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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연구

문서에서 통 상 법 률 (페이지 70-74)

KDI국제정책대학원 전문위원

김 민 정

서울대학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유 지 영

*논문접수 : 2016. 7. 20. *심사개시 : 2016. 7. 27. *게재확정 : 2016. 8. 17.

< 목 차 >

Ⅰ. 서론

Ⅱ. TBT협정상 “기술규정”의 개념과 적용범위

Ⅲ. TBT분쟁상 “기술규정” 조치의 현황과

주요 사례

1. 특정무역현안(STC)상의 현황과 분석 2. TBT협정 원용 분쟁상의 현황과 분석 3. “기술규정”의 유형별 주요 사례 분석

Ⅳ. WTO TBT 법제도에 대한 시사점

1. “기술규정”조치의 특징과 통상법적 문제 2. 기술규정 범위(PPM)에 대한 시사점 3. 적용 규범에 대한 시사점

4.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시사점

Ⅴ. 결론

논의되고 있는 500건의 STC 규모에서 50

게 운영되도록 규율함으로써 무역장벽을 생산방법(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

PPM)에 관하여 기술한 문서이며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요건(terminology, symbols, packaging, marking or labelling re-quirements)을 포함한다.3) 기술규정과 표준

7) Wolfrum, Rudiger, WTO-Technical Barriers and SPS Measures, Koninklijke Brilll NV, 2007, p.185.

라서 때로는 하나의 조치가 기술규정의 형

요건”을 대상조치로 규정한다. 한편, TBT 협정상의 “기술규정”은 상품 특성 또는 관 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규정하는 문서로 준수가 강제적이고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요건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 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상품에 관한 특성, 용어, 기호, 포장, 표시, 상표부착요건 등을 규제하는 국내 조치는 TBT협정상의 “기술규정”이면 서, 많은 경우 상품의 공급, 판매, 구매, 유 통, 사용에 영향을 주는 GATT 제3조4항상 의 “국내규정”에 해당될 것이다. 다만, PPM에 관하여 규제하는 경우, 또는 비정 부기관의 강제적인 기술요건인 경우는 GATT의 대상조치가 되기 어렵다.

기술규정이 용어, 기호, 표시 및 상표부 착요건(terminology, symbols, marking or la-belling requirements)을 포함하거나 전적으 로 이에 관한 사항만을 다룰 수 있으므로, 때로는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 및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ROO) 의 대상조치와 중복되기도 한다.12) 이러한 경우, 용어, 기호, 표시 및 상표를 사용하 는 규격, 요건, 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술규 정에 해당될 것이며, 지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원산지를 어떻게 결정하는 지에 관한 사항은 후자의 협정을 각각 따른다.

TBT협정상의 기술규정은 모든 분야의 상품에 대하여 시행되므로, 여타 산업의 특정적인 협정과 중복적인 조치대상이 되 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농산물 특성 또는 공정 생산방법에 관한 기술규정이라면, 농 산품 무역 관련 장벽을 규율하는 농업협정 이 함께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의류직물 의 특성에 관한 규제와 무역장벽이라면, 의류직물협정이 함께 적용될 것이다.

Ⅲ. TBT분쟁상“기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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