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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 조항에 대한 WTO 상소기구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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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시장경제지위 규정을 중심으로 -

Ⅳ.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 조항에 대한 WTO 상소기구의 해석

1. EC-Fasteners 사건과 비시장 경제지위

EC-Fasteners 사건은 중국산 잠금장치 (iron or steel fasteners)55)에 대한 EU의 반 덤핑 확정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이 WTO 에 제소한 사건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나 사, 너트, 볼트 등 탄소강 잠금장치 생산국 이며, EU는 동 제품의 주요 수입국이다.

2009년 1월 EU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잠금장치에 대해 26.5-85%의 반덤핑 관세 를 차등적으로 부과하자, 중국은 2009년 7 월 31일 EU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하였다. 2010년 12월 3일 패널은 중국 측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2011년 3월 25일 중국과 EU 모두 항소하였다.

2011년 7월 15일 EU가 중국산 탄소강 잠금 장치에 대해 실시한 반덤핑 조치가 WTO

무역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결하였다.

동 사건에서는 EU 반덤핑 기본조례 (the Basic AD Regulation)56) 상의 비시장경 제 기준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반덤핑 기본조례 제2(7)조는 시장경제취급 (Market Economy Treatment, 이하에서는 MET) 기 준을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 수출업자가 동 조항 상의 MET 기준을 충족할 경우, 중국 상품의 정상가격은 중국 국내 가격 또는 비용에 기초하여 결정되게 된다. 따 라서 반덤핑 기본조례 제9(5)조에 따라 공급자에게 단독세율(an individual duty rate)이 적용된다.

그러나 중국 수출업자가 동 조항 상의 MET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중국 상 품의 정상가격은 제3국 시장경제국의 가 격에 기초한 대체방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때 단독세율 또는 범국가 세율(country-wide duty rate)이 공급자에게 적용될 것인 지는 수출업자가 제9(5)조에 규정된 IT (Individual Treatment) 조사에 따라 IT를 요 구하고 취득하는지에 달려있다. 중국은 EU의 반덤핑 기본조례 제9(5)조의 단독

55) 잠금장치(fastener)란 2개 이상 사물을 연결하는 고정 장치를 말함.

56) EU는 1996년 반덤핑 규칙(Council Regulation (EC) No 384/96 of 22 December 1995 on protection against dump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Community)을 제정한 이후, 2009년 정비가 이루어져 현행 반덤 핑 기본규칙(Council Regulation (EC) No 1225/2009 of 30 November 2009 on protection against dump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Community)이 시행되고 있음. 2014년 부분개정Regulation (EU) No 37/2014 of 15 January 2014amending certain regulations relating to the common commercial policy as regards the proce-dures for the adoption of certain measures)이 이루어졌음.

세율에 관한 법률규정이 WTO 규정을 위 반한다고 주장했고, 패널도 중국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2.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 조항에 대한 해석

현재까지 중국의 비시장경제 취급과 관 련된 분쟁에서57) 중국의 가입의정서 제15 항과 관련하여 WTO가 새로운 해석을 제시 한 사건은 없었다.58) 그러나 EC-Fasteners 사건 상소기구에서 처음으로 제15항에 대 한 해석을 하였다.59)동 사건에서 EU는 제 15항이 의미하는 바는 중국이 아직 시장경 제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중국이 비시장경제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정상가격 의 결정에 대한 반덤핑 협정상의 일시적이고 제한된 특별규정일 뿐이라고 항변하였다.60) 상소기구에 따르면 제15항은 정상가격 의 결정과 관련하여 중국 국내 가격과 비

용에 대한 가격 비교를 결정할 때를 제외 하고는 WTO 회원국들에게 중국을 다른 회원국들과 다르게 취급하도록 권한을 부 여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61) 또한 제15 항이 가격 비교의 국내 가격에 대한 특별 규정을 확립하고 있지만, WTO 회원국들 이 수출가격의 결정 또는 개인 대 국가 마 진과 세율 부과와 같은 반덤핑 협정과 GATT에 따른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중국 을 달리 취급하라는 무제한적인 예외를 포 함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동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반덤핑조사에 서 정상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일반적 규칙 에서 단지 일시적이고 제한된 수정을 포함 한다는 중국의 주장을 대체적으로 지지하 였다. 상소기구는 입증책임과 관련하여서 도 제15항 (a)가 중국 생산자들에게 시장 경제 조건이 부합한지를 명확히 보여줄 입 증책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제15항 (a)는 중국 생산자에게 시장 경제 조건이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에 부합 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줄 의무를 지우고

57) Appellate Body Report,United States-Definitiv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Products from China, WT/DS379/AB/R, 25 March 2011; Panel Report,EU-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Footwear from China, WT/DS405/R, October 28 2011.

58) Michelle Q.Zang,supra note, p. 877.

59) Appellate Body Report, European Communities-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Iron or Steel Fasteners from China, WT/DS397/AB/R, paras. 283-291.

60) Ibid, para. 284.

61) Ibid, para. 290.

있다고 보았다.62)

3. 영향 및 평가

동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제15항 (d)가 제15항 (a)의 규정들을 2016년 12월 11일 에 종료시킨다고 해석하였다.63) 나아가 제 15항 (d)는 제15항 (a)의 종료에 대한 규칙 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15항 (d)의 적 용 범위가 제15항 (a)의 범위보다 넓을 수 없다고도 설명하였다. 상소기구는 15항 (a) 는 중국과 관련된 덤핑 조사 시 정상가격 을 결정하기 위한 특별 규정(special rules) 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15항 (d)는 이러한 특별 규정이 2016년에 종료할 것임을 규정 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상소기구의 견해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인 다. 즉 제15항 (a)(i)는 2016년 전에라도 중 국이 시장경제임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으 면 조기에 중국에게 시장경제지위를 부여 하는 조항이다. 즉 동 조항은 2016년 이전

에라도 중국에게 비시장경제지위를 조기 종료할 수 있도록 기회와 권리를 부여한 규정이다. 그러나 중국이 시장경제임을 명 백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 도 불구하고 (a)(ii)에 근거하여 2016년 12 월 11일에는 무조건 자동적으로 중국에게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게 되어 있는 것이 다. 따라서 상소기구의 해석처럼 2016년에 는 (a)(ii)가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a)(i)의 의미도 사실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상소기구가 제15항 (d)는 제15항 (a)(ii) 만이 아니라 제15항 (a) 전체 조항의 종료 라고 해석하는 것은 향후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부여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상소기구가 제15항 (d)의 제2문을 해석하는 관점이 O’Conner와 EU 의회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대되기 때문이다. 비록 상소기구가 2016년 이후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직접적으로 판결하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의 언급만으로도 이 논쟁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64)

62) Ibid, paras. 286-287.

63) Ibid, paras. 289. Paragraph 15(d) of China’s Accession Protocol establishes that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5(a) expire 15 years after the date of China’s Accession(that is, 11 December 2016) ... Since paragraph 15(d) provides for rules on the termination of paragraph 15(a), its scope of application cannot be wider than that of paragraph 15(a). Both paragraphs concern exclusively the determination of normal value. In other words, para-graph 15(a) contains special rulesfor the determination of normal value in antidumping investigations involv-ing China.Paragraph 15(d) in turn establishes that these special rules will expire in 2016and sets out certain conditions that may lead to the early termination of these special rules before 2016(필자강조).

64) Rao Weijia, supra note, p. 159.

그러나 O’Connor는 EC-Fasteners 사건 상 소기구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서 동 사건 상소기구의 해석은 미래 WTO 패널과 상소기구에 대한 기속력이 없으므 로 EC-Fasteners 사건 상소기구의 접근은 미래 사건에 패널과 상소기구에 의해서도 유지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주장하였 다.65) 그의 주장처럼 WTO 법리상 선례구 속(stare decisis)의 법리가 인정되지는 않지 만66) 실제로는 상소기구의 결정문은 그와 비슷한 성질의 사안에 실질적으로 선례로 서의 기능을 한다.67) 이러한 현실에 비추 어 보면 상소기구의 문제된 조문에 대한 해석기준 제시는 매우 중요하다.

Ⅴ.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 종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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