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D업체는 1989년부터 관광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S섬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일부 어촌주민과 D업체 간에 마찰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S섬은 2000년 이후 미디어 광고와 영화에 나오면서 많은 관광객이 방 문하게 되었다. 특히, 2007년 문화광광부의 「가고 싶은 섬」시범사업으로 선정 되면서 새롭게 귀촌한 이주민들과 기존에 살고 있던 원주민과의 마찰이 시작 되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주민과 원주민 간에 사소한 마찰로 시작된
고소․고발은 110여 건에 이르고,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의 갈등의 골은 깊어 져 지방자치단체가 중재자로서 갈등관리를 위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구분 마을공동사업 주요내용 마을 일반현황
S섬 어촌 공동체
관광기반시설 구축(2007년) 가고 싶은 섬 지원사업 사업비 : 10,090백만 원
전체가구 수 : 14호 전체인구 수 : 34명 어업가구 수 : 9호 어업종사자 수 : 19명 어촌계원 수 : 14명
<표 3-4> S섬 어촌공동체 마을공동사업 주요내용과 마을 일반현황
<그림 3-23> S섬의 위치도와 전경모습
자료 : 다음지도, http://map.daum.net
http://www.poemlane.com/image-10/sm097.jpg
2) 갈등의 전개
1989년 D관광개발 업체는 S섬을 대규모 관광단지로 조성하고자 부지를 매 입하였고, 섬이 광고 및 영화에 등장하면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이주 민들도 같이 귀촌하였다. S섬으로 새롭게 귀촌한 이주민들은 어업활동에 종 사하던 기존 어촌주민들과 식수와 전기사용 등의 생활기반시설을 가지고 마 찰을 빚었다.
이러한 사소한 마찰은 시작으로 쓰레기처리 문제, 하수배출 문제, 여객선 접안시설의 사용을 놓고 결국 상호간에 고소․고발까지 이르렀고, 마찰이 발 생할 때마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현재 30명 내외가 살고 있는 S섬은 접수된 고소․고발의 건수만 110여건 에 이르고 있고, 기존 어촌주민과 이주민들은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보다는 소송을 통해서 갈등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그림 3-24> S섬 마을공동사업의 갈등 전개과정
3) 갈등원인과 문제점
2007년 문화광광부의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으로 S섬이 선정되면서 본 격적인 개발은 시작되었고, 관광상품 개발에 있어서 수용력이나 섬의 생태 및 자연환경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
관광개발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섬 주민들은 식수나 전기 등의 생 활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었고,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와 오수는 어업활동을 하는 기존 어촌주민에게 피해를 야기하면서 갈등문제가 표출되었다.
과거 S섬의 모든 주민들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었기 때문에 접안시 설의 이용이나 어촌발전기금 분배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으나, 현재 S섬에는 관광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는 이주민과 어업활동을 주업으로 하는 기존 어 촌주민 간에 접안시설의 사용과 어촌발전기금 분배에 문제가 있다.
4) 갈등해결을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노력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S섬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어촌주민과 이주민을 위한 자리를 수차례 마련하여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매번 이해당사 자간의 의견대립으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중재 로 S섬 주민들은 마을 총회에서 마을규약을 제시하고 기존 어촌주민대표와 이주민대표를 선출하여 각각 마을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쓰레기 처리, 전력수급, 식수공 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고 주민들 간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5) 갈등영향 및 시사점
섬의 열악한 기초 인프라와 배타적인 문화로 S섬은 기존 어촌주민들과 이 주민들 간에 서로 대립하고 있고, 마을주민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능력은 거 의 없다. S섬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마을주민들 간 갈등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접안시설 사업이나 전기수급을 위한 사업 등 마을공동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적인 갈등관리 인력과 경험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은 이해당사 자 간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갈등관리 부재로 인하여 갈등은 더욱 더 심화 되어 상호간에 고소․고발이 난무하게 되었다.
S섬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해결을 위한 갈등관리특별지역으로 선정하고, 갈등해결 전문가의 도움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