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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TBT 법제도에 대한 시사점

문서에서 통 상 법 률 (페이지 89-107)

1. “기술규정” 조치의 특징과 통상법적 문제

TBT협정상 “기술규정”은, “상품의 특성

40) Argentina-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goods (DS 446). 동 분쟁에서 멕시코는 아르헨티나의 조치 가 GATT협정과 TBT협정 외에도 TRIMs협정,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 농업협정, 세이프가드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41) Russia-Recycling Fee on Motor Vehicles (DS 463). 동 조치에서 일본은 GATT협정, TBT협정 외에도 TRIMs 협정상의 위반을 주장하였다. 동 분쟁에 참여한 제3국은 없으며 현재 패널 구성 단계에 있다.

또는 관련 PPM을 규정하는 준수가 강제적

만, 반면 과도하게 획일적인 명문해석과 적용은 국가들의 기술규제 권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WTO 분쟁해결기구의 역할을 통하여 이 러한 균형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경험적으 로 매우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즉, 사 법적 분쟁해결 절차는 최대한 배제되어 왔 고 분쟁당사국이 직접 상호합의를 추구하 고 협의를 하여 해결하는 비사법적 절차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패널심의 단계로 발전하여 사법적 분쟁해결 절차를 거치는 분쟁의 경우에도 TBT협정 이외의 다른 다수의 협정이 적용 되는 경우, 어느 규범을 적용할 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며 소송경제상의 문 제점도 제기되고 있다.43)

2. 기술규정 범위(PPM)에 대한 시사점

GATT/WTO법제도상 제품의 PPM이 적 용범위에 포함되는 지의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다. 과거 GATT체제에서 는 “상품(product)”의 개념이 상품의 PPM

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가 주요한 쟁점사항이었다. 그러나 WTO출범 과 함께 발효된 TBT협정이 기술규정과 표 준의 정의에 “상품특성과 관련 생산 공정 방법”을 명시함으로써 GATT협정은 “상 품”에 관한 조치만을, TBT협정은 “상품과 생산 공정방법”에 관한 조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WTO협정 발효 이후에도 계속 된 TBT협정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논의에 서 PPM의 범위를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지는 핵심사안 중 하나이다.44) 법문에 쓰여 있는 “관련” PPM의 의미가 무엇인 지, 제품과 PPM 사이의 “관련성”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쟁점사안으로 부각된 것이다.45)

PPM의 범위에 관하여 합의에 의해 제시 된 명확한 기준은 없다. 다만 WTO 무역환 경위원회의 검토에 따르면 상품과 관련이 없는 PPM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암묵적인 합의가 있을 뿐이다.46) PPM과 관련하여 두 가지 쟁점사항이 제기되고 있는데, 하 나는 기술규정의 대상 PPM과 표준의 대상

43) 상기 문제들에 관하여 IV장 3절에서 보다 자세하게 논의한다.

44) TBT협정상의 PPM관련 논의는 다음을 참고한다. Conrad, Christinane R, “Chapter 6. The Status of PPM measures under the TBT Agreement and the SPS Agreement”,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PPMs) in WTO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 374-422.

45) 가령, 제품과 제품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 사이의 “관련성”은 매우 높지만, 제품과 제품을 생산하는 노동 자의 환경은 그 “관련성”이 매우 낮다. PPM에 관한 규제는 주로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경향이 있어, 동 쟁점은 종종 선진국 대 개도국 간 쟁점사안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PPM이 서로 다른 것인지에 관한 사항이 PPM (product characteristics or their related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이 기술 된 문서로, 표준의 정의에는 “상품 또는 관련 PPM의 특성(characteristics for prod-ucts or related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을 기술하는 문서로 규정되어 있 (as they apply to a product, process or pro-duction method)”라는 문구에는 “관련된 (their related 또는 related)”라는 단어가 없 어, 상품관련 PPM과 함께 상품과 관련없

46) WTO,Negotiating History of the Coverage of the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with Regard to Labelling Requirements, Voluntary Standards, and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Unrelated to Product Characteristics, WT/CTE/W/10, G/TBT/W/11, 29 August 1995, p. 2.

47) TBT협정 부속서 1.1과 1.2.

48) 상동.

49) Bartenhagen, Erik P., “The intersection of Trade and the Environment: An Examination of the Impact of the TBT Agreement on Ecolabeling Programs”, Virginia Environmental Law Journal 17(51), 1997, p. 74.

장의 일반적인 정의에 귀속되는 구조에 있 the subject matter, or contents, of technical regulations)” 두 번째 문장이 “기술규정의 사안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구체적 인 종류를 열거(further elaborates on the subject-matter of technical regulations, and enumerates some specific items that technical regulations may also include or deal

ex-clusively with)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51) 이와 함께, 패널은 미국의 돌고래안전에 states that a technical regulation may or

“deal exclusively with....”)”고 설명할 뿐이 다.52) 패널과 상소기구 모두 첫 번째 문장

50) Staffin, Elliot B., “Trade barriers or Trade Boon? A Critical Evaluation of Environmental Labelling and its Role in the ”Greening“ of World Trade”, Columbia Journal of Environmental Law206(1), 1996, p. 238.

51) 패널 보고서, US-Tuna II (WT/DS381/R), para. 7.71-7.73.

52) 상소기구보고서, US-Tuna II (WT/DS381/R), para. 186.

53) 이행이 비강제적인 (표준상의) 용어, 표시, 포장, 표시부착요건의 PPM은 전자의 해석(두 문장이 대등관 계)을 따르면 상품과 관련없는 PPM을 포함하지만 후자의 해석(뒷 문장이 앞 문장에 귀속관계)을 따르면 상품 관련 PPM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논리가 전개된다.

사례는 EU와 미국 조치가 대부분이다. 실

험적으로도 22건(42%)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상품분야에 따라 농업협 정 또는 의류직물협정상의 관련 조항을 근 거로 위반주장을 제기하는 사례(각각 35%, 8%)도 종종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술규정”을 포함하는 전 체적인 국내제도적 특성과 규제방식에 따 라 다양한 WTO협정들이 함께 원용되고 있다. 제품의 원산지 결정과 원산지 라벨 링(표시)을 함께 규제하는 제도에 대해 TBT협정 및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을 함 께 원용하는 분쟁, 제품의 특성을 기준으 로 하는 수입허가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TBT협정과 수입허가제도에 관한 협 정을 적용하는 분쟁, 외국인 생산자의 국 내 소재를 요건으로 제품 인증을 시행하는 제도를 대상으로 TBT협정과 무역관련투 자에 관한 협정을 원용하는 분쟁 등이 주 요 사례다.

이처럼 하나의 “기술규정”에 대해 여러 협정규범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유사한 개념의 원칙과 규범이더라도 조항의 성격 에 따라, 조항의 문구에 따라, 그리고 확립 된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 기준에 따라 협 정마다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도적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이와 관 [표 4] TBT분쟁에 함께 원용된 WTO 협정과 조항

원용 횟수1) 주요 조항

TBT협정 52 2, 5, 12

GATT협정 52 I, III, V, VII, VIII, X, XI, XIII, XVI, XX, XXIII

위생검역(SPS)협정 22 2,3,4,5,6,7,8

농업협정(AA) 18 4, 14

의류직물협정(ATC) 4

--무역관련지재권(TRIPS)협정 6 1,2,15,16,20,27

원산지규정(ROO)협정 4 2

수입허가제도(ILP)협정 4 1,2,3,5

무역관련투자(TRIMS)협정 3 2

기타2) 6

--출처: 저자 작성.

1) TBT협정 원용 분쟁을 바탕으로 협의 요청상의 협정을 중복 집계함.

2) 관세(CV)협정, 선박전검사(PSI)협정, 반덤핑(AD)협정, 세이프가드(SG)협정, 보조금(SCM)협정 등.

련하여 특히 GATT협정과 TBT협정의 비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 협의 단계, 패 널구성 단계, 이행 단계, 또는 보복 단계에 있는 사건은 각각 3건, 6건, 2건, 4건(총15 건, 29%)이며 비교적 최근 제기된 분쟁들 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므로 현재까지의 분쟁해결 경과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TBT협정 원용 분쟁은 통상적으로 상호협의에 의해 해결되는 사례가 사법적인 판정과 이행을 통해 해결되는 사례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이 모두 사법적 검토를 통해 해결된다 고 하더라도, 63%가(33/52)가 상호합의에 의한 해결 사례임을 알 수 있으며, 현재 절 차가 진행 중인 15건의 분쟁을 제외하고 고려한다면, 절차가 종료된 총 37건의 분 쟁사례에서 33건(89%)이 상호합의에 의해 해결되는 것으로 분석된다.55)

이처럼, TBT분쟁에 있어 협의절차는 사 법적 검토절차보다 효과적인 분쟁해결 방 법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상 WTO TBT위원회의 특정무역현안 제도

55) [표 5] 참조.

[표 5] TBT협정 원용 분쟁의 경과 및 해결 현황

분쟁해결 절차 건수 분쟁 번호 (DS)

진행

협의 단계 3 463, 499, 506

패널 확립 및 구성 단계 6 389, 435, 441, 458, 467, 484 패널, 상소기구보고서 채택 후 이행

단계 2 400, 401

보복 요청 4 291, 381, 384, 386

종료

이행 불필요 1 135

이행 통보 3 2, 4, 290

이행에 관하여 합의 4 26, 48, 56, 231

상호 합의 14 5, 7, 12, 14, 20, 72, 85, 151, 210, 232, 292, 293, 369, 406

사실상상호 합의

패널 구성 단계에서 지연되어

패널 권한 종료 2 77, 434

협의 단계에서 3년이상

경과하여 사실상 종료로 간주 13 3, 41, 61, 100, 134, 137, 144, 203, 233, 263, 279, 446, 459

52

를 통한 다자적 접근, 외교적 협의 채널 활 용한 양자적 접근, 그리고 FTA협정을 근 거로 하는 협의체 활용 등은 WTO의 소송 절차보다 유용한 분쟁해결 방안으로 활용 되고 있다.56)

이는 한 국가의 일반적인 비관세장벽에 대해, 특히 기술규정과 같은 국내규제에 대해 제3의 기관인 WTO가 통상법적 불합 치성을 판단하고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현 실적으로 민감하고 까다로운 사안이기 때 문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57) 그리고 분 쟁해결절차가 통상적으로 2년 이상의 기 간과 비용이 소용되는 점도, 무역장벽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무역이익을 최대화하 려는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못하 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TBT분쟁의 관 련 분야가 농수산품과 식품이 많다는 점 또한 신속한 TBT장벽제거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하겠다.

나. 소송경제 절차의 중요성

WTO 상소기구는 패널이 분쟁해결에 필 요한 쟁점에 대해서만 심리를 할 수도 있 으며58) 올바른 소송경제(judicial economy) 원칙의 적용은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양해 (DSU) 제11조에 위반되지 않음을 판례를 통해 명확히 한 바 있다.59) 실제 소송경제 는 매우 빈번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41%의 모든 분쟁 판결에서 패널이 적용하여 필요 한 쟁점만 심리하고 있다.60) 소송경제의 적용 여부는 패널의 재량권에 해당되지만, 상소기구는 패널이 검토한 쟁점에 대해 법 적 검토를 하여 잘못 적용된 소송경제 (false judicial economy)를 판정함으로써 소 송경제 원칙의 적용 기준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61)

기술규정에 관한 분쟁에서는 기술규정 의 특성상 다양한 협정에 대한 위반 사항 이 제기되었을 경우, 효율적인 분쟁 해결

기술규정에 관한 분쟁에서는 기술규정 의 특성상 다양한 협정에 대한 위반 사항 이 제기되었을 경우, 효율적인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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