 고충을 간단히 살펴보면, WIPI 탑재의무 고충사례는 캐나다 회사가 개발한 이동단말기 이메일 서비스를 캐나다 이동통신사가 동 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관계 부처가 WIPI 탑재의무 규정을 들어 WIPI를 인식하지 못하는 블랙베리라는 단말기에 탑재를 요구하면서 사 업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사례이다. ◦ 두번째 사례는 액체화물의 화물인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액체화물 창고 업체에게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 국제관행과 맞지 않다는 고충제기가 있 었다. 우리나라의 화물운송 등에 관한 규정은 고체화물 위주로 되어 있 어 이를 그대로 액체화물의 경우에 대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세번째 사례는 2007년 6월에 발표된 동탄신도시 개발계획이 발단이 되었 는데 신도시 개발지역에 다수의 국내기업 및 17개 외국인투자기업이 소 재하고 있었는데도 이들 기업의 이전문제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도시개 발계획을 추진함으로써 기업들로부터 고충을 접수받은 사항이다. ◦ 각각의 사례는 해당 부처의 규정 개정, 낡은 관행의 법규화 수정 그리고 신도시개발계획의 변경 등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례들로서 수많은 협의와 설득, 관계기관 방문, 외국사례 조사, 분석 등이 요구되는 고충들 로 고충해결에 1년 이상의 시간이 요구되는 어려운 사안들이다. 각각의고충에 대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의 해결노력을 다음에서 살펴보 도록 하겠다.
WIPI 탑재의무 고충사례
◦ 2007년 1월 캐나다 이동통신회사에서 블랙베리 서비스를 한국에 도입할 때 무선인터넷 상호접속기준인 WIPI(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탑재 의무를 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동사는 블랙 베리 단말기가 전용선을 통하여 캐나다에 있는 블랙베리 서버에 직접 접 속하여 해당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무선인터넷 표준인 WIPI를 탑재하라는 것은 국내표준을 부당하게 강제 의무화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고충을 제기한 것이다. ◦ 해당 부처인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5-5호(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54조(프로토콜 및 서비스 플랫폼) 제2항에서 WIPI 탑재를 의무화 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선인터넷 기능이 없는 저가 휴대전화기의 경우에는 2007년 3월 WIPI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 정보통신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무선인터넷의 표준을 각 사업자에게 제시 하여 중복 개발비를 줄이고 표준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동 표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말기에 대해서까지 표준을 의무화 하는 것은 비관세 장벽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인식하고 있다. ◦ 블랙베리 단말기는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사용자가 14백만명에 이르 며 매년 1백만명 이상 가입자가 늘어나는 등 다국적 임원 및 해외출장이 잦은 비즈니스맨들을 위주로 널리 사용되는 기기이다. 통신보안이 보장 되는 장점과 함께 외부근무나 출장 시 손쉽게 이메일을 단말기를 통해 수신/발신하고 핸드폰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가입자들이 애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블랙베리 단말기가 한국에 들어오면 작동을 하지 않아 따로 핸드폰을 임차해야 하고 이메일도 쉽게 확인할 수 없어 많은 고충을 제 기하였고 국내 거주 외국인 임직원들의 경우에도 홍콩 등의 서버를 경유 하여 사용하다 보니 사용료가 많이 나오는 문제점이 있었다.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는 이러한 고충을 접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 하여 1년 이상의 노력을 기울였다. 동 사항은 새정부에도 옴부즈만사무 소의 숙원사업으로 제기하여 2008년 4월 21일자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 업허가를 내 줌으로써 해결이 되었다. ◦ 2007년 및 2008년의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의 해결노력은 아래와 같 으며 총 27회에 걸쳐 동 사안을 위한 면담 및 기관 방문 등이 있었다. <표III-5> 【WIPI 탑재의무 완화를 위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노력】 날 짜 내 용 비고 '07.1.11, 11.30, 12.18 ∘캐나다상공회의소 회장 등 내방 - WIPI표준강제 고충상담 3회 내방 '07.1.18, 2.2, 2.23, 7.23 ∘홈닥터 정보통신부 관계자 면담 4회 방문 '07.1.19, 2.8, 2.28, 3.8, 4.3, 7.19, 7.26, 9.11 ∘A사 관계자 옴부즈만사무소 내방 - 고충상담 8회 내방 '07.2.15 ∘3GPP 국제표준화회의 참석 - WIPI 등을 포함한 표준화 문제점 논의 '07.3.13 ∘정보통신부 차관 방문, 고충면담 '07.3.14 ∘산업자원부 장관 방문 - 옴부즈만 정책 건의 '07.5.28 ∘부총리 방문 - 고충현안 보고 및 건의 '07.6.26 ∘국무총리 보고 - 외국인투자 애로 및 건의사항 '07.7.24 ∘SKT 방문 - 사업신청사로서 업무협의 '07.7.25, 9.12 ∘홈닥터, A사 방문 2회 방문 '07.9.5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방문 - WIPI탑재의무 고충상담 '07.10.30 ∘산업자원부 방문 - WIPI 고충처리 진행사항 협의 '08.1.3, 1.7, 1.16, 1.3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투자유치 T/F 회의 참석 - WIPI 관련 고충 보고 4회 보고
액체화물의 저장책임 관련 고충사례 ◦ 국제화물운송에서 국제관례는 컨테이너 등 고체화물과 액체화물을 달리 취급하여 운송인, 수입업자, 창고업자 등 이해당사자간의 법률관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분담도 달리 취급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둘을 같이 취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업 간 소송이 걸린 고충이다. ◦ 우리나라 판례는 컨테이너화물의 경우 운송인과 창고업자와는 묵시적 임 차계약이 성립하고 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과 상환하여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창고업자 는 화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자에게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 (Delivery Order, D/O)를 받아 오도록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다. 액체화물의 경우에도 위 판례입장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다. ◦ 즉, 액체화물이 선하증권보다 먼저 도착(액체화물의 약 90%가 선하증권 보다 먼저 도착하고 있음)하여 운송인이 수입업자로부터 면책각서(Letter of Indemnity, LOI)를 받고 화물을 하역한 경우에도 컨테이너화물의 법 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창고업자는 수입업자에게 화물인도지시서(D/O)를 받아 오도록 하거나 선하증권 등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액체화물을 반출 하는 것을 무단반출로 보고 창고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제화물운송에 관한 관습이다. ◦ 그런데 이는 액체화물의 국제적인 운송관행에 비추어 국제기준에 부합하 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액체화물 운송제도의 운용상 혼란과 그 에 따른 많은 법적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물류중심의 국제허브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 2007년의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의 해결노력은 아래와 같으며 총 14 회에 걸쳐 동 사안을 위한 면담 및 해외사례조사 등이 있었다.
<표III-6> 【액체화물저장책임 고충처리를 위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노력】 날 짜 내 용 '07.1.10 ∘홈닥터, B사 방문 - 액체화물 저장책임 관련 고충면담 '07.1.19 ∘EUCCK 회의참석 - 액체화물운송 관련 의견개진 '07.7.12 ∘홈닥터, B사 방문 - 관련 지방행정기관과 간담회 '07.8.8 ∘B사 사장, 이사진 옴부즈만사무소 내방 - 액체화물소송 관련 고충면담 '07.8.31 ∘국내 운송업체 및 항만 관계자 면담 - 국내 사례 조사 및 의견청취 '07.9.17,18 ∘B사 및 관련사 방문 - 관련 기업들과 의견교환 등 '07.10.12 ∘국내 전문가 방문 - 선하증권 전문가 의견 청취 '07.10.14~16 ∘해외사례조사 (1차) - 일본 동경 방문 - 전문가 및 관계기관 면담 '07.11.2 ∘국제액체화물운송 관련 법률자문회의 개최(1차) - 국내 전문가 초청 간담회 - 국제 법규 및 국내 법규 차이점 등 검토 '07.11. ∘외국인투자옴부즈만 B사 해외본사 방문 - 고충해소 노력 전달 및 고충사안 심층협의 - 증액투자 관련 협의 '07.11.12~15 ∘해외사례조사(2차) - 싱가포르 방문 - 전문가 및 관계기관 면담 '07.11.19 ∘국제액체화물운송 관련 법률자문회의 개최(2차) - 해외 전문가 초청 간담회(영국변호사) - 국제 법규 및 국내 법규 차이점 등 검토 ‘07.11.22 ∘B사 및 관련사 방문 - 관련 기업들과 의견교환 등
동탄신도시 건설 관련 강제이전 고충사례 ◦ 동탄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그 지역에 있는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강제로 타지역으로 이전하게 된 고충사례이다. 기업이 한 지역에 입주하게 되는 과정은 납품, 원료조달, 물류, 직원채용 등 여러가 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최적의 입지를 찾는 과정이다. 국토이용계획에 따 른 기업 및 거주민들의 이전이 때로는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 는 불과 입주한지 1년도 채 안되어 이러한 정책결정이 내려진 경우로 우 리나라 정부정책의 예측가능성이 가장 문제가 된 사례이다. ◦ 기업 중에는 특성상 쉽게 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대기업 납품을 위해 지하에 파이프 등이 연결되어 있거나 정밀계측기기 들로 지반의 수평과 안전도 등을 맞추어 놓는 경우 이전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영업상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투자 기업의 임원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며 소비 자를 위한 주거시설을 위해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해하 기 힘들다는 반응이였다. ◦ 신도시개발과 같은 정책을 발표할 때에는 보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 고 입주기업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기 업들이 입주하기 전에 이러한 계획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과 기업들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존치를 위해 최대 한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총 23회에 걸쳐 17개 외국인투자기업 및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에 협조공문을 발송, 최근에는 인수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활 발하게 활동한 결과 불가피한 몇개 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기존 사업장 에 존치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거양하였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존 치심의위원회 등에 참가하여 정부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외국인투자 기업들에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표III-7> 【동탄신도시개발에 따른 강제이전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노력】 날 짜 내 용 '07.6.26 ∘국무총리 보고 - 외국인투자 애로 및 건의사항 '07.7.13 ∘이전대상 기업 방문 - 고충청취 및 의견교환 '07.7.25 ∘동탄신도시개발관련 T/F 회의(1차) - 산자부, KOTRA, '07.8.7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건설교통부에 1차 협조공문 발송 '07.8.13,14 ∘동탄신도시 소재 외국인투자기업방문(4개사) - 강제이전문제 관련 고충청취 '07.8.16 ∘동탄신도시개발관련 T/F 회의(2차) - 11개 외국인투자기업 참가, 고충제기 및 건의 - 산자부, 건교부, KOTRA, 화성시, 경기도, 한국토지공사 참석 '07.8.27 ∘동탄신도시개발관련 T/F 회의(3차) - 건교부 건의사항 협의 '07.9 ∘산자부, IK, 경기도, 화성시 합동으로 ‘동탄2 신도시내 기업관련 종합의견 보고서’ 작성하여 건교부에 전달 '07.10.9 ∘이전대상 기업 방문 - 고충청취 및 의견교환 '07.10.25 ∘국무조정실,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2차 협조공문 발송 '07.11.27 ∘건교부 방문 - 존치위원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참여 등 협의 '07.11.29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국무총리 면담 '08.1.3, 1.7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투자유치 T/F 회의 참석 - 동탄신도시 고충 보고 '08.1.28, 3.19 ∘이전대상 기업 방문 - 고충청취 및 의견교환 '08.2.5,2.13,2.2 0,3.3,3.21,5.28 ∘동탄신도시 기업존치위원회 회의 참석(5회) 및 한국토지공사 내방협의 '08.4.1 ∘옴부즈만 고충처리 및 증액투자 TFT - 동탄신도시 이전 대상 모기업 방문, 존치노력 설명
7 제도개선 성과
주요 성과 ◦ 2007년 동안 고충해소를 위해 12건의 법규개정을 요청하였으며 이중에서 11건이 수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미수용된 1건은 수용 곤란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제도개선 처리건별 상세내역 No. 제 목 결과 (1) 외국인투자기업 연구소 인력지원제도 개선 (●) (2) 라이신 생산용 수입 옥수수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요청 (●) (3) 할당관세 적용 연장 신청 관련 고충 (●) (4) 외국인투자연구소 Cash Grant 지원제도 개선 (●) (5) 현금지원 지급 기간 규정 개정 건의 (●) (6) 외국인투자지역지정 변경관련 제도개선 건의 (●) (7)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개선 요망 (●) (8) 경상용차 배출가스기준 강화 관련 고충 (×) (9) 게임제작업 및 배급업 등록상의 애로 개선 (●) (10) 부가가치세법 재개정 건의 (●) (11) 해외차입금의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인정 (●) (12) WIPI 탑재의무 완화 (●) ● 수용, ◑ 긍정검토, ○ 장기검토, ✕ 수용곤란, ◫ 사실확인8 행정처리 실적
주요 성과 ◦ 현행 법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조치를 통해 고충해소가 가능한 사안 의 경우 법규정을 집행하는 정부기관에 협조요청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 2007년 중 불합리한 행정조치나 부당한 대우와 관련된 고충사항 및 기타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60건의 고충사항을 관련 정부부처, 지방자치 단체,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하였다. 이중 57건이 수용되어 행정처리 관련 고충은 95.0%의 높은 해결율을 보였다. 행정처리 건별 상세내역 * 복수 기업이 제기한 동일 고충은 같은 제목 하에 둠 ● 수용, ◑ 긍정검토, ○ 장기검토, ✕ 수용곤란, ◫ 사실확인 No. 제 목 결과(1) Invest Korea Plaza 승용차 요일제 제외 검토요청 (●) (2) 장기차관을 통한 단지형외투지역 입주시 조세감면 여부 (◫) (3) 관세감면기한 연장 고충 (✕) (4) 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관세감면용)시 보험료 누락분 지원 요청 (●) (5,6) 산자부장관 외국인고용추천서 신청 및 발급 관련 협조요청 (●) (7) 공장부지 일부 축대 붕괴에 따른 고충 (●) (8) 고도기술 자본재 도입관련 고충 (●) (9) 대불외투지역 입주가능업종(공정) 관련 고충 (●) (10) 전파연구소 인증 관련 미국연구소의 시험 데이터 적용 문제점 (●) (11) 인증취소 이의신청 지원 요청 (●) (12) 외국인 임원 비자 연장 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