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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만 바지락생산단지조성사업 사례

구분 마을공동사업 주요내용 마을 일반현황

K만 어촌 공동체

바지락 생산단지사업(2014) 국립수산과학원 사업비 : 10,000백만 원

전체가구 수 : 1,953호 전체인구 수 : 3,877명 어업가구 수 : 1,115호 어업종사자 수 : 2,005명 어촌계원 수 : 1,065명 마을 수 : 17개 마을

<표 3-6> K만 어촌공동체 마을공동사업 주요내용과 마을 일반현황

1) 마을공동사업 추진 개요

K만은 전국 바지락 생산의 14%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어장이고, ○○만을 둘러싸고 8개의 어촌계가 서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생활하는 곳이다. 해양 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기후변화, 간척사업, 유류 유출 사고 등에 의해 바 지락 생산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종합 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바지락 거점생산단지를 2014년에 조성하기로 계획하 였으나 사업의 주도권을 놓고 8개의 어촌계들 간에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그림 3-27> K만 바지락 생산단지 위치도 및 조감도

자료 : 다음지도, http://map.daum.net

http://download.nfrdi.re.kr/ofiris/upload_file/ofiris/PW/news/ofiris_20140305144357254.jpg

2) 갈등의 전개

K만은 행정구역상 S면과 K면으로 구분되어 있고, 8개의 어촌계가 K만 어 장에서 바지락을 생산해 왔다. H호 유류 피해 이전 K만을 둘러싼 8개 어촌계 는 K만의 발전에 대해 상호 소통이 없었다.

2014년 K만 바지락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생산단지 위치를 놓고 S면의 P 어촌계, S어촌계, B어촌계와 K면의 M어촌계, G어촌계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지락 어장으로써 8개 어촌계가 K만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림 3-28> K만 어촌공동체 마을공동사업의 갈등구도

마을공동사업을 둘러싼 어촌계 간 갈등은 바지락생산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갈등원인과 문제점

K만의 8개 어촌계들은 2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어 마을공동사업 역시 행정단위로 각각 지원되고 있고, 동일한 행정구역에서도 갯벌어업 중심의 어 촌계와 어선어업을 포함한 복합어업 중심의 어촌계가 동일한 지원사업을 받 아왔기 때문에 어촌의 특성이나 사업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했다.

K만의 어촌계는 서로 다른 어장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어장이 바지락생산단지의 입지에 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바지락 생산단지는 효율적인 위치에 입지할 필요가 있으나 어촌계 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치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

K면장이 주도하여 S시 경찰서, T군 해양경찰, K면, 어촌계 간 이해당사자 들이 모여 적당한 양보와 타협을 통해 갈등관리방안을 모색하였으나, S면

소재 어촌계 대표의 불참과 관심부족으로 여전히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5) 갈등영향 및 시사점

동일한 자원을 둘러싸고 어촌계 간의 갈등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고, 이러한 마을 간의 구조적 갈등문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그 영향으로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어촌공동체 간 갈등관리가 이루 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대규모 마을공동사업의 추진은 갈등을 더욱 심 화시켜 결국 마을공동사업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제3절 소결

제3장 어촌공동체 마을공동사업 추진실태에서 어촌공동체의 갈등관리 필 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갈등구조를 보면, 마을공동사업 에 어촌공동체 갈등의 82%가 어촌공동체 내부의 어촌계 구성원 또는 어촌마 을 구성원 간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 한, 갈등의 시기를 살펴보면 어촌공동체 갈등은 2000년도 보다 2010년 이후 의 갈등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적극적인 갈등관리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갈등관리 기관의 부재로 인하여 갈등이 반복․심 화되고 있어 향후 체계적인 갈등관리가 필요하다.

앞에서 어촌공동체 마을공동사업 심층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관리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어촌마을은 구조적으로 갈등문제가 반복․심화되고 있고, 적절한 갈등관리 없이 추가적 인 마을공동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둘째, 기존 문제의 갈등관리 없이 새로운 마을공동사업 추진은 또 다른 갈 등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므로 먼저 갈등관리를 한 후에 마을공동사업을 지원 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갈등․분쟁지역에 전문성 없는 중재자가 개입함으로써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확대․재생산 될 수 있기 때문에 갈등관리를 위한 전문기구를 설립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갈등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계획 없이 마을공동사업을 운영 하거나 운영권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는 마을공동사업의 갈등관리 매 뉴얼작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갈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제4장 국내외 갈등관리정책 동향과 사례

제1절 국내 갈등관리정책 동향과 사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등의 사례에 서 공공갈등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정부는 갈등관리 를 위한 노력보다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제도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위원 회를 만들었다.

제주해군기지,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등의 사례와 같이 정부의 갈등관 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와 정부주도의 갈등 관리 프로세스가 실제로 문제해결에 적합한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