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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으로는 공공성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환 경재화 및 서비스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자유시장경제체 제 하에서는 외부효과로 인하여 환경재화 및 서비스가 사회적 최적수준 이하 로 공급되어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환경재화 및 서비 스와 관련된 산업, 즉 환경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 한 바, 이에 대한 구 체적․이론적인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발생의 경우

환경자원을 사용하는 생산 및 소비활동은 필연적으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 며, 이렇게 하여 누적된 오염물질은 인체 및 재산상의 손실, 즉 ‘환경오염의 사 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자동차 배출가스가 시정장애 및 호흡기질환 발생, 구조 물 부식, 농산물의 생산성 감소 등 외부효과를 통해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된다. 오염자부담원칙 또는 원인자 부담원칙이 지켜

지기 위해서는 오염물질 배출자에게 이러한 사회적 비용이 부과되는 것이 타 당하다. 그러나, 시장 자체내에서는 이러한 원칙의 적용을 담보할 수 있는 시 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주체는 본인의 사적인 한계편익과 사적인 한계비 용에 근거하여 경제활동 수준을 결정할 뿐, 본인의 경제행위가 초래한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여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러한 시장경제 체제하 에서는 환경오염 유발행위가 사회적 적정수준 이상으로 행해지는 결과가 초래 된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그림을 통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Ⅴ-1>에서 수 평축은 자원소비량, 수직축은 비용 및 편익을 나타낸다. MBP는 자원소비로 인 해 기업 또는 개인이 얻게 되는 사적 한계편익곡선이며, 자원소비 Q가 증가할 수록 감소한다. MLP는 자원소비를 위해 기업 또는 개인이 지불하는 사적 한계 손실곡선이며, 자원소비 Q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MCS는 기업 또는 개인의 사적인 자원소비가 초래하는 환경오염의 사회적 한계비용곡선이며, 자원소비 Q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MLS는 자원소비를 위해 사회 전체가 지불하는 사 회적 한계손실곡선이며, 각각의 자원소비 Q에 대한 MLP와 MCS의 합과 일치 한다. 즉,

MLS(Q) = MLP(Q) + MCS(Q)

MLP와 MCS 모두 Q에 대해 증가함수이므로, MLS 또한 자원소비 Q가 증가할 수록 증가한다.

기업 또는 개인은 자신의 한계편익과 한계손실에만 의존하여 소비량을 결정 하므로 그림에서 사적 최적소비량은 MBP와 MLP가 교차하는 점에서의 소비량, 즉 QP*

가 된다. 반면, 사회적 최적소비량은 MBP와 MLS가 교차하는 점에서의 소비량, 즉 QS*

가 된다112). 이처럼 외부불경제. 즉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이 존재하면 환경자원의 사회적 최적소비량은 사적 최적소비량보다 작게 되며, 시 장기능만을 통해서는 소비량이 사회적 최적수준에서 결정되지 못한다. 그 결과 사회 전체의 후생은 사회적 최적소비(QS*)의 경우보다 사적 최적소비(QP*)의 경우가 빗금친 △ESAEP 만큼 작게 된다. 개인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가 야기시 킨 사회적 손실에 대해서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기능을 통해 사회적 최적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을 경제학

112) 여기서, 사적 한계편익곡선 MBP와 사회적 한계 편익곡선 MBS는 모든 Q에 대해 일치하기 때문임.

용어로 ‘시장실패’라 부른다. 이러한 시장실패는 정부로 하여금 시장에 개입하 도록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사적인 시장에 맡겨서는 이와 같은 시장실패 요인으로 인하여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 할 수 없으므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 여 원인자에게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를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내재화(internalization)’라고 하는 바, 이의 방법 으로는 대체로 다음 두가지가 고려된다.

ML MB P

A

MLs

Es

Ep

MLp

Ps*

Pp*

O Qs*

Qp*

MCs

MBp

Q

<그림 Ⅴ-1> 환경재 소비의 사적 균형과 사회적 균형

첫째는 자원소비가 초래하는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MCS)을 부과금 또는 조세로 부과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사적 균형에서의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 용 MCS(QP*

)를 소위 환경세의 형태로 자원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 면, 자원소비의 사적 한계 손실곡선은 이제 사회적 한계 손실곡선과 일치하므 로(MLP = MLS), 사적 최적 소비량은 이 두곡선이 교차하는 QS*

로 결정된다.

즉, 사적 최적소비량과 사회적 최적소비량이 일치하게 된다. 결국, 정부가 자원 소비가 초래하는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조세로 부과하면, 자원소비량은 사

적 최적소비량보다는 작은 수준인 QS*

로 감소하는 대신 환경재의 가격은 PP*

에서 PS*

로 상승한다. 또한 사회적 후생은 사적 균형상태에서보다 빗금친 △ ESAEP 만큼 증가하여 극대화된다.

둘째는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이 기준내에서 배출하 도록 규제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Qp* 수준에서 규제준수비용이 AEP 만큼 소요되도록 규제기준이 설정되고 집행된다면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은 오염 자에게 전부 전가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최적수준에도 도달하게 된다.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이 환경세 또는 규제를 통해 적절하게 내재화될 경 우 자원의 상대가격 구조는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오염물 질을 많이 배출하는 자원은 그렇지 않는 자원에 비하여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인상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원 뿐만 아니라 재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 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재화는 그렇지 않는 재화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인상될 것이다. 그 결과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의 소비구조 변화가 촉진 될 것이다.

나. 환경개선의 사회적 편익 발생의 경우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이 모두 내재화되고 있다면 정부가 환경시 장에 개입하거나 환경산업을 지원할 이론적 근거는 사실상 사라진다. 시장실패 요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사회적 비용이 완전하게 내재화되고 있다는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염배출허용기 준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배출허용기준이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기에는 너 무 약한게 사실이다. 이러한 제도하에서도 환경오염 사고가 빈발하여 사회적 피해비용이 초래되고 있는 현실이 단적인 증거가 된다. 또한 경제적․기술적 여건을 고려할 때 배출허용기준을 사회적 비용을 완전히 내재화할 수 있는 수 준으로 일시에 강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환경자원사용에 대한 조세나 부과금이 적절하게 부과되고 있 는 것도 아니다. 이런 형태의 부과금113)이 부분적으로 부과되고는 있지만 환경 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기에는 너무 미약한게 사실이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이 과소추정될 가능성이 매우

113) 예를 들어, 경유차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이에 해당함.

높다. 사회적 비용은 화폐가치로 측정되어야 하는 바, 환경피해는 대부분 화폐 가치로 환산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간접적인 지표를 통해 추산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도 자료부족, 추정방법의 한계 등으로 인해 환경피해의 일부만을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환경피해는 장 기적․누적적으로 나타나는 바, 대부분의 경우 단기적․현상적 피해만을 고려 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과소추정 가능성, 추정된 사회적 비용의 부 분 반영 등의 문제로 인해, 실제에 있어서는 사회적 비용이 완전내재화 되지 않고 부분 내재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결과 자원의 소비는 사회적 최적수 준 이상으로 소비되고, 생산자 또는 소비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적 비용 이 발생되고 누적되어 사회적 후생 극대화에 실패하는 현상이 지속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키는 환경설비의 설치는 환경오염 의 사회적 비용이 완전 내재화되었으면 발생되지 않을, 오염피해와는 정반대되 는 외부효과, 즉 오염저감의 사회적 편익을 발생시킨다. 앞의 경우와는 또 다 른 형태의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환경설비는 사회적 최적수준보 다 낮은 수준으로 보급된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 장에 개입하여 환경설비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를 그림을 통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Ⅴ-2>에서 수평축은 환경설 비 보급량, 수직축은 한계편익 또는 한계비용을 나타낸다. MRS는 환경설비의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감소분, 즉 환경개선의 사회적 편익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환경설비의 보급이 증대되면 오염물질의 배출량도 감소하 고, 따라서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감소분도 커지므로, 환경개선의 사회적 편

이를 그림을 통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Ⅴ-2>에서 수평축은 환경설 비 보급량, 수직축은 한계편익 또는 한계비용을 나타낸다. MRS는 환경설비의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감소분, 즉 환경개선의 사회적 편익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환경설비의 보급이 증대되면 오염물질의 배출량도 감소하 고, 따라서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감소분도 커지므로, 환경개선의 사회적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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