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어촌공동체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마을공동사업은 사업요건에 충
족되거나 공모를 통해 선정되면 사업이 추진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 지만 제3장 어촌공동체의 갈등실태 및 심층사례 분석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어촌공동체가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공동사업을 지원하 는 경우 사업 본래의 목적대로 성과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 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어촌공동체의 다양한 마을공동사업의 경우 어촌 공동체 갈등실태에 대한 예비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그 결과 갈등문제가 마 을공동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어촌공동체의 마을공 동사업 추진 전 갈등관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방식이 개선 되어야 한다.
1) 어촌공동체 갈등실태 예비평가 제도 도입
어촌공동체 갈등실태 예비평가 제도는 시․군 담당공무원 또는 어촌공동 체 갈등관리 전담기구의 담당자가 어촌공동체의 갈등유무, 갈등실태, 갈등영 향 등을 사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마을공동사업의 추진여부와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마을공동사업의 추진과 사업성과를 제고시키 는 것이다.
어촌공동체 갈등실태 예비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해당 어촌공동체의 마을공동사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를 대면하고,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갈등주체, 갈등유형(갈등요인), 갈등특성, 갈등영향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정 해진 보고서 양식에 작성하여 객관성을 유지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근거자 료를 첨부하여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클리닉센터(가칭)를 통해 해양수산부 업무담 당자도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先’갈등해소,‘後’사업추진 방식 도입
어촌공동체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마을공동사업은 어장, 어항, 어촌에 걸쳐 매우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해양수산부 내에서 여러 담당 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준하여 시행된다.
구분 지원사업명
어장 생산
내수면 자원조성
수산생물질병관리 및 위해생물구제 수산자원조성사업(연안바다목장, 바다숲 조성사업)
양식장 용수관리 어업기반정비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오염어장 환경개선, 종묘 발생장 환경개선) 천일염산업 육성
친환경 어구보급(생분해성어구, 고밀도 부표 보급 등) 환경 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가공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유통 물류 관광
해양관광자원시설 지원, 해양관광 육성사업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사업
수산시장 시설개선 어촌관광활성화
복합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표 6-12> 해양수산부 마을공동사업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 2014
하지만 대부분의 수산․어촌사업은 어촌공동체를 사업주체로 지원되고 있 으나 어촌공동체의 갈등문제에 대한 사전적인 고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마을공동사업이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제외하더라도 사 업추진 전 어촌공동체 내에서 갈등이 심화된 경우 「‘先’ 갈등해소, ‘後’ 사업 추진」방식에 따라 갈등관리를 선행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단계를 신설하는 등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 표준프로세스(SP)에는 마을공동사업 추진 시 갈등문제 등을 사전점검 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림 6-12>
와 같이 사업신청단계와 사업자 선정단계 사이에 사전점검단계를 마련하면
<그림 6-12>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 표준프로세스 개선방안
다음과 같다.
사전점검주체가 갈등실태 예비평가를 통해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해양 수산부를 이를 검토하여 갈등관리 조치 또는 사업자를 변경하는 등 이행조치 를 통해 사업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기존 변경 비고
<신설>
≪사전점검≫
<사전점검주체(시군구/갈등관리 전담기구)>
- 시․군․구 담당자 또는 갈등관리 전담기구의 담당자는 사업자 가 최종적으로 선정되기 전에 사업자(어촌공동체)의 갈등 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별도의 서식에 따라 해양수 산부에 보고
- 어촌공동체 갈등실태 예비평가 결과 갈등문제가 마을공동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해양수산부>
- 갈등발생 유무, 갈등주체, 갈등영향 등을 사업자 선정단계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마을공동사업 추진 시 사업 부실화 가 예상되는 경우 갈등관리 조치 이행 또는 사업자 변경 - 사업자 선정단계 전 사업자가 갈등으로 인한 문제를 포함
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 선정을 유보하고 사업시행 전 역량 강화, 갈등관리 프로그램 등을 이행 후 사업추진(최소 2년 이내 재점검 실시)
- 사업자가 이해당사자와 갈등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를 변경하거나 사업추진을 취소
<표 6-13>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 사전점검단계 신설(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