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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상 법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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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2016 / 8 (통권 제130호)

◈ 시 론

1. 새만금의 새로운 동력, 한중산업협력단지 ···이 병 국 / 3

◈ 논 단

1.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및 세제 혜택 중단조치에

관한 연구 ···김지이나・안세정・김세진 / 10

2. 세탁기 수출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판정 관련

미국 국제통상법원의 판결에 대한 고찰···김 상 만 / 50

3. “기술규정”의 현황과 WTO 법제도에 대한 시사점 연구···김민정・유지영 / 70

4. 중국 WTO 가입의정서의 효력종료에 관한 연구

- 비시장경제지위 규정을 중심으로 -···류 예 리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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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의 새로운 동력, 한중산업협력단지 로

새만금개발청장

이 병 국

Ⅰ. 머리말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EU 등 52 개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다. 경제영토로 치자면, 전 세계의 73%에 이른다. 특히, 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액은 1,453억불, 수입액은 901억 불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규모의 21.4%를 차지하며 10여 년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한중 FTA 시대를 맞아서 양국은 새로운 협력의 패러다임이 필요한 상황이며, 양국 의 교역 투자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 해서는 새로운 협력 방식이 요구되고 있 다. 현재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새만금에 조성하는 한중산업협력단지 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다.

한중산업협력단지 는 우리나라의 다체

결 FTA 환경을 활용해 세계 시장으로 진 출하려는 중국 기업은 물론 13억 인구를 보유한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이에, 중국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 의 기업유치 등을 통해 ‘동북아 경제중심 지’로 힘차게 비상을 준비 중인 새만금의 주요 사업 현황 등을 살펴보고, 핵심 선도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중산업협력단지 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동북아 경제중심지, 새만금

1991년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첫 삽을 뜬 새만금 사업은 세계 최장의 방조제 완 공과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 수립, 새만 금특별법 제정 등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동북아 경제중심지 조성’으로 목표 를 조정해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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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만금 사업 개요

새만금 사업은 전북 군산시와 고군산군 도 그리고 부안의 변산반도를 연결하는 33.9km 세계 최장의 새만금방조제 내측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91㎢의 육지와 118㎢

의 호소 등 총 409㎢(서울의 3분의 2, 여의 도의 140배)의 국토를 새롭게 만드는 사업 이다. 가용할 수 있는 땅이 귀한 우리나라 에 국가경제를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의 기회를 만들고, 지역적 측면에서는 개 발에 따른 인프라 구축과 고용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대규모 국가사업이다.

새만금 사업의 강점은, 중앙 정부가 직 접 관할하는 경제특구로서 신속한 사업 추 진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며, 항만 공항 동서도로 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을 국비로 건설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방조제 건설로 새롭게 만 들어 지는 광활한 부지인 만큼 무한한 가 능성 시현 및 투자자의 창의적 개발에 유 리하다. 또한, 현재 전체 토지 면적의 55%

인 159.9㎢가 노출되어 있어 매립공사를 추진하는데 용이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바다를 매립하는 개발방식으로 주변지역 과 이해관계 충돌이 없다.

새만금 토지이용의 기본방향은 수요자 (투자자) 요구에 맞춤형으로 대응하기 위 해 각각의 기능과 특성을 살려 산업연구용 지 관광레저용지 국제협력용지 농생명용 지, 배후도시용지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하 였으며, 주거 상업 산업 관광 등 주요 용 도별 면적은 최소-최대 범위로 제시해 토 지이용의 유연성을 높였다.

<새만금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계획>

특히, 정중앙에 위치한 국제협력용지는 산업 물류 및 국제업무 등의 복합 기능을 수행하며, 장기적으로는 새만금을 상징하 는 거점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또한, 북측의 산업연구용지는 미래지향형 신산 업과 관련 연구시설의 집적지로 개발해 한 중 간 산업협력 특구로 발전시켜 나갈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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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만금 개발계획 및 사업 추진현황

새만금 사업은 ‘선도사업 가시화’ 단계 (~2017), ‘민간투자 확산’ 단계(2018~2022),

‘내부개발 가속화’ 단계(2023~) 등 총 3단 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 으로, 총 사업비 22.2조원(국비 10.9, 지방비 0.95, 민자 10.33조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2013년 9월 개청한 새만금개발청은 먼 저, 새만금 사업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 기 위해 새만금 사업의 최상위 계획인 기 본계획(MP)을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보완 (’14. 9.) 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도로 철 도 항만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광역기 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15. 10.) 하였으 며, 외국인 고용 입지 등 8대 분야에 규제 특례를 도입(’15. 3.) 하는 등 사업여건 개 선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은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내부개발을 본 격화하는 한편, 타 개발지역과 차별화된 투자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 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1단계로 추진 중인 ‘선 도사업 가시화(~2017)’를 위해서 새만금을 한중 FTA 수출 전진기지로 조성하기 위한 첫 단추인 한중산업협력단지 추진 방안 을 확정하였다. 앞으로 양국이 상생 (win-win)할 수 있는 산업 분야의 경제협력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에는 국내외 68개 기업이 총 15조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 하였으며, 이중 5개 기업이 새만금산업단 지 입주계약을 마친 상태다.

새만금산업단지는 전체 9공구(18.79㎢) 로 나뉘어 개발되며, 현재 1 2공구가 매립 이 완료되어 일본 도레이첨단소재, 벨기에 솔베이실리카 등 글로벌 기업을 비롯해 OCISE, ECS 등 국내 기업들이 입주해 있 다. 나머지 공구는 순차적으로 착공해 2020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가 산업별로 차별화 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투 자 저변을 확대하고 투자지원체계 내실화 방안을 수립해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 소해 나가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투자설 명회 개최 및 개별상담 방식의 유치 활동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대규모 설명회를 개 최하고 관심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투자 상담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수준 이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새만금 특별법 및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잠재 투자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실효 성 있는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함으로써 민 간의 투자의욕을 제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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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원활한 내부개발 을 위한 간선도로 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 건설을 추진 중이다. 작년 11월 본공사에 착공한 동서도로는 올해 공정목표 30% 중 현재 21%를 달성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남북도로 역시 기본계획을 수립(’15. 3.) 하고, 행정절차를 최대한 조 기에 마무리해 2020년 완공할 계획이다.

신항만은 방파제를 오는 10월 준공하고, 진입도로 및 방파호안 등은 올해 말에 발 주해 내년 상반기 착공을 추진한다. 공항 의 경우, 지난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 기 종합계획(’16∼’20) 에 따라 수요 규모 입지 사업시기 등 사전타당성 조사가 실 시될 예정으로 새만금 개발계획에 부합한 공항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새만금을 찾을 수 있도록 세계 최장의 방조제와 드넓은 노출부지, 아름다운 서해바다를 활용해 매 년 뚜르드 코리아, 새만금 지구력 승마대 회, 새만금 국제요트대회 등 크고 작은 레 저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신시 휴게소 인근 아리울 예술창고에서는 새만 금 지역의 설화를 소재로 한 창작뮤지컬

‘아리울스토리’ 공연을 통해 새만금만의 문화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또 하나, 새만금은 세계 최대 규모의 청

소년 축제인 2023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새만금을 세계 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만큼 전라 북도, 한국스카우트연맹 등과 힘을 모아 잼버리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Ⅲ. 새만금의 새로운 동력, 「한중 산업협력단지」

1. 「한중산업협력단지」 추진현황

현재 새만금에는 한중 양국이 주목하는

‘한중 경제협력단지’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한중 경제협력단지’는 양국이 공동 으로 단지를 개발하는 개방형 경제특구로 서,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국가 의제로 선정된 이후, 2015년 5월 한중 FTA 체결과 연계해 선도사업으로 새만금을 한중산업협력단지 로 공식 지정, 한중 양 국 경제협력의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한중산업협력단지 는 한중 자유무역협 정(제17장 제26조)에 근거해 양국 간 경제 협력과 상호 투자 증진 및 산업협력 모델 창출, 지방경제협력 추진과 양국 기업의 창업 및 혁신을 위한 협력 플랫폼을 구축 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각각 지정하는 산 업단지로, 산업단지의 설립 운영 개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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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협력 모델 창출 등 양국 간 다양한 경제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지난 2015년 10월말 한중 정상회담을 계 기로 한국의 산업통산자원부와 중국의 상 무부 장관 간 ‘한중산업협력단지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국은 새만 금을, 중국은 산동성 옌타이시와 장쑤성 옌청시, 광동성 후이저우시 3개 도시를 각각

‘한중/중한 산업협력단지’로 지정해 다양 한 정책적 혜택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새만금개발청은 한중산업협력단지 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즉시 입주가 가능한 새만금산업단지 1, 2공구를 선도 사업지역 으로 우선 조성해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미개발 부지에 대해서는 한중 상호 자본유 치를 통한 공동개발을 추진한 이후 우리나 라와 중국을 비롯한 제3국 기업의 수요에 따라 대상 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중산업협력단지 시범지역>

한중 양국은 ‘한중/중한 산업협력단지’

사업의 가속화와 분야별 협력방안 실행을 위해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중국 의 상무부 부부장을 대표로하는 차관급 협 의체를 구성하고, 하위조직으로 국장급 실 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 후속 조치로 지난 6월 국장급 실무회 의에서는 ‘한중/중한 산업협력단지’의 사 업 가속화와 분야별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 진을 위해 기획 투자환경개선분과, 투자유 치지원 및 홍보분과, 공동개발 추진연구반 등 3개 분과를 운영해 대내외 홍보 및 공 동 투자설명회 개최, 홍보 웹사이트 구축, 외투 우대 혜택 확대 등 규제완화 등 양측 산업단지의 추진방향 및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한중산업 협력단지 와 중국 측 중한산업협력단지 간에 상호협력 합의서(MOU)를 체결(’16.

2. 옌청시, ’16. 4. 옌타이시, ’16. 7. 후이저 우시)하고, 양 기관 간 경험 및 정보교류, 홈페이지 연결 등을 통한 공동 홍보 및 공 동 투자설명회 개최, 양측 단지의 공동개 발 추진 방향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정부는 한중산업협력단지 를 시작으로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협력 특구’로 조성 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환경영향평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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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출입국 분야 등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그동안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어 온 각종 규제들을 풀어 민간의 투자의욕을 제 고하기 위해 많은 정성을 쏟고 있다.

2. 「한중산업협력단지」 정책 방향

‘한중 경제협력단지’ 프로젝트는 한중 양국이 산업연계, 공동개발 등을 통해 양 국의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양국 간 사람 돈 물자가 자유롭게 이동하 는 경제협력의 장으로 발전시키는 국가차 원의 대형 프로젝트이다.

이를 실효성 있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올 바른 방향 설정과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필자는 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 개발 조성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한중산업협력단지 는 양국 간 교 역 투자 협력의 전진기지로 육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망업종 투자 활성 화를 위한 산업기반 조성 및 정주여건 개 선을 위한 협력 유망업종에 맞는 R&D, 비 즈니스 지원, 물류 등의 산업 기반구축과 다양한 교역 투자 유인책이 제시되어야 하며, 차별화된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

한국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기존에 도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지역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 지 는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중국 기 업 또는 대중국 교역을 목표로 하는 제3국 기업에 특화된 혜택과 서비스가 제공되어 야 한다. 예를 들어, 통관절차, 인력이동, 재정 금융 지원제도 등에 있어서 다양한 혜택을 구상해 볼 수가 있다.

둘째, 한중산업협력단지 는 한중 FTA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이 되 어야 한다. 한중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 기 위해서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손톱 밑 가시’를 없애기 위한 노력도 병행 되어야 한다.

한중 FTA에서도 비관세장벽의 점진적 인 해소를 위해 협력키로 한 만큼, 한중 산업협력단지 는 양국 간 협력 구상을 시 범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모델이며, 이 러한 차원에서 중국 정부와 함께 SPS 시범 특구, TBT 시범 특구1),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공동 사업 등 다양 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중산업협력단지 는 기 업 친화적인 단지가 되어야 한다. 양국 정

1) 양국 산업협력단지 내에서 생산 가공된 제품에 대하여 상대국 정부에서 지정한 검사 검역소를 통해 시험 성적서 인증서 발급 등을 통해 검역 위생기준 완화를 적용받는 특구(SPS :식품 위생 검역, TBT :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등 무역기술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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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구상에 따라 시작되었지만, 성공적으 로 운영 개발되기 위해서는 양국 기업 및 글로벌 기업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수적 이다. 기업들의 생각을 수시로 들어보고, 이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유기적인 생 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반 여건을 갖 추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세무, 노동 통관 검역 등의 업무와 경영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처 리 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 창 구를 설치하고, 생활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학교, 의료기관, 문화 복지 센 터 설치 및 통 번역 등 외국어 서비스 등 이 제공되어야 한다.

‘한중 경제협력단지’ 프로젝트의 선도사 업으로 추진되는 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 지 는 한중 FTA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우 리나라 기업에게 중국 시장을 겨냥한 전진 기지 구축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중 국 기업에게는 생산품을 ‘Made in Korea’

로 중국에 역수출하거나 글로벌 시장에 내 놓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중 간 진정한 경제협력의 장이 마련될 것이다.

Ⅳ. 맺음말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 개청과 함께 새만금 사업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 는 국책사업으로서 위상을 갖추고, ‘한중 경제협력단지’가 국가 의제로 선정되어 선 도사업으로 한중산업협력단지 가 본격 추진되고 있는 이 중대한 시점에서, 필자 는 새만금개발청 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 과 소임으로 어깨가 무겁다. 하지만, 국가 적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사업에 전념해 나갈 것이다.

특히, 한중 FTA체결을 계기로 새로운 도 약의 기회를 맞은 한중산업협력단지 의 성 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력을 다할 생각이다.

한중산업협력단지 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 면, 새만금은 한중 간 경제협력의 첫 성공모 델이자, 중국과 더불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대규모 경제거점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블루칩이 될 새만 금이 한중산업협력단지 의 성공을 시작으 로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 원을 부탁드린다.

(10)

Ⅰ. 들어가며

본 연구는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법 률 이슈에 대하여 국제통상법 및 국제투자 법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중국 정부는 올해 초 전기차 배터리 중 인산계 배터리와 삼원계 배터리에 보조금 을 지급하던 기존의 보조금 정책을 변경하 여 삼원계 배터리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및 세제혜택 부여를 중단(이하 본건 조치) 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1) 본건 조치는 지

1) 구체적으로, 중국 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 설비공업사 장샹무(張相木) 사장은 1월 23일 개최된

‘2016년 전기자동차 백인회 포럼’에서, 안정성을 이유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 대상 품목에서 잠정 배제한다고 발표하였다(출처: 2016.1.27.자 청년참고(青年参考) 기사 “공신부 장상목:잠정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및 세제 혜택 중단조치에 관한 연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김지이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안 세 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국변호사

김 세 진

*논문접수 : 2016. 7. 9. *심사개시 : 2016. 7. 27. *게재확정 : 2016. 8. 17.

<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중국의 차량용 배터리 장착 차량 판매기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의 요지

Ⅲ. 본건 조치에 대한 통상법적 관점에서의 검토

1. 검토 대상 협정

2. GATT 제3조 내국민대우 검토 3. 보조금 협정 검토

4. TBT 협정

5. 한중 FTA TBT 챕터 위반 여부 6. 소결

Ⅳ. 본건 조치에 대한 국제투자법적 관점에서의

검토

1. 검토 대상 규정 2. 구제방법 3. 소결

Ⅴ. 마무리

(11)

난 2015. 12. 13. 홍콩에서 삼원계 배터리 를 장착한 전기버스가 폭발하여 전소되는 사고를 기화로 제기된 삼원계 배터리에 대 한 안전성 논란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이 중국 정부의 표면적 입장이었다. 그러나 세간의 관심은 본건 조치가 삼원계 배터리 를 주로 생산하던 한국 업체들을2) 견제하 기 위한 중국 정부의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향후 이 문제가 통상마찰로 비화 될지 등에 집중되었다.

전기차 배터리는 양극의 소재에 따라 삼 원계{니켈-코발트-망간(NCM) 혹은 니켈- 코발트-알류미늄(NCA)} 배터리와 인산계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로 구분된다. 중 국의 경우 안전성이 추구되는 전기버스에 는 인산계 배터리가, 전기승용차에는 삼원 계 배터리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3) 한국 등 세계적인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들은 대체로 삼원계 배터리를, 중국의 국내업체

들은 대체로 인산계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4)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규모는 2015 년 기준 약 6조 6450억원(356억 위안) 규모 로 이 중 전기버스는 40% 비중을 차지한 다. 전기버스 1대당 가격은 2-3억 원인데 보조금의 규모는 대당 100만 위안(약 1억 8000만원)에 달하므로, 만일 본건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어 삼원계 배터리를 사용하 는 전기버스에 대해서 정부 보조금이 지급 되지 않는다면 전기버스 업체들은 삼원계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버스를 생산하지 않 게 되고, 그 결과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삼원 계 배터리 생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중국의 본건 조치는 중국 현 지에 합작사 형태로 삼원계 배터리를 생산 하는 국내 업체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주어 양국간 최대 무역현안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5) 중국 정부는 최근 4월 중 삼원계

삼원리전지객차렬입추천목록(工信部張相木:暫停三元鋰電池客車列入推薦目錄)”).

2) LG화학과 삼성SDI는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각 1위 및 2위 업체들로서 각기 중국 난징(연간 5만대) 과 시안(연간 4만대)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여 가동 중인데, 투자은행들은 중국 정부의 정책 전환 으로 인하여 이들 업체의 매출이 10-30% 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출처: 2016. 1. 27.자 조선비즈 기 사 전기차 보조금 고삐 죄는 中 - 삼성LG 배터리 사업 비상).

3) KOTRA에 따르면, 중국의 전기버스 생산량은 2015. 1.- 11. 기준 21,804대로, 이 중 인산계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버스는 전체의 약 64.9%, 삼원계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버스는 전체의 약 27.6%를 차지한다. 한편 중국 의 순수 전기승용차 생산량은 같은 기간 31,019대로, 이 중 인산계 배터리를 사용한 것은 전체의 약 20.08%에 불과한 데에 반하여, 삼원계 배터리를 사용한 것은 전체의 약 76.26%에 이른다고 한다(출처:

2016. 2. 10.자 EBN 기사 중국의 NCM 리튬배터리 보조금 중단, 정치적 의도?).

4) 다수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LG화학, 삼성SDI 및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업계는 주로 삼원계 배터리를 생 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각주 3 기사 등 참조).

5) 언론보도에 의하면, 본건 조치의 발표로 인하여 국내 배터리 업계는 당장 2016년 1분기부터 타격을 입은

(12)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통해 본건 조치의 철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쟁이 일단락되는 듯한 분위기이나, 본건 조치와 관련된 문제는 통상법 내지 투자법적으로 다양한 이슈를 함축하고 있 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본건 조치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 혹 은 기업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제기 가능 한 통상법 내지 투자법적 주장과 근거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과 중국이 체결한 다자간 통상 조약으로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Marrakesh Agreement estab- 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및 그 부속서(Annex)(이하 WTO 협정)가 있고, 양자간 또는 삼자간 통상 또는 투자조약으 로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이하 한중 BIT)', 대한민국 정부, 중화인 민공화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간 투자 증 진, 원활화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이하 한 중일 TIT),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하

한중 FTA)이 있다.

이하에서는 우선 중국의 차량용 배터리 보조금 정책 및 본건 조치의 내용을 간략 히 소개하고(제II장), WTO 협정 및 중국과 의 BIT, TIT 및 FTA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이 제기할 수 있는 통상법적 및 투자법적 주장들과 그 구제방법들을 차례로 검토하 며(제III장 및 제IV장), 마지막으로 이러한 법리적인 검토의 효용과 한계를 살펴본다 (제V장).

Ⅱ. 중국의 차량용 배터리 장착 차량 판매기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의 요지

6)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정책은 중국 재정 부(財政部), 과학기술부(科學技術部, 이하 과기부), 공업화신식화부(工業和信息化部, 이하 공신부), 국가발전개혁위(國家發展改 革委, 이하 발개위)의 공동 통지(通知)7)에 서 일반적인 내용을 정하고, 정부가 별도 발표하는 목록에서 정한 차종들에 대해서 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것으로 전해졌다. LG화학 측은 2016년 1분기 중국 전기버스와 관련된 배터리 매출이 없다고 밝혔으며, 삼 성 SDI 역시 일부 영향이 있었다고 한다(출처: 2016. 4. 30.자 뉴스웨이 기사 전기차배터리 열쇠 쥔 中 ‘삼 성LG' 대응 총력).

6) KOTRA 정진우 베이징무역관, 中 전기차배터리 보조금 정책 변경, 한국 기업 영향은. 출처: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

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35399&ARTICLE_SE=20302 7) 한국의 시행규칙 또는 그 하부 공고에 상당.

(13)

있다.8)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정부 가 전기차량을 판매하는 기업에 대하여 최 종소비자에게 판매된 차량의 대수에 비례 하는 액수의 보조금을 정산해주는 방식으 로 이루어지는데, 이에 따라 배터리 제조 업체가 아니라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을 생 산 판매하는 업체가 보조금을 수혜하게 된다. 재정부, 과기부, 공신부, 발개위의 공 동 통지는 전기차 생산 판매 업체 및 전기 차 제품과 관련된 수혜 요건으로서 안전성 을 포함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KOTRA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그 중에서도 특히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논란 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9)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중국 정부는 재정부, 과기부, 공업화신식화부, 국가발 전개혁위관어계속개전신능원기차추광응용 공작적통지(財政部, 科技部, 工業和信息化 部, 國家發展改革委關於繼續開展新能源汽 車推廣應用工作的通知) 10)(이하 2013-2015 보조금 규정)에 근거하여 전기버스의 크기

(길이)를 기준으로 6-8m의 경우 30만 위안, 8-10m의 경우 40만 위안, 10m 이상의 경우 50만 위안을 각 지급하였고, 플러그인 하 이브리드 전기버스에 대해서는 길이와 무 관하게 25만위안의 보조금을 각 지급하고 있었다. KOTRA에 의하면, 중국 내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보조금으로 인하여 R&D 투자 확대 및 기술력 제고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11)

이에 대응하여 중국 정부는 2016~2020 년 전기차 보조금 관련 규정으로 재정부, 과기부, 공업화신식화부, 발전개혁위관어 20162020년신능원기차추광응용재정지지정 책적통지(財政部, 科技部, 工業和信息化部, 發展改革委關於2016-2020年新能源汽車推廣 應用財政支持政策的通知)(이하 2016-2020 보조금 규정) 12)을 마련하였다. 2016-2020 보조금 규정은 2015. 4. 국가개발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과기부가 발표한 새로운 전 기차 보조금 정책으로,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의 점진적 인하 및 2020년 이 후 모든 보조금의 철폐를 골자로 하는 것

8) 참고로 최근에 발표된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의 목록은 2016. 4. 6. 발표된 “신능원기차추엄응용공정추천 차형목록(제삼비)”(新能源汽车推广应用工程推荐车型目录(第三批))이다.

9) 위 자료.

10) 财政部、科技部、工业和信息化部、国家发展改革委关于继续开展新能源汽车推广应用工作的通知(2013).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http://www.gov.cn/zwgk/2013-09/17/content_2490108.htm 11) 각주 6 자료.

12) 财政部、科技部、工业和信息化部、发展改革委关于2016―2020年新能源汽车推广应用财政支持政策的通知(2015).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재정부http://jj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gui/201504/t20150429_1224515.html

(14)

이었다. 구체적으로, 동 규정은 2016년 기준 25,000-200,000 위안 수준인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을 2017-2018년에는 2016년의 80%, 2019-2020년에는 2016년의 60% 수준으로 인하하고, 2020년 이후에는 보조금 정책을 전면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13)

KOTRA에 의하면, 2013-2015 보조금 규 정 및 2016-2020 보조금 규정의 내용은 아 래와 같다.14)

(단위: 만 위안) 유형 항속거리(R)(㎞) 2013 2014 2015 2016 2017-18 2019-20

순수전기차

2013-2015

(80≤R<150) 3.5 3.325 3.15 - 2016-2020

(100≤R<150) - 2.5 2 1.5 (150≤R<250) 5 4.75 4.5 4.5 3.6 2.7 R≥250 6 5.7 5.4 5.5 4.4 3.3 하이브리드플러그인

자동차 R≥50 3.5 3.325 3.15 3 2.4 1.8 3종 연료전지

신에너지자동차 - 20 19 18 20 (출처: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경제관찰 보(經濟觀察報), BOC International), 중국자동차 협회, GGII(高工産硏鋰電硏究所), CICC(中金公 司), Realli 리서치(眞鋰硏究), 중국전기자동차 100인회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그런데 본건 조치는 이러한 보조금 삭감 기조와는 다소 구분되는 조치로 파악된다.

2016. 1. 23. 공업정보화부는 ‘2016년 전기 자동차 백인회 포럼'에서 삼원계(리튬이온) 배터리를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 대상 품 목에서 잠정 배제하고 삼원계 배터리에 대 한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이러한 보조 금 배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 이유로 ‘삼원계 배터리는 인산계 배터리에 비하여 고급기술이지만 에너지 밀도가 높 아 셀, 모듈, 팩 분야 등에서 안전성이 더 욱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점을 들었다.15) 또한 비슷한 시기에 중국자동차공업협회 (CAAM)는 상용전기차에 삼원계 배터리 사용을 잠시 유예하는 방안에 대하여 회원 기업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공업정보 화부에 삼원계 배터리는 안전성 측면에서 많은 사람이 타는 상용차, 특히 전기버스 에는 부적합하다는 내용을 보고하였다.16) 이와 같이 본건 조치는 삼원계 배터리에 대해서만 즉각적인 보조금/세제 혜택을 배 제하는 조치로서 앞서 설명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삭감 기조가 신에너지 자동차 일반에 적용되는 것과는 구분된다는 점에서 특히 그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3) 각주 6 자료.

14) 위 자료.

15) 위 자료.

16) 위 자료.

(15)

참고로, 2016년 3월 공신부는 2015년 3 월 국무원 에너지절감 및 신에너지자동 차 산업발전 규획(2012-2020) 관련 통지(国 务院关于印发节能与新能源汽车产业发展规 划2012-2020年)的通知; 国发,2012-22号)

의 실행을 위해 자동차동력배터리업계규 범조건(汽车动力蓄电池行业规范条件) 을 제정하고, 배터리 공급업체들로 하여금 인 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하 “전기차 배터 리 모범규준 인증업체 심사”)를 신설한 것 으로 알려졌다.17) 산업연구원(KIET)이 파 악한 바에 의하면, 공신부는 2015. 11. 11.

10개 기업을 시작으로 하여 2016. 6. 20.까 지 4차례의 심사를 거쳐 57개의 배터리 제 조업체를 승인하였는데, 삼성SDI 및 LG화 학은 제4차 인증 심사에서 탈락하였다.18) 다만, 공신부는 2016. 8. 23. ‘신에너지차 생산기업 및 제품 시장 진입 관리규정' 중 인증 조건을 삭제함으로써 배터리 인증을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채택하지는 않은 것 으로 알려졌다.19)

Ⅲ. 본건 조치에 대한 통상법적 관점 에서의 검토

1. 검토 대상 협정

본건 조치는 배터리라는 상품(goods)에 관한 것이므로 WTO 협정 부속서 1A 상품 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Multilateral Agreements on Trade in Goods) 및 상품 무역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담긴 관세 및 무역 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을 우선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건 조치가 주로 보조금에 관한 조치임을 감안하여 보조 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이하 보조금 협정)을, 나아가 상품의 기술 적인 안전성을 문제삼는 조치임을 감안하 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 협정)을 각기 살펴보아야 할 것 이다. 한편, 한중 FTA에서도 제6장 TBT 챕터를 통해서 위 TBT 협정을 원용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2. GATT 제3조 내국민대우 검토

본건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배터리의 종

17) 산업연구원(KIET) 북경지원, “중국 자동차용 배터리산업 동향과 이슈 분석(2016년 7월호).” 출처:

http://www.china.go.kr/img_up/shop_pds/bm290/contents/myboard/jung-guk-ja-dong-cha-yong- bae-teo-ri-san-eop.pdf

18) 위 자료

19) 2016. 8. 23. 서울파이낸스 기사,중 ‘전기차배터리인증' 조항 삭제 한숨돌린LG삼성.

출처: http://www.seoulfn.com/news/articlePrint.html?idxno=259760

(16)

류에 따라 보조금 지급 여부에 차등을 두 는 것으로 비쳐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수 입상품에 대하여 동종의 국내상품에 적용 되는 혜택을 허용하지 않는 조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중국 업체들은 주로 인산계 배터리를, 해외 업체들은 주로 삼원계 배터리를 생산 해왔기 때문이다.

WTO GATT 제3조는 이른바 상품에 대 한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를 규정하 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체약당사자들로 하 여금 국내생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내국세 및 그 밖의 내국과징금과 상품의 국내판 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유통 또 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률규정요건 등에 있어 수입상품(imported products)을 동종의 국내 생상품(domestic products) 보다 불리 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즉 WTO GATT 제3조 소정의 내국민대우 는 원산지를 기준으로 한 동종의 국내 생 산품과 수입상품 간의 차별에 대한 금지 규정이다.

그런데 본건 조치로 인하여 문제되는 것 은 중국 내 한국 투자기업이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삼원계 배터리에 대한 직간접적 인 불이익이므로, 배터리 제조를 위한 필 수 부품 등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상품이 없 는 한국내 생산품과 수입 상품 간의 차별

에 적용되는 WTO GATT 제3조가 직접적 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 IV.1.가.

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한중 FTA 제12 장 투자(Investment) 챕터 (투자 챕터)상의 내국민대우가 주로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3. 보조금 협정 검토

가. 논의의 필요

일반적으로, 특정한 보조금 지급 조치가 보조금 협정에 위반되더라도, 보조금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를 보는 상대 수 입국 입장에서 강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거나 보조금 으로 인한 경쟁왜곡 효과를 상쇄하는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삼원계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 기버스에 대해서도 보조금 내지 세제혜택 을 다시 부여하기를 희망하고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내지 세제혜택을 전면적으로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혹은 배터리 제조업체의의 입장에서 는, 본건 조치와 관련하여 보조금 협정 위 반을 문제 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게다가 현재 대한민 국 정부가 본건 조치의 결과 중국산 인산 계 배터리에 대해서만 부여될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됨으로써 국내 인산계 배터 리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을

(17)

우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건 조치로 인한 보조금 협정 위반 가능 성을 검토하는 작업은 실제로 향후 본건 조치를 문제 삼을 대한민국 정부 내지 기 업의 진의와는 다소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본고는 본건 조치와 관련하여 대 한민국 정부나 기업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제기 가능한 통상법 내지 투자법적 주장과 근거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중국 정부의 인산계 배터리를 차용한 전기 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보조금 협정에 위반된다면 중국 정부로서는 전기버스 전 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보다는 삼원계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우려를 수용 하여 삼원계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할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본건 조치로 인한 보조금 협정 위반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이론적인 차원을 넘어 실무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나. 보조금 협정이 금지하는 보조금 해당 여부

WTO 보조금 협정상 (A) (i) 회원국의 영 토 내에서 (ii)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인 기여(financial contribution)가 있 거나, GATT 제16조의 의미에 따른 (iii) 소 득 또는 가격지지(income or price support)

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고, (B) 이로 인해 혜택(benefit)이 부여되는 경우 보조금이 존 재한다고 인정된다(제1.1조). 본건 조치의 경우, 중국 정부가 인산계 배터리를 차용 한 전기버스에 대해서 제공하는 보조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기준을 모두 충 족하므로,20) 보조금 협정 소정의 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정부 보조금 중에서도 특정성 (specificity)이 입증되는 보조금만이 금지되 거나 혹은 상계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조금 협정 제1.2조). 보조금 협정은 특 정성과 관련하여 법적 기준과 사실적 기준 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제2.1조). 공여당국 또는 공여당국이 집행하는 법률이 보조금 에 대한 접근을 특정 기업으로 명백하게 한정(explicitly limits access to a subsidy to certain enterprises)하는 경우에는 법적 특정 성이 인정된다(제2.1조(a)). 다만, 공여당국 또는 관련 법률이 보조금의 수혜요건 및 금액을 규율하는 객관적인 기준 또는 조건 (objective criteria or conditions governing the eligibility for, and the amount of, a subsidy) 을 설정하고 수혜요건이 자동적(automatic) 이며, 이러한 기준과 조건이 엄격히 준수 (strictly adhered to)되는 경우, 그러한 보조 금은 특정적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용가

20) 본건에서 문제되는 보조금은 중국정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18)

능한 것으로 인정된다(제2.1조(b)).

그러나 위 두 원칙을 적용한 결과만으로 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보조금이더라 도 그것이 사실상 특정적(in fact specific)이 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 른 요소들, 즉 제한된 숫자의 특정 기업에 의한 보조금 계획의 사용(use of a subsidy programme by a limited number of certain enterprises), 특정 기업에 의한 압도적인 사 용(predominant use by certain enterprises), 특정 기업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많은 금액의 보조금 지급(the granting of disproportion- ately large amounts of subsidy to certain en- terprises) 및 보조금 지급 결정에 있어서 공여기관의 재량권 행사방식(the manner in which discretion has been exercised by the granting authority in the decision to grant a subsidy) 등을 고려하여 특정성이 있는 것 으로 인정할 수 있다. 회원국은 이러한 사 실상의 특정성을 인정함에 있어 (i) 보조금 계획이 집행되는 기간(the length of time during which the subsidy programme has been in operation) 및 (ii) 보조금 공여기관의 관할 하에 있는 경제활동의 다양화의 정도 (the extent of diversification of economic ac- tiviti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granting authority)를 고려하여야 한다(제2.1조(c)).

일례로, 미 상무부가 중국의 보조금 17 건에 대하여 수행한 상계조치 조사에 대하 여 중국이 WTO에 제소한 사건(United States - Countervailing Duty Measures on Certain Products from China, 이하 US- Countervailing Measures)에서, 패널은 미 상 무부가 사실상의 특정성 판단에 있어 (i) 보조금계획이 집행되는 기간 및 (ii) 보조 금 공여기관의 관할 하에 있는 경제활동의 다양화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보조금 협정 제2.1조(c)에 따라 미국이 부담하는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행위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x) 미 상무부는 (중국이 주장하 는 바와 같이 제2.1조(a) 및 (b) 소정의 기 준을 고려하지 않고) 제2.1조(c) 소정의 기 준에 의하여서만 특정성을 인정한 것이 아 니므로 제2.1조를 위반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y) 미 상무부가 제2.1조(c)에서 요구 하는 바에 따라 다른 요소들에 의하여 사 실상의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 여 충분히 심리하였으며, (z) 나아가 중국 이 동 사건에서 문제된 해당 보조금의 공 여기관을 특정하지 못함으로써 미 상무부 가 보조금 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점의 입증 에 실패하였다고 판단하였다.21) 한편, 동 사건의 패널판정에 대하여 제기된 상소에 대하여, 상소기구는 (z), 즉 중국이 보조금 공여기관의 특정을 하지 못하였다는 패널

21) WT/DS437/RUnited States Countervailing Duty Measures on Certain Products from China, paras. 7.257-258.

(19)

의 판단은 파기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의 판 단은 유지하였다.22)

본건 조치는 삼원계 배터리를 채용한 상용차를 추천목록에서 일률적으로 제외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로서, 본건 조치의 대상이 되는 보조금은 보조금 협 정 제2.1조 (a)항 및 (b)항 소정의 법적 특 정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 중국 공급업체들은 인 산계 배터리를, 한국 및 한국을 비롯한 해 외 공급업체들은 삼원계 배터리를 주로 공급해왔다는 점, (ii) 본건 조치로 인한 혜 택이 인산계 배터리를 공급하는 소수의 중국 배터리 공급업체들에게 집중되어 불 비례적으로 분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이 입증된다면, 본건 조치의 대상이 되 는 보조금이 비록 외견상 특정적 보조금 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특정적인 보조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 인다.

구체적으로, 본건 조치는 보조금 협정 소정의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23) 조치가능보조금은 (i) 다른 회원국 의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injury to the do- mestic industry of another Member), (ii) 특

정성있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양허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nullification or impair- ment of benefits accruing directly or in- directly to other Members under GATT 1994 in particular the benefits of concessions bound under Article II of GATT 1994), (iii)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 (serious prejudice to the interests of another Member )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키 는 보조금을 의미한다(제5조). 특히 위 (iii) 과 관련하여, 최종가격 기준으로 5% 이상 의 보조금을 지급하거나(the total ad valor- em subsidization of a product exceeding 5 per cent), 동종업계의 평균 영업손실을 만 회하는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subsidies to cover operating losses sustained by an industry) 등에는 다른 회원국의 이익 을 심각하게 손상(serious prejudice)한 것으 로 간주된다(제6.1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기버스 1대당 가격은 2-3억원인 것에 비하여 중국 정부 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100만 위안(약 1억 8000만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보면, 본 건 조치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보조금의 규 모가 최종가격의 5%를 훨씬 초과하므로

22) WT/DS437/AB/R United States Countervailing Duty Measures on Certain Products from China, paras. 4.171 4.173.

23) 본건에서 문제되는 보조금은 수출실적과 연관되거나(수출보조금) 수입품 대신 국산품을 사용하는 것과 연관되어(수입대체보조금) 있지 않으므로 금지보조금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

본건 조치로 인하여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구제방법

보조금 협정은 특정성 있는 보조금과 관련 하여 (i) WTO 분쟁해결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 이하 DSU)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거나, (ii) 그러한 보조금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수입국들로 하 여금 문제되는 수출국에 대하여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상계관세를 부 과하는 수입국(조치시행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 조치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할 수 있고, 엄격한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본건 조치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 나, 중국의 인산계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지 급이 조치가능보조금으로서 우리 국내 산업 에 피해, 무효화 또는 침해, 혹은 심각한 손 상을 초래한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협의가 해결에 이르지 못하 면 동 사안을 WTO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중국 정부를 압박 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TBT 협정

가. TBT 협정 적용가능성

TBT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에 대하여 적용된다. TBT 협정상 기술규정은 제품의 특성이나 생산방법을 정한 의무적 인 규정(Document which lays down product characteristics or their related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including the applicable administrative provisions, with which com- pliance is mandatory)으로 정의된다(Annex 1.1).

본건 조치는 삼원계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버스에 대해서 보조금 기타 면세혜택 부여를 중단하는 것으로서, 보조금 지급 기준에 관한 조치일 뿐 형식 승인 규격 등 제품의 특성이나 생산방법 그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기술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본건 조치는 실질적으로 전기버스 생산비의 거의 대부 분을 차지하는 배터리 보조금에 대한 선택 적 전면폐지 정책으로서, 본건 조치 혹은 그로 인하여 변경되는 중국의 배터리 보조 금 정책은 사실상 전기버스에 대해서 삼원 계 배터리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인산계 배 터리 사용을 의무화하는 기술규정(즉 전기 버스 제품의 특성이나 생산방법을 정한 규 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하의 논의

(21)

는 본건 조치 혹은 그로 인하여 변경되는 중국의 배터리 보조금 정책이 기술규정으 로서 TBT협정의 적용대상임을 전제한 것 이다.

나. TBT 협정 위반 여부

TBT 협정상, 기술규정은 인간의 건강이 나 안전 보호를 포함하는 정당한 목적 (legitimate objective)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제한적(more trade-restrictive than necessary)이어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 생할 위험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와 같은 위험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과학적 이고 기술적인 정보(available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와 같은 적절한 요소 를 고려하여야 한다(제2.2조).

본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WTO 상소 기구는 제2.2조에 따라 특정 조치가 필요 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인지를 판별함에 있 어서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 러한 요소에는 (i) 해당 조치(즉 기술규정) 가 그 정당한 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ii) 해당 조치의 무역제한성 및 (iii) 회원국이 해당 조치를 통하여 추구한 목적이 달성되 지 않은 경우의 위험 및 그 중대성이 포함 된다고 보았다.24) 그리고 회원국은 위험평

가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정보를 고려하 여야 하는데, 위 제2.2조의 구조상 특정한 기술규정이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정보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면 무역제한 적인 것으로 추정될 것이다.

그런데 전기차 발화의 주요 원인은 차량 충돌, 과열, 과충전, 배터리 내 이물 및 절 연불량 등이며 양극소재는 원인 중의 하나 일 뿐이라는 주장이 있다.25) 이러한 주장 에 의하면, 배터리의 안전성은 양극에 무 슨 소재가 사용되었는가(즉, 삼원계냐, 인 산계냐)가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며 음극, 전해액, 분리막 등의 소재와 이를 종합한 셀 및 모듈/팩 기술, 이물관리 등의 생산공 정 관리와 안전성 검사 등의 품질관리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본건 조치는 과학적이 고 기술적인 정보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 이다.

일례로, 언론보도에 의하면 산업통상자 원부는 2016. 3. 18. 북경에서 열린 ‘제2차 한중 산업장관회의'에서 중국 공업신식화 부에 삼원계 배터리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재개해줄 것을 요청하였는

24) WT/DS381/AB/RUS Tuna II (Mexico), para. 322.

25) SNE 리서치 칼럼 중국 전기 버스에 삼원계전지 적용 금지 및 향후 전망(2016. 2. 2.자 전자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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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26) 동 회의 후 중국 측은 한국 기업의 참여 하에 삼원계 배터리의 안정성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 재 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 회하였다.27) 이러한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안정성 평가 결과에 의하면, 전기 버스에 탑재한 배터리가 연소하는 데에 오랜 시간 (30분)이 소요되어 승객의 대피 시간이 충 분히 확보되며, 그러한 배터리 연소가 폭발 로 이어지지도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28) 한편, 기술규정은 (국제기준이 근본적인 기술적 문제 등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비효율적이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아닌 한) 국제기준(international standards)에 기초하 여야 한다(제2.4조). TBT 협정 상 국제기준 은 ISO/IEC Guide 2에 따른 국제기준을 의 미하는 것으로서, 국제적 표준화기구가 제 정한 기준으로서 일반에 공표된 것을 말한다.29) 구체적인 확인작업이 추가되어야 할 필 요는 있으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한국 투

자기업이 생산하는 삼원계 배터리는 미국/

유럽의 안전성 규격을 만족하고 있으며, 전기차 운행에 필요한 글로벌 공인 안전성 인증을 획득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30) 따 라서 본건 조치로 인하여 변경되는 중국의 보조금 정책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기술규정은 디자인(design) 이나 외형적 특성(descriptive characteristics) 보다는 기능(performance)적인 측면에서 제 품의 특성에 기초하여야 한다(제2.8조). 예 컨대 방화문에 관한 요건이라면 일정한 온 도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견딜 수 있을 것 을 요건으로 하여야 하지, 일정한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일정한 두께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이는 2000년 TBT 위원회에서 채택된 이 래31) WTO 패널 등이 일관되게 유지해온 입장이다.32)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원계

26)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27) 2016. 3. 19.자 뉴시스 기사, 주형환, 전기차 보조금 지급중단 문제 담판 中 재검토할 것.

28) 2016. 4. 13.자 조선비즈 기사, 삼성SDI, 삼원계 배터리 전기버스 화재 실험 결과 中 당국에 설명.

29) WT/DS381/RUS Tuna II (Mexico), para. 7.663.

30)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6. 3. 18. 제2차 한중 산업장관회의에서 한국 기업이 생산한 삼원계 배 터리는 지난 10년 간 단 한 차례의 화재 및 폭발사고도 없었고,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삼원계 배터리가 장착된 버스가 제작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한국 기업들이 생산하는 삼원계 배터리의 안정성을 강조하 였다(2016. 3. 18.자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한편, 전기차 전문 리서치 업체인 SNE리서치 김광주 대표는 “GM 닛산 BMW 폭스바겐 현대차등 모든 글 로벌 자동차 브랜드가 전기차 배터리로 NCM삼원계 배터리를 채용해 안전성이 입증된 마당에 중국의 결 정은 대단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2016. 3. 28.자 한국전기자동차협회 인터넷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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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인산계로 전기차 배터리를 구분하는 것 은 양극소재를 기준으로 한 외형적 특성에 근거한 것으로서 안전성이라는 제품의 기 능(performance)과 필연적으로 결부된 구분 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면, 본건 조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i) 과학적이고 기술 적인 정보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거 나, (ii)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혹은 (iii) 제품의 기능이 아닌 외형적 특성에 기 초한 것으로서 역시 TBT 협정에 위배되는 무역제한적인 조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다. 구제방법

TBT 협정상, 동 협정을 위반하는 특정 회원국의 조치에 이의하는 회원국은 WTO DSU에 따라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갈 수 있 는데,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이 점을 중국 정부와의 본건 조치에 관한 협상에서 레버 리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TBT 협정은 분쟁과 관련한 기술적 인 문제를 조력할 기술전문가 그룹 (technical expert group) 수립 등과 관련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제14조).

5. 한중 FTA TBT 챕터 위반 여부

한중 FTA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 챕 터)은 WTO TBT 협정을 원용하고 있는바 (제6.3조) 위 TBT 협정에 대한 분석이 여 기에도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TBT 챕터는 TBT 협정 제2.4조와 같이 국제표 준을 기술규정의 기반으로 활용할 것을 의 무화하고 있는바(제6.4조 제3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건 조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TBT 협정과 동시에 한중 FTA에도 위반하는 것 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다.

한중 FTA TBT 챕터(제6장)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안과 관련한 협의 등은 한중 FTA 제6.13조에 따라 한국-중국의 각 대표로 구성된 무역에대한기술장벽위원회 (이하 TBT 위원회)에서 한국의 국가기술 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과 중국의 국가질 량감독검험검역총국 또는 그 승계기관에 의하여 조정된다. 한편, 만일 어떠한 무역 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문제가 TBT 위원 회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각 회원국은 해당 사안을 WTO 패널절차에 회부하는

31) G/TBT/9, Committee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Second Triennial Review of the Ope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13 November 2000, Annex 4, para. 10.

32) WT/DS406/RUS Clove Cigarettes, paras. 7.4817.482.

(24)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FTA 패널절차에 회부할 수는 없다. 이는 한중 FTA TBT 챕 터(제6장)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한중 FTA 제6.15조에 따라 동 제20장의 분쟁해결절 차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6. 소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건 조치가 이 루어지는 경우 그 혜택이 인산계 배터리를 공급하는 소수의 중국 배터리 공급업체들 에게 집중되어 불비례적으로 분배되므로, 본건 조치의 대상이 되는 보조금은 사실상 특정적인 보조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특히 보조금의 규모가 전기버스 1대당 가 격에 대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보면 본건 조치는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을 유발하는 조치 로서 보조금 협정상 조치가능보조금에 해 당할 여지가 있다.

또한 배터리를 삼원계/인산계로 구분하 는 것은 양극소재를 기준으로 한 외형적 구분일 뿐이고 실제 배터리의 안전성은 양 극소재 외에도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으 며, 삼원계 배터리는 선진국 시장의 안전 성 규격을 만족하고 있고, 전기차 운행에

필요한 글로벌 공인 안전성 인증을 획득하 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본건 조치는 과학 적 근거가 없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 으며 제품의 기능이 아닌 외형적 특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역시 TBT 협정에 위배되 는 무역제한적인 조치로 해석될 소지가 상 당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WTO 협정 위반을 이유로 중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고, 협의가 해결에 이르지 못하면 동 사안을 WTO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중국 정 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시키는 방안 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33) 다 만, 본건 사안이 중국 내 투자기업에 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무역(trade) 차 원의 구제조치보다는 후술하는 한-중 간 투자협정 상의 구제조치가 먼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Ⅳ. 본건 조치에 대한 국제투자법적 관점에서의 검토

삼원계 배터리를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한국 업체들은 중국에서 직접투자(direct in-

33) 한중 FTA TBT 챕터가 WTO TBT 협정을 원용하고 있는 관계로, TBT 협정 위반은 한중 FTA 위반 문제 도 야기시키는바, 이와 관련하여서 한중 FTA는 TBT 위원회에서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쟁해 결절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WTO 상의 분쟁해결절차는 이용할 수 있으므로 TBT 위원회에서 중국 과 협의하면서 WTO 분쟁해결절차 진행 가능성을 시사할 수는 있을 것이다.

(25)

vestment)를 행한 외국 투자자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본건 조치가 한 국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에는 투자유치국의 부당한 조치로부터 외국 투 자자를 보호하는 국제법적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국제법적 기준의 대표적인 예로, 한-중 간에 체결되어 있는 투자보호협정(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 ments)에 기반한 조약상 보호기준들이 있다.

특기할 만한 점은 한국과 중국 간에는 외국인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다수의 투자보장협정이 존재한다 는 점이다. 예컨대, 1992년에 발효된 한-중 양자보장협정(또는 한중 BIT), 2014년에 발효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또는 한중 일 TIT), 2015년에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 협정(또는 한중 FTA)이 현재 공존하고 있 다. 이어 더하여, 한-중-일 FTA 체결에 관 한 교섭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아울러 한 중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및 환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의 추후 가입 이 가시화 됨에 따라, 한-중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투자보장체제가 점차 다변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건 조치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한-중 간 투자보장 협정들의 중첩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소를 고려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특정한 법률관계가 여러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협정을 선택하는 이 른바 법정지쇼핑(forum shopping)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하에서는 그러한 협정 간 중첩에 서 오는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분석보다 는, 현재 발효되어 있는 투자협정들이 공 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요 보호기준들 이 본건 조치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검토 대상 규정

앞서 나열한 세 가지 투자보장협정들은 국제투자법제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대표적인 보호기준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보호의 범위가 상당히 유사하 다. 예컨대,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조항,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 조항, 공정공평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 조항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들 각 기준들이 본건 조치에 어떻게 적용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해보도록 한다.

가.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한중 BIT에 따르면, 어느 한쪽 체약당사 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다른 쪽 체약당 사자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투

(26)

자의 확장 운영 관리 유지 사용 향유 판 매 또는 처분(이하 투자 및 영업활동)에 관 하여 유사한 상황(in like circumstances)에 서 자국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부여하 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이하 내국민대우)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제1항). 한중일 TIT에서는 보다 직 접적으로 내국민대우라는 제하에, 보다 축 약된 형태로 비슷한 내용의 규정을 포함하 고 있는 바,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 내 에서 다른 어떠한 체약 당사자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투자활동(investment activities)과 관련하여 동종의 상황(in like circumstances)에서 자신의 투자자와 그들 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 한 대우를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한중 FTA의 내국민내우 조항 또한 한중일 TIT상의 내국민대우와 거의 동일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각 당사국은 자국영역 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와 적용대상투자에 대하여 투자활동 (investment activities)과 관련하여 동종의 상황(in like circumstances)에서 자국의 투 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 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2.3조).

조문상으로만 보면, 한중 BIT가 내국민 대우가 적용되는 경우를 투자의 확장 운 영 관리 유지 사용 향유 판매 또는 처분 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반해, 한중일 TIT와 한중 FTA는 이를 투자활동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표현으로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일 TIT와 한중 FTA는 별도의 정의조항(definition)에서 투자활동이란 투 자의 경영, 영업, 운영, 유지, 사용, 향유 및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고 정하 고 있어, 그 범위를 보다 분명히 하고 있 다. 여기서 특이할 만한 점은, 한중 BIT상 의 투자활동은, 다른 두 협정에서와는 달 리 투자의 확장(expansion)까지도 포함한다 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투자의 확장이라는 용어는 투자를 정의하면서 투자가 투자유 치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기 전 단계를 가리키는 설립전투자(pre-establishment in- vestment)에까지 투자협정상 보호기준을 적용시키기 위한 연결고리로 많이 쓰인 다.34) 그러나 한중 BIT상의 내국민대우 조 항은 투자유치국의 영역 안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대 하여 내국민대우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 고 있으므로, 이미 이루어진 투자에 대해 서만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35)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34) 법무부,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 - BIT와 최근 FTA를 중심으로, 2010, pp. 20-21.

35) 앞의 책, pp. 21-22.

(27)

한-중 간 투자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투자 보장협정상의 내국민대우 조항들은 실체 적인 면에서 볼 때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투자중재에서 많은 중재판정부들은, 문제가 되는 차별조치들이 외견상으로 차 별적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상(de jure)의 차별조치뿐 아니라, 외견상으로는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도 그 효과(effect)나 영향(impact) 면에서 차별적인 결과를 가지 게 되는 사실상(de facto)의 차별조치에 대 에서도 내국민대우 조항을 적용해 왔다.36) 특히 효과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양상은 GATT체제하 통상법에 규정된 내국민대우 조항에도 비슷하게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국제통상법에서 적용되는 내국민대우 법 리가 국제투자법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어 서는 안되고, 독립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중재판정 및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37) 이와 관련하여 많은 국제투자중재 판정부들은 내국민대우가 적용되는 ‘동종의 상황' 내지 ‘동종의 사정' 의 개념을 저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국제투자법상 논의를 종합

해보면, 내국민대우 위반 여부는 다음 세 가지 기준에 의하여 판단된다. (1) 비교대 상이 되는 내국민과 투자자가 동종의 상황 (like circumstances) 내지 동종 사정(like sit- uation)에 있었는지, (2) 투자유치국의 조치 로 인해 내국민과 투자자 간의 차별 (differentiation)이 있었는지, (3) 그러한 차 별적인 행위가 충분히 정당화(justification) 될 수는 있는 것이었는지가 그것이다.38) 이 중에서도 특히 여기서 투자자와 내국민 이 동종의 상황 내지 동종의 사정에 있었 는지 여부가 내국민대우 위반 여부를 가리 는데 있어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요건이다.

본건 조치에 대해서 내국민대우가 적용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위 세 가지 요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예 컨대, 해당 조치로 인해 삼원계 배터리를 생산하는 한국의 투자자들이 과연 동종상 황에 놓여 있는 다른 중국기업들에 비하여 차별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차별이 충분히 정당화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이 필요하다. 물론 그러한 사실관계들은 막상 (국제중재와 같 은) 분쟁절차에 돌입한 후 보다 구체화 되 어야 할 것이므로, 본 논문에서 그러한 사

36) Jeswald W. Salacuse, The Law of Investment Treaties (2nd Ed., 2015), p. 279 참조.

37) Rudolf Dolzer and Christoph Schreuer, Principle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2nd Ed., 2012), pp. 204-206 참조.

38) Dolzer, 앞의 책, pp. 199-203. Salacuse, 앞의 책, pp. 277-280 참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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