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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증서수여식 관련 FaQ ▣클릭하면답변으로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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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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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증서수여식 관련 FaQ

1. 국적증서수여식이란?

2. 국적증서수여식은 왜 하는건가요?

3. 국적증서수여식 참석 대상자는?

4. 국민선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5. 국민선서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6. 그럼 귀화·국적회복허가를 받아도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지 않으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건가요?

7. 국적증서수여식은 언제, 어디서 열리나요? (일시 및 장소)

8. 만약 서울에서 귀화·국적회복 신청 했는데 부산으로 이사를 간 경우 어느 지역에서 국적증서수여식에 참석해야 하나요?

9. 개인사정으로 수여식에 참석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0. 국적증서수여식에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11. 가족 등과 함께 수여식에 참석해도 되나요?

12. 기타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알아볼 수 있나요?

(2)

1. 국적증서수여식이란?

☞ 귀화자 등이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 후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때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국적법이 2018.12.20.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귀화(국적회복)허가를 받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으나, 2018.12.20.부터는 국적증서수여식에 참석하여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 받아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국적증서수여식은 귀화(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모여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위해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 받는 의식입니다.

※ 개정국적법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 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ㆍ정 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시행 2018. 12. 20.>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③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 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 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시행 2018. 12. 20.>

(3)

2. 국적증서수여식은 왜 하는건가요?

☞ 국적증서수여식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새로이 편입되는 사람들에게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으로서의 첫 출발을 축하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3. 국적증서수여식 참석 대상자는?

☞ 2018.12.20. 이후의 모든 ①귀화허가자(수반취득자 포함) 및 ②국적 회복허가자(수반취득자 포함)입니다.

(2018.12.19. 이전에 귀화ž국적회복 허가를 받는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국적재취득, 국적판정자는 참석 대상이 아닙니다.

☞ 복수국적 유지를 위해 국내에서 국적회복을 신청한 후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국적회복신청자들도 국내 입국하여 국적증서수여식에 참석 해야 합니다.

(4)

4. 국민선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 국민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 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5. 국민선서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 국민선서가 면제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선서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입니다.

※ 선서가 면제되더라도 국적증서수여식에 참여하여 증서는 수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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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럼 귀화·국적회복허가를 받아도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지 않으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건가요?

☞ 그렇습니다. 2018.12.20. 부터는 귀화·국적회복 허가를 받더라도 국민 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아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국민선서 및 증서수여는 국적취득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7. 국적증서수여식은 언제, 어디서 열리나요? (일시 및 장소)

☞ 국적증서수여식은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한 달에 1회 이상 개최 할 계획입니다. 관서의 사정에 따라 외부 장소를 임차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국적증서수여식 참석 대상자로 지정되면 일시·장소를 우편 및 문자로 통보 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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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만약 서울에서 귀화·국적회복 신청했는데 부산으로 이사를 간 경우 어느 지역에서 열리는 국적증서수여식에 참석해야 하나요?

☞ 국적증서수여식은 현재 체류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참석 통보될 예정입니다.

☞ 이 경우에는 현재 체류하고 있는 지역인 부산에서 열리는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9. 개인사정으로 수여식에 참석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통보받은 날짜에 수여식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참석 가능한 일정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방문제출, 유선통화 후 팩스제출 등의 방법으로 참석일자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급적 수여식 3일 전 까지는 해당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불참 사실을 통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7)

☞ 처음으로 10. 국적증서수여식에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을 지참하고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11. 가족 등과 함께 수여식에 참석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수여식 당일 가족 등과 동반 참석이 가능하며, 사진 촬영도 가능합니다.

12. 기타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알아볼 수 있나요?

☞ 향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및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 수여식 일정 및 관련사항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 또한 카카오톡에서 ‘국적’ 검색하시어 ‘국적종합정보’ 친구등록을 하시면 수여식 정보 및 일정 등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전화는 13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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