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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 가입의정서의 시장 경제지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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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시장경제지위 규정을 중심으로 -

Ⅲ. 중국 WTO 가입의정서의 시장 경제지위 규정

1. 비시장경제지위 조항 채택 배경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한 작업반보고서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China)는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 체 결한 가입의정서 이외의 중요한 법률문건

29) 김석민, 전게 논문, 292면.

30) WTO 반덤핑 협정 제2.7조: This Article iswithout prejudice to the second Supplementary Provision to para-graph 1 of Article VI in Annex I to GATT 1994(필자강조).

31) RAO Weijia, supra note, p. 153.

이다. 중국 가입의정서 제1.2항32)에 따르 면 작업반보고서 제342항33)에 열거되어 있는 약속들(commitments)은 모두 가입의 정서의 일부로 포함된다.34) 중국의 작업반 보고서 제150항과 제151항은 가입의정서 제15항이 도입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들 제150항과 제151항의 법적효력은 중 국 가입의정서 제1.2항35)에 의거하여 작업 반보고서 제342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 므로 가입의정서의 구성성분이 되지 못한

다.36)37) 그러나 조약 해석에 관한 일반원

38)에 의거하여 작업반보고서 제150항과 제151항은 가입의정서 제15항을 해석하는 문맥(context)으로서 법률적 의의는 명백하 다.39)

제150항에서 일부 WTO 회원국들은 중 국이 현재 완전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변 화기에 있으므로 중국에 대하여 반덤핑 조 사 시에 비용과 가격 비교를 결정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데에 동의하 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수입국은 중국의 국내 비용과 가격과의 엄격한 비교

32) 중국 WTO 가입의정서 1.2: ...This Protocol, which shall include the commit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342 of the Working Party Report, shall be an integral part of the WTO Agreement(필자강조).

33) 중국 WTO 작업반보고서 제342항: The Working Party took note of the explanations and statements of China concerning its foreign trade regime, as reflected in this Report. The Working Party took note of the commit-ments given by China in relation to certain specific matters which are reproduced in paragraphs18-19, 22‑23, 35-36, 40, 42, 46‑47, 49, 60, 62, 64, 68, 70, 73, 75, 78‑79, 83‑84, 86, 91‑93, 96, 100‑103, 107, 111, 115‑117, 119‑120, 122‑123, 126‑132, 136, 138, 140, 143, 145, 146, 148, 152, 154, 157, 162, 165, 167‑168, 170‑174, 177‑178, 180, 182, 184‑185, 187, 190‑197, 199‑200, 203‑207, 210, 212‑213, 215, 217, 222‑223, 225, 227‑228, 231‑235, 238‑242, 252, 256, 259, 263, 265, 270, 275, 284, 286, 288, 291, 292, 296, 299, 302, 304‑305, 307‑310, 312‑318, 320, 322, 331‑334, 336, 339 and 341of this Report and noted that these commitments are incorporated in paragraph 1.2 of the Draft Protocol(필자강조). 제342항 에서는 제150항과 제151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34) 송영관 안덕근, ⌜중국 국유기업과 한중 FTA⌟, 한국개발연구원, 2012, 46면.

35) 중국 WTO 가입의정서 1.2: ...This Protocol, which shall include the commit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342 of the Working Party Report, shall be an integral part of the WTO Agreement(필자강조).

36) Panel Report, EU-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Footwear from China, WT/DS405/R, October 28 2011, paras. 7.555-560. “(Panel) (Pointing to Section 1(2) of China's Accession Protocol, Panel found it clear that the only commitments incorporated by the Protocol from the Working Party Report are those in paragraph 342 of the Working Party Report; therefore, it concluded,"Paragraph 151 ... cannot be understood to impose a legally binding obligation on any WTO Member, and cannot be the basis of a claim in WTO dispute settlement;”(필자 강조)

37) 류예리, “중국 WTO 가입의정서에 관한 일고찰-수출제한 규정을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제14권 제2 호, 2016, 49면.

38)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39) 刘敬东, Ibid.

가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제151항에서는 중국 측 대표가 과거 특정 WTO 회원국들이 중국을 비시 장경제로 간주하고 채택한 조치에 대해 우 려를 표명하였다. 중국 측의 이러한 염려 에 대하여 협상에 참여한 회원국들은 가입 의정서 제15항 (a)(ii)를 이행함에 있어서 6 가지의 사항40)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였다.

단 아래의 사항들은 제15항 (a)(ii)를 적용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되고 있다.

첫째, 중국 국내 가격 또는 비용과의 엄 격한 비교에 기초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격 비교를 결정할 경우에는 수입국은 시장경 제 조건이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 또 는 기업에 형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에 사용되는 기준과 가격 비교를 결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을 미리 확립하고 공개 하여야 한다. 둘째, 수입국은 가격 비교를 결정하기 위한 시장경제기준과 방법을 적 용하기 전에 반덤핑실행위원회(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41)에 고지하여 야 한다. 셋째, 조사 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중국 생산자 또는 수출업자가 가격 비교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의 적용에 대해 설명할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넷째, 수입국 중국 생산자와 수출업자에게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하고 서면으로 증거를 제출한 충분 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중국 생산자와 수출업자가 방어할 충분한 기회 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섯째, 예비적이고 최종적인 결정의 구체적인 논리를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2. 시장경제 여부에 따른 가격 비교 결정

중국 가입의정서 제15항은 반덤핑 절차 에서 중국에 대하여 특별한 취급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중국의 시장경 제지위에 관한 핵심 조문이자 유일한 조문 이다.42) 제15항은 총 4개의 조항으로 구성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반덤핑과 관련된 조항은 (a)와 (d)이다. 제15항 (a)43)는 다시

40)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150항과 제151항은 중국의 반덤핑을 조사하는 WTO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강제적 의무사항이 아닌 도덕적 의무사항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항이라고 해석하였음.

41) WTO에 설치된 반덤핑협정 이행을 위한 위원회를 말함.

42) Michelle Q.Zang, “EC-Fasterners: Opening the Pandora’s Box of non-market Economy Treatment”, 14JIEL1, 2011, P. 876.

43) 중국 가입의정서 제15항 (a): In determining price comparability under Article VI of the GATT 1994 and the Anti‑Dumping Agreement, the importing WTO Member shall use either Chinese prices or costs for the in-dustry under investigation or a methodology that is not based on a strict comparison with domestic prices or

두문(chapeau)과 2개의 하부 조항 (i)와 (ii) 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5항 (a) 두문에서는 수입국이 중국 국내 가격 또는 비용을 사용하는 경 우와 대체가격을 사용하는 경우로 구분하 고 있다. 즉 GATT 1994 제VI조와 WTO 반 덤핑 협정에 따른 가격 비교를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국은 반덤핑 조사 시 중국의 가격 또는 비용을 사용하거나 또는 중국 국내 가격 또는 비용과의 엄격한 비교에 근거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5항 (a)(i)44)는 수입국이 중국 국내 가격 또는 비용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동 조항에 따르면 반덤핑 조사를 받는 중국의 생산자가 상품의 제조, 생산 및 판매에 관 하여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에 시장경 제 조건이 부합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을 경우(can clearly show), 수입국은 가격 비교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사 중인 산업에 대한 중국의 가격 또는 비용을 사

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경제 조건이 명확히 존재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중 국에게 있다.

제15항 (a)(ii)45)는 수입국이 대체가격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반덤핑 조사를 받는 중국의 생산자가 상품의 제조, 생산 및 판 매에 관하여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에 시장경제 조건이 부합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줄 수 없을 때(cannot clearly show), 수 입국은 중국의 국내 가격 또는 비용과 엄 격한 비교에 기초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도 시장경제 조건이 존재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줘야 하는 입증책임 은 중국에게 있다.

따라서 제15항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하면 만일 중국 기업이 시장경제 조건에 부합하여 상품을 제조ㆍ생산ㆍ판매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중국 기업의 덤핑 여 부 결정 시 WTO규정에 근거할 것이지만, 만일 증명하지 못할 경우, 특수한 가격 비 교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costs in China based on the following rules:(필자강조)

44) 중국 가입의정서 제15항 (a)(i): If the producers under investigationcan clearly show that market economy conditionsprevail in the industry producing the like product with regard to the manufacture, production and sale of that product, the importing WTO Member shall use Chinese prices or costs for the industry under inves-tigation in determining price comparability;(필자강조)

45) 중국 가입의정서 제15항 (a)(ii): The importing WTO Member may use a methodology that is not based on a strict comparison with domestic prices or costs in China if the producers under investigation cannot clearly show that market economy conditionsprevail in the industry producing the like product with regard to manu-facture, production and sale of that product(필자강조).

3. 비시장경제지위 종료 요건 및 범위

가. 산업 전체 또는 일부 산업이 시장 경제인 경우

중국 가입의정서 제15항 (d)는 3개의 문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문과 제3문은 제15항 (a)의 효력이 종료되는 경우를 각 각 구분하고 있다. 제1문은 중국의 경제 전반이 시장경제인 경우이고, 제3문은 특 정 산업 또는 분야에서 시장경제 조건이 부합하는 경우이다. 제1문과 제3문은 모두 중국이 수입국의 국내법에 따라 시장경제 조건이 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제1 문46)에 따르면 수입국의 국내법이 시장경 제 기준을 포함하는 경우, 중국이 수입국 의 국내법에 따라 시장경제를 확립하기만 하면 제15항 (a)의 규정들은 바로 종료되 어야 한다. 다만 수입국의 국내법은 중국 의 WTO 가입 날짜로부터 시장경제 기준

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즉 중국이 수입 국의 국내법에 따라 시장경제라는 것을 입 증할 수만 있다면 (a)의 규정들, 즉 (a)(i)와 (ii) 모두 종료될 것이다. 이에 대해 O’Connor47)는 중국이 시장경제를 언제 확 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가입의정서 제 15항 어디에도 명확히 날짜를 규정하고 있 지는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48)

제3문49)은 중국이 수입국의 국내법에 따라 특정 산업 또는 분야가 시장경제 조 건에 부합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a)의 비 시장경제 조항들은 당해 산업 또는 분야에 더 이상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문맥상 제3문은 제1문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으로 보인다. 즉, 제1문은 중국이 중국 산업 전 체가 시장경제를 확립하면 제15항 (a) 규 정 전체가 종료되는 것이고, 제3문은 중국 산업 중에서 특정 산업 또는 분야가 시장 경제 조건에 부합하면 (a)의 비시장경제 조항들이 종료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46) 중국 가입의정서 제15항 (d) 제1문: Once China has established,under the national law of the importing WTO Member, that it is a market economy,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a) shall be terminated provided that the importing Member's national law contains market economy criteria as of the date of accession(필자강조).

47) Bernard O’Connor는 유럽 변호사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자동 부여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대표적 인물로 서 EU 의회뿐만 아니라 여러 학자들이 그의 견해를 대폭 인용하고 있음.

48) Bernard O’Connor, Market-economy status for China is not automatic, 27 November 2011, http://voxeu.org/article/china-market-economy

49) 중국 가입의정서 제15항 (d) 제3문: In addition, should China establish, pursuant to the national law of the importing WTO Member,that market economy conditions prevail in a particular industry or sector, the

49) 중국 가입의정서 제15항 (d) 제3문: In addition, should China establish, pursuant to the national law of the importing WTO Member,that market economy conditions prevail in a particular industry or sect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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