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관리 평가제도 도입․운영 (1) 개념
갈등관리 평가제도는 어촌공동체의 갈등관리의 중요 고려사항(갈등빈도, 갈등영향, 갈등강도, 갈등 지속기간, 마을공동사업의 규모 등)을 기준으로 갈
등안전지역, 갈등잠재지역, 갈등관심지역, 갈등심화지역 등 4개 등급으로 구 분하고, 이에 따라 마을공동사업 등 어촌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과 관 리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갈등관리 등급제는 어촌공동체 1,992개소를 대상으로 갈등관리의 필요성 정도를 정량적으로 등급화하고,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갈등관리를 하는데 의미가 있다.
<그림 6-18> 갈등관리 등급에 따른 갈등관리 Map(안)
(2) 등급구분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등급은 크게 4개 등급으로 구분하되, 세분화된 갈등 관리 등급기준에 따른 정량적 평가에 의해 적용된다. 갈등빈도, 갈등영향, 갈 등강도, 갈등 지속기간, 마을공동사업의 규모가 크면 갈등심화지역, 과 갈등 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
구분 세부내용 비고 갈등안전지역 어촌공동체의 갈등문제가 없거나 미미하여 갈등으로 인해
마을발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 10점 미만
갈등잠재지역
어촌공동체의 갈등문제가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어 지속 적인 모니터링을 유지하고, 갈등표출 시 적절한 갈등관리 가 필요한 지역
10~39점
갈등관심지역
어촌공동체 내․외부에 갈등이 표출되어 갈등요소로 인해 마을발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0~79점
갈등심화지역
어촌공동체 내․외부에 갈등이 표출되어 갈등요소로 인해 마을발전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적극적 인 갈등관리가 즉각적으로 도입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
80점 이상
<표 6-16>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등급기준(안)
(3) 적용방안
갈등심화지역과 갈등관심지역의 경우에는 마을공동사업의 시행에 앞서 적 절한 갈등관리를 선행적으로 시행하거나 사업을 유보하는 등 갈등문제를 사 전검토 요소로서 사업시행과 관리의 중요 기준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2) 갈등관리 이력제(CMTS27)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이력제는 어촌공동체가 마을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과 정상에서 발행하는 모든 갈등관련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마을공동사업, 어장분쟁 등 어촌개발의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방안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 는 해양수산부의 여러 부서에 추진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 추진 하고 있는 다양한 마을공동사업이 어촌공동체에 지원되는 과정에서 갈등관련 문제점과 갈등관리 실태를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마을공동사업 성과의 효율 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한편, 어촌공동체와 지방자치단체는 갈등관리 이력제가 시행됨으로써 사
27 갈등관리 이력시스템(CMTS) : Conflict Management Traceability System
업자 선정, 사업계획 수립 등 마을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추진함으로써 갈등 유발요소를 스스로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
구분 세부내용 비고
도입시기 2017년 이후
실시범위 마을공동사업(2017년)에서 어장분쟁(2020년)으로 점진적 확대 추진
관리부처 해양수산부(주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체육부 등
시행기관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전담기구
기초조사 DB구축 활용방안
<표 6-17>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이력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