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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의 및 분류체계

현재 환경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 및 분류체계가 존재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인용되는 것은 OECD의 정의 및 분 류체계라고 할 수 있다. 국가 또는 기관마다 차이나는 분류체계를 실용가능한 것으로 표준화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작업을 시도하여 체계적인 분류체계 및 자료수집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OECD가 거의 최초에 해당하기 때 문이다.

OECD는 환경산업에 대한 정의 및 분류기준 설정,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조 사 방법 개발을 위한 연구를 Eurostat와 함께 진행한 결과, 1996년 “Interim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the Environment Industry”, 1999년 “The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Industry : Manual for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라는 두권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들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 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ECD는 환경산업을 “물․공기․토양의 환경적 위해요인과 폐기물․소음․

환경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 방지, 조절 및 최소화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환경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청정기술, 청정제품 및 서비스도 OECD는 환경산업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는 환경산업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OECD는 환경산업의 분류기준에 대한 두가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환경산업에 의해 공급되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목적이 환경친화성을 지

닌 것일 것, 둘째는 자료수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환경산업의 활동과 생산

장비, 기술 및 특정재료의 and specific materials), 서비스(Provision of services), 설비(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of facilities) 등으로 구분한다. 이는 환경보호를 위해 거래되는 서

<표 Ⅱ-2> 환경관련활동의 분류

오염관리그룹에는 오염물질배출을 줄이는, 즉 환경보호를 주 목적으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가 포함된다. 청정기술과 제품그룹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 거나 없애기는 하지만 환경 이외의 목적을 위해서도 거래되는 것들이다. 이에 포함되는 것들은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자료수집 및 분류체계도 개발 단계에 있다. 자원관리그룹은 본래목적은 환경보호가 아니지만 환경보호와 밀접히 관 련되어 있는 것들이 주로 포함된다(예: 재생에너지). 이 영역을 환경산업에 포 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연구목적이나 통계자료 입수가능성에 따라 임의 적일 수 있다. 이 그룹 역시 자료수집 및 분류체계가 개발중이다.

나. 시사점

OECD가 제시한 두가지 분류기준, 즉, 핵심/비핵심 분야 중심의 분류기준 (1996)과 3단계 분류기준(1999)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활동분야를 1996년도에는 핵심/비핵심의 두개 분야로 구분하던 것을, 1999년도에는 오염관리, 청정기술 및 제품, 자원관리 등 3개 분야로 구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점은 1996년도의 핵심분야와 1999 년도의 오염관리 분야는 명칭만 바뀌었을 뿐 포함되는 활동의 내역은 거의 대 동소이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활동내역면에서 볼 때 두 개의 분류기준이 차이 나는 것은 1996년도의 비핵심분야가 1999년도에는 청정기술 및 제품 분야와 자원관리 분야 두 개로 세분화됐다는 것이다. 환경보호에의 기여도 및 활동규 모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청정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를 독립 된 분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비록 분야를 세분화 했다고 할지라도 포함되는 활동내역은 두 개의 분류기준에서 크게 차이나지는 않는다.

둘째, 1996년도에는 비핵심분야의 활동내역을 설비․기술 및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제공/건설관련으로 구분하던 것을 1999년도에는 청정기술 및 제품과 자 원관리의 활동내역을 설비 및 제품 생산/서비스제공 부문으로 통합하는 대신 설비의 건축 및 설치 부문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이들 분야에 서의 활동이 설비의 건축 및 설치보다는 주로 제품생산, 기술개발, 그리고 서 비스 제공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활동내역을 설비 및 제품 생산과 서비스 제공으로 따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한 것은 구분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들 분야의 자료조사 기법이 개발중이기 때문에, 기법개발 여하에 따라서는 활

동내역이 다시 구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OECD가 핵심/비핵심 분야 중심의 환경산업 분류기준을 수정․보완 하여 새로운 분류기준을 제시하게 된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 두가지인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환경시장의 수요변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분류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세계 환경시장의 수요패턴은 기존 오염관리 분 야에서 청정기술 및 생산과 자원관리 분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자료구득이 용이하다고 하여 오염관리 분야를 핵심분야로 지정, 이들 위주로 환경시장을 파악하는 경우 환경시장의 실제 수요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수요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수요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록 환 경산업에의 포함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고 자료구득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 지라도, 이들을 환경산업의 주요분야로 분류하여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 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분류기준의 실제 적용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청정기술 및 생산과 자원관리 분야를 새로운 분야로 독 립시킨 것을 이러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분야의 경 우 환경산업의 범주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진행중이며 활동범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료구득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야를 환경산업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그것도 독립된 분 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자료구득이 가능한 부문만이라도 고려함으로써 시장 동향의 실제모습을 파악하고자 함일 것이다. 그 만큼 환경산업에서 이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핵심분야를 청정 기술 및 제품과 자원관리로 세분화함으로써 이들의 시장동향을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 측면도 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