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주요한 피난시설로서의 계단은 「건축법」에 의해
①직통계단
②피난계단(fireescape stairs)
③특별피난계단(special escape stairs)의 3가지 유형이 규정되어 있다.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모든 계단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 설치 대상: 지하 1층만 있는 경우
지하층은 지상층에 비해 피난에 취약 - 「건축법」은 지하층을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지하 1층만으로 계획된 건축물의 경우
규정상으로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피난방화규칙 제9조 제1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①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하인 경우와, ②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피난계단 구조 기준 적용의 예외
경우에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단서조항).특별피난계단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 일반
직통계단을 반드시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해야 하는 대상
1.
일반규정
•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의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
400㎡ 미만인 층은 제외)
•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 400㎡ 미만인
층은 제외)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피난방화규칙 제9조 제4항) 화재 시 연기의 배출이나 피난 등의 활동에 유리한 형태이므로 16층 이상이라도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 갓복도식 공동주택의 복도에 새시(미서기창)를 설치하는 경우는 화재 시 연기의 배출이나 피난 등의 활동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어, 갓복도식 공동주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지 않은 16층 이상의 갓복도식 공동주택에 추후 새시를 설치한다면, 이는 불법건축물이 된다. 갓복도식 16층 공동주택의 피난계단(왼쪽)과 새시를 설치한 갓복도식 16층 공동주택의 특별피난계단(오른쪽)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 판매시설 2. 판매시설의 경우 • 판매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 재난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대피동선에 집중될 가능성이 큼 • 일반 건축물 11층에 비해 5층으로 층수 조건을 강화 -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 •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중,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 판매시설이 아닌 5층 이상 건축물의 계단 종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형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일반적으로는 특별피난계단보다는 피난계단을 설치한다), • 판매시설의 경우는 11층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강화 • . 여기서 “그 중 1개소 이상”이라는 규정은, 계단이 2개 이상 설치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 • 판매시설은 도ㆍ소매시장(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3))이거나 1,000㎡ 이상의 서점을 제외한 상점 및 500㎡ 이상의 게임제공업소가 해당 • 판매시설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함.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판매시설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함. • 이 경우 2 개의 직통계단 중 하나는 반드시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건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